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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220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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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길

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당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집행부와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복지환경국 청소행정과 소관 안건으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월 26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남궁재광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상 대형폐기물 배출과 관련하여 취급수수료 반환 시 전자결제 수수료 공제 규정과 수수료 체납 시 가산금 부과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으로써 이를 개정하고, 폐기물 관리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현재 적용하고 있는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의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위임근거가 소멸됨에 따라 소멸한 규정을 개정하고「질서행위위반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모두 9개 조항이 해당되고, 그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29조의2 제2항에서는 대형폐기물 배출취소 시 전자지불 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 근거가 없는 조항으로 해당 수수료 공제 규정 삭제가 필요합니다. 조례(안) 제30조 가산금에서는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 근거가 없는 조항으로 해당 가산금 규정 삭제가 필요합니다. 조례(안) 제33조 (과태료)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은 상위법령에 직접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에서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행위위반규제법」을 따르게 되어 있어 과태료 관련 규정 삭제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11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종길

김종길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최재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재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폐기물관리조례) 부록 참조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태료 문제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상위법에 이런 어떤 법령근거가 없는데 과태료를 부과해서 받은 상황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그런데 그분들이 돌려달라는 소리는 안 하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게 진즉 개정됐어야 하는데요 그 부분이 상위법도 그렇고 질서행위위반규제법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2014년도 그 당시 과태료 부과현황에서 단속을 저희가 1,265건 했습니다. 부과금액이 6,118만원이거든요. 이 중에서 납부율은 7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납부를 했을 경우에 인터넷에 납부한 그 금액을 같이 반환해 줘야 되는데 그게 그동안 반환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개정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장현수위원

이게 별문제 없이 제가 볼 때는 상위법에 근거 없는 걸 가지고 그동안에 과태료를 부과했다면 분명히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있을 것 같은데.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이 근거가 당초 없었던 게 아니고 중간에서 개정됐던 사항들이에요.

장현수위원

중간에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사실 최소한 전년도 2014년도에 저희가 개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번에 개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장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과태료 부과를 이 법령에 의해서 안 했잖아요? 그 근거에 없는데 과태료를 부과한 거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근거에 없었던 게 아니고

주순자위원

가산금 말이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가산금 부과를 했던 사례가 몇 건이나 있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가산금 부과한 사례는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없죠? 가산금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스티커를 먼저 발부했기 때문에 가산금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또 뭐가 있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스티커를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서면 그걸 가져가버리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한 사례에서 아쉽다는 민원이 저한테 제기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가져가버리는 거는 확인을 안 하잖아요.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소멸돼도, 폐기물이 없어져도 그걸 확인하지 못하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주순자위원

그건 결국 누가 손해죠? 주민들이 손해보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니 주민이 손해보는 게 아니고 그걸 다른 사람이 가져가잖아요, 사실상 떼어서 자기가 스티커를 붙이려고. 대행업체에 가져가는 게 아니고

주순자위원

아니 대행업체가 아니고, 재활용 할 때 가져가버리잖아요, 스티커 붙여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폐기물 수집·운반에서는 안 가져가잖아요, 재활용 가져가버렸으니까. 그럼 주민이 스티커를 샀으니까 결국은 붙인 주민이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붙인 주민이 가져갔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가져갔는지는

주순자위원

아니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주민이 스티커를 딱 붙이고 난 후 돌아서서 집에 갔다오니까 그걸 금방 가져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 하나에 수수료가 얼마죠? 그러면 가져가고 폐기물 절차에서 확인이 잘 안 되니까 좀 아쉽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었냐, 없었냐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런 사례는 아직 제가 보고받은 바 없는데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다면 발견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그게 예를 들어서 얼마에 사서 딱 맞추는 게 아니니까 스티커 발부만 했지 결과적으로는 우리 자체 내에서 하니까 그걸 맞출 필요가 없고 그 물건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재활용으로 갔는지 그걸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사례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잖아요? 나중에 이걸 위탁을 하게 되면 그런 사례를 발굴해 낼 수 있는 근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위탁 시에요?

주순자위원

예.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나중에 위탁을 한다고 하면 대형폐기물에 대한 스티커 혹은 관리를 별도로 조항을 넣어서 그런 근거를 없앨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거 한번 고려해서 해보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 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