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최진동 의원 발언

15회 제1사회산업위원회1992-09-22

최진동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호

표경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3박4일간 해외시찰을 다녀외시고 여독이 가시기도 전에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에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직원 나와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현

서수현의사직원

의사직원 서수현입니다. 지난 8월 1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직할시남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건, 9월 5일 부산직할시남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건, 9월 9일 부산직할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을 의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남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11분

경호

표경호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지만 전문위원이 9월 21일부터 10월 3일까지 2주동안 내무부 교육에 참석하게 됨으로 본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책상위에 비치돼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다시 제출된 안건으로써 충분히 검토되었을줄 사료되나 다시한번 연구 검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김정보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정보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또한 저희 청소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에 더욱 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8월 19일날 제출된 부산직할시 남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91년 3월 8일 법 4364호,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91년 대통령령 13462호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91년 9월 9일 총리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부산직할시 폐관 31824-196, 1992년도 3월 3일호의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구조례 준칙에 의거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여기에 주요골자가 「가」에서 「자」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저번에 제14회 임시회, 이전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보고들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주요 골자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부산직할시 남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이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제1조부터 해서 제5조로 되어 있습니다. 부칙뒤에는 분뇨관련 영업대행 계약 기준과 다음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과태료 부과 기준이 뒤에 별도로 첨부돼 있습니다. 각 조목별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생략을 하는 것이 위원님들은 어떻겠습니까? 조례 각 안마다, 조마다 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인곤

이인곤위원

생략을 하고 나중에 질의있을 때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다.
정보

김정보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미 14회때 조례안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다음 가장 쟁점이 되는 부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1. 종전의 폐기물 관리법 및 부산직할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허가기간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허가의 정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업체수를 정수로 본다”. 부칙 2조 2항이 저번 제14회 임시회때 쟁점이 돼서 이 항목 때문에 부결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3조 대행 계약에 대한 경과조치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제14조 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15조 유료변소의 경과조치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별도의 제안설명을 드린 내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문제는 지난 임시회때 쟁점이 되었던 부칙 제2조 2항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부칙 2조를 가지고 논점이 되어서 토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보시면은 부산직할시에서 폐기물 관리 조례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분뇨와 정화조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일 앞장에 22조 2항에 보면은 구청장은 법제11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한 일반 폐기물 처리법 허가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할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두장 넘기시면은 부칙이 있습니다. 부칙에 보면은 부칙 제2조, 제3조, 경과조치 2항에 보면은 이 규칙에 의하여 폐지되는 부산직할시 오물 청소에 관한 시행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례 또는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일반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분뇨 정화조 설계 시공업 등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1988년 9월 3일까지는 규칙 제19조 제3항 및 제36조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 및 등록증으로 바꾸어 교부하여야 한다. 제4항에 보면은 이 규칙 시행에 따른 이 규칙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이 규칙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이 규칙 시행일 현재의 일반 폐기물 처리업 허가 정수는 이 규칙 시행일 현재의 일반 폐기물 처리업 허가 업체수로 본다, 이렇게 부산시에서 종전에 부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정할 때도 부칙에 이러한 정수가 이렇게 허가 업체수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걸 참고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 조례의 우리 안과 부산시의 조례안이 동일한 주문이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칙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부칙은, 정의는 이 조례를 시행할 당시에 어떤 것은 정해놓는 것이 필요할 때 부칙은 정하게 됩니다. 이래서 어디까지나 2조 2항의 그것도 본문 15조에는 정수를 정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현재의 정수는 기 허가한 업체의 수가 4개므로 정수를 변경하기 전까지는 이미 이 조례 시행 당시에 4개를 한다는 그런 의미외에는 별도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 조항을 집행부로서는 있으면 더욱 더 조례의 15조의 본문의 규정에 의해서 이 부칙이 있으므로 인해서 이 조례를 공포 시행 당시에 이것이 없다는 것을 부칙에 정하게 되기 때문에 있는 것이 조례상 아마 타당서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나 부칙 2조 2항의 정수 조항이 있으므로 인해서 본회의장에서 또한 어떤 논란이 생겨서 문제가 된다면은 오늘 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좀더 깊이있게 토론을 해주셔서 삭제가 된다면은 또 삭제되는 대로, 저희 집행부에서 어떤 문제점은 발견할 수는 없고 업무 처리에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구색을 맞출려니까 부칙이 시행 당시에 이렇게 정한다는 그것만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례가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 이번 회기내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통과가 되도록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 조례가 부칙 2조의 쟁점이 되는걸 빼든지 그대로 원안대로 넘겨서 의결을 보시든지 간에 이번 회기내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통과가 되어져야, 법이 바뀌고 법이 없어져 버렸는데 부산시 폐기물 관련 조례도 이미 없어진 법에 의해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우리가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청소를 하고 등등 하는 것은 엄격히 따지면은 위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이번 회기때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꼭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등등의 청소 대행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업무가 이 조례가 없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따지면은 행정 소송를 우리 구민이 제기를 한다면 전부다가 무효가 되고 패소가 될 그러한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어려운 저희들이 실정을 백번 헤아리셔서 이번 회기때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꼭 이 조례가 통과 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한민위원

위원장님!
경호

표경호위원장

김한민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한민위원

청소과장께서 지금 논란이 돼있는 정수에 대한 법 제35조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구청장은 법 제35조 규정에 의하면 분뇨관련 영업자의 정수를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법35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호

표경호위원장

청소과장 말씀하십시오.
정보

김정보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분뇨관련 영업입니다. “1. 분뇨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나 정화조의 청소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등 요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코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이렇게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분뇨관련 영업의 업종 구분과 업무 내용이 쭉 있습니다. 분뇨수집 운반업은 어떻고 분뇨 처리업은 어떻고 그러한 업무 내용이 있고, 3항은 시장, 구청장은 위의 규정에 의한 분뇨 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처리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운반업이 아니고, 을숙도에 예를 들어서 장림에 처리를 할 때는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3항에 되어 있습니다. 4항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영업 구역이나 기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김한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정에 의하여 분뇨 관련 영업자의 정수를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수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데 그럼 정수는 어떠한 기준이라할까 어떠한 말하자면 정수를 정하는 내적으로 무슨 조건이 안있겠어요? 말하자면 양이 불었을때라든지 구역이 늘어서라든지 어떤 그런게 있어가지고 정수를 정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지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은 정수를 어떻게 정한다는 설명이 충분히 법에 안나타나 있는 것 같은데 그럼 15조의 조례 자체가 좀 무엇인가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분뇨관련 영업자의 정수를 정할 수 있다. 이 정수 때문에 문제가 나온 것 아닙니까? 정수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성준

허성준위원

위원장님!
경호

표경호위원장

예, 허성준 위원.
성준

허성준위원

허성준 위원입니다. 지난 14회 임시회의에 제가 질의를 해가지고 서면 답변토록 한 내용 즉, 부칙 제2조 영업허가에 대한 경과조치에 대해서 부산시금정구의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의결이 되었는지에 대한 서면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받은 내용을 여기서 한번더 낭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보

김정보청소과장

위원장님, 잠시 자료 준비가 현재 갖추어지지 않아서 잠시뒤에 허성준 위원에 대한 답변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경호

표경호위원장

예, 좋습니다.
정보

김정보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제가 왜 답변을 요구하냐면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수에 관한 내용이 가장 여기서 핵심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금정구에서 의결된 사항을 참고로 말하자면, 낭독해 주는 것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다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정보

김정보청소과장

허성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4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서면 답변 내용입니다. 질의하신 요지는 금정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가 수정없이 원안 가결된 것이 틀림없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 내용입니다. 답변은 금정구 청소업무 담당자에게 전화 확인 결과 원안이 가결되었다고 통보받아 그렇게 알고 있었으나 남구의회에 송부되어온 회의록을 정독해본 결과 동조례 부칙 제2조 2항을 위원회에서 삭제한 후 의결되었음을 확인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왜 제가 그걸 다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은 정수에 관한 조항을 굳이 14회 임시회때 부결된 내용 그대로 다시 15회 임시회 회의에 상정을 했는지 그 뜻을 제가 몰라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14회 임시회때 부칙 2조 2항 즉, 정수에 관한 조항이 가장 걸림돌이 되어서 부결이 되었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러네 그 부결된 2조 2항을 굳이 그대로 수정도 없이 제15회 임시회에 왜 그렇게 같이 해야되는지 그 의도를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

김정보청소과장

예, 그 조례안에 대해서 왜 수정을 하지 않고 부결된 안대로 해서 사회산업위원회에 조례안을 제출하느냐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장님과 간사님하고 몇번을 상의를 했는 결과에 이 조례안을 일단 원안대로 사회산업위원회에 제출해 놓고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최해서 과연 이 조례를 조례안 원안대로 본회의에 넘길 것인가 아니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사회산업위윈회를 개최해서 토론을 해가지고 쟁점이 되는 부칙 2조를 빼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견을 보기위해 그렇게 협의가 돼서 원안대로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위원장!
경호

표경호위원장

박병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화

박병화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물론 원안대로 우리가 장시간 토의한 끝에 원안대로 받은지 지난번 회의때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본회의에서 부칙 2조 2항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것이 부결이 된 것으로 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의논을 합니다. 하는데 원칙상 물론 서면으로 받아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를 앞세우기 전에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19조를 보면은 의회에서 그 결과를 의장은 15일이내에 당해 청장에게 송부를 하게 되어있고 그로부터 15일이내에 이의가 있으면은 제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의의 내용은 이유가 있어야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유를 짧든 길든 간에 본회의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장시간 결론을 내린 것이 원안대로 받아준다고 해서 우리가 본회의에 넘겼는데 본호의에서 부결된 것은 부칙 2조 2항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부결을 시킨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우리 위원들은 다 설명이 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압니다. 그러나 절차상 서면으로 이러이러한 부결사유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맥락에서 이것이 승인되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으로서는 타당하다 하는 이유는 분명히 되져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구두로서 제안설명을 해버리고 그러면은 규칙이 무슨 필요가 있고 아무 법령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원칙은 갖춰야 이 자리에서 토의할 맛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7월 27일부터 시작해가지고 29일까지 3일간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때에 30일부터 그 회기를 보면은 의장이 5일이내에 당해 청장에게 보내고 당해 청장은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9일에 우리 의회에 넘어왔다고 할 것 같으면 하루가 경과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성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으로 이 정화조 처리 문제에 대해서, 정수 문제에 대해서 41명 의원의 신경을 쓰고 장시간 우리가 안그렇습니까? 어떤식으로 하든간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어가지고 본회의에 넘어가서 본회의가 이것은 이유가 있다 이래서 부결되었을때는 우리 상임위원회는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회의 하나마나 아닙니까? 또 올라오고 또 해줘야 되고 내가 볼때는 너무 권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라도 유사한 일이 있으면은 성의를 가지고 대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호기

정호기간사

위원장님, 조금전에 박병화위원님 말씀하신 지자제 19조하고, 원칙으로 박병화 위원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절차상. 제가 알기로는 그런게 아닌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의사계장한테 그 조문에 대한 설명을 듣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의사 진행상 청소과장은 거기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계장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찬

권오찬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오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회에서 의안이 부결이 되면은 그것으로서 끝입니다. 더 이상 어떤 왈가왈부한다든가 또는 진행이 안되고 그것으로써 끝입니다. 그리고 박병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의안이 가결이 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이송이 될 때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그 가결된 안이 자기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의 경우는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경우하고는 좀 다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알겠습니다.
원익

손원익위원

위원장님!
경호

표경호위원장

예, 손원익 위원 말씀하세요.
원익

손원익위원

의사계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부칙 2조 2항에 대해서 쟁점이 되어서 본회의장에서 부결이 되었으니까 이 안은 진행 끝이다 이랬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새로이 어떤 방식이든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재론을 해도 무방, 안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오찬

권오찬의사계장

그건 끝이기 때문에 재론할 수가 없습니다. 부결된 그 이후로는 끝입니다. 그러나 이 안은 새로 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새로 안을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입니다.
원익

손원익위원

됐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토론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병화

박병화위원

그 조문이 어디에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방금 의사계장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끝이다하는 내용이.
오찬

권오찬의사계장

예. 부결이 되면 끝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부결이 되면 끝이다 하는 그걸 한번 찾아봐 주세요. 한번 봅시다.
원익

손원익위원

그러니까, 그 안은 본회의장에서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병화

박병화위원

그럼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한번 끝이난 것은 다시 재론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오찬

권오찬의사계장

일사부재의 원칙이라는 건 회기중에 하는 겁니다.
원익

손원익위원

똑같은 안을 그대호 수정없이 상임위원회에 올라올 수 있다는 거네요.
오찬

권오찬의사계장

예.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이러한 안이 부결됐는데 다음에 그 부결된 사항을 해소한 안을 제출할려고 했으나 또 상황이 바뀌었다고 판단할때라든지 그 상황에 따라서 이 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한민위원

위원장님!
경호

표경호위원장

예, 김한민 위원 말씀하세요.

김한민위원

청소과장님이 자꾸 쟁점에 대해서 잘 말씀을 안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5조 3항에 보는 것 같으면 구청장이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함에 있어서 관할 구역 내의 현재 및 장래의 분뇨 또는 정화조 청소의 발생량과 허가받은 영업자의 지역적 분포, 수집, 운반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허가 기간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또 정수가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정수 허가기간과 이렇게 되면 알겠는데 이 규칙에 또 정수를 정할 수 있습니까?
정보

김정보청소과장

이 규칙은 잘 아시다시피 구청장이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15조에서 관련영업 허가는 관할 구역내에 두면서 정수를 조정할때는 공정한 방법으로 신문 공고등으로 일반인에게 많이 알려서 영업자의 추첨은 공개 추첨으로 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수의 허가 기준은 뒤에 보시면은 별표1에 보시면, 8페이지에 별표1에 보면은 분뇨 수집 운반업, 정화조 청소업은 어떠 어떠한 장비와 인력과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자의 지역적 분포나 수집 운반 능력등을 고려해가지고 허가기간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정수로 되어 있습니다.

김한민위원

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구태여, 신문 공고를 해가지고 추첨은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태여 정수를 둘 필요가 없는 그런 조례가 되어 있는데 왜 자꾸 정수를 가지고 시비를 해야됩니까?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정보

김정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그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이 부칙에 대해서는 오늘 현재 조례가 오늘 만약에 공포가 되면은 오늘 현재 어떠한 정수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정수를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오늘 지나고 나서 차후에 구청장이 판단해서 정수를 조정할려고 하면 앞에 조례 15조에 의해서 방법과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허가기준에 맞는 사람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한민위원

허가를 내준다 그거지 정수를 얻게 한다는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정수로 본다만 되어있지, 앞으로 늘리는데 있어 어떠한걸로…정수가 그럼 지금 세 개인데 다섯 개, 여섯 개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정보

김정보청소과장

그건 없습니다. 정수는 모법에 의해서, 모법에 구청장이 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의 부칙에는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현시점에 몇 개가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되어져야 구청장이 그러면 전에는 세 개였는데 이제는 네 개로 한다, 두 개로 한다 이렇게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우리가 지금 백번이야기해도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야기 해 봤대야, 뭐한다고 불필요 한 시간 장구하게 끌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삭제를 할려면은 이 자리에서 삭제를 하는 발언을 하고 여기에 대한 조문 설명을 관계 과장은 결국 원안대로 받아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원안대로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부결이 되든지 말았든지 간에 우리 원안대로 조용하게 해줍시다. 여기 지금 자꾸 무엇이 어떻게 무엇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 아무리 해도 결론은 결국 원안대로 받아주자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정보

김정보청소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안대로, 청소과장의 뜻은 이대로 하는 것으로 청소과장이 뜻은 이대로 하는 것으로 청소과장이 자꾸 설명을 한다는 그 말씀인데 사실은 저희 입장은 어떻게 됐든간에 이 안이 통과되는 것을 원하고 있고, 구태여 부칙에 대해서 고수할려고 하는 조그만한 마음가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제를 하든지 원안대로 하든지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뜻대로 토의가 있으셔 가지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위원장님!
경호

표경호위원장

예, 정경화 위원님!
경화

정경화위원

지금 우리가 규칙을 지금 다루는 이 입장에서 현재에 분뇨 영업허가 제5조 1항 관련 별표1에 보면 이러이러한 기재돼 있는 사항의 능력만 갖추면은 구청장이 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 한사람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을 받아 가지고 신문 공고를 내서 그것을 받음으로써 그렇다면은 구태여 이 정수가 필요없다는게 됩니다. 이 요건만 갖추면은 언제든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정수를 가지고 자꾸 논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도 우리가 참, 이것을 그만큼 심도 있게 다루어서 상정을 했는데 그게 부결됐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이런식으로 올린다 이 말입니다. 또 부결이 되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가 이 조례 자체부터 심의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바로 본회의장으로 바로 보내는게 좋고 구청에서 본회의에 바로 붙이는게 좋고 우리는 하드이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이걸 우리가 그래로 올린다고 보면 또 본회의장에서 부결이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이걸 우리 사회산업위원회가 무슨 일을 앞으로 할 겁니까? 그렇다면 다소 간의 우리가 변동사항을 일으켜서 제출해주는게, 상정을 해주는게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의 할 일이 아닌가 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위원장님!
경호

표경호위원장

예, 이수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송

이수송위원

저는 생각에 이 조례가 바르다고 생각이 들면은 굳이 바꾼다든가 어떤 격식을 갖춰서 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바르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올리는게 나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이제 정경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앞에는 구청장이 정수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부칙 2조 2항이 조항은 시행일 현재의 정수지, 앞으로의 정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보

김정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 청소과장께서도 설명을 하듯이 하나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조항으로 본다면 과연 저희들 의원들은 법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괜치 법의 전문가의 입장에서 말을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냐 이 문제에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청소과장에게 이걸 하나 묻겠습니다. 부칙 2조 2항이 있을때와 없을때의 업자와 주민과 행정에 어떤 이익과 불이익이 오는지 이것 한번 분류를 해주십시오. 자꾸 지금 저희들 쟁점이 기존 업자를 보호하는 조항이 아니냐는데서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까 이 규칙을 없앴을 때의 업자의 불이익, 있을 때의 어떤 이익 이런 차이점을 업자, 주민, 행정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정보

김정보청소과장

이수송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있는 점하고 없는 점하고의 주민과 행정과 업자, 이 3자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실제 이 조례 부칙 2조 2항이 있으나 없으나간에 업자나 주민이나 행정에 대해서는 다 3자가 업무를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또한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점이나 어떠한 상관관계 이런 것은 실무과장으로서는 하등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위원장님!
경호

표경호위원장

최진동위원 말씀하십시오.
진동

최진동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놓고 장시간을 토의와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방금 이수송 위원님 말과 같이 이 부칙 2조가 혹시 어떤 기히 허가를 가지고 있는 기존 업자에 대해서 어떠한 도움을 주고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 위원들이 퍼뜩 생각할 수 있었는데 실제 지난번에 부결되고 나서 우리가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이 조례안을 연구를 해보고 또 읽어보고 또 구청 관계관의 답변도, 얘기도 많이 들었을 때 사실상 여기에 15조에 구청장의 직권한으로 허가 업소를 허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고 이 부칙은 부산시 조례로부터 구조례로 바뀌어지는 과정에서 이 경과 사항으로 이게 지금 현재까지 허가를 받고 있는 사람을 정수로 한다 이래 놨을뿐이지 이게 하등의 기존 업체를 지원하거나 기존 업체에 특혜를 주는 사항이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해놓은 정수외에는 허가를 안 줄 것 아닌가 이걸 또 생각할는지 모르지마는 지금 현재 문제점이 돼 있는 것은 앞으로 이 업소들이 대행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에게 불편을 준다든지 그러한 경우에 있을때는 주민의 대표로서 그러한 여론을 수렴해서 구청장에게 지금 허가 업소수가 적어서 장비가 부족해서 제대로 청소시행이 안되고 있으니 정수를 하나더 늘려라 하는 구의회에서 구청장에게 신청을 했을 때 구청장이 구민의 대표 의회에서 요청한 것을 안받아 줄리라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정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정도로 알고 우리 여기에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세 가서 앞으로 또 먼저와 같이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이 계실때는 여기에 계시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나가서 우리가 여기서 쭉 논의한, 숙의한 이것을 바탕으로, 구청 관계관의 답변을 받은걸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찬성의 발언을 함으로써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이 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기

정호기위원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중에서도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당장 여기서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위원님이 있습니다. 왜, 필요없는 조항을 왜 넣느냐는 겁니다.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된다는데 구태여 여러 의원님들이 생각이 다 없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구태여 산업위원회에서 이걸 넣어가지고 통과를 시켜주자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청소과장께서 없어도. 있어도 된다는데 구태여 없애도 하등의 이의가 없는 것은 우리 동료의원들한테 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경호

표경호위원장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호기

정호기간사

위원장님! 아마 그동안에 질의는 거의다 끝난 것 같고 질의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보시고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토론은 반대, 찬성순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화

박병화위원

위원장!
경호

표경호위원장

예, 박병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화

박병화위원

지난번 우리 14회 임시 회의때에 상임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장구한 시간을 가지면서 많은 의견을 나누면서 갑론을박 끝에 약간의 반대의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수가 이 문제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해서 만장일치로 된 것같이 이렇게 해서 본회의에 올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 상임위원회의 권위라는 것은 상임위원장이나 간사나 여러 위원들이 합심해서 한 안건을 처리했을때는 본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미비한 점이 있다손치더라도 결론은 상임위원회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상례이고 그렇게 돼야만이 의회의 앞날이 발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장구한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연구를 하고 질의를 했지만은 그 가운데서는 우리가 몰랐던 미숙한 점이 있었다하는 것이 결국 본회의에서 노출이 돼 있는 셈입니다. 글 결과가 결국 부결이 된 것입니다. 이번도 역시 부결된 안건이 오ㆍ폐수 정화조 조례안이 다시 상임위원회에 또 상정이 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을때에 상당한 다수의 의견이 반대쪽으로 몰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형태이든간에 어떤식으로 몰렸든간에 부결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것이 오늘 이 상임위원회에 또 상정이 되었다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는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본회의에 가결된 것과 같이 본회의에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면요. 문제점이 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검토한 결과 그 가운데서는 부칙 2조 2항에 대해서 맹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칙 2조 2항에 대해서는 여지껏 질의 응답으로써 충분하게 여러 위원님들이 다 숙고되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마음속에 간직했다가 결론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이어 문제가 생긴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할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업자들이 너무 지나치게 횡포를 한다, 이 걸 막기 위해서 부칙 2조 2항을 우리가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업자가 횡포를 부린다는 것은 지난번 우리 14회 본회의에서도 김봉곤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날 아침에 3개 정화조 업체에 전화를 해서 오늘 정화조 청소를 좀 해야되겠습니까 내구역이 아니다, 또 어떤 구역에 연락하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이래서 굉장한 불쾌함을 가지고 그날 아침에 본회의에 임하면서 이러한 자기의 있었던 전화 결과를 본회의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실때에 나자신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도 공감이 간 부분은 상당히 많을 겁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심사 숙고를 하면서 정화조 오수ㆍ폐수 이 조례를 우리가 연구를 하고 결국 원안대로 받아 들이느냐 아니면 수정을 하느냐 고심을 하는 가운데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을때에 그날 저녁에 당장 나타나는 반응이 우리 상임위원회 분과위원도 아닙니다. 자기 동네에 산다고 해서 그 의원들한테 가가지고 두 내외간이 말이지, 그렇게 욕설을 하고 심하게는 뭐, 의원들이 앉아가지고 화투나 치고 또 아니면은 골프나 치고, 나먹여 살릴거냐는 식으로 해서 아주 심한 봉변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걸 보았을때에 결국 횡포입니다. 우리 의원들에게 이런 횡포를 했을 때에는 주민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횡포가 있겠느냐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56만의 대표로서 56만의 편리한 점을 우리가 도와줘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탄생되어서 오늘과 같이 앉아서 연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고 물론 이 가운데는 사회산업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관계 계장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몰상식하고 부도덕한 이런 업체는 어떻게 제도적인 장치를 할는지 사실상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저는 생각할 때에 이런 것 저런 것 다 생각했을 때에는 경종을 울려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 본회의에 부결될 때에 본회의의 뜻도 오늘 정화조 조례안 부칙 2조 2항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해줬으면은 여러 위원님들에게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위원장님!
경호

표경호위원장

예, 허성준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준

허성준위원

예, 박병화 위원님은 말씀을 잘듣고 실제 공감이 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의회에서 상정된 의안이 의회의원의 결의에 의해서 부결됐다고 해서 의원의 개인집에 와 가지고 행패를 부릴 수 있는 업자가 남구에 있다 하는 것이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그런 형태를 봐서라도 정수에 관한 조항은 삭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종전의 청소과장의 제안 설명중에 부칙 2조 2항을 원안대로 통과를 해도 좋고 또 삭제를 해도 무방하니, 그러나 금번 회기에 어떤 형태든지 꼭 이 안이 통과가 되도록 해달라 하는 의미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는 것 같으면 이 정수 조항을 가지고 굳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또 아까 말씀과 같이 본회의에 원안대로 상정해서 과연 통과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41명 의원의 거의 과반수 이상이 부표를 던져서 부결된 안이 그분들이 의사도 우리가 존중해주는 것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찬성 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인곤

이인곤위원

위원장님!
경호

표경호위원장

예, 이인곤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인곤

이인곤위원

박병화 위원님과 허성준 위원님께서 참 타당성있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로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은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가 주민의 대변자로서 허가를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는 이런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수를 넣는 것이 좋다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왜 그렇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정수를 나눔으로써 정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이 임의로 우리 의회에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뜻대로 할 수가 없다하는 그런 문제가 되고 정수를 정해놨다 이렇게 되면은 조례로서 묶어놨다면은 다음에 행정감사나 또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불편사항이 있다든지 했을때에 그럴때에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정수를 얼마든지 내룰 수가 있다. 그렇다면 그 차이점은 똑 같습니다마는 차이점이 어디서 또 조금 발생을 하느냐 하면은 의회에서 결의를 거쳐서 허가를 내고 정수를 내룰 수 있는 방법을 합시다하는 그것이 저의 원칙이고 제가 원하는 방법입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은 구청장이 행정의 책임자로서 또 주민의 증가 또는 생활환경 개선 등의 필요가 있다 했을때에 청장이 마음대로 우리 의회의 의결없이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수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난 14회 임시회때 우리가 사회산업분과위원회에서 결의된 것이 본회의장에 가서 부결이 됐다 이랬을 때 우리 전체의 의견이 아니다 어떤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사회산업분과위원회의 결의였지, 개인 한사람 한사람의 결의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항은 우리 사회산업분과위원회의 하나의 치명적인 인격 손상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장장 6시간이라 하는 시간을 두고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 정수 문제 하나를 가지고 6시간이라는 시간을 허비를 했습니다. 의논을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했다면은 우리 사회산업분과위원회의 위상이 어느정도 실추됐다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점을 우리가 사회산업분과위원회 여러분께서 본회의장에서 찬성발언을 좀 뜻있게, 또 그분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하지 않은데에 문제점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회기에는 만약에 제가 찬성 발언하는 이런 내용대로 통과가 된다면은 찬성 토론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찬성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토론을 두분하셨기 때문에 찬성 토론 한분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민위원

위원장님! 찬성 토론입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김한민 위원 말씀하세요.

김한민위원

정수를 부칙 2조에 대해서 지금 서로 토론이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개인 입장으로 보나 아까 박병화위원, 허성준 위원의 발언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는 15조 1항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구청장이 정수를 정했다고 보는 것 같으면 경과조치로서 반드시 정수를 종전 규정에 의한 부칙 2조에 허가를 받은 업체수를 정수로 본다고 넣어줘야 되는 것이 조례의 구색이 맞지 않나 이렇게 봐서 넣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위원장님!
경호

표경호위원장

예, 이수송 위원 말씀하세요.
수송

이수송위원

저는 한가지 말씀드려야 될게 2조 2항이 없으므로 해서 주민들의 편의가 온다면, 또한 업자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면 저도 이 조항을 떼는데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2조 2항이 업자들의 행패,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장치가 아니고 방금 김한민 위원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것이 앞에 정수 조항이 있기 때문에 경과조치 사항으로 하나의 구색용으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이 크게 논의할 대상이 아닌 것이 업체들의 어떤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제가 보니까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라는게 있습니다. 업자들이 잘못하면 이 조항에 의해서 제재 조치를 가하면 될것이고 이 법을 얼마나 잘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업자들이 저희 의원님을 매도했다는 그 부분은 사실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조례 조항하고는 무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주민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이 조항이 어떻게 우리 주민들에게 유리하느냐 불리하느냐 아니면 이 조항을 뺌으로 해서 오히려 우리 의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뺐다는 그런 소리를 듣지는 않겠느냐는 우려감도 듭니다. 저는 생각에 이 조항이 그냥 존속함으로 해서 구색을 맞추는게 안맞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위원장!
지금 이수송 위원께서 말씀하는 것도 저도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내가 정화조 업자가 횡포를 부리는데 어떤 형식으로 하더라도 하는걸 감정적으로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 아니고 그러한 행동이 앞으로 관과 민이 공히 좀 시정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은 그렇게 못하게끔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고 그런 것이 발생되는 것이 결코 정수에 어떤 관계된 것 아닙니다마는 여지껏 업자위주로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여론이 나왔다고 봐집니다. 이 자리에서 반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부칙 2조 2항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허가의 정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업체수를 정수로 본다하는 이걸 없애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이 3개 업체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3개 업체는 결코 부칙 2조 2항의 보호를 받습니다. 지금 현재 부칙 이것 하나 고치는데도 이렇게 논란이 많고… 이 정수를 , 업체수를 늘려야 되겠다고 의회에서 감사 결과를 지적을 했다고 했을때에 늘려야 되겠다고 이렇게 의원 발의를 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까다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시간이 걸리는 이야기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지금 현재 없더라도 수월하게 구청장이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때는 이 조항 15조항을, 정수 조항을 없애도 할 수 있는 구청장의 권한이 주어지는 15조의 관계지요. 제35조 규정인가에 보면은 결코 구청장이 늘릴 수도 있고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랬을때는 우리가 감사기간을 통해서 지적이 되었을때에 이것은 숫자가 적으니까 하나를 늘려야 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를 했을 때 결코 의회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구청장이 늘릴 수 있다고 하니까 늘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은 조례안을 고치지 않고 구청장이 받아들일 수 있다, 두 개 가운데에 정수를 정해줬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고 하나는 감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는 의원 발의로서 건의하면은 어느 것이 수월하느냐 봤을 때 15조 부칙 2조 2항을 삭제하자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박병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칙 2조 2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준

허성준위원

재청합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박병화 위원 부칙 2조 2항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호기

정호기간사

위원장!
경호

표경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호기

정호기간사

정호기입니다. 정화조 업체가 어떻게 지금 실질적으로 가정에 와서 하는지 저는 실질적으로 가정에 와서 하는지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집에 살기 때문에. 그리고 3개 업체라 생각하는데 분명히 4개 업체입니다. 4개 업체인데 지금 전부 정화조 청소 부분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분뇨수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청소도 잘 해주고 하는데 작년에 행정 감사때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정화조 관계로 민원이 들어오는 걸 보면 어떤 형태가 있는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먼저 많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했습니다. 정화조 관계 민원사항을 전제하에서 질문을 했는데 과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많지를 않느냐 이건 서로가 주민들도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 정화조는 당장 청소를 하지 않는다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재래식은 시간이 넘어 가면은 당장 문제가 생기는데 정화조는 1년만에 하면, 한번씩 6개월 안해도 큰 문제가 안납니다. 실제적으로 정화조 관계로서는 민원이 접수되는게 거의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얼마전에도 어떤 의원이 전화를 하니까 여기 저기로 미루고, 그래서는 안되지요. 안되는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공과금 같은걸 낼때도 마감 다돼서 내는 것처럼 청소를 할 때도 기간을 충분히 주어서 청소할 수 있도록 통보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날 다 해달라고 연락을 합니다. 그러니 차량이 모자라게 되고 그런게 있습니다. 업체들은 잘 하느냐, 잘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보편적인 시각으로 봅니다. 청소, 물론 업체도 잘하겠지마는 구체적으로 잘 됐는지 표가 안납니다. 당장 표가 안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2조 2항을 그대로 두자는 쪽의 입장인데, 2조 2항이 있다고 해서 하등의 그런 제재받는게 아니고 행정감사시에 그런걸 얼마든지 추궁해가지고 우리가 확실한 정보를 내놓고 왜 행정처분을 안하느냐고 얼마든지 따지고 시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본회의 부력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날 사실은 배영일 의원이 낸 안은 부결시키자는 뜻이 아니고 배영일 위원이 분명히 그랬습니다. 동료인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가 돼가지고 온 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연구하기 위해서 시간을 두고 보류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의장님이 착각을 해가지고 김봉곤 의원에게 발언권을 줘 버렸습니다 그게 순서가 아니고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심의 보류 동의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 가지고 보류를 하거나, 부결돼 버리면은 계속 질의를 하고 심의를 해야되는데 그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저는 그럼 왜 몰랐느냐 하면은 사실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분위기가 이상해서 보니, 찬성 발언을 적느라고 몰랐는데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보면은 조금전에 질문에서 그런게 나왔지만은 의견만 모았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안해도 될 수 있었고 또 심의 보류가 되었으면 시간을 두고 수정안을 내가지고 2조 2항을 빼놓고 가결을 시킬 수 있는데 모자랐다는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원안, 수정안을 표기하여 주십시오.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정호기 위원,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계 표) 투표 결과 총 11명중 원안 의결 6명, 수정안 의결 5명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남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48분 투표개시

15시50분 투표종료

15시5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 남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전문위원 교육으로 검토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되어 책상 위에 배부해두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그럼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현우

정현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부산직할시 남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87조 법률 제4427호입니다. 91년 12월 14일자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녹지 지역안의 농지를 매매할 경우에는 농지 매매증명을 받아야 함에 따라서 농지매매증명 발급 및 농지원부작성 관리 사무를 다음장에 있습니다만는 개정 조례안 내용과 같이 2호, 3호를 구청장에서 동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농지매매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 개혁법 제19조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을 그동안에는 발급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1991년 12월 14일자로 개정된 도시계획법 87조에 의해서 도시계획 구역내 자연 녹지지역의 농지는 농지관리위원회 2명의 확인을 받아서 시ㆍ군ㆍ구ㆍ면장이 농지매매증명을 발급토록 되어 있으며 농지매매증명을 받아야만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고 실제 농민이 아니면은 발급 받을 수 없도록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시행은 법 개정일로부터 6개월간 유예되어서 92년 6월 14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지원부작성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해서 역시 시ㆍ군ㆍ구ㆍ면장의 필지별로 농지카드와 농가별 농지원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원부작성은 최초로 89년 8월 3일 작성하였으며 90년 8월 24일 농림수산부령으로 새로운 농지카드를 작성하여 현재 구에 비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의 농지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연녹지 지역안의 농지는 243필지 6만2,228평이며 거의 대부분이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가는 10농가로서 17필지 7,74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매매증명 및 농지원부작성 관리에 대하여 구의 사무를 동으로 위임코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매매증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은 원거리인 구청보다 동에서 발부함으로 해서 시간등의 절약으로 농지매매증명 발급 신청 민원인에게 편리하고 또 반드시 농민에게 한하여 발급하여야 할 사무로 지역실정에 밝은 동에서 처리하는 것이 업무의 정확성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원부작성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에서 관리 작성하면 농민이 타시도 전출시 농지원부와 농지카드를 주민등록표와 동시에 송부할 수 있어 편리하고 또 전입신고후 6개월이상 실제 거주자에 한해서 작성 관리하여야 하므로 거주여부의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업무 지침으로 동장이 본 업무를 담당토록 지시가 이미 있어서 금정구청과 해운대구청, 강서구청은 위임 조례를 개정을 해서 기히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임 업무는 고도의 지식이나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경작 농민 여부 그리고 실제 거주 여부만 확인하면 정확히 처리될 수 있으므로 구의 사무를 동으로 위임해서 업무 처리하는 것이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 및 주민 편익의 도모를 기할 수 있어 이번에 의회의결을 구해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들 농지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지목상 농지는 전체 3,488필지에 32만5,250평입니다. 그리고 농지원부작성 경작 농지를 보면은 전체 17필지의 7,745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내의 농지는 전체 243필지에 6만2,228평이 있으며 주거지역내의 농지는 3,245필지에 26만32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이인곤위원

위원장!
경호

표경호위원장

예. 이인곤 위원 말씀하십시오.
인곤

이인곤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3,448필지가 있는데 32만여평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체가, 지목 농지로 되어 있는 것이 그렇다면은 농지라면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농사를 안짓는게 8,90%, 몇%정도 됩니까?
현우

정현우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32만5,250평은 저희들 토지대상에 지목상 농지고, 조금전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주거 지역내의 농지로서 80.87%가 되겠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렇다면은 농사를 만약에 안짓는 부분도 지목상의 농지라면은 전체를 농지로 보는 것입니까? 농사를 안지어도…
현우

정현우지역경제과장

일단 농지로 보는데 농지원부의 작성은 안되겠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렇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농지매매증명을 받을려고 하면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는 농민 아니면은 못팔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우

정현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렇다면은 농사를 안짓는 땅을 농민이 아닌 사람이 살 수 있는지?
현우

정현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일반 대지는 아무관계가 없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도시계획법 87조에 의해서 자연녹지에 한해서만 농지매매증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한민위원

위원장님!
경호

표경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한민위원

과장님께 한말씀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해당되는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주민등록표와 같이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용당동에 전입 1,000평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농지원부 관리는 용당동에서 하지요?
현우

정현우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한민위원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장차 넘어갈 것 같으면 용당동에서 하지요?
현우

정현우지역경제과장

농지 소재하는 관할 동에서 하게 됩니다.

김한민위원

그럼 자작으로 인정하는 것 같으면 4㎞니, 몇 ㎞니 있는데 그런 제한은 없습니까?
현우

정현우지역경제과장

농지로 원부에 당초 작성 대상을 1,000㎡이상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민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통작 거리가 있습니다. 20㎞이내에 있으면은 농민으로 봐가지고 농지원부작성이 가능합니다.

김한민위원

내말이 그말입니다. 20㎞이내는 가능하다…
경화

정경화위원

위원장님!
경호

표경호위원장

정경화 위원 말씀하십시오.
경화

정경화위원

물론 업무를 구청에서 하는 것 보다도 가깝게 있는 동사무소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마 행정상 여러 가지면으로 좋은줄로 생각됩니다마는 현재 구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이 업무를 동사무소에 대한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로 말입니다. 그 업무가 날로 증가되고 있은 입장에서 그러면 구청에 있는, 관장하고 있는 직원을 동사무소로 전보 발령을 해줍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별도로 동사무소에 업무를 맡아서 일할 사람을 증원을 시켜줍니까?
현우

정현우지역경제과장

증원은 안되고요, 다만 농지원부작성이 사실상 저희들 관내 10농가 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더 있을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업무가…그래서 농지를 가지고 있는 동이 또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동으로 이관이 돼도 업무 처리하는데는 그렇게 복잡하지도 아니하고 또 직원을 지원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동으로 이관코자 하는 것입니다.

김한민위원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농지를 매매함에 있어서 논이나 밭이나 살려고 할 때에 농민이라야만 살 수 있습니까? 농민이 아닌 사람도 살 수 있습니까? 또 한가지는 참고적으로 강서구 거기도 한 1,000평 있는데 거기서 몇 ㎞로 봅니까?
현우

정현우지역경제과장

강서구는 거리는 안재어 봤습니다마는 잘 모르겠고요, 농민이라야, 왜 그렇냐하면은 농지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이 제정된거기 때문에 꼭 농민이어야 매매가 가능합니다. 농민이 아니면은 절대로 매매가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내에 있는 동장이기 때문에 확인이 가장 정확하게 되겠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화

박병화위원

지금 현재 있는 이것을 조례개정을 했을 때하고 지금 현재의 조례를 그냥 운영을 할 때하고 주민들의 좀 편리한 점이 있습니까?
현우

정현우지역경제과장

개정함으로 해서 엄청나게 편리합니다. 왜 그렇냐면 관내에 있는 농민이 자기 동에 가서 바로 농지원 두 사람의 확인을 받아서 동장이 매매증명을 발급하기 때문에 구청에 차타고 올 필요도 없이, 또 그러고나면 바로 농지 동에서는 농지원부와 농지카드를 주민등록카드와 같이 처리될 수 있고 해서 업무가 일목요연하게 간편하게 처리가 될 수 있고 편리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결코 매매를 이루는데 있어서 허가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현우

정현우지역경제과장

이건 허가가 아니고 매매증명만 하면은 바로 증명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면은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절차로서 농지매매증명…
경호

표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을 하십시오. 없습니까? 토론생략을 선포합니다. 부산직할시 남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직할시 남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 남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보고서도 의사일정 제1항, 2항 조례안과 같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배부해 두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번 조례안은 본 위원회가 구성되기전 제8회 정기회시 본호의에서 부결되어 다시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 여러분이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사회과장 유용현입니다. 부산직할시 남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코자 하는 부산직할시 남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상위법령인 의료보호법이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53호로 전문 개정되고, 같은법 시행령이 91년 3월 8일 법률 제4353호로 전문 개정되고, 같은법 시행령이 91년 9월 6일 대통령령 제13461호로 개정되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도 91년 10월 10일 보건사회부령 제883호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의료보호 관계법령과 본 조례의 내용이 상치된 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 요지로서는 현행 부산직할시 남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목적)에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보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조목을 개정코자 하면, 같은조례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1항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 명령관은 사회과장으로, 기금출납 공무원은 의료보장계장으로 한다”를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출원인 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 명령관은 사회과장으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 공무원은 의료보장계장으로 한다”로 개정하고, 같은조례 제8조(대불금의 상환등) 본문중 단서를 “다만 대불금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하게 할 수 있다”를 삽입하고 제1항 제1호중 “10만원미만은 4회”를 “10만원 미만은 3회”로 제2호중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은 8회”를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로 제3호중 “20만원이상 12회”를 “30만원이상은 12회”로 개정코자 하며, 같은조례 제9조(결손처분)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은 결손처분 할 수 있다”를 “부산직할시 남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와 같은조 “제4호 의료보호법 제10조 제2항”을 “의료보호법 제16조 제2항”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특히, 제9조 본문의 결손처분에 있어서 “구청장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은 결손처분할 수 있다”를 “부산직할시 남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리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본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53호로 전문개정된 의료보호법 제18조 제3호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ㆍ면ㆍ동장의 확인과 당해 시ㆍ군ㆍ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의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와 1991년 9월 6일 대통령령 제13461호로 개정된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4호의 규정에 의거구에 두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대불금 상환 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어 있어, 상위법령인 의료보호 관계법령과 조례의 내용이 상치될 뿐만아니라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곤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와 같은법 제17조(조례와규칙의 입법한계)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 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이 점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고 충분히 검토하신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 남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수송

이수송위원

위원장!
경호

표경호위원장

예, 이수송 위원 말씀하세요.
수송

이수송위원

이수송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보아야 되겠는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는 어디에 소속된 단체입니까?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남구청에 소속된 단체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거기에 추가로 과장님,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위원의 수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위원 위촉은 저희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입니다. 그리고 사회과장이 위원이고 지금 이문희 신경정신과의원 원장이 위원이고 원대식 내과의원 원장이 위원으로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한민위원

위원장님!
경호

표경호위원장

예.

김한민위원

여기에 문제되는 것은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물어볼 사항뿐입니다. 이것은 시행령으로 취해져 있습니까?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의료보호법과 의료보호법 시행령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한민위원

5명 이내로 한다. 이거지요?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예. 5명 이내로 한다고 시행규칙에…

김한민위원

예, 알았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질문 없습니다.
원익

손원익위원

질문 있습니다. “결손처분중 의회의 승인을 얻어”를 “부산직할시 남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로 한다고 했는데 같은조에 제4호 의료보호법 제10조 2항이 어떤 내용이고 또 의료보호법 제16조 2항이 어떤 문장인지 그게 설명이 필요하겠고, 다음 붙여서 예산에 해당되는 부분을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결손처분의 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지방자치 예산운영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예, 의료보호법 제10조 2항을 말씀하십니까?
원익

손원익위원

같은조 제4호에 의료보호법 제10조 2항, 아마 결손처분 내용이 그런 모법에 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신구법령 대비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 제18조, 두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18조(대불금의 결손처분)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2가 있고 3에 보면은 대불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의 상환이 불가능한 때 해가지고(읍ㆍ면ㆍ동장의 확인과 당해 시ㆍ군ㆍ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의 결손처분을 한때에 한한다) 본 법의 근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법시행령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보면은 의료보호법 제3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기능 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2항에 보면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다음장 넘기면은 4호에 대불금 상환 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이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위원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문하신 것…
원익

손원익위원

그렇다면은 결국 모법에 근거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끝났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와 찬성순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십시오. 토론하실 분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부산직할시 남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3박4일간 해외시찰을 다녀오시고 피로하실텐데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그야말로 알뜰한 안건심사를 해주셔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2분 산회

경호

표경호출석위원

정호기 김한민 최진동 정경화 박병화 허성준 이인곤 손원익 박영효 이수송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