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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오준섭 의원 발언

222회 제2보건복지위원회2015-07-03

오준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길

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당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20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장현수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유영기·류현선 세무사, 조기완·문길전 전 공무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난 6월 26일 구청장이 승인요청한 건입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는 동안 보건소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보건소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보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김종길 위원장님과 곽광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의자료 7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2,185억2,322만3,000원, 징수결정액 2,194억7,858만5,206원, 실제수납액 2,189억8,153만776원, 미수납액 4억9,705만4,4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9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808억7,500만2,500원, 지출액 2,509억5,968만5,884원, 다음연도 이월액 215억4,579만8,000원, 집행잔액 83억6,951만8,616원입니다. 10쪽 예산전용입니다. 총 10건에 1억31만원을 예산전용했는데 부서별로는 복지정책과 525만원, 생활복지과 380만원, 노인청소년과 80만원, 청소행정과 8,860만원, 녹색환경과 186만원 전용하였습니다. 11쪽 예산변경입니다. 총 13건에 변경금액 6억5,699만2,000원입니다. 13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지출결정액 9,695만7,000원, 지출액 9,565만7,000원, 집행잔액 130만원입니다. 부서별 예비비 지출은 가정복지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비, 노인청소년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사업, 청소행정과 무단투기 방지사업입니다. 14쪽 명시이월비입니다. 예산현액 219억7,846만7,000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16쪽 사고이월비입니다. 예산현액 5,385만원, 지출액 2,719만3,960원, 다음연도 이월액 873만원, 지출잔액 1,792만6,040원입니다. 17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83억6,951만8,616원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946만 980원, 예산절감 5억1,072만2,340원, 예산집행잔액 73억2,763만6,142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27억4,794만8,310원입니다. 18쪽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수령액 2,415억3,228만1,210원 중 집행액 2,170억7,496만1,514원, 이월액 203억5,837만6,000원, 집행잔액 40억9,894만3,696원입니다. 20쪽 전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확보액 2,813만원 중 집행액 1,26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552만원입니다. 21쪽 기금운용입니다. 생활복지과의 자활기금·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장애인복지기금, 가정복지과의 성평등기금, 노인청소년과의 노인복지기금,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전년도 현재액 60억5,938만6,272원, 수납액 36억9,397만7,799원, 지출액 1억5,345만3,020원, 현년도 현재액 95억9,991만1,051원입니다. 22쪽 채권현황입니다. 생활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 융자금 채권액은 전년도 23억6,943만3,864원, 발생액 9억9,907만6,446원, 소멸액 12억7,107만4,900원, 현재액 20억9,743만5,41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결산승인자료(최종분) 부록 참조
종길

김종길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량

위근량전문위원

전문위원 위근량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결산검토보고서(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복지환경국 직제순에 따라 차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시 자원봉사팀은 자치행정과로, 통합관리팀은 생활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총괄 답변은 복지정책과장께서 하시고, 필요시 자치행정과장과 생활복지과장께서도 답변하실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근문입니다.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김인호입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32쪽 봐주세요. 심의자료 32쪽 중간쯤에 보면 주민과 소통하는 자원봉사활동 전개 예산이 76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약 25% 정도 남은 건데 전년도 결산 때는 약 50% 잔액이 남아있었어요. 전년도에 비해 사업이 활성화된 건가, 그렇다고 하면 또 25%의 집행잔액 남은 게 많지 않으니까 어떤 사업을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사업내용.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자원봉사라 그래서 오신 것 같아요」하는 위원 있음

「그걸 미리 말을 해 줘야죠」하는 위원 있음

백성원위원

나는 왜 왔나 했어요, 자치행정과라고 해서.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32쪽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전개에 잔액 남아있는 부분이 저희 기간제근로자 부분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이 부분이 작년 1월에 기간제근로자가 불시에 사직서를 내고 새로운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한 한 달 정도 공백이 있었습니다.

백성원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보험료 부분이요?

백성원위원

예.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국·시비 50%, 50% 매칭펀드로 편성하는데 보험계약 체결과정이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자원봉사센터하고 25개 자치구가 동시에 계약을 맺는데 단가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이거 작년 자료인데요, 결산 때 작년에는 50% 잔액이 남았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25%잖아요. 그러니까 활성화한 사업이 없고 보험료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요? 보면 며칠 전에도 구청장님이 선포식 하고 자원봉사활동 전개가 대단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었는데 50% 잔액이 전년도에 남았고 올해는 25%의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게 많지 않잖습니까. 그러면 활동을 안 했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는 예산편성할 당시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펀드로 하는데 2013년도의 경우는 전체 총액이 2,700만원이었습니다. 국비가 1,300만원 내려온 상태였고요, 2014년도에는 국비, 시비 총 해서 1,600만원, 국비가 800만원, 예산이 좀 덜 내려왔습니다.

백성원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원봉사활동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었는데, 올해는 더 많이 하셨어요, 제가 봐도. 그런데 25%가 남았다는 게 궁금하다 이거예요, 25% 잔액 남은 게. 작년같이 활성화되지 않았나,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왜 25%가 남았나 그거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 겁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지금 보험료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백성원위원

보험료가 아니라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건데 보험료 말씀을 하시네요. 왜그러냐면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돼서 작년에 50% 잔액이 남았는데 올해는 25%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이 활성화된 건가, 25%를 썼으니까, 작년 대비. 그러면 50% 남았던 걸 다 쓸 수도 있는데,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왜 25%가 아직도 남아있느냐 그거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 겁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자원봉사랑 같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저변확대 예산이 25% 남은 게 아니고 9,500만원에서 앞쪽 보시면 1,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게 남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주민과 소통하는 자원봉사활동 전개의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백성원위원

그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자원봉사 보험 가입했을 때 아까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비하고 매칭인데 그래서 저희가 매칭비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25개 구를 대표해서 메리츠하고 흥국화재하고 보험을 했을 때 지난해는 819원 했었고 그 전에 2012년도는 한 1,900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면서 보험료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또 보험 가입자 수는 2014년도에 한 9,900명 정도 했고 2014년도는 한 1만1,500명 정도로 많이 늘었는데도 이렇게 조금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성원위원

활성화되고 있는데,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곽광자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가정복지과에 예산액이 68억6,000만원이, 아, 복지정책과? 죄송합니다.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그 동안 복지정책과장님이 자원봉사로 인해 굉장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 동안에. 그랬는데 지금은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지금 결산에 자치행정과장님이 나오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바뀐 것도 우리 위원님들은 잘 모르는데, 미리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참고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자원봉사를 여쭤보는 건 자치행정과로 여쭤보면 될 것 같고요. 자원봉사센터가 그때 2014년도하고 지금 많이 변화가 됐잖아요. 우리가 항상 지적하는 부분이 보험, 또 자원봉사의 마일리지, 자원봉사 하는 사람에 한해서 보험을 들어주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 추계를 좀 정확하게, 예측 가능하거나 자원봉사를 몇 번 그 횟수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한 번 내지 세 번 이상 한 자만 보험을 들어주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1일 이상 자원봉사 활동하신 분의 숫자를 계산해서 저희가 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한 번 해도 보험을 들어준다고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그 숫자 가지고 보험을 들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그래서 예측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1년 통계를 뽑아보면 나올 겁니다, 2013년도, 2014년도 쭉 연도별로. 그러면 그 추계에 좀 비중을 둬서 한 번 온 사람 해 주는 거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걸 계산해야지, 계속 계산도 안 하면서. 그리고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한 번 하면 보험 들어준다?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와서 자원봉사 하기도 전에 뭐 여러 가지 교육과정인데도 보험을 들어주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사실 우리 관악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서울시 자원봉사센터하고 25개 자치구가 통일된 방향으로 가도록 하여튼 저희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하고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환경이. 바뀌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가요?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이거 어차피 2014년도 거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최고 많이 남은 게 보험료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가 사표 내서 임금이 안 나간 부분 거기서 남게 됐습니다. 지금 9,500만원 중에 한 1,0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올해, 어차피 내년예산 잡을 때, 자치행정과장님!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 동안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굉장히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때문에 무지하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로 이관하면서 거의 기반이 다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험료로 하는 시스템은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복지정책과는 아니지만 어차피 본예산에 가도 만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그 추계가 잘못된 거는 다음연도 예산 잡을 때 꼭 이 추계를 정확하게 잡아주세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그거를 안 되면 서울시의 흐름으로 따라간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렇죠? 서울시는 서울시고, 왜, 좋은 거는 서울시를 따라가는 건 이해가 가지만 맞지 않는 건 우리 구에 맞게 해야 합니다. 자원봉사 독려하는 것도 맞지만 그 보험에 대해서는 누누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추계를 좀 잘 내서 2016년 내년도 예산에는 꼭 정확한 추계를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심의자료 29쪽 하단에 보면 저소득층 보호 및 지원연계 해 가지고 이건 뭐 예산은 많지 않네요. 590만원에 한 360만원 정도 남았는데 보니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좀 많은데. 그 다음 쪽 보면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서 이 예산 집행잔액 비율이 20.7%,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지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사실은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산편성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심의자료 30쪽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가

오준섭위원

그렇죠,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서.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넘어가면 1억1,7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처음에 당초 내시됐을 때 국비가 2억2,500만원하고, 그래서 50 대 25 대 25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그렇게 편성이 제일 처음에 당초 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변경내시 돼서는 그 국·시비가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4억5,000만원에서 5억6,000만원으로 됐는데 2013년도에 저희가 추경을 못 했습니다, 추경이 없어서. 그래서 국·시비 매칭으로 이렇게 집행을 해서 남게 됐습니다.

오준섭위원

국·시비는 집행을 안 하면 반납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매칭을 그때 못 했습니다.

오준섭위원

전에 전년도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존경하는 임춘수 선배위원님께서도 매칭된 예산 집행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좌우간 어렵게 국·시비를 가져와서 집행을 안 해서 반납해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걸 좀 심도 있게 업무에 전념하셔서 지금 예산 갖고 오신 거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많이 좀 노력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곽광자 위원입니다. 결산 심의 참고자료 2쪽에 보면 복지정책과 두 번째에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 해 가지고 2억2,800만원 예산액이 잡혀있고 증액이 462만원인데요. 구립 중앙사회복지관 PC 구매, 이거 아닌가? 아, 여기는 없다고? 여기 자료에 있잖아요.
종길

김종길위원장

말씀하세요. 하시고, 복지정책과장은 그 내용에 대해서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말씀하시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구립 중앙사회복지관 PC 구매 부족예산 확보라고 돼 있거든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462만원?
광자

곽광자위원

예, 중앙사회복지관에.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 PC를 몇 대 구입했고, 1대당 얼마씩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 1차 예산이 편성됐는데 중앙사회복지관의 PC가 어르신들 교육용인데 그게 상당히 낡아서 불편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복지관하고 협의를 하여 서울시에서 예산 신청했던 예산을 기능보강비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체예산이 당초에 편성이 안 돼 가지고 다른 사무관리비에서 462만원을 전용해서 매칭을 시킨 겁니다. 그때 얼마냐 하면 서울시 지원금 693만원하고 총 1,155만원에서 PC 11대를 구매하고 시설보강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PC 11대를 구매하셨다고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대당 얼마씩이에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한 100만원 정도.
광자

곽광자위원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자치행정과장,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는 2015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 시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정책팀과 장애인자립지원팀이 장애인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총괄 답변은 생활복지과장께서 하시고, 필요시 장애인복지과장께서도 답변하실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김인호입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장호경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45쪽에서 48쪽까지인데요. 세입결산 목별 조서를 보면 미수납액이 일반회계 8,432만6,860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3억1,800만원 정도, 그리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6,050만원 정도 징수금액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많아요. 징수에 문제가 있나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부정수급이나 상해요인 발생으로 해서 이미 지급된 급여금을 환수해야 되는데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대부분 재산이 없는 어려운 분들이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환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미수납금 관리 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간 누적된 걸 관리하다 보니까 계속 미수납액이 쌓여서 미수납액이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6,000만원은 ’95년 이전에 융자가 돼서 지금은 계속 미수납액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회수가 어려운 금액입니다. 결산검사 때 결산검사위원님들도 계속 매년 똑같은 금액이 미수납액으로 남는다고 결손처분을 하도록 지적을 해 줬는데 왜 안 하냐 해 가지고 6,050만원은 지난 6월 초에 저희가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받을 수 없는 채권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해서 이것은 내년부터는 없어질 거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급여 수급자들이다 보니까 재산이 없는 분들이라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백성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의료급여를 미지급했을 때 의료혜택 받을 수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혜택은 일단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미수납 했어도?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고정적으로 그대로 받고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일단 진료는 해 드리고 나중에 환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백성원위원

진료가 가능한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51쪽에 보면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가 있고 그 활동보조인들은 우리 센터에서 하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호경입니다. 주로 센터에서 활동보조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지정을 받으면 센터에서 활동보조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연도별로 보면 활동보조를 원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줄어드는 추세예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금년도 6월부터는 3급까지 확대해서 많이 늘어나진 않겠지만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늘어나는 추세면서도 집행잔액이 장애인 활동보조, 51쪽에 급여예요. 급여가 집행잔액이 급여는 이미 늘어나는 추계를 잡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거예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제대로 잡았는데요 나중에 국·시비를 추가로 예산편성 해 가지고 저희들이 2,300만원을 예산변경까지 했습니다. 구비매칭은 맞춰줬는데 나머지 1억8,000만원은 국·시비 쪽에 남은 잔액입니다. 국·시비가 편성돼서 내시액이 더 많아져서 매칭을 시켜줬는데 저희 구비는 없고 1억8,000만원 국·시비가 작년에 너무 많이 잡아서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이게 국·시비 잔액이란 말이에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스쿠터 지원은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장애인 보장구 전동휠체어 말씀이십니까?

주순자위원

예, 스쿠터 지원은 그것도 매칭인가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그거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구비는 없고.

주순자위원

구비는 없고?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관리 안 하나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아니, 저희가 관리는 하는데 비용문제로 국비, 시비 50 대 50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관리하죠?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 스쿠터는 넘버가, 오토바이처럼 그 넘버가 없으면 관리를 어떻게 해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그거는 보장구 신청을 하면 지급되신 분들에게 1년에 한 번씩 그분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가 저희가 주민센터에 보내서 확인하고

주순자위원

그러면 본인이 도난을 당했다고 신고를 해서 다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죠?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그건 보장구의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아니, 도난이나 허위신고를 해서 스쿠터를 다시 교부받을 수 있잖아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다시 지급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그러니까 일단 저희는 지급을 하고 그 당사자한테 내구연한이

주순자위원

아니 내구연한은 상관이 없고, 예를 들어서 오늘 샀는데 내일 잊어버렸다고 해 가지고 또 하나 신청할 수 있냐고 제가 지금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그건 안 됩니다.

주순자위원

안 되죠?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스쿠터는, 스쿠터 타는 분들은 장애인들이잖아요. 등록 장애인들에 한해서 스쿠터를 타는데 멀쩡한 사람도 스쿠터를 타고 다녀요. 그 관리가 서비스센터나 그런 데를 통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넘버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넘버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하나, 그 점검을 해 주세요.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스쿠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애인이라고 모든 사람이 다 신청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규정을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보여주세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규정도 있고 그 수요가 몇 대 나갔는지 딱 나오잖아요? 댓수하고 사람 숫자하고 맞추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올 거고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49쪽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에서 잔액이 남은 거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잔액이 3,100만원 남았는데요. 복지관 운영비가 2013년도까지는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구분하지 않고 통으로 내려왔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세분화시켰습니다, 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 인건비가 조금 남아서 그런 부분이 3,100만원 남았습니다. 실로암장애인복지관에 나가는 돈입니다.

주순자위원

실로암장애인복지관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여기는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복지관 운영비 나간 줄 알고. 아무튼 생활복지과도 역시 장애인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추계를 잘 하셔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심의자료 50쪽 하단 부분에 보면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 발급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생활복지과장님, 금년 1월 1일에 부임하셨죠? 업무파악 좀 많이 하셨어요? 여기에 있는 예산은 많지는 않네요. 28만8,000원인데 이게 잔액이 100%가 넘는 이것하고 밑에 보면 자립역량 강화 서비스 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2,400만원인데 이것이 92.5%가 잔액비율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사업계획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산은 적더라도 100%가 잔액비율이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카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 발급 지원 28만8,000원 남은 것은요 사실 이 비용은 서울시에서

오준섭위원

아니 과장님, 남은 게 아니고 예산현액이 28만8,000원인데 100% 그대로 남아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아, 예산현액도 시에서 사실은 잡아주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계속 25개 구 공통적으로 잡아 가지고 계속 불용을 시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비용인가 하면 장애인들 진단서 끊으러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을 동사무소에다 등기로 부치는데 그 우편비용이거든요. 지금은 장애인들이 직접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센터에다 제출하거든요.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비인데요. 시에서 예산을 자꾸자꾸, 저희들이 건의를 하는데도 계속 편성해서 이렇게 몇 년째 하는데 내년도에는 없도록 저희들이 다시 시에다 건의하겠습니다만 공통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100% 남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자립역량 강화 맞춤형 서비스 2,400만원에서 2,300만원인데 거의 다 예산이 남았는데요. 이거는 지역사회 투자서비스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연령층이 7세에서 19세 이하 장애아동들에 대해 뭐 심부름을 간다든지 아니면 대소변을 가린다든지 이렇게 혼자 스스로 생활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의 사업을 하는 바우처사업인데 우리 구에서 개발한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권장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각 구에 이렇게 바우처사업을 하는 것은 1 대 1로 해 가지고 집에도 가서 방문하고 교육도 시키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내가 시장보기를 간다, 그럼 현장도 가는데 이 사업 자체가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작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어렵다 보니까 등록기간이 없습니다. 등록기간이, 일을 해야 되는 기간이 없다 보니까 저희 구가 작년에, 실질적으로 25개 구 중에 6개 구 정도만 신청하고 시에서 워낙 예산을 성립해놓고 집행하다 보니까 권고를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 9월에 신청해서 그때 4명인가 우리가 장애아동들에 대해 이런 자립역량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금액이 그대로 남았고요. 금년도에는 한 15명인가 해서 시 사업이지만 홍보를 많이 해서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어려운 사업이다 그런 말씀인데 어쨌든 직원들이 많이 애쓰신 건 다 알죠. 정말 많이 노력을 하셔서 이런 예산이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51쪽 상단 부분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건인데 이 사업이 본위원이 학교 쪽에서 아침에 교통봉사를 하다 보면 가임부부들을 제가 많이 만나게 돼요.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과장님, 출산지원금이 각 구마다 차등이 있다는 거 잘 아시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장애인 말고 출산지원금 주는 그 제도가 있고

오준섭위원

아니, 장애인 출산지원금 말고 일단 일반 출산지원금도 차등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에도 제가 몇 번 지적·말씀을 드렸는데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세 자녀 이상 되면 500만원인가 지원되죠? 자료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업무를 맡아보시는 과장님들은 새로운 업무를 맡아서 얼마 안 됐으면 맡고 있는 사업에 모든 부서마다 다 해박하게 아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1년 이상 경과하신 과장님들은 그 맡고 있는 사업은 몇 개인지 각 사업마다 중점적인 사업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출산지원금이요, 우리가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출산지원금이 너무 적고, 물론 출산지원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출산을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차등지원을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출산을 장려하려고 하면 물론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종길

김종길위원장

위원님, 그거는 가정복지과 사항이고 여기는 장애인 출산지원금에 관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예, 그러면 이따 가정복지과에서 질의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곽광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이요. 우리 구에서는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이게 경증하고 중증하고 좀 다른데요, 1, 2급 중증장애인은 120만원 지급하고, 경증장애인은 100만원 지급합니다. 그리고 재원도 중증은 시에서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경증은 구에서 구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아홉 분한테 지원해 드렸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시에서는 120만원을 주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중증은 120만원을 주는데 시비로 100만원 주고 구비로 20만원을 줍니다. 경증 같은 경우는 그냥 구비로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9명 정도, 작년에.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작년에 9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숫자를 많이 잡아놔도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언어발달 지원서비스요, 바로 밑에요. 51쪽입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거기 보면 언어발달장애인도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이 예산은 부모님들이 장애인인 경우에.
광자

곽광자위원

아, 부모가.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애들한테 인지치료라든지 이런 언어 쪽에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에. 애들이 부모님한테 한글교육도 제대로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 서비스 형태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교육서비스 같은 거.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되나요 우리 구에?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광자

곽광자위원

그거 좀 확인해서 주십시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시각장애인 안마 바우처사업 있잖아요. 거기도 예산액이 1억9,300만원인데 잔액이 1,100만원 정도 남았네요. 왜 이렇게 많이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주로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인데 이 사람들을 저희가 몇 회, 한 번 5회를 받도록 우리가 선정을 해 줬어요. 그런데 본인이 조금 아프다고 가서 서비스 안 받고 또 안 그러면 무슨 일 있다고 안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 전체 1억9,300만원에서 한 1,1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은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월 5회 받게 한다고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이게 한 10개월간 서비스 하는 겁니다. 본인이 10개월만 서비스 받습니다, 더 이상은 못 받고요.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이 서비스를 받지 않으면 연락해서 받게끔 지원도 해 주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시각적인 장애인이기 때문에.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분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예측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저희는 다섯 번 받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조금, 하여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예, 좀 챙겨서, 시각적인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챙겨서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52쪽에 보면 자립역량 강화 맞춤형 서비스 사업은 어떤 사업인데 집행잔액이 95%가 넘게 남았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조금 전에 오준섭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인데요. 장애아동들, 이게 재원이 국·시비입니다. 국·시비고, 이 사업내용이 7세부터 19세 이하 장애아동들 혼자서 사실은 자립을 못 하잖아요. 자립을 못 하니까 시장도 볼 수도 있고 뭐 대소변 가리기도 잘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자립역량 강화를 해 주는

주순자위원

그럼 이거 지속사업인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바우처사업입니다. 바우처사업인데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주순자위원

그런 바우처사업이 또 따로 있잖아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이거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게 바우처사업이라고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도에 시에서 처음 이 바우처사업을 구에다 내려줬는데 6개 구청만 실제적으로 하고

주순자위원

그러면 바우처사업에 일할 수 있는 조건인 분을 우리 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모집하나요? 자격요건이 있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일할 수 있는 조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노인요양 재가서비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을 시간적으로 보조활동을 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어떤 분들 모집을 하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등록을 해야만이

주순자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금 잘못, “자립역량 강화 맞춤형 서비스 사업” 이 문구하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거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 자체가 95%, 아까 우리 오준섭 위원님은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바우처사업 맞습니다, 위원님.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케어 받는 우리 장애인분들하고 케어 해 주시는 분들 대상자랑 같이 명단을 주시고, 또 시급을 얼마 주는지? 시급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급여가?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그 밑에 보면 부랑인·노숙인 관리 지원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도 그러면 봄, 가을 계절별로 노숙인들이, 지금 여름철에는 엄청 많이 밖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노숙인들이 우리 관악구에 늘어나는 추세예요 줄어드는 추세예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지금 거리 노숙인은 약 15명 정도 도림천하고 신림역 주변 그쪽에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요. 보통 겨울철에는 10명 이내고 여름철에는 15명 내외 그 정도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내외로?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신림사거리는 아예 전적으로, 뭐 그분은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그러지 않아서 그 자리에 그대로 한 분은 전용으로 계시는데 그분을 좀 설득해서 여기로 연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노숙인 시설이나 이런 데 입소를 저희가 권유하고 또 귀향이나 이런 걸 권유하는데 노숙인들이 그 생활에 젖다 보니까. 노숙인 시설에 그분들이 입소를 원하면 언제든지 입소는 가능합니다, 지금 정원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설득은 하는데 그게 강제로 입소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강제 입소를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지금은 노숙인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강제입소가 안 됩니다, 지금은요.

주순자위원

그럼 권유밖에 안 되네요 권유밖에?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

노숙인의 보호자 동의가 있어도 안 되나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정신질환자 같으면 보호자 동의 하에 병원에 입원시키는 게 있는데 노숙인은 그런 게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노숙인은 보호자가 동의를 해도 안 된다?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노숙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행운동에도 오거리에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오거리 시장에도 한 서너 분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우리 주민들 왕래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제일 많은 곳인데 두 사람이 꼭 거기서 노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국민은행, 관악플라자 앞에도 노숙은 하지 않는데 길거리에서 옷도 굉장히 더럽고 이렇게 해서 제가 몇 번 그 노숙하는 사람을 만나서 노숙인들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있고 그러니까 입소를 하시라 이렇게 얘기해도 대화가 잘 안 돼요. 방금 강제입소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됩니까?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지금은 강제로 노숙인들 입소가 안 됩니다. 지금 다른 서울역이나 용산 같은 데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게 강제로 입소가 안 되기 때문에 노숙한 상태에서 그대로 보호를 하기 위해 저희가 지속적으로 순찰하면서 일반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보면 그분들이 밤에 주민들이 쉬는 시간에 좀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면 괜찮은데 주민들이 출근하는 시간에 막 누워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가서, 또 다른 사람 말은 잘 안 듣습니다. 제가 가끔 가서 배고프다고 하면 라면도 사주고, 아이고, 배고프다고 그러면. 그런데 그거 거절할 수도 없고, 그리고 술을 하면 술은 안 된다고 해서 일어나라고 얘기하고 일으키고 하는데 좌우간 미관이 굉장히 - 출근길이다 보니까 - 안 좋은데 좀 방법을 강구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시설로 입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장과장님!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장현수위원

우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난번에 통과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예산 확보하셨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조례만 통과됐지 아직까지, 내년도 사업은

장현수위원

내가 얼마 전에 ‘함께하는세상’인가 신부님이 하시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가보니까 의외로 거기가 젊은 친구들 많이 있더라고요. 나도 사실은 발달장애를 접하기는 거기서 내가 처음 본 거예요, 그 단체를. 그런데 인원도 많고, 물론 신부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각 지역에서 지원도 많이 받고 그러기는 한다고 그러시는데 그 사업 말고 그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게, 내가 보니까 겉으로는 표가 안 나더라고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멀쩡하죠.

장현수위원

예, 멀쩡하더라고요. 겉으로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지적장애니까.

장현수위원

그런데 대화를 해 보니까 금방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보니까 아주 영세한 것 같더라고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들이 금년도 그때 예산 성립을 시켜줘서 그쪽 예산이 한 9,300만원 정도 투입이 되어 있어요, 발달장애 쪽에요. 자기네들 특수체육교실이라고 해서 특수체육 교수님 모시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쪽이 하여튼, 지적장애 쪽이 상당히 장애인분들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것 같고요. 금년에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친구들이 사회활동하는 데 있어서 목공이나 이런 거 다루는 걸 보면 시키는 일은 다 하겠더라고요. 하여튼 과장님이 눈여겨서 한번 보세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예산 전반에 대해 큰 틀에서 제안도 좀 드리고 또 나름대로 능력 있으신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한 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정책이 맞춤형 복지로 접근하게 돼 있어요. 어느 과장님께서 맞춤형 복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과장님이 있으신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맞춤형 복지는 저희 생활복지과에서 지금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 말까지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수급자로 책정되면 7대 급여를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춘수

임춘수위원

마이크 좀 더 당기세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해산장제급여, 자활급여까지 7대 급여를 다 지원받았는데 이 맞춤형 급여는 각 급여별로 채점 기준이 다 다릅니다. 지금까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했는데 맞춤형 급여는 중위소득 개념을 도입해서, 중위소득은 우리나라의 각 가구 소득을 최고 많은 사람부터 제일 낮은 사람까지 일렬로 쭉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통계청에서 조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해서 발표를 하는데 생계급여 수 수급자는 중위소득의 28%,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의 48%, 주거급여 수급자는 43%, 교육급여 수급자는 50%까지 이렇게 각각의 급여를 차등 둬서 수급자를 책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수급자 책정이 되면 모든 급여를 받고 탈락되면 모든 급여가 중지되기 때문에 틈새계층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제 3개의 급여는 못 받더라도 의료급여는 받을 수가 있고 또 의료급여는 못 받더라도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차등을 둬서 하기 때문에 틈새계층이 많이 완화될 걸로 그렇게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내용이 이제 이해가 가겠어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정책이 이제 바뀌기 때문에 예산의 결산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이 어느 쪽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보건복지위원들이 - 집행부에서 예산 해 가지고 쭉 올라오잖아요 - 그걸 심의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쪽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위원들이 보는 시각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오늘 같은 날, 오늘 같은 날은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 답변하실 때 좀 그런 쪽으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그런 사고를 갖고 계셔야,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계셔야 우리 위원들도 같이 호흡해서, 즉 말하자면 관악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또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는 그런 걸 면밀히 볼 수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결산 이거는 보나마나예요.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국·시비보조사업이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만약에 우리 위원들도 예산결산을 볼 때 구비가 반영되는 그런 사업예산은 꼼꼼히 들여다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 구 재정상. 그런데 국·시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들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 내지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국·시비니까. 그리고 여태껏 몇 년 동안 쭉 보면 목은 정해져 있어요. 또 혜택을 받는 인원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건 들여다 봐야.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 연도에 이 사업에서 예산 추계를 잡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집행잔액을 보면서 평가를 해요. 집행잔액이 없으면 아, 이 사업을 진짜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본위원은 달리 봐요. 오히려 집행잔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집행잔액이 만약에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구의 국·시비보조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우리 구에 맞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거의 없을 때는 수혜받는 분은 정해져 있고 국·시비보조금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결산을 보는데 복지예산은 똑같아요. 복지예산은 우리가 들여다 봐야 어차피 국·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수혜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고, 수혜받을 사람이 더 많죠. 많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수혜받는 사람은 욕구는 많은데 정해져 있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자동 케이스로,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은행의 자동이체처럼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적절하게 답변을 잘 하셨는데 이 국·시비보조금이라든가 구 예산이 다 우리 국민의 혈세잖아요. 그래서 맞춤형 복지로 가는 게 맞아요. 맞춤형 복지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앞으로 복지정책이 그런 쪽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발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이거를 신중하게 한번 토의해서, 의논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쯤 검토를 해 볼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지적했잖아요. 정해져 있는 수혜자에 정해져 있는 예산 있잖아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를 예를 들었잖아요. 이 혜택 받는 사람들은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틈새계층 있잖아요.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찾아보면 많아요.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게 맞춤형 복지예요. 그런 것을 우리 관악구 집행부에서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진짜 맞춤형 복지의 혜택을 못 받는 분들,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 테두리 안에 묶여있기 때문에 못 받는 분들을 끌어내서 맞춤형 복지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장님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한 번쯤은 전체적인 틀에서 복지예산에 대해, 복지정책에 대해 한 번쯤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맞춤형 복지 정책이 바뀐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지금 구두로 설명하셨지만 조목조목 자료로 해서 한 번쯤 우리가 한 번은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또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장, 단점 있잖아요. 나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됐다, 다른 거 못 받는다 이렇게 우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복지예산에 대해 큰 틀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맞춤형 복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 ) (재석위원 5명) (김종길 위원장, 곽광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광자

곽광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다른 용무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현숙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으로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저는 새로 오신 과장님한테 질의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가정복지과로 인한 예비비가 지출된 데 있어서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예비비 문제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예비비의 목적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근량 전문위원께서도 예비비에 대한 지적도 했고. 그런데 13쪽에 보면 예비비 지출의 목적에서 가정복지과, 노인청소년과, 청소행정과 이렇게 있는데 청소행정과는 저희들이 조금 이해하는 측면도 있고 구민과 전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건가다가통합센터 이전비용 확보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예산확보는 이미 본예산이나 추경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쓴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추후에라도 이런 예비비의 목적과 달리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전비 예산은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산과에 가서 예산을 반영해 주라 그랬더니 가정복지과 예산은 너무, 그 당시 2014년도에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할 수 없으니까 우선은 혹시 10월에 오픈 될지 아니면 2015년도에 오픈 될지 그건 아직 미지수니까 만약에 2014년에 오픈을 한다면 예비비로 쓰자 해 가지고 예산계에서 그렇게 고민해서 예산을 안 잡아줬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혹시라도 우리 가정복지과나 노인청소년과나 - 노인청소년과는 어르신들 경로당, 또 가정복지과는 어린이집 -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전비용은 분명히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전을 해놓고 이전비용이 없어서 개소식이나 이런 걸 못하면, 똑같이 그 예산에 맞춰서 이전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결산은 이미 2014년도에 쓴 거를 저희가 확인하는 차원이니까 본예산에 꼭 필요하시면 저희들한테도 확실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그래야 이게 맞는 거지 예비비 쓰는 목적과 달리 계속 전용해서 쓰는 거는 결산서에서 항상 지적되는 부분도 이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예비비 목적에 대해서 또 지적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복지환경국은 너무나 잘 아리라고 생각되니까 내년예산 잡을 때는 꼭 좀 명심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예.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정복지과장으로 오신 걸 축하드리고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

일단 제가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의를 위해서 심의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오류가 발생한 부분을 아마 늦게 발견하셨나 봐요. 수정하려고 직원들이 수정작업을 하러 다니셨는데 저희 업무시간에 와서 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희가 퇴근한 후에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무단출입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수정작업을 할 때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든지 아니면 우리 의회사무국에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시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심의자료 102쪽을 보면요 방과후 보육료 지원에 1억3,500만원 예산을 줬다가 남은 게 지금 4,200만원 정도예요.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 이유가 일반회계 114쪽 중간에 가면 방과후 보육료 지원 사회복지보조 예산이 4,200만원 남았다 하면서 그 이유를 비고란에 쓰셨어요. 방과후 이용 아동이 감소되었다고 하는데요 2013년에 915명, 2014년에 756명 약 159명이 감소됐어요. 이용하는 아동이 감소되는 사유가 뭔지 아시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학교에서 이런 방과후를 많이 확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방과후를 많이 이용하게 되고 일반 학우들도 많이 이용하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감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래서 감소된 거예요? 방과후교실이 잘 운영이 안 돼서 어려운 엄마들이 잘 보내다가 안 보내는 게 아니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운영은 잘 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제가 어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백성원위원

제가 작년에 방과후교실을 한번 가 봤어요. 가서 보니까 열의가 대단하시고 잘 하시더라고요. 잘 하시는데도 밖에서 들으면 불편사항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감소된 이유 중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확인을 하셔서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의견을 잘 수렴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대리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우리 직원분들께서는 방금 백성원 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많은 참작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렇게 새로 업무파악 하시려면 고생 많으실 텐데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심의자료 109쪽에 하단 부분 보시면 출산장려·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실수해서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출산지원금이 구마다 다릅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구마다 다르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에는 혹시 첫째는 얼마고 둘째는 얼마 이렇게 알고 계신 대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첫째아이 지원은 없고요, 둘째는 20만원, 셋째 30만원, 넷째는 50만원, 다섯째 이상이면 1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오준섭위원

물론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원금도 물론 적은 거죠. 그런데 서초구 같은 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셋째아이부터는 500만원인가 이렇게 지원됩니다. 알고 계시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이 학교 쪽에 아침에 교통봉사 하다 보면 젊은 가임부부, 학부모님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런 거를 많이 문의를 하십니다. 지금 여러 가지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원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출산을 뭐 더 많이, 어떻든 유도정책 중에 한 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우리 관악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 국장님께 제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메르스 발생 즈음해서 우리 국가 위정자들,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총체적인 무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처능력이. 그렇죠?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셨나요?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적극적인 대책이 좀, 그게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서 제가 답변하기는 좀 뭐 한데요 일단 매체에서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오준섭위원

처음부터 전문가가 투입돼서 환자들 확진판정이 됐을 때 격리조치하고 이랬으면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지 않고 조기에 이게 다 수습이 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복지환경국에 계신 분들은 가능하면 복지를 전공하신 분들이 가능하면 업무를 보자는 얘깁니다. 이번에 메르스 사태 즈음해서 정부에서 대처하는 게 모든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화를 키운 거거든요. 우리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왕이면 이게 순환보직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순환보직에 따라 업무를 보시니까 그렇지만 가능하면 이런 사회복지 부문에서는 비전문가보다는 전문가들이 업무를 보셔야 정말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많은 분들이 복지혜택을 볼 수 있고 전문가들이 투입돼야 전문가들의 그런 지식에 의해서, 정책에 의해서, 또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보다 나은 많은 사람들이 케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업무를 보시다가 조언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는 가능하면 전문가들을 요청하셔서 우리 복지정책 업무가 정말 우리 구민들한테 골고루 많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대리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으로 오신 거 축하드리고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혹시 가정복지과에서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는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전반적으로 가정복지과는 25개 구가 비슷한 사업을 해요. 특히 제일 민감한 부분은 지금 이슈가 됐던 보육료 관계, 보육료 예산확보, 즉 말하자면 국비, 시비 확보 매칭해서 해야 되는데 서로들 떠넘기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구비를 좀 낮춰달라고 계속 주문을 했고 과장님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과장님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 처음 오셨기 때문에 결산에 대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14회계연도 예산을 다뤄보고 사업에 대해서 다 질의하고 예산을 반영해 줬어요. 그것에 대한 결산을 보는 건데 지금 자료를 봐도 우리는 틀에 박혀 있는 예산지출이기 때문에 뭐 과장님한테 질의할 거는 없어요, 본위원은. 다만 가정복지과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결위 올라가시면, 다른 상임위에서 질의한 내용이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보육에 관한 것하고요. 특히 어린이집, 또 어린이집 중에 요즘 현안문제가 뭐냐면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예요. 명시이월이 한 3억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문제는 뭐냐면 의원들과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의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이왕이면 원장님들하고 미팅을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자료로 지난번에 다 받아봤지만 지금 현재 진행과정이 각 동에 따라서 토지매입된 부지가 있는가 하면 예상 또 아니면 검토 중 이렇게 있어요. 어차피 토지매입 관계에서 진행하는 과정은 어쩔 수 없지만 토지매입 가계약 내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원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셔야지만 아이들이, 아까 오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출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고요. 지금 동네 아이들 수요보다 어린이집 수요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미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은 그래요. 그 지역에, 특히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국가가 해야 될 문제를 그동안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자기 자부담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와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면요 그 사람들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해요.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우리 관내에 유치하는 건 반대합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니까 차후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을, 뭐 찬반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고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좀 내실 있게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으로 접근해야 된다, 시에도 그렇게 건의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숙지하시고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저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유치원 가는 아이들 보육료하고 집에서 하는 보육료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양육수당이요. 그러면 가정양육수당을 물어볼게요. 101쪽이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팀장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간단하게.
영애

장영애출산장려팀장

출산장려팀장 장영애입니다. 양육수당은 저희가 편성이 좀 모자랐었습니다. 모자라서 서울시 교부금 5억원하고 추경 1억원을 더 추가편성해서 6억원을 더 편성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 관악구가 출산율이 감소하다 보니까 실제 집행액이 좀 남게 됐습니다. 집행액이
춘수

임춘수위원

매칭이 몇 대 몇이었어요?
영애

장영애출산장려팀장

가정양육수당은 45 대 38.5, 16.5였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시 예산을 반환해야 되나요?
영애

장영애출산장려팀장

예, 국·시비는 반환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총 금액만 제가 읽고 있는데 여기서 반환된, 말하자면 나머지가 전부다 국·시비로 반환한 거예요 우리 구비도 포함됐어요?
영애

장영애출산장려팀장

구비는 그다지 많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구비 편성을 다
춘수

임춘수위원

수요예측을 잘못한 거네요?
영애

장영애출산장려팀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복지과에도 질의했지만 이런 부분은 다 수요를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뭐 계속 국·시비를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영애

장영애출산장려팀장

이거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확정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저희 구비가 16.5% 편성을 해야 됐었습니다마는 저희는 12.
춘수

임춘수위원

구비를 좀 약하게 했으면 국·시비가 그만큼 덜 나오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국·시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구비를 거기에 매칭 할 때 그 프로테이지로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들으면 돼요?
영애

장영애출산장려팀장

예, 그런데 그 편성액도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시에서 잘못한 거죠.
영애

장영애출산장려팀장

편성액도 다, 저희는 구비를 다 편성 못 했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그냥 막 준 거네요? 예측도 안 하고. 시에서 국·시비 내려올 때 위의 중앙에서는 그냥 막 준 거네? 이런 거는 그렇게 막 주면서 보육료 같은 건 서로 안 주려고 하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보육정책도 맞춤형으로 가야 돼요. 맞춤형으로 가야 돼, 가정복지과 예산도. 그러니까 위아래가 안 맞는 거예요. 모든 복지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은 맞춤형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모든 혈세가 낭비되죠. 그러고 나서 반환을,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대리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04쪽에 보면 어린이집 식당 운영 지원 해 가지고 그 집행잔액 남은 요인을 말씀해 주세요. 104쪽. 약 1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우리 팀장님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게 좀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대상 개소 수가 조금 감소한 것 같습니다. 감소하고, 그 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영양사 인건비가 작년 5월부터 지급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주순자위원

영양사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양사가 한 명으로 이렇게 순회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한 명이 5개 정도 시설을 돌아가면서 보고 있는데요.

주순자위원

이게 전체적인 어린이집 식당 운영 지원인가요? 전체적인?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제가 대신 답변할게요. 원래 어린이집 식당 운영비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원이 안 돼요, 취사부까지 인건비가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정원 40인 미만의 서울형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일 경우는 정원 40인 미만인 시설 그리고 정원 52인 이하 비서울형어린이집, 그러니까 서울형어린이집이 아닌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우에는 52인 이하일 경우에만 월 15만원씩 지원을 해 줘요, 식당 운영비를.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영양사가 100명 이상인 시설은 영양사를 쓰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영양사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인건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봉·양지·문성·다원어린이집 네 군데가 지금 100인 이상 시설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영양사 하나를 채용해서 골고루 식단을 해라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2014년에 구 예산이 너무 쪼들리다 보니까 각 과에서 예산절감대책을 내놔라, 전부 어떤 식으로든 절감을 해라. 그런데 우리 구 가정복지과에서는 예산절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한테 사정했어요. 네 군데 인건비 나가는 것을 국·공립어린이집 너희가 자비로 예산 필요경비에서 남은 거에서 지원을 해라.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돈을 아낀 겁니다. 그래서 국·공립 것을 5월까지만 지원하고 6월부터는 지원이 중단된 거죠.

주순자위원

그럼 결국은, 국장님, 결국은 인건비 절감한 거잖아요.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그렇죠.

주순자위원

우리 관악구 전체 예산을 보면 인건비 절감은 하나도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인건비 절감을 해서 한다는 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제가 예산하고 약간 같은 맥락에서 한번 여쭤보겠어요. 어린이집 식당 운영에 있어서 식당 도우미들 인건비는 어떻게 지출이 돼요?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식당 도우미요? 아니면 취사부요?

주순자위원

취사부요.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취사부는 국·공립이나 서울형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지원이 돼요. 취사부의 인건비가 호봉까지 다 책정되는데

주순자위원

예, 다 되죠. 그런데 그게 연령에 또 제한이 있죠?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그렇죠, 그런데 서울형이 아니고 민간·가정어린이집, 그냥 일반인일 경우는 취사부를 쓰자면 인건비까지 나가기 때문에 자기들 운영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한 4시간만 쓰는 데도 있고 하루종일 쓰는 데도 있고 그건

주순자위원

그럼 취사부가 보조가 안 되잖아요? 돼요 안 돼요?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취사부 보조요? 취사부는 채용해야죠.

주순자위원

해야 되잖아요? 왜그러냐면 우리가 일자리 창출 해 가지고 노인,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취사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또 연령이 안 맞으니까 그냥 무료로 하고 계시는 데가 있죠 운영하는 데가?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무료로 취사도우미를 해 준다고요? 어린이집에서?
산자

주산자위원

예.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그 사항은 아직 우리가 파악이 안 되고,

주순자위원

아직 파악을 못 했어요?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예.

주순자위원

그 부분도, 왜그러냐면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 해 가지고 65세 이상 어르신들 지금 다 취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에서도 근로능력이, 어르신들이 근로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65세 이상 돼도. 저희도 조금 있으면 65세 다 돼요. 그러면 아이들의 영양을 위해 충분히 취사부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왜그러냐면 원장은 전체적인 운영을 해야 되니까 원장의 능력은 65세로 해서 그걸 하는지는 몰라도 취사부는 60세도 괜찮아요. 솔직히 60세에서 65세 그 사이는 괜찮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봐야지 딱 가정어린이집의 기준에만 맞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예산 검토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105쪽 보면 보육정책 위원회 운영에서 또 집행잔액이 34%가 남아있어요. 105쪽입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보육 조례가 개정돼서 위탁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탁심의할 대상이 많이 줄어서 회의를 안 하게 되고 해서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미 조례가 통과되고 위탁의 연도 수를 이미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산에 앞서 다른 데로 위탁이 바뀌면, 변경되면 솔직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하나도 몰라요. 이게 황당하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에 의원님들이 들어가서 그 정보를 알게 되는데 지금은 공고나 구청 게시판에다만 쭈르륵 올려버리고, 의회는 전혀 몰라요. 어느 유치원이 심의위원회에 올라와 있는지, 재위탁을 하는지, 원장이 바뀌는지 그런 것쯤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만큼이라도, 고시공고 안 보면 전혀 몰라요. 초선 의원님들은 아직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못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의원님들도 월등하게 잘 하시기는 하지만 또 만에 하나라도 정보를 몰라서 어느 유치원이, 어린이집이 바뀌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가정복지과에 쭉 계셨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 새로운 과장님이, 오늘 보니까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 검토보고 하시는데 쪽수까지, 나는 여태껏 3선을 해도 몇 페이지 몇 페이지 검토보고하시는 국장님은 처음 봤어요. 이렇게 세심하게 하시는데 위탁이 되는데 재위탁심의위원회가 올라오면 자료로 좀 깔아주세요. 그게 제일 답답한 부분이고, 그리고 원장님들 자체도 위원회의 우리 의원님들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것쯤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무 데나 방문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인지가 안 돼요. 심의위원회 안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답답한 면이 많아요. 그리고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해서도 더 우리가 가림막이 쳐졌다, 정보의 소통이 없어진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획기적인 정보를 전해 주시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합시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4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