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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양한석 의원 발언

16회 제2본회의199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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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

양한석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찬

권오찬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 10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나무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남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남구의회산검사위원선임ㆍ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 남구도시 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92년 10월 16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동의안등 두건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박남서의원외 11인 발의) 2. 부산직할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손원익의원외 12인 발의) 3. 부산직할시남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최진동의원외 9인 발의) 4. 부산직할시남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ㆍ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정환모의원외 10인발의) 5. 부산직할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재득위원외 11인 발의)

15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5건의 안건은 휴회기간중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그럼 이기광 운영위원회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광

이기광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남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광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16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인 4일동안 본회의 및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 공무원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위원회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결산 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레중 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7호인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992년 10월 2일 박남서 의원외 11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992년 10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2년 10월 14일 제1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박남서 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 보고를 들은후 질의ㆍ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2년 5월 28일 남구 직제 규칙이, 남구 직제 정원규칙 제239호로 개정되었고, 1992년 9월 21일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가 부산직할시 남구 조례 제270호로 개정됨으로 의회사무국 승격 및 청소과 증설에 따라 남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 명칭을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 제2항 가목 사회산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중 환경보호 다음 “청소”를 삽입하고, 동조 제4상 나목 “의회사무국”를 의회사무국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1992년 5월 28일 남구 직제 규칙이 개정되면서 청소과가 증설되었고, 92년 9월 17일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승격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본 개정조례안 제3조에서 제2항의 “환경보호” 다음 “청소”를 삽입하는 것과 동조 제4항의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명칭을 일치시키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규칙 및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므로 타당하며, 별문제가 없다고 사료되어 질의와 토론은 없었으며,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호인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레중 개정조례안은 1992년 10월 2일 손원익의원외 12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992년 10월 9 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2년 10월 14일 제1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손원익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ㆍ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2년 9월 17일 대통령령 제1372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 지방의회의원의 여비지급 범위가 평균 10% 인상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이를 반영하고 의회 사무국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범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추어 부산직할시내로 확대하며,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때의 여비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7조 여비지급기준에 제2하을 신설하여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의 여비는 별표1의 현지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며, 제8조 의회사무국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제1항에 의회사무실내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지급시에 “별표1”에 의한 식비를 포함하여 지급토록 하고, 제2항에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 범위를 “부산직할시 남구 관내”에서 “부산직할시내”로 개정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내용을 일치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포1”의 국내여비지급 기준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맞추어 현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 지급 기준을 평균 5~10%인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상위법규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의 제7조, 제8조, 별표1, 별표2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며,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어 질의와 토론은 없었으며,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호인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992년 10월 2일 최진동 의원외 9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992년 10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2년 10월 14일 제1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최진동 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상세한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2년 9월 21일 부산직할시 남구 조례 제270호로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남구의회 공인 조례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제2항 제3호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제5조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별표의 공인규격 제4호 “사무국장”을 “사무국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1992년 9월 21일 남구의회의 직제가 사무과에서 사무국으로 승격하고 동시에 사무과장에서 사무국장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었으므로 관련 조례인 본 조례안의 제2조, 제5조, 제8조, 별표의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은,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고 별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질의와 토론은 없었으며,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0호인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992년 10월 2일 정환모 의원외 10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992년 10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2년 10월 14일 제1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정환모 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ㆍ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검사위원에게는 출석일수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의원이 검사위원인 경우 결산 검사 기간과 회기가 중첩될 경우 일비지급에 혼란이 우려되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7조 제1항 다음에 “다만, 의원인 검사위원에게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중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시행중인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운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에는 “검사위원에게는 출석일수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만약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결산검사 기간중 회기가 중첩될 경우 일비지급에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 조례 제7조에 “다만, 의원인 검사위원에서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중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회기와 결산검사 기간을 구분하는 단서 규정을 별도 포함시켜, 일비지급의 집행을 원활하고 명확하게 하려는 것은, 예산의 건전 재정 운영의 윈칙에 매우 적합하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며 별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없었으며,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안건인 의안번호 제51호인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은 1992년 10월 2일 이재득 의원외 11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992년 10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2년 109월 14일 제1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이재득 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ㆍ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2년 9월 21일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본 회의규칙 내용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명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제3조 제2항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제50조 제1항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제84조 제1항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1992년 9월 21일 남구의회의 직제가 사무과에서 사무국으로 승격하고 동시에 사무과장에서 사무국장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었으므로 관련 규칙인 본 규칙안의 제2조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본 규칙안의 제3조, 제50조, 제84조의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은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며, 별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없었으며,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이상으로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운영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직할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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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지난 15회 임시회 기간중 도시위원회 심사시 좀더 깊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서 이번 16회 임시회 휴회기간중 심사하여 오늘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선종환 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선종한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남구의회 도시위원회위원장 선종한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16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인 4일동안 본회의 및 위원회의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3호인 부산직할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안은 1992년 9월 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9월 9일 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2년 9월 21일 제1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으나 충분한 연구검토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차기회기까지 심사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된후 1992년 10월 13일 제1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에 재상정되어 내용을 충분히 분석ㆍ검토키 위해 도시정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다시 들은후, 질의ㆍ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자치구에도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시계획을 심의ㆍ결정하려고 제정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능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위임사항 및 관계법령을 심의하고,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및 부의한 사항을 자문하는 것이며, 구성은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부산시의 모든 도시계획의 결정이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하였으나 금번 조례가 새로이 제정되면 부산시에서 재위임 승인 신청된 폭 12m미만의 도로외 23개 시설에 대하여는 부산직할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제에 즈음하여 상부의 권한을 하부기관으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보강하고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더 가까운 곳에서 수렴하려는 취지로서, 도시계획법 및 시행령을 적극 수렴하여 제출한 본 조례안은 헌법 제1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및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의 규정에 의거 상위법 도시 계획법 및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제정하였으므로 지극히 타당하며 별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영일위원, 김봉곤위원, 이계일위원, 박남서위원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셨고, 이용웅 도시정비과장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상세한 것은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에서 심사ㆍ검토한 본조례안의 내용중 어휘 및 문장구조상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하여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제에 즈음하여 상부의 권한을 하부기관으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보강하고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더 가까운 곳에서 수렴하는 취지로서 제정한 부산직할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이 되었으나 본조례 제3조 3항 “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의 내용중 어휘 및 문장 구조상 구의회 의원은 임명, 공무원은 위촉으로 내용이 바뀌어 표시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측에 본조례 제3조 3항의 내용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을 “위촉 또는 임명”으로 자구를 정리토록 제시한바, 집행부측에서 위원회의 뜻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의장님께서는 회의규칙 제30조 의안정리의 의안정리권에 의거 본조례안 제3조 제3항의 내용중 “임명 또는 위촉”의 내용을 “위촉 또는 임명”으로 의안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집행부측에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자치제를 맞이하여 우리구에서 직접 우리 주민의 현안사항인 도시계획을 심의ㆍ결정하는 중요한 시기가 도래된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성공과 지방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항상 도시계획안을 심의시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의 의견을 참고만 하지 말고 적극 수용하여 결정하여야 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도시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본조례안 제3조 3항의 부분은 단순한 의안정리 사항이므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부산직할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제3조 3항의 “임명 또는 위촉” 부분에 대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하는 이 있음

종환

배종환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이 내용은 도시위원회의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이므로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한 사항은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질의ㆍ답변 요지만 유인물로 되어 있으니까 한 10분, 20분 정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배종환 의원님께서 제3조 3항, “임명 또는 위촉”부분이 잘 이해가 안가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 가부를 하기전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해가 못가는 다른 의원님에게 충분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김한민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조금 보충질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임명 또는 위촉”을 가지고 그러면 이 임명이 의장이 임명하는 것입니까?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임명이라는 문구를 쓸 때는 구의원도 어떠한 선거직 공무원이라고 봐 가지고 임명을 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에 보면 제3조 3항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있다가 정회시간 동안에 도시 위원장님이나 도시위원들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한석

양한석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대해서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부산직할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8.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동의안(구청장제출)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과 의사일정 제8항, 정수관리 대상물품 취득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두건도 총무위원회 심사를 마친 사항입니다. 그럼 주만보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보

주만보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남구의회 총무위원장 주만보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16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인 4일동안 본회의 및 위원회의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정수관리 대상물품 취득동의안등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호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1992년 10월 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10월 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2년 10월 16일 제1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ㆍ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 청사의 증축계약과 행정수요 증가 대비 및 주차난을 해소키 위하여 남천동 148-43번지, 대지 575㎡를 취득하는 것이고 사유토지의 효율성 제고 및 민원편의를 도모키 위해 대연동 1536-22번지외 3필지 대지 26㎡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남천동 148-43번지 대지 575㎡는 취득하는 것이며 문현동 478-12번지 대지 5㎡, 문현동 488-77번지 대지 7㎡, 문현동 1006-8번지 대지 9㎡등 총 4필지 26㎡를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구에서 제출한 5건의 취득 및 매각안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박한성 위원님께서 남천동 148-43번지 대지 575㎡는 대지공간 부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있는 구청의 입장에서 볼 때 대지를 취득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는 뜻으로 찬성토론을 하셨고 이재득 위원께서는 구청주변의 녹지공간을 활용하여 주차난 등 구의 어려움을 해소하면 되므로 남천동 148-43번지 대지 575㎡는 많은 돈을 투자하여 취득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반대토론을 하신후 무기명 투표에 의거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11명중 찬성 9명, 반대 2명으로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호인 정수관리 대상물품 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관리 대상물품 취득동의안은 1992년 10월 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10월 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2년 10월 16일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ㆍ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활용 쓰레기 수집과 동행정 기동력 보강을 위한 소형화물 차량의 확보함으로써 행정사무의 신속한 처리로 대민봉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형화물차등 신규취득 25종 257점과 복사기등 대체취득 4종 30점을 합하여 총 29종 287점을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표결 처리되었으므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1항의 규정에 의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을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예, 고맙습니다. 표결 결과는 만장일치입니다. 그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수관리 대상물품 취득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정수관리 대상물품 취득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제16회 임시회 의사일정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안건의 심사와 심의 의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재 및 사적지 보존관리 대책특별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님들께서는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특위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환절기에 몸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도 일익 번창하시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립표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8분 산회

한석

양한석출석의원

오명희 박한성 김한민 최홍래 정호기 이기광 박병화 윤장길 강정화 박수용 이인곤 송석복 최경익 이태흠 김봉곤 표경호 정경화 이수송 박영효 이재득 유영기 박남서 배영일 임종하 이계일 조해수 박호상 주만보 허성준 김영우 손원익 선종한 문덕복 배종환 최진동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