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도시국장
도시국장 박종대입니다. 먼저 이수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암동 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 확정시 이용 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한 복지회관 주변 연결도로 개설계획과 그 추진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두 번째 우암2동에서 복지회관으로 통하는 소방도로 개설 계획, 세 번째로 각 동별로 도시계획선 총 연장길이와 그중에 미개설된 부분의 길이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암1동 종합복지회관 이용주민에 대한 연결도로 개설계획은 우암로에서 본도로의 입구인 147-2번지에서 포부대에 인접한 127-1번지까지 폭 8m, 길이 800m가 복지회관 건립 계획전에 이미 도시계획선이 결정되어 우암1·2동 고지 주민을 위해서 86년 이전에 폭 8m, 길이 800m중 250m가 이미 개설되었고, 복지회관 건립 계획에 따라서 기존 현황 도로까지 89년도에 폭 8m, 길이 70m를 사업비 약 3억6,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추가 개설 개통하고 현재 이용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황도로도 중장기 계획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여 폭을 확장하는 도로개설 도시계획사업을 계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암동에서 복지회관으로 가는 소방도로의 개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한약국에서 우암2동 새마을 유아원까지의 도시계획은 현재 연장이 약 240m되고 폭이 약 10m로서 그간 계획도로를 이용하는 민원이 저희 구를 통하고 또한 간접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소요 재원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도로의 경우에도 입구 연결도로, 그 장고개길이로 하겠습니다만 연결도로를 91년도 예산을 가지고 현재 보상을 하고 있고 92년도에 공사비를 확보해가지고 설계가 완료되어서 지금공사, 8월중에 아마 계약 단계 입찰요구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8월중으로는 공사가 아마 발주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보상만 제대로 잘되면 내년초까지 늦어도 내년 2월말까지는 개통이 가능하므로 의원님이 질의하신 소방도로는 약 사업비가 약 25정도 소요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숙원사업을 수렴해 가지고 일부라도 전체는 안되더라도 일부라도 93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각 동별 도시계획도로 총연장과 미개설된 길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고시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의 총연장은 약 4만7,000m정도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대충 계산을 하니까 약 3,600억정도 계산이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개설된 길이는 4만7,000m중에서 미개설된 길이는 현재 약 3만8,000m로서 개설율은 한 19%정도입니다. 각동별로 도시계획도로 총연장과 미개설 현황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자료 취합상 상당히 계획선 길이를 산출해 내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서 편의상 우암2동의 여건이 비슷한 2개동을 대표하여 선정해 가지고 그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암2동 지역에는 지금 계획도로가 총 3,500m중에서 미개설된 것이 3,100m, 그러니까 약 4,000m 개설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곳의 개설율이 약 14%정도되고, 그 다음 저희들이 대연2동을 한번 봤습니다. 대연2동을 보니까 약 5,200m되는데 미개설된 것이 4,300m, 그래서 이 대연2동에서 개설율이 한 16%, 그 다음에 문현2동을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문현2동에서 계획도로 길이가 1,800m중에서 미개설된 길이가 1,500m, 그래서 개설율이 한 17%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동별내역은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추후 자료를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태흠 의원께서 질의하신 감만1동 지역내 사방설비지구 해제와 인접한 녹지지구 해제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충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두가지로 되겠습니다만 첫째, 사방설비지구 해제를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고 두 번째, 인접한 자연녹지지구 해제 건의, 두가지 요약으로 집약이 되겠습니다. 사방설비시설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2조 1항 ‘나’목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105조에 따르면 사방설비지구의 근본 취지는 사방사업법에 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방사업법상 사방시설은 사방사업에 의하여 실시한 공작물 기타 시설과 파식하는 동물들을 말한다고 법령에는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사방사업목적외에도 도시에 있어서는 경관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우리 부산시에서 86년 8월 19일자로 고시 250호로 사방설비지구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간 우리구에서는 본 지역의 항구적인 재해예방과 토지이용계등의 목적으로 89년 3월 동아대학교 공과대학교 부설 한국자원개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89년 8월에 납품된 보고서에 의해 사방설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명시된 내용을 토대로 사방설비지에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건물 65동, 토지 52필지중 약 보상금 7억1,300만원으로 건물 61동과 토지 51필지를 91년 12월에 이미 보상 철거 완료했으며, 재해예방차원에서 공사비 약 2,691만2,000원으로 인근 매수로 공사 403m와 건물철거로 인한 부지정리 작업을 계속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계획은 아직 매입되지 않은 건물 4동과 토지 1필지를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된 6,349만9,000원으로 보상 및 철거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보상책정가에 따른 철거민 불만에 대해서는 공공요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의 기준에 따라 보상되고 있어 주민들의 어려움은 저희들로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업무가 종결되면 사방설비구역 전반에 대한 안전진단과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인 사방설비 폐지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이 사업이 완공되면 폐지, 토지이용계획등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인 자연녹지해제 건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지정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따라 지정되는 건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현재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가 추진중에 있으므로 동지역 일원도 포함 검토될 수 있도록 작년에 이미 건의해 가지고 부산시 계획으로는 92년, 금년 10월이후에 계획 시안이 아마 납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 내용이 도시계획보안유지상 확인이 어려우며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서 부산직할시장이 입안해 가지고 공람, 공고가 되어야만 확인이 가능한 현재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해제 건의 용의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공람, 이미 우리시에서, 우리 구에서 건의를 해 놓았고 또 공람, 공고절차가 있기 때문에 공람, 공고하기 이전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가지는 과정이 있어 이 건의에 대한 녹지 해제되지 않는 사정이 확인될때 다시 건의를 해서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가능한 지역은 재정비에 반영하도록 재건의를 해서 본지역이 종합적인 개발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