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보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정보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에게 깊이 감사드리면서 또한 저희 청소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성원에 더욱더 고맙게 생각하면서 지난 7월22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설명을 드릴 기회를 마련해 주신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번 설명시 각 조항별로 충분한 설명을 드린다고는 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주요사항에 대하여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구청별 조례제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장현황,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는 91년 9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시행하던 부산직할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구조례 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구별 추진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7일 현재입니다. 중구가 제정 완료,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서구가 6월 26일날 구의회 이송, 동구 7월10일 구의회 이송, 영도구 제정 완료, 부산진구 6월26일 구의회 이송, 동래구 제정 완료되었습니다. 저희구는 오늘 분과위원회에 지금 심의중이고, 북구는 구의회에 이송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해운대구도 제정 완료되었습니다. 사하구가 제정 완료되었습니다. 금정구, 강서구 제정 완료, 이렇게 12개 구청중 7개 구청이 원안대로 제정 완료되었고, 5개 구청이 의회에 현재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그에 따른 시행령과 규칙에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들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에 대하여 부산시에서 시달한 준칙에 따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중 주요사항은 2페이지의 제2조 분뇨의 수집 운반기준과 3페이지의 제5조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의 청소대행 기준, 4페이지의 제7조 정화조 등 청소자료의 전산관리와 제8조의 수수료부과·징수와 5페이지의 제11조 분뇨처리 수수료 부담과 제12조 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과 제15조 분뇨 관련 영업허가와 제16조 분뇨 수집 의무 제외지역의 지정과 제17조 가축 사육의 제한과 제18조 과태료 부과와 부칙 제2조 영업허가에 대한 경과 조치가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안 제2조는 법19조, 규칙 28조, 분뇨의 수집과 운반에 있어 종전에는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지 않고 1년 기간이 도래되면 청소하였으나 이번 조례에서는 동별로 일정을 정하여 실시함으로써 분뇨수거가 빠지는 집이 빠지는 집이 없이 해당 전가구를 청소하여 수질 오염을 극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즉, 블록별로 구역을 정하여 실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수집과 운반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주민이 청하면 신고에 의거, 우선적으로 처리하게 규정한 것이 제2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5조입니다. 시간 관계상 조별 낭독은 생략하겠습니다. 법19조 제5조의 내용은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에 관한 것입니다.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분뇨·수집 운반처리는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나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대행케 할수도 있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도 대행에 관하여 규정했으며, 제1항에는 대행업자의 요건, 2항에는 대행계약체결시 포함될 사항, 제3항에는 대행계약의 해지 요건을 명시하였고, 제4항에서는 계약해지 통지기한을 3월전에 알려주도록 했으며, 제5항에 대행시 청소한 실적을 매월 보고케 하고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케 함으로써 청소 대행업자의 사무소나 차고의 변경, 수집 차량의 변경 등을 허가청인 구청에서 항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7조는 정화조 등 오수 정화시설이 날로 증가하고 그 관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전산화하여 관리토록 했습니다. 안 제8조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입니다. 1항에 청소시 수수료는 9페이지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부과 징수케 하였는데 9페이지의 별표2,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한번 보아주십시오.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에 있어 18ℓ당 267원으로서 이는 부산시내 전 구가 같은 금액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시는 기본인 0.75㎥당 14,725원이고 0.1㎥ 초과시마다 1,040원을 추가토록 했는데 이 금액 역시 부산시 12개구 공히 같은 금액으로써 각구별로 금액 차이가 있을시는 결국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고 이 금액은 부산직할시 폐기물 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에서 정한 금액인데 이는 91년 4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십시오 다시 4페이지의 제8조 제2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항은 대행하였을 때에는 청소 수수료를 대행업자가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도록했고, 제3항에 청소 후 즉시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1조 분뇨 처리 수수료 부담은 변소나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하게 하고 제2항은 이 분뇨 처리 수수료는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의 내부 청소시에 징수하는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되, 그 요금은 부산직할시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 조례 제2조 제2항이 정하는 요금에 의하도록 했는데, 이 수수료 징수 조례는 지난 5월 19일 부산직할시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로서 제2조 제2항은 분뇨 1ℓ당 1원의 수수료를 부담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2조 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은 제11조의 분뇨처리 수수료에 있어 대행업자가 대행징수 했을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게 했는데 이는 대행징수에 대한 일종의 노임 성격으로써 예산이 책정되어야 교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전 부산시의 관련 조례에는 100분의 10이었고 또한 우리구에서 시세징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 교부금을 받고 있는 그런 성격과 같은 맥락입니다만 본 조항의 교부금 금액은 미미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분뇨 10말 수거시 교부금 10원 정도이나 이것 또한 예산이 책정되어야 시행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제15조는 분뇨 관련 영업허가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으로서 법 제35조를 보면, 제1항에 분뇨 수집 운반업과 정화조 청소업은 구청장이 허가하고 분뇨처리업은 환경처장관이 승인을 얻어서 허가토록되어 있으며, 동법 제4항에는 허가시 영업구역, 기한 및 기타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제5항에는 허가시 관할 구역안의 분뇨 발생량과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해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분뇨관련 영업자의 정수를 정하고 또 정수를 조정코자 할 때는 신문 광고 등의 방법을 통하여 널리 알리고 영업자의 선정은 공개 추첨토록 함으로써 공정성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하는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남구내에 두도록 했으며 6페이 제15조 3항의 내용입니다. 구청장이 영업허가를 할 때에는 관할 구역내의 현재 및 장래의 분뇨 또는 정화조 청소의 발생량과 이미 허가받은 영업자의 지역적 분뇨수집, 운반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앞으로 제정할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는데 종전 규칙에는 3년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제정할 규칙에서도 허가기간을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남구에 허가된 업자중 대연정화는 93년 2월 10일가지고 삼정기업은 92년 12월 31일까지이며 금정정화도 9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제16조 분뇨수집 의무 제외 지역의 지정은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분뇨 수집·운반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서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과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위의 기준과 똑같이 규정한 9페이지 별표3의 내용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별표3, 분뇨 수집·운반 제외지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6페이지입니다. 제17조의 규정은 가축사육의 제한에 대한 내용으로서 법 제34조에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9페이지의 별표4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 문현1동, 대연3동, 용호2동, 감만1동, 우암1동 외는 금지지역으로 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도 위의 내용과 같이 9페이지의 별표4에 규정한 것입니다. 제18조 과태료 부과에 있어 법 제58조의 규정에 보면 16가지 유형의 위반 사항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는데 령 제27조 제3항에는 구청장이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토록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의 별표5 과태료 부과 기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법 제58조 및 령27조 3항의 규정들을 바탕으로 10페이지 별표5의 내용과 같이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로 3등분하여 법에 규정된 한도 금액내에서 하향조정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했으며 이 또한 12개구가 각각 다르게 책정할 수도 없어 시달된 준칙안대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다시 6페이지 18조 2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에는 과태료를 부과코자 할 때는 위반일시, 위반내용, 과태료 금액 등을 미리 통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상이 부산직할시 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의 각 조별 내용입니다. 다음 부칙입니다. 부칙 제2조 제1항은 영업허가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종전 부산시 조례에 의거 영업허가를 받은자와 허가기간의 잔여기간에 대한 경과조치이고 제2항은 분뇨관련 영업허가의 정수를 이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정할 수 있는데 현재 허가를 받은 업체수를 정수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즉, 현재 허가받은 업체는 정화조 3개, 분뇨수집 1개업체로서 남구의 정수를 현행 그래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행 정화조, 분뇨 합해서 4개업체인데 여기서 정수를 줄일 경우에는 4개업체중 분뇨를 제외하고 3개업체 같으면 정화조 3개 업체중 1개업체를 줄여서 운영해야 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뿐 아니라, 현재의 물량으로 볼때 2개 업체의 장비로서는 제때에 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질지 의문스럽고, 만일 정수를 늘릴 경우에는 현재의 물량으로서는 각 업체별로 수거할 물량이 적어짐에 따라 수입 자체가 줄어들어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여 운영에 어려운 점이 예상되어 대주민의 서비스 차원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아지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해 보면 능률성과 공익성과 대주민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현재로선 적정수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앞으로 주택수가 많이 늘어나서 물량이 많아 정수를 늘릴 사유가 발생된다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 공고 등 공정한 방법으로 그 정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화조 청소업은 우리 구만 3개이고 강서구는 1개업체이고 여타 모든 구은 2개업체가 정수로 되어 있으며 물량면으로 볼 때는 북구나 사하는 우리 구의 배 정도되는데도 2개업체이고 동래구도 우리 구보다 물량이 훨씬 많은데도 2개업체입니다. 저희구는 그래도 3개업체로 운영되는걸 볼때 집행부에서 판단할때는 적정수준이 아닌가 싶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조례안이 7개 구청에서 다 정수도 준칙대로 수정없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칙 제3조 대행계약에 대한 경과조치는 현재 대행계약이 체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다시 대행계약을 체결토록 한 규정입니다. 이상이 주요한 조항들에 대한 내용입니다만 9페이지의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각종 여건이 변동될 때마다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개정해야만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문제점이나 시행상 불편한 조항이 발견될 때는 청소 수수료에 따른 개정시마다 언제라도 수정할 수 있는만큼이 제정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속에 장시간동안 진지하게, 심도있게 저희 청소행정 발전을 위해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