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기광 의원 발언
기광
이기광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연휴후에 모두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15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개최된 것입니다. 그럼 제14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소집에 관하여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8일 의장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한 폐회기간중 의회 운영위원회 소집요구가 접수되었으며, 회부안건인 제15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9월 14일까지 심사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9월 14일 의회운영 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오늘 회의 종료후 의원 홰외 시찰시 질문항목 선정등 협의를 위해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 위원회 간담회 종료후 오늘오후 3시부터는 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2층 본회의장에서 의원 간담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4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께서 협의해온 제15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엘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보면 금번 회기는 9월21일부터 9월24일까지 4일간으로 잡고 있으며 첫날인 9월21일은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5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및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참고하고 계십니까? 총무위원회 의안 심사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후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9월21일 제1차 회의때 안입니다. 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9월21일부로 전국적으로 시행토록 지침이 시달된바 있어 1차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 의결토록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9월22일과 23일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토록 하며 9월24일에 제2차 본회의를 오후 3시에 개의하여 휴회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 6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6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을 살펴보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 남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제2항, 부산직할시 남구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구세 과세 면세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소관하며,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 남구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4항, 부산직할시 남구 사무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5항, 부산직할시 남구 의료보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이며,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 남구도시 계획위원회 설치조례안은 도시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바와 같이 양한석 의장이 협의해온 제15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릴까요? 박한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한성
박한성위원
9월21일 제4항에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무과가 국으로 된다고 했죠. 그러면 사무직원의 정수는 직원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 입니까?
기광
이기광위원장
예. 그것은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여러 위원님들앞에 인쇄물이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봉투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읽어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직제변경이 사무과에서 사무국으로, 정원 조정이 17명에서 21명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1명씩이 증원이 되어가지고 4명이 됩니다. 그래서 직급으로 보면 별정 5급이 1명, 별정 6급이 2명, 전문위원 3명이 보강됩니다. 그리고 기록요원 1명이 또 보강이 되고, 그리고 직급 상향 조정은 사무과장이 사무국장으로, 즉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거기에 참고사항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82조 2항 및 제83조 제1항의 관계법령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추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강이 행정, 별정 5급이 1명, 6급이 2명입니다. 똑같은 전문위원인데 어째서 5급이 2명, 6급이 2명인지 그 내용을 아시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광
이기광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한성
박한성위원
만약의 경우에 총무위원회는 6급 전문위원이 배치가 되고 도시위원회는 6급 전문위원이 배치가 되고 도시위원회는 5급 위원이 배치되었을 때 같은 위원회끼리의 위상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요.
기광
이기광위원장
내무부장관 승인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아시는대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 보강이 왜 직급이 5급과 6급으로서 구분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한성
박한성위원
이것은 참고로 할려고 그럽니다.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각 위원회별로 꼭 필요하다는 각 의장단 회기 결과가 전달이 되어져 내무부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로 전문위원을 증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문위원이 우리 남구의 경우에는 4개 분과위원회인데 2개 분과위원회는 5급을 하고 2개 분과위원회 는 6급으로 내무부의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박한성 위원님 되었습니까?
한성
박한성위원
예, 전문위원이 내무부 방침이라고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저희들 의회 전문위원을 보강을 하는데 발령처는 어딥니까? 시입니까? 구입니까?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발령자는 남구청장이 되고 반드시 의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정직이 아니고 일반직 또는 별정 5급, 때문에 이것이 통과된다고 볼 것 같으면 5급 2명이 되는데 5급은 일반 행정 사무관 또는 별정 5급, 6급은 일반 행정 주사 또는 별정 6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직입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박한성 위원님 질문에 충분한 이해갑니까?
한성
박한성위원
이해는 잘 안가네요.
기광
이기광위원장
박한성 위원님의 질문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아시는데까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별정직 5급과 별정직 6급이 이렇게 보강되는데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 사항이다 해서 세부계획은 내무부 실무자가 계획을 한 모양인데 사실은 아직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히 시달되지 않아서 위원장 역시 그 내용에 대새서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 위원님 질문사항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성
박한성위원
박한성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전문위원 보강 관계의 직급관계는 말씀드린대로 현재의 보직 대상자가 임명권자는 구청장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부 발탁 위촉을 하는 것인지, 외부에서 발탁을 위촉하는 것인지, 이것을 위원장님이 아시면 답변해주시고 하나의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데 지금 아까 5급이다 6급이다 이것은 각 위원회에 배치되는 위상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실력 문제를 볼 때에 상당히, 물론 의장님이 충분한 검토를 하시겠지만 우리 위원장님과 협의를 해가지고 다수의 행정에 경험이 많고 법무관계에 근무한 분들을 좀 위촉을 받는 방법으로 하면 우리 위원님들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알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다루셔 가지고 본회의에 아마 보고를 하실겁니다. 그때에 참고를 하시기로 하고 우선 위원님들께서 궁금해서 질문을 하시는 모양인데 위원장 역시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의사일정에 반영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만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용에 대한 질문은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사 일정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남서
박남서위원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이 의사일정에 상정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회의에 그친다고말씀했는데 이번에 사회산업분과에서 논의가 되어가지고 임시회에서 결의된 사항등의 문제등을 감안할 때에 우리는 의사일정에 대한 상정만 하면 끝이 나는 것인지, 그러면 일단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어 가지고 구체적인 설명도 총무위원회에서 한번 걸러가지고 다시 임시회에서 부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상당히 혼선이 지난번에 왔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논의를 해 봐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그래서 저희들 운영위원횐는 각종 조례 개정안이라든지 발의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접수가 되면 이것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배부를 하는데 타당성 여부를 결정을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남서
박남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검토 통과된 사항과 운영위원회에서 상정이 되어가지고 통과된 사항인데 운영위원회에서도 통과된것까지 상임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되고 운영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되었는데 왜 차질이 났느냐 하는 문제가 왈가왈부하게 거론이 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의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할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5분 산회
기광
이기광출석위원
이수송 박남서 최진동 조해수 박한성 유영기 손원익 정호기 정환모 이태흠 이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