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봉곤 의원 발언
종한
선종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남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후덥지근한 날씨속에 사업도 바쁘실텐데 의욕 넘치는 의정활동의 일환인 해외 선진의회를 몸소 체험키 위해 일본국 의회 및 시청 견학과 관련 자료 수집을 통해여 남구의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쉬지도 못하고 지역 주민의 뜻을 수렴하고, 행정시책에 반영키 위한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펴기위해 다시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재산권 행사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 수립 집행에 심의와 자문을 하기 위한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관계법에 의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의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심사 처리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회의진행을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열과 성을 다하여 진지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박현태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남구의회에 제출된 부산직할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9월 9일 의장님으로부터 도시위원회에 심사 보고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33분
종한
선종한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전문위원은 92년 내무부 지방의회 과정 교육대상자로 차출되어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2주간 서울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갈음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께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이용웅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이용웅입니다. 먼저, 저희가 구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과 간사님, 다른 위원님 한분, 저희과에서 작성한 보조자료를 3부 밖에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우선 이것을 참조해 주십시오. 먼저, 이번에 상정을 한 우리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에 따른 남구청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안에 대해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배경 및 제안 근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14일자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개정안에 따른 자치구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도시계획법 제75조 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다음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이 제안이 되기까지 그간의 과정을 , 경위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년 7월 25일자 우리 부산직할시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준칙안이 부산시에서 각 구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같은해 8월 19일자 이건에 대한 주관 사무 부서가 도시정비과입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우리구 기획감사실에서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제정을 문서로서 공식 요청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이 자료가 몇통 넘어왔습니까? 지금 설명하는 내용말입니다.
용웅
이용웅도시정비과장
지금 3부를 드렸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3부를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설명하는 자료 전부 내어서 주고 그래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 납득해가지고 조례안을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것 3부를 가지고 어떻게 여러 사람이 다 봅니까?
용웅
이용웅도시정비과장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변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시분과위원회 소위원회가 휴회기간중에 내일 아니면 모레사이에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곧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말미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도시분과위원회에서 소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심의를 했습니까? 조금전의 말씀은 무슨…
용웅
이용웅도시정비과장
안했습니다. 그것은 분과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는 일정이 내일하고 모레사이에 하겠금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날짜가 변경되다 보니까 오늘도 아까 오후 3시에 한다고 하셨는데…
계일
이계일위원
도시위원회 관계 서류가 9월 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9일 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9일날 우리가 이것을 받았어요. 9일날 받았으면 전문위원이 이것을 교육받으로 가기 이전에 평가책을 만들어 놓고 교육받으로 가야지… (장내소란)
환모
정환모간사
이것 검토보고를 미리 한부씩 안드렸나…

배영일위원
검토보고는 받았는데 날짜가 안맞다 이말 아닙니까? “남구청에 9월 5일날 제출되어 동년 9월 9일날 회부되었음” 안이래놓았습니까? 그 말이 잘못되었다 이말 아닙니까?
환모
정환모간사
내말은 그말이 아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소위원회 위원 각 가정에 배부가 되었더라면 이 문서를 먼저 검토했을 것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통과시킬려고 하는 지점에 내어놓고 언제 공부해 가지고 하겠느냐 이것이 사전에 배부가 되었더라면 집에서라도 검토를…
호상
박호상위원
먼저 21일날 개회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봉투에 안들어 있었습니까?
계일
이계일위원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 설명하는 것도 사전에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어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어 주시고 해야 우리가 충분히 검토가 되지, 당일 나와서 설명해 가지고 그것을 거기서 연구도 하지 않은채 그냥 싸인해주면 이런 조례안 가치가 없다고… 우리가 사전에 연구해 가지고 충분히 연구가 되어 가지고 해야지… (장내소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께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이용웅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이용웅입니다. 오전에 잠시 보고를 드리다 말았습니다. 중복이 되지만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조 자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과에서 상정한 남구 도시 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안의 심사 보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배경 및 제안 근거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91년 12월 14일자 도시계획법 개정안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안에 따라서 자치구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관련법규는 도시계획법 제75조 2항,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간에 이 안건이 추진되어온 경위에 대해서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년 7월 25일자에 부산직할시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준칙안이 각 구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같은해 8월 19일자 저희과에서 우리가 기획감사실로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제정을 문서로서 공식 요청을 했습니다. 8월 23일자 부산시 주관 부서인 부산시 도시계획과로 구의회 심의 의결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확인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8월 25일자 저희구에서 시에 답변한 내용은 91년 9월말경에 구의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다하는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다음은 92년 8월 28일자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계획안을 작성를 해서 같은달 8월 31일자 각급 해당 부서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을 의뢰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의회 위원 추천을 위해서 기획감사실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언론사인 KBS 부산방송본부, 그리고 건축사협회 남구지회, 남부교육부청장, 제1266부대 및 부산시내 각급 부산대학교외 공과대학장등 해서 총 9개부서에 추천 의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조금뒤에 9월 17일자에는 민간단체에서 우리 남구 소속 자생단체, 이를테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 바르게살기 등등 그러한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도 한분이 추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 건에 대한 참고사항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모든 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큰 것을 말씀드리면 도로, 광장, 철도, 하천, 항만, 공항 등등해서 모두 47개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의 설치, 장비 개량에 관한 것이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말할 수 있고, 91년 12월 14일자 도시계획법이 그 날짜에 개정이 되었는데 이때 47개에서 5개 시설이 더 추가가 되어가지고 현재 52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시설의 종류는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보조 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52개 시설이 무엇인가는 그 내용이 리스트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구에서 의회에 이미 기본자료로서 제출했습니다마는 저희 부산직할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의안번호 43번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이건에 대한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에 본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치구에도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됨에 따라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77조)” 동법시행령 제61조 내지 65조 규정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것이 몇 페이지입니까?
용웅
이용웅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실제 조례안 당초에 제출된 것입니다. 의회에서 아마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두 번째, 이 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위임사항 및 관계법령을 심의한다.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및 부의한 사항에 관한 자문을 한다.” 다음 구성은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7인 이내로 하겠금 되어 있고, 그 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다음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부산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2인 이내 위원장은 부시장, 내부위원은 공무원 5명, 시의회의원 2명, 외부위원 15명 이렇게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이 조례안에 대한 기본 개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직할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안 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제2조 기능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번 부산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2번 관계법령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번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 4번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3. 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4. 구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음 제4조입니다. 위원장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음 제5조 회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 한다. 다음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소위원회, “1.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4. 소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5.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를 약간인 둔다. 2. 간사는 부산직할시 남구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주관 계장이 된다. 3.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수당과 여비지급, ”남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직할시 남구 실비 변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자료제출의 요구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이해 관계인, 기타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마지막 12조 운영세칙입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조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 설명을 모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안은 부산시에서 조례 준칙안에 따른 것이며 그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계속하세요」하는 이 있음
계일
이계일위원
각구에서는 이 조례안을 만들었습니까? 다른구 말입니다.
용웅
이용웅도시정비과장
거의 같은 시기이고 지금 보고드린 이 조례 내용은 남구라든지 북구라든지 그 명칭만 틀리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내용은 같은데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을 했어요.
용웅
이용웅도시정비과장
통과된 구는 저희들보다 의사일정이 빨랐던 사하구에는…
종한
선종한위원장
그럼 상정된 부산직할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곤
김봉곤위원
김봉곤 위원입니다. 여기에 참고사항에 보면 부산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산시 도시계회기위원회는 이것이 통과가 되었습니까?
용웅
이용웅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부산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이것은 이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리고 제가 맨처음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처음에 앞 내용만 읽어 볼때에 우리가 지방자치제고 우리구 의회가 있고 우리 도시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럼 우리 도시분과위원회는 그럼 무엇을 하는 것이냐고 조금 불쾌하게 생각했는데 내용을 조금 깊게 들어가보니까 해주어도 관계는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었을때에 이 위원회에서만 이 전체 회의에 결정지어가지고 모든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다 하는 것인지, 또는 여기에서 우리 구의회에 일단 한번 걸러가지고 내려가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이용웅도시정비과장
그러면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고시를 하는 그 절차를 중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편의상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결정이라고 하는 과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입안하는 요구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주민이라든지 구의원, 시의원 각 부서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이런식으로 저것은 저런식으로 해달라 54가지에 대한 각종의 시설 입안 요구가 시를 구분하지 않고 저희들 구에 접수가 됩니다. 이래되면 접수된 안에 대해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하는 것이 구 소관 부서가 도시정비과입니다마는 거기에서 당위성이나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는 부산시에 지방도시계획회가 있기 때문에 전부 입안만 해 가지고 일부는 입안권이 구청장에게 있는 권한이 23가지가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결정권이 전혀 없고, 이것은 이렇게 좀 바뀌어야 하겠다 하는 그런 입안을 해가지고 시에다 상정을 하고 했는데 이번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구에 위임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구에서 구청입니다. 집행부에서 그 당위성을 충분히 문서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구의회에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도시분과위원회에서 주축이 되어가지고 지금 시의 경우입니다. 도시분과위원회에서 주축이 되어가지고 현장 검토라든지 기타 구청장이 의뢰한 그 상정된 안을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부라기보다는 의회의 의견을 문서상으로 제출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좋다, 나쁘다, 여러 가지 안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상정을 하느냐 하면, 마지막에 도시계획위원회나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결정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 부산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예서 의결을 하겠금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비로소 결정이 되는데 그 결정되는 건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23건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전부 우리안을 첨부를 해서 시에다가 진단을…
계일
이계일위원
과장님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이 내용으로서는 구청장 임의 구성으로 시에다가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구성해가지고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의회와의 간담회를 해서 결과를 봐서 결과가 결정 되는대로 도시위원회로 넘어간다 그거죠. 그 말이죠.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용웅
이용웅도시정비과장
그래서 말씀입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성격이 여기 명문으로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위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위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이라는 그 성격도 여러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의견이 상반된게 아주 많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은 도로를 설치해 달라는 수도 있고 또 100% 전부다 맞다, 이런 것을 우리구나 구 집행부나 또는 의회에서 일방적으로는 하지 못하겠금 되어 있는 것이 법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하느냐 결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처리를 하나 이를테면 거기에서 결정 권한은 있지만 거기에 따른 결정의 책임도 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아까 대책 토론회때도 저의 사견인지 모르겠지마는 말씀드린바가 있는데 우리 남구의 의회에서 그 기능이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것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반영이 되도록 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무시되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참고안이 올라 갔을 때 그것이 소위 기술적으로 객관적으로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과장님 설명하는 것이 순서가 틀린 것 같은데 아무래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만들어진다 하면, 구청장이 입안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우리 의회에 와서 이렇게 의결되었는데 어떤가 한번 봐주시오 하는 식으로 서로 간담회를 한다든가 그렇게 안됩니까?
용웅
이용웅도시정비과장
그것이 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서
박남서위원
지금 원안 설명하고 여러 위원님 질문 관계 답변하고 아마 우리구 위원님들의 전체 뜻이 과장님 답변중에서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의 요구사항이나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나 요구가 있을때에는 집행부에서 입안을 해가지고 도시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중간단계에서 의회의 역할하는 권한이 상당히 좀 반영이 못되는 경향에서 조금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성요건에 17명중에서도 위원이 2명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물론 법상 3분의 2이하인지 이상인지 규정이 있는데 이렇다하면 개인의 의사반영이나 의원님들의 의사반영이 다소 제외가 되었을 때 도시위원회를 거쳐서 도시위원회를 넘어 가지고 관철을 하려면 다수 위원님들의 전체의사를 반영시키기 위한 숫적인 수가 더 요구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사실 본위원도 그래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것이 이론이 양론이 대립 되었을 때 가부를 결정한다고 보면 물론 전문가가 보는것도 타당성이 있겠지만 비 전문가가 봤을때도 타당할 때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비 전문가가 볼 때 현실에 맞는 경향이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시당할 때 주민들로부터 의회에 대한 질타는 누가 감당을 할 것이냐, 사실 그런 얘기인데 이것을 구성 인원에 대한 기동성이 있는 것인지,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 결의를 해가지고 대체적인 전문관계를 놔두어가지고 인원의 변수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이용웅도시정비과장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구의회의 권한이라는 차원에서 좀 더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고 위원 숫자는 구에 따라서 같은 맥락인데 도시 계획위원입니다. 그렇다면 그 숫자는 지금 현재 바꿀수도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한 또는 이런 개념적인 차원에서는 제가 조례 준칙안에 내려왔기 때문에 사견일 수 밖에 없는데 저는 현재는 제가 동감을 한다. 안한다 하는 제 사견은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위원 숫자에 관하 조정관계는 현재 시점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본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릴 때 몇분의 몇을 한다 이런 것이 집행부에 구청의 몇분의 몇을 한다 이런 것이 집행부에 구청의 당연직이 3명이고, 나머지 구의회 2명 그렇게 된 것은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준칙안을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보충발언입니다. 도시위원회를 집행부예서 시행입안이나 도시계획 입안을 해가지고 됫위원회에 걸러가지고 도시위원회를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 결론적으로 본회의의 의결과정에 빠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심의의뢰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서 본회의를 넘겨 가지고 본회의에서 결의되어 가지고 도시 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과정이 바로 그렇게 되죠.
용웅
이용웅도시정비과장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이 아니고 남구 구의회…
남서
박남서위원
구의회의 도시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지금 우리가 받은 도시계획위원회를 넘어간다 이것 아닙니까? 본회의를 안 거치고…
용웅
이용웅도시정비과장
저는 본회의를 상정을 해가지고 확정 자체가 되어야 넘어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그래 압니다. 왜 그래 묻느냐 하면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본회의에서 전체 결의가 된 과정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본회의로 넘겨 가지고 본회의에서 변화가 온다고 하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종한
선종한위원장
김봉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곤
김봉곤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남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의 의원을 조금 수를 늘릴 수 없나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부산시에 22명이고 남구의회는 17명인데 부산시에는 건축사가 한사람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전체를 두고 건축사가 한사람이고, 남구라 하면 도시 계획을 하면 부로쳐도 12분의 1인데 그러나 평균치로 친다고 해도 10분의 1밖에 안될텐데 여기는 3명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학계에서 부산공업대학, 경서대 해가지고 4명을 차지하고, 그러면 건축사가 3명을 차지하면 이것이 7명이니까 거의 17명의 반에 가까운 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수를 조금 줄여가지고 우리 위원수를 그러면 건축사에도 한명을 뺀다든지, 두명 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수를 5명정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거기에 잠깐 첨가 말씀드리면 위원들의 의견이 전체 구민들의 의견 수렴이 과범위하다 이겁니다. 전문가 의견 수렴은 협소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전문가 문제보다는 비 전문가의 의견이 유리한 점이 있다 하는 것이 그런 얘기입니다.
용웅
이용웅도시정비과장
조금전에 김봉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보조자료로 제출한 그 내용을 보면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의 숫자하고 의원수 그 이외 나머지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 그런식으로 크게 대변이 되는데 그렇다면 구청 공무원의 수 「플러스」 의회의원의 수는 3분의 2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것의 수를 늘리느냐 단축을 하느냐 그 관계는 이미 못이 박혀 있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그것을 아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사전에 간담회 할 때 이법을 만든 자체부터 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참작했다면 이런 문제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시에 보면 1명인데 구에 건축사가 3명 하면 이것이…
종한
선종한위원장
박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수
박명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법에 보면 공무원하고 위원이 3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숫자가 결과적으로 숫자가 한정이 된다. 이말입니다. 5명하고 3명이 한정이 되는데 일반사람을 넣는데 있어서 공무원, 언론계, 학계, 업계 이런 것은 제가 볼때에 우리가 의논할 게 안됩니다. 제가 볼때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는 우리 위원이 참여가 많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타구에도 숫자가 동일한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구같은 경우는 의원 숫자가 많습니다. 타구는 작고 그래서 구 비교를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말씀을 하는김에 더하겠습니다. 법 제77조 2에 보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거기에 대한 문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준칙안에 의거해서 내용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하나는 당연직 위원에서 구청장, 부청장, 국장이 어디서 포함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고, 조례안 제7조 보면 의원의 수당 여비지급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보면 8조입니다. 이상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지금 박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만약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저기서 법대로 내려온 것을 우리가 그대로 처리해야 한다 하면 우리 소위원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뭘 하려고 해요. 그대로 통과시켜버리고 내버려 버리면 하라고 놔두어버리지,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다루어 가지고 충분히 우리 구민에게 대표의 행세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앉아 있는데, 저 위에서 내려온대로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있을 필요도 없고 구의회 필요 없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하는 권한과 위임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에서 만들은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이것이 도시계획법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주어진 조건속에서 다루어 주는 것이지 이 조례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위법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여기서 왈가왈부할 것은 없다, 우리가 그 법이 안맞으면 여기 이 조례를 유보시키든지 안시켜면 되는 것이지, 그 자체를 우리 구의회에서 바꿀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바꿀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단언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 유리하겠금 하자는 것이 우리 위원회 아니오. 그런데 우리들이 그것을 자꾸 반대를 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법치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아닌 것이라도 이번 담배 자판기 관계 때문에 두 개 의회가 통과를 해가지고 방송에도 듣고 신문에도 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것도 법에 없는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설명은 없는 것인데 해 놓으니까 국민이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는 가능하면 모법에 의해 가지고 17명이 내려왔는데 물론 3분의 1 누가 몰라요. 앞에 다 읽어보고 설명을 다 들었는데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우리 의원수를 한 두명이라도 늘릴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답변을 한번 들어보자는 것이지 이것을 꼭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우리 위원회 아닙니까?
기광
이기광위원
긴급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한 위원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듣고 다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다음 질문을 하도록 의사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웅
이용웅도시정비과장
아까 지정된 숫자는 구청의 구성 내역안은 타구하고의 상황은 어떠하냐라는 말씀인데 타구에도 똑같고, 그 대신에 공무원의 숫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숫자 그것은 숫자는 똑같은데 그뒤에 구성 비율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언론계는 KBS 국장급이 한사람이 되어 있는데 다른데에서는 두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인지, 그 다음에 학계 건축사에서는 시에서는 한사람인데 우리는 왜 세사람이냐 이것도 기본조례안 상정 그것 하고는 무관한 것은 아닌데 직접적인 관련은 뒤에 인제 규칙으로 제정된다 했으니까 그 안건하고는 현재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결정을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속기록에 기록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전문가에 대한 의견은 이것은 전문이라는 것은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닌 것 아니냐, 이것은 전문가만 그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다수의 의견이 많은 그런 구의회 의원의 의견 이런 것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집행부 공식적으로 이것은 입안을 해주시오 하는 그런 안건이 있습니다. 청원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통해서 그러나 개인자격으로서도 얼마든지 진정이나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수결의 원칙에 준한다는 것은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법 배경이 이것은 전문성을 띠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의미에서 우리 구의회에서 전부 강행을 하지 말고 전문부서에서 그런 비율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라 그런 취지가 아닌가 저희는 저희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이것이 빠졌네. 법 제77조 2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우리 본 조례안에는 그런 것이 전혀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누락이 되었는지 그것이 필요가 없어서 뺐는지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용웅
이용웅도시정비과장
상임기획단 구성관계는 저희들은 구 소위원회는 구성이 별도로 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상임기획단은 설치안이 현재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시에는 지금 상임기획단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필요있다, 없다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고 현재의 시점으로는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그럼 박남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남서
박남서위원
이 좌석이 토론하는 좌석인데 물론 집행부에서는 상위법에 의해서 규정대로 만들었다 하는 것은 충분히 전 위원들이 이해를 하는데 현재 제정된 비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다소 미흡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이 공식회의이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가지고 건의를 해가지고 시정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종전에 도시계획법을 만들때에 지금 현재 지방 의회가 구성될 것으로 예정하기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모순점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인원 비율 구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회의록에 남아가지고 집행부에서 위에 건의를 해가지고, 법을 제정하는데 반영이 되는 방법으로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전국을 통하든지 아니면 부산시 12개 구 의장단 회의를 통해가지고 건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다소의 문제가 종전에 의회구성을 예측 안해가지고 모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의 하부법이 이렇게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원안을 잘 작성을 해가지고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용웅
이용웅도시정비과장
먼저 말씀하신 의회가 생기지 않았을때 이법이 초안된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를 위한 제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에 한가지 준칙안이 나옵니다. 이것은 의회가 없는 것으로 보고 처음에서부터 만든 것을 이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닌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 들리는데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지금 현재는 의회를 의식해서 만들었는데 모법을 만들 때 의회가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을 만든지가 오래 안됩니까? 그래서 3분의 2이니 이런 식으로 총인원수의 3분의 2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맞추다보니까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넣어 버리고 나니까 3분의 2 다 되어가니까 의원 두사람 밖에 안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계산이 안 나옵니까? 그래서 당초의 모법이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우리의 의사가 민의이기 때문에 구의회 의원들이 뜻이 이렇기 때문에 좀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용웅
이용웅도시정비과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회의록이라든지 기타 저희들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상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이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이것이 설명서에 법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중앙지침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시조례로 내려온 것입니까?
용웅
이용웅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을한테 내려온건 말입니까? 법에서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고 부산시 조례로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면 모법에 대한 침해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용웅
이용웅도시정비과장
안됩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럼 이것은 처음부터 설명이 틀렸어요. 모법에 대한 침해를 할 수 있는 조례가 있고 또하면 안되는 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결정되어 내려온 것을 우리는 그냥 방망이만 두드려서 박수만 쳐서 올려보내라 이런식으로 서류가 내려 왔는데 우리가 여기 앉아서 수정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봉곤 위원님이 말씀하신것도 기본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위원들이 설명을 상세하게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 저런 질문 나오는데 이 모법 테두리, 우리의 지방자치제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모법 테두리안에서 움직여야지 모법을 바꿀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러쿵 저러쿵 얘기가 나오는데 24일 우리 도시위원회가 한시간 먼저 나와서 의결하는 방법으로 하고 우리도 연구를 해보고 과장도 연구를 해서 시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의결을 해야 되느냐 그걸 확실한 것 알아서 나와서 설명해 주시고, 우리도 연구하고…
종한
선종한위원장
위원님 이것 24일날 본회의 안에서 해야지 당일날은 안됩니다. 하려면 23일날 해야 됩니다.

배영일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긴급의사 질문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면 질의하는 사람의 행정부서에 답변만 받고 위원장은 언제까지 기간이니까 답변만 받고 위원장은 사람의 행정부서에 답변만 받고 위원장은 언제까지 기간이니까 어떻게 한다. 그런말씀 하시면 안됩니다. 자꾸 위원들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막으면 안됩니다. 일단 얘기를 들으시고 해야지 그리고 의사진행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것을 제가 들었는데 이것이 모범자체가 그러니까 상위법은 마음대로 못합니다. 못하는 만큼 아까 박남서 위원님도 조금 말씀이 계셨지만 구의회가 생기기 전에 모법이… 물론 모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이 그 이후로 되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거론할 것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되고 다음에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구성대비표는 이것을 어떻게 꼭꼭 이렇게 하라는 것보다는 3분의 2를 공무원이 아니고 구의원이 아닌 사람을 제한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으니까 아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하는 식으로 내무부 직제가 전문위원이 5급이 하나고 6급이 둘이다. 이런식으로 중앙부서에서 내려주었기 때문에 안되니까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이고 본회의에 올려가지고 창피보기보다는 만일에 소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다. 조금전 이계일 위원님 말씀대로 부산시조례에 어떻게 해서 이것을 계수조정을 할 수 있느냐는 전문적인 분야를 알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나서 가결한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어떻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심도있게 자꾸 질문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도시 계획안이 결정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했을때는 그 문제점에 대한 공격이 즉 말하자면 우리를 뽑아주신 주민들이 의회에 공격을 합니다. 의회가 뭘 했느냐 뭘 이렇게 했느냐 하는 식으로 공격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조금 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안의 1차 입안자가 제출을 하게 되면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우리의 의견을 들으시겠죠. 의회의 의견을 들으시면 그 의회의 의견이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상위관청에 신청을 할 때에 의회의 의견서가 분명히 첨부가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의회의 의견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신청서가 접수가 안되겠죠. 그것이 법조문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과장님은 그것을 설명을 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도시계획 제10조 2항에 보면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분명히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분명히 의견을 들어야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때는 무엇이냐 하면, 시장이나 군수가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었을때는 안들어도 된다는 그 조항이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봤을 때 그것을 확실히 한번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답변해도 됩니다. 언제라도 도시계획안을 상위기관에 신청할때는 아마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는 바로는 그런데 그 의견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그것이 아마 접수가 안되고 반려가 될 것입니다. 의견서를 첨부하시오 하고, 그래서 우리 의회의 모든 의견이 의견서에 다 내용이 아마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다 반영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내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80%이상은 도시계획에 일이 다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만큼 방대한 도시계획분과위원회인데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살고있는 동네에 도로를 하나내어야 하겠는데 10m나 12m 도로를 내어야 하겠는데 우리가 그 의견을 첨부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빠꾸」를 당했다. 그러면 이것은 안된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지방의원은 무엇을 하느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고 우리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부 결정을 봐 가지고 우리 의회에 완전히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되어야만이 당연한 것인데 지금 이것은 역으로 되어있다 이말입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 15조에 보면 우리 권리 별로 없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 하나 무엇인가 시정을 해가지고 올림으로 해서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자꾸 건의를 하고 의회에서 이런 것이 나온다 하는 것이 이것이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가 많아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꼭 이것을 해달라, 이것을 못해주겠다, 그런것도 아닙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배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갑론을론되니까 토론 형식이 되었기 때문에 잠깐 휴회를 하면서 그런 의견 집약을 하고 나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환모
정환모간사
제가 과장님한테 한가지 물어봅시다. 조금전에 도시계획위원회 구성대비표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적에 이것은 법으로 정해졌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공무원 3명, 의회의원 2명 이런식으로 정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박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국장님도다 정해져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하고 의회 의원하고 합해서 5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을 꼭 넣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의원을 2명의 넣고 공무원 3명을 넣어야 한다는 그런 법칙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회하고 나서 합시다」하는 이 있음
종한
선종한위원장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중에 의논한 결과 박명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차 회기로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명수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차 회기로 유보하자는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충분한 연구검토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안은 차 회기에서 의결토록 유보하며 이번 회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8분 산회
종한
선종한출석위원
정환모 박남서 이계일 박호상 김봉곤 송석복 이기광 윤장길 배영일 최홍래 박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