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인곤 의원 발언

14회 제1사회산업위원회1992-07-27

이인곤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호

배경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쉬지도 못하고 지역 주민의 뜻을 수렴하여 행정 시책에 반영하고 또한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 활동을 펴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회의에 제출된 부산직할시 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안건을 사전 연구 검토하고 또 지난 7월 22일에는 해당 부서 과장의 설명을 듣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므로 충분한 질의·토론을 통하여 구민의 대표인 위원님들이 모든 구민에게 골고루 공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7월 22일 간담회시 들었으나 불참한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 본 조례안을 개괄적으로 요점만 설명하도록 하십시오 1. 부산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7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 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정보

김정보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정보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에게 깊이 감사드리면서 또한 저희 청소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성원에 더욱더 고맙게 생각하면서 지난 7월22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설명을 드릴 기회를 마련해 주신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번 설명시 각 조항별로 충분한 설명을 드린다고는 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주요사항에 대하여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구청별 조례제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장현황,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는 91년 9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시행하던 부산직할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구조례 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구별 추진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7일 현재입니다. 중구가 제정 완료,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서구가 6월 26일날 구의회 이송, 동구 7월10일 구의회 이송, 영도구 제정 완료, 부산진구 6월26일 구의회 이송, 동래구 제정 완료되었습니다. 저희구는 오늘 분과위원회에 지금 심의중이고, 북구는 구의회에 이송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해운대구도 제정 완료되었습니다. 사하구가 제정 완료되었습니다. 금정구, 강서구 제정 완료, 이렇게 12개 구청중 7개 구청이 원안대로 제정 완료되었고, 5개 구청이 의회에 현재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그에 따른 시행령과 규칙에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들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에 대하여 부산시에서 시달한 준칙에 따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중 주요사항은 2페이지의 제2조 분뇨의 수집 운반기준과 3페이지의 제5조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의 청소대행 기준, 4페이지의 제7조 정화조 등 청소자료의 전산관리와 제8조의 수수료부과·징수와 5페이지의 제11조 분뇨처리 수수료 부담과 제12조 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과 제15조 분뇨 관련 영업허가와 제16조 분뇨 수집 의무 제외지역의 지정과 제17조 가축 사육의 제한과 제18조 과태료 부과와 부칙 제2조 영업허가에 대한 경과 조치가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안 제2조는 법19조, 규칙 28조, 분뇨의 수집과 운반에 있어 종전에는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지 않고 1년 기간이 도래되면 청소하였으나 이번 조례에서는 동별로 일정을 정하여 실시함으로써 분뇨수거가 빠지는 집이 빠지는 집이 없이 해당 전가구를 청소하여 수질 오염을 극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즉, 블록별로 구역을 정하여 실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수집과 운반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주민이 청하면 신고에 의거, 우선적으로 처리하게 규정한 것이 제2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5조입니다. 시간 관계상 조별 낭독은 생략하겠습니다. 법19조 제5조의 내용은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에 관한 것입니다.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분뇨·수집 운반처리는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나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대행케 할수도 있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도 대행에 관하여 규정했으며, 제1항에는 대행업자의 요건, 2항에는 대행계약체결시 포함될 사항, 제3항에는 대행계약의 해지 요건을 명시하였고, 제4항에서는 계약해지 통지기한을 3월전에 알려주도록 했으며, 제5항에 대행시 청소한 실적을 매월 보고케 하고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케 함으로써 청소 대행업자의 사무소나 차고의 변경, 수집 차량의 변경 등을 허가청인 구청에서 항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7조는 정화조 등 오수 정화시설이 날로 증가하고 그 관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전산화하여 관리토록 했습니다. 안 제8조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입니다. 1항에 청소시 수수료는 9페이지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부과 징수케 하였는데 9페이지의 별표2,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한번 보아주십시오.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에 있어 18ℓ당 267원으로서 이는 부산시내 전 구가 같은 금액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시는 기본인 0.75㎥당 14,725원이고 0.1㎥ 초과시마다 1,040원을 추가토록 했는데 이 금액 역시 부산시 12개구 공히 같은 금액으로써 각구별로 금액 차이가 있을시는 결국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고 이 금액은 부산직할시 폐기물 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에서 정한 금액인데 이는 91년 4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십시오 다시 4페이지의 제8조 제2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항은 대행하였을 때에는 청소 수수료를 대행업자가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도록했고, 제3항에 청소 후 즉시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1조 분뇨 처리 수수료 부담은 변소나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하게 하고 제2항은 이 분뇨 처리 수수료는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의 내부 청소시에 징수하는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되, 그 요금은 부산직할시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 조례 제2조 제2항이 정하는 요금에 의하도록 했는데, 이 수수료 징수 조례는 지난 5월 19일 부산직할시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로서 제2조 제2항은 분뇨 1ℓ당 1원의 수수료를 부담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2조 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은 제11조의 분뇨처리 수수료에 있어 대행업자가 대행징수 했을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게 했는데 이는 대행징수에 대한 일종의 노임 성격으로써 예산이 책정되어야 교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전 부산시의 관련 조례에는 100분의 10이었고 또한 우리구에서 시세징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 교부금을 받고 있는 그런 성격과 같은 맥락입니다만 본 조항의 교부금 금액은 미미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분뇨 10말 수거시 교부금 10원 정도이나 이것 또한 예산이 책정되어야 시행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제15조는 분뇨 관련 영업허가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으로서 법 제35조를 보면, 제1항에 분뇨 수집 운반업과 정화조 청소업은 구청장이 허가하고 분뇨처리업은 환경처장관이 승인을 얻어서 허가토록되어 있으며, 동법 제4항에는 허가시 영업구역, 기한 및 기타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제5항에는 허가시 관할 구역안의 분뇨 발생량과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해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분뇨관련 영업자의 정수를 정하고 또 정수를 조정코자 할 때는 신문 광고 등의 방법을 통하여 널리 알리고 영업자의 선정은 공개 추첨토록 함으로써 공정성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하는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남구내에 두도록 했으며 6페이 제15조 3항의 내용입니다. 구청장이 영업허가를 할 때에는 관할 구역내의 현재 및 장래의 분뇨 또는 정화조 청소의 발생량과 이미 허가받은 영업자의 지역적 분뇨수집, 운반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앞으로 제정할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는데 종전 규칙에는 3년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제정할 규칙에서도 허가기간을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남구에 허가된 업자중 대연정화는 93년 2월 10일가지고 삼정기업은 92년 12월 31일까지이며 금정정화도 9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제16조 분뇨수집 의무 제외 지역의 지정은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분뇨 수집·운반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서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과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위의 기준과 똑같이 규정한 9페이지 별표3의 내용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별표3, 분뇨 수집·운반 제외지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6페이지입니다. 제17조의 규정은 가축사육의 제한에 대한 내용으로서 법 제34조에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9페이지의 별표4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 문현1동, 대연3동, 용호2동, 감만1동, 우암1동 외는 금지지역으로 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도 위의 내용과 같이 9페이지의 별표4에 규정한 것입니다. 제18조 과태료 부과에 있어 법 제58조의 규정에 보면 16가지 유형의 위반 사항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는데 령 제27조 제3항에는 구청장이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토록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의 별표5 과태료 부과 기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법 제58조 및 령27조 3항의 규정들을 바탕으로 10페이지 별표5의 내용과 같이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로 3등분하여 법에 규정된 한도 금액내에서 하향조정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했으며 이 또한 12개구가 각각 다르게 책정할 수도 없어 시달된 준칙안대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다시 6페이지 18조 2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에는 과태료를 부과코자 할 때는 위반일시, 위반내용, 과태료 금액 등을 미리 통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상이 부산직할시 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의 각 조별 내용입니다. 다음 부칙입니다. 부칙 제2조 제1항은 영업허가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종전 부산시 조례에 의거 영업허가를 받은자와 허가기간의 잔여기간에 대한 경과조치이고 제2항은 분뇨관련 영업허가의 정수를 이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정할 수 있는데 현재 허가를 받은 업체수를 정수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즉, 현재 허가받은 업체는 정화조 3개, 분뇨수집 1개업체로서 남구의 정수를 현행 그래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행 정화조, 분뇨 합해서 4개업체인데 여기서 정수를 줄일 경우에는 4개업체중 분뇨를 제외하고 3개업체 같으면 정화조 3개 업체중 1개업체를 줄여서 운영해야 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뿐 아니라, 현재의 물량으로 볼때 2개 업체의 장비로서는 제때에 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질지 의문스럽고, 만일 정수를 늘릴 경우에는 현재의 물량으로서는 각 업체별로 수거할 물량이 적어짐에 따라 수입 자체가 줄어들어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여 운영에 어려운 점이 예상되어 대주민의 서비스 차원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아지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해 보면 능률성과 공익성과 대주민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현재로선 적정수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앞으로 주택수가 많이 늘어나서 물량이 많아 정수를 늘릴 사유가 발생된다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 공고 등 공정한 방법으로 그 정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화조 청소업은 우리 구만 3개이고 강서구는 1개업체이고 여타 모든 구은 2개업체가 정수로 되어 있으며 물량면으로 볼 때는 북구나 사하는 우리 구의 배 정도되는데도 2개업체이고 동래구도 우리 구보다 물량이 훨씬 많은데도 2개업체입니다. 저희구는 그래도 3개업체로 운영되는걸 볼때 집행부에서 판단할때는 적정수준이 아닌가 싶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조례안이 7개 구청에서 다 정수도 준칙대로 수정없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칙 제3조 대행계약에 대한 경과조치는 현재 대행계약이 체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다시 대행계약을 체결토록 한 규정입니다. 이상이 주요한 조항들에 대한 내용입니다만 9페이지의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각종 여건이 변동될 때마다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개정해야만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문제점이나 시행상 불편한 조항이 발견될 때는 청소 수수료에 따른 개정시마다 언제라도 수정할 수 있는만큼이 제정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속에 장시간동안 진지하게, 심도있게 저희 청소행정 발전을 위해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호

배경호위원장

청소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무상입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 6월 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4일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명칭은 부산직할시 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소관부서는 사회산업국 청소과입니다. 제출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 1991년 제정됨에 따라서 부산직할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구조례 준칙에 의거, 조례가 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요 골자로서의 분뇨의 수집·운반은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하는 것과 정화조 등의 청소 통지는 내부청소를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 이행 통지를 한다는 것,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이행은 분뇨 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한다는 것과 비 정상가동 정화조 등에 대한 신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지체없이 현장 조사 시설을 개선한다는데 뜻이 있습니다. 수수료의 분할 징수는 수수료를 통합공과금에 포함시켜 매월 분할 징수하도록 하고 가산금은 수수료를 기한내 미납부시 체납액의 100분의 4의 가산금을 징수하고 수수료 지원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 상실자 또는 영구 임대 주택 입주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하고, 분뇨 관련 영업 허가의 경우는 분뇨 관련 영업자의 정수를 정하고 정수 조정시 신문 공고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공고하고 영업자의 선정은 공개 추첨토록 하고 과태료 부과를 보면 기준에 의거 납부토록 하고 과태료 부과시 납세의무자에게 위반일시, 위반내용, 과태료 금액등을 통지토록 하였습니다. 영업허가에 대한 경과조치는 허가를 받은자는 허가기간의 잔여기간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정수는 종전의 허가를 받은 업체를 정수로 봅니다. 여기에 따른 관련 근거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산직할시 폐기물 관리 조례, 부산직할시의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해서 구조례의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겟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산직할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오수·분뇨 축산 폐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1991년 3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금년 3월 부산시에서 준칙이 시달되어 본 조례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최근 우리 정부 및 범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환경업무중 일부분으로서, 일찍이 일선행정기관인 기초자치단체에서 법률 제정에 따라 즉시 지역 실정에 알맞은 조례를 제정하여 원활한 청소 행정 업무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본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심사케 된 것은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본 조례안의 제2조에서 분뇨의 수집·운반시 효율적으로 운반키 위해 일정별로 정하여 분뇨 수집·운반한다는 것은 계획성 및 일괄성 있게 운영하는 것으로써 매우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둘째, 제9조 제1항에서 수수료의 분할 징수시 통합공과금에 포함시켜, 매월 징수한다는 것은 수수료의 징수를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한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마는 이는 주민과 직결되는 중요한 대민 관련 사항으로써 반드시 시행전에 타당성 등 내용의 충분한 검토와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셋째,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관련 엽업허가의 정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업체수를 정수로 본다는 것은 물론, 업체의 난립 방지와 관리면에서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한편으로, 본 내용에 의해 허가받은 종전 업체수가 정수가 되면 계속 늘어나는 수요를 생각할 때 그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어집니다. 정수를 정하지 않더라도 허가권자의 재량으로 충분히 조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배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익

손원익위원

위원장!
경호

배경호위원장

예.
원익

손원익위원

손원익 위원입니다. 제18조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분, 6페이지입니다.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 및 대상은 별표5와 같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별표5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모두 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까?
경호

배경호위원장

청소과장 답변해주세요.
정보

김정보청소과장

법으로 다 정해져 있는겁니다.
원익

손원익위원

됐습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위원장!
경호

배경호위원장

예.
경화

정경화위원

정경화 위원입니다. 부칙2조, 2항 “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관련 영업 허가의 정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업체수를 정수로 본다”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이 부칙 제2조 2항에 대해서는 삭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로서는 정수를 정하지 않으므로써 발생되는 효과로서 첫째, 업체의 횡포를 방지하고 두 번째, 주민에 대한 친절 봉사로 업자와 명항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고 세 번째, 정화조 청소시에 철저를 기할수 있습니다. 청소를 잘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수거용량의 정확성과 요금에 대한 시비가 좀 없어질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수거 오수에 대한 정확한 처리 및 환경보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부칙 제2조의 정수에 대한 2항은 삭제되는 것이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소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경호

배경호위원장

설명해주세요.
정보

김정보청소과장

아까 제안 설명대로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 규정 제2항에 있어서 정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는 업체수를 정수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건 현재 정수를, 정화조업체는 3개 업체인데 이걸 정수로 보면은 된다는 그러한 규정인데 이걸 시에 준칙이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도 이렇게 되었는데 각 구마다 이렇게 준칙대로 통과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이 준칙이 통과된다고 보면은 앞으로 스스로 개정등등 개정할 이러한 문제상이 있다든지 또는 기존 업체의 횡포등이라든지 기타 주민의 편의면에서 꼭 업체수를 늘려라고 할때는 이 조례를 또 개정 해가지고 신문 공고 등의 방법을 통해서 공정하게 또 업체 정수를 늘리고 하면되는데 구태여 안빼고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우리가 업무를 하는데 오히려 더 안좋겠나 이러한 생가도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수를 안 정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그러한 뭐 어려운 사정을 예를 들어서 어느 모씨가 상당히 실력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행정처를 상당히 못살게 굴어가지고 또 한개 더 따 달라고 하면은 이러한 행정적인 고충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놔 놓고, 꼭 주민의 편의성이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 더 하고 싶으면 조례 딱 개정해 놓고 또 하나 더 해 버리고 하면 되는건데, 정수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좀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존 3개 업체가 계약 만료시에 그 업체를 재계약할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우리 남구 주민이 누구라도 이 업을 할 수 있는 문이 개방되어 있습니까?
경호

배경호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정보

김정보청소과장

이 사항은 법조례 제5조에 보시면은 청소대행업을 별표1의 요건을 갖춘 즉, 말하면은 운전수가 몇 명 있고 차량이 몇 대 있고 사무실이 있고 등등 이런 요건을 갖춘분이 서류를 제출하면은 구청장이 허가를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분이 내면은 공정성 있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알았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위원장님! 하나...
경호

배경호위원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최진도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거기에 방금 법 제15조에 구청장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관련 영업자의 정수를 정할 수 있으며 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요건을 갖춰서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우리가 정수가 지금 현재 조례규정에 정해진 것과 같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소를 정수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해놨을 때 만약에 구청장께서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그 수를 늘인다든지 줄인다할때는 반드시 구청장의 결재 이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를 바꿔야 되니까,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까? 구청장의 전결로 할 수 있습니까?
정보

김정보청소과장

여기 15조 2항에 보면은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 관련 영업허가의 정수를 조정코자 할때에는 신문공고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사실을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고 영업자의 선정은 공개 추첨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분뇨 관련 영업의 하가는 구청장의 재량권입니다. 여기에 정수를 정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 구역내에 두어야 한다. 그 다음에 정수를 줄이거나 늘일때는 신문공고등의 방법은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공개추첨을 통해서 공정성있게, 객관성있게, 타당성있게, 업자를 선정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현재 정수 여기에 경과조치에서 업체를 정수로 본다고 되어 있고 현재 제15조에는 구청장이 정수를 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수는 구청권한입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위원장!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경호

배경호위원장

예.
경화

정경화위원

그렇다면은 구태여 이 조례안을 제정을 해가지고 우리 의회의 통과를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삭제해 버리고 구청 자체에서 이것은 구청장 임의로,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문제니까 이 조례안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가?
정보

김정보청소과장

부칙은 다 경과 조치가 있게 마련인데 기존 부칙2조에는 허가 받은 업체를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정수 규정에 의해서 정수 15조에 의해서 3개 기존 업체가 받은 그 정수를 본다, 이렇게 부칙 조항에 해놓은 건데 실제로는 저도 구태여 꼭 이걸 있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기는 저도 뭐 그렇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 자체의 취지로 봐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이 안 자체가 준칙이 그렇게 시달되었고 각 구에도 그렇게 되었으니까 양해해 주시는 선에서 이걸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위원장
이인곤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각 구청의 정수는 대충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우리 남구를 제외한 것, 그리고 앞으로 정수가 확정되면 허가 낼 수 없다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 업자가 처리를 다 못했을 때는 증차는 가능한건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남부 하수처리장에서 분뇨내지는 정화조 청소를 한 부문에 대해서 거기가서 버린걸로 알았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곳으로 가는 곳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차 계획을 다른 기존 회사에서 세우고 있는 것인지 지금 관리면에서 그것도 묻고 싶고요. 그러면 차의 대수에 대한 것은 한정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구청 당국에서 지금 현재 만약에 허가를 더 내주면은 관리면에 지장을 받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남구의 사정을 봐서 먼 장래안에 인원이, 인구가 좀 줄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조금 생각을 해야될 부분이 안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안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면 정수를 정할 때 인구수를 치고 처음에 지금 3개 업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3개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배경호위원장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보

김정보청소과장

이인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구별 현황은 강서가 1개업체입니다. 다른 모든 구청은 2개 업체로 정수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은 물량이 우리보다 훨씬 많은 북구가 우리의 배 정도 넘습니다. 북구도 2개고 그 다음에 장림 공단이 있는 사하도 우리 물량의 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동래도 우리보다 물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도 2개로 되어 있는데 저희 구청은 3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증차면에 있어서는 현재 차가 삼정에 6대, 대연정화에 6대, 금정정화에 6대, 각 6대입니다. 6대인데 얼마전에, 며칠전에 또 대연하고 삼정하고 각 2개 업체가 각 한대씩 증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증차를 해가지고 현재 6대인데 현재는 물량이 많아지면은 계속 이분들이 증차를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는 우리가 여기서 가까이 용호까지 했는데 얼마전부터 여기서 없어지고 사하까지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업주측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부담 요인을 안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는 허가를 더 내어 주면은 관리면에서 곤란한 점이 있는냐에 대해서는 엊그저께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허가를 많이 내주면은 결과적으로 영세성을 띠게 되는데 영세성이라는 것은 우리 삼익아파트 같이 3,000세대가 있으면은 결과적으로 그런걸 청소 할려면은 영세성을 띠면은 10일씩 넘게 걸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각 가정에 변소가 청소를 해야되는데 넘어도 청소를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는 정도 적정 수준이 돼야지, 영세하면은 차량 대수나 규모면에서 작아지면은 안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느정도 적정수준이라는 것은 주민의 편의성이나 또 그 업자의 능률성이나 또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 총제적으로 판단되면 이것이 적정 수준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그 다음에 인구가 줄어질 것 아니냐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인구면에서는 앞으로 저희 구가 민락 그 다음에 저쪽 망미지구 현재 이쪽 지구는 연산경찰에서 관할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는 또 어는 시점에 가면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런 정책적인 이야기는 말슴을 못드리겟습니다마는 인구는 앞으로 줄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제 나름대로 판단됩니다마는 확실하게 줄어진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위원장님!
경호

배경호위원장

예.
성준

허성준위원

허성준 위원입니다. 정수에 관한 조례안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수 문제와 관련하여 조례안 제5조의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행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은 구에서 직접 청소를 할 수 있다는 말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직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구에서 직영할 때 지금 정수와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를 좀 말씀해주시고 또 제5조 3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난이 있어서 3항의 1,2와 3, 처분 받은 자라는 내용이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남구에 있는 3개 업체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지의 여부를 밝혀 주기바랍니다.
경호

배경호위원장

청소과장, 답변해 주세요.
정보

김정보청소과장

허성준 위원님께서 질문해 오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행업자에 대한 직영 여부는 요건을 갖춘 분뇨 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행정은 현대 그 업무량이 양적으로 자꾸 증대가 되고 질적으로 그야말로 자꾸 전문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행정으로서 그러한 일들을 과연 구민들의 복지 행정차원에서 직접 한다로 보면은 아주 많은 양의 행정의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력과 예산을 많이 필요로 했을 경우에 또한 서비스 차원에서 원활하게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행정은 어느 정도의 한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행정은 간편하게처리를 하게 될 경우는 대민차원에서 능률은 오릅니다마는 전문성을 기해야 되고 아주 많은 인력과 많은 장비를 필요로 할 때는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인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무부에서도 이러한 사안외에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앞으로 민간인 등등 제3기관에 많이 위탁을 할려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렬고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청소를 대행한다고 보면은 여러 가지문제를 놓고 분석을 보면은 아마 대행을 해주는 것이 가장 주민 복지차원이나 예산면에서 적당 안하겠나 보아지고 그 다음에 제3호, 제3항 3호에 보면 “법 제58조 1항 9호 또는 10호의 규정에 의거 3회 이상 처분을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호는 제58조 1항 제9호는 영업구역이나 기한등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영업구역이 남구인데 동래가서 한다든지 기한이 금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이 허가났는데 1월 1일부터 재허가도 받지 않고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처분을 한다하는 그런 내용의 위반행위고 제19호는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1ℓ에 267원인데 300원을 받았다든지, 500원을 받아 위반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3회이상을 받게되면은 구청장이 대행계약을 해약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해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은 현재까지 그런 처분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런데 제가 물은 건 구에서 직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물었는데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었는데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정보

김정보청소과장

대행을 시키는데 구청에서 직영으로 할 수 있냐는 내용은 할 수도 있기야 안있겠습니까마는 주민의 편의성이나 능률성이나 우리 행정의 등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행을 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 아니냐 그래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

허성준의원

분명한 대답은, 말하자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정보

김정보청소과장

물론, 할 수는 안있겠습니까? 많은 인력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성준

허성준의원

설명중에 말하자면 전문화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 전문화하고 이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수를 정하는 것 보다는 여러 업체가 할 수 있다하는 가능성을 둠으로서 좋은 회사가 나와서 주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겠나하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정보

김정보청소과장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우리가 구청으로서 구민에게 어떻게 하면은 복리를 증진시키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하는 그러한 목표를 두고 우리가 행정을 운영해야하는데 결과적으로 업체가 많다고 해서 양질의 서비스가 있다고는 보장 할 수가, 저로서는 보장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업체가 과연 어느정도의 기업 정신을 가지고 주민에게 봉사하느냐는 기업주의 정신에 따른 것이지, 업체수가 많다고 해서 영세성을 띠고 많다고 해서 양질의 서비스가 주민에게 또 돌아가고 업체수가 작다고 해서 구민이 서비스에 불편을 느끼고 이렇게 한다면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구청장은 관계규정과 조례에 의해서 정수를 늘려야 되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되고 당연히 정수를 늘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경호

배경호위원장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계속해서 또 하면되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01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전에 잠시 국장님의 인사말씀만 잠시 듣고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김규석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규석입니다. 이번 조례 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별다른 문제는 없고 정수관계가 문제되는 것 같은데 정수는 지금 현재 3개 업체인데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구의 성장이라든지 인구문제, 산업입지 문제, 여러 가지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좀 조사를 해가시조 몇기업체가 타당한지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증·감할 수 있으니까 그때 여러분과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우신데 아무쪼록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배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한 후에 토론 및 반대찬성의 표결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한 질의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화

박승화위원

위원장!
경호

배경호위원장

박병화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승화

박승화위원

앞으로 정화조 청소도 지역별로 일정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원활하게 수거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별로 일정을 짜서 이것이 잘 계몽이 되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사실은 체계적으로 수거가 잘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지껏 통지서 하나만 거지고 수거를 하던 그런 제도에서 많이 개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코 내지역에 왔을때에 나는 이 기회에 정화조 청소를 해야되겠다, 결코 고지 발부를 안받는 사람도 하게 될 것이고 받은 사람은 더더욱 할 것이고 이러한 체계가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보다는 훨씬 그 양이 많아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서는 운반을 하는데에 사하구까지 운반을 하면은 나는 직접적으로 아직까지 운반차량이 사하구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결코 차량 통행 도로를 보면은 버스가는 길이 있고 또 트럭이 가는 길이 있고 일반 추월선이 있고 그렇는데 사실은 이러한 큰「탱크롤」을 싣고 다닌는 짐차는 상당히 어려운 수송이 되리라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 저것 다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에 주민 불편사업을 하기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의논을 하는데 그런 사안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자연 늘려야 되느냐 줄여야 되느냐 지금 현재 그대로 두어야 되느냐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지리라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국장께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확인을 해서 한번 여러 우리 사회산업분과 위원회에다가 다시 한번 제출하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이 정수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무조건적으로 늘여야 된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이것을 현재대로 두자는 이야기도 따를 수 없는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적정 수준이 어느것이냐, 인구비율로 해야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거리조정을 해서 차량 대수에 알맞은 정화조 수거를 하는데 있어서는 결코 늘여야 된다든지 아니면 기존 업체에 지금 현재 장비를 늘리게끔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선결되어야 여기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안나오겠느냐 싶어서 이 문제는 일단은, 정수 문제는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정수 문제는 오늘은 좀 보류를 하고 그것은 다음 기회에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러 가지 깊은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전문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그렇게 이걸 결정을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너무 정수 대행업체, 정수문제를 가지고 늘리느냐 그대로 두느냐에 심각하다 보면은 다른 안건이 처리가 안되지 싶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호

배경호위원장

예, 방금도 말씀드렸스빈다마는 질의로서 끝내시고 토론에 들어가서 반대찬성에서 표결에 붙이면 안되겠습니까?
성준

허성준위원

위원장님!
경호

배경호위원장

예.
성준

허성준위원

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하기 이전에 우리구 참고 사항도 들어보는게 안좋겠나 싶어서 주무과장님께 질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왜 내가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다른 구에서도 거의 다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우리 남구는 남구입니다. 구의회의 자율성과 독자성도 필요합니다. 다른 구에서 됐다고 해서 꼭 따라서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참고로써 아까 금정구에서만이 수수료에 대한 금액 오기로서 재심의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들은 바로는 정수 제한조항을 삭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실여부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김정보청소과장

더욱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허성준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참고 사항으로서 용얄의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조사 한것에 대해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세식이 총용량이 14만 1,377㎥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수세식 총용량이 14만 1,377㎥입니다. 그런데 1년에 설이나 추석이 큰 명절을 제하고 나면은 365일중에 350일을 일한다면은 하루에 처리할 용량이 404톤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남구에서 정화조를 하루에 404톤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404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3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3을 나누어 보면은 1일 처리하는 용량이 135톤정도 됩니다. 135톤인데 한 기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이 37.5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연정화가 2.5톤 작게 35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보태면 110톤이 됩니다. 3개 업체가 한번 딱 가가지고 수거하면은 110톤을 수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일 처리해야 될 것이 135톤인데 한번만 처리하면 1회만 처리하고 110톤이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사하에 있는 장림 하수처리장까지 두 번만 갔다 와버리면 110톤이 아니고 220톤을 처리해버리면 결과적으로 두 번도 할 것이 없습니다. 한번만 하고 나면 거의 돌아가도록 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과장님! 그건 잘못 얘기하고 계신데 아까 얘기가 350일 기준하고 1일 404톤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3개업소가 1개업소로 나누면 135톤이라 했거든요, 그렇다면 1개 업소가 가지고 있는 차량의 용량은 37톤이라 했으니까 업소가 37톤하면 최소한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정도는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다섯 번 간다하면 요새 그 거리에 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정보

김정보청소과장

죄송합니다. 3번을 두 번 나눴습니다. 산출하면서 3을 두 번 나눴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루에 404톤을 처리해야 되는데 3개 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이 110톤입니다. 110톤 같으면 하루에 4회 정도 뛰면은 전부 수집 운반이 된다 그렇게 결론이 나집니다. 아까 계수 착오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3을 두 번 나눠서 그렇습니다.
정화

강정화위원

위원장님!
경호

배경호위원장

예, 강정화 위원!
정화

강정화위원

강정화 위원입니다. 주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조례안 제6조에 보면은 비정상 가동 정화조등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남구에 정화조 설치는 전체 분뇨중 정화조만 몇%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 현재 정상 가동되지 않는 무허가 건물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난립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은 꼭 주민 신고에만 의존을 하는지, 아니면은 정화조 내지 분뇨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청소과에서 1년에 몇 번씩 행정적으로 분기별로 정상 가동내지 신규를, 지금 신규 등록 처리를 행정적으로 면밀히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목도 운반 지역이 우암, 감만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고 하는데 주민 위생 및 환경오염 차원에서 신규 정화조를 신·개축을 할 경우 건축비 지원내지 현재 대출이라든지 그런 원조가 가능한지 아니면은 주민들에게 생활 환경 개선차원에서 그런 것을 새로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례안 제11조에 보면은 분뇨 처리 수수료 부담에 있어서 본위원은 그것이 부당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재로는 지역별 추진을 본위원이 생각할때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수수료를 통합 공과금에 포함시켜야 매월 그걸 분할 징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업주측의 편의만을 제공하는 것이지, 그리고 수수료 징수의 효율적인 면이나 능률적인 면에서 그게 어떤 묘안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일괄적으로 통합공과금에 처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주민측으로 볼때는 강제 징수의 느낌도 들고 또 그것이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주민여론에 대한 수렴을 통해서 주민들이 과연 그 쪽을 바라고 있는 사항인지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불평과 불이익되는 점이 없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주민들 입장에서는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요금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제자신도 가정에서 그렇게 처리를 할 때는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오늘 비로소 보니까 ℓ당 얼마다 그러는데, 그것을 차량이나 이런데 명확하게 부착시켜서 주민과 청소하는 담당자하고 수수료 문제로서 우리집은 작게 퍼니, 많이 퍼니 이런식으로 마찰이 없도록 새로운 방안, 그런쪽의 수수료를 부착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방안을 검토하고 계시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배경호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김정보청소과장

강정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화조의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총 정화조가 2만 5,025개인데 재래식이 1만 9,382개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비율은 잠시있다 실무계장이 오면은 비율은 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를 지금 현재 파악은 기존 건축허가시에 이미 건축과에서 저희들에게 명단이 와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무허가 건물 등등해서 지원 건물에 대해서는 주민 자신 신고 기간을 설정해서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업자들이 청소를 하고 나갔을때 발견되면은 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저희 행정적으로는 이 주민자진 신고기간중에 통반장을 통해서 동의 동장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신고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앞으로 블록별로 일정을 짜서 청소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주민 신고 위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집집마다 해나가다 보면은 빠진 집이 나올 것으로 압니다. 목도지역은 지금 우리 남구 관내는 목도지역이 없어졌습니다. 전부 분뇨 흡입식 호스를 길게 해서 흡입식으로 다 바꿔졌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 개선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 개선 사업 등등해서 이러한 어려운 지역의 변소를 정화조로 개선하는 문제는 현재까지 저희들 청소과에서는 아직까지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항이 있다고 보면은 한번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11조 수수료 부담에 있어서는 통합공과금에 포함시켜서 한다는 그러한 조항은 9조입니다. 9조인데 이건 앞으로 수수료 부담을 일시적으로 시키면은 구민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을 일시적으로 부담시키지 않고 경감시키기 위해서 다달이 분할해서 내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인데 이것은 꼭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분할 해가지고 통합 공과금에 포함시켜 분할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을 만들어 놓은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서 발전적으로 주민의 여론도 수렴해보고 아주 상당히 좋으면 발전 지향적으로 연구 검토할 것이고 이렇게 여론 수렴해보고 이것이 불합리하고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면은 이 제도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안을 이렇게 만들어 해주시면은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수수료 요금에 대해서 오히려 구민과 업자간에 마찰이 생길 우려가 안있느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체 감독도 하고 청소 수거 차량에 대해서 아주 주민들이 잘 보이는 곳에 차량에 크게 써붙여서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도 하고 또 새로운 연구 방안도 개선을 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니까 그러한 방안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강정화위원

한가지 더 부언하고 싶은 것은 정화조가 있되 정상 가동하지 않는 것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있다든지 그걸 알고 싶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보통 정화조 신규할 때는 건축할 때는 반드시 따라오는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무허가일 경우 문제점이 생기고 현재 또 분뇨를 처리 수거하는 분뇨로 돼 있던 것을 정화조로 묻을때 집에서 간이적으로 해버리고 신고를 안할 그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지 다른 경우가 아니고, 신축건물을 정식을 허가낼때는 그건 반드시 부착되니까 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게 그대로 통과되는데 그게 신·개축을 자기 혼자서 할 때는 그게 미비되는 점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 알고 싶은 거지, 신축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배경호위원장

청소과장, 말씀하세요.
정보

김정보청소과장

그 문제는 지금 현재 기존 부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로 그렇게 규정이돼 있고 지금 저희들이 제정하는 남구 오수·분뇨 및 처리에 관한 조례도 역시 보면은 별표에 보면은 별표5에 보시면 개별 기준에 보시면, 준공 검사전에 사용한 자, 또 불합격 판정을 받고 계속 사용한 자, 그 다음에 그걸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지 않은 자, 내부청소를 하지 않은 자, 해가지고 세분해가지고 쭉 정해져 있습니다. 1차 위반하면 10만원, 2차 위반하면 20만원, 3차 위반하면 30만원 이렇게 세분해서 규정을 정해놧습니다. 그걸 참고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재래식이 총 변소를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에 재래식이 23%입니다. 그러면은 77%가 정화조이고 재래식 변소는 23% 그렇게 되겠습니다.
경호

배경호위원장

강위원님, 됐습니까?
정화

강정화위원

예.
한민

김한민위원

너무 지루하실텐데 제가 또 질문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방금 강저화 위원 말씀한데서 제가 생각이 나서 먼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88올림픽 때 변소 개량이 돼가지고 10만원 보조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화조는 아마 앞으로 추진할 청소과에서 서민들에게 보조할 수 있는 것이 안 열리겠나 싶어서 청소과장님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정수 관계가 제가 말씀드리는데 물론, 청소과장은 지금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돼서 잘모르겠지마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공사로 대행케 하는 것은 먼저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교통관리공단이나 업무를 민간업체로 넘긴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러면 분뇨 처리업 이것은 갑자기 조례가 생겨서 말썽이 생기는데 그러면 옥외 청소를 하는 진계수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구청장이 하다가 일부지역은 제해가지고 청장이 이리로 이리로 맡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거기는 조례가 없는지 거기는 말썽이 없고 분뇨에 대해서는 조례를 정해가지고 말썽이 되고 내가 시에 넘어 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제까지는 구청장이 해가지고 더 늘리자 이러면 청소대행업자를 더 늘리고 이랬는데 구태여 이렇게 해서 말썽을 부리는데 그러면 청소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는건지, 어떻게 비교하면 좋겠는지, 그렇게 나가면 구청장이 적당한 시기에 있어서 대행업자 하나 더 만든다 이러한 방법이 있는데 구태여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 시끄럽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얘기를 해주세요.
경호

배경호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정보

김정보청소과장

대단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오수 및 분뇨 축산 폐기물 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조금전에 김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라는 법,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한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듭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쓰레기를 일반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일반 폐기물 수거업자를 선정은 시장 또는 도시사, 직할시장, 특별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청소 대행 지역 지정은 구청장에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이 법은 오수 및 분뇨 처리에 관한 것은 또 이관계되는 오수·폐수 처리에 관한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조례에 보면 이러한 허가권을 구청에 위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 제정하기 위해 오늘 이렇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물 관리법하고 법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민

김한민위원

아무리 쓰레기 수거나 분뇨수거나 똑같은데, 그러면 원래 법이다, 그러면 시행령은 그러면 대통령령이다 그러면 보통 규칙을 보면 장관이 하는데 그러면 환경처장관이 그러면 령을 못만들지, 총리령 떡 해놓으니까 그것도 모르겠고 아까 무슨 허가를 내는데 환경처장관한테 허가를 얻는다 하고 령은 총리령이고, 이게 총리령이 글발이 세서 이랬는지 환경처가 안세서 이랬는지 뭐가 하나로 정부에서 한게 앞뒤가 안맞습니다. 답답해서 하는 소리니까 참고로 들어주세요.
경호

배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송

이수송위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제6조에 비정상 가동 정화조등에 대한 신고에 지금 아까 강정화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허가거물에는 정화조가 되어 있는데 별도 정화조 어떤 신고에 준공검사를 별도로 할 수 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기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화조 신고에 대한 건축법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때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기존 무허가 집이라도 본인이 정화조를 설치할 때 신고하는 방법, 준공방법이 별도로 정해셔 있는지 그걸 한번...
경호

배경호위원장

답변하세요.
정보

김정보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수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건축허가를 법규에 의해서 받은 것은 당연히 건축과에서 청소과로 통보가 와 가지고 관리되고 있는데 무허가 건물로 인해서 정화조가 생겼다 그럴 경우에는 이 신고를 어떻게 조치 하느냐 이거지요?
수송

이수송위원

그러니까 정화조만 별도로 준공검사를 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정보

김정보청소과장

정화조만 별도로 관리하는 그런 법은 없고 저희들이 정화조를 신고를 받고 찿아 내고 해가지고 전산 입력을 해서 대장을 관리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그것만 준공을 해주고 그 부분만 준공을 해주고 하는 그러한 관계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왜냐하면은 기존집이 무허가된 것도 인정을 한다고 본다면은 정화조도 사실은 비품이 있고 KS품이 있다고 보면은 규격에 의해서 설치가 돼 되는데 그걸 어떤 규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 정화조 자체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싶어서 제생각에는 신고를 했다면 설치 기준에 맞는지 하는 준공도 별도로 이왕 이렇게 된 사항이니까 준공을 별도로 받아야 안되겠나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방금 이수송위원 질문에 첨가해서 말씀드리는데 내가 알기로는 정화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 어디서 하는지 모르지마는 기존업체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화조 용기판매상에서 하는지는 모르지마는 건축허가시에 정화조 준공필증을 붙여야, 첨부가 돼야 건추허가도 준공이 된다 나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일 경우에」라고 하는 이 많음

원익

손원익위원

위원장님!
경호

배경호위원장

예.
원익

손원익위원

손원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주요골자를 보면 “가”에 보면은 분뇨의 수집·운반 기준, 별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자가 없는 것 같고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의 청소 대행 기준, 이것도 그렇고 수수료의 부과징수 기준 마찬가지, 분뇨관련 영업허가 기준에 해당되는 정수, 이것이 종전까지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 하고자 하는 부분은 또 위원님에게 강력히 동의를 요구합니다. “바”사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제118조, 그 밑에 “사”에 영업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아”의 대행 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자”의 행정처분기준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반대로, “바”사항 과태료 부과사항에서 제18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이없이 일괄 처리할 사안이 절대 못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는 아까 제일 최초에 물은 바와 같이 과태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8조 부분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안으로서 벌과금을 상하로 조절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가 되면은 내일 모레 본회의장에서 통과되는 날로부터 시행되는 날부터 우리 남구 전 구민은 이 령에 조례안에 의한 벌칙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지금까지 행정차원에서 잘 계몽했고 또 잘 지도 해왔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보다 더 나은 환경의 남구 그리고 선진화된 우리 대한민국을 환경 차원에서 더 선진국으로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전국적으로 시행 됐다고 하지마는 우리 의회가 주민에게 줄 수 있는 이익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시행자체를 미루든지 아니면은 이번 회기동안에 처리되지 않더라도 우리 의회로 하여금 남구 전 주민에게 아까 이수송 위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허가되지 아니한 정화조, 무허가 변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청소 대행법에 저촉되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구제해 주기 위해서라도 1개월 내지 2개월, 길면 3개월까지도 1차, 2차, 3차까지라도 충분히 주지·홍보하고 난이후에 18조 과태료부과 기준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여부에 대해서 좋은 안들을 내시어서 저의 의견에 동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여기 유인물을 보면은 11페이지에 정화조 오수 정화 시설 부분에 정화조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9조 2항 또는 10조 2항에 의해서 벌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인물에는 제10조 2항이라고 하는 부분에 벌칙부분이 없습니다. 유인물 뒤집어 보십시오. 10조 2항이 무슨 내용입니까? 벌칙 내용 안에는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제10조 제2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인물에는 10조에는 2항이라는게 없습니다. 그러면 법 10조 2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10조 2항.

「법입니다. 조례10조가 아니고...」하는 이 있음

수송

이수송위원

그럼, 9조 2항도 들어야 되겠네요.
경호

배경호위원장

예, 답변 해주세요.
정보

김정보청소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부과 기준, 제18조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이미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부산직할시 폐기물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에 보면은 이미 처리 용량이 어떻게 위반하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조례를 폐기하고 우리 남구 조례를 만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일 서두에 말씀 올린바와 마찬가지로 부산시 조례가 있는데 부산시 조례 이걸 없애고 남구 조례를 만들자는 겁니다.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구민들을 규제하고 정화조를 뭐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걸 양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 제9조 2항 또 10조 2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 9조 2항에는 “오수 정화 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조 2항에는 “정화조를 설치 또는 변경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정화조를 자기들이 설치하면은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하고 몰래 정화조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넣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익

손원익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까지 미신고돼 있는 무허가 내지는 방치되고 있는 각동의 정화조 또는 분뇨처리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구제를 해줄겁니까? 위원장님! 전문위원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호

배경호위원장

전문위원,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조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나는 것 한마디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가 남구 이 조례안이 이번에 바꾸는 것이지, 이 조례안의 성격 자체는 부산시 조례안에 의해서 오늘날까지 똑같이 시행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정보

김정보청소과장

예 그런데 조금 세부적인 사항이 추가 되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신설된 것도 아닐거고 부산시조례안에 과태료가 이거와 같이 딱 돼 있었지요?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났습니까?

「많이 올랐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보

김정보청소과장

그건 각 항목마다 다 다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러한 오수나 정화조나 이러한 당국의 법에 위반하면은 과태료를 문다하는 사실을 우리 주민들이 다 알고 있지요?
정보

김정보청소과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오늘날까지 우리 남구에서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쭉 관리를 해왔는데 우리가 생각할때는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 했다시피 상당히 이 규정에 위반되는 그러한 시설이 많이 있을거라 생각되거든요. 정화조나 오수시설이나 분뇨나, 그러면 그런 대상을 상대로 해서 과태료 징수를 위에서 얼마나 했느냐, 가령 금년도면 몇건을 얼마를 했느냐 하는 것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

김정보청소과장

최진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화조 미신고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11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2개월동안 정화조 일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자진 신고 기간을 부여 했습니다. 그래서 총 219건을 저희들이 추가로 신고를 받아서 지금 현재 전산 관리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정상 가동 정화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67건에 약 1,600여만원을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67건에 1,600만원은, 개인 가정에 있는 과태료는 아주 미미하고 거의다가 아주 대규모, 큰 사업장이나 큰 아파트단지 등등에서 정상 가동하고 있지 않는 그런분에 대해서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부산시 조례규정에 의해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조례 규정에 의해서 67건에 1,6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경호

배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시면 본 조례안 심사를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56분 회의중지

20분14분 계속개의

금정구 조례안, 허성준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 등재는 서면 답변으로 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김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십시오.
정보

김정보청소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허성준 위원께서 금정구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되었는가, 수정통과 되었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현재 아까까지는 저희들이 실무자를 못만나가지고 우리 실무자가 연락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원안대로 됐다는 말이 있는데 더욱더 정확하게 답변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실무자하고 연락이 정확히 안됩니다. 이 사항은 뒤에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오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호

배경호위원장

허성준 위원 받아들이겠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예, 좋습니다.
경호

배경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없으므로 부산직할시 남구 오수·분뇨 및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오랜 시간 동안 심도있게 심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시18분 산회

경호

표경호출석의원

정호기 김한민 최진동 정경화 허성준 김영우 이인곤 손원익 박영효 강정화 이수송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