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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222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15-07-02

김종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길

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중동호흡기증후군 방역대책으로 비상근무에 임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예방과 방역에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6월 1일자 보건지소 개소에 따라 보건지소장 임용과 금번 7월 1일자 집행부의 인사발령에 따라 당위원회 소관 국·과장님이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에서 승진하여 복지환경국장으로 부임하신 이보현 국장님의 인사말씀과 전입해 오신 과장님들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인사소개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보현입니다. 지난번까지만 해도 가정복지과장으로 있다가 다시 복지환경국장으로 오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을 다시 뵙게 되어 정말 기쁘고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종길 위원장님과 곽광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1일자 복지환경국 전입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홍희영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인사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종길 위원장님과 곽광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지소 개소에 따라 신규 임용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1일자로 발령받은 권용욱 보건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라매동장에서 관악구의회 전문위원으로 보직 발령받아 당위원회를 보좌하게 될 위근량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근량

위근량전문위원

전문위원 위근량입니다. 고맙습니다. 보라매동장에서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위근량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새로 부임하신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제22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당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내일 제2차 회의부터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복지환경국 노인청소년과, 보건소 지역보건과 소관 안건으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동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곽광자, 오준섭, 반명순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열네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6월 18일 제출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의원이신 장동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식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대표발의의원

장동식 안녕하십니까? 장동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22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문화유산인 효의 정신을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한 경로효친 사상을 높이고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어 세대간 소통과 화합에 이바지하고자 본 의원이 곽광자, 오준섭, 반명순 의원과 공동으로 열네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를 마련하고, 안 제3조는 교육기관, 보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효행 교육을 장려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효행장려사업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 보조 및 수행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효행장려사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량

위근량전문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위근량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악구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동식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노인청소년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김영학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내가 아까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0조, 제13조를 한번 보세요.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민간단체 등의 지원 이렇게 그 조항을 보면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거 뭐 한다도 아니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데 이게 적절한 표현방법이에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법률 용어상 그렇게 모든 조례가 운영이

장현수위원

아니 법률용어가 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자체에서 예산반영이나 이런 게 어려울 때는 못하는 거고 가능하면 하는 거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구체적으로 딱 박아서 한다 못한다 하면 이 조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그러면 하지도 못할 걸 뭐하러 만들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래도 만들어놓으면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 훨씬

장현수위원

과장님, 이게요 조례를 만들려고 그러면 예산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영할 생각이 없으면 이거 뭐하러 만드냐고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그 전에도 「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장현수위원

있는데 이걸 또 뭐하러 만들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교육 같은 거를 청소년들한테 효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런 점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지금 쓰지 않는 조례가 얼마나 많아요. 이거 타 구에 있는 거 그대로 글자 한 자 틀리지 않게 다 갖다가 베껴 갖고 이게 무슨 법안이에요? 누가 백화점 간다고 그러니까 시장 가듯이 다 따라와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 이걸 조례라고 어떻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일단 만들어놓고 나중에 수정할 수 있으면

장현수위원

이거요 적절치 않은 이런 표현을 쓰는 조례는 앞으로 만들지 마세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왜냐하면 충분하게 되지도, 예산수반이 가능하고 이걸 해야 되겠다고 그런다면 만들어 갖고 와도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지도 않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거는 앞으로는 이런 조례 만들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장동식 부의장님께서 효행을 통한 경로효친 사상을 위해서 좋은 조례안을 내놓으셨는데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중에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근거를 규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10월의 노인의날에는 분명히 구청장님 명의로 효행상을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것하고 중복되는 내용인가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또 다른 방법을 만드시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우리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5월에도 표창을 하고 10월에도 표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런데 10월에 효행상을 노인의날에 주잖아요, 구청장님 명의로. 그날 드리잖아요, 그날 효행상을 주는 날이에요 분명히. 효행 우수자한테 표창을 줘요. 그런데 이 조례안 만들어서 또 표창을 준다, 근거를 마련한다. 그럼 지금 두 가지예요.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효행상을 주고 있는데 또 이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효행상을 준다 이거는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 표창 대상자는 중복되지 않게 저희가 철저하게

백성원위원

아니 대상자는 중복이 안 되지만 내용은 똑같은 거 아니냐고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내용면에서 이게 안 들어가면 이 조례가 좀

백성원위원

중복되는 조례는 잘 아시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 내가 해마다 노인의날에 효행상 시상하는 걸 봤는데. 그러면 이거 언제 주실 거예요? 지금 만드는 조례에 표창은 언제 주시려고 근거 한다는 겁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대개 효행상은, 우리가 가정의달이 5월입니다. 5월에

백성원위원

5월에도 줬어요. 그 동안 관례상 5월에도 표창 준 거 제가 봤습니다. 노인의날 더 많이 주고. 그런데 1년에 두 번 주고 있는데 또 무슨 근거로 해서 언제 이거를 주시느냐 이거예요. 시행하실 거냐고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대로 5월하고 10월에 주도록

백성원위원

그럼 노인복지증진 법하고 같이 중복되네요 그 규정하고도?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법상에서는 중복되더라도 표창 대상자가 중복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백성원위원

아니 대상자는 중복이 안 돼도, 대상자는 많이 줄수록 좋죠. 그런데 이거 일치가, 행정사무적으로는 똑같은 상을 이날 주고, 뭐 중복자를 많이 늘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이 규정이 있는데 조례 안에 또 효행상을 준다, 규정하자 이거 좀 문제 있지 않아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우선해서 거기에 따라서

백성원위원

아니 상위법을 우선해서 하는데 지금 효행상을 주고 있는데 또 이렇게 만드시냐 이거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쉽게 구분해 드릴게요. 5월에는 효행자를 표창하는 거고

백성원위원

지금 팀장님이 오셔서 얘기하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모르고 있다가.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보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효행 장려자를 표창하는 거거든요.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을, 효행을 잘한 사람한테 표창을 주겠다고 규정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 아니냐 이거예요, 중복되는 내용. 거기에 대한 걸 확실하게 규명해 달라는 거예요, 노인복지증진 법하고 다른 이유를.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장려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러자는 조례안이고, 5월에 표창하는 것은 효행자를, 직접 효행에 노력했던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백성원위원

그런데 여기 주신 내용에는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효행상을 시상하고 있는데, 1년에 두 번. 표창의 근거를 규정한다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효행 장려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집행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을 80개 단체에 주고 있는데 그 안에 효행사업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서너 개 단체가. 이 사람들 보조금 쓰면 예산집행에 대한 거, 또 지도·감독 명확히 받고 있어요. 이 규정도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되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또 이런 명시가 들어가니까 다 중복되는 것 같아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보조금 예산을 주게 된다, 또 지도·감독하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평가까지 잘 하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타 법안도 그렇게 비슷한 법안이 많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효행장려사업을 단체한테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어떤 법인이나 어떤 단체에다 줄 예정입니까? 만약에 신청을 하면. 어떤 단체가 신청할 수 있고 어떤 단체에다 보조금을 줄 수 있습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단체가 몇 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효문화를 실천하겠다는 단체가 있다면 그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거니까

백성원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효문화를 실천하고 있는 단체, 보조금 단체 알고 계세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백성원위원

왜요, 저는 구청 행사에 가면 효경사랑회, 노인봉사하느라고 보조금 받아서 효경소리봉사단인가 와서 하잖아요, 500만원씩 받고. 저는 그거 알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노인청소년과 얼마 전에 행사 할 때 그분들이 무대에서 했는데.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게 봉사차원입니다. 봉사차원으로 하는 거지

백성원위원

그런데 보조금을 줄 때는 효행장려를 위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을.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어쨌든 이 문구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백성원위원

문구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게 아니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보조금을 받아서 1년에 두 번씩 지도·감독 받고 또 평가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평가를 받고 다 해서 해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집행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이거 지금 보조금 주는 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하니까 효행 단체가 몇 개나 있냐고 해도 모르신다면서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모든 법은 중복돼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중복돼서가 아니라 제가 질의했을 때, 그러면 옆에 계신 분 계시니까 효행 단체 보조금, 노인청소년과에 관련된 단체 몇 군데 있습니까 보조금 받는 단체?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한 군데 있습니다, 효경소리봉사단.

백성원위원

효경소리봉사단밖에 없다 이거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백성원위원

또 있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아니, 우리가 관리를

백성원위원

시조교실은 아닙니까? 우선경 씨가 하는 관악전통예약교실은 아닙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문화체육과라서 저희 모르겠습니다.

백성원위원

문화체육과라고 해도 그분들도 와서 같이 해요, 보조금 받으니까. 효행 하는 단체가 몇 개 있냐는데 노인청소년과에 소속된 단체가 아니라 몇 군데 있냐고 물어봤어요, 보조금 받는 단체요. 효행으로 인해서.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앞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상위법에 상충되지 않는 사항이 없다고 해도 중복되는 게 있어요. 상위법에 관계돼서는 하나도 위배되는 게 없다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관례를 벗어나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잘 판단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우리 장동식 부의장님께 - 저희가 해야 되는데 -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게 교육하고 연관해서 참 애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르신에 대한 효행이라 아마 우리 노인청소년과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백성원 위원님께서 표창 우수자에 대한 걸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저도 같이 동감합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도 보면 표창이 있어요, 효행 표창이 있고 또 우리 구민의날 표창도 있고. 우리 관악구에 표창 조례가 따로 있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보면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관악구에 중복되지 않도록 관악구 표창 조례가 있어요. 거기 준용해도 되잖아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지만 지금 이 조례는 25개 구청에서 19개 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는 시행 중에 있는데 지금 효행 우수자에 대한 거는 이미 주고 있잖아요. 구민의날에도 주고 있고, 노인복지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노인의날에도 주고 있고요.

주순자위원

예,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도 이미 표기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조례를 보면 어쨌든 관악구에 표창 조례가 없다면 그냥 법률에 의해서 줘도 되지만 우리 관악구 표창에 관한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의해서 앞으로 표창을, 여기 말고도 표창이 다 중복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표창이 남발되지 않도록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검토 안 해보셨나 봐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이 조례상으로는 효행 장려차원이니까 그런 부분을 발췌해서 표창을

주순자위원

그러면 효행 장려 및 지원이니까 장려하고 지원 여기에만 전념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례를 보면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교육도 들어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지도·감독도 있지만 사업의 평가나 그런 것도 게재돼 있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효행 장려 시행의 계획수립에 대한 것도 표기가 안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왕 처음에 검토할 때 효행 장려를, 지금 우리 청소년들 보면 가족이 지금 핵가족시대가 되니까 효행에 대해서 옛날 같으면 이런 효행이라는 게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세상이 각박하니까 효행을 장려하고 지원도 하면서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준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효행 장려라면 계획수립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나열을 우리 관악구에 맞게 해야 하는데 자꾸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만 말씀을 하시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미 효행지도사 자격증을 배출한 대학교가 전국적으로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효행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 효행 장려 및 지원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교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민간단체에서 하는 거는 예산을 받기 위한 거지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효행을 지도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까 효경소리봉사단 그분들은 노인의날에 어르신들한테 봉사하는 거지 효행을 지원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 효행지도사가

주순자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마 여러 효행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선생님들이 여기에다 다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법인이라든지 만들어서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을 요구할 겁니다, 우리가 요청을 안 해도. 이미 다 배포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 관악구에 3세대가 몇 가구나 되는지 욕구조사를 다 배포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물론 의원발의를 했지만 그런 자료 같은 거를 좀 해 주시면 - 알아듣기 쉽게 또 좀 보기 쉽게 - 우리 효행 장려 및 지원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건가를 우리 의원님들도 인지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우리 구에 3세대 가정은 1,600가구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1,600가구?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여기 안 제3조 보면, 물론 법률에 의해서 쭉 나열돼 있지만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를 할 수 있는 거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영유아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 다 여기 효행 장려에 대한 걸 법으로 했으면 이미 강제 조항으로도 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까 우리 장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쭉 나열만 해놨어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놓고 “이들 기관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관악구의 평생교육기관이라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걸로 명시를 해놔서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지금 효행지도사가 1급, 2급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분들을 활용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효행교육 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효행 장려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것도 없어요. 아까 법률에 대해서 자꾸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이미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효행 장려 시행에 관한 계획수립도 해야 되잖아요? 원래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하는 효행 장려 기본계획 근거를 하여 장려하는 걸 시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이 되면

주순자위원

그럼 개정하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은 자체적으로 수렴해서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다가 표기를 해서 했으면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조례에다가는 그런 구체적인 거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없는 조항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아니 우리 관악구에 맞는 조례를 해야지 지금 자꾸, 그럼 이 조례를 통과하자는 거예요 안 하자는 거예요? 아, 참. 아니 조례를 자꾸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만 하면, 우리가 법률을 따서 우리 관악구에 맞게 해야 되는 게 조례잖아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은 의지가 없으신 것 같은데, 의원발의 하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 이미 욕구조사를 해 왔어야 하잖아요, 3세대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쭉 깔아줬어야 되잖아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25개 구청 중 19개 구가 이미 시행 중이고

주순자위원

시행 중이고 이 효행장려금에 대한 지급도 20만원씩 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런 비교표도 다 주면 우리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 구에서도 3세대 가정에 장려금을 줬는데 각종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2012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게 선거법 때문에 좀 저기 돼서 안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안 주고 있는지 그런 것도 따라서 설명하면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안 주는 이유가 그 당시에 폐지될 시에 그 당시에도 기초노령연금이 있었는데 또 이중 지원이다, 또 그렇다고 하면 그게 있음으로써 국비나 시비 지원이 적어질 거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크게는 1년에 3억원씩 효행 장려금이 들어가니까 우리 구 재정 압박을 받아왔고

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효행 장려 및 지원은 효의달은 이미 법률로 10월에 되어 있잖아요. 5월은 가정의달, 그렇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10월은 효행의달이라는 건 우리 구민이 알고 있습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10월은 노인의날입니다, 10월 2일.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인의날인데 법률에서는 “효행의달”이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효행 장려 및 지원을 하려면 효행의달이 어느 달인가, 열두 달 중에 한 달은 이미 법률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도 표시가 안 되고, 그럼 이 조례의 목적이 뭐예요, 효행을 장려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달이 법률에 이미 정해져 있는데도 조례에 표기를 안 해서 그냥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10월이면 효행의달이 법률에 통과돼서 다 알고 있습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대개 5월을 많이 알고 있는데, 가정의달은. 그런데 10월은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것을 조례로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미 효행에 관한 조례잖아요.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례의 근본이 열두 달 중에 한 달이라도 장려하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를 따로 안 한 겁니다. 아까 백성원 위원님도 막 중복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같은 맥락입니다.

주순자위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몇 조에 있어요? 몇 조에 있냐고요? 효행의달이 10월이라는 게 몇 조에 있어요? 여기 표기된 게 없는데, 저희 지금 가지고 왔는데.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포괄적으로 크게 할 수 있다 뭐 그런 게 다 함축돼 있습니다.

주순자의원

어쨌든 이건 효행 장려에 관한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이미 효행의달을 알릴 수 있는 조례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목적이.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 효행 장려에 대한 교육도 딱 두 달만 하는 게 아니고, 5월하고 10월만 하는 게 아니고 1년 열두 달 다 하는 거잖아요.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열두 달 중에 그래도 그 달만이라도 더 부모를 찾아보고,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우리가 6월 6일은 현충일, 또 무슨 달이죠? 다 달이 있잖아요, 달별로. 상징하는 달이 있잖아요, 보훈의 달. 그거 왜 합니까? 왜 하냐고요? 말씀을 해 보세요. 그거 왜 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왜 달을 상징하는지.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어쨌든 가정의달은 5월에 있고, 10월은 노인의날인데 이건 효행을 장려하자 하는

주순자위원

아니 법률로 정해져 있는 거를 안 해도 된다 해도 된다 의원발의니까 그래도 물어봐야지. 법률에 의해서,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의원발의를 한 거라고요」 하는 위원 있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어떤 타 구 사례를 전부 저희가 봤어도 그렇게 명시한 데가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무슨 소리에요, 내가 서울시 거 다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자꾸 그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내가 서울시 거 전체적으로 이걸 빼 가지고 다 봤단 말이에요. 자꾸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면서 의원발의라고 말 못 하게 하면 안 되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5개 구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간담회에서 의원발의를 하면 통과해서 여기서 그냥 땅땅 두드리고 말아야 되지. 그럼 과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답변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게 답변을 불성실하게 하면.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고요. 우리 25개 구에서 19개 구가 이 조례를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존경하는 우리 장동식 부의장님께서 지금 19개 구가 시행하고 조례 즉 말하자면 관악구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조례를 발의해 준 데 대해서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나라는 충, 효를 중시하는 나라 중의 하나예요. 그렇죠? 맞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기본적으로 법령 그런 걸 지적하는 건 저는 옳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다른 쪽으로 접근하려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뭐 의원발의가 됐든 집행부 조례가 됐든 우리 구 예산 현실을 내다볼 때는 예산범위, 즉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가야 될지부터 고민하는 지금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감 해서 하는데 이 조례가요, 지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중복되는 부분 또 표창에 대해서도 중요하고 그걸 지적했어요. 저는 다른 쪽으로, 이 조례에는 “교육”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꼭 틀에 박혀 있는, 타 과하고 있는 거를 좀 피해서 교육의 목적으로 가는데, 즉 말하자면 강사료 내지 유인물로 대체해서,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효문화를 확산시키고 효행교육을 장려하고 또 나름대로 자라나는 우리 유치원생,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의 교육에 목적을 더 둬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 목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강사,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우리 백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집행부에서 그 안에 대한 준비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효행 장려사업 등의 활동을 하는 우리 구의 법인 내지 단체”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어요. 그것의 준비가 좀 미흡했고, 이런 단체에다가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반대합니다. 예산범위를 상세하게, 우리 구 실정에 따라 노인청소년과에서 얼마 정도 탄력성 있게 확보할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교육을 통한, 즉 말하자면 강사 내지 유인물로 초·중·고등학생, 유치원생들에게는 만화로 만들어서 부드러운 이미지로 해 가지고 자식이 부모를 업고 간다든지 또는 지팡이를 짚어본다든지 이런 식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유인물 해 가지고 초·중·고등학교에 협조를 좀 구해서, 굳이 꼭 강사가 안 가더라도 학교를 통해서 유인물을, 예를 들어 무슨 ‘바른생활’ 과목 시간이라든지 그런 때에 - 유인물을 통한 강의는 안 하더라도 - 유인물을 통해 한번에 딱 보면 아, 우리 아버님, 할머니를 이렇게 모셔야 되겠다 이런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이에요. 효행 장려사업 활동을 하는 그런 기관에 보조를 통한 예산을 아무 의미 없이, 의미는 좀 있겠지만. 그런 것을 걱정하는 게 많아요, 조례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위원은 다른 걸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 구 예산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어느 정도 수립하셔서 본연의 교육을 중시해서 효문화를 장려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두가 효에 대한 관심을 드높이기 위한 그런 면에 접근해서 일단 효문화를 장려하고 그 다음에 법령에 근거하거나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서 이게 정착이 되면 또 나름대로 노인청소년과에서는 진짜 건실한 그런 대행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사례를 한번 봐서 적은 예산 가지고 능력 있는 강사를 통한다든지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게 완전히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잡혀갈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는 노력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큰 틀로 가지 마시고 작은 틀에서 서서히 가서, 즉 말하자면 우리 관악구에서도 진짜 집행부나 의회가 또 나름대로 그걸 통해서 효문화에 대해 타 구보다 관심이 많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하는 걸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도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 단체에다 예산 지원보다는 효문화, 효행지도사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재능기부를 할 수 있게 자원봉사 쪽으로 유도해서 효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맞아요, 예산이 좀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처음에 첫단추를 끼우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단계를 밟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19개 자치구 중에서 보면 6개 구가 지금 100세 이상 노인분들은 20만원씩 지급하잖아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상반기 10만 원, 하반기 10만 원.

장현수위원

20만원씩, 그런데 우리 관악구가 지금 100세 이상 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100세 이상이 약 한 3, 4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몇 명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3명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3명이요, 확실한 거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추정입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과장님이 추정하면 어떻게 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많지 않다는 겁니다. 직원들한테 들었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거는 우리가 예산확보 할 수 있나요 그 정도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 정도는 우리가 예산확보 할 수 있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산을요?

장현수위원

예.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사실은 저희가 3세대 효도수당 주다가 2012년도에 의원님들이 또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더욱이 기초연금이 우리 약 107억원이 들어갑니다, 1년에. 하반기에 예산을 지금 52억원을 편성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현수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몇 명 20만원씩도 못 주는 그런 형편이에요 관악구가?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당장 그걸 검토하기보다는

장현수위원

그런 형편인데 이거를 가지고 논하고 앉아있으면 이건 잘못된 거죠, 그 몇 명도 줄 형편이 못 된다면.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를 들어서 19개 구가 시행 중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지원하는 데는 5개 구에 불과합니다, 예산 지원한 데가.

장현수위원

아, 실제는 5개 구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판단을, 우리 관악구 이거 20만원씩 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폐지한 법안을 다시 살려서 지원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래요, 예산 때문에, 그 문제예요. 아니 예산이 우리 관악구가 100만원도 어려운 이런 입장에서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산을 잡는다면 저희가 효행 장려에 대한 홍보비를 좀 잡아서, 아까 리플릿을 만든다라든지 일종의 자원봉사라도 그 강사들 밥값은 줘야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한테 딱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홍보를 하더라도 현수막은 진짜 붙이지 마세요. 우리 관악구청은 각 과별로 뭐를 한다고 그러면 현수막을 기본적으로 다 갖다 걸어서 길바닥 보면 말이에요 그렇게 다, 정말 현수막은 붙이지 마요, 현수막은.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홍보를 하더라도 현수막은 정말 붙이지 마세요. 도로 한번 나가보세요, 사거리만 나가도 전부다, 관에서 먼저 불법을 저렇게 저지르는데 이건 뭐 당이고 뭐고 스스로가 망쳐놔버려요. 정말 홍보를 하더라도 현수막은 걸지 마세요, 과장님.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장동식 부의장님께서 좋은 발의안을 갖고 오셨는데요. 오늘 여기서 장시간 얘기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는 저희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미리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장시간 안 끌어도 되니까요. 그냥 조례안이다 하고 책상에만 갖다놓지 마시고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동식 의원님,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왕정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곽광자, 주순자, 백성원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6월 18일 제출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의원이신 왕정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대표발의의원

왕정순 안녕하십니까? 왕정순 의원입니다. 금번 제22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 5월 28일 제정되어 2015년 5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 차원의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의원이 곽광자, 주순자, 백성원 의원과 공동으로 다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를 마련하고, 안 제4조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위원의 임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도·점검 등 운영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안 부록 참조
종길

김종길위원장

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량

위근량전문위원

전문위원 위근량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악구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안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왕정순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 집행부 소관 부서인 노인청소년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김영학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요, 연간 예산 6,700만원 책정됐죠, 국·시비로?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럼 구비는 없는 거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러면 구에서 전혀 지원할 필요성이 없는 거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데 매칭을 또 따르라고 그러면

장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슬쩍 나중에 발을 담그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없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장현수위원

없으면 제10조 제3항에 보면 마지막에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거 삭제해도 상관 없죠? 이거를 슬쩍 집어넣었잖아요. 이거는 삭제해버려도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왜냐하면 국가에서 또 매칭으로

장현수위원

지금 현재 이거를 우리가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빼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우리가 다섯 번째 하는 거거든요.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나중에 개정을 하더라도 지금은 삭제해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필요할 때 개정을 하더라도.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발의의원이신 왕정순 의원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발의

대표발의의원

왕정순 지금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2항 각호가 위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상담·교육·자립·취업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빼버리면 사실상 이 조례의 근거가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는 국·시비로 시행되고 있지만 나중에 매칭이 될지도 모른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에서 관악구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잘 판단하셔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항이 빠지면 이 조례가 힘이 없어져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장현수위원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발의

대표발의의원

왕정순 기능이 없어집니다, 기능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장현수위원

예산이 국·시비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럼 조례라는 게 전부 이렇게 만들어서 나중에 구비로 해 가지고 지자체가 전부다 비용을 다 부담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매듭을 정확하게 짓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 보자고요, 제11조 한번 보자고요. “점검하게 할 수 있다.”가 이게 말이 돼요? 당연히 점검을 해야지, 보조비가 나갔으면.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 말도 안 맞는 거예요. 당연히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발의

대표발의의원

왕정순 예, 그러면 여기는 문구를 바꾸면 되겠습니다, 점검하여야 한다.

장현수위원

그 다음에 “대안교육기관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것도 말이 안 맞아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대안교육기관은 이미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을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걱정할 분야는 아닙니다. 저희 대안학교가 관내에 4군데가 있습니다.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지원하는 데가 3군데 있고 대한교육지원센터가 지원하는 데가 1군데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내가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느낀 건데 지금 이렇게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나중에는 같이 물려서 가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시비로 하는 건 국·시비로 해서 끊어주라니까요. 이거를 뭐 한다고 해서 구청장을 여기다 발을 담그게 하려고 그러냐고, 지자체에다가. 이것도 끌어서 내려야 돼, 안 돼, 이거.
발의

대표발의의원

왕정순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지금 이게 관악구 관내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청장이 관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관악구 조례인데 구청장이 관여가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장현수위원

관여가 아니고, 예산상에서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우리 신림사거리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데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그래서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조례를 내가 반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국·시비만 가지고도 된다 그랬잖아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현재는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장현수위원

그런데 여기다 달아서 집어넣어서, 슬쩍 2항에다가 집어넣었잖아요, 지금 10조에.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국·시비로 운영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런 조항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국·시비로 하겠다라고 여기서 명시했잖아요, 연간 예산을 책정하기를. 해놓고 슬쩍 여기다 제10조 제2항에다 집어넣으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라고 관악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건데

장현수위원

조례를요 앞으로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 이거 폐기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이번에 결산 보니까 전부다 불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어정쩡한 이런 조례들이, 명시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매듭을 지으라니까요. 된다 안 된다 해서 명확하게 그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슬쩍 이런 데다 갖다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발의

대표발의의원

왕정순 슬쩍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이 지원센터의 기능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 기능은 지금 「꿈드림」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거 없이 그냥 거기서 인력지원하고 센터만 마련하라는 겁니까? 지금 하는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장현수위원

예산을 국·시비로 한다며요?
발의

대표발의의원

왕정순 예, 지금 현재 국·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이걸 굳이 집어넣어서, 그러면 현재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하는 거 맞잖아요?
발의

대표발의의원

왕정순 그럼 바꿔주세요, 지원해야 한다라고 바꿔주십시오. 이 기능이 없으면 이 조례 할 필요가 없는 조례입니다, 이 내용이 안 들어가면.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장현수 위원님, 참고로, 「꿈드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25개 구청 중에 한 군데 말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적인 대세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도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내가 보면 진짜 이런 조례들이 정말 불필요한 게 얼마인 줄 아세요? 글자 하나 안 틀린 게
발의

대표발의의원

왕정순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관악구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한 거고요. 타 구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사례를 다 보여드릴 수 있는데 글자 하나 안 틀렸다는 건 보시지도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법률부터 해서 다 찾아왔으니까 필요하시면 참고해서 보세요. 보시고 확실한 말씀을 하셔야지 보시지도 않고 타 구 걸 베껴왔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내용이 있는데 그 알멩이를 빼라고 그러면 이 조례 통과하지 말아야죠.

장현수위원

또 제13조를 보자고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청소년 지원 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경찰서에도 청소년아동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탈선 아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의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한 맥락입니다.

장현수위원

그걸 긴밀하게 협력해야 돼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긴밀하게 뭐 어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분기당 간담회도 갖고, 경찰서에 가서 간담회도 갖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또 교육기관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이 센터는 「꿈드림」에서 운영하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운영은 우리 관악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위탁을 합니다. 지금 24군데가 거의 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센터장은 겸직을 하고 있고, 급여를 받지 않고, 팀장 한 명, 상담원 한 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방식으로?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따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운영되는데 센터장은 겸직을 하기 때문에

장현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담센터 하잖아요. 거기에다 같이 해서 할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별도로.

장현수위원

별도로?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러면 이거 장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장소는 따로 칸 하나 만들어서 책상도 다 배열해 주고

장현수위원

그러면 장소도 제공해야 되지 인건비 줘야 되지 또 여기에 수당도 줘야 되지.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은 6,700만원 정도 됩니다, 연 예산이. 국·시비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1분기가 지나서 4월부터 시작해서 5,000만원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장은 겸직이기 때문에 급여가 안 나가고, 팀장은 월 한 180만원, 팀원 한 명은 월 12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위탁선정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위탁선정은 다 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위탁선정을 어디서 위탁을 받아서 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악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관악산에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거기다가?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거기가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타 구도 다 마찬가지로 대다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다 위탁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로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아직은 빈약하니까 그렇게 다 가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우리가 여기서 센터운영을 하고 그러면 홍보나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학교 바깥에 있는 학생들한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학교 밖 청소년은 관악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하므로 훨씬 힘이 강해집니다.

장현수위원

이런 학생이 보통 몇 명이나 돼요 관악구에?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학교 밖 청소년이요?

장현수위원

예.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대략 한 420명 정도 됩니다. 초등학생이 201명 되고, 고등학생이 221명입니다.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은 위원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저희가 학교를 그만두고 뭐 자퇴하고 그런 애들도 있지만 외국에 유학간 애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이 강남에도 많습니다.

장현수위원

만약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든다면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부담해야 돼요? 예측하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추정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장현수위원

그러면 추정치 없이 그냥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왜냐하면 이 예산 자체를 못 잡는다, 우리가 회의 때도

장현수위원

예산을 못 잡으면 어떻게 이걸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계속 국·시비로 끌어가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국·시비로?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국·시비로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4,0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6,000만원 그대로 내려오거든요. 운영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얼마나?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인건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팀장은 한 연 2,000만원 되고요, 팀원이 약 1,500만원.

장현수위원

복지사 쓰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 자격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청소년 상담을 하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런 자격 같은 거 있습니다. 상담사 자격증 이런 거. 총 3명이 근무하는데 센터장은 겸직을 하고 있으니까 급여가 안 나가고 팀장 한 명, 팀원 한 명 그렇게 운영을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자치구별 학교 밖 청소년 현황에 우리 관악구 총 학생 수가 4만1,447명 중에서 우리 관악구 대상 학생 수가 422명이네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런데 422명 중에서 수용 인원은 지금 156명이네요. 나머지가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266명인데 그런 학생은 그럼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나머지, 그러니까 시설 외에 수용이 안 된 266명.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학교 밖 청소년 현황 자료의 인원은 교육청 통계 자료입니다. 저희는 통계를 잡을 수가 없고 교육청에서 잡은 게, 그리고 이게 왔다갔다합니다. 정확하게 초등학생이 201명이다 고등학생이 226명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교육청 자료이지만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다 실태파악을 해서 이걸 구로 보내준 자료예요. 그러니까 수치는 거의 정확하다고 봐야 됩니다. 뭐 수치야 한두 명 달라질 수는 있는데 문제는 나머지 266명 시설 외의 학생들이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게 문제 아닙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계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학생들 상담센터가 만들어져서 그런 못 챙긴 학생들을 챙겨주라는 의도가 강합니다. 정부의 뜻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렇죠, 본위원이 생각해 봐도 지금 여기 자료에도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만 청소년들의 품행, 부적응, 가사, 제적 등 정규 학교를 중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고 저도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학교와 우리 사회 지도층인사, 관에서 이런 걸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고 보는데요. 나머지 266명의 실태를 한번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자료가?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학교 밖 청소년상담센터에다가 의뢰를 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초·중학생에 대한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은 유학이나 질병 이런 게 많고요, 고등학생의 경우는 부적응, 학교 자퇴라든가 그런 게 주로 많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나머지 학생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과장님은 정확하니 모르신단 말씀입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상담센터에다가 의뢰를 해놨습니다. 관리가 잘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거를요, 정말 이 부분은 본위원이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우리가 발빠르게 다섯 번째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준섭위원

물론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고 또 지금 266명의 시설 외의 학생들이 좀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향후에 어떻게 그런 교육이 논의가 된 적은 있으시나요? 아니면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신지?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우리 구에서는 관악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마련돼 있으니까 또 우리 관내에 대안학교가 네 군데 있고 이런 협의체 기관이 합동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266명에 대한 대책도 즉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향후 시설 외의 학생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실 건지 그걸 문서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방금 우리 선배위원님이신 장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관악구 재정이 빈약한데 그걸 국·시비로 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그걸 또 조례안에 넣어서 우리 구에서도 열악한 재정에 있어서 지원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린 내용인데 아무쪼록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잘 하셔서 자라나는 우리 이세들이 제대로 제도권 안에서 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왕정순 의원님,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6월 18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영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일부 조례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재정비하고 치매 관련 대학교수 등 치매 관련 기술적 자문이나 심의를 위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명칭을 운영위원회에서 “자문위원회”로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2011년 치매관리법의 제정으로 노인복지법이 치매관리법으로 관련 법률이 변경되었으며, 제11조는 치매 관련 기술적 자문이나 심의를 위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위원회에서 “자문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하고, 제12조는 위원의 제척 규정 명시 및 투명성과 책임감 확보를 위한 회의록 작성·보관 등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3조는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수탁자 선정기준·방법·절차 등의 미비로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토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치매지원센터의 위탁근거와 수탁기관의 선정 및 의무에 관한 근거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15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일부개종조례안 부록 참조
종길

김종길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량

위근량전문위원

전문위원 위근량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악구치매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이거는 치매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문맥만 바꾸신다는 거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