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철형 의원 발언

15회 제1총무위원회1992-09-21

이철형 의원 프로필 보기 →

만보

주만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일본국 시찰을 다녀오신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도 못하고 오늘 또 임시회에 참석하는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는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일정이 다소 무리인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심사하여야 할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시급한 안건을 처리하여야 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의사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직할시남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안과, 9월 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이상 2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8월 29일과 9월 14일 총무위원회로 각각 회부되어 왔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4일 이태흠의원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부산직할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9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28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부산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 9월 8일자로 부산시로부터 자치구의회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의회사무과의 사무국 승격 및 전문위원등 인력보강 승인이 있었던 바 지방자치법 제83조 제1항의 의회사무직원의 정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 금방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개정코자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의회의 사무과의 명칭을 의회사무국으로 바꾸고 현재의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격상하여 직급을 행정5급에서 행정4급으로 조정하며 전문위원은 현재의 별정5급 1명에 행정 또는 행정5급 1명 및 6급 2명을 증원하며 기록요원으로 기능9등급을 1명 보강하여 총 4명이 증가되어 현재의 17명에서 21명이 되는 것입니다. 본 내용에 대한 조례의 개정안은 전후대비는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문위원께서 오늘부터 2주동안 서울 내무부 행정 연수원에서 92년도 지방의회 과정 교육을 받기 위해 출타중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유인물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사무직원이 전문위원 대신에 검토보고를 하시죠.

「읽어봅시다」하는 이 있음

만보

주만보위원장

그럼 한번 낭독해 주세요.
정우

김정우의사직원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 9월 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4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조례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는 기획감사실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의회의 원활한 의정업무 수행을 위해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승격하고 전문위원등 인력을 보강하려는데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직제변경은 사무과에서 사무국으로 승격됩니다. 정원 조정은 17명에서 21명으로 증원이 됩니다. 전문위원 보강은 3명이 되겠습니다. 행정 또는 별정5급 1명, 행정 또는 별정6급 2명입니다. 그다음에 속기사가 1명이 증원되도록 돼 있습니다. 사무과의 사무과장이 사무국장으로 4급으로 승진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2년 9월 3일 내무부장관 승인으로 92년 9월 8일 부산시로부터 개정조례안 준칙이 시달되어 제출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직제를 사무과에서 사무국으로 승격하고, 동시에 사무국장을 서기관으로 직급 상향 조정하며, 사무직원 정수를 17명에서 21명으로 4명 증원하면서, 전문위원을 5급 1명, 6급 2명과 기록요원인 기능9등급의 속기사 1명을 증원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은 남구의회의 원활한 의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승격하고 전문위원등 인력을 보강하려는 취지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다만, 전문위원 6급 정수 2명은 앞으로 의회 및 집행기관에서 부단한 건의 등을 통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직제를 상향 조정토록하여 위원회별 상호 균등, 형평의 원칙에 상응하도록 내무부에서 별도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한성 위원님!
한성

박한성위원

조례안에 보면 전문위원 행정 별정 5급이 1명, 6급이 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님이 한분씩 배정이 된다는 얘기인데 가령 어떤 상임위원회에는 5급 전문위원이 배정을 받고 또 어느 상임위원회는 6급이 배정을 받았을 때 각 상임위원회의 위상이라든가 다소 문제가 되지 싶은데 그것은 거기까지 어떤 생각을 해보고 이런 결정이 된것인지, 그럼 5급이 2분, 6급이 2분 있을 때 어느 위원회는 5급을 배정하고 어는 위원회는 6급을 배정하느냐, 그럼 6급을 배정받은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떤 상당히 위상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박위원께서 지금 전문위원의 직급 관계로 말씀을 하셨는데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철형

이철형위원

조금전에 박한성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왜 같은 사무실내에 전문위원의 급수에 제한을 주어야 되는지 전문위원들간에도 다소 불만이 있을뿐더러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분과에 소속시키는 전문위원중에도 급수가 차이나기 때문에 다소 다른 전문위원이 급수 차이로 상향된 전문위원의 위촉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도적으로 이렇게 급수에 차이를 두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있는지 아시는 바가 있으시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 이철형 부의장님, 박한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은 내무부에서 사실상 조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시ㆍ도를 같이하고 지금 부산시와 서울시하고 같이 지금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9월 9일날 이 사항을 서류로 접하고 나서 매우 불합리하지 않은가, 우리는 위원회가 4개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5급이, 별정이나 행정5급이 두사람이고 전문위원 6급이 두사람입니다. 1개 위원회에 한 전문위원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위원회는 5급으로, 2개 위원회는 6급이면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저희들도 같이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항이 내무부에서 서울시하고 같이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급이 틀리게 내려왔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건의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초창기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도 즉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정회하고 점심식사후 계속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려고 합니다. 오후 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오전에 이어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직할시남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안(구청장제출)

13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남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부산직할시남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단체가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구세를 면제하는 등 사회복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이는 내무부 세재 22670-206과 부산직할시 세정22670-1199호에 의한 조례준칙에 의한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 사항은 부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단체의 의료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준칙으로써 시달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에 한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 소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신청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정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이도 직권면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직원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낭독하여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의사직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명 및 소관부서,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금방 세무1과장께서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부산직할시남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단법인인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로 부속토지에 한하여,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전액 면제토록하여 종교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에서는 오래전부터 각종 사회복지시설 운영, 불우이웃돕기 실시등으로 이 사회에서 소외받고 천대받는 어려운 이웃과 가정을 위해 이웃을 내몸과 같이 헌신적인 사랑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봉사활동을 해왔으나 아직까지 행정기관에서 구세를 면제하지 않고 계속 과세를 해온 것은, 종교단체의 사기양양 및 봉사활동의 의욕을 크게 저하시킨 것으로 살펴볼 때 다소 늦은감은 있으나 금번 본 조례안을 새로 제정하여 구세를 면제토록 배려한 것은, 향후 종교단체에서 사회봉사사업등 사회복지를 위해 더한층 정열을 쏟을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의 선진화와 능률화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 정착화 차원에서 본 조례안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위원장님! 않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만보

주만보위원장

예, 좋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배종환 위원입니다. 종교단체는 종교인만, 병원을 예를 들어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종교인만 수용하는 것입니까? 일반인도 수용하는 겁니까?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일반인도…
종환

배종환위원

일반인도 수용하죠? 그러면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일반인에게도 세금을 면제해 주는 대신에 의료비나 모든 특별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다시 구체적으로…
종환

배종환위원

일반인이 예를 들어가지고 종교단체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을 때 이 세금을 면제해 주는 대신에 그만큼 할인이나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그런 특혜는 없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없죠? 바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인에게 요금을 전부다 그대로 일반병원하고 같이 받아가지고 종교이나 특혜를 준다면 이 조례안이 무엇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예, 제가 아는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예.
만보

주만보위원장

세무1과장 답변해 주세요.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지금 저희 나라 사정을 보면 양질의 의료를 치료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병원들은 도시에 집중되고 벽지에 갈수록 우리 다같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보면 종교단체들은 여러 가지 전국에 망을 걸쳐 가지고 그 지역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적에 도시라고 해가지고 혜택을 보고 시골이라고 해서 혜택을 못본다면 이런 계층을 위해서 종교단체에서 앞으로 의료사업을 할 적에 그 주민들에게 큰 기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것도 아마 감안되어 있다고 생각할 적에 이 조례안은 우리 부산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벽지 주민들한테 의료혜택을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충질문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종교단체에서 도와 준다는 것은 그것은 전혀 그것이 안도와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도와주는 종교단체도 있지만 실지는 종교단체가 치부를 해가지고 많은 재산을 그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기 단체에…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종교단체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느냐,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우리 개인도 우리 의원도, 우리 국민전체가 있는 사람들이 불우이웃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굳이 종교단체만 면세를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제가 생각 할 때는 일반인에게 의료활동을 하되 세금을 줄이는 만큼, 면세를 하는 만큼을 그 금액을 불우이웃돕기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자기네들은 수익을 봐 가지고 종교 단체 땅을 산다, 뭐를 산다 해가지고 많은 치부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부동산 엄청나게 안가지고 있는 종교단체가 거의 없습니다.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그 소관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언급하기 힘들지만 이것은 어디깢나 의료사업이고 의료법인입니다. 종교단체 가운데에서도 자기 정관이라든지 설립목적이 의료업을 하겠다는 한 분야를 두고 이야기 할적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행정적인 지도감독의 손이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비영리를 영리사업이니까 거기에서 올라오는 수익을 딴데 돌리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사업을 번창, 또 그 혜택이 환자들에게 우리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함으로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교단체가 치부를 한다는 것관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메리놀 병원이나 성분도 병원은 종교단체 병원 맞죠? 이 사람들은 그 교를 믿는 사람들은 50%인가 얼만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종교단체인으로서 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수용자들이 가면 돈 받을 것 다 받아요.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 어떤 원칙에서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혜택을 줄것이 아니라 제대로 돈을 받으면 그 돈을 수익금을 불우한 이웃에게 몽땅 봉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하고 똑같이 세금을 내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특혜까지 주어가지고 자기네들 치부한 부동산이니, 토지세니 뭐까지 전부다 면세하겠다는 것은 제가 생각 할때는 불합리한 조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도 공감이 가는 면이 있습니다만 제가 공적인 좌석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디까지나 환자의 입장이 되어 가지고 영세한 가정에서 일반병원에 갈 수 없고 그러나 종교단체에서 경영하는 병원에 가서 사정하면 방급 말씀하신 그 예, 같은 신도에게는 할인해 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교인이 아니라도 박애정신이라든지 자비정신에서 「디스카운트」해줄 수 있지 않나…
종환

배종환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입니다. 일반인들이 가서 종교단체 병원에 메리놀 병원이나 성분도 병원에 가서 할인해 달라고 하면 안해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불친절합니다. 솔직하게 일반인들이 가면…자기 종교인들한테는 친절하게 해 줄 망정이라도…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그런점은 앞으로…
종환

배종환위원

앞으로 하는 것은 그것부터 시정해 놓고 이 조례를 합시다. 그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또 우리 질문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태흠

이태흠간사

과장님께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법적 해석부터 해주십시오.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민법 제32조에 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읽어보면 “학술, 종교, 자선, 기여, 사교 기타 비영리 법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이 근거에 의해서 비영리 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그러면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학술단체나 종교단체의 사단이나 재단법인은 비영리 단체로 전부다 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럼 지금 현재 제32조에 의해서 규정된 법 민법 제32조에 규정되어 가지고 이 조례안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배종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느 종교단체나 비영리 법인이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거부감이 없을 것입니다. 꼭 종교단체라는 그것 때문에 비영리 법인인데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신자들한테 불교신자든 기독교 신자든 신자들한테는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신자들한테는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불교에서도 이런 것을 했을 경우 불교신자는 그만큼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비영리 법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이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늦은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비영리 법인이 많은데 그 가운데 하필이면 종교단체에 혜택을 주느냐 이 말씀이죠?
태흠

이태흠간사

영리단체도 학술단체나 사단이나 재단이나 여기서 그 사람들은 내가 알기로는 비영리 법인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면제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비영리 법인이 의료사업 아니라도 딴 사업을 하면 그것은 감면대상이 됩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감면대상 맞죠? 그러나 지금 종교단체나 이런 조례안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세금을 냈다 아닙니까? 그죠?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예, 냈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다시 그와 똑같은 학술단체와 똑같은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예.
태흠

이태흠간사

예, 이상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또 질문있습니까?
계일

이계일위원

예. 이제 막 배위원님이나 이태흠 위원님의 말씀에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막 이태흠 위원님께서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타당하다 또 그리고 그 계통에 있는 사람들만 할인 혜택을 준다 이것은 이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낸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 내면 우리의 56만 구민을 위해서 세금을 쓰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 개인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일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일부분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56만 구민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 아니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거기서 아까 배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우리 병원이나 종교단체가 상당히 성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반 타 기업보다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한다기 보다는 과세를 해서 세금이 나온다면 56만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또 질문있습니까? 예, 박위원님!
수용

박수용위원

예, 박수용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물어 보겠습니다. 종교단체가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 우리 남구로 보면 의료기관들이 우선 예를 든다면 남구에는 성분도 병원의 치고 같은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세는 얼마이고 조금만 적어 주세요. 여기서 비영리 종교단체에서 민법 제32조에 의거해서 면세를 받고 있는데 이 사회복지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저희 동네같은 경우도 상당히 종교단체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접촉해서 물어보면 동 단위별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거의 별로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안보이는 것은 있는가 몰라도.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의안번호 41번에 보면 주요골자라는 내용에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사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성분도 병원 총 평수가 얼마이고 그 부속토지에 한하여 재산세는 얼마이며 종합토지세도 얼마인지 총액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세무과장 답변바랍니다.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방금 박수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읠 대상이 되는 종교단체가 저희 관내의 한군데 있습니다. 지금 재단법인 부산 성 베네딕트 수녀원이라고 여기도 성분도 계통입니다. 이 수녀회가 지금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설립된 재단법인인데 이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소재지는 남구 광안동 319-6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물의 총 면적은 2,882㎡이고 토지 총 면적은 5,402㎡입니다. 그 가운데 치과 사용 건축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963.7㎡입니다. 그리고 치과사용 토지면적은 1,806㎡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과세대상이 되는 치과사용 건축물 면적과 치과사용 토지면적에 대해서 과거 부과한 실례로써는 작년 91년도에 재산세가 87만2,070원입니다. 종합토지세가 96만8,170원입니다. 사업 소세가 17만4,6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에 종교단체가 의료업을 하는 대상으로써는 여기 한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세무과에서는 병원의 행정에 직접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 경영상태가 어렵답니다. 치과의사가 병원을 차려놓고 있지만 오는 환자도 적고 경영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수용

박수용위원

그러면 과세면제를 해준다면 여기에 아까 말한 비영리 종교단체에서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자기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이러한 법을 통과시켜 줌으로 해서 이러한 사회복지사업이나 불우이웃돕기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지금 해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까?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앞으로 이 방침은, 이 법 취지는 그렇게 종교단체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 주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하는데 대해서 세금까지 그렇다고 해서 재력이 넉넉치 않기 때문에 불교, 기독교 할 것없이 고르게 그런 종교단체에서 하겠다고 하면 우리 서민 입장에서 세금이라도 감면해주고 그 지역에 확산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익이 올라오는 것이 있다면 다시 사업에 재투자해서 양질의 의료시설이라든지 의료진이라든지 그런 신용있는 그런 하나의 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도와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 법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임종하 위원입니다. 비영리 법인 종교단체, 금방 우리 박수용 위원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한 개의 성분도 병원인가 여기서 재산세 기타 토지 이런 세금의 거의 1,000만원 돈 가까이 지금 면세를 받고 있네요? 거의 대충 합계가… 그러면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될 것 같으면 조례가 통과되면 중구난방으로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무진장 등록을 하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요? 너도나도 할것없이 신청을 한다 이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뭐가 있어요?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지금 저희 세무과로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할 위치가 못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의사들도 과잉상태에 있고 또 과잉된 의사들이 만드는 의료서어비스가 아마 종교단체 보다 못하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인 자료에 의해서 종교단체에서 의료사업을 설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정책적인 생각에서…
종하

임종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사실 변태적인 허가 조건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법을 통과함으로 해서…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영리 법인의 설립 또 병원을 찾아오는 여러 가지 관계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종교단체에서 성실히 한다는 전제로 해가지고 제도 개선을 한다는 취지에서…
종환

배종환위원

성분도 치과는 제가 살고 있는 광안4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분도 병원에서 여태까지 불우이웃돕기한 실적이 구청에 보고된 것이 있습니까?
수용

박수용위원

지난번 감사에 한 건도 없었어요.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그것은 우리가 아직 자료를 취합하지 못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침에 의해서 종교단체에서 수익을 봐서 불우이웃돕기하는데 우리 없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좀 돌아오면 좋겠다.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여기에서 불우이웃돕기 안합니다.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저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업을 하는 의료인들이 소속한 그 영리법인체가 딴 부류에서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종환

배종환위원

그런데 우리 4동에 성분도 치과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동민들이 가도 혜택을 바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가수대로 그대로 받아 들이고 그리고 여기서 불우이웃돕기, 오히려 구에서 혜택을 받고 있지 이 사람들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고된 것이 있으면 봅시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또 질의하실…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배종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사례도 동네에 별로 우리가 죽 봐도 없고 동 대장에 보면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지난번 구청 감사때에도 전혀 없었어요. 눈에 안보여요. 312가지중에 다 뒤져봐도 없고 그러면 우리 소재지 남구 광안4동에 위치하고 있는 성분도 치과는 설립 연도가 언제고 의사는 몇 명, 간호원은 몇 명인지 그것 좀…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또 그 다음, 예. 이철형 위원님!
철형

이철형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예를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복음병원, 메리놀 병원, 침례병원 이것 전부다 종교단체 병원입니다. 지금 얼마나 성행하고 있습니까? 입원을 못할 정도로 지금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치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 의술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의료를 잘 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찾아오는데요. 수입이 적다니… 의사들은 종교단체를 떠나서 의사들은 지금도 많이 받는 사람은 800만원 받아요. 어느 직장인들이 800만원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그러한 방대한 조직과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의료인에게 그것보다 못한 사람들이 세금을 내가지고 1년에 612억 구세에 전부 협조해 가지고 남구의 살림을 살자고 하는데 돈있는 자, 힘있는 자, 재산 많이 가진 자가 빠지면 누가 내겠어요? 내가 아까 얘기한 것은 물론 이태흠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그러나 우리 구의원이 공인으로서 56만 구민의 재산을, 살림을 사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의료시설을 갖추어 놓고 세금때문에 병원 운영이 안된다면 면세해 주어야지요. 세금이 부담스러워서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 이런 결정이 나올 때는 참 여러 가지 종교단체에서는 종교적인 잘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재산세까지 전부다 면세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잘 운영하고 있는데 잘 성장하고 있는데 비대해지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셋방사는 사람까지 세금을 내가지고 612억원에 참여해 가지고 같이 구 살림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오히려 수익이 있는 곳에서 면세를 받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어요.
만보

주만보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예. 문덕복 위원님…
덕복

문덕복위원

지금 성분도 병원에서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인원이 연간 약 30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선생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수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회봉사 사업합니까? 안합니다. 그리고 성분도 치과에는 상당히 손님이 많습니다. 우리가 치료하러 가면 하루에 치료 못할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기술이 좋다해 가지고 상당히 손님이 많습니다. 부산 시내에서 전부 다 모여듭니다. 하나의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을 면세를 한다면 자기네들을 엄청난 수입이 들어옵니다.
명희

오명희위원

위원장님!
만보

주만보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명희

오명희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가 병원만 대충 수가 얼마며 종교단체는 1개소밖에 없다고 했죠?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양질의 의료봉사를 못받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그 이유는 대개 의원이나 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소득이 좀 높고 여러 가지 형편이 좀 낫다 보니까 조금 아프면 병원을 찾기 마련입니다. 긴급환자들이 여러 가지 필요할 때 의료 서어비스를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법 취지가 우리 남구 전체에 가급적이면 종합병원이 많이 생겨가지고 주민들이 수시로 찾아가서 대기 안하고 입원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권장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종교단체가 이런데 좀더 봉사적으로 의료기관에 투자를 좀 했으면 또 우리 일반서민들이나 종교인들이나 막론하고 건강에 대한 모든 수요를 충분히 충당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지역적인 어떤 협조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또 병원에 대한 모든 수가는 보사부에서 정해 가지고 일정율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의료보험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작은 의료보수가 공제나 이런 것 보다는 주민들이 필요할 때 의료받을 수 있도록 좀 제 개인으로는 반드시 면세 조치를 해서 많은 종교단체가 우리 남구에 병원 이상의 큰 병원에 투자를 해서 우리가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면 좋겠다는 이런 뜻에서 이 법안에 찬성합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의료단체에서 어떤 종교인이나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그 어떤 혜택을 같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확고하게 설 때 면세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을 동의하면서 말씀드립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또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는 이것으로써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고 토론에 앞서 현재 두분만이 긍정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기에 아직까지 현재 우리 남구 입장으로서는 그 대상업체가 현재까지 해 온 모든 여건상이나 실적을 볼 때 너무나 우리 기대와 동떨어진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보류시켰다가 차후에 개선됨에 따라서 하자는 그런 대부분 부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반대 토론과 찬성토론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먼저 서두에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철형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이 상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이 상당히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리법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익을 전부다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 가지만 우리 비영리 법인 자체에서 영리가 많다는 것은 자꾸 사업을 영리 자체를 다시 재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영리 자체를 다시 재투자해 가지고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세력을 자꾸 확장시키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단체 기금 확보는 불교나 기독교나 천주교 신도들의 조그마한 정성, 호주머니의 조그만한 정성으로 돈을 만들어서 기금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큰 돈을 만들어서 비영리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오히려 국비나 시비나 구비로 오히려 보조해 가지고 의료 종교단체에서 행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해서 오히려 보조를 해가지고 권장해서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세제적인 어떤 혜택을 주어야 됨에도 주지 못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고 특히 우리 56만 구민중에는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그 의료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 비종교인의 의료수가에 대해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 한사람이라도 많이 의료혜택을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원안대로 본위원은 찬성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그러면 반대토론은 원칙적으로 토론해 있어서는 반대토론부터 먼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우리가 먼저 발언을 드렸기 때문에 반대토론하실지 또 아니면 찬성토론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발언을 드렸는데 찬성토론은 일단 말씀했으니까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배종환 위원입니다. 방금 이태흠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취지에서 볼때는 저희들도 옳은 말씀이란 것을 저희들도 느낍니다. 그러나 이 병원 종교단체에 커다란 혜택을 세금까지도 혜택을 주어서 이 종교단체가 육성이 되도록 한다면 다른 일반 우리 종합병원이나 병원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이것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단체 조직에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의 병원이 성행 안하느냐 하면 병원이나 사업 자체가 엄청나게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똑같은 국민으로서 똑같은 세금을 내고 살아야 할 우리 국민인데 이분들에게만 특혜를 주어서 세금마저도 토지세 모든 세금을 면제해 준다면 다른 우리 일반 병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공정성을 기해서 이 문제는 저는 이 조례안이 통과 되는 것을 저는 반대하고 싶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분 또 계십니까? 전체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각각 있으므로 해서 부득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해수

조해수위원

반대 보다는 저는 반대 찬성에 대한 발언을 안했기 때문에 절충해서 토론을 한번 해볼까 싶어서 발언을 했으면 좋겠는데 줄 수 있습니까?
만보

주만보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잠시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니고 중도에서 우리 조위원님 한말씀 하신다니까 들어보겠습니다.
해수

조해수위원

예, 좋은 의견을 많이 내놓으시고 지금 현재 조례안에 신중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사실상 여기에 우리 지금 남구에 의료시설로 볼 때 대단히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일 빈약합니다. 솔직한 말로 왜나하면 남구는 윈칙적으로 보면 부산의 가장 근원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문화는 가장 우리 남구에 속해 있으면서도 의료계통은 종합병원 하나 없습니다. 사실상 세강병원이 하나 있다고 해도 종합병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딴 종합병원이 여러 군데 한 구에 두군데 있는 곳도 있으면서 우리 남구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로 있다고 하는 것이 세강병원 하나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말하자면 재해병원도 역시 종합병원이 아닙니다. 일반병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우리가 종합병원이라고 세울 수 있는 지금 솔직한 말로 의료시설이 가장 빈약한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또 치부가 돼 있다고 했는데 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하나 단체라고 해도 종교단체 뿐인데 앞으로 불교 단체가 병원을 세울지, 천주교가 세울지, 기독교가 세울지 지금 현재 기록한 것을 보면 지금 성분도 병원 하나에 종교단체 병원이 약 87만2,000원에 불과하고 91만 전부다 해도 200만 정도의 세금에 사실상 시설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구민이 바라는 종합병원은 참 우리가 여기서 사실 두서너군데 빠른 시일내에 세웠으면 좋지 않나 해서… 저는 다 일리는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어째서 종교인이 가면 종교인이라고 특혜 대우를 해주고 또 일반인이 가면 즉 말하자면 소외로 대해 준다는 것은 박애정신에서 이탈된 것입니다. 그것은 벌써 종교인이나 그러한 박애정신을 가지고 의술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벌써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혜택을 주어서 우리가 철저한 관에서 철저하게 그런 것을 감시감독을 하고 참된 의술에 입각한 의술로 하고 자기네들이 종교인이라면 종교인 다운 자기 본분에 입각한다면 저는 이것이 무관하다고 봐서 즉 말하자면 상호간 지금 현재 반대하시는 분도 찬성하시는 분도 있는데 좀 더 대국적인 견지에서 넓은 시야로 볼 때 이런 것을 유도해서 그 종교인이 자산이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로 이러한 우리 구에도 종합병원이 세워진다는 그러한 뜻을 제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철형

이철형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예. 토론하실분 하십시오.
철형

이철형위원

지금 조위원님과 오위원님이 얘기 하셨는데 종교인이 지금 재산세가 무서워서 안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병원이 특정인이 병원을 지을 때 재산세 때문에 못짓는다고 한다면 한번 심도있게 얘기하지만 앞으로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행위는 면세를 해주자는 지금 조례안을 놓고 얘기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까 세강병원이죠? 성분도 치과죠? 200만원이 무서워서 1년에 한달에 5, 6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 200만원이 무서워서 병원 운영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병원을 하려면 거대한 자금이 있어야 되고 사업계획이 서야 되지, 토지세가 무서워서 병원 안짓는다는 것은 봉사정신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종교단체인이 아니고 아까 상반된 의견을 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똑같은 의료수가를 받고 있는데 이미 일반병원은 종교단체 병원보다 약세위치에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보다 불리한 입장에서 지속적인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많은 제약을 받게 돼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찬반투표를 해주세요.

「성분도 치과입니다」하는 이 있음

만보

주만보위원장

이제 토론하실분 안계시므로 토론을…
명희

오명희위원

토론 보다는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예. 토론하십시오.
명희

오명희위원

오늘 남구에 종교단체 의료 관계에 대한 이런 조례를 면세조례를 놓고 심도있게 모두 논의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평형의 원리, 수직의 원리 여러 가지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와 영리 단체가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도 개인 사업을 하다가 영리가 채산이 안맞을 때는 불가불 봉사만 할 수 없어서 그만 두지만 이런 비영리 단체는 단체 자체는 크지만 이해가 없는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 남구에 조금전에 설명대로 지금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런 큰 자본을 유입해서 우리 남구 주민들이 마음놓고 수시로 의료혜택을 받아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 보다 우리 주민들 서민들은 사실 종합병원에 한번 치료하러 가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우선 조그마한 세금을 면제 해준다. 안해준다. 이런 차원 보다는 많은 의료기관들이 우리 남구에 속속 좀 많이 투자를 해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기관이 설립된다는 것은 우리 구민으로서는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논의하는 것이지 다 같은 종교인이라고 면세해 주고 일반병원도 고달픈데 과세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은 토론 보다는 전체적인 뜻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투표로 하시든지 해서 결정지으면 좋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좋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오명희위원

투표방법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무기명 투표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표결방법을 거수표결이다, 기립표결이다 하지말고…
만보

주만보위원장

좋습니다. 표결방법을 방금 우리 오위원님께서 제안하셨는데 무기명으로 표결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수용

박수용위원

좋습니다.
철형

이철형위원

찬성, 반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
정우

김정우의사직원

가부로…)
수용

박수용위원

찬성, 반대로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많음

만보

주만보위원장

예, 찬성, 반대 그렇게 써주세요. (계 표)

14시01분 투표개시

14시01분 투표종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10인중 찬성 5명, 반대 5명으로 가부동수이므로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는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태흠의원외 9인 발의)

14시12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 9월 14일 이태흠의원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온 것입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태흠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태흠

이태흠간사

제안설명전에 잠깐 저희들끼리만 앉아서 이 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간담회를 먼저 가지고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그럼 약 10분간 간담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잠깐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태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태흠 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행정에 대한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집행기관의 공정하고도 참된 행정처리로 정착 그리고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조에서 행정정보의 범위를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취득한 문서, 그림, 사진, 도면 필름,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그리고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등으로 관리 보유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였으며, 제4조에서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관내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집행기관이 행하는 사업으로 청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와 공개시 업무집행을 행하거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와 관련된 정보 그리고 공익을 위해 공개되지 않는 것이 명배가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제6, 7, 8, 9, 10조, 11조에서 청구서에 의해 행정정보를 청구할 시 14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 공개토록 하였으며, 즉시 공개가 가능할 시는 청구서 접수시 구두로 통지할 수도 있도록 하였고, 공개거부 결정시는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열부를 최종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공무원 3인, 구의회 의원 3인, 학계등 전문성을 가진 3인으로 하여 총 9인 이내의 위원을 구청장이 위촉토록 하였고, 위원회에서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식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등ㆍ초본을 하는데 공부 열람 수수료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부담토록 하였으며, 제15조, 제16조에서 집행기관은 청구인의 편익을 위해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정보공개 목록을 작성하여 일정 장소에 비치 열람에 제공토록 하였으며, 매 분기마다 정보공개 운영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의 권익신장과 행정의 민주화를 위해 본 조례안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하셔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본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이태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인데 전문위원이 교육중에 있으므로 오전과 마찬가지로 의사직원으로부터 낭독을 듣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의사직원

부산직할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명,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금방 이태흠 위원님의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뒷장에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부산직할시 남구 행정 정보공개 조례안의 제정동기를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최초로 ‘91년 11월 25분 청주시 행정 정보공개 조례안을 의결한 후 ’91년 12월 26일 위 재의요구에 대하여 원 의결대로 수정없이 재의결하자, 청주시는 동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중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국가사무도 처리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정보공개의무사항이 사무관리 규정 위반이라는 점,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ㆍ운영이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등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92년 1월 8일 대법원에 제소하였으나, ’92년 6월 23일 대법원은 동조례에서 “공개대상으로 규정한 집행기관이 작성한 취득한 문서”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9조의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국가사무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는 등 이유로 청주시장이 우려하여 제소한 국가사무에 대하여는 동조례로 정보공개를 의무할 수 없다는 등의 판시와 더불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직할시 남구 행정 정보공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행정 정보를 집행기관에서의 직부상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집행기관은 법령상 공개가 금지되었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집행과정에 관련되었거나 집행기관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미확정 계획ㆍ입찰예정가격, 시험문제, 인사, 회계 등 공익상 또는 구정업무 추진상 공개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등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공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개 절차에 있어서는 주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집행기관은 14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정보공개 거부시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였고, 이의신청시 공개여부는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부산직할시 남구 행정정부공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입니다. 본 조례안의 근본 취지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의 운영은 주민의 토대위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것이며 이는 납세자인 주민의 세 부담으로 행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등을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집행기관에서 행정 정보공개와 관련, 별도의 규정은 없었으나, 행정 편의적으로 행정을 공개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 정보공개 조례의 제정은 법규를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찾자는 것이며, 이런 권리를 행사할 때만이 민주적으로 더 가까운 곳에서 폭넓게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취지에 따라 주민생활에 관한 행정 정보가 널리 공개되어 주민의 기본권 신장은 물론 폭넓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책임행정, 신뢰행정의 구축으로 민주행정의 지방자치 발전에 큰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은 주민을 위한 주민의 알 권리를 찾자는 차원에서 매우 합당하다고 사료되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다만, 앞으로 집행부서에는 본 조례안을 정밀히 검토하여 행정 정보공개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 기틀을 마련한 후, 부산직할시 남구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또한 세부적인 행정 공개업무 추진을 위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행정 정보공개 상황을 신속히 주민에게 공표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듬뿍받는 민주선진행정을 구현하여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위원님!
수용

박수용위원

질의하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질의가 아닙니다. 이 내용은 손을 들고보니 질의라고 말씀하셨는데 토론입니까? 질의입니까?
만보

주만보위원장

일단 이 안에 대한 질의를 지금해야 돼죠. 지금 다 낭독을 했으니까. 의문점이 가든지 조례가 잘못된 것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질의하십시오.
수용

박수용위원

그럼 질의를 철회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분 또 계십니까? 그럼 질의는 생략…
명희

오명희위원

유인물 10조를 보십시오. 비용부담 해가지고 두가지로 돼 있습니다.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놓았는데 3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의 사본교부가 공공복지의 향상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액을 청구인에게 부담시키지 않을 수 있다.” 그럼 이런 경우를 설명좀 해주세요. 어떨 경우에 정보의 사본 교부가 공공복지 향상에 기여한다는 이 차원이 개인도 되고 법인도 되고 혹은 우리 의회에서도 되고 그 범위와 비용이 면제될 수 있는 경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이 경우는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 조례안이 볼 것 같으면 우리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아마 정보를 공개해야 되느냐 안되느냐 중요한 문제는 아마 거기에서 수수료를 받고 그 외의 문제는 위원회에서 결의되는 대로 할 것 같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제안설명자로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만보

주만보위원장

예.
태흠

이태흠간사

제18조를 한번 보시면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과 위임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때는 조금전에 오명희 위원님 말씀대로 제3항의 문구를 조금 수정해 가지고 “청구인에게 부담시키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다음에 규칙에서 이것을 정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명희

오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좋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 질문에 앞서 방금 우리 이태흠 위원님께서 오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위원회에서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회에서도 일정한 규칙을 정할 것입니다. 마찬가진데 규칙을 조금 바꾸어서 넣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여러 위원님 동의에 재청 하십니까? 4. 부산직할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태흠의원 동의)

「재청이요」하는 이 있음

14시43분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한번 더 이태흠 위원님, 몇조, 몇항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자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자를 삽입하고 몇자를 삭제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제10조에서 3항을 이렇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의 사본 교부가 공공복지의 향상에 기여한다”고에 “사본 교부의 규칙에 의거” 이것만 그 다음에 넣으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어구를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어구가 중복되는 사례가 생길지 모르니까. 시행규칙을 삽입해 달라는 것이죠?
태흠

이태흠간사

예.
해수

조해수위원

정보의 사본 교부가 “제18조의 시행규칙에 의거”… 12자입니까?
태흠

이태흠간사

아닙니다. “제18조 시행규칙에 의거” 11자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그럼 이태흠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중 제10조의 수정부분을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가지 여러 위원님에게 제안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나온 문제인데 본 안건은 시행시기를 언제하느냐 말미에 부칙에 여러분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해수

조해수위원

여기에 보면 1항에 시행일이 조례에 공포한 날로부터 공포한 날이니까 공포라는 하는 것은 여기에 통과가 아니고 공포일이 정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공포일은 날자만 정하는 것만 하는 것이지… 시행 날짜를 …
만보

주만보위원장

통과를 언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만일 통과가 된다고 보고 언제부터 시행하느냐 시행하느냐 시행 날짜를…
종환

배종환위원

배종환입니다. 93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산편성되면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할 수도 있고…
만보

주만보위원장

예. 예산관계라든지 제반문제도 있고 또 위원회 조직관계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금년도 몇 달 안 남았으니까 우리 배위원님께서 제안하시기를 부칙 본 안건에 대한 시행을 93년 1월 1일부터 하자는 그런 말씀이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철형

이철형위원

위원장님!
만보

주만보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철형

이철형위원

배종환 위원님도 참 좋은 말씀인데 이 시행하는 것은 아까 우리 의사 계장이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하더라도 모든 것이 상당히 준비가 안된 상황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1월 1일이 좋은데 내년 예산이 1월 1일부터 집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해가지고 집행부하고 언제쯤 되면 주민이 원할 때 불편을 해소시킬 시설이 갖추어지겠느냐 여태까지도 이렇게 해왔는데 한두달 늦다고 해서 불편한 것은 없으니까 구청하고 상의 해 가지고 이 시스템이 준비되는 시점에서 시행하도록 대충 한번 물어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만보

주만보위원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예산 연도 폐쇄기가 12월말입니다. 예산집행 폐쇄기는 언제냐 하면 2월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부의장님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볼때도 12월말이 금년도 예산 폐쇄기니까 1월 1일해도 우리가 예산을 실지 집행하는 것은 2월달쯤 돼야 되니까 여기에 절충안을 해서 2월 1일로 하느냐 아니면 3월 1일로 하느냐 아니면 1월 1일로 하느냐 그것만 남았습니다. 그것 한번 좋은 말씀해 주세요.
해수

조해수위원

저는 1월 1일자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폐쇄기가 12월 30일 되고나면 원래 집행은 당겨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원래 그 전에 우리 예산안은 벌써 11월달정도 되면 예산은 짜야 하니까…
수용

박수용위원

책정이 다 돼 버리죠.
철형

이철형위원

이해를 잘못하시는 모양인데 회기를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전자시스템도 관리해야 되고 오면 쓸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딱 원하는대로 해주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이 끝나고 내년 1월 1일날 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 예산 가지고 모든 설치가 완료되는 시점에 하는 것이 이상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 위원님들 의견대로…그렇기 때문에 조금 무리하게라도 빨리 추진시키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자, 그럼 충분하게 의견이 개진됐으니까 부칙 제1조 본 조례안의 시행시기를 1993년 1월 1일로 하자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써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분 안계시죠? 토론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금방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과 같이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늦게까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해주신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욱이 아직 여독도 풀리지 않은 자리에서 진지한 하루를 무사히 또는 모든 일정에 순조롭게 질의와 토론을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산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47분 산회

만보

주만보출석위원

이태흠 이철형 조해수 오명희 문덕복 임종하 최경익 박한성 배종환 박수용 이재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