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주만보 의원 발언
한석
양한석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섭
성주섭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제출)
16시05분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1항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지난 5월2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틀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3일간 심사를 거친 후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어 3일간 심사를 거친 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경화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경화의원입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92년 5월2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6월 9일 제1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되어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1년 12월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금번 6월10일부터 11일까지 2일동안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최초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후 1992년 6월 12일 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992년 6월 11일 17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ㆍ간사선임의 건을 상정, 위원장에 본의원이, 간사에는 박수용의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임되었으며, 1992년 6월 12일 10시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동안 3개 위원회 별로 의결한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그동안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의문이 가는 점은 구청 간부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하는 등 구체적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특별위원회에서 1992년 6월 15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박수용위원 발의와 김영우위원 찬성으로 서면제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 12월 15일 10시 개의된 본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수정안에 대하여 박수용위원의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거쳐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4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부과목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이 있었고 또한 필수적인 경비라 할지라도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나 투자사업 등 현안사항에 꼭 필요한 경비가 계상되지 않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다도 발견되었으므로 일부는 위원장 합의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골자를 말씀드리면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요구액 634억4,846만4,000원중 특별회계 기정예산액 20억5,439만5,000원에 금회 추가 요구액 588만2,000원을 더하여 특별회계예산액이 21억1,329만7,000원이 되었으며 심사결과 적의 책정되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591억364만8,000원에 금회 추가요구액 22억3,121만9,000원을 더하여 일반회계예산액 613억3,516만7,000원이 되었으며 금회 요구액 22억3,121만9,000원중 불요불급한 경비 계상, 예산과다 책정, 예산절감 등으로 인한 1억260만5,000원을 삭감하였고, 삭감한 경비중 상임위원장실 집기 구입, 남구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용역비 계상, 우암2동 동내 체육시설 부족분 추가계상 등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4,88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삭감액에서 증액을 제하면 5,372만5,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함에 따라 심사결과 일반회계 613억3,516만7,000원에 특별회계 21억1,329만7,000원을 더하여 총 734억4,846만40,00원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에서 증액 동의 요청한 부분 6건중 보건소운영 자산취득비 600만원, 시설비 600만원, 건축지도 재료비 기타 352만8,000원을 제외한 의회운영 재산취득비 288만원, 문예진흥 용역비 3,000만원, 체육시설 확충시설비 1,600만원 등 3건 4,880만원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을 대리하여 본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급여, 기타수당 복리후생비, 국내여비에서 의회사무과 운전원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8개원안 계산해도 되나 8개원로 편성되어 1개원 과다책정 되었으므로 42만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책추진을 위한 정보비와 특별판공비는 구청장이 각종시책을 원만히 운영하기 위한 필수경비로 인정되나 최건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씀씀이절약운동에 다함께 동참하고 의미에서 정보비 2,600만원과 특별판공비 7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민원업무 상용피복비에서 민원창구 남자 직원 근무복을 92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여직원 근무복 수준으로 하고 대상은 당초 75명에서 85명으로 확보 조정하기 위해 281만1,000원을 삭감하였고, 일선행정 조정운영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반회보 제작경비가 과다 책정되어 인쇄 단가를 55원에서 53원으로 2원 인하조정하면서 165만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증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현대 정신요양원 세탁기구입비가 과다 책정되어 구비 1,700만원중 700만원을 삭감하고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요양비에서 자체 부담키로 조정하였습니다. 청소관리,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공중변소 유지관리비가 과다 책정되어 300만원 삭감하였으며 운수행정 지도 구입비에서 위반차량 단속 사진기 2대 구입비가 과다 책정되어 단가를 35만원에서 25만원으로 10만원 인하조정하면서 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선 지역개발시설비에서 구 포괄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300%이상 과다 책정되어 예산을 절강하는 차원에서 5,000만원을 삭감됐고 건전생활지도 임차료에서 광안리해수욕장 탈의장 임차 파이프의 골재비가 과다 책정되어 4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 자산 취득비에서 의장실 옆 임시위원장실에 설치할 쇼파 및 책상 등을 구입하여 상임위원장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288만원을 증액하였고 문예진흥용역비에 남구 주민의 숙원사업인 남구 공공도서관 건립에서 따른 설계비등 용역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체육시설 확충시설비에서 우암2동 동내 체육시설의 시설비 부족분을 추가 계상토록 하여 훌륭하고 품위체육시설을 설치토록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19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그럼 19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남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9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남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5월 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의 심차를 거쳐 오늘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만보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보
주만보의원
총무위원장 주만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직할시남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5월 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6월5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하여 6월 10일 제13회 임시회 제1차 총무를 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것입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 이동도서관 확대운영 계획에 의하여 금년말까지 각구 이동도서관이 개관됨에 따라 도서관운영의 지속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직원임용등 운영기준을 정하여 효율적인 이동도서관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내무부 및 부산시의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준칙에 의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동도서관의 설치, 관리는 구청장이 문고중앙회 구지부회장에게 위탁하고, 6인이상 10인이하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그 운영비는 보조금과 기타수입으로 충당토록 하고, 또한 이동도서관 직원임용은 구문고지부회장이 구청장과 협의후 시지부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하며, 사서1명과 운전원1명을 포함한 2명이상의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동도서관의 지도감독은 구청장 및 시지부회장이 구문고 지부회장을 지도 감독하고, 기타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세칙은 새마을문고중앙회 회장이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세분 위원의 진지한 질의 및 총무과장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ㆍ 답변 요지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수용위원, 이태흠위원, 배종환위원, 세분 위원의 질의 요지는 앞으로 새마을문고운영활성화방안과 현재의 문고조직 및 운영이 부실한데 많은 예산을 들여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등의 질의에 대하여, 이동도서관 예산의 대부분은 차량구입 및 인건비이며, 앞으로 이동도서관 운영을 계기로 새마을문고운영활성화에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겠으며, 아파트 지역등 인구밀집 지역과 영세민 거주지등을 대상으로 우선 운영할 계획이고, 도서는 중앙회 목록에 의해 양서 위주로 하며, 시운영 실적을 토대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총무과장의 답변을 들은후 토론없이 참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동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하는 등의 개발투자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동도서관을 운영하여 독서문화조기정착을 통한 주민정서함양을 위한 투자도 이제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동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새마음이동도서관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에관한질문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6분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은 다섯분의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정회를 한 다음 답변을 또 듣겠습니다. 나머지 네분의 의원이 질문하시고 또 답변을 들은 후 최종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시간 전에 미리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접수순에 의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한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의원
박한성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인이 질의하고자 하는 쓰레기수거 및 처리문제는 관계관 여러분이나 우리 국민들이 심각하게 대처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버리면 쓰레기, 회수하면 자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질문과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쓰레기를 활용하여 자원화 하자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알기로는 생활쓰레기 수거나 처리는 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는 쓰레기를 위하여 엄청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한 상태에서 그때 그때 임기응변식의 대처가 되어 가는 듯한 느낌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은 실로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무허가 청소업자의 경우 업소의 쓰레기를 수거한 이후 일정 금액을 내고 청소차에 적재시키는 등 과거부터 만연되고 거의 공개적인 부조리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환경미화원들의 월정액의 돈을 받고 업소 또는 가정에까지 들어가서 청소물을 처리하는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관계관이나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개인적인 서어비스라고 보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수고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법 및 각종 규정을 전제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면 이 역시 적절한 조치가 절실하다고 본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또한 청소행정의 다려는 문제점은 쓰레기를 버리고 치우는데만 신경을 썼지 쓰레기를 줄이는데는 무관심한 것은 바로 청소환경에 중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광안리 해수욕장 및 일부 자원 활용을 위한 쓰레기통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정도로 쓰레기의 자원 활용이 적극적인 추진이 될는지, 주민들 자원 재활용에 대한 실감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의원은 쓰레기를 원칙적으로 그 발생 원인부터 제거하고 또는 줄여나가야 되겠고 또 쓰레기를 자원으로 회수하는 거국적인 운동을 벌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운동을 전개함으로 해서 예산과 인력을 절강하고 과소비 풍조를 없애고 자원의 절약으로 외화 절약에도 큰 도움을 주며 검소 근면한 사고의 전환으로 주민을 계도하는데 큰 효과를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본의원이 정리한 자료를 우선 말씀드리고 질문하고자 합니다. 환경처가 작년 비공개로 작성한, 국내의 중요 환경자료의 내용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7개국과 대만, 태국 등 개발도상국 6개국의 각종 환경자료와 우리나라를 대비한 결과 쓰레기 배출량은 세계에서 제1위가 우리 한국입니다. 하수처리량은 최하위로 나타나 있습니다. 쓰레기 환경의 측면에서 비교 국가 중 최하위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1년 우리나라의 하루 1인 쓰레기 배출량은 약 2.3㎏, 대만과 미국이 1.6㎏ 일본은 1㎏에 불과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일본의 4분의 1 수준도 못 미치면서 버리는 쓰레기는 2배가 넘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미래는 과연 어떻습니까? 쓰레기량이 많다는 것은 곧 귀중한 자원에너지의 낭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음식상에 남겨지는 많은 음식해야 우리나라의 음식문화가 낭비의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쓰레기중 음식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7.4%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7.4%나 됩니다. 우리는 쓰레기의 93%를 그냥 땅에 버리고 있고 얼마안가 한국전역이 쓰레기 천지가 될지 모릅니다. 일본에는 쓰레기의 70.6%를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발생하는 열을 지역 난방 발전에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열을 이용한 지역난방은 우리나라에는 서울 목동 1일 처리량 약 150만톤이 유일합니다만 일본은 총 204개소의 쓰레기소각장 1일 처리량이 4만5,000톤이나 됩니다. 프랑스 파리시의 에너지원은 35%가 쓰레기에서 얻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쓰레기 소각열 이용뿐만 아니라 지하철 경부에서 발생하는 따뜻한 지열을 뽑아 지상 전철역의 난방에 사용하며 목욕탕에서 나오는 미지근한 하수를 다시 목욕물을 데우는 히트 펌프시스템을 개발 실용하는 이들이 바로 선진국들입니다. 그러한 경우들이 합쳐 오늘의 선진국이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마이니찌 신문 히데요씨는 가정용 물을 아끼기 위해 지금 수도꼭지보다 구멍이 적고 그 안에 그물망까지 쳐놓은 절약형이 개발되어 인기를 끌만큼 일본인들의 절약정신은 상식화되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폐품 재활용은 1950년대 60년대 가난한 시절의 추억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야 폐품활용의 차원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깨닫고 대도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분리수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프랑스 파리에서는 1984년 9월부터 시 전역에 빈병 수집함을 설치해 연간 3만톤의 빈병을 재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빈병이 1톤당 에너지 절약 효과를 석유로 환산해서 약 300㎏이나 됩니다.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는 쓰레기를 14가지로 세분화하여 14개의 수거차로 거두어가며 스위스 벨론에서는 아예 쓰레기를 규격 봉투에 넣어 1달러 상당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청소원이 가지고 가도록 되어있다고 합니다. 산림청 임업연구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역간 소비량이 429만2,000톤, 1인당 종이 소비량은 국민소득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소득 수준에 비해서 약 2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총 사용량의 55%나 되는 280만톤을 달러로 환산해서 10억달러로 수입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 회수율은 1991년도 43%, 나머지 57%는 쓰레기로 소실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일본은 45%, 독일은 47%, 네델란드는 52%입니다. 우유를 담는 우유팩 1500개를 만들기 위해 20년된 소나무 한그루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한국 유가공협회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소비되는 우유 종이팩 약 400만개를 모두 수거해서 재활용을 한다면 무려 66만개의 화장지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이상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여 오늘 소개하는 것은 무슨 일이든 형식에 치우치다 보면은 한 가지 일도 옳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수거방법을 개선하고 기 감독하고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고 홍보하고 계도하자는 뜻입니다. 이번 우리 남구로 새로 부임해 오신 신종관 청장님은 듣는바에 의하면은 의욕적인 성격일 뿐만 아니라 박력 있는 추진력을 가지고 계시고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해박한 지식을 겸비했으며 부하를 다스리는 통솔력을 이부분에 쏟아 놓으시면은 대한민국에서는 쓰레기수거 및 재활용 방법에서 획기적인 업적을 남길 것으로 보아 본의원이 감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 관내 무허가 청소종사자는 몇 명이며, 이들에 대한 제재규정과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 본 일이 있으신지 묻습니다. 일부 환경미화원의 부조리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유형인지해야 우리구의 평균 1일 및 월 쓰레기 수거량은 얼마인지, 1톤 트럭분으로 계산한다면 약 몇 대가 되는지 묻겠습니다. 쓰레기 중 자원으로 재활용되는 1일 평균량은 얼마인지, 쓰레기와 관련된 예산액과 우리구 주민의 쓰레기 1일 배출량은 얼마나 되는지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쓰레기와 관련된 잘한 일중 근간의 실적이 있으면 어떤 것인지, 있다면 막연한 숫자만 나열하지 마시고 실례를 구체적으로 들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를 자원화 하기 위하여 상황실 또는 전문 인력을 배치, 이 운동을 전개해 보실 필요성은 느끼시지 않는지 묻겠습니다. 현재 형식적으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 분리수거하고 있는 쓰레기가 집결 장소가 같은지 안 같은지 그걸 묻습니다. 쓰레기 수거하는 종사원들의 불친절, 폭언 등 가당한 행동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사원이나 쓰레기수거업자에 대한 교육은 시키고 있는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쓰레기 수거업자를 구정의 협력업체로 보는지, 개인사업자로 보는지를 묻습니다. 이상과 같이 쓰레기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올렸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두 가지 질문을 신청했기 때문에 다음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대연2동에서 선출된 의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출신동은 대단히 영세한 동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매일 발생이 되고 본의원이 과연 의원으로서 선출이 돼서 기초의회의 의원으로서 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되기까지도 합니다. 본 동의 성민약국에서 대연중학교까지 160m 도로를 지난번 91년 9월 7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92년 7월 30일날 준공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한 20%의 진척밖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그 이유가 과연 그 일을 20%밖에 진척시킬 수밖에 없는 타탕한 이유인지 확실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각종 오물 투기, 주변 환경 불결 및 주민 행동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도로공사로 철거된 건물의 소유자들이 건물을 새로이 신축코자 하나 도로확장 측량이 안 되므로 건물 신축이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한 개인 사유권 행사 및 재산상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어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되어 주민통행에 불편하지 않게끔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사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설명하는 바에 의하면 다섯 곳에 재결신청으로 인한 공사지연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재결신청을 다섯 곳을 한 것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재결신청이란 중앙 토지 수용소에다가 재결신청을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신청만 해놓고 그 결과를 어떻게 통보를 받는지 질문을 합니다. 토지수용소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회시가 올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6개월이고 그저 기다리고만 계시는 건지, 그 회시를 빨리 받기 위한 어떤 대책이나 노력을 하고 계시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왕 보는 현실입니다마는 공사업자가 자주 바뀝니다. 그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공사업자가 바뀜으로 해서 지연되는 것도 물론 대단히 애로점입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그 업자의 실직이라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계시면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대연2동 성민약국에서 대연중학간 거리가 160m를 작년에 하게 되어 있고 금년에 100m를 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들리는 바에 의하면 보상만 하고 공사는 다음으로 미룬다고 합니다. 예산이 기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공사를 못하는 이야는 어디에 있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지금하고 있는 공사의 기점과 종점이 어디인지, 종점이라고 표시된 부분까지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독을 하시는 부서에서는 과연 기점과 종점까지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했으면 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출석된 관계 공무원 외 바쁘신 공무원은 지금 퇴장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차인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차인규의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인규의원입니다. 91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었고 민주주의를 향한 기반 조성이 점차 확산되어지면서 지난해 4월 의회 개원과 더불어 91년 6월 하순경 92년부터 96년까지 우리 남구의 미래를 제시한 ‘91중기 재정 5개년 계획서를 구청으로부터 보고 받고 본의원은 당국의 의욕에 찬 힘찬 첫 걸음에 새삼 경의를 표해 마지 않았습니다. 평소 민주주의는 동참하고 화합하며 미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왔던 본의원은 행정 당국에서 단기간이나마 주민들에게 미래 지향적인 좌표를 제시함으로써 정서 감정과 희망을 기초로 하는 주민 생활의 최우선 원칙에 행정 당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대해 주민과 더불어 점차 변하고 발전하고 나아지는 계획성 있는 우리 구의 행정 능력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단기간 내 완성된 이 중요한 계획 발표에 자못 신속함에 대한 놀라움과 신속함에 따른 불성실함도 있을 수 있다는 의아심을 전혀 배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계획서 수립 근거가 지방재정법 제16조 법정 사무로 규정되어 있고 부산시, 나아가 내무부를 통해 보고되는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충보는 한 종합적인 연구 검토를 거쳐서 발표 보고된 것으로 압니다. 동 중기재정 계획중 66페이지를 보면 도로 교통 분야의 투자 우선순위의 15번에 의하여 민락동 동방 오거리에서 해수욕장 도로 개설공사가 92년도에 총사업비 8억2,0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음에 따라 하절기 해수욕장 개장과 평소 극에 달했다 할 정도의 혼란하고 무질서한을 동방 오거리의 교통체증의 해소에 주민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특히 수영로에서 복개천으로 연결되어 해수욕장으로 진입하는 수많은 차량들은 동방오거리 진입로에서 해안쪽으로 가는 넓은 진입로를 보고 그대로 질주했다가 갑자기 진입로가 막혀 회전을 하던 중 뒷차 와의 연쇄 접촉 사고를 비롯, 뒤로 돌아설 경우 일봉 통행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생기는 혼란, 그에 따른 인근 주민들이 종일을 겪는 소음 차량 경적 등의 노이로제 증상까지 생길 정도로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와 관련, 기획실장과 도시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락동 동방 오거리에서 해수욕장 도로 개설 공사가 우선순위 15번으로 92년 확정되어 있음에도 불과 6개월도 안되어 92년 예산에서 누락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두 번째, 개인 기업에서도 보기 힘들 듯이 불과 6개월 만에 중요한 계획이 변경되고 한다면 구청장께서 주민들에게 행정의 불신을 스스로 초래시킴으로써 주민들에게 참여 의식 결핍 내지 부정적인 시각을 유도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셋째, '92중기 재정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하면서 의욕과 비전을 대외에 자신 있게 구사하였다면 변경 내지 미추진 사항등도 당연히 그 사유를 들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것이 아닌지, 그 다음 당초에는 보고하고 중간 변동 사항은 보고 하지 않는 것은 존래 행정 권위주의의 횡포인가. 의원쯤은 아무래도 좋다는 의원 경시 풍조인가. 의원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주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다섯째, 중기 계획서가 발간된 경위와 발간의 책임 공무원 및 중기 계획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여섯 번째, 중기계획 중에서 이와 같이 변경 폐기 또는 추가된 건수의 내용을 밝혀 주시고 그 수정 계획서를 다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이와 같은 변경 폐기 또는 추가된 건수의 내용을 밝혀 주시고 그 수정 계획서를 다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이와 같은 도로 사정을 표지 안내판이나 적절한 사전 안전 조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불상사가 발생하였을 때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을 표방하는 구청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 도시국장은 본 건의 실시 년도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내무부 방침과 지방 재정법에 따라 작성되고 의회에 보고되어 결정된 사항을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주민의 힘이 어떤 것인지를 실감시키기 위해서라도 본의원이 주민과 더불어 본건 관철 투쟁을 전개할 생각을 하고 있음을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최홍래의원
대연3동 최홍래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구청 간4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TV, 신문 등 매스컴 보도에 의하면 날로 늘어가는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 체증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또한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고 있는 교통 문제에 대한 현 실정에 본의원이 깊은 우려와 함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교통은 재화 그리고 인간을 원하는 지점까지 옮기기 위한 것으로 이는 마치 인체의 순환기와 같아 지역의 역동적 활동을 보장하는 중요한 도시 기능 중에 하나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제 경제 발전에 힘입어 자동차 시대로 인해 규모의 크고 작음에 불만하고 다양한 형태의 심각한 교통난에 봉착하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 당국에서는 교통 문제 해결을 해 도로주차장 시설을 확충키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오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많은 재정 투자를 요구하는 것 이어서 폭증하는 교통 수요에 적시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실패를 했고 교통 문제만 나오면 행정 당국에서는 예산 핑계만 대고 있어 본의원은 안타까움과 회의적인 시각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으로서의 제한된 재량 및 예산 등에 한계가 있겠지만 아래와 같이 평소 본의원이 교통 문제에 대해 느끼고 있었던 점을 구청장께 건의 및 질문을 드리겠으니 충분한 검토와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의원은 평소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사람이 편리하도록 되어 있고 교통난도 자동차가 편리기 위해 초점이 맞춰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대중교통 수단을 외면하고 승용차를 선호하게 되는 첫째 요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교통의 수급체제에 있어서도 주로 교통 시설이 공급 확대만을 추진하기 때문에 미처 늘어나는 자동차의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비효율적인 교통 대책이 될 수 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차량 수요를 감소시키는 방법의 하나로서 본의원도 승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불편하도록 교통 행정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청장께서는 경찰 협조를 통해 가능한 우리구 관내의 좌회전을 금지시킴으로써 교통의 흐름을 지속시켜줄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새마을 버스 구간을 대폭 신설, 미니버스와 같은 준 대중교통 수단을 확충해 보실 용의는, 다음 아파트 단지 내에 노선별 공동 이용 승차장을 마련, 각종 사회단체 및 자생 조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승용차 공동 이요하기 운동을 전개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광안리 해수욕장의 경우 일요일마다 차가 없는 날을 지정하여 해수욕장내의 차량을 통제하고 인근에 주차 단속을 견인 등으로 강력히 실시함으로써 승용차 소유주에게는 오히려 번거로움을 주고 주민들에게는 자동차 공해에서 일요일 단 하루만이라도 해방시켜 볼 용의는, 이면 도로는 가능한한 일방 통행을 확대하여 교통의 맥을 이어줄 필요성은, 구 자체 예산이 없다면 건정한 광고 PR의 경우 육교를 설치, 광고를 게시하겠다는 회사를 공모하여 육교 설치 후 그 회사에서 육교에 PR을 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구청에 체납하는 제도를 채택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교통지도 단속원을 이면도로에 고정배치, 지속적으로 단속 후 다음 장소 등으로 옮김으로써 한 군데라도 확실하게 질서를 잡아 볼 용의는, 승용차의 한 사람 타고 출근하는 주민에게는 계도용 홍보물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스스로가 승용차 공동 이용하기 운동에 참여토록 유도할 용의는 없으신지, 마지막으로 92년 12월 1일부터 5월1일까지의 주차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와 금액 지웃 실적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만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보
주만보의원
주만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60만 남구신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성실히 구정업무를 수행하시는 구청장 회 관계관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효율적인 반상회 운영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현행 운영되고 있는 반상회는 1975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국민들로부터 크게 호응 받아 단절된 이웃을 알고 지역 주민이 화합하여 이웃끼리 웬만한 일은 스스로 해결하여 민의를 정부에 반영시켜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한 좋은 제도였으나 최근 수년전부터 반상회가 유명무실화 되어 그 운영이 본 뜻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대부분 지역이나 사람들은 알고 있는 현실이라 사료됩니다. 이러한 제도의 반상회 문제점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매원 25일은 반상회날이니까 반상회를 개최하라는 식의 관주도의 반상회가 동직원의 독려 하에서 성의 없는 통반장 역할에 따라서 개최하는 반, 안하는 반, 참석률이 좌우되는 형식적인 반상회 또는 적극적이고 진지한 반상회로 개최해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세대주 참석율을 제고하도록 건의하지만은 통반장 안면이나 성화에 못 이겨 부녀자 수명이 모여서 앉아 반회보와 유인물만 들고 가는 사례, 과거 적극적인 관주도가 점점 식어감에 따라서 저조해가는 것이며 91년도 자료에 의하면 남구 총 반수 4,486개반, 세대수 14만 6,000세대, 반상회 개최 반수가 4,319개반 미개최반이 167개반, 참석 세대 12만4,182세대로서 구 전체 84.5%의 엄청난 좋은 실적으로 여겨지지만 동별로 보면 최고동이 93%, 최저동이 61.2%로 32%라는 격차는 너무나 대조적이며 84.5%의 통계를 크게 의심케 하는 바입니다. 수 개월전 부터 본의원이 관내 인근 17개 반을 탐문 확인한 바 개최하지 반이 많이 노출된 실정이며 개뢰하고 있는 반도 반원 과반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도 없이 회보만 가지고 돌아가는 반, 극히 일부만 반상회답게 성실히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확인 하였습니다. 아울러 반상회 건의 사항도 제때 처리되지 않으며 가부의 회신도 성의 부족이다 하고 있으며 또한 반응도 미미하다는 여론이며 행정시책인 반상회 운영 현실은 하나마나, 반상회를 부정하는 경향, 반상회에 투입하는 예산을 보면 91년도 월 평균 350만원내지 400만원 이상, 5월 반상회 회보 및 유인물 대가 452만9800만원인데 비해 9월달은 156만8000원 이러한 현격한 결과가 생기며 회보 및 유인물 내용도 일면 기 신문이나 TV에 보도된 내응을 그대로 되풀이하여 실제 일생생활에 필요한 생활정보지의 역할을 못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작된 회보를 활용치 못하고 휴지화되며 점차로 반상회 매력을 상실해 간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상 논술한 바와 같이 실적에 비추어 구의 실적을 통해 84.5%의 좋은 실적으로 보는지 면밀히 심사분석 한 바 있는지 또한 반상회에 대한 여론조사도 해보았는지, 있다면 그 분석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분석 고찰하건대 형식적인 반상회보다는 실질적인 반상회 모임을 위해 분기 또는 격월제 아니면 통상회로 하여 보다 경제적이며 주민 화합차원과 능률적인 반상회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둘째, 반상회 운영제도가 시작된 지 16년이 경과한 현재 아직도 매월 25일로 못 박아 정하기보다 동, 통, 반 실정에 알맞게 자율적인 일자로 개최하는 것이 어떨지 묻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구청에서 91년도 반상회 참석율이 실지로 몇 %나 된다고 보는지 또한 부진사유가 제도상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는지 예산을 대폭 절하하는 방안도 얼마든지 있으리라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있다면 그 개선책은 무엇인지, 밀로 유명무실한 행정적 과도기로 여겨지는 그 반상회를 계속 존속하여야 하는지, 반상회 제도 자체가 꼭 필요하다면 전 주민이 매력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반상회 운영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소신 있는 답변을 총무국장에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환모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모
정환모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광안3동 정환모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관내 주민의 건축 관련 민원사항 처리를 관계공무원의 너무도 무성의하고 일관성 없는 행정조치에 오히려 당황해지는 마음을 억제치 못하여 몇 가지 질문을 도시국장님과 사회산업국장님께 드리니 명확한 답변을 통해서 본의원의의 의아심을 풀 충분한 해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당국에서는 범인성 유해환경정화 및 과소비 억제방안의 하나로 위생업소의 심야영업단속을 90년 1월 1일부터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안동 207-5번지에 지하1층, 지상5층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뒤편 1.8m 거리에 있는 지하1층, 지상3층 건물과 마치 북한의 남침용 땅굴처럼 콘크리트 터널을 만들어서 심야영업 단속시 손님을 터널을 통해 대피시키는 등 심야영업에 앞장서 왔으며 또한 불법용도변경 내지는 벽면 출입문 설치로 건축질서를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문란시키고 있음에도 당국의 대책이 미온적이고 형식에 치우친 듯한 생각이 들고를 특히 인근 주민들에게 행정 불신풍조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해당 건물들은 소유자가 동일인으로서 5층 건물은 90년 8월 23일 준공되었고 3층 건물은 91년 11월 27일 준공에 들어갔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건물을 확인한바 91년 1월 13일 광안동 207-5번지 건물이 무허가로 영업을 하다가 심야영업단속반에 적발되었고 92년 1월 26일 건축과에서 용도현장조사결과 지하층의 무단용도 변경시정을 명령하였고 정확히 두달하고 23일이 지난 약 3개월만에 당해 건축주에 대한 고발 및 단전단수 과태료부과 조치를 하였음을 관련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도시국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건축물 지하층 출입구가 있다고 몇 번이나 상세하게 관계공무원에게 경각심을 주었는데도 관계공무원이 계장까지 포함하여 한번도 아닌 두 번, 세 번이나 현장 확인 후에 출입구가 없다고 계속 은폐하다가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하다 그때서야 비밀 출입문을 발견했다고 시인했는데 91년 11월 27일 준공되기 전부터 있었는지, 언제부터 출입문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전문 기술직공무원이 한두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현장을 확인 하였음에도 비밀통로를 발견치 못했다면 이 경우는 공무원의 비호인가 무능력인가 무관심인지 안타깝기 짝이 없으며 92년 2원 16일 시정명령 후 약 3개월 만에 고발 및 단전단수 조치하였는데 이와 유사한 건축법 위반건물에도 시정 명령 후 약 3개월 후에야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시는지 92년 1월 5일 이후부터 92년 5월 1일까지 무단용도변경으로 인한 건축법 위반건물은 몇 건이며 이중 단전단수 조치한 건수는 몇건이며 무단용도변경의 경우 시정명령 후 단전단수 조치한 기간은 15일 이내는 몇 건이며 30일 이내는 몇 건인지 60일, 90일이내는 몇 건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용도변경의 경우 시정명령이 그 기간을 정함에 있어 관계규정을 밝혀 주시고 남구의 경우 기간은 며칠인지 위법건축물의 경우 단전단수는 법상 그 건물 전체의 단전단수를 말하는 것인가, 유관부분인 당해 면전자체에만 해당되는지 법의 취지 및 관련법의 해석을 요청합니다. 앞 건물과 뒤편 건물이 각각 비밀출입문을 내고 지하에 콘크리트 터널식으로 두 건물 사이를 연결했는데 이 경우 두 건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건축법위반에 해당이 안 되는지 위법건축물 예방을 위해서 건축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감시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부임하신지 며칠 안 되시니 답변이 어려우시면 소관 과장에게 답변토록 하셔도 좋습니다. 해당지역 지하층의 무허가 영업을 92년 11월 13일 적발 하셨는데 당시에 비밀통로를 충분히 확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관계공무원인 위생감시계 직원에게 직접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아무리 건축직이 아니더라도 비밀통로가 있는 경우 건축법위반은 상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건축과에 무단용도변경으로 이 사실도 같이 통보하셨는지 무허가영업의 경우 앞 건물과 뒷건물이 같이 해당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92년 1월 13일 무허가 영업 적발 후 지금까지의 영업요구 및 적발조치 사항과 지금의 상태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3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다섯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답변도 가급적 질문순서에 의하되 두명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할 경우 동시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분께서는 어느 의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지 먼저 정확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박한성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제
조화제환경보호과장
박한성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세목에 대한 답변에 앞서 우선 쓰레기 수거 및 처리관계 개괄적인 몇말씀을 드리고 하나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처리에 대한 관련법규는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일반폐기물의 처리등 하는 조항과 동일 시행규칙 제7조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기준 및 방법과 부산직할시 폐기물에 관한 조례 제8조 쓰레기처리기준 및 환경처 쓰레기분리수거 업무처리지침, 92년 3월에 시달된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수거 및 처리방법은 기타 쓰레기, 연탄재, 재활용품등 3종으로 분리하여 보관하며 일반주택 및 소규모업소 1일 300㎏이하 배출소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구청 및 민간청소 대행업체 차량의 타종 및 방송음악에 의거 수집운반 처리하고 1일 300㎏ 이상 쓰레기를 배출하는 공공주택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말합니다. 업소에서는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일반 폐기물 수집허가를 득한 업체로 하여금 쓰레기를 수집 운반하도록 돼 있습니다. 쓰레기의 최종처리는 해운대구 소재 석대 매립장에서 매립하도록 처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배출 및 쓰레기 구거량을 지난 91년 한해동안 배출된 쓰레기량은 연간 43만4715톤, 월 3만6,226톤, 1일 1191톤, 8톤 청소차량 5만4340대가 운반되는 막대한 양입니다. 하루 한사람이 평균 2.04㎏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으로서 미국의 1.3㎏, 일본의 1㎏, 서독의 0.9㎏의 약 2배 가까이 이르는 양입니다. 다음에는 하나하나 세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무허가를 청소 종사자는 몇 명이며 이들에 대한 제재 규정과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 본 일이 있는지에 대한 대답입니다. 관내청소자 현황은 현재 정확하게 파악되어진 것은 없습니다. 만약 파악하고자 할 시에는 수시 이동이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정확한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개괄적인,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사 수거 청소자 현황을 살펴보면 대연, 남천지구에 48, 용호, 용당지구에 65, 문현, 감만 우암지구에 61, 광안, 수영, 망미, 민락지구에 79 이래서 총 2,50여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 환경미화원 가족이 하고 있는 것도 35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규정여부를 검토해 보면 이는 일동의 혐오 자유업이며 제도권 밖의 사항으로 현 실정으로써는 이들을 제재할 법이나 규정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한번 검토해보면 사 수거 쓰레기 수거 행위는 영세서민의 생계수단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주민은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과 맞벌이 부부, 영업자들입니다. 맞벌이 부부들이나 이런 분들은 불가피하겠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타종이나 종소리가 좀 거리가 머니까 또 아침 일찍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위탁해서 사 수거해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사 수거자와 이용자간의 행위는 긴요한 사적 계약행위로 제도권내로 흡수, 기타 대책 마련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되거나 일부행정기관에서 다루어야 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은 쓰레기 수거방식의 이상형인 운전수거가 실시되면 자연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일부 환경미화원의 부조리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1에 대한 답변에서 지역별 사 수거 청소종사자 추정 현황에서와 같이 일부 환경미화원 가족 35명정도가 사 수거를 하고 있으나 이는 환경미화원 본인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족들이 생계의 보탬수단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구의 평균 1일, 월 쓰레기 수거량은 얼마고 1톤 트럭 분량으로 계산한다면 몇 대분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91년도 한해 동안 수거된 쓰레기량은 1일 평균 1,191톤이고, 월 3만6,22톤이나 하루 1톤 트럭으로 볼 때 1,191대분에 달하는 양입니다. 네 번째로 쓰레기 중 자원으로 활용되는 1일 평균량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자원으로 재활용되는 쓰레기량은 약 6,331톤으로 추정되며 대금은 약을 1억9,750여만원으로 추정되고 이는 한국자원재생공사와 일반고물상에서 수집되는 판매량으로 1일 평균 41.6톤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쓰레기와 관련된 예산액과 우리 구 주민의 쓰레기 1일 배출량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청소분야 총 예산액은 제1회 추경 포함입니다. 약 48억2,144만4,000원인데 이중 쓰레기 수거 관련 예산액은 11억1,853만8,000원입니다. 우리구 주민의 1일 배출량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1년도 기준으로 할 때 1,191톤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우리 구가 잘한 일이라든지 쓰레기 처리실적은 어떤 것이 있는가와, 있다면 막연히 뭇자만 나열하지 말고 그를 실례를 구체적으로 들어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질문을 하였는데 이것은 좀 양이 많기 때문에 맨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쓰레기를 자원화하기 위하여 상황실 또는 전문인력을 배치, 이 운동을 전개해 볼 필요성을 느끼고 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쓰레기의 자원화를 위한 감량 및 재활용 수적이다. 운동을 정부 차원에서 역점시책을 10대 역점 시책중 하나로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주민, 업체 스스로가 쓰레기를 줄이는 의지가 선행돼야 이 운동도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책추진에 따른 주민자율 참여의 확대를 위해서 인적,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된다면 재활용법, 수집운반 체계를 개선하여 주민, 업체, 행정기관이 삼위일체 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진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지난 5월 8일을 기하여 기구확장된 청소업무 전담부서인 청소과가 신설되면 이러한 역점시책추진에도 가일층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사충실상 5월 28일부터 청소과가 신설 되었습니다만 사무실 사정 관계로 발족이 못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여덟 번째로 현재 분리수거하고 있는 쓰레기가 최종적으로 집결장소가 다른가 같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에서는 주민들이 분리 보관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운반하고 있으나 최종 처리는 해운대구에 소재한 석대 매립장에서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리수거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가연성, 불연성, 연탄재 이렇게 3종을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재활양품을 제외하면 연탄재냐 기타 쓰레기냐 2가지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쓰레기 수거 종사원의 불친절, 폭언 등 과격한 행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열 번째 쓰레기 종사원 교육은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 종사원들의 불친절, 폭언등 과역한 행동으로 인하여 주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런 신고가 있었다든지 이런 예를 해당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한 후 피해 주민에게 반드시 직접 찾아가 사과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특별 정신교육은 저희들이 하나하나를 불러서 정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지시형식이 아닌 토론형식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을 하고 있지만 일반시민이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한때 이런데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식으로 그런 토론형식으로 정신교육을 시켜서 반드시 신고인 댁에 가서 사과드리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거업자와 종사원의 교육은 청소대행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원의 교육은 각 업체별로 업체 대표자가 수시 차량배치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고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서 월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이런 신고가 없다손 치더라도 월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월 조례를 할 때 매월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정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열한번째, 수거업자를 구청 협력업체로 보느냐 아니면 개인 사업자로 보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주신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환경문제는 점점 다양화 되어가고 전문화 되어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폭주하는 자치구 청소업무 일부를 위임받아 쓰레기수집 운반하는 청소대행업체를 경영 수익을 추구하는 개인사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왜? 이익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주민욕구 충족이나 환경문제에 대한 효율적 해결을 위한 구정업무 행의 동반자적인 측면도 있으므로 구정협력 업체적인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에 관련된 근간의 실적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쓰레기 분리수거의 정착화를 위하야 이 운동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의 경우 12만5,366세대 중 12만2,575세대가 참여한 것으로 저희들 지금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97.7%는 기타 쓰레기, 연탄재, 이 분리수거운동에는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리수거 지정일은 연탄재는 월, 수, 금, 기타 쓰레기는 화, 목, 토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저희들 관내에는 328개소 550개동, 2만9,134세대가 있습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는 현재 분리수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투입구 폐쇄가 아파트 투입구 폐쇄입니다. 256개소에 429동을 폐쇄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세대가 2만2,725세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신청율은 약 78%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100%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작정입니다. 아울러 분리수거운동의 효율적인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FRP 박스나 천테이너 박스, 이것 설치가 1만1,584개소를 지금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운동을 위해서는 재활용품 수집 판매 실적을 5월 31일을 기준으로 말씀드려 보면 수집실적은 7,331톤으로 금액은 1억9,700여만원입니다. 이것은 한국자원 재생공사와 일반 고물상에 판매된 대금입니다. 이 중에서 민간봉사단체 재활용품 수집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급된 장려금이 32개 단체에 7,741만3,000원을 저희들이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관내 광안3동을 재활용품 수집의 날을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부산시 전역 남구전역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전초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지금까지 실직이 약 한 9.5톤이 수거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시범 아파트도 저희들이 각동별로 1개동을 해서 5월부터 이제 시범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도 계속 아파트단지가 아무래도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니까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생략하고 한가지 수범사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낙도 자매학교 돕기를 한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남천1동 새마을지도자 의회입니다. 이 남천1동은 현재 언론계에서는 기타 학계에서 부산시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운동이 제일 달 되는 동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MBC에서 이것을 녹화방송을 해가지고 제작방송망을 한번 탄 일도 있습니다. 장학규모 지급은 2명한테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한테 약 44만원을 우선 지급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기금을 점차 확대해서 숫자도 계속 늘려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덕도분교 돕기도 지난 7월 3를 난 TV, VTR을 사서 100만원 상당을 사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판매대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단체에서도 이런 운동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주관은 망미성당입니다. 망미1통 소재 특히 우리 구 의원님이신 허성준의원님께서 주동을 하시는데 5월부터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재활용품 수집실적을 보면 2340㎏해 가지고 9만7200만원의 판대대금을 했습니다. 이 운동도 앞으로 계속부터 불우이웃돕기를 실시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직장내에는 자판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자판기에도 종이컵이 있는데 종이컵에도 전부 저희들이 재활용 운동을 하자는 표어를 넣어서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청소장비도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올해 차량이 6년 되어 가지고 만료된 차량이 8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는 저희들 상반기 기 조달구매 요구를 했습니다만 나머지도 이 차 연령이 하반기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조달구매를 할 때는 전부 새로운 압롤이나 압축차로 교체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2, 3년 전 부터 이런 청소행정의 수요가 엄청나게 넘쳐 나는데 예를 들어서 이면도1대중 집합소, 우리가 말하면 해수욕장 그 다음에 용호동 넘어 가는데 백운포 주변, 여기에 대한 청소량이 어마어마하게 폭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92년 지금까지의 활동을 살펴보면 129회에 1,420명이 동원되고 차량도 141대가 동원되어 가지고 292톤을 제거한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하도 저희들이 안 되어서 오죽 좀 답답해서 용호농장에 들어가는 진입로 여기에 4개소...... 개나리를 지금 1만900본 심어 놓았습니다. 아울러 지금 남구의 아주 문제지역으로 돼 있는 민락 매립지에도 저희들이 약 한 5,000여평의 코스모스 종자 43홉을 전부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또 코스모스 만본을 이식도 했습니다. 왜 했느냐하면 하도 쓰레기를 버리니까 깨끗하게 해 놓고 꽃이 피면 이제 좀 안 버리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사업도 한번 시행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3D 현상으로서 여러 가지 더러운 일이라든지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의 청소차량 운전원이라든지 미화원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미화원들에게는 목욕비를 매월 만원을 지급토록 금년도부터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화원에 대해서는 지난 3월13일날 259만원 예산을 들여서 밀양 표충사에 산업시찰,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한번 위로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자, 20년 이상 장기 근속자 8명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표창을 준 바 있고, 매월 1명씩 모범 환경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고지대 영세주민이 밀집 돼 있는 곳에 길이 좁아 가지고 청소 차량이 운행되지 않는 지역의 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FRP박스를 구입해 지금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며칠 안 되었습니다마는 다소나마 그런 지역에 사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이것은 상당히 이 시책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한번 저희들이 시도를 해보고 이것이 정말 잘 될 때는 다음에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한성의원님께서 답변을 구청장께, 최홍래의원님께서 구청장께 요구를 했는데, 박한성의원 질문에는 환경보호과장, 도시국장으로부터 대리 답변하겠다는 통보와 최홍래의원님 질문에는 지역교통과장, 세무2과장으로부터 대리답변을 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성의원님의 질문과 차인규의원님 질문과 정환모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도시국장 나오셔서 차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도시국장 박종대입니다. 먼저 차인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1년도 중기 재정계획에 관한 우선순위 15번인 민락동 동방오거리에서 해수욕장간 도로개설공사 92년 예산 미 반영된 사유와 실시년도, 그리고 중기 계획 중 수정변경 내력과 추가사업 및 그 기준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과 저희 도시국 2개 실과의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의원님의 양해가 계신다면 도시국장인 제가 일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의거한 계획 재정 운영을 위한 법정사업으로서 외부 재원조달과 재해발생 집단 민원 등 여러 가지 외부 여건 변동에 따라 계획의 필요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현재는 내무부 지침에 따라 매년 수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우리구의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50%내외로서 보조금 재정 조정 교부금 등 외부 재원 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투자 사업비 자체가 부분 수정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91년도 수립한 중기재정계획상 92년도에 투자사업비 305억9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그 중 보조금 조달 계획이 166억2,600만원 중 48억3,000만원만 보조가 됨으로 인해 재원 부족으로만 부득이 투자사업을 축소 조정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91년도 중기재정 계획 수립 후 집단 민원 발생과 재해 복구사업, 분뇨 청소차량 통행 불가 지역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만부득이 중기재정계획 우선순위인 15번째 이후의 사업인 문현1동 문현여고 주변도로 개설 외 3건, 35억4,300만원이 추가됨으로써 이 사업이 누락되었습니다. 금년 중기재정계획 수정 계획을 위해 현재 수립중에 있으므로 중기재정계획 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에 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 91년도 중기계획의 도로 교통 부분 92년도 계획된 사업중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총 22건 계획에 9건이 예산 확보 시공중입니다. 우선 순위 계획이 없는 사업이 92년도에 반영된 사업은 문현4동 새마을금고 입구에서 세영맨션 앞도로 개설공사 10억원과 민락동 158-8번지 소방도로 개설공사 5억4300만원으로서 이 중 문현4동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우암2동 소방도로 완료로 수영로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한 문현동에서 장고개간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우선 투자되었으며 민락동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이 일대의 침수지 해소를 위해 암거설치 공사와 동시에 이 도로를 개설코자 투자 되었습니다. 앞으로 중기재정계획 수정 계획 수립 시에는 예측 불능한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이러는 변동 요인을 좀더 세밀히 분석하고 계획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사업의 실시년도는 확실히 답변해 달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구에서는 광안리 해수욕장 주변 종합정비계획이 수립 중에 있으며 또한 92년도 중기재정 수정계획이 수립 중에 있으므로 이 계획수립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의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조례가 위원님 다섯분과 관련 전문 교수 2명, 구청 실ㆍ국장 5명 계 15명으로 92년 4월 15일날 의결되어 동년 5월 1일자 공포됨으로써 앞으로는 더욱더 세밀하게 심도있고 깊이 다루어져 가지고 이와 같은 차질이 줄여질 것으로 사료됨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차인규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환모의원님이 질의하신 광안동 207-5번지, 207-15번지내의 건축물 준공 적부여부와 위 건물내 건축법 위반 사실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안동 207-5번지 건축물과 207-15번지 건축물의 건축주는 역시 질의하신 의원님의 말씀대로 동일인인 허준강씨 소유이며 먼저 광안동 207-5번지 건축물은 89년 12월 11일자 허가를 받은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630.98㎡ 규모의 근린 생활 시설로서 90년 8월 23일자 준공이 되었으며 인접 두 번째의 건물이나 207-15번지 건축물은 90년 10월 11일자 하가를 받은 지하 1층 역시 지상 3층 연면적 261㎡ 규모의 근린생활 시설로서 91년 그 다음 해인 11월 27일자 준공이 되었습니다. 위 건물내 건축물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지하실 공사 시공 과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하층 두 건축물이 건축물의 사이 공간이 역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1.8m로 뒷 건물의 지하실 터파기할 때 사이의 흙의 붕괴로 자연히 공간이 발생하였다고 보여집니다만 당시 설계 관여자의 의견에 따르면은 두 건축물의 지하 구조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시공되었으며 본 사항은 진정인이 감사실에 진정한 사항에 따라 확인 되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후 비상 통로를 시설하고자 두 건축물의 지하 구조물을 절단기로 끊어서 약 1.8m의 사이 공간의 통로측 벽을 또 벽돌로 쌓고 방수를 해서 서로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교묘하게 마감 처리되어 그 문제의 위치를 꼬집지 않고서는 도저히 쉽게 발견하기가 어려워서 한편으로는 행정 조치가 지연되었습니다. 위법 사항 조치에 대해서는 위의 건축물 지하층 근린생활시설을 위락시설로 무단 용도 변경 사용함으로써 건축법 42조를 위반하여 금년도 4월29일자 건축주를 1차로 고발하여 남부경찰서에서 입건 조사주어에 있고 유흥접객업소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이후 92년 5월 10일자 건축주로부터 유흥접객업소 「하나로 노래방」에 대하여 사정 완료 보고서가 접수되어 동년 5월 13일자 일부를 단전 해제 요청을 하였습니다. 구조물 변경으로 건축법 시행령 48조 2항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는 2차로 금년 5월 21일자 건축주를 시정 명령과 고발에 따라서 역시 남부경찰서에 입건 조사 중에 있고 두 건물에 대해 5월 29일자 추가로 단전, 단수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 건축물은 금년 6월 5일자까지 원상복구가 되도록 시정 명령을 하였습니다만 6월 5일자 시정 완료 복구서가 제출됨으로써 6월 7일 현장을 확인한바 벽돌을 헐고 철근을 다시해서 콘크리트를 친후 원상대로 복구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위반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사후 관리에도 각별히 유념을 하고 현장 조사 시에도 책임있는 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해 가지고 단번에 위법 사항을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상세히 질의하신 내용중 제가 이곳 남구에 부임한지도 얼마 안 되고 현재 이 자리에서 내용을 상세히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인 단전ㆍ단수와 그 조치된 사항, 현장 상황 등 답변이 다소 미비한 사상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을 재조사해서 단전ㆍ단수 요청 건수 및 날짜별 조치된 사항,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재조사를 해서 의원님의 양히가 계신다면 서명으로 보고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한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민약국에서 도로개설 관계는 의원님의 향해 계신다면 처음 계획과 보상 관계 등을 더 상세히 알고 있는 건설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박한성의원
…… 예, 좋습니다. )
한석
양한석의장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박한성의원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했는데 사정이 있으면 먼저 박한성의원님에게 답변을 이렇게 하도록 양해를 구하소녀 다음에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박한성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진화입니다. 박한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연 성민약국에서 대연중학간 소방도로 개설 건에 대해서 지연 사유, 그리고 재결 신청이 되면 시일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 기간동안에 구청은 어떻게 취하는지 금년 공사 12억중에 공사비를 삭감한 이유, 그리고 작년 공사시점과 종점을 밝히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공사지연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작년 이월 사업입니다. 총연장 450m 중에 450m를 뚫으면 성민약국에서 대연중학간 산복도로가 형성이 됩니다. 그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별로 공사를 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사가 6m 폭에 150m를 뚫도록 공사비가 추정되어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7일날 착공했으며 입구에 방앗간이 있는데 그 방앗간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중기 투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수차 박의원님과 그 지역유지들이 권고를 하고 설득을 하고 계속해서 집을 방문을 하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주민들하고 같이 보상에 응하지 않은 대부분의 인근 주민들은 소방도로가 나지 않기 때문에 당신네 집에 떡도 찍으러 안 간다는 이런 얘기도 다하고 설득을 다 했습니다. 설득을 한 결과 전 보상은 합의가 안 되고 부분적으로 소형 중기를 투입할 수 있는 보상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지된 것이 재개되어가지고 공사 착공을 해서 추진하고 있었으나 그 중간에 보상도 역시 일률적으로 보상이 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보상이 됨으로써 중기 투입을 불가능하였습니다. 입구는 소형 중기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만 부분 보상으로 인력을 가지고 부분 보상된 부분을 철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일부중기가 들어 갔습니다마는 공사업자가 중기를, 하루에 포크레인 대여가 20만원정도 이쪽저쪽인데 거기서 집 한 채 뜯고 하루종일 세워놓고 하려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중기투입 하는 것은 시차적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집 뜯을 게 있으면 중기를 실어 넣고 뜯고 하니까 자연히 공사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는 약 120m 정도 중기 투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니까 거기에 또 배수관 200mm, 각종 지하 장애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 제거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기자든지 각종 업자가 대기를 하고 있다가 즉시 즉시 두드려야 마땅하나 공사 업자는 자기 공사하는 것이 자기의 이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무진장 중기를 대기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비가 오면 주민들이 뜯어놓은 부분에 상당한 진탕, 여러 가지 의원님 사무실로 전화를 하고...... 의원님, 상당한 고충을 겪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업자들에 대한 추진이 그런 보상 문제하고 결부를 시켜서 상당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120m 구간은 현재 측구완료를 거의다 했습니다. 다하고 28일경에 포장기초를 해서 이달 중으로는 120m 구간, 철거 완료된 부분은 전부 포장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결신청 된 후에 며칠이나 시간이 걸리면 구에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재결신청은 현재 철거민과 합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해서 그래도 또 합의가 안 될 때에는 토지수용령을 걸기 위한 준비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가능하다면 피하려고 하나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할 단계에 와 있을 때 불가피해서 재결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연2동 소방도로 개설도 건물 5건, 토지 5필지가 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재결 신청을 하고 나면은 15일간 열람 공고를 합니다. 열람 공고 이후에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시행 부서에 자기들이 열람은 그의 견서, 건의서 등을 취합해 가지고 그 의견을 다시 시행부서에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의견은 다시 구에서 의견을 보내고 나면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정하는 감정사 중앙 1명, 지방에 감정사 1명, 2명을 선정해 가지고 재 감정을 시작합니다. 감정 시행한 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다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 감정 결과를 놓고. 그런데 이것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는 전국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회 열리는 일정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이게 분기별 아니고, 연 몇 건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모여드는 재결 신청 건수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우리도 수차 전화를 하고 심지어는 중앙에 올라가서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손길이 닿는 분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손길 닿은 분 말씀이 남구청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상대해서 모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남구청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차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도로개설 문제라든지 또 주민에 대한 숙원사업, 이걸 빨리 완공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전화도 하고 합니다마는 하여튼 중앙토지위원회에 한번 올라가고 나면은 약 5개월 정도 걸립니다. 5개월 후에 내려오면 내려오는 걸 가지고 다시 보상 대상자에게 협의를 갑니다. 가가지고 중앙 토지위원회에서 내려올 때 그 일정을 조정해 내려옵니다. 15일간 여유, 아니면 한달간 여유, 그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일자가 미리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 기간동안에 합의를 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공탁을 해서 토지수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약 4개월 내지 5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금년 공사 12억중에 공사비를 삭감한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2억중에 10억6,800만원은 보상비고 공사비가 1억3,200만원입니다. 작년 추세와 금년 추세로 봐서 보상이 현재 상반기중에는 전액 보상이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후반기 분기 말에 가서 보상 현황을 어떻게 관망을 해보고 만일에 전부 다 보상이 되고 나면은 거기 방치 했을 적에 어떤 문제 취약지라든지 쓰레기 버려는 곳이 된다 이럴 적에는 다시 2차 추경에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여 의원님들에게, 의회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시점과 종점에 대해서는 공사시점은 성민약국 앞에 방앗간 거기서부터 시점입니다. 시점인데, 질문하신이 마지막을 종점에 공사를 하지 않고 약 30m 현재 그냥 공지로 남겨 둠으로써 쓰레기 투여, 각종 오물이 많이 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공사에 어떻게 되느냐는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보상은 180m가 보상이 되고 공사는 150m입니다. 그 이후는 우리가 당초에 보상가를 예측했을 때 감정을 하고 나니까 보상비가 사실은 조금 남았습니다. 남아서 30m를 더 보상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차 공사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이 지금 180m, 현재 공사는 150m로 30m 남아 있는 곳이 현재 공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 이것은 이번 공사 준공 전에 어떻게 하든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포장까지는 안 되지만 모두 정리하고 쓰레기 투여니 이런 것이 없어지도록 공사 준공 전에 그것도 같이 정리를 하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정환모의원님 질문 내용중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출석 요구는 위생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질문을 사회산업국장에게 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위생과장이 대리 답변하겠다는데 양해하십니까? 예, 그러면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웅
김차웅위생과장
정환모의원님이 질문하신 남구 광안3동 207-5번지 및 207-15번지 소재건물 내 무허가 영업 행위 조치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구 광안3동 207-5번지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로서 저희들 노래 연습장은 지하 면적이 130.58㎡로 현재는 하나로 노래연습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 당시는 노래 연습장은 법의 제재 조치 근거 미흡으로 조치를 못했습니다. 광안3동 207-15번지 건물은 지하 1승, 지상 3층 건물로서 지면적은 79.56㎡ 규모로써 「하나로 가요반주」시설을 갖추고 무허가 일반 유흥접객업 영업을 91년 1월 20일, 동년 2월 23일, 동년 3월 16일등 세 차례 적발되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남부경찰서에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무허가 가요반주 영업행위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월 20일 적발 시 남부산 세무에서 중과세 조치를 하고 또 주류 공급중단, 사업자 등록취소 요구와 해운대 소방서에 소방안전 점검 강화 요청 및 당 구 건축과에서 단전ㆍ단수, 건축주 제재 요청을 하였으며, 92년 영업장 폐쇄 조치로 게시문을 부착하고 기구 봉인 조치를 하였으며, 92년 4월 28일에는 위생과와 건축과 주관으로 상수도 사업소 직원과 한전 직원 합동으로 단전ㆍ단수 조치를 한 후 여러차례 저희들 구청에서 감시원이 확인한 바 확인시 영업행위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금후 계속 무허가 영업 행위를 감시하겠으며, 재 영업 시에는 규정에 의거해서 강력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남구 광안 3동 207-5번지내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92년 6월 13일자로 풍속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법적 조치 사항의 처리부서가 경찰서 소관업무임을 말씀드리면서 정환모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다음은 최홍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먼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지역교통과장
남구 지역교통과장 조재구입니다. 최홍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선로 변 좌회전 대폭 금지 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구 주요간선로인 수영로의 좌회전 허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영로터리에서 문현로터리간에 양방 14개소가 있습니다. 시간당 평균 주행속도는 19.7㎞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서 일방통행제 실시와 아울러 좌회전 폐지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추진사항으로서는 지난 4월에 수영로터리에서 건설주유소 간 좌회전 1개소를 폐지를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대연사거리 이상원외과 앞 좌회전 2개소를 폐지할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광안사거리와 측지부대 입구 좌회전 2개소를 7월중에 일방통행제 실시와 동시에 폐지할 예정으로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 대책으로는 수영로등 주요간선로변의 접속 이면도로에 대한 일방통행 대상구간은 전수조사를 해서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일방통행제와 좌회전 폐지를 병행 추진하여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체증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새마을 노선버스 대폭 증설로 대중교통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새마을 노선버스는 90년 12월 29일부로 자가용 노상운송 하거 차량 한정 면허, 다시 말씀드려서 영업용으로 전환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한정 면허버스의 노선 현황은 4개 노선에 9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편도가 454회 약 5,400명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대당 1회 평균 이용 인원은 아주 적은 12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정 면허 버스의 증설 인가권자를 시장님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한정 면허 버스의 정차 노선의 신설 및 변경인가는 일반시내 버스 투입이 곤란한 변두리 고지대 주민들의 대중교통 수단의 보조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업체의 영세성, 한정된 이용인원으로 경영보전의 불확실성과 운행구간과 수송대상 및 면허기간 3년을 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대책으로는 실제 이용인원 파악과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면허의 신규인가, 기존노선의 신설등 필요 요인이 발생시 시에 요청하여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서 대중교통 수단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승용차 공동 합승하기 운동 전개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 현황으로는 승용차 보유현황 및 참여 실적을 말씀드리면 92년 5월31일 현재 우리구 관내 차량등록 현황은 총 5만8,400대로서 이 중 자가용 승용차 보유대수는 3만4,900대가 됩니다. 그간 꾸준히 저희들이 추진한 결과 참여 실적은 5,621대로 약16%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참여 실태를 효과적으로 분석, 성과 거양을 위해 공공기관, 학교, 기업체, 대단위 아파트, 일반주택을 구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시민 자율 참여를 위한 추진 사항으로 113개 기관, 학교, 대단위 아파트 등에 협조 공문을 3회 발송을 하고 협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강화 방안으로는 구청장 서한문 홍보전단을 각 2회씩 모두 4회 배부하였으며 아파트 지역의 참여를 위해 삼익아파트외 18개 대단위 아파트 관리소장 간담회를 4월 15일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승용차 함께 타기 정류소 표시판 50개소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자율참여 의식을 고치시키고 각 동별로 아파트 동단위 시범 지역을 중점 추진하고 타 지역으로 확산 파급함으로써 승용차 공동 합승하기 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광안리 해수욕장의 일요일 차없는 날 설정으로 교통 해방 용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광안리 해수욕장은 남구 구민과 시민의 휴식처로 항상 이용하는 곳으로 해변로 차량 통제에 대하여 수차례 검토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도 광안리 해수욕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확대 제공과 교통사고 위험방지를 위해 관계부서인 남부경찰서와 일요일 차량 통행제한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경찰서 회시 내용을 참고로 말씀 올리면 해변로는 길이 1.5㎞로 폭 8m의 일대 유흥업소, 횟집을 오고 가는 차량과 수영로 체증으로 우회하는 차량들로 번잡하니 통행제한 시 평소에도 편도 2차선으로 교통 침체가 많은 해안도로를 통행되어 교통체증이 극심할 것으로 예산되고 이용 주신이 더욱 불편하게 됨으로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개선대책은 교통 운영체계 개선사업으로 6월 17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시행되는 광안리 해수욕장 주변 일방통행제 실시로 이 지역 교통공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일요일 차 없는 날 거리 선정에도 관계부서와 계속 협의를 해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 마련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 경찰서와 협의한 사항은 통행인구가 극히 많은 해수욕 철에는 시간별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면도로 일방통행 확대실시 및 민자유치 육교설치 유도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면도로 일방통행 확대실시를 위해서는 92년 5월 6일 동사무장 회의 시 일방통행 대상지역을 선정 보고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92년 5월 15일 및 92년 5월 27일 동장 회의 시 재강조 지시를 하여 저희들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보고에 의하면 11개소가 파악되어 현재 시경찰청과 시청과 검토 중에 있으며 대연사거리 지역, 광안사거리 지역은 시설물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주변은 6월17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대연사거리ㆍ광안사거리 지역은 7월중에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 5개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 육교설치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들이 민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일정지역에 집중 전개로 효과 극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주ㆍ정차 단속업무는 90년 11월 1일부터 단속원 9명으로 1개조에 2명씩 4개조를 편성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정지역 집중단속은 먼저 간선도로, 유흥업소 밀집지역, 아파트 진입로, 시장주변 등의 취약지역을 5일 내지 10일간 1일 4회 이상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근절시까지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 거주지역인 반상회 건의사항, 직소민원 건의사항, 전화신고에 대하여는 민원 해결이 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줄이기 위해서 6m이상 이면도로에는 차량통행에 큰 불편이 없는 지역을 1면 주차 허용을 하고 1면 주차금지를 지역으로 확대 조정하고 공용유료 주차장, 내 집 마당 주차장 마련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한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계속해서 취약지역을 집중단속 하여 주차질서 정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래의원님의 질문중 세무관계에 대하여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세무2과장 박한규입니다. 최홍래의원님께서 92년 1월1일부터 5월1일까지의 주차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 금액 징수실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태료 부과의 근거는 도로교통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5월1일까지의 주차위반 과태료 과징 현황을 보고 드리면 납기 중에 있는 건수가 3,452건에 금액으로는 1억2,583만원해야 납기가 경과된 8,736건에 금액이 2억8,963만원해서 총 1만2,188건에 4억1,546만원을 부과하고 5원1일까지 징수된 금액은 4,729건에 1억5,319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미납된 것은 4,007건에 1억3,644만원으로서 징수율은 53%입니다. 미납된 주차위반 과태료를 분석해서 말씀드리면 단순체납이 1,944건에 6,637만원으로서 48.5%이고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1,164건에 3,934만원으로서 29%이며 소유자가 변경된 것이 661건에 2,281만원, 16.5%이고 기타 240건에 792만원으로 6%로서 총 4007건에 1억3,644만원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조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독촉장은 발송 중에 있는 것이 7,882건에 2억6,010만원이고, 자동차 등록을 압류한 것이 2,273건에 7,501만원이며 타 지역차가 부산지역 저희들 구에 와서 적발된 717건에 대해서는 2,686만원을 해당 시ㆍ구ㆍ군 징수 촉탁을 의뢰해서 총 1만872건에 대해서 3억6,197만원을 현재 체납액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주요 체납원인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주요 간선로인 수영로 변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대형건물의 신축이 늘어나고 항만시설을 끼고 있어 승합 및 화물차등의 조업 주차로 인한 상습 불법 주차행위가 극심하고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의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 주차에 따라 벌칙내용이 상이하여 경찰 단속 시는 범칙금 통고 처분으로 미납시 가산금 부과 및 즉결심판 회부, 행정 벌점제등 불이익 처분으로 80%이상의 징수실적을 거행하고 있으나 저희 구에서 단속 시에는 행정질서벌 과태료 부과처분으로 단순 체납자가 다수입니다. 주차단속 후에도 유예기간 10일과 고지기간 30일로 최소 법적 수요기간이 40일로 지방세법에 의한 납기보다 25일 이상 장기 소요로 납부자의 납부의식 소홀과 차적 주소 등 변경요인이 다량 발생하여 송달률 저조 및 체납자가 발생되고 있으며 단속건수 과다와 월 평균 6,000여건의 부과에 따른 민원처리, 과징 등 한정된 인력으로 내부적 업무처리에 인력이 집중 투입되어 현장 방문 징수 활동과 강력한 행정처분이 병행되지 못하여 고질 체납자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대책을 보고드리면 첫째, 주차위반 과태료의 체납자에 대해 단계별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하기 위해서 1단계로 전 체납차량에 대한 등록 압류 촉탁을 실시하고 2단계로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일반 재산을 압류하겠습니다. 3단계로 압류재산에 대하여 위탁기관에 공매 처분 의뢰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고질 상습체납자의 지속적인 특별 관리를 위해서 전 차량을 등록 압류를 하고 특별 관리 카드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환가가 용이한 동산 및 일반 재산 압류 등 계속적인 독촉행위로 미납방치에 따른 체납자의 인식전환을 유도해서 징수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타시ㆍ도 차적 및 관외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체납자의 주소지와 차적지 별로 분류를 해서 해당 시장 군수에게 징수 촉탁을 의뢰 자동차 등록을 압류하고 폐차 말소이전 금지 등을 촉탁하여 징수의 어려움을 이유로 고의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자진 납부 대 주민홍보를 위해서 부과된 세금은 꼭 납부해야 한다는 납부의식의 함양과 법 질서 확립 차원의 강력한 체납액 징수 대책을 알리고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시민 보도 자료 제출 전 구민에게 배부되는 반회보 5월호에 홍보물을 게재 했고 우리 구 주요 간선로인 수영로변 수영로터리의 4개소에 홍보 플래카드를 설치하여 과태료 체납자의 경각심 고취와 주차질서를 확립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의 원천적 체납 방지를 위해서 과태료 체납자에게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이 요구되고 있고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부과 징수근거가 되는 도로 교통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징수율 제고를 기하고자 경찰단속 시 부과되는 과징금 통보 처분제도의 미납시 가산금 부과, 즉결심판 회부, 운전면허 일시 정지, 납부 고지의 법정 처리기간 단축과 지방세법 중 자동차 세법을 준용하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도로상 운행금지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체납자에게 불이익 처분 강조사항 신설 등을 위한 관련 법규개정을 저희 부산시 교통기획과 및 세정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관내 체납차량에 대해서 구ㆍ동 전 직원에게 징수 목표액을 부여하여 구ㆍ동 총력 징수태세를 확립하고 탐방 징수 활동 지속적 납부 독려활동을 강화하고 타구, 타시ㆍ도 차적 과태료는 저희 세무2과 직원으로 징수반을 편성해서 체납액 징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위반 과태료의 과년도분 징수에 대해서 기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징수 포상금, 징수액의 5%를 지급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징수활동을 독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차위반 과태료 과징업무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92년 3월26일날 세수입 체납액 정리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과년도 체납액에 7억을 징수아기로 하고 구에서 3억5,000만원, 동에서 3억,5000만원을 정해서 동별 체납액 징수 실적을 주간 서면보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월7일날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지방세법 준용여부를 부산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을 해서 자동차 등록증 회수 및 번호판 영치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와 또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한 납세필증 미교부 조치 및 지방세법 조항을 준용을 해서 도로상의 운행을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도 질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92년 5월 20일 부산시로부터 자동차 압류 후 체납처분을 전제로 한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 회수 및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나 그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납세필증 미교부 운행정지는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5월 11일 과태료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서 5월분 반회보에 게재 홍보함으로써 체납자 납부의식을 함양 및 자진 납부 홍보 플래카드를 구영로터리를 비롯해서 남구청 입구 대연 부산은행 지점 앞, 감만사거리, 문현로터리 등 5개 지점에다 납부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체납 방지를 위한 관련 법규 개정을 5월 15일 건의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정을 소요기간이 현재 유예기간 10일을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납부 고지기간 30일을 15일로 단축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고 또 법적 제재 조치를 교통범칙금과 마찬가지로 즉결심판을 청구제도 도입을 하도록 하고 운전면허 일시 정지제도와 경찰 범칙금 같은 가산금 20% 구과제도 또 지방세법 중 자동차 세법에 준용하여 자동차 등록증을 회수하고 번호판 영치, 납세필증 미교부 도로상의 운행금지 제도 등을 법으로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 타 시ㆍ도 자동차에 대해서는 해당 시ㆍ군ㆍ구에 717건 2,686만원을 해당을 시ㆍ군ㆍ구에 징수 촉탁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2일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자진 납부유도 및 고지 방법 개선을 본청 세정과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12개 구청이 다같이 시행 지침을 달라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주정차 위반을 과태료에 부착하는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 표시 이면에다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해야 인쇄를 해가지고 자진 납부 유도 및 그 차에 부착을 해 놓으면 본인이 구청까지 찾아오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대상 자동차 이면에 표시될 3만원 금액과 그 다음 그 번호를 명기해서 그것을 가지 곧바로 은행에 납부를 하면 납부하는 기간도 빠르고 민원의 편리도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을 12개 구청이 같이 시행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고지서에 과태료 체납액을 표기를 해가지고 전달할 수 있도록 그것도 본청에서 자동차 고지서에 프로그램을 12개 구청에 다같이 다시 변경을 해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세 입력을 할 때 저희들 과태료도 같이 입력을 해서 하는 방법도 같이 시행을 해 주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앞서와 같이 주정차 과태료는 저희들 새 질서 확립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구세 수입의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만보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중
하보중총무국장
총무국장 하보중입니다. 주만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반상회 운영의 효율적 방안과 관련하여 반상회의 실제를 참석률, 반상회의 부정적인 여론에 대한 설문조사 또는 심사 분석 실시여부, 반회보 예산 절감 방안, 반회보 게재내용 개선방안, 반상회를 동별, 통별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실시 가능 방안 등에 대한 것으로 몇 개 항목으로 나누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상회 참석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75년 새마을 운동 추진과 함께 시작된 반상회는 이웃과의 화합과 인보 협동의 장으로 발전시키는데 그 목표를 두고 실시되어 왔으나 그 동안 정부 시책 홍보수단으로 많이 이용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변질된 반상회 운영방식 등이 여론의 비난을 받자 최근 정부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친목계 모임과 같은 특색 있고 자율적인 행정기관의 간섭을 대폭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반상회 개최율 참석률 등이 종전에 비해 현저히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을 91년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을 위해서 각 동별 참석률을 취합한 결과 평균 참석률이 앞서 말씀하신대로 84.5%로 집계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참석률이 너무 예상외로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91년 12월 반상회때 구ㆍ동 전 직원이 4486개 반에 대해서 개최 상황을 일제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그 점검 결과 평균 참석률이 그때 수치로써는 61.6%로 조사되었습니다마는 이 수치는 형식과 내용을 고루 갖춘 정확한 참석률이라고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반상회 관련된 설문조사 및 심사분석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 반상회 관련 설문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 실태에 대한 심사분석은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91년 말에 심사분석 후에 자체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 지침을 별도 마련했습니다.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건의사항은 접수 즉시 동장이 직접 현장확인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구에 접수된 건의사항은 철저한 공부확인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처리토록 하였으며 특히 종전에 실ㆍ과장 전결 사항이던 건의사항 처리를 부구청장 전결사항을 상향조정하여서 주민 건의사항은 반드시 해결해 준다는 자세로 일상생활 주변에서 느끼는 조그마한 불편이라도 없도록 해서 56만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을 수행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반회보 관련 예산의 절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 1월부터 부산시에서는 국민생활 수준 및 문화수준의 향상에 맞추어서 행정서비스 질8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반상회보 제작 시 지면을 늘리고 칼라판 인쇄를 하도록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종전에 4면 흑백으로 제작하던 반상회보를 8면 칼라판으로 제작키로 일단 방침을 세웠습니다마는 예산사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당초 방침을 변경을 했습니다. 지면 수는 당초 8면에서 4면으로 축소하고 전면 칼라인쇄는 앞뒤쪽 양면만 칼라 인쇄로 하고 91년에 전세대 14만2000구로 제작하던 것을 92년부터는 반당 15매 기준으로 해서 6만9,000부를 제작해서 주민들이 회람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발행 부수와 내용은 저희 부산시의 방침이나 다른 구청의 절반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현 실정에서는 더 이상 절감이 어려운 형편입니다마는 계속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반회보 내용개선 및 자율적 반상회 개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반회보 편집시에 4면 중 1면만 구정소식 등을 게재하고 나머지 3면은 구의회 소식, 건강상식, 법률상식, 지명유래, 기타 생활정보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질문 내용에서 지적한 사항 등을 종합해서 앞으로는 더욱 연구하고 발전시켜서 주민들이 즐겨 찾는 명실상부한 행정 정보지로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반상회는 매월 25일 전국 동시에 개최하는 관계로 우리구민의 자율적인 실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개최시간은 동별, 지역별 형편에 따라서 자율조정이 되도록 지도하고 앞으로 반상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문제점 개선에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것으로 주만보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7시에 부산시장님과의 간담회가 있습니다. 좀 정회를 했다 할까요? 일부 쉬어가면서 계속 진행을 할까요? 그러면 볼일 보실 의원님들은 자연스럽게 보시도록 하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합시다」하는 이 있음
남서
박남서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구의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신종관 구청장님과 산하 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아울러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면 민주 행정의 기본인 기초의회가 출범한지도 어언 1년이 흐른 지금 그간 지방 자치제 이후 얼마만큼이나 민주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였는지 또 한편으로는 밑으로부터 변화에 대한 강한 의욕과 맞물려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변화에 부응키 위한 의회주의적 차원에서 역할을 얼마나 하였는지 스스로 반성해보기도 합니다. 본의원은 평소에 민주 행정이란, 주민이 바라고 참여할 수 있는 주민 행정으로써 항상 행정 당국은 주민의 여론과 민의의 소재를 깊이 연구 분석하는 능동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함으로 아직까지도 일부에서 건재하고 있는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지시 일변도로 행정 환경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서 대도시의 민원 행정 당국의 정보 제공의 인색, 다시 말해서 홍보 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실례로 민원 처리에 있어서 민원서류 반려 사유가 서류 보완 등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좋은 예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은 지역에 따라 대규모 공사 또는 대단지 주택 고층 건물ㆍ위험물ㆍ시설ㆍ유흥업소 허가 등으로 인해서 집단 민원의 발생 원인도 우리가 깊이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추진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설득 불이행과 홍보 부족 및 법을 앞세운 행정 편의주의적 당국의 의욕만 앞세운 결과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때문에 민의의 수렴 없는 일방 통행적 사업은 부당하다고 봄으로써 이에 대한 본의원의 견해로서는 민원 예방적 차원에서 도시 계획 사업 입안 등 위험물 허가를 비롯한 밀원의 소지가 있다고 추정되는 사항들은 주민의 알권리를 존중하는 뜻에서 하나의 도시 계획 시설로 결정하기 전에 도시 계획 재정비를 위한 주민의 공람 과정을 거치거나 현지 게시 홍보 및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해서 시대 전환기에 나타나는 지역 주민의 현실 욕구를 수용하기 위한 예고제를 도입하는 것이 행정 경제적 손실과 격렬한 주민의 질타로부터 총체적 민원 예방은 물론 신뢰받는 선진 남구의 행정상을 정립하기 위한 실질적이면서 능동적으로 시행예고제를 도입하여 민원을 줄이실 의향은 없으신지 도시국장님께 그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에 따른 질문이 되겠습니다. 남구 관내 산재하고 있는 국ㆍ공유재산중 관리 전담 부서인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3,336필자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만여 필지 중 약 2,000여필지를 사용료 또는 변상금을 과징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술한 공유재산 중 도시 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사업 실시로 도로 개설 후 발생한 잔여 토지이거나 과거 사유지의 도로로 이용되어 오던 중 주택이 건립되면서 대지로 변천되어 발생한 것은 활용 가치가 없거나 기능 상실된 구거ㆍ하천ㆍ잡종재산으로서 현재 점유자 외에는 활용가치가 없을 뿐 보존에도 부적합한 재산으로서 점유자 매수 신청에 따라 부분적으로 용도폐지 처분하기 보다는 국토의 효율면이나 사유지의 이용 제고를 높이기 위해 일정한 규모 이하의 국ㆍ공유지 일제 조사를 실시, 국유지는 처분승인 신청을 하거나 그 밖의 공유지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해당 관리부서에서는 과강하게 용도 폐지하여 처리 전삼 부서에 전환시켜주는 것이 현재에 잔재되어 있는 민원 해소측면이나 부족한 구 재정에 일도가 될 수 있도록 생산적으로 성실하게 베푸는 행정 봉사 차원에서 적극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도시국장께 그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재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은닉된 공유재산 찾기 운동이 십수년 전에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한ㆍ두 평까지도 발굴하여 법 규정에 따라 과징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배정중ㆍ고등학교에 1개교가 점유하고 있는 점유지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시점이 언제이며 또한 전술한 학교 법인이 점유한 공유지에 부과한 금액이 수억이라고 보는데 몇 회나 누진된 것이며 그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그리고 해당 학교 법인이 점유한 점유지를 광활한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설립 당시에 바로 잡지 못한 것은 공유재산 관리가 소홀한 것인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묵인한 것인지 당국에서 관리권 발동을 하지 못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국유재산법 제51조 및 지방재정법 제87조에 의거 징수하게 되고 국유재산법 제25조 3항, 국세징수법에 의거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 재단은 공익 법인으로서 재산 이동을 막기 위해서 일부 재산 압류만으로 방관자적 과세로서 넘어갈 것인지 재산세 등 일반 납세자와 같이 체납세는 관계 법규에 따라 독촉ㆍ압류ㆍ공매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 법인에 대해서는 정 특혜로서 예외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처리할 법규정이 없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만일 관련 법규가 없으면 전격적인 행정 풍토 개선과 행정 추진을 위한 조례법 제정이나 구청장의 결심을 득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용의는 없는지 재무과장에게 상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동의가 있으시면 시간 관계상 답변을 서면으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석
양한석의장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의원
반갑습니다. 망미2동 김영우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동래구 연산9동 산40-1 소재 약 1만4000여평의 택지 조선과 관련된 망미2동 주민의 피해 사항에 대해 도시국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본의원은 평소 사사로운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앞세워야 되고 행정기관은 주민에게 접근하는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에게 정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들은 의욕과 희망을, 그리고 긍정적 시각을 가질 것이며 나아가 관민일체가 되는 사회가 이룩될 수 있다는 소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택 공사 부산시 지부가 선경 아파트 건립 예정지로 조성한 망미 주공아파트 인근의 해당 소재 택지 토사 유출의 경우를 보면 주공측이 91년 11월말 이곳 일대의 빈 집 터를 택지로 조성 완료했는데 측구 시설 등의 안전에 대한 대책을 소홀히 함으로써 빈 집 터 정리 공사 때 파헤쳐진 흙더미 및 모래 등이 조금만 비가과도 지역이 낮은 망미2동 일대의 측구가 막혀 흙탕물이 위로 넘치고 길가에 흙더미가 흘러 나와 전 주민에게 극심한 불편을 주고 있음에도 대책이 없어 사전 준비 없는 행정에 대한 원성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80mm의 집중 호우가 쏟아진 지느냐 4월 20일 경우에는 약 30톤이 넘는 흙더미가 주택가 쪽으로 마구 쏟아져 나와, 두자 넘게 쌓이고 동네 일부가 물에 잠기는 이변이 생겼습니다. 주택공사측이 지난해 태풍 때에도 이 일대에 극심한 피해가 나자 서둘러 측구시설을 해놓기는 했지만 공사가 형식적이고 눈가림에 그쳐 흙더미가 흘러내림을 막는 데는 그 기능은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측구 공사를 한 것마저도 일부 파손되어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곧 우수기에 접어들고 장마도 다가올 것인데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이미 행정 당국에서 알고 있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동래구이지만 해당 지역 아파트 공사를 위한 언덕 옹벽도 심하게 균열이 되어 아주 위험한 지경입니다. 이 언덕이 붕괴될 경우 연산동은 물론 망미2동에도 엄청난 피해가 예상됩니다. 본의원은 행정구에 대한 시시비비보다는 부산시의 관측에서 동래구와 긴급 협의 또는 시장에게 보고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현 시점에서는 해당지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아파트 공사를 착공하든지 부실하기 짝이 없는 측구시설을 대폭 보완해서 공사하든지 최선의 방법을 동원 흙더미의 흘러내림을 최대한 예방함으로써 행정이 능동성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대책을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원익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익
손원익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원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한석의장님, 이형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심도 있고 성실한, 보다 나은 남구 발전을 위해 이 자리에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광안1동 상아아파트 뒤 재해복구공사 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시국장께서 남구청에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건설과장이 하셔도 좋습니다. 사업개요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총 공사 사업비 1억393만2,530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지역, 동 단위 포괄사업공사를 하여도 사업개요 현황판은 꼭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92년5월29일 광안1동 재해공사 현장 근로자들에게 여러 가지 의문 나는 점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대책을 요구를 했지만은 6월15일 어제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지역 주민을 경시한 게 아닌가 사료되며 더욱이 공사기간이 6개월이라는 반년의 긴 세월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특히 이 지역은 1970년부터 작년 「셀마」태풍의 피해 때까지 20년이상 장마철만 되면 비만 조금 쏟아져도 도로 전체가 황색 황토물이 넘쳐서 주민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그 피해가 막대합니다. 이 사항은 본의원보다도 관계 담당 전문직 우리 구청 직원들이 더 잘 알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셀마」태풍때 본의원이 직접 황토물이 흐르는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건설과장에게 전달한 일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참고가 되었으리라고 믿으면서 현재 공사중인 현장 주변 관계자 또는 주민과의 대화와 주민의 홍보 차원에서 보더라도 사업 개요에 관한 현황판은 꼭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구청 당국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특히 공사 현장 현황판 설치는 구청을 파견 공사 감독관으로 하여금 설치 확인이 되어야 하고 또 시공업체는 부대시설비로서 설치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혹시 아직까지 지방자치 실시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방자치 실시 이전 시대의 수동적, 피동적 사고방식에 젖어서 자치 구민의, 주민의 중심에서 주민의 준과 귀와 입이 되어야 하는 구의회와 구의원에 대한 경시 풍조의 소산은 아닌지 본의원은 심도답변을 듣고자 하며 공사사업비중 구비와 시비와 국비와 중앙재해대책 지원비, 상아아파트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화인」의 부담금, 기타 지원비 등으로 밝혀주시고 사업기간ㆍ공사량ㆍ사업비ㆍ시공자 그 외에도 표준사업비전체 답변을 바라며, 두 번째 사항으로 공사 안전사고 방지 대책에 관한 부분입니다. 현재 시공주인 공사현장 도로는 수영 여자중학교 여학생들의 주 통학로이며 또한 양쪽대로변에는 사설 학원과 독립 점포ㆍ유치원ㆍ유아원 등으로 형성된 광안1동의 주요도로중 하나입니다. 폭 4m에서부터 넓은 지역은 7m까지 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항상 협소하고 비좁은 소방 도로인데 여기에다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파놓는 넓이 1m, 깊이 1.5m, 등등 규격으로 철근콘크리트를 섞어서 양생중인 돌출 철골 위험물 등은 귀중한 인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위험한 흉기로도 본의원은 기억코자 합니다. 또 이 지역은 새벽 4시만 되면은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등산로이기도 합니다. 1일 도로의 보행인원은 약 7,000명 정도의 인구가 왕래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방지 예방 대책은 통상 건설사업의 제일 우선순위에 있는 관리 부분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시공업체는 안전 방지 철망 구조물 하나 설치 없이 지난 5월 28일까지 본의원이 공사현장 전반에 관한 의견을 구청 건설과에 제시 하였으나 그것 또한 6월 15일 현재까지 달라진 현장 사항이 없습니다. 공사 전체 공정이 본의원이 추측컨대 65%에서 80%정도는 진척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까지 부대시설비에 포함되어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조물 하나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데 바로 그 옆에 이웃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안이나 사고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유비무환의 자세로서 안전사고 방지에 꼭 힘써 주실 것을 요청하며 혀장 구청 파견 감독관은 누구로 임명되어 있는지 성명, 소속, 직위, 또 그 업무를 맡은 연수는 몇 년 됐으며, 남구청의 근무 연수는 얼마나 되었는지 밝혀 주십시오. 또한 일일 공사 현장 업무일지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또는 거기서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수정하며 보완하는지, 또 한 가지는 지역주민으로 위촉하는 공사현장 명예 감독관은 위촉이 되는 있는지 없는지 안 그러면은 하지도 않았는지 이것도 밝혀 주시고, 다음 공기 단축가능 여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안 현장 공사 진척을 본인 눈으로 확인했을 때 사업기간은 3월12일부터 동년 9월9일까지 로 되어 있으나 공사 기간은 충분히 단축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타당성이 있는 이유는 현장에 파견되어 일하고 있는 노무자들이나 또는 관리자로서 판단되는 사람들의 말씀이 이구동성으로 돈을 주지 않아서 공사를 못하고 있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기가 막힌 현실이며 지금 우리 남구 건설과 내부에 있습니다. 좀더 성의 있는 자세로서 업체를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공기 단축 여부가 돈만 준다면은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답니다. 밤일을 하더라도, 돈을 안줘서 공사를 못합니다. 네 번째, 현 설계에 의한 재해 재발 방지의 완벽 여부를 묻겠습니다. 지금 시공 중인 공사가 재해 재발 방지 효과가 과연 완벽한지, 설계는 어느 부서의 누구누구가 설계한 것인지 역시 성명과 소속, 직위, 남구청의 근무 연수를 밝혀주시고, 본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주민 숙원사업에 해당되는 공사 부분을 그 공사가 잘 이루어졌을 때에는 설계자나 감독관이나 시공업체나 우리 의회에서는 분명한 신상 필벌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설계는 본인의 명예를 걸고 감독관은 본인의 긍지와 자존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확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담당 건축과장님, 담당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사 현장 감독관의 감독 소홀이나 현장 실태 파악에 충실치 못하여 설계 부분의 수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대로 공사가 진행됐을 때 예기치 못한 그 사고 또한 우리 주민에게만 피해가 돌아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벌어졌을 때에는 본의원도 그 피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담당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 할 동질의 색깔을 가진 의원의 한사람이라는 것을 밝혀 두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계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정ㆍ부의장, 평소 친애하는 의원여러분과 구청 간부 여러분 힘입어 소기의 검사를 성과 있게 끝마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본의원은 금번 실시한 금년도 예산결산검사에서 일부 공직자들이 직무를 태만히 하여 우리 구 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실은 공직자들이 평소 주민의 민원을 받아들여 그때그때 처리 시행한 것은 잘한 일인데 시행한 후에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봅니다. 첫째, 도시국 산하에서는 지역마다 도둑이 우글거려 골목골목에 설치한 보안등의 경우에서 제출된 도시국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가설되는 있는 보안등은 4,670등, 중에 현실 가동이 가능한 등수는 3,129등, 가설한 후 관리하지 아니하여 사장된 보안등은 각 동 보고 자료에서 무려 1541등으로 이 숫자는 등 당 13만7,700원으로 환산해 보니 2억2,671만3,570원이라는 거액이 산출되어 이를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사장되어 있는 보안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상 없이 가동되었더라면 이같이 많은 구 예산, 즉 우리 구민의 돈이 남용되지 않고 타 예산에 소요되었을 때 그 만큼 효력이 있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공무원들은 지역 주민의 민원을 접수하고는 민원이니까 해 주어야지 하는 식으로 현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탁상 식으로 업자에게만 위탁 시설케 하니 이 같은 병폐가 나타난 것입니다. 만약 담당 공직자들이 시에서 지시한 보안등 설치 지시로 직무를 수행했던들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터인데 도시국장은 이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지 또 이와 같은 직무태만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고 있지 않는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안 계세요? 나 분명히 도시정비과장에게 묻는다고 통보를 했는데 도시국장 자신 있습니까? 답변할 자신 있어요?
종대
김종대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의원
좋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요건만 묻겠습니다. 요건만 묻겠는데 첫째 보안등 설치법 근거를 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안등 설치 업자 선택 방법을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보안등 설치 시 공무원이 입회하는가 업자 단독으로 설치하는가 답해 주시고 그리고 설치 후 시공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도시국에서는 불법광고물 강제철거하는데 비용으로 182만원을 지출했다고 결산검사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광고물을 철거하는데 지출하였는가 이것은 시간상 관계로 추적하지 않아 잘 모르겠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애시당초 주민의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려 할때 철저히 단속 했더라면 불법광고물이 설치되지도 않았을 것이요, 설령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불법으로 설치한 주민들에게 타이르고 설득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했던들 민주국가에서 가장 듣기 거북한 공무원의 강제 행위라는 악평도 듣지 않고 또 이와 같은 구 예산도 절감 되었을 것이 아니겠는가, 불법으로 설치할 때는 본체만체하다가 철거할 때는 유연성 한점 없이 강제 행동만 일삼고 있으니 민ㆍ관 이간이 예사가 되고 개인재산을 파손시키는 공무집행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민심만 소란케 했는데 도시국장은 이 견해를 말씀하시고, 그 책임정도가 어떠한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문화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민주주의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정부나 여당을 비판하는 기분을 느끼는 신문이나 잡지를 선호하는 시대가 왔는데 정부 여당에만 치중해 있는 서울신문을 무료로 배달해줘 봐야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그냥 버려지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의원들은 필요 이외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추경예산에서 서울신문 구독료 일부를 삭감했는데도 구 행정에서는 상부방침이니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서울신문을 구독, 전부 재 부활을 시킨 모양인데 공보실장은 서울신문을 꼭 구독해야 하겠다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지난 결산검사시 공보실장은 예산이 구민홍보지 발행도 못하고 있다 했는데 구민들이 서울신문을 잘 보지도 않는데 서울신문 구독의 예산을 지방자치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구민홍보지를 발행하는 예산으로 돌릴 용의는 없는가, 바꿔 쓸 수 없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신문을 무료로 배달하는 대상자는 어떠한 인사이며 서울신문은 지금 몇부가 나가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도시국장님과 재무과장님은 박남서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성실히 서면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계시면 직접 박남서의원님을 뵙고 서면답변서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우의원님 질문과 이계일의원님 질문에 대해 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도시국장 박종대입니다. 먼저 김영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산9동 선경아파트 건립 예정지 일제 나대지를 지난 해 12월 택지로 조성했을 때 측구시설 및 안전대책을 소홀로 비가 조금만을 와도 토사가 유출되어 대지가 낮은 우리 구 구역이니 망미2동 지역으로 유입됨으로써 주민이 고통을 당하는 있는 사항의 조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행정구역상은 동래구 연산9동 산40-1번지 1호로 조성한 망미 제2지구 택지개발 공사부지입니다.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사에서 이곳에 택지를 조성함으로써 배수시설 등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비가 오면 사업지역인 동래구 관할에서 우리구로 토사가 밀려 내려오는 등 피해가 일어난 바 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3회에 걸쳐 택지를 조성한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사에 토사 유출 방지 등 피해예방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한 결과 주택 공사 측에서는 피해 예방을 위해 택지 외곽에 침사지 및 가 배수로를 설치하였으며 선경건설측에서는 동 부지를 인수관리하고 있다는 회신에 따라 선경건설에 다시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독촉한 결과 선경건설측에서는 옹벽이라든지 맨홀 등 여러 가지 문제 가있어 인수치 못한 상태라고 주장하는 등 업체간에 상당히 엇갈리는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관할 행정관청인 동래구청에 본 내용을 통보해 가지고 대한주택공사 등과 관련업체에서 재해예방시설이 조속히 보강되고 지금 일부 시설되어 있는 파괴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와 아울러 토사유출방지를 위해서 동래구청에 한번 더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폭우 때도 토사가 다시 유출되어서 저희들이 전화로써 동래구청과 대한주택공사에 다시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만, 행정구역이 동래 구청관할 지역으로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으나 우리 구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앞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동래구청과 대한주택공사 본사 또한 그 상위 감독기관인 건설부까지도 즉각 근본적이고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를 해서 우리 구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이계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안등 시설 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설치규정은 부산직할시 훈령 1043호 부산직할시 도로의 조명시설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92년 5월말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구 관내에는 총 보안등이 4670개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구의 보안등 설치 목표량의 약 67%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보안등 설치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90년도에 약 296등, 91년도에 330등, 92년 5월말 현재 248등으로 해서 한해 평균 약 300등 내외로 설치되었고 소요예산은 한등에 약 12만원 정도로 해서 한해 약 3500만원 정도가 소요된 걸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보안등 설치업자 선택은 예산회계법에 의해 공개 경쟁 입찰에 의거 전기사업체에 공사를 맡겨서 시공을 하고 있고 설치 시 역시 감독도 일반 건설공사의 감독기준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이 전 과정을 감독을 하고 검사도 담당 계장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되어 관리는 지역별로 관할동장이 관리자를 선정해서 고장, 수리, 전기요금 부담금 유지관리를 주민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며, 구에서는 대상지를 파악해서 연간 예산범위 내에서 설치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보안등은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 사항도 있지만 지역주민이 실제로 필요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비로 스스로 설치하는 보안등도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이 수치는 아직 집계를 한 바가 없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당초예산 약 3100만원으로써 총 선금 조기발주 사업을 시행하여 3월중에 금년 보안등은 모두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보안등 1개당 유지관리 비옹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장 발생시는 수리를 해야 되는 것은 보통 4만원정도, 위에 카바가 떨어졌다든지, 등이 나갔다든지 할 때 한 4만원 정도 소요되고 전기료는 W수에 따라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100W를 기준으로 할 때는 한 등에 1,800만원의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은 약 2년 주기로, 사실상 비를 맞고 하기 때문에 2년 주기로 수리를 필요로 하는데 우리 구에 총 설치 4,670등이므로 약 한해에 3분의 1 이상 수리를 해야 된다고 보면 하루에 수리 건수가 6, 7건씩은 발생이 된다고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고장수리는 구에서 직영으로 시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에서는 가로등 수리용 고가 사다리차 1대와 전공 2명 확보되어 있으나 우리 구에 가로등이 모두 2,900등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가로등 고장수리 유지관리에도 상당히 급급한 실정이고 또 저희들 가로등 수리하는 차가 해운대구와 공동으로 쓰도록 되어 있으며 주 2일은 해운대에 지원 근무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현재 인력에서는 보안등까지 관리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보안등관리 기본계획을 앞으로 3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계획안에는 보안등의 관리비나 전기 요금 부담을 구에서 하도록 하는 방법도 연구 중이므로 앞으로 이것이 타당성이 있을 때는 건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보안등은 골목길이나 주거환경 불량 지구 내에 주로 설치됨으로 지역여건 등을 감안,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계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 질의사항인 불법광고물 강제철거와 비용 지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들은 철거할 경우에는 법규정에 맞지 않는 불법 옥외 광고물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일차 자진 정비토록 안내하고 일정기간 간격으로 2차 자진 정비토록 촉구하고 또 대집행영장을 전달, 3차 자진정비 기회를 부여한 후 그래도 정비되지 않을 시에는 부득이 강제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요되는 비용은 광고주로부터 대집행 비용 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비용을 부과토록 저희 부과 부서인 세무2과에 통보를 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우리 구에서는 총 114건을 강제철거 하였으나 그 비용 269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철거내용을 좀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상광고물을 크기별로 대충 분류를 하면 대형, 중형, 소형으로 나누고 그 대형은 광고의 면직이 200㎡이상, 중형은 200㎡미만 5㎡이상, 소형은 5㎡미만으로 규격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철거실적은 다소 저조한 감이 있으나 그 사유를 분석하면 옥외 광고물법 관리법 시행령이 작년 2월 2일날 제정 공포되고 이에 따라서 이 업무를 처리할 광고물 관리계가 작년 4월 10일자 신설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이 광고물관리법이 새로 보완됨으로 인해가지고 주민의 홍보기관과 전수조사 등 준비기간으로서 작년에는 상당한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철거대상은 우리구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우선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의 종합 고층건축물과 불법위생업소의 광고 간판을 위주로 했으며 광안리해수욕장 임해행정 봉사실 앞 6층 신축건물이 블루빌딩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의 경우 5, 6층 높이의 고층에 간판 한 개의 크기가 약 가로 20m 세로 1.5m 그 두께가 약 25㎝이며 무게로는 약 0.5톤 정도의 대형작업으로써 장비와 전문 철거인력, 안전요원등 공무원 이외에도 상당한 인력이 동원되어 한개 철거에 약 반나절 정도 소요되는 그러한 대형광고물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숫자상으로 계산으로는 한개 당 2만4,000원 정도이나 대형인 경우에는 산술수치에 따라 약 20만원 정도의 경비가 든 것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철거계획 및 비용관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금년 6월 현재 총 철거대상은 1,036건 중 자진 철거된 124건 외 나머지 912건으로써 현재 확보된 예산은 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대형이 약 170건 정도 되고, 작년 대비 한개 당 2만5,000원정도로 계산하면 한을 2,500만원이 필요한데 현재 예산은 7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추가예산지원 없이는 전량 철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업무처리상의 애로사항도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구에서는 단계별 철거계획을 이미 수립해 가지고 지난 5월말까지 자진철거 및 양성화 안내공고를 이미 다하고 이어서 불이행한 업소에 대해서는 계고장까지도 발부한 바 있습니다. 특히 광안해수욕장의 경우 해수욕장 개장의 준비 계획에 따라 6월 10일 현재 소형 돌출 광고물과 창문표시 선팅 등 모두 약 150건, 강제 및 자진철거해서 정비를 하고 지주이용 대형 불법광고물 56건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자진 철토록 이미 계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여타 전 지역 철거대상 건축 광고물에 대해서는 계고장 발부에 이어 7월 중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고 지역별로 간담회도 개최하고 자진 철거 독려 방문도 실시해서 강제철거 물량을 최소화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응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7월말 또는 8월 사이에 되겠습니다. 행정 대집행 영장 교부를 해 가지고 연내에는 강제철거를 해야 될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끝으로 강제 철거된 광고물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발효됨에 의하여 당초에 하거된 광고물이 기간 연장 시 불법으로 된 경우가 상당수여서 규정에 맞게 수정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마찰이 있고 광고물을 설키하고 자 하는 업주와 광고물 제작업소의 아직까지의 법 인식부족으로 불법광고가 아직까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물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대적인 광고물관리법에 대한 홍보 안내 등으로 광고물에 대한 인식제고를 하여 하루속히 광고물 관련 규정이 또는 시민의식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7월중 광고물 홍보 사진전을 구청과 각 동에서 열도록 현재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있고 반상회나 유선방송 등을 통하고, 또한 구청장님의 서한을 제작해 가지고 다각도로 최대한 홍보를 해서 강제철거를 하는 그러한 광고물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특별히 이 광고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원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의원님의 요구도 있고 해서 건설과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손원익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설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진화입니다. 손원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아아파트 재해 복구공사에 관한 공사개요 그리고 현장 안전사고 방지책, 공기단축 가능여부, 현장 감독자, 현 설계에 의한 재해발생 방지의 완벽여부 그 다음 설계자 그리고 상아아파트에서 하고 있는 공사개요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공사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개요는 암거자 폭 1.2m에 높이 1m 총 연장 334m을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수로는 그 뒤에 사태난 부분입니다. 83m을 하도록 되어있고 돌 쌓기가 196㎡를 하도록 되어 있고 공기는 92년 3월 14일부터 9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도급액은 1억3200만원이고 도급자는 태광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 노영수가 도급했습니다. 현 공정은 85%이고 현장감독은 지방토목기사보 임화택입니다. 공사현장 안전사고 방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통행의 안내판 설치 및 암거 설치 시 추락방지 합판설치 등으로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안전시설 파괴로 반복 설치되고 있으며 콘크리트 양생 즉시 되 메우기로 인근 주민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업체는 1989년도에 단종 업체에서 종합건설로 허가되어 도급공사는 시행하고 있으나 지방 영세업체로서 공사자금회전등 현장 대책이 미흡하여 한때 공사가 중지상태였으나 현재는 다소 정리되고 아직까지도 인근 주민 불편해소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암거가 설치되고 있는 도로는 광안여중 학생 및 아침 등산객들의 통행이 많은 도로로써 안전시설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의원님이 지적할 때까지 소홀함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안전시설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며 계속해서 현장정리가 미흡할 때는 소장을 교체 조치토록 하고 법적 절차에 의해서 재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공기 단축 여부는 현재 공사는 92년 3월 14일에 착공하고 92년 9월 9일 준공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거기에 상무도관 200m 그리고 300m, 가스관 150m가 현재 암거 시공하고 있는 곳부터 도로 중앙부분으로 점차 들어와서 시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법 관계라든지 현재 배수관을 이설하느냐 아니면 300m, 200m를 전부 이설하고, 가설하는데 이설해서 설치하느냐 아니면 양측 측구를 이선으로 해서 공사를 하게 되느냐 이것을 현재 공법 결정 중에 있습니다. 결정 되는대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 단축 문제는 이 공법이 결정되면 그 공사를 하는 데는 얼마 시일이 안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법 관계가 현재 이 설계는 삼화기술단에서 작년 태풍 때 우리 5개 지역에 재해 난 것을 종합적으로 설계가 된 것입니다. 삼화기술단 용역으로 설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집수 면적이라든지 암거단면 뒤에 승수로문제 등등 종합적으로 검토가 다 된 것입니다. 다 됐을 때 손 의원님해서 원하신다면 직접 보고서도 손 의원님께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설계에 대한 재해 발생 완벽여부 또는 산사태 지역의 완벽여부에 대해서 물어왔을 때 이것은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용역설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각종 안전시설, 재해발생 문제, 위험면적, 강우 강도 등을 감안해서 암거단면 폭이 1.2m, 높이 1m로 단면이 결정되었고, 지표수 처리도 역시 처리하도록 설계서에 감안이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현재 시공이 되면 아파트 후면 재 산사태 발생은 없을 것이고 지표수 처리도 시공만 완료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빗물받이, 그 다음에 기존 하수구 연결 등 설계가 현장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현장에 부합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의원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은 여러 동료 의원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나온김에 보충질문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석
양한석의장
예. 이계일의원님 나오신 김에 보충질문하세요.
계일
이계일의원
여기 국장님 어디 갔어요? 나는 현금으로 따졌는데 엉뚱한 소리하고 나가버렸는데……
「화장실에 갔어요」하는 이 있음
한석
양한석의장
그러면 들어오시면 질문하시겠습니까?
계일
이계일의원
빨리 좀 오시라 하세요. 다른 분이 하실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도시국장 들어올 때까지 보충질문 다른 분이 합시다」하는 이 있음
한석
양한석의장
그러면 강정화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강정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정화의원입니다. 오랜 시간 심도있는 답변을 위해서 자리를 보전해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박한성의원님의 질의 중 쓰레기 수거 문제 보충 질문을 환경보호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과소비 추세와 주민 의식 결여로 폭주해가는 쓰레기 문제로 환경보호과 밎 청소과의 직원님들의 범국민적인 문제에 노고가 많았을 줄 믿습니다. 병들어 가는 자연과 질식해가는 지구를 살리기 위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자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정부 차원 및 구 시책 중 역점 시책으로 대두된 쓰레기 문제가 관, 주민, 제도상의 뒷받침적인 행정력이 삼위일체가 될 때라야 비로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리라 믿습니다. 이에 쓰레기 문제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주부의 입장인 여성의원으로서 본의원은 본질적인 방안을 몇가지 제의하겠습니다. 첫째, 재활용 가능한 우유팩이나 빈병을 모아가면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보상을 해주는지 혹은 이 시책이 지금 동별로 시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주민들의 홍보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쓰레기 중에는 연탄, 재활용품, 기타 등으로 나누고 계시는데 지금 주부의 입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피가 큰 장롱이나 책상, 의자 낡은 전자제품 이 집 부근에 공터나 으슥한 곳에 방치되어 있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로 인하여 청소 미화원과 주민들 간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현재 부피가 큰 쓰레기 수거의 날을 별도로 선정하여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셋째,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박한성의원의 답변 중에 우리 남구의 1일 쓰레기량이 1,191톤인데 이중 41톤이 재활용이 된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이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수치는 실질적인 재활용품의 수거의 수치라기보다 고물상내지 슈퍼마켓 아니면 각종 업소에서 각종 제품의 포장지를 폐품으로 되파는 부분이지, 각 가정에서 실질적인 쓰레기의 재활용품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에 수거의 어려운 사항이 있겠지만 시민의 자율 참여와 보상 관계, 그리고 좋은 방안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넷째, 지금까지 우리 쓰레기 문제가 폭주해 온 것은 유흥업소에서 1회용품을 마구잡이로 써대는 것과 가정이나 개인이 1회 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쓰레기의 과다 량이 점점 가미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음식물 찌꺼기 줄이기 방안과 쓰레기양의 줄이기 방안에 대해서 모범 식단제를 새로이 마련하여 그 대책방안을 세우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다섯째, 구나 각종 단체에서 우리가 1일 관광을 가실 때 그 도시락의 부품내지 음식물 찌꺼기가 산야를 뒤덮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나들이 가실 때는 사회 지도 계층이 많은 줄 아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서 쓰레기를 산야에 그대로 방치하고 돌아오면은 일반 주민이나 구민들이 볼 때는 계도적인 입장에 서 있어야 될 단체에서 그렇게 쓰레기를 마구잡이로 흘려놓고 온다는 실정입니다. 이에 점진적인 방안이라도 그 대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이런 쓰레기 문제가 어떤 일시적인 문제 가아니고 우리가 점차적으로 보완내지 시행함으로써 살기 좋은 환경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리라 믿습니다마는 이런 막중한 자연의 생태계 문제의 일환으로 늘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관계공무원들이 합심하셔서 이 문제의 일익을 담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질문한 질의는 서면으로 받도록 각 위원님들께 양해드리고, 항구적인 방안내지 거시적인 안목으로 쓰레기나 환경 문제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계일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의원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하는 초점은 구 예산 2억1,700만원을 남용했다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데 물론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는데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상당히 고맙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말씀은 일언반구 한마디도 없고 다른 것만 자꾸 이야기 했는데 그걸 새로 이야기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책임 문제가 있는데 법을 들여다보니까 보안등은 동장에게 위임 관리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30개 동중 몇 개 동장한테 내가 직접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당신들 보안등을 위임 관리로서 위임 받은 사실이 있느냐", 어느 동도 없다고 그래요. 어느 동장 한사람도 "위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동장한테 위임 관리 시켰다는데...... 설사 동장한테 위임관리 시쳤다 하더라도 사장된 보안등이 1,000개 넘었다 하면 그것은 구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감시, 감독, 관리 소홀했다는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말이라서 그렇지 우리구 예산, 우리자립도가 50%도 안 되는 이 예산에서 2억2,000만원이나 사장됐다 하면은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소하게 취급을 안 하겠어요. 나, 앞으로 끝까지 조사해가지고 2억2,000만원을 어떻게 하든지 받아내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오. 그리고 아까 책임관리, 어떤 방법으로 시키느냐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이 안 나와요. 책임관리를 들여다보니까 동장에게 위임해가지고 일주일에 1회 이상 돌아다니며 점검합니다. 전기불이 왔나 안 왔나, 고장 났나, 스파크가 고장 났나, 선이 합선됐나, 이거 전부 확인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없데요. 동사무소에는...... 그것 도시국장 혼자서 결정해가지고 혼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는 도시국장께서는 한등을 다는데 12만원 준다고 했는데 구에서 자료가 넘어온 것 보니까 13만7700원이 들어요. 그 자체가 벌써 도시국장께서는 잘 모르고 있잖아요? 보안등 관계에 대해 내가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번에 내가 알아 봤습니다. 이 아까운 돈, 정말 로2억2,000만원을 하수도 치는데, 측구 공사 하는데 쓰면 얼마 드는지 압니까? 여러분들. 측구공사하는데 15만원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런데 안 쓰고 전구만 툭 꽂아놓고는 너희야 불 보겠으면 보고, 말겠으면 말고, 우리는 꽂아줬으니까 책임 면한다, 하는 식으로 전부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나, 이것 보고 눈물났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태만하게 직무를 집행했는가 하는...... 그래서 구청에서 또 엉뚱한 소리를 할까봐 내가 동장들한테 전부 서류를 받아 놨습니다. 동장들 한사람 한사람에게 전부 서류를 받아놨습니다. 이 서류를 없애버리려고 하다가 구청에서 물고 늘어지면 내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 서류를 전부 보관을 했어요. 내가 오늘 숫자 말한 것은 전부 구청에서의 숫자입니다. 구청에서 나온 숫자, 받아들인 숫자, ...... 하나도 거짓말 안 해요. 이게 속기록에 올라가는데 소위 의원이라는 사람이 엉터리로 발언 안합니다. 그런데 도시국장은 책임없이 2억2,000만원에 대한 말씀은 일언반구 하나도 없고 책임분야는 동장한테 위임했다...... 우리 동에 있는 전기기술자를 데리고 와서 몇 등을 돌아봤습니다. 몇등을 돌아봤는데 거기도 부속품이 제대로 안 들어가 있어요. 가장 한심한 것은 우리 동네 집이 하나 개축을 해가지고 지었는데 그 사람이 이미 보안등이 설치할 계획으로 선까지 전부 배선해놓고 갓ㆍ전구만 끼우면 불이 오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이전에 국회의원 선거 때 그 사람이 전기 좀 달아 달라고 해서 내가 달아주지, 해가지고 구청에다 연락해가지고 달아줬어요. 그게 전부 따져 보니까 3만2,000원, 거기 들어가는 부속이 전구하고, 모두 네 가지 부속이 들어갔는데 그 부속이 여기 있어요. 거기 들어간 부속이 전구, 치부대, 램프, 안전기 등 이게 전부 3만9,280원어치 들어갔는데 그 사람한테 13만7,700원 줬느냐? 이상한 것 아닙니까? 전부 본인이 가설해 놓은데다가 전구ㆍ갓만 끼워 놓고 거기서 또 13만7,700원을 받아서 구청에 썼는지, 업자를 줬는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상당히 이상합니다. 그리고 등을 한대 다는데 구청에서 나온 설비 관계 그것 보니까 그걸 한대를 다는데 인부 노임이 4만2,000원이 들어가요. 전구와 갓 하나 다는데. 그렇다고 보면 내가 방범등을 단다 하면은 하루에 10등내지 20등은 달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전기선을 끊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딱딱 달아주는데 어떻게 인부 노임이 등을 하나 다는데 4만2,000원씩 들어가는가? 이게 이상합니다. 나는 상당히 이상한데 이것 국장께서 답변을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신다면 서면으로 상세하게 내주세요, 저한테. 답변을 하시다가 모자라면 또 3차 질문 하겠습니다마는 이것 상당히 우리 의원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구민의 예산이 사장돼 가고 이런 걸 우리가 발견 못했다 하는 건 참...... 이상입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손원익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익
손원익의원
아까 본의원이 질문한 발얼 내용을 제대로 건축 과장께서는 숙지를 못하신 모양인데 제 가 천천히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건설과장입니다」하는 이 있음
한석
양한석의장
7시까지 문화회관에 가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익
손원익의원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내용은 공사사업비 중 전액이 구 예산으로 된 것인지 또는 국비 보조가 있었는지, 시비 보조는 있었는지, 중앙재해 대책 지원비도 있었는지, 다음 상아아파트 시공업체 주식회사 화인에서는 분담금도 있었는지의 여부를 있다, 없다로만 대답해 주시고 또 다음 사업 개요현황판 설치를 지금이라도 할 건지 안 할 건지, 할 수 있다, 없다 두가지로 대답해 주세요. 다음 공사 현장 안전 사고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감독소홀을 인정하신 걸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공기 단축 여부도 업체의 부실을 건설과장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공기가 80% 진척이 됐다고 하지만 주민 홍보의 차원으로도 꼭 공사 개요의 현황판이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현재 설계에 의한 재해 재발 방지의 완벽 여부에 대해서 설계 부분은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옹벽을 하여서 설계한 방법대로 공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 설계가 완벽하다는 보장은 없을 겁니다. 백의 하나 그 설계 잘못으로 사후 책임성을 물어야 할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옹벽 업체에서 책임을 전가해서 물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보상 여부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충분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이계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또 환경보호과장은 강정화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5월19일까지 성실한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환모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시국장 답변 또 박남서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시국장 서면답변, 재무과장 답변도 19일까지 기일 엄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은 이계일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질문을 상세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공하고 있는 거기의 돈은 당초에 우리가 재해 복구 본부에서 받은 돌이 1억7,000만원입니다. 그 반, 2춘의 1이 국비고 2분의 1이 시비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아 구내에서 일어나 비탈면이 무너졌다든지 구내에 측구를 한다든지 철망을 친다든지 휀스를 치고 옹벽을 하는 것 8,000만원이 화인 주택에서 부담 시공하고 있습니다. 현황 간판은 빠른 시일안에 제작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업체에 대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책임성 관계는 법이라든지 그 관계를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법이 용역업체가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제 상식으로서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 법규를 찾아서 별도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일의원님! (
에서
의석에서이계일의원
…… 의원들이 동의한다면 서면으로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 예, 그러면 이계일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19일까지 성실한 서면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보충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위원님과 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8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45분 산회
한석
양한석출석의원
이철형 오명희 박한성 김한민 최홍래 정호기 이기광 박병화 윤장길 박명수 강정화 박수용 이인곤 송석복 최경익 이태흠 김봉곤 표경호 정경화 이수송 박영효 이재득 유영기 박남서 임종하 이계일 조해수 주만보 김영우 손원익 선종한 문덕복 배종환 차인규 최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