이무상전문위원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소관부서는 의회, 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입니다. 제안이유는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추가 예산 반영입니다. ‘91결산 결과 잉여금 등 잔액 반환입니다. 불요불급한 경비 삭감 및 사업비, 시책추진비 등 반영입니다. 예산규모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 있어서 기정예산액이 92억8,890만원, 예산액 80억6,625만5,000원입니다. 따라서 3억2,260만원이 감해졌습니다. 증감비를 3.5%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으므로 기정 예산액이 185억8,619만3,000원으로써 예산액은 190억,1919만9,000원입니다. 따라서 증감액은 4억3,100만6,000원이 감해졌으며 증감 비율은 2.3%에 달합니다. 검도의견으로써 세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증가요인을 보겠습니다. 추경예산을 전체적으로 볼 때 3.5%가 감액 조정되었으나 내용별로 증가된 부분을 보면 재산세 매각수입, 시세 및 사용료 징수 2004. 부금 등 세외수입증가와 지역개발비 보조금 등이 증가 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소요인은 순세계잉여긍 및 부담금 등에 대한 감소입니다. 총체적으로 검토해보면 이월금 중 순세계 잉여금 20억7078만원이 삭감된 것은 본예산 편성시 순세계 잉여금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봐집니다. 이는 데1회 추경 일반회계 총 세입 증가액과 비슷한 액수일 뿐 아니라, 본 예산의 3. 5%에 해당하는 액수로서 정확한 판단에 의한 예산편성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 면에서 볼 때 본예산이 신중한 검토 없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동사무소 소관의 복리후생비 2억5,850만원을 과다 편성하여 삭감 조치한 것 또한 부주의한 예산편성의 결과로 판단됩니다. 금후에는 보다 세밀하고 정확한 판단과 예측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중요한 부분만 발췌를 했습니다. 먼저 과목에 의회운영비, 추경요구액이 1,565만2,000원입니다. 검토내옹으로써는 운전원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공공요금 등 필수적 경비증가로 타당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32페이지에서 38페이지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370만원입니다. 관내 주요기관단체 자생조직 등에 배포할 행정지도 제작비 단가인상 및 부수증가에 따른 필수적 비용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홍보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를 1,654만6,000원입니다. 동단위 자생단체에 배부한 ‘91년도 서울신문 구독료 미지급분으로써 이는 91년도 2차, 3차 추경시에 2회에 걸쳐 삭감되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공보실장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과, 서무관리 관서당경비 4,114만2,000원, 문서발송우편요금 부족분 추가계상입니다. 91년도 집행액 앞이 7,888만원정도이며 금년 본예산에 7,677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본예산과 합하면 1억1,790만2,000으로써 다소 과다 책정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인사관리 보상금에 있어서 2,000만원, 일용인부퇴직금 및 현업종사자의 안전사고 발생 등에 따른 공상치료비 부족 예측에 따른 추가계상입니다. 민원업무, 상용 피복비 700만원, 대민 친절봉사를 위해 창구 근무 남자직원의 근무복 구입비 부족분 계상입니다. 여직원은 기이시행하고 있으며 좋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좋은 반응을 보임에 따라서 남자 직원도 상 하각 1벌씩 계상되어 예산에 책정한 것입니다. 효과 면에서 볼 때 남자는 상의만 착용해도 괜찮을는지, 상하의 같이 착용해야 될는지의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행정 조직 운영, 수용비 및 수수료 1,474만원입니다. 반회보를 현재 4면8면으로 늘려 편집할 계획에 의한 부족액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정의 대주민 홍보차원에서 아주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영선관리 시설비 5,749만3,000원입니다. 이는 구간부용 당직실 설치공사 등의 계획 변경으로 1,956만4,000원으로 삭감하고 의회건물 증축비 부족액에 추가계상된 것입니다. 새마을 보조금 6,000원입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따라 차량구입 및 직원 인건비 등 보조금으로써 시비보조가 4,000만원, 구비가 2,000만원입니다. 필수경비로 생각되어집니다. 문예진흥 수용비 및 보상금 수수료입니다. 문화혜술 행사준비를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행사소모품 및 기념품 구입예산입니다. 따라서 484만원도 본예산 심의시 일부 삭감되었으나 재반영 요구한 사항임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건정 생활지도, 임차료로 1,165만8,000원입니다. 광안리 해수욕장 개장시 행정봉사요원, 자원봉사단체, 수상안전요원, 형사기동대등 봉사요원 대기실 임차사용 비용으로 임차사용 필요시 2개정도의 단체가 합동 사용하거나 임해 행정봉사실을 최대한 활용할 수도 있는 사항이며 임차분 일부를 일반인에게 분양할 시 구 수입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재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범활동 인건비, 관서운영비등으로 4억1,126만3,000원입니다. 방범원이 남구청 소속에서 경찰청 독립 후 경찰청 편입이 예상되어 본예산에 6개월분에 해당하는 경비만 편성하였으나 계획변경으로 방범업무의 경찰청 이전이 어렵게 됨에 따라 인건비 등 부족액을 추가 예상한 것입니다. 동소 관, 정보비 1287만원은 금년부터 동사무소 주임제가 시행되어 주임 활동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미지급하고 있어 이를 계상한 것이며 동소관 기타부분은 필수적 경비입니다. 구 업무추진정보비 65,00만원과 특별판공비 2,750만원의 필요성은 유인물을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