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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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주만보 의원 발언

13회 제2총무위원회199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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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보

주만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국ㆍ기획감사실ㆍ문화공보실, 의회소관)(구청장제출)(계속)

10시02분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을 연이틀째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오전도 효율적 심사를 위해 정회한 후 내부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상임위원회 마지막 일정인 만큼 충분한 검토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검토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내부검토 된 내용들을 토대로 각 조별로 질의사항을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위원장님!
만보

주만보위원장

예. 임종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하

임종하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추가경정예산서 자체가 그 동안에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번 뒤져보니까 계수 미스가 한 10군데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런 인쇄물이 완전히 되어 나오면 오차라든 이런 것을 빨리 발견하고 미스프린트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빨리 검토해서 정오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려야 그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공식적인 문서를 배부하면서 오차가 한 10군데 발견되는, 특히 회계 관계의 서류를 돈 관계와 결부된 서류를 미스를 많이 낸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생각건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 좀 부탁합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계 직원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밤일을 늦게까지 하다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정오표를 만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임종하위원님께서 못 갖춰진 것을 지적해 주신 것을 우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또 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심의한 사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흠간사님.
태흠

이태흠간사

이틀동안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답변하는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예산상 누락된 부분에서 몇 가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인 우암동 동내 체육시설비 문제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예산이 3,200만원 중에서 국비 1,600만원만 계상이 되어있고 나머지 1,600만원은 예산 부족으로 지금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600만원만 되었을 경우에는 반쪽 공사로 인하여 민원소요가 더 안 생기겠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저희 의회 상임위원장실이 지금 임시로 마련돼 있습니다. 이 회의장보다 더 좁은 곳에 위원장님 네 사람이 명패만 붙여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우리 의사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의사봉을 포함하여 비품대로 288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임시 위원장실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의사봉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고 비품도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을 왜 예산에서 누락시켰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이태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 첫 번째 말씀하신 우암동 체육시설비에 1600만원이 계상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국비가 1,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동시에 구비를 1,600만원 포함해서 50%를 계산해서 3,200만원으로 해라 하는 지시기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재원을 심사하다 보니까 구비 1,600만원을 마련할 재원이 없어서 그래서 구비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국비 온 것 1,600만 계상하자 그래서 정 급하면 2회 추경이라든지 내년 본 예산에서 1,600만원을 다시 올려서 완성하도록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심의할 때 논의된 사항은 뭐냐 하면 국비 1,600만원만 가지고 우선 택지조성도 하고 그런 것은 다 됩니다. 기구를 구입하는데 물론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만 택지조성하고 기구 일부 넣어 놓고 보니까 2회 추경해도 불과 2ㆍ3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거의 택지 공사 비슷하게 안 하겠느냐 그러면 내년에 본 예산에라도 넣어서 하려고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 상임위원장실 비품대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각 과에서 요구한 것은 약 180억 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재원을 가지고 한 것은 약 22억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부족분 보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품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억제했습니다. 최대한 억제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상임위원장실이 방이 먼저 되어야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책ㆍ걸상만 왔으면 되었를 것인데 전체 쇼파하고 한참에 같이 왔습니다. 2,800만원 어치가 왔습니다. 집을 안 지었으니까 비품이 필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계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 기회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처음 제가 질의한 동내 체육시설에 대해서 저 여쭙겠습니다. 지금 예산 타령만 하는 계시는데 2회 추경 때나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겠다고 했는데 구 업무추진비, 정보비, 특별판공비를 보면 무려 9,250만원, 약1억원에 이르는 추경이 돼 있습니다. 이 자체를 좀 어떻게 예산을 절감시켜 가지고 이런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해 놓고 이 자체는 판공비나 정보비는 나중에 2회 추경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은 구청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놓고 왜 이런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안 했느냐 이것입니다. 저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총무국 소관의 금회 추경분이 약 7,4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판공비, 정보비 관계는 제가 여러 위원님들에게 사전 양해를 구합니다. 양해를 구하는 것엔 당초 기정예산은 우리가 총선이 봄에 지나가고 여러 가지 사회학생들 데모라든가 불안요인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집단 민원이라든지 위급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하게 쓰다 보니까 그 예산이 바닥이 나 버리고 또 중간에 청장님도 바뀌고 해서 지금 12월까지 2차 추경이 꼭 있으라는 그런 규정도 없고 이래서 혹시 2차 추경이 없으면 10억 가지고 어떻게 살림을 살아 가겠는가 해서 이만큼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최소예산을 계산해서 했습니다. 우리 청장님이나 우리 구청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종하

임종하위원

실장님, 정보비 관계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정보비가 사실 우리가 92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1년 생활하도록 잡힌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종하

임종하위원

그런데 어떤 여건이 주어졌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좌우간 1년 예산을 그래도 3분의 1 정도는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살림살이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떤 여건이 있어도 1년 계상된 예산을 몽땅 다 써 버리고 또 없다, 또 추경에 올라온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이렇게 한다면 제가 그 동안에 구의회에 와서 예산결산을 무려 한 두 서 너 번 맡아 해 봤지만 사실은 1년에 4번 추경을 다루고 본 예산을 다루니까 구는 3개월밖에 행정을 못한다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보비 같은 이런 것은 실지 영수증도 없고 막 써대는 판인데, 1년 쓰겠습니다고 해 가지고 의회통과해서 좋다 해서 해 줬는데 또 다 써버리고 또 돈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것은 3개월 행정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방안이 좀 서야 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보비라 하는 것은 원래 우리 구 살림을 살아 나가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돈을 쓰는 것입니다. 물론 당초 예산이 벌써 다 없다하고 추경하려고 하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 죄송합니다는 말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지난날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예상하지 않았던 요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좀 선처를 해 주시면 헛되이 그렇게 쓰는 것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구민을 위해서 아까 가면서 꼭 필요한데만 쓰고 또 쓰다 남으면 이월도 시키고 또 지금부터는 더욱더 구민을 위해 한 푼도 헛되이 쓰는 일 없도록 또 없어야 될 것이고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비 관계는 여러분들이 선처를 해주셔야 구정을 수행하는데 원활히 수행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배위원 말씀하십시오.
종환

배종환위원

실장님, 저은 이 건은 질문이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구조 저도 질문 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 답변하는 실장님도 좀 지겨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건을 원만히 해결되기 위해서 일단 한번은 짚고 종결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서운신문 관계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구청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은 이 건을 다룰 때 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을 봐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저 나름대로 대충 우리 동료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제의를 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결정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상세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건은 속기록에도 좀 남기면서 결정을 봐야 되겠습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서울신문 1,600만원에 대해서는 사실상으로 원칙적으로 치면 우리가 91년도 마지막 추경에서 추경을 세워가지고 갚아 주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빚이 진 것입니다. 서울신문을 봤는데 요금 관계는 협정요금이 되어서 다같이 요금이 인상돼 있는데 안 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사실상 신문 2,010부 다 봤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91년도 마지막 추경에서 충분히 위원님들을 이해시켜 가지고 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항을 그때 우리 실무진이 이해를 못시킨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차 92년도 본 예산에 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역시 예산결산위원회라든가 거기에서 충분한 설명을 해 가지고 이해가 가도록 하고 본예산에 얹혀야 되었는데 그때도 설명부족으로써 이해를 다 못 시켰기 때문에 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빚이 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상당히 서울신문사의 원항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왜 당신네들이 빚을 진 것 아니야, 그래서 독촉을 많이 받고 형편입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삭감된 사항을 이번에도 염체불구하고 올린 것입니다. 입장이 곤란한데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판단해 주셔 가지고 이번만은 해결하도록 좀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선처를 해달라는 것은 조건부를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울신문 측하고 합의가 되고 위원장님하고 계획이 섰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그럼 김정보 공보실장이 답변을 하십시오.
정보

김정보문화공보실장

배종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서울신문 대금 ,1650만원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압으로 향후 해결해서 다시는 예산 문제에 서울신문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그러한 향후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어제 저희들이 1,650만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배종환위원님께서 앞으로 향후 이러한 것을 해결하려면 부수를 줄이고 1,650만원에 대한 이미 신문 구독을 취득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향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어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청장님과 부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내용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배종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수를 줄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수는 일시적으로 한참에 많은 부수를 줄이는 것은 여러 가지 타구의 균형이라든가 우리 행정의 여러 가지 처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부수를 줄이기는 곤란합니다만 1차적으로 300부를 줄이고 내년에 가서 또 부수를 줄여 가면서 서울신문에 대한 향후 우리가 구민의 의혹을 줄이는 방향으로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사의 부산지사나 또는 상부기관인 우리 내무부나 부산시에서 이러한 부수를 왜 많이 줄였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도 청장님이 당당하게 나서서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1,650만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갚도록 하겠다. 그러한 답변을 하시기로 어제 저하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 부산지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정하는 사항을 통보로써 끝내야 하는 사항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저희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심사과정에 있는데 이러이러한 의견들이 위원님들로부터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또 이 사람들이 다른 방향으로 돌려가면서 이 문제를 1650만원에 대한 원만한 타결을 보고 또 부수도 안 줄이려고 다른데 압력을 넣는다든지 등등의 경우가 있을까 이렇게 우려되기 때문에 서울신문사에 대해서는 지사를 통해서만 그 내용을 일단 여기에서 결정된 바를 바로 우리가 통지를 해서 7월1일까지 당신들 부수를 300부를 감한다. 그리고 1,650만원에 대한 돈은 지급하도록 하기 로 했다. 이렇게 결정된 바를 통지하려고 이렇게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저희들 재정을 위해서 고심에 차 있는 위원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꼭 이 문제는 이번 회기 내에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흠 간사님!
태흠

이태흠간사

지난해 저희 남구의회에서 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건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주민여망 사항으로 남구관내 도서관 건립을 건의한 계기로 구청에서 타당성이 검토되어서 시에 건의한 결과가 있습니다. 1992년 3월 16일 부산직할시로부터 대연5동 산 121-4의 2번지에 도서관을 건립토록 국비 2억4,300여만원과 시비 25억 6,000만원 등 총 28억여원과 나머지 공사금액은 국고예산을 확보토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 및 시비는 주민 여망으로 예산확보가 되었으나 예산타령만 하는 우리 구에서는 도서관 건립에 따르는 용역비조차도 이번 추경에 반영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더불어 의회 상임위원장 비품비등 288만원과 도서관 건립 용역비 3,000만원 그리고 우암동 동네 체육시설비 1,600만원을 금번 1회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시켜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국비 내시가 2억4,300만원이 왔습니다. 이 국시비가 25억6,000만원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추경에서 상정을 했는데 삭감했습니다. 본 예산에서 본청에서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아예 우리에게 3,000만원 여비라 해도 지금 당장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용역 자체가 그 공원 관리권이 어디에 있느냐하면 시 본청에 있습니다. 공원관리 계획을 세우려면 관리 부서에서 세워야 합니다. 본청 도서관 부지다 지정해 주면 우리가 건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리부서가 아닌 우리 구청에서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관리부서에 세워 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시일로 좀 있게 하니까 지금 당장 되는 것은 아니니까 공원 관리 부서 보고 빨리 그 공원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워 달라 이래가지고 하면 우리 구비가 3,000만원이 안 들어가도 되지 않겠느냐, 또 실제 재원도 없고 이래 가지고 이번에 누락된 사실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내려왔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국비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내시는 왔습니다. 아니 계획만 왔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남구에서 주관해서 세운 사항이 아니네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보충질문 있습니다. 대연공원 내에 그 부지를 도서관 부지로 확정 결정 고시하기 위해서 본청 녹지과에 건의한 사실은 있습니까?
정보

김정보문화공보실장

대연공원 도서관 건립비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위원께서 질의하신 대연공원에 도서관건립 부지 현황에 대해서 만 말씀드리고 예산 반영의 건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제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제외하고 도서관 건립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구가 56만, 학생수가 17만으로써 다른 구에서 다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우리 남구에는 공공도서관이 없다 이래가지고 작년해서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구의회 그 다음에 국회의원, 그 다음에 시의원 많은 분들이 이것은 꼭 우리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초읍이라든지 서면이라든지 멀리까지 가야하는 어려움이 불편이 많기 때문에 우리 주민숙원사업을 꼭 해결하자는 그런 뜻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시금년도에 연초해서 저희들이 시에다 에 사업비 확보에 따른 보고고 했습니다. 하니까, 시청에서 부산시에서 사업 타당성을 인정해서 문화부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문화부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해서 인구가 얼마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직할시에는 얼마, 일반시에는 얼마, 군에는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직할시에는 도서관 건립비를 금년해서는 2억4300만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시 전국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3군데를 금년도 예산으로 국비가 지원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비지원은 현재 내시만 돼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착공과 동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2억40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아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부산시에서 3월달에 공문이 다시 시달되었습니다. 그때 시달된 이 공문에 의하면 시비 25억6,000만원, 그 다음에 국비 2억4,0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구비 11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도서관 건립 업무를 추진하는데 남구청에서는 제1회 추경에 구 부담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부지 매립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 그러한 지시와 함께 시에서 확정된 그러한 예산을 앞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러한 확정된 지시가 시달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보조금 결정이 확정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도서관을 짓는데는 1년만에 지을 수도 없고 몇 년 걸리는데 1차적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2차적으로 설계를 해서 건축에 들어가는데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부산시에서는 25억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1회 추경 내시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추경을 요구했다는 시 예산으로써는 25억이 확보가 안 되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25억6,000만원을 주겠다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구 부담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또 확보해야 도서관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추가예산은 아시다시피 그 해 못하면 사고이월을 한해 할 수 도 있고 사고이월을 한해 넘기면 그 돈을 되돌려 보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년까지는 착공해야 됩니다. 내년에 착공되려면 금년도에 여러 가지 제반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져야 내년에 착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연5동 12104, 2필지에 다 그것은 대연 공원인데 대연 공원 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 개발기복계획수립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이 수립되면 결정고시와 지적고시를 도시계획사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고시를 받게 됩니다. 고시를 받으면 도시계획사업 인허가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그런 앞으로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에 있는 개발기복계획수립을 누가 할 것이냐 이것은 부산시 공원과에서 원칙은 공원과에서 합니다. 그러나 사업상의 중요성과 우리가 꼭 해야 되겠다는 우리 남구의 기본방침이 서면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구나 서구도 이미 그 공원개발 기복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물론 우리가 수립하면 도시개발기복계획을 공원과에서 승인을 받게 됩니다. 타구의 전례도 있게 업무가 꼭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아서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공원과에 저희들이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우리 지역경제과에 협조공문을 보낸바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시청 공원과하고 협의가 된 그런 내용으로 자기들 이야기는 남구에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중에 있어 가지 고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국비 돈 지원하는 것도 안 떠내려 보내고 계획을 연도 내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주민숙원을 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러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현황입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시에 보조금 결정으로 인하여 부지매입 등 필요조치를 취하라고 아까 공문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 그것이 예산확보가 안 되었다고 해서 국비 자체가 2억4,000여만원도 지금 사장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국비 자체가...... 그런다면 이번 추경에서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 절차라도 우리가 한번 밟아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자체는 주민숙원사업중에서 또 특히 56만 남구 여망사항입니다. 일시우리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시의원께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3,000여만원을 예산 확보해 가지고 용역 자체는 출발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결정조치를 받는다는 등 기타 부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예산이라도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보

김정보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대연공원 고시가 공원으로 고시가 된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시유지가 조금 있게 거의 다 사유지입니다. 일시토지소유자들이 공원으로 고시가 되어서 묶여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나름대로 시 공원과에 풀고 또 어떤 방향으로 자기들이 고시된 공원을 가지 돈을 들여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관내 민락공원도 소유자들이 개발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도록 곧 조치가 될 것입니다. 일시지금 소유자들이 수차에 걸쳐서 자기 나름대로 제가 알고 바로는 모든 것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네들이 개인적으로 대연공원을 개발한다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지적을 받아서 이 장소에 공원내에 도서관 짓기가 그야말로 물거품으로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시기의 중요성도 있고 해서 이번 추경 때 꼭 반영되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었으면 대단히 좋지 않겠느냐 싶은 것이 제 실무과장소견입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그리고 기획감사실장께서 아까 2가지 나머지 상임위원장실 비품비하고 우암동 동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꼭 반영시켜 주셔야 되겠는데......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반영시키는 규정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수정안을 제시하는 안이 있긴 있습니다. 이런 사실상 악법이고 우리가 돌릴 수 있으면 수정안을 안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가 본 예산 같으면 그해 연도계획에 누락된 것을 수정하는 것은,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또 다음 추경도 있게 내년 본 예산도 있고 지금 당장 해가지고 바로 큰 재난이 온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면 좀 미루어 주셨으면 하는 실무과장의 바람이고 사실상 그것을 하려 고하면 재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관계를 한번 검토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전에 로비관계를 이야기하니까 추경이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답변하고 상반된 답변이 아닌지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추경이 꼭 있다고 본 것은 아니죠.
태흠

이태흠간사

그런 것 같으면 본 예산은 수정 동의안을 낼 수 있으나 추경을 수정 동의안을 못 낸다는 말씀 아닙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못 낸다는 것은 아닙니다. 못 낸다는 소리를 한 것은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내년도 본 예산이라 해도 지금 5, 6개원 정도 밖에 안 남았고, 또 2회 추경 있다면 불과 3개월 정도니까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저의 바람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나오신 김에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연 이틀 심사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 세입세출 설명서를 죽 훑어보면 사실 꼭 해야 하는 것들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삭감의 여지는 상당히 불가능한 것으로 제가 봐도 사료됩니다. 구체적으로 재조사 해본 견과에 정보비 관계에 여기에서 차질이 좀 있다고 봅니다. 정보비는 영수증 같은 것도 없고 쓰임새의 용도도 분명치 못한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시정보비에 대해서 꼭 삭감을 할까 해서 대충 제가 빼보니까 약 3000만원 정도는 삭감을 해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페이지별로 지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30페이지에 4번을 보면 집단민원 사전예방으로 친절봉사 민원행정 시책 활성화 추진 활동비 해 가지고 6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현재 있다면 약 반년 살림살이를 알았고, 하기에 지금 100% 인상된 이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쓰임새가 있기에 이렇게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만 한 3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보면 1,500만원 말이죠. 새질서새생활 실천 시책 추진 및 일선 행정 활성화 시책추진 활동비 부족분 추가계상한 거기에 1500만원이 있죠. 거기에 500만원 삭감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6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맨 밑에 정보비 지역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추진활동비 이것도 지금 이대로 500만원으로써 두고 증액 500만원 이것은 삭감을 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200만원을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도시국 업무 전반 추진 활동비 해가지고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200만원 증액도 완전 삭감 없으면 싶습니다. 그 다음에 77에 이지에 정보비, 향토문화개발육성을 위한 시책추진 활동비 부족분 추가예산 이것 300만원도서 저 나름대로는 삭감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9페이지 정보비, 맨 마지막에 92년 2월 동 주임제 시행에 따른 도 주임추진 활동비 예산 절감 이 문제는 1,297만원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1,287만원중 500만원 정도는 충분히 삭감을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에 제가 질문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총 한 3,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됩니다. 일시이중에서 꼭 필요하다면 65페이지 건하고 77페이지건 200만원, 300만원 건은 꼭 넣고 싶으시면 넣으시고 그러면 3,000만원 중에 2,500만원 정도는 삭감해서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필요하면 답변해 주십시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정보비라고 하는 것은 행정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능력, 공무원 직책 수행에 소요되는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품위유지를 위한 인건비 및 정보비 이렇게 예산을 평성하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판공비라 하는 것은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격려비라든지 접대비, 연회비 기타 의복비등 제잡비 외국인 초청이라든지 각종 해외출장 경비 지원이라든지 정례회의 경비라든지 행사경비라든지 규정조항이 있습니다. 행정 지침에 여러 가지 지침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청장이 행정을 하려 고하면 요즘 예기치 한 집단 민원 관계 여기에 한 600만원 정도 계상했는데 300만원은 삭감해도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구청 행정을 수행하다 보면 상당히 이런 분야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해야 또 30페이지에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활성화 시책추진 활동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100일 작전이라 해서 전 기동대가 움직이고 구청직원이 약 한 5, 6백명이 한 참에 움직이고......
만보

주만보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잠시, 지금 방송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속기가 잘 안되고 또 아울러서 전 의원이 잘 안 들리니까 좀 크게 해 주세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요즘 새질서 새생활 관계 때문에 약 5, 6백명이 하루 움직이는 것만 해도 예를 들어서 식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이런 것 등시 사실상 여기에 포함되어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대적으로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조금 추경에 많이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각계각층의 구정참여를 위한 종교지도자, 통ㆍ반장, 원로교사 초청간담회 개최 이것도 통ㆍ반장이나 종교 지도자들, 특히 원로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수시로 행정활동 매개체와 같습니다. 언제든지 수시로 구청 입장에서는 한번씩 초청해서 간담회도 하고 또 점심대접도 해주고 여러 가지 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해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활동비 500만원이 얹혀져 있습니다. 지역경제는 요즘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라는 공문이 많이 내려오고 해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도시국 업무전반 추진 활동비 사실상 이것은 도시국장, 도시국 업무 전반에 책임지고 있는 도시국장이 한 200만원 정도는 있어야 활동을 안 하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이번 추경에 처음 올리는 것입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200만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장선에서 한 200만원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도시국 특히 도시국 뿐만이 아니고 다른 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국장님이 완전히 실무담당 책임자로 되어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뛰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동 주임제 하는 것은 92년 2월1일 동 주임제 시행에 따른 저희들 관내 동이 30개동이 있습니다만 동 주임제, 계장식으로 돼 있습니다. 주임은 주사보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달에 3만원씩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비 비슷하게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3만원 주느냐 하면 우리가 통합공과금에서는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쓰니까 거기에서 3만원 계산이 됩니다. 통합공과금을 담당하는 주임은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공과금을 담당 안하는 주임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임도 전부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달에 3만원 더 주고 있습니다. 동 주임한테 그래서 이번에 못 받고 공과금을 담당하는 주임을 제외한......
수용

박수용위원

3만원을 주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이유는 동 주임은 자기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총무주임 같으면 총무업무를 보는 밑에 직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동 총무업무 컨트롤을 주임이 합니다. 그래서 활동비 3만원 정도는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침 통합공과금 관계를 담당하는 주임이 있고 3만원이 책정되어서 나와서 그 사람만 줄 수는 없겠다. 39명인데 그래서 이것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보비가 많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다음 배종환 위원님!
종환

배종환위원

지금 특별한 질문이 없기 때문에 질문은 이것으로써 끝을 맺고 종결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고맙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 갑시다. 이것은 총무과 소관인데 실장님이 답변 하실랍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제가 하면......
종하

임종하위원

괜찮습니다. 해 주세요. 다른 것이 아니고 타 부서는 안 해 보았습니다만 총무과 소관의 특별판공비를 전체 조사를 하니까 우리가 당초 92년도 본예산에 달하는 금액보다 추경이 무려 얼마나 많아졌느냐 하면 무려 1,000만원 돈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년 살림살이보다 6개월 살림살이가 더 많아졌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수치상으로 나타난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편성되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하고 1년하고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장내소란)
영환

이영환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판공비 질문하실 부분은 특별판공비 추경 예산 요구액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본 예산에 1,825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번에 추경요구가 2,700만원정도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 예산자체가 본 예산에는 총무과 파트에 전체 필요한 특판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분야에 그러니까 소년가장 세대에 간담회라든지 영세민 간담회라든지 이런 분야에는 당초에 많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만 일반 종교지도자 통반장 간담회, 원로교사 초청 간담회는 금액이 당초에 점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 금액이 당초보다 많았습니다만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특별판공비가 구청장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이번에 통과를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총괄적으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어제 개회시 부터 예산사무는 계수사무로써 가장 정확해야 됨에도 오차가 있다는 것은 성의 문제로 여겨지며 또한 본 위원회를 경시하는 감이 엿보였습니다. 필요한 예산을 빠뜨리고 한 예로써 구민을 대표하는 구 의회에서 남구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도서관 건립에 막대한 국비나 시비가 영달 내시 되었음에도 이를 적극 추진하지 않고 용역비 마저 산정하지 않았다는 점, 보다 적극적이고 정확한 사전 준비가 미흡했다고 봅니다. 또한 예산 규모가 전체를 돌때 과다 책정된 부분이 엿보였으며 삭감예산을 2번, 3번 예산 편성에 산정하는 것과 동시에 예를 들자면 반상회 회보 증액 및 해수욕장 임차료 과다 등 일부 판공비, 정보비 등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 다루겠습니다만 금후 구정에 있어서 보다 알뜰한 살림살이를 하셔서 오직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에 과감한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업은 수정예산을 편성하셔서라도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심과 동시에 가장 구청 살림살이에 책임이 막중한 총무국장께서 이에 대한 다짐과 소감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중

하보중총무국장

어제 오늘에 이어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처음 의사진행초부터 당초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제대로 갖추지 못한데 대해서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구민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과 예산심의에서 많은 지도를 거울로 삼아서 앞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남구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부탁드립니다.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모든 과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9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을 여러 위원님의 심사사항 의견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이태흠위원 발의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참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이태흠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이태흠위원 이태흠위원입니다. 19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틀간에 걸쳐 추가경정안에 대해 내검하고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들은 결과 일부과목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이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경비라 할지라도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고 꼭 필요한 경비가 계상되지 않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되어 수정안을 발의케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수정안은 우리 위원회가 예비 심사결과 의견 개진에 불과하며 본안을 토대로 예결특위에서 심층 분석될 것이며 편의상의 수정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이 기정 세출예산 총 183억9,365만3,000원중 4억3,100만6,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여 예산액이 190억1,919만9,000만원이었으나, 종합한 결과 요구액 중 삭감 442만8,000만원과 4,880만원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구 요구액보다 4,445만2,000원을 더 증액 요구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 운전원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7개월만 계산해도 되나 8개월분을 편성하여 1개월분 과다 편성되었으므로 42만8,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의회 임시위원장실 집기 구입비 288만원을 증액 요구키로 하였으며 남구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용역비 3000만원은 주민숙원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증액 요구키로 하셨고 우암동 체육시설비 부족분 1,600만원은 주민 체력증진 차원에서 조기 시행토록 하였으며, 해수욕장 탈의장 골재 임차료가 과다 책정되어 400만원 삭감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비합리적인 부분은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합의코자 하는 것이 본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19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 여러분! 이틀간에 걸친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심도있고 차원 높은 심사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틀간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성실한 답변과 아울러 협조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2분 산회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