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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용근 의원 발언

266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05

박용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오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에 출석해주신 관계공무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본회의의 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의 순서로 질의답변을 진행후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산 의견을 첨부하여 2018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산하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결산서를 보면 사고이월되는 부분이 있는데 3억 6,000 그것은 왜 자꾸 이월을 시키시는 것이지요? 어떤 내용인지?
선봉

황선봉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자전거보행팀에서 하는데요. 지난번에 집단민원으로 해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해결이 안되서 그것을 민원부터 해결하고 올해 시작했습니다. 9월말쯤 끝날 예정입니다.

김진회위원

어느 지역이지요? 생활다이어트? 전년도이월액이 1억 6,000이고 그리고 현재 2016년에 1억 6,000이 이월이 된 거고 2018년도에 3억 6,000이 사고이월이 된 건데 어느 지역에 다이어트도로를 만든다는 것이지요?
선봉

황선봉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신사동에 새락골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신사1동에 새락골공원, 올해는 해결이 되는 건가요?
선봉

황선봉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마무리 할 겁니다.

김진회위원

그리고 자전거사고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200만원이 있는데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험지역이라는 것이?
선봉

황선봉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연서로를 얘기하는데요. 연신내역에서 구산역하고 응암역까지 자전거도로 안전보호지역으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진회위원

어떻게 정비를 하실 건데요?
선봉

황선봉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표지판설치하고 도로를 훼손된 것 정비하고 이렇게 한 답니다.

김진회위원

표지판설치한다고 해서 위험지역이 해소가 되나요?
선봉

황선봉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그래도 표지판을 설치하면서 안전보호같은 것을 설치하게 되면 그래도 위험지역이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김진회위원

그런 차원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선봉

황선봉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1,200만원이라는 게 어떤 커다란 시설이나 그런 것을 정비하기에는 굉장히 예산이 약하기 때문에.

김진회위원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역 같은 경우에 연서로 같은 경우에 도로와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경계가 있는데 경계가 모호하기는 해요. 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아예 예산을 좀더 투입해서 아예 가드레일을 치든지 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거기 보면 어쨌거나 그 지역에 저녁에 보면 포장마차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가드레일을 쳐놓으면 그래도 더 사고위험이 적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선봉

황선봉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이게 지금 국비보조금으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올려서 하는데 이게 공모사업이지요?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다 하더라도 국비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안전 보호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신봉규위원님이나 정준호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해소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명분은 좋잖아요? 자전거교통사고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여기는 가드레일을 쳐서 자전거가 우선으로 되기도 하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포장마차 같은 것들이 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운 부분들로 인해서 사고위험을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제가 좀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연서로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는 도로내에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그렇지요? 자전거도로형태가 보도내에 일정부분을 나누어서 보도내에 설치하는 게 있고 차도내에 설치하는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연서로는 차도내에 있는데 서울시에서 자전거도 차마에 해당된다고 해서 의욕적으로 몇 년전에 이 사업을 해서 연서로에 구축해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안전분리대를 설치하는 것을 천호대로에 시범적으로 해서 운영했습니다. 굉장히 실패를 했고요. 그게 훼손이 되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겨울철에 특히 눈이 오고 그러면 문제가 되고 일부 상가가 있다 보니까 주정차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안하고 일단 도로내에 같이 겸용해서 이용하자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김진회위원님 의견에 첨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저녁 9시쯤 되면 거기 포장마차가 한 10개 정도 쭈르륵 서거든요. 교통행정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통지도과 그리고 어떤 생활경제과 그리고 본인들의 일자리창출이나 아니면 생업이 더 가깝겠지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생업인데 좀 기업형 생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그렇게 공유지를 무단점유해서 그렇게 딱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만 이렇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재는 아니고 전체 구에서 종합대책을 세워서 거기랑 그 위쪽에 조금 더 가면 연서로 사거리에서 좀 북쪽으로 가면 거기 시장통에는 지금 시간이면 차가 난전을 쫙 깔아버립니다. 위까지 거기는 약간 공간이 있으니까. 구민들이 쾌적한 보행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저히 방해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업이 있겠지만 그 생업이 기업형생업이고 어느 정도 해서 공공의 이익을 그 생업이 현저히 막 침해되는 형태가 발생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인 대책인데 하루이틀된 얘기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잘 익숙하시고 잘 인지하실텐데.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도 공감하고요. 일단 연서시장, 대조시장 노점문제를 우리구도 사실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런 쪽으로 봐서 구민의 지점이 이게 현상적으로 나왔던 더 큰 문제지만 예를 들어서 억세고 이러신 점거하시는 분들이 조금 과잉해서까지는 아딘데 이것은 공권력에 대한 전반적인 도전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현상들이 지금 국장님 구청 바로 앞에 거기도 막 틀어놓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책 한 장을 읽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어떨 때는 이게 집중이 안되는데 이런 부분들인데 어떤 정당한 생존권에서 정당한 법률안에서의 집회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양해를 하겠지만 이것은 도가 넘치는 게 아닌가? 그것도 장기간에 걸쳐서. 제가 8대 들어오기전부터 계속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대책을 세워서 다른 국장님들과 연계를 해서 정리를 해 보시는 것이 좋 치 않을까 싶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아도 집행부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그전에 추진을 해서 반영구화 시설물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여러가지 미관도 안 좋고 그 다음 잘아시겠지만 대조시장 부분은 덜 하지만 연서시장 부분은 한 차로를 예전에 점유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통개선사업을 하면서 2015년도, 2016년도인가 그것을 일제 정비를 해서 지금은 그런 사업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부분 전체적으로 같이 구에서 도시경관과, 생활경제과, 주차관리과 전체적으로 합심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구에서는 분명한 것은 더 이상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억제를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준호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일반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행정집행의 인내의 임계치에 이미 다다라서 넘어온 것이 아니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도 구에서는 왜 가만이 있느냐 물론 점유하고 있는 분들의 논리는 분명히 있겠지만 일반시민들의 일반적인 논리가 일반적인 감정이 이런 부분들에서 분명히 그러면 나도 해도 되나, 지금 직업 없는데 나도 거기에서 난전 깔을까, 중국 이우시장 가서 사가지고 충전기 밧데리 15,000원이면 사는데 여기서 3만원에 팔까, 이런 생각들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쫙 깔면 사람도 많이 모여있고 해서 무조건 팔리는 것 다 아는데.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기존까지 해 왔던 것을 단시일내에 이것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보고 기본적인 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를 해서 저희들 생각은 시설개선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정준호위원

작년에도 정한 것, 재작년에도 정한 것, 계속적으로 같은 사항만 반복되지 나선형으로 조금씩 진보되어서 올라가서 개선되는 사항은....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안 보이는 점이 있어서 구청에서 가시적인 결과 가져오도록 정책시도를 실패는 할 수 있지만 이 정책도 시도해 보고 저 정책도 시도해 보고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년에 연서시장 사거리에 버스정류장 개량으로 이것 하나는 설치를 했는데 독바위권역 은평경찰서부터 독바위역으로 지나서 불광역까지 가는 라인에 버스정류장에 디지털게시판이 작년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집행되어서 아직 예산이 안 내려왔나요? 아직 집행이 안되어 있어서.
선봉

황선봉교통행정팀장

그것은 한번에 설치를 했고 아직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언제쯤 공사가 진행되나요? 가을에 됩니까? 시에다 올려서 예산은 시에서 통과된 것으로 확인했었는데. 보통 시 사업들은 예산이 내려오면 가을에 집행이 되나요?
선봉

황선봉교통행정팀장

시비를 거치고 업자를 선정하다 보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정준호위원

제가 출근하다 걷다보면 만나시는 분들마다 그 민원이 자꾸 들어 와서.
규선

오규선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오규선입니다. 버스정류장에 도착알려주는 BRT는 서울시에서 설치하는데 보통 하반기 쯤에 많이 하더라고요. 8월달쯤이나 점차 시행할 겁니다. 그쪽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쪽으로 우선적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정준호위원

팀장님 그 사업의 진행여부나 변동사항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규선

오규선교통시설팀장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냥 집행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규선

오규선교통시설팀장

예.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정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주무팀장님 고생많이 하시고 2018년도 세외수입 시효소멸성 내역서를 받아보니까 교통행정과가 상당한 액수가 소멸이 됐어요, 예산이. 2018년도하고 2017년도, 2019년도를 받아보니까 내용이 건설기계 관련법 과태료 위반, 기타 과태료, 자동차 관련법 검사위반 과태료 이런 식으로 쭉 나와서 자동차관리법 검사위반은 1억 8,500 정도가 소멸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가 4,950만원 받지 못하고 5년치가 넘어가서 소멸이 됐습니다. 과에서 2개만 해도 2억인데 어떻게 보면 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 과에서 끝끝내 버티면 할 수 없겠지만 이런 것은 충분히 받아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 5년 지나서 소멸이 돼버리면 구청에도 엄청난 재정적으로 압박이 오고 있고, 과에서 받아보니까 그리고 또 2017년도도 합쳐보면 억대가 넘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이 문제 뿐만 아니라 자동차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그분야도 5년이후 소멸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소유주,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들이 대개보면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재산조사도 하고 재산압류도 하고 예금에 대한 압류조치도 하는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 위원님 말씀대로 소멸시효 5년이내 되기전에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용근위원

이해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 받기전에 상의도 해 보고 왜 이렇게 소멸성이 많이 늘어나서 작년대비 올해 4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전체금액에. 그러면 전체금액에 2018년도는 12억 정도 소멸이 됐는데 올해연도에 거의 16억 몇천이예요. 갈수록 소멸성이 늘어난다고 보면 담당부서 과에서 그만큼, 본위원은 일을 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잘 명심해서....

박용근위원

예를들어 이게 그렇다고 그러대요. 5년이 딱 오늘 날짜로 끝나서 구청에서 서류를 안보내면 그것은 소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전에 보내면 그게 또 5년이 다시 살아나고 그런 제도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자료를 받아봤을 때. 그러면 재산이 하나도 없거나 아무것도 안 나온다면 그런 사람들은 방법이 없지만 그중에라도 압류를 할 것은 계속 압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다고 그것을 또 마냥 10년, 20년 몰고 갈 수는 없겠죠. 떨 때는 떨어야겠지만 최대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봐요. 납세자가 최선을 다해서 내는데 예를들어 주차위반 하면 불안해서 내는데 버티기 해서 재산없어, 버텨 그러면 낸 사람은 뭐고 버티는 사람은 세금 막말로 얘기해서 떼어 먹어서 좋다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과에서 적극적으로 소멸처리가 좀 덜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해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일처리좀 부탁드린다고 얘기하고요. 수납액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팀장님이 좀 답변을 왜 미수납이 조금씩 생기는 것이지요? 연말에 결제가 덜 되고 그런데 미수납이고 생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봉

황선봉교통행정팀장

저희가 다 조사를 다하고 재산조회를 다 하는데 그것에서도 폐차를 했거나 아니면 말소를 해작가지고 그 차에 부득이 하게 부과할 수 없는 상황도 생기고 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업무협조해서...

박용근위원

하여튼간 미수납 액수가 큰돈은 아닌데 될 수 있는대로 그해 연도에 정리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구요. 정리를 해야 깔끔하잖아요. 미수납이 있으면 어느 돈 과태료를 안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될 수 있는대로 미수납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멸처리도 최선을 다해서 좀 내년도에는 줄여주시기 부탁드리구요. 아시겠지요.
선봉

황선봉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강용운위원입니다. 도로안내 설치 표지 관리에 보면 막다른길 표지가 있습니다. 이게 건당 40만원 해서 두개소 했는데 어느 지역이지요? 예산안 554페이지입니다.
규선

오규선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오규선입니다. 작년에 막다른 골목 공사한 것은 나중에 자료해서 위원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저는 내용이 이제 개당 40만원인데 어떤 형태로 어떤 재료로 설치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규선

오규선교통시설팀장

막다른 골목에 차가 들어와서 길이 있는지 알고 갔다가 보면 길이 막혀 버리면 다시 유턴해서 갈 수 없기 때문에 차가 들어 올 때에 여기에는 막다른 골목이라고 표지판입니다. 그것을 설치해서 차가 막다른 골목이라고 알고 운행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관내에 그런 것을 요구하는데나 필요한 데를 매년 설치하고 있거든요.

강용운위원

이게 주민 민원에 의해서 설치하나요?
규선

오규선교통시설팀장

민원에 의해서 설치도 하고 저희가 가서 여기는 차가 차량이 들어가서 골목이 좁은 곳은 뒤로 후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두세군데 설치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필요해서 설치했겠지만 소재에 따라서 금액은 두건에 80만원이지만 어떤 소재를 사용했는지 궁금하구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구요. 홍보물 담당팀장님이 누구세요? 지면으로 만든 것이지요.
선봉

황선봉교통행정팀장

홍보물이라면 저희같은 경우는 승용차 요일제 홍보물도 있고 교통유발부담금 홍보물도 있고 자동차 홍보물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물이 있는데 주무팀에서...

강용운위원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보니까 페이지가 몇 면 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장당인지 몇 페이지 권인가 어떻게 됩니까?
선봉

황선봉교통행정팀장

그것은 몇 면...

강용운위원

200원짜리가 4,500매면 몇 면이지요?
선봉

황선봉교통행정팀장

우리가 보통 교통유발금할 때에는 시안을 주고 지금 3면으로 했는데 2,000장을 매매하는데 얼마해서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저희가 보통 A4로 홍보물 제작할 때에는 보통 인쇄소의 단위는 1면으로 계산을 합니다. 1면 계산하면 한면이 A4로 잡았을 때 일반적으로 3,800장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낱장이 아니면 여기에서 몇 면이라고 표기를 해 주면 이해가 쉬운데 여기에서는 한 장인지 석장인지 모릅니다. 여기에 기업체교통 수요관리 홍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350건 이것은 몇 페이지입니까?
선봉

황선봉교통행정팀장

홍보물이 몇페이지가 아니라 팜플렛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3면으로 해가지고 앞에서는 표지로 해서 접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몇 면이라기 보다는 따지고 보면 4면이 되는 겁니다.

강용운위원

접는 식은 이것은 전단지라고 하지 않지요. 전단지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150원 곱하기 3,000매 그러면 A4기준으로 합니까?
선봉

황선봉교통행정팀장

A4 기준으로도 합니다.

강용운위원

이게 굳이 액수는 장으로 나누면 150원이지만 곱하기로 3,000원으로 해놓으니까 45만원 나오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홍보물 가격하고 차이가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별로 나와 있는 홍보물로 보았을 때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계산해 놓은 것이 정확하게 제가 단위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면 반면 단위로 이대로 하면 숫자가 나옵니다. 3,800장 반면하면 절반 정도 나오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좀더 상세하게 알기 쉽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플로토 용지가 있습니다. 이게 플로토가 폭이 얼마 짜리지요? 출력하는 플로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선봉

황선봉교통행정팀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강용운위원

여기에 관련된 자료들은 따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역촌동 신사동 황재원위원입니다. 201페이지 결산서 교통안전시설개선이라는 것이 신호등을 만드는 비용인가요? 어떤 비용인가요? 1,800만원 예산 잡혀있는 것인데 교통안전시설 개설 이게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일단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이면도로 쪽에 우리가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나서 그래서 이 예산을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역촌동에 서부시장길에 풍림아이원 아파트 쪽에 사고가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어떤 신호등이 하나가 들어 가야 되는데 이 예산이 그런 예산으로 충당된다면 상관없지만 예산확보가 되어서 현장 방문을 해서 교통사고를 줄 수 있는 수시로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인데도 도로 폭이 꽤 넓습니다. 중앙선도 있고 하는데 계속 사고가 빈번하다고 민원이 들어 와서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이지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신호등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이면도로도 가능한지 이 예산에서 이런 예산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요.
선봉

황선봉교통행정팀장

1,800만원은 학교 앞 포인트존을 설치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황재원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쉽게 말해서 이면도로라도 필요하면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역촌동 검토해서 타당한지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재원위원

그리고 예산안에 조금 벗어나는 이야기인데버스정류장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하나요? 교통행정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나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버스정류장은 시내버스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구에서 위치조정이나 협업해서 하고, 마을버스정류소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그 관계는 행감 때 제가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덕수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갈현1, 2동 구의원 양기열입니다. 결산서 201페이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 정비 및 개선사업에 항상 다음 이월액이랑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고정적으로 한 3억씩 있더라고요. 이번 결산도 작년 이월액이 있었고요, 이번에도 2018년도 이월액이 생겼고요, 이게 왜 항상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까?
선봉

황선봉교통행정팀장

저희가 구비나 시비로 사업을 많이 하는데 11월에 예산이 내려와서 동절기에는 또 작업을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월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월액을 감안할 때에는 딱! 계획 잡으신대로 사업하시는 것이 맞는데 이게 이월액 때문에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선봉

황선봉교통행정팀장

일단 예산이 시에서 내려와야지, 저희가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계획은 다 세웠다 하더라도 11월에 예산이 서울시에서 통과되면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어서 그런 이월액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작업입니다.

양기열위원

서울시 공모사업이나 매칭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게 시행되기에는 조금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이해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김진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자전거 가드레일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것은 상가의 고충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아는데 더불어서 이런 것도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연신내 교차로에 보면 사실 불법 유턴하는 데만 가드레일을 일부 세워놓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만 차들이 자전거 도로를 자주 침범하는 특정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이라도 조금 가드레일을 조금만 세워놓으면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의견드리고 이 건은 다시 실무자측에서 다시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마지막으로 감사인사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산서를 보다가 예산을 거의 남김없이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도로과, 주차관리과 민원들을 항상 제기하면 일주일 이내로 해결을 해서 내려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더불어서 연서로 27길과 통일로 83길 이게 저희 구비 예산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구비를 아껴셔 다 진행을 하시는 것을 보고서 사실 몇 개월 전부터 감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잠깐 누락된 것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대책급량비가 112명에서 일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교통대책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인가요?
선봉

황선봉교통행정팀장

엊그제 설 특별대책이 있고 엊그제 교통파업 같은 그런 대책 특별대책들이 있고, 그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인원은 그러면 연인원이 되는 것입니까? 112명은 교통행정과 직원입니까?
선봉

황선봉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과 직원 뿐만 아니라 전 은평구 직원들이 착출해서 대기하거나 아니면 지원을 나가거나 하는 그런 식비, 급량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그 아래에 보면 기본 업무추진여비가 26만원 곱하기 32명 되어 있는데 32명의 근거는 뭐지요?
선봉

황선봉교통행정팀장

보통 추석하고 설하고 교통대책으로 사무실에서 대기를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32명, 그것은 교통행정과 직원들만 32명 잡은 것입니다.

강용운위원

그러면 26만원을 일인당 26만원씩 지불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선봉

황선봉교통행정팀장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인당 26만원이 아니고 그날 근무하는 사항에 따라서.... .

강용운위원

여기에는 26만원 곱하기 32해서 12개월로 해놓았습니다. 그렇죠? 팀장님! 26만원 곱하기 32 곱하기 12개월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선봉

황선봉교통행정팀장

직원들 수당으로 그것은 직원수당이에요. 왜냐하면 여비 일반 행정여비 직원들한테 26만원씩 여비가 매월 지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강용운위원

그 밑에 특별교통대책여비가 2만원해서 32명해서 3회가 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선봉

황선봉교통행정팀장

그것 하고는 또 틀립니다. 이것은 매월 직원들이 어디 나갈 때 하는 일반적인 수당이고, 특별교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설이나 추석에 특별히 대체 근무 설 때 지원하는 급량비고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좀 투명하게 이게 표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한번에 이해가 안가요. 이렇게 봐서는 26만원 곱하기 32명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선봉

황선봉교통행정팀장

저희 직원이 32명으로 잡고 12개월동안 일반적인 수당으로 26만원씩 지급이 매월 되는 것이고요.

강용운위원

작년에 이것 집행이 26만원 곱하기 32명 해서 다 지급이 되었나요? 12월부로요?
선봉

황선봉교통행정팀장

예. 그러니까 매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강용운위원

임금 외에 것인가요?
선봉

황선봉교통행정팀장

보통수당은 임금이라고 출장여비입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것은 직원들이 관내 민원이라든지 조사나가갈 때 출장성격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두 시간 네 시간 나갑니다.

강용운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좀 숙지를 하셨어야지요. 제가 답답합니다. 잘 알겠고요. 국장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행정과가 작년에 보면 관내에 수의계약률이 29%입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수의계약이요?

강용운위원

예. 관내 수의계약이 올해에는 조금 높아졌지만 건설교통국 산하 부서들은 관내에 수의계약을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가급적 관내 업체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덕수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봉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하나만 물어 볼께요.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여기에 주차장관리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있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기금이라고는 안 하고 특별회계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특별회계로 조성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지금 주차장만 짓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용운위원

주차장특별회계 그러니까 기금성격의.... .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170억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이게 사용이 주로 주차장건립쪽인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주차장 그 안에 단속비용도 들어가고, 우리 직원들 봉급하고 수당도 들어가고요. 주차장은 작년도에 75억 정도로 지금 적립금을 해놓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과태료와 이런 것을 다 징수한 금액이... .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지금 31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70억 정도를 1년에 거두어 들일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세입을 잡고 거기에 맞추어서 세출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2019년 5월말 현재에는 얼마인지 아시나요? 금액이 총 누적액이?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2018년도 결산이라서 공부를 2018년도 것만 열심히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용운위원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쌓여 있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저희는 조금 불어서 대충 파악하니까 다 몽창 거두어 들이면 300억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용운위원

기금중에 특별회계중에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왜 우리 구에 주차장이나 이런 면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을 사용해서 면을 안 늘리십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기금은 아니고 지금 보고드린 것은 예산입니다. 기금은 별도로 운영합니다.

강용운위원

이 금액 가지고는 특별회계로는 주차면수를 못 늘려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워낙 1대 만드는데 5,000만원이니까요. 집값이 워낙 비싸고 땅을 사야 되는데 비싸다보니까 그렇게 급하게는 못 늘리고요. 저희들이 추진하려는 게 공유사업을 조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아파트 같은 데도 낮에 주차장 많이 비는데 텅텅 비어놨으면서도 그것을 공유를 안하니까 주차를 짓기 힘들어서 올해는 주력사업으로 주차장공유사업이라도 조금 지정을 하면 한 200만원정도 들이면 한 5,000만원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으로 주력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강용운위원

작년에 담장허물기사업해서 한 것 있지요? 그래서 작년에 몇 면정도 확보 됐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팀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42면 기억하는데 별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소규모 주차장 이런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각 동별로 주차난이 심한 데 이런 데는 수요조사를 해서 소규모 5면, 6면, 10면 미만 이런 것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팀장

작년에 저희가 49동에 69면을 설치해서 목표면수 대비 115%를 달성했는데요. 이게 그린파킹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발령해서 검토해보니까 그린파킹사업은 개인주택에 대한 일부 혜택이 되지 차들이 바깥에 있는 것을 그 주차장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담장이나 개인소유이다 보니까 쳐놔요. 체인을. 그러니까 특별하게 주차장의 증설 효과는 없고 사실은 집주인들이 바깥에 대던 것을 저녁에 안에만 들여다놓는 이런 효과만 있기 때문에 효과는 그렇게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 확대하기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강용운위원

하여튼 대규모는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접근 자체가 힘들지만 소규모는 좀 접근이 쉽지 않습니까? 수요파악해서 주차장 심한 데 먼저 파악하셔서 조사를 해서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적립해서 가지고 있는 재원이 한 80억내외 됩니다. 80억정도 되는데 그동안 쭉 적립을 해놓은 것이지요. 그동안 봉산산새마을주차장할 때 저희들이 일부 썼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게 불광2동 청사같이 건립할 때 지하에 주차장 넣는 문제 그 다음에 그쪽에 불광2동에 향림마을에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주차장 건설하는 문제 여러 가지 일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로 10면에서 12면 하려고 하면 그 땅을 매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저희들이 보면 최소한 지하주차장을 입체적으로 만들 때나 400~500평 이상 있어야 되고 소규모로 하더라도 100평 이상이 소요되거든요. 우리 은평구에 공시지가가 보통 2,000만원 이상이에요. 평당. 그러면 한 20억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재원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소규모 주차장은 작년부터 서울시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응암동이나 이쪽 주변으로 물색해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좀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비비 사용한 내역을 보시면 285페이지입니다. 배상금으로 특별회계를 사용했네요? 주차장특별회계.
욱철

이욱철주차관리팀장

네.

정준호위원

이 배상금 내용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무단점유 관련.
욱철

이욱철주차관리팀장

예, 13년 수색동.

정준호위원

이게 사유지를 무단점유한 건가요? 청에서?
욱철

이욱철주차관리팀장

네, 그렇지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그전에는 수색동에 한전부지 옆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그전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안하고 한전부지 이전을 한다 아니면 지하화한다 이런 얘기가 없었을 때는 계속 저희가 우리 땅인줄 알고 주민을 위해서 거주자구획선을 그어서 사용을 주민들이 해왔는데 한전 수색동 개발이 되면서 경계측량을 하니까 이 도로까지 다 한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전에서 여지껏 사용료하고 앞으로 사용할 금액까지 다해서 저희한테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하는 과정에서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13면에 대해서 앞으로 사용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가조사를 해서 얼마를 어느 정도 이익을 하라고 법원에서 협의조정이 와서 저희가 이게 이익이겠다 여지껏 벌은 돈도 있으니까 4,900만원인가 주고 협의를 했습니다.

정준호위원

원래 주차장을 이렇게 거주자주차장을 할 때 이게 시 땅인지 구 땅인지 아니면 개인 사유지인 지 확인 안하고 진행하는 건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팀장

측량까지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사실 그렇게 하면 일반 연립이나 그런 옆에 땅들이 다 후퇴선이 있기 때문에.

정준호위원

과장님, 그것은 좀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아무 데나 그냥 지어놓고 우리 땅 아니고 나중에 배상하면 되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내막을 잠깐 말씀드리면 변전소부지내에 우리 구유지가 있어요. 구유지가 있는데 이것을 재무과에서 구유지를 확인을 하고 구유지 사용에 대해서 한전에다가 변상금을 부과를 시켰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5,000만원이상 부과를 시켰는데 한전에서도 사실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래도 그동안 왔었는데 우리구에서 변상 부과를 시키니까 자기들도 맞대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송이 서로 붙어서 화해권고가 돼서 잘 마무리가 됐는데 그런 겁니다.

정준호위원

국장님, 저는 그런 프로세스에 잘 화해하고 협의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만히 처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잘 처리하신 것 같은데 원인 발생에 대해서 왜 그것을 거주자주차장 구획을 할 때 구유지인지 사유지인지 왜 구분이 처음에 안됐을까? 저는 그 관점이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토지를 현황대로 이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경계측량을 해야 해요.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경계측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정준호위원

원래 안하는 겁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예, 안하지요. 경계측량하려고 해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보통 현황도로로 이용하는 데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넣어서 했는데 그게 나중에 경계측량을 해보니까 한전부지였어서.

정준호위원

그 경계측량비용이 어느 정도나 발생 소요되는 형태인데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마 필지당 해서 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비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서 경계측량을 하려면. 일일이 그것을 다할 수가 없으니까.

정준호위원

이렇게 사업이 필요로 할 때는 기본적으로 원래 측량이 들어간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되는 형태가 기본적인 프로세스 아닌가 싶어서 중간에 이게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결론은?
욱철

이욱철주차관리팀장

관내가 다 그렇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도로로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으니까 우리 도로인 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정준호위원

인지를 당연히 그렇게 인지하고 있었다. 결론은 원래 행정정책을 집행하는데 경계측량을 해야 되는 게 프로세스에 있기는 있는 것이지요? 과정에?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현재는 그런 메뉴얼이 정해져 있고 하는 것은 아닌데 조금 의심이 되면 할 수도 있지만 더 기존 현황도로를 이용하는 데는 거의 안했지요. 사실 경계측량 이런 것은.

정준호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데 이것은 당연히 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가는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국가 사무에서 과정상에 그게 빠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럴 일은 없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이런 건들이 차후에 또 발생할 여지들이 또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원래는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 건데요. 이것을 경계측량을 해보면 그중에 일부 개인들의 땅이 조금 1평, 2평이라도 들어가면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거주자 주차를 해야 되는데 협의과정과 또 이분들이 여기 관내에 안 살고 종로에 산다든지 강남에 산다든지 이러면 그분들은 동의해줄 의무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차장확보에도 조금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정준호위원

공유를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사용료를 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형태가 아닌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팀장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데요.

정준호위원

단위적으로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봉섭

변봉섭건교통국장

그것은 은평구 관내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용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내에도 개인소유의 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일이 다 확인해서 할 수가 없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현실적인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 해야겠네요 이 지점에 대해서는. 이것은 잘 알았습니다. 그뒤에 국가안전 대진단 화장실 보수공사, 이게 원래 예비비 항목인가요? 재난이나 이런 형태는 아닌 것 같은데.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이것도 예비비를 썼는데...

정준호위원

이게 예비비 항목이 맞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응암3동에 물이 막 떨어지고 그래서 화장실 쪽에서 아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주차하시는 분이나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이 오물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할것이냐 해서 그때....

정준호위원

그정도면 하루이틀 된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추경이나 본예산에 넣어서 예비비에 적용...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렇게 까지는 시간이 급하다보니까 예비비를 쓰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원래 항목에 맞게 쓰는 것이 옳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갈현1,2동 구의원 양기열입니다. 건설교통국은 계속 칭찬하게 되는데 한번 더 하겠습니다. 결산서 보면 교통질서 확립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으로 법규위반 차량 지도단속 실적이 목표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최근 제 경험사례를 보면 구청근처에 업무가 있어서 차를 잠깐 주차했다, 9시 넘는 시간이라 단속을 안하실 줄 알았습니다. 9시 넘어서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단속이 되어서 전화를 해 보니까 3교대 근무를 꾸준히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 열심히 근무하시는구나, 그렇게 근무하시니까 실적이 목표하시는 것보다 높게 나왔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조금 은평구내에서는 이렇게 단속업무를 안하실줄 알았거든요. 흔히 듣기로는 강남구나 상가 번화한 곳이나 하지 주거밀집 지역에는 밤에 전화하면 대부분안 받거나 단속을 못한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대부분인데 저희 구에서도 이렇게 대응하시는 것을 보면 다시 한번 과태료 내기는 했지만 반면 구의원 입장에서는 흐뭇했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꾸준히 업무좀 진행해 주시고 2019년도 결산에도 목표치 이상으로 실적을 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양기열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은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수색구의원 정은영입니다. 변전소에 부분에 대한 것들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정은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의 있음) 박용근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교통행정과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주차관리과 여기에서도 예산이 많이 소멸됐습니다. 적극적으로 소멸 안 되도록 노력좀 해 주시고 주차관리과도 미수납 액수가 상당히 높아요. 주로 과태료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과태료 내보냈는데 안냈는데 자꾸 미수납액으로 잡히는 것 같은데 여기에도 그러다보니까 소멸도 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오잖아요. 적극적으로 미수납 안되게끔 노력해 주시고, 소멸성 예산 좀 줄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저희는 독촉만 하고 돈을 받아야지만 특별회계가 운영되기 때문에 독촉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검토해 보니까 그전에는 독촉을 계속 보내면 5년의 연장기간 없이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가는 줄알았습니다. 담당자를 불러서 왜 독촉을 안해서 이 돈을 자꾸 못받느냐 했더니만몇년전에 대법원판례가 나왔는데 법원에서 판례하기를 맨처음 고지서를 보내고 안내면 1차독촉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다음 안내면 2차 독촉을 보내고 3차 독착을 보내는데 대법원 판례에서는 1차 독촉만 주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1차독촉만 인정을 하고 2,3,4차는 그냥 고지서로 갈음한다 이렇게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1차부터만 독촉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독촉하는 기간이 연장이안 됩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저도 뭐 이런 경우도 있어 얘기했는데 그것은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법원에서 그렇게 판례를 했기 때문에 1차만 독촉하고 2차부터는 30만원 이상은 재산세부터 시작해서 자동차세 다하고 있는데도 가장 큰 문제는 렌트카를 빌려서 집도 없고 돈도 못 벌면서 렌트카를 빌려서 아무대나 막 갖고 박아놓고 27개씩 28개씩 체납을 시켜놓고 그다음 반납해 버려요, 차를. 어떤 것은 280만원이래요 이것을 왜 못잡느냐 했더니 집도 없고 통장에서 돈도 없고 이래서 4, 5년 지나면 그냥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박용근위원

렌트카 회사에서...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개인이 운영되기 때문에 렌트카 회사는 자기네는 법으로 책임이없다, 요새 젊은 이들이 이런 사람들이.

박용근위원

완전히 법의 맹점이네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렌트카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특히 외제차 운영하고 이런 사람들이....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 횡재가 돼버리네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법적으로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박용근위원

법적으로 은평구 중앙정부에서 건의도 하고 법을 고치게끔 자꾸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저희들도 건의를 서울시에 하는데 안먹힙니다.

박용근위원

대법원판례나온 것좀갖다주십시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최대 한 없는 사람한테 받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 한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고, 한가지 더 옛날에는 교통지도과가 주차관리과야 지금 현.주차관리과가 맞습니까? 옛날용어가 훨씬 교통지도를 한다는 것인지 주차관리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과명칭을 변경할 때 심의를 했었는데 지도라는 것은 누구를 강압적으로 주민을 누루는 것이 있어서 주차단속이 주가 아니고 앞으로는 주차장을 많이 지어서 주민들이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 그래서 주차관리과로하는 것이낫겠다해서 주차관리과로 바뀌었습니다.

박용근위원

내가 볼 때는 솔직히 주차과가 격상으로 봤을 때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남들이 보면 주차단속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게 서울시 25개 구청이전부다 교통지도과에서 주차행정과, 주차관리과로 바뀌었습니다. 지도라는 말이 권위적이다 주민들이 보기에는 권위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용어를 순화하자해서 지금 과 명칭이 전부 다 바뀌잖아요. 청소과는 자원순환과로 바뀌고 추세입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간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욱철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갈현1, 2동 양기열입니다. 이번에 결산서 검토하면서 건설교통국이 지금까지 행정과 민원처리를 보면 감명을 많이 받았구요.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그 문제를 아직 안 짚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상되시지요. 예비비 건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 조금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벌어졌구요. 이것가지고 떠나서 판결문 보내 주신 것을 제가 다 확인해 보았습니다. 날짜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판결문이 2017년 6월 항소한 내용이 그렇게 작년 재작년 6월에 나왔으면 본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었고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바로 대응하지 않다가 예비비로 지출 대응한 것은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이것은 좀 차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직무대리

환매권 자체가 지금 이게 마지막일 것입니다. 환매권 두건이 완료됐고 실질적으로 환매 판결에 나면 이자가 연 5%의 이자가 발생됩니다. 물론 추경확보하고 본예산에 확보해서 본 예산에 잡아서 납부하는 것이 가장 위원님 생각대로 맞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을 최소화하고 빨리 보상 처리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했고 다음에 지금 2010년도에 4월 5일에 법령개정이 됐기 때문에 환매권에 대한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인 두건을 제외한 환매권 소송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이것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게 많이 물어봐서 더 이상 저는 오늘 아침에 화가 풀렸습니다. 갈현도로 41길 쪽에 민원 대응을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해 주셨더라구요. 사실 전반적인 행정은 너무 빠르고 신속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하면서 행정처리를 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생겼다가도 하시는 것을 보면 열심히 하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강하게 지적할 수 없는 부분은 있네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매권이나 배상은 앞으로 공무원 과실 문제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인수인계 과정에서 미 통지 부분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 지출하면 배상하는 것은 둘째 문제이고 앞으로 이런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또 차후에도 예비비지출로 이어지던지 아니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 때문에 앞으로는 혹시 급하게 지출되어야 한다면 추경으로 반영을 잘 부탁하겠습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감사합니다.

오덕수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응암오거리 지중화 사업 아시지요? 공정률이 어떻게 되나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직무대리

지금 일방 통행길은 통신, 한전 다 끝났구요. 양방통행길 한전하고 통신이 지금 굴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률로 보았을 때에는 단순한 지중화 사업에 공적률로 보았을 때에는 60%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원래 작년에 완공됐어야 되는데 설계변경된 것이지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직무대리

한전에서 설계 미스가 나와서 그것을 재설계하면서 작년 동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강용운위원

지금 예산은 얼마나 들은 거지요? 재설계하면서...
옥진

윤옥진도로과장직무대리

지금 2억 5,000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원래 본 예산이 8억 3,500에서 2억 5,000정도 10억 넘는 건가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직무대리

그 정도 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자금집행이 어느 정도된 건가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은 분담금은 다 납부를 했구요. 저희들 공사비는 사고이월해서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에 공사가 끝나면 다시 재정산합니다. 재정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지출이 우리가 약정된대로 확인해서 다음에 낙찰률까지 확인한 다음에 재정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여기에 현장에 혹시 관리감독차 나가보셨나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직무대리

나가보았습니다.

강용운위원

지중화를 했을 때에 파놓은 깊이가 0.8m인가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직무대리

0.6m이하로 들어 갑니다.

강용운위원

최대가 0.6m인가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0.6m로 밑으로 들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용운위원

그러면 0.6m에서 0.8m사이가 되겠지요. 기준으로 보면 그것을 제가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사진을 찍어놓았는데 혹시 지중화할 때에 공사할 때에 기준에 맞게 되는지 팠는지 확인 하셨나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상주하면서 확인하는 것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스파크체크로 중간 중간 나가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제가 보았을 때에는 0.6m도 안 되었습니다. 지금 지중화를 하면서 그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한번 시공업체한테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작년에 2018년도 저희 구의 예산이 들어 간 지중화나 공중선 정비사업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직무대리

공중선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통신사업자가 하는데...

강용운위원

매칭입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직무대리

지중화는 5 대 5 매칭입니다.

강용운위원

대부분이 매칭이 많이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지중화나 이런 공중선 정비 관련해서 들어 가는 우리 구에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직무대리

27억 정도 투입됐습니다.

강용운위원

27억 정도를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직무대리

지금 지중화 관련해서 5 대 5로 하게 된 것이 옛날 소송으로 인해서 판결난 사항입니다. 부담 자체를 협약을 5 대 5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강용운위원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상당히 비현실적입니다. 통신사업자들이 설치해주고 돈은 다 벌어 가면서 난립된 공중선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저는 상당히 맞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5 대 5의 결정이 어떤 식으로 됐던 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봉선

변봉선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공중선 정비는 저희들이 비용되는 것이 아니고...

강용운위원

지중화 말입니다. 지중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지중화만 저희들이.... .

강용운위원

지중화도 어차피 난립시킨 것은 통신업자들이 난립시키고,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지금 통신사업자들이 돈을 내는 것입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공중선 위에 가공선을 정비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통신사업자들이 부담해서 하는 것이고, 지중화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그것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우리가 비용을 분담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용운위원

자치단체 비중이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상식 이상으로 많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50% 부담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어차피 그것을 지중화를 했을 때에는 분명하게 원인제공을 한 통신사업자들이 부담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지자체가 무슨 죄가 있다고 합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을 지중화사업을 하게 된 기본적인 취지가 우리 구가 응암 오거리 일대에 지역상권 살리기운동, 광고정비, 여러가지 같은 사업으로 연계해서 패키지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별도로 떼서 지중화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을 50% 대는데 50% 중에 25% 정도는 서울시에서 부담을 받고 순수하게 우리 구에서 내는 것은 25%입니다.

강용운위원

그래서 금액적으로 27억이 되는 것입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전체가 제가 알기로는 17억정도... .
우제

맹우제도로관리팀장

도로과 도로관리팀장 맹우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응암로 응암오거리 지중화건은 제가 아까 공중선으로 잘못 들어서 공중선은 27억이고 지중화는 저희가 총 비용이 21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을 10억정도 부담을 했고요, 10억 중에 시 25%, 자치구 25% 해서 비용을 분담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연서로로 해서 17억을 받았는데 선정이 안 되어서 그것은 보류되고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비가 5대 5라고 하더라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게 어떤 의사결정 기구가 있다면 이것을 다시한번 재 논의를 하시면 어떻습니까? 국장님?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게 우리 구에서는 돈을 안내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지요. 그런데 지금 가공선이 한전이 되었던 통신이 되었던 그게 법적으로 방송통신기본법이라든지, 전기통신사업법 관련법에 지중화를 명시를 했다든지 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규정이 없이 가공선로로 지상으로 다 배선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중화하는 것은 수요기관에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어서 이것도 통신사업자들이나 한전에서 자기들이 100% 부담하기는 어럽다, 관련 법에도 요구하는 사람이 비용부담을 하기로 그렇게 관련법에 이미 되어 있어서 그런 점은 위원님 말씀대로 통신사업자가 되었던 한국전력이 되었던 우리가 요구하면 자기들이 다 비용부담으로 하는 것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맞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국가기관하고 저희하고 사업자하고 여러가지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용운위원

이 부분은 제가 법적인 부분을 찾아서 다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공중선 정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작년에 공중선비용이 27억이 소요되었습니다.

강용운위원

작년에 했던 것은 준공계가 다 접수가 되었고요, 준공전 사전점검 단계입니다.
다시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사업은 완료되었고요. 지금 준공계를 제출해서 준공전 사전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용운위원

12월까지 끝난 것을 6월까지 이것을 준공계를 내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사업자가 완료가 되면 서울시로 제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완료된 것을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외부 전문가하고 전파관리소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여기에 공중선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 팀장님한테 전달되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불법 공중선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어떤 방법을 가지고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안은 팀장님한테 매일로 보내 드렸지만 과장님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것을 다음 달에는 7월에는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은평구가 정부에서 선도적으로 이것을 공중선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모범으로적으로 정비를 하는 지역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조례제정은 이미 내용을 좀 아시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취지나 여러 가지 면은 저희도 압니다. 왜냐하면 가공선이 너무 무분별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실질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치면 지금 가공선 정비를 해도 사실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 전문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또 전문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국가사무나 지방사무가 어디까지 과연 할 것인가 하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서... .

강용운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법적인 모든 근거를가지고서 다 합리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안을 보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조례안 봤습니다.

강용운위원

언제 보셨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팀장님이 얘기를 해서 다 봤는데요.

강용운위원

어제 보냈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할 수가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이게 과연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법적 기준에 맞는지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할 기본적인 과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 주시고 이게 은평구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떤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사업영역의 문제를 결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위원님께서도 좀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용운위원

제가 이 조례를 작년부터 추진했던 것 아시지요? 갖가지 난관에 계속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법무법인이나 모든 유권해석상 전혀 상위법에 문제가 없다 결론이 나왔었고요, 구청의 자문변호사도 맹팀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법에 해당이 된다 이런 해석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처음에는 분명히 상위법에 없어서 못한다, 규정에 없어서 못한다, 시행령이 없어서 못한다 했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그 법안들을 뒷받침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계속 사무적인 문제로 이것을 해석을 해서 진행을 못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니고 집행부에서 보기에는 법체계라는 자체는 질서가 있잖아요. 법령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그래서 법과 시행령은 사이는 시행령은 행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으로 결정할 때 시행령이나 상위법에서 법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관련근거가 명시가 안되어 있으면 사실은 조례로 제정하기에는 자치구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용운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잘못 아신 것입니다.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목적이 우선이 그것은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다 공공의 목적이지요.

강용운위원

다 공공의 목적이 우선이면 할 수 있고 그것은 저도 충분히 법안을 많이 보았습니다.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저는 강력하게 제가 관철시킬 것입니다.

오덕수위원장

회계년도 결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이대로 두면 이것은 안 됩니다. 작년도에 준공계가 딱 나오면 제가 공사내역이나 비용이나 전부다 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제가 반드시 관철시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다음 회기진행할 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용운위원

그 안에 부서별 검토를 끝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역촌동, 신사동에 황재원위원입니다. 저는 치수과 불광천변에 빗물 침투나 유지보수비용이 잡혀있는데 제가 요며칠 불광천을 몇 번 걸어봤습니다. 걸어봤더니 요근래에 악취냄새가 굉장히 올라오더라고요. 저녁때 다녀 봤더니. 만약에 비용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좀... 제가 그 정도 나면 매일 운동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운동하고자 나갔다가 그런 냄새를 맡고 안나던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있다면 빨리 어떻게 조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불광천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사업들을 그동안에 해왔는데 악취는 잘 아시겠지만 계절적이라든가 아니면 시간대, 기상 상황 여기에 따라서 발산되는 게 차이가 나는데 저희도 불광천을 자주 순찰합니다마는 상시적으로 나는 경우는 거의 많이 해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저희가 또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감을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불광천생태학습체험방 운영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정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호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역촌동, 신사동 황재원 구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공원녹지과에 참여예산이 굉장히 들어와 있는 데요. 그중에 대조어린이공원 5,000만원 예산편성되어 있는데요. 4,0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어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원래는 5,000만원이 참여예산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마을마당 모래놀이공간 등 시설정비공사예산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예산을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관리 사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약 950만원 정도 쓰다 보니까 약간 잔액이 발생하게 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것은 사고이월로 넘어가게 되는군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재원위원

참여예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참여예산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참여예산이 참여하게 된 데이터 좀 전체적으로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워낙 바쁘신 중에도 워낙 일을 열심히 해서 너무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결산서를 보니까 미수납금이 상당히 많아요. 95쪽을 펴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미수납액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타수입, 그외수입 미수납액 부과액이 약 1,900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1,700이 수납이 됐고 약 297만원정도가 체납이 됐는데 이것은 17년도.

기노만위원

그게 아닌데요? 그게 아니고 결산서에 95쪽 보시면 미수납이 3억 8,300 그랬는데 수납총액은 4억 1,800인데요. 징수액은 7억 9,700에서 실제 수납액은 4억 1,400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과태료 환급액이 100만원정도 환급됐고 부담금이라고 해서 290만원 도합 392만원이 환급이 됐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금 총 미수납액이 290만원은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대던 17년도 시도로 수용조절 가로수공사를 하면서 보험료 등 준공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자체감사에서 적출돼서 부과금액을 부과했었는데 미납됐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급자 소유차량을 압류조치했던 사항이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기노만위원

100만원 강제이행금은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이행강제금은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된 금액이 있는데 그 부분은 세외수입시스템에서 거기에서 재산조회를 검색해보니까 자동차라든가 토지, 건물 등 본인소유재산이 조회되는데 여기에서 재산이 조회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압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안된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현재는 세무과에서 별도로 체납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액을 너무나 과하게 많이 잡으신 것 아닙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일단 부과를 할 때는 불법사항을 가지고 대상건에 대해서 부과하는데 재산조회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결산서 첨부서류를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사고이월액이 총 몇 건이고 얼마입니까? 상당히 많아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고이월금이 얼마에요? 총액이? 바쁘시이니까 이렇게만 묻겠습니다. 사고이월액에 보니까 여기 봉산자연도시 생태공원둘레길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유를 보면 이게 5억정도 되잖아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이게 작년, 재작년에 5억이 나온 돈인데 제가 다 알고 있는 것을 묻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고이월 사유를 보면 동절기 식재공사시 수목고사가 우려됨 그러니까 겨울철이기 때문에 식재를 하면 동사해서 죽을까봐 안한다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사고이월이 그 사고이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둘레길 조성사업이었는데 다시 이 사업이 바뀌었잖아요, 봉산 무장애 숲길로.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명칭을 바꿔야지 식재의 공사가 동절기라 죽을까봐 했다면 안맞는 것 아닙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대부분 맞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봉산 무장애 숲길 조성을 위해서 2018년도 3월달에 5억을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금년도 15억 7,000을 시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민선7기 구간에서는 3.27km가 무장애 숲길을 조성했는데 노선이 연장되다 보니까 2개사업 구간이 중복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리가 필요하고 서울시의 기술심의나 여러 가지 절차를 하다보니까 교통정리가 안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끔하게 정리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생태다리가 봉산과 앵봉산의 연결통로가 아닙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앵봉산 생태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갈현2동 숙원사업인데 상당히 오래된 사업이잖아요. 사실 연계되어 있어요, 계속. 그래서 이 사업은 돈을 그대로 놔두고 안쓰시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현재 사고이월로 되어 있잖아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 당시 겨울철에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설계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사고이월 하면서 올해 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노만위원

올해 마무리 할 겁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현재는 7,80%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노만위원

고맙습니다. 이번에 봉산 사업을 빨리....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사업에 박차를 가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 자리를 빌어 공원녹지과 관계공무원들 너무 고생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덕수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김진회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가 뭐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대부분의 예산이 회계연도 말에 9월에서 10월 늦게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행정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 소요되는데 너무 짧다 보니까 결국 사고이월을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 됐습니다. 그것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회위원

보면 전년도 이월액도 있습니다. 전년도에 넘겨받은 예산을 집행을 못했다는 건가요? 안했다는 건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집행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간이 부족하다든가 여러가지 행정처리 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월을 하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예비비도 쓰셨고 전용도 하셨어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목적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가지 조금씩 거기에 맞는 사유가 발생하다 보니까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김진회위원

전용을 했는데 또 예산은 남았어요. 그것은 무슨 경우예요? 무리하게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1,200 전용했는데 1,000만원이 남았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숲가꾸기 사업에 1,200만원 전용하셨잖아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1,000만원이 남았어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계획했던 물량보다도 실적이 오버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진회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건예요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시길래 어렵게 전용해서 예산을 남겨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런 사항은 앞으로 계속 유념해서....

김진회위원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굳이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전년도 이월액이 2억 1,896만7,600원인데 또 3억 4,102만 5,000원을 사고이월 시켰어요. 도대체 어떤 사업이길래 계속 이월시키는 거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이 2017년도 6월 중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은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산을 끼고 있는 타자치구하고 연결되어서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 예산을 늦게 교부받았던 사항이고 이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피해 보상금은 전용하게 됐든 여러가지 이유가 물푸레 근린공원의 치유의 숲길 기본구상을 하고 자 했는데 서울시 기술심사까지 그것을 낙찰차액을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변경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차액이 생겼던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결국은 북한산을 끼고 있고 있는 모든 구가 이만큼씩 보유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타구도 계속 이월을 시키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하고 타구도 비슷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놨다 쓴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피해보상금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조례를 2017년도에 제정했었습니다. 농작물 피해같은 경우 500만원, 부상 당했을 경우 500만원, 사망사고 났을 경우 1,000만원 이런 식으로 보상을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그 부분이 야생동물피해는 많았지만 실제적으로 제정한 거기에는 사용할만한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용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이월액은 2억 1,000인데 예산 잡아놓은 것은 3억 6,000을 또 잡아놓으셨어요. 집행도 안한 것 계속 예산만 잡아놓으면 뭐합니까?
진오

강진오공원조성팀장

안녕하세요. 공원조성팀장 강진오입니다. 작년에 제가 자연생태팀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생물피해 예방사업은 멧돼지 출몰방지를 위한 휀스설치 사업입니다. 2017년 하반기에 돈이 내려와서 사고이월해서 5월말에 1차 준공을 했고 그 준공한 것을 보고 환경부에서 예산을 하반기에 내려줬습니다. 그 예산이 일부 사고이월된 것은 일부 쓰고 하반기에 내려온 것은 사고이월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일부가 집행되고 일부가 사고이월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사고이월 시킨 돈은 계속 휀스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하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진오

강진오공원조성팀장

방금 공원녹지과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산을 끼고 있는 구청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휀스설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진회위원

이말산 생태놀이터 및 주민휴식 공간조성에 5억이 전년도 이월했는데 사업은 진행되고 있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현재 지금 이말산은 지금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명시이월 자체는 보상비라던지 명시이월이 확실시 예상되는 사업들을 미리 잡아놓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하는 구사업을 보면 시나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교부받아서 하거든요. 예산을 줄 때에 연초에 일괄적으로 다 주지 않고 연초에 일부 주고 자기들에 시나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연말되면 진행 상황을 보아서 나누어주고 있거든요.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한 이런 것도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직원들도 사실 사업을 북한산에 팀장이 설명을 했지만 멧돼지 방지 철조망을 칠 때에 어디어디를 쳐야되는지 다 알고 있고 전 구간을 한번에 하면 좋지요. 직원들이 한번에 일목요연하게 100억이고 투자했으면 좋은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내려주는 겁니다. 중앙정부나 다 일괄적으로 한 구청만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25개 구청에서 필요한 구청에 일부 내려다 주다 보면 그 예산이 쪼개지고 받아서 우리 구는 그것을 받아서 집행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회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보면 예비비까지 지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하신 예비비 1,200을 전용을 해서 2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을 불용시킨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심스럽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도시활성화 사업이잖아요. 전에도 한번 상자 텃밭이 600개를 구입을 했어요. 이게 전체 어디에 가 있는 것이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상자텃밭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고 또 주민들의 각 동별로 신청자를 조회를 해가지고 상자텃밭도 일부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5만원의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본인이 신청할 때에 약 20%의 자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용한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도시 농업하시는 주민들이 신청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그렇습니다. 도시농업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600개가 다 나갔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그냥 상자에 어떤 기능이 들어 있는 건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상자에는 일종의 배양토라던가 그런 것들이 다되어 있고 기본 상자텃밭에서 갖출 수 있는 구비요건은 갖추어진 상태에서 한 것입니다.

강용운위원

잘 알겠고요. 향림에 저희가 나가는 돈이 연간 얼마 정도 되는 것이지요? 시비 구비 합해서...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연간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은 약 9,00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고 위탁금 따로 있고...

강용운위원

그 외에 이것 외에 향림에 유지관리 물품 구매 시작해서 운영에 관한 것들은...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구비로 책정되어 가지고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그러면 9,000만원에 대한 것은 향림 자체에서 하는 어떤 것에 쓰여지는 것이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향림텃밭이 약 7,460평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텃밭을 관리한다던가 시설물 관리한다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간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민간위탁금 제외하고 연간 향림에 공원녹지과에서 어느 정도 지원되는 것이지요? 토탈로 하신다면...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물품구매나 유지관리에 약 7,000만원을 별도로 직영 관리하는 상태입니다.

강용운위원

연간 7,000만원이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예, 향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이분들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도시농업을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시농업전문 과정을 갖추어가지고 도시농업을 전문으로 만든 공원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런 부분을 9,000만원가지고 위탁을 하고 있고 여기는 공원입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서 일정 부분을 구가 예를 들어서 시설물 관리라던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직영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여기를 여러 번 방문해 보았을 때 도시농업지도사들도 많으시고 굉장히 자원봉사도 많고 하시는데 9,000만원 가지고 이런 급여 개념보다 강사료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원래는 저희들이 위탁료 계산할 때에 보통 1억 5,000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많이 삭감되어서 반영이 안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강용운위원

여기에 몇 백명 이상의 주민들의 여기에서 같이 텃밭농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모범적인 것이 뭐냐면 5무 원칙이란 것이 좋거든요. 비료 안 쓰고 퇴비안쓰고 비닐 설치 안 하고 그런 부분들 사실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이런 것을 보았을 때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현실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저희들이 그렇게 공감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에 그 부분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아마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긍정적인 것은 사업 내용을 잘 보완해서 그러니까 감사나 추경 때나 예산안 심사 때도 마찬가지도 충분히 설득력 있게 사업 내용을 잘 짜셔서 하시면 감액당하는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앵봉산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이 대략 5억 정도 되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용역부터 시작해서 안내판까지 항목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체 5억을 조달하신 건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건건이 하신 건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급공사를 발주하는 겁니다.

강용운위원

보통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아니면...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도급공사로 발주한 것입니다. 설계용역을 해서 그것을 근간으로 공사발주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예를 들어서 공원조성 사업을 할 때에 관내 해당하는 업체들이 있으면 쪼개서 수의계약을 혜택을 줄 수 없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감사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은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례로 지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계질서문란으로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해가지고 공사발주를 했던 사항입니다.

강용운위원

잘 알겠구요. 제가 왜 말씀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공원녹지과 작년에 너무 관내에 수의계약에서 좀 비중이 좀 너무 낮더라구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감안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민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중점을 두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1쪽에 보면 체육시설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요, 체육시설관리를 생활체육과 하고 업무관계가 어떻게 밀접하게 되고 있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체육시설은 근린공원이라든가, 어린이공원, 또 산지형 공원 이런 데를 관리하고 있고요, 생활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공공체육시설 그런 분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엄연히 약간 다릅니다.

문규주위원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증산 배수펌프장에 축구장이 많이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과에 연락했더니 또 공원녹지과로 넘겨서 한번 생활체육과 하고 협의해서 공원을 한번 가보십시오. 시설이 파여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수를 했는데도 아직도 많이... .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우리 직원들 체육대회 하고 관련해서 사전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물망이라든지 여러가지 시설물 보수, 노후된 것들을 많이 정비를 했는데 아직도 정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문규주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져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에 보면 약수터 환경개선으로 2,700만원 잡혀 있는데 은평구에 약수터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총 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9개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수색에 보면 대림아파트 옆에 약수터가 예전에 잘 나왔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보수를 하면서 그 위에는 약수가 안 나온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위치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한번 가셔서 다시한번 점검해서 물이 나오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규주위원

그리고 숲 가꾸기 사업에 지금 편백나무 심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단된 것입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4개년 계획을 해서 12400주를 식재를 했는데요, 작년에 서울시에서 연구원들하고 편백나무 식재에 대한 생식상태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는 상당히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한강이라든가, 구로구청이라든가 타 구에서 상당히 잘 관리를 못해서 많이 고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좀 식재하는 것은 잠정적 보류하고 모니터링을 해보자 그런 지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지금 제가 질문드린 이유도 고사된 식재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적드린 것이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거기에 편백나무 마을에 보면 산속에 개인이 경작을 하는 것이 있어요.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규주위원

공원녹지과가 업무도 많고, 또 일의 양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민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 많아서 애로가 많은 점 알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잘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셔서 저는 의견을 결산검사의견서로 대체를 하겠는데, 제가 다른 분,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니까 마지막으로 다른 국에도 요청을 드렸는데 제가 결산검사하면서 성과보고서를 쭉 집중적으로 체크하면서 공원녹지과 부분도 이 얘기를 안 드렸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목표설정하신 부분에 있어서 관리면적이 얼마정도 되시지요? 전체 사업추진 목표에서? 가로녹지대, 가로수 유지관리 면적이... .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가로수가 11000여주가 되고 있고, 지금... .

신봉규위원

산림내에 침사지, 유지관리 면적은 얼마정도 되세요? 그리고 건강숲 도시조성 관리면적, 여기에 예산결산서에 보시면 성과지표상에 이렇게 측정형식으로 관리면적도 그렇고, 관리횟수도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성과달성률이 100%이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민원처리하시랴, 성과보다 더 하고 계신데 조금 이것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국들도 다 말씀을 공이 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국장님들 하고 따로 얘기를 못 드려서 어차피 결산상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성과보고서이다 이다 보니까 여기에 건설교통국도 성과지표를 보시면 측정상식의 관리면적인데 관리면적이 관리횟수하고 정확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100%로 맞추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게 2017년도 결산검사를 하시면서 지적사항에도 나왔는데 거기에서 처리결과로써보시면 목표달성에 대한 것을 관리면적으로 계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이것을 결산검사서가 나오고 나서 보니까 관리면적으로 하시는 것이 부적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과지표가 목표하고 실적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100%라고 나오는 것 자체가 제가 봐서는 공원녹지과가 은평구가 공원비율도 높고, 녹지비율도 높은데 사실은 많은데 억지로 맞추시기 위해서 성과를 이렇게 잡으시지 않았나 싶은데 과장님 다니시는 것 보면 300% 일은 하고 계신데, 이렇게 성과목표를 억지로 맞추시기 위해서 숫자를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하실 수 있으면 분명하게 면적보다 더 클 것 같은데 해주시고 공원녹지과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국에도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른 국 건설교통국 산하에 있는 과에서도 성과지표를 세울 때 아예 현실적인 지표를 세워주시고 산출방법도 단순히 예산집행액 대비 몇 %, 이것보다는 실제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추가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처리결과가 똑같이 또 반복되지 않게끔 하는 차원에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물론 공원녹지과가 지금 마지막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언급을 드리는데 공원녹지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현실성이 성과지표가 왜냐하면 예산을 잡으실 때 시작부터가 예산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 성과목표를 잡으실 때 100% 목표 가지고 업무적으로 역량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것 보다는 현실적으로 잡으셔서 예산집행의 효율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봉섭 건설교통국장님, 배정복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과, 보건지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완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역촌동, 신사동 황재원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전체적인 보조금 반납금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 보조금 반납금은 거의 다 국시비 매칭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분입니다.

황재원위원

지금 보면 감염병관리쪽에 보면 7억 2,800정도가 되어 있고 이 건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의료비지원이 이 건이 어떻게 10%이상이 지금...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보조금 반납금중에 제일 큰고 있은 예방접종 반납금입니다. 그런데 예방접종은 자치구별 인구수 대비 일괄적으로 교부된 반환금이며 저희는 일단 작년에 2018년도 예방접종에 대한 것은 접종 대상자 수 완전 접종률은 95%이상 접종을 완료하여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올해 우수구 접종 구로 기관상을 받은 바 있고요. 전체 접종으로는 83%인데 저희한테 2017년 어린이 인구수 대비 2018년도에는 4.4% 어린이 인구수가 감소 되어서 거기서 남은 잔액 발생분입니다.

황재원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부위원장

고생 많으십니다. 말씀하신 부분에서 몇 가지만 좀 확인할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과 어르신 안심 돌봄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집행율이 좀 저조합니다.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2018년 10월에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면서 지원자 수가 감소되었고 2018년도에는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로 체외수정 4회까지만 인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수가 좀 적어서 105건 정도가 저희가 지원하고 남은 잔액 발생분이고 올해 2019년도에는 너무 대상자가 적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대상자를 좀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체외수정을 4회까지 하는 것을 총 10회까지 늘렸고 기준소득수준도 130에서 180%까지 지금 지원해서 올해 조금 지원 대상자는 많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올해는 좀 증액했습니다.

송영창부위원장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게 있는 것 같은 데요.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는데요.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 전달도 잘 안되서 그것을 뭐랄까요? 그런 제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좀 어렵지 않나? 어디를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협회 등 병원이라든지 맞춰서 그분들이야 난임수술지원해주는 것을 반대할 수 있지만 한쪽부스에 의료기관에 그와 관련된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난임부부든 임산부의료비든 어르신돌봄이든 전부 다 조금 더 보조금반납 존경하는 황재원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보조금 반납금액도 줄일 수 있고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연초에 시작하면 새로 달라지는 것을 홍보하기는 하는데 지속적으로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창부위원장

지금까지의 방법이 홍보가 전달이 미약했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한 답변합니다.

오덕수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김진회위원입니다. 저희가 상임위가 아닌 관계로 질의가 어이없더라도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비지원이 지금 반납이 5,090만 2,130원인데요. 이것도 국시비 같이 하는 건가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하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은 2017년도에는 3대 질환에서 2018에는 5대 질환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준중위소득이 좀 낮게 보다 보니 지원자가 적은 것은 사실이었으나 저희가 71명을 지원하였고 예산을 과다책정해주는 바람에 2018년에 5억 1,000을 저희가 감액편성해서 2019년도에는 4억 100만원으로 지금 예산은 편성된 상황인데 올해 5대에서 11대 질환까지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지금 좀 많을 것으로 현재 30명 정도가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김진회위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숫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성이상 검사를 합니다. 7가지 검사를 하는 것은 그 지원은 2,300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숙아 선천성 그 대상자가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지원은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수가 적어서 지원금액이 남은 잔액 발생분입니다.

김진회위원

왜 적을까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미숙아가 없어서요.

김진회위원

미숙아가 없어서요?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송영창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나 연초에는 냅니다. 그런데 잘 안내서 자막을 깔든 이런 것은 고민중에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이 226만원이에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네.

김진회위원

주변에 발달장애있는 분들이 있어서.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영유아발달장애는 다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만6세까지 하는데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가서 태어나면서부터 문진부터 신체계측, 발달상태 이런 것을 병원 의사선생님들이 하는 것이라 저희가 위탁을 줘서 정밀검사하는 것입니다.

김진회위원

저소득층외에는 안된다는 겁니까?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일단 지침상에는 만6세미만의 의료급여수습권자가 대상입니다.

김진회위원

발달장애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료하는데 있어서도. 언어장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사비만을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다 예탁하고 대상자가 병원에 가면 소아과선생님이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 검사는 저희가 언어장애까지는 지침에 나와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작년에 224명정도를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224명이 226만원이면 1만원인가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그게 1명이 몇 명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중에 검사를 해서 검진비만 지급하는 사람은 한 12명정도 됩니다.

김진회위원

수혜를 본 사람이 12명뿐이 없다라는 말씀인 거네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네.

김진회위원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다면 항목이 없으면 모를까 이 검사받는 자체만으로도 검사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지원품목이 있다면 첫번째에 한해서라도 충분히 반영해서 검사비를 전액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게 해서 좀더 구에서 이런 것들을 해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기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요즘은 의약기술이 발달해서 태아상태에서도 다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이런 확률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는 출산을 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다분히 우리구에서 책임을 져주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예산 자체가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이 예산 자체는 매칭에 의한 국가에서 내려준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지침에 따라서 한 것이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장애아를 두신 부모님들은 가슴이 찢어지는데 구에서도 소외당하는 느낌을 받았을 때 더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라도 치료비 내지는 약값이라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김진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은영위원

작년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국가에서 하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하고 계셨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구청사 간접흡연 방지부스를 설치해 달라는 것이 다시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면 금연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흡연박스를 작년에 저희한테 얘기하시기는 흡연박스는 가능한 안하신다고 다른 과기는 한데, 라고 얘기하셔서 상충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묻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구민의 건강을 증진해서 하는 사업으로 구민금연사업을 2억 7,000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관내 청사건물이나 건축물에 대해서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은 그 기관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는 흡연부스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사에서 흡연부스를 설치하고자 예산을 올린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흡연협연권도 보장하고 금연도 하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밖의 그쪽에서 한다는 것이라서 밖에서 피우는 것은 실외 흡연하는 것은 제한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저도 흡연부스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기는 하나 전체를 생각해서 박용근위원님도 한번 검토를 고민해 보자고 했습니다마는 구청사에서 한다고 흡연자들을 한곳에 모아놓고 한다고 하니 민원도 발생될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은 일단 금연사업을 하는 것으로 반대하기는 합니다마는 청사내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치한다고 하니 그것은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같이 상충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정은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문규주위원입니다. 정은영위원의 질문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금연에 대한 지원서비스는 하는데 알콜중독자에 대한 서비스도 있나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알콜은 정신 쪽에서.....

문규주위원

정신치료예요. 건강증진과가 아니고 다른 과입니까? 어느 과에서 관리하죠?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보건지소, 저희는 금연, 절주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지역의 알콜중독이라고 표현이 뭐한데 그런 분이 계시는데 구에서 관리를 받고 싶다고 하는데 관리가 됩니까?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대상자에 따라서.

문규주위원

저소득층이고 그런 분이 경제활동이나 사회적인, 경제력이 좋은 분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분들이 방치하지 말고 구에서 관리해 달라고 해서 하는데 개별적으로 저하고 나중에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오덕수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희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부위원장

과장님 보건의료과 관련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보건소장님한테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현병 사회적으로 이슈가 크잖아요. 우리구에서 조현병을 파악하거나 아니면 대처하거나 관련된 사업이 있을까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보건지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에서 나올 것 같아서 그때 같이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송영창부위원장

그러면 지소장님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금 보건의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부위원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조현병 관련 은평구에서 해당사업을 찾아봐도 사업명에서 찾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이죠?
창성

강창성보건지소장

2008년도부터 은평병원에 위탁 운영했었고 2017년도에 직영으로 전환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해서 13명으로 팀장이하 전문요원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영창부위원장

그 관련된 사업명이 뭔가요?
창성

강창성보건지소장

거기에 우울증, 조현병, 아까 문규주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알콜중독 등 정신질환 관련 제반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영창부위원장

일단 관련사업의 진행내용은 따로 질의토록 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역주행 사건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유심히 관심있게 관내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성

강창성보건지소장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어서 경찰서라든가 지구대, 파출소에서 정신질환 관련해서 조현병 환자가 주민이나 가족으로 연락이 오게 되면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출동할 때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이 옵니다. 같이 출동해서 거기에 진단해서 상황에 따라서 긴급이라든가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송영창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관련 자료는 추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성

강창성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송영창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송영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은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전반적으로 돌봄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7일날 서울케어에 건강돌봄선포식을 갔다와서 느낀 것인데 서울시 시민건강국에서 하는 거잖아요.
창성

강창성보건지소장

서울시에서 건강돌봄하고 복지부에서 하는 것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은영위원

5개 건강 고위험군 의료취약 계층하고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이번에 하실 돌봄SOC센터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구요. 아쉬운 것은 이게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했으면 건강돌봄이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이번에 18명 조례할 때도 올라오는 건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작년에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할 때 어땠습니까? 어떤 실적이 있었나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방문건강 서비스에 대해서 시민건강국 복지정책국하고 약간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실제 일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불편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정원 조정에 있어서도 이 간호사들이 사회복지사와 같이 동장하고 같이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돌봄서비스는 예전에 사회복지적인 부분보다는 보건의료파트가 더 심화되어서 서비스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조금 정리가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총체적인 결론적인 얘기를 드릴 수 없고 지금 어쨌거나 그 사업은 복지정책 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호사 교육도 그쪽 시스템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저번에 위원님께서 가셨던 건강돌봄선포식 때 건강돌봄은 저희가 이제 찾동간호사 사회복지사가 그동안 모니터링을 하면서 연계를 한다고 했지만 충분한 연계가 되지 않았고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2단계에서는 심화된 서비스를 하자 거기에는 보건의료 뿐만 아니라 복지도 일반 사회복지 플러스 주거복지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시범사업 4개 구에서 하는 것에 응모해서 하고 있는 것이 건강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찾동 간호사나 여러 가지 통로에서 의뢰된 환자에서 특히나 만성질환자의 고위험군이나 좀 더 세심한 심화된 서비스를 받아야 될 사람을 의뢰받으면 저희가 의사랑 간호사 영양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가 한팀이 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서 그들이 필요하는 부분을 보건의료적인 측면에서도 좀더 세밀하게 접근해서 분석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지역사회에 있는 의료기관에 가서 잘 자기관리를 할 수 있게 해 주고 정신적인 부분은 인력부분에서 많은 한계를 느끼기는 하지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찾동에서 그동안 작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어서 올해 4월 30일까지 한 내용으로는 찾동에서 21명 통합방문에서 4명 신사복지관에서 허약노인으로 4명으로 그밖에 한명의 허약노인을 총 30명을 집중관리하고 있고 대상자는 이것보다 좀더 많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의 치료도 치료지만 삶에 있어서 기능을 유지시켜서 일상적인 생활을 자기 지역내에서 돌봄 SOC사업 향후에는 보건 복지부 국가적으로 하는 커뮤니티 케어에 기본이 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2026년에는 커뮤니티 케어가 보편화된다고 들었는데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중복되고 앞으로 건강돌봄 서비스가 2019년부터 시작됐는데 조금은 염려되어서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저는 복지 정책쪽에는 별개로 국가적으로 커뮤니티 케어가 잘되려면 수가의 문제도 첨예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방문진료나 왕진을 하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거동불능자를 위해서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가체계가 한번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대비 그냥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여러 명 보는 것이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 본인들한테 낫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덕수위원장

정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하고 그 내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79쪽을 봐주시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기간제 의사 인건비 보험료 퇴직금 이렇게 내역들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편성내역과 집행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강창성보건지소장

지금 구산보건지소 말씀하십니까?

조정환위원

지금 예산 책자에 나와 있는 내역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책자에 의하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가지고 기간제 의사 인건비 보험료 퇴직금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창성

강창성보건지소장

2018년도 기간제 의사 1명에 대해가지고 약 월 556만 12개월해서 6,672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리고 보험료 퇴직금 그리고 밑에 기간제 간호사 인건비 등해서 토탈 1억 1,100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편성과 아울러 집행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강창성보건지소장

집행내역은 지금 저희가 세부적으로 하지 않고 저희가 자료를 뽑아놓은 것은 이제 개괄적인 세목단위로 저희가 집행내역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1억 5,000 잡혀 있는 것을 9,8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사무관리가 480 잡혀 있는 것을 100% 소진을 했고 공공운영비가 2,700에서 2,690만원을 집행했고 다음에 의료 및 구입비가 1,908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100% 집행을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본위원이 궁금해 하는 내역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좀 상충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본예산에 의하면 본위원이 질의드린 내용과 같이 기간제 의사 인건비 월 556만원씩 12개월하고 보험료 6만 6,672원 그리고 퇴직금 1,144만 9,760원 이렇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이렇습니다. 기간제 의사가 그해에 1월 한 달간 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2월부터 일반 임기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아시지요? 그럼으로써 사용내역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창성

강창성보건지소장

2018년 1월 10일에 구산보건지소 기간제 근로제 채용 계획에 따라서 내부 보건소장님 전결사항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의 협조를 받아서 구산지소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해서 불광분소의 예산집행 잔액을 거기에서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동일 단위사업내에 세부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을 변경하여 상호융통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구산보건지소 기간제 채용당시 부족한 예산을 불광분소기간제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남는 인건비를 활용하겠다고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집행했습니다.

조정환위원

맞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기간제 의사 임용비로 편성된 예산이 전혀 예상치 않았던 구산지소 치과의사 인건비로 사용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그런 내역들이 현재 편성되어 있는 내과의사 급여내역과 또 치과 의사 급여내역 계약내역들이 각기 다릅니다.
창성

강창성보건지소장

조금씩 상이합니다.

조정환위원

조금씩 차이나는 것이 아니고, 의사 월 급여가 556만원이었고, 월 치과의사 급여는 약470여만원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70, 80만원정도 금액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집행하고 있는 난 금액의 차이는 최소한 800여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고, 특히 예산책자에 의하면 퇴직금 부분이 1,144만 9,000원으로 약 전체 퇴직금의 약 200%정도 편성되어 있었어요. 왜 이런 과다한 퇴직금 편성이 되었는가도 의문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집행내역으로 봐서 금액인 큰 차이가 1,000여만원 이상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전용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급여가 지급되었다 할지도 결국은 정산에 의하면 결국은 지출잔액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결산내역에 의하면 어디에도 반환된 내역이 없어요. 그렇다면 약 1,000여만원의 금액차이는 어디로 어떻게 사용되고 집행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되셨으면 그에 관련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강창성보건지소장

그런 세부적인 어떤 사항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가 퇴직금 부분은 1,000만원 약간 상회해서 편성되었던 부분이 집행이 작년 1월 31일자 그만둠에 따라서 63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요, 퇴직금 잔액이 지금 490만원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조정환위원

거기에 따른 결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산내역에 의하면 아무 것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창성

강창성보건지소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의아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없는 몇 가지 내역을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2018년도 치과의사 임용예정이 되어 있었으면 2월 1일부터 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아마 연초에 예산반영해서 치과의사에 대한 예산이 당연히 또 편성되어야 할 것이고 그 때 당시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다면 그 이후에 2018년도 추경에서라도 반드시 확보 했어야 할 예산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과 더불어 그리고 내과의사 예산편성 당시에도 의문이 될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 1개월 이후에 임기제로 전환하려고 했으면 거기에 맞는 예산편성을 했어야 맞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에는 왜 200%에 육박하는 금액이 편성을 했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과 더불어 임용계약 내역을 보니까 지금 치과의사 임용 내역을 보니까 11개월 기간제로 계약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그 계약대로 이행이 되었다면 결국은 지금 이번 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금년도 추경에 퇴직금 요청이 있어서 확인되고 발견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퇴직금 발생할 이유가 없었을 내역이 기간연장되는 과정에서 퇴직금이 발생될 수 밖에 없는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좀 세세하고 섬세한 그런 경영과 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상세한 집행내역 관련된 모든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강창성보건지소장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당시에 구산지소 치과 기간제운영에 대해서 11개월간 채용하는 것으로 방침이 잡혀 있었습니다. 11개월만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적인 거기에 따른 민원이라든가 이용했던 지역주민들이 계속 치과 전문의를 두어서 어려우신 분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치과의료 지원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기간제는 2년 이내에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당시에 내부방침에 의해서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세한 어떤 집행내역은 제가 당시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덕수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일단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는 지금 불광보건지소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불광보건지소에서 검사하는 것, 피혈액하는 것 안 하고 계시지요?
창성

강창성보건지소장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까지 하고 있고, 그것은 의약과에서 지원을 해서 파견형태로 일주일에 두 번씩 운영했던 부분인데 의약과에서 예산문제라든가 인력운영 부분에서 인사팀하고 업무조율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난황을 겪어서 안하는 것으로 저희가 혈액채취해서 검사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 지소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의약과에서 파견형태로 저희한테 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신봉규위원

소장님! 그 부분은 예산부분이 아예 여기에 반영이 힘들어서 빼신 것이에요? 그쪽에 불광1, 2동은 노인 인구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오시는 것만 해도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아서 많이 의뢰를 하세요, 저한테. 그래서 그부분은 어떻게 협의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일단 우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 이게 어떤 정책이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과도기적으로 조금 고민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집중적으로 그것을... 사실은 그동안에 의약과 검사실에서 파견돼서 나갔었고 그전에는 진료 보면서 당뇨환자 특히 채혈 때문에 갔었는데 날로 서비스 뭔가가 많아지면서 검사실에 사람도 만만치 않게 부족한 상황에서 아마 그쪽 업무랑 손이 바뀌는 과정에서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 부분이 전달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은 예산과 인력의 부분은 항상 얘기되는 부분이라 그것은 말씀 안 드리고 싶고 저희가 아까 돌봄 말씀도 드렸는데 이제 정책이 바뀌어서 돌봄쪽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불광1, 2동은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쪽 지역을 돌봄에 1차적으로 우선 지역이 되어야 되고 그런 틈새계층을 포함하는 아예 거동불능자 같은 그런 불편자들을 위해서 허약 노인들을 위해서 집중서비스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에 맞물려서 시기적으로 조금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한동안 또 의사선생님도 안 계셨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입장 정리를 조금 하는 기간들이 필요했고요. 그런데 이제는 돌봄서비스는 지역사회로 가서 관리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건소가 많은 부분 의료적인 행위를 하는 것보다는 조기에 발견하고 그들이 지역사회에 있는 의료기관과 어쨌거나 보건기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기타의 조력자들을 만나서 기능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기 때문에 제가 집중적으로 그 부분은 아닌데 거기에다가 대사증후군 관련해서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 조기검진은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셋팅이 안됐고 최근 들어서 이제 거기 선생님도 다시 채용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물려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요율을 정하든 이렇게 해서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고민해보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제가 민원이 어르신들이 왜 없어졌냐라고 많이 문의가 오셔서 아무래도 지소가 있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으면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인 거고요. 예산적 부분하고 걸려있다고 제가 전달받아서 상세 내역을 물어본 것이고 저는 다른 국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뭐가 있냐면 앞에 과마다 할 수가 없어서 보건지소가 마지막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부분이 성과목표나 정책목표를 세우시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목표가 다 명이지요? 검사자 수 이런 것 설정해두신 게 예산 계획 세우실 때? 지금 보시면 125%, 140%, 107% 해놓으셨는데 이게 대부분 다 100%는 넘으셨어요. 이게 예산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적정을 4,00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으신 것이지요? 정신건강상담에? 그러면 4,000명에서 5,352명이면 133% 대략 33% 더 일을 하신 것인데 성과 목표상으로는? 이렇게 목표치를 인원수로 잡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부분이니까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는 성과지표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이 계획을 세우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결산검사하면서 각 국마다 전부 다 할 수가 없어서 우리 소장님 계시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앞에 의약과 같은 경우도 보면 140% 방역활동 745헥타르 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대부분에서 검진자 수가 측만증 학교검진사업은 목표치 미달이에요. 사실 이런 것은 꼭 목표치를 미달했다고 해서 제가 봐서는 서비스만족도가 좋으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계획을 세우실 때 성과지표로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인데 원산지표시같은 경우는 무려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는 447%이에요. 이것은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으신 것 같고 성과지표나 측정산식 방식에 있어서 조금 현실적인 부분 그리고 복지서비스가 궁극적으로는 보건소가 복지서비스잖아요? 의료복지서비스니까 이게 만족도부분이 얼마나 예산의 효율성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것도 소장님을 주제로 해서 각 의약과하고 다 과에서 내년도 예산계획 세우실 때는 성과계획서상에서 미리 그런 것들도 하나의 지표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몇 명 했기 때문에 예산을 100%은 다 썼기 때문에 100%. 이것은 이제는 의미는 없다고 봐지고요. 성과목표가 80%, 70%가 되더라도 그 70%가 100% 만족도를 갖고 있는다면 오히려 예산의 효율성은 좋으나 400%를 했는데 수혜 받는 사람들은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모른다 이러면 거의 효율성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그 부분은 내년도 것 세우실 때 기록에 남기셔서 그 부분은 결사검사와는 별도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좋은 지적 감사 드리고요. 저희가 항상 어려워하는 부분이 목표량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 자체들이 목표량 설정을 잘못한 부분도 있는데 때로는 평가받는 부분에서 어떤 것은 정당평가를 받고 어떤 것은 정성평가를 받고 또 어떤 것은 예산안에서 해야 되는 부분과 실제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더 한 부분, 요즘은 또 우스갯소리로 광역사업을 너무 열심히 했더니 유익한 벌레도 다 죽어서 되려 또 민원이 나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한쪽은 많이 해달라고 또 많이 요구하시고 한쪽은 너무 많이 하니까 익충도 다 없어졌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세밀하게 목표량을 설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현성 보건소장님, 강창성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도연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김창식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사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견서 제출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심사의견을 심사보고에 첨부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심사의견서는 심사보고서와 함께 본위원회의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