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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정애 의원 발언

222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5-07-08

김정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장현수 의원님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하는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되었고,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한 달여 기간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26일 구청장이 승인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운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정애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4회계연도 의회 세입예산은 없었으나 세입·세출 현금 관리계좌에 5년 이상 보관 중이던 채주불명의 보관금 896만7,260원과 사무국 법인카드 결제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1만7,790원 등 총 898만5,050원을 세외수입으로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38억2,812만5,000원 중 36억1,010만2,320원 지출하여 집행율은 94.3% 이며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의 5.7%인 2억1,802만2,6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예산편재의 큰틀인 정책사업을 기준으로 지방의회 운영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원활한 운영지원, 국내외 선진의회 비교시찰,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 신년인사회 및 주요행사 지원, 구의회 청사 유지관리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지방의회 운영지원사업은 예산현액 16억9,501만2,000원 중 93.62%에 해당하는 15억8,687만1,710원을 집행하고 6.38%인 1억814만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무국 직원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된 행정운영경비 사업은 예산 현액 21억3,311만3,000원 중 94.84%에 해당하는 20억2,323만610원을 집행하고 5.16%인 1억988만2,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변경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용은 직원보수 중 직급보조비가 부족하여 2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변경은 직원보수 및 해외비교시찰에 따른 수행공무원 국외업무여비 부족분 등 총 4건에 150만2,000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4회계연도 총 집행잔액은 2억1,802만2,68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분류하여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00만원, 예산절감이 3,651만1,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1억8,051만1,6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은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계획수립과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심의자료 부록 참조

김정애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4결산검토보고(의회사무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의정팀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홍보팀장께서도 사안에 따라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지원 외에 순수하게 의회와 의원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예산이 정확히 나와 있는 데가 없어요. 어디에 있나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이 결산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고요 예산서에 부기사항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결산서를 자세하게 잘해야 되는데 순수한 홍보비로만 소요된 게 없다는 게 좀 그러네요. 그리고 순수한 홍보활동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홍보물제작에 450만원, 의회홍보영상물제작에 1,440만원 그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2014년도에.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2014년도에는 의회홍보물제작에 500만원, 의회홍보영상물제작에 1,48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송정애위원

홍보물제작에 450만원하고 영상물 1,440만원은 몇 년도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금년도.

송정애위원

금년도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송정애위원

지금 결산하고 있는데요. 결산서가 자세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과목별로 결산을 하기 때문에 부기사항까지는 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결산서를 작성할 때는 구체적으로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 현재 의원과 의회활동 홍보를 지역신문에서 순차적으로 의원님들을 인터뷰하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손에 지역신문이 다 닿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새소식지에다가 1면을 의회 면으로 할애를 해서 정기적으로 게재를 한다든지 그런 홍보방법을 택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지금 새소식지에도 정기적으로 면을 할애 받아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런데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게 홍보에 신경을 많이 써서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최선을 다해서 좀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주민들이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의원들이 어떤 의정활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새소식지 면수가 어떻게 되지요? 16면이지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그정도.

송정애위원

그 중에 두 면은 의회 면으로 지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회보가 없기 때문에 새소식지를 잘 활용해서 의회와 의원 의정활동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팀장님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 집행잔액이 1.42% 늘어났잖아요? 집행잔액이요. 전년도에 대해서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길용환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2014년도에는 지방선거 관련해서 상반기에 집행이 저조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길용환위원

지방선거 때문에 집행을 덜 했다는 거예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아무래도 회기가 줄고 그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길용환위원

회기가 줄었었나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평년에 비해서 회기가 줄었습니다.

길용환위원

회기일정이?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전반기가.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회기일수.

길용환위원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회기일수가 줄어서?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길용환위원

낙찰차액이라는 게 있지요? 그걸 우리가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각 부서에서.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그걸 자제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전년도에 낙찰차액이 있었나요 의회사무국에?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낙찰차액은 항상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얼마가 있었나요 낙찰차액이?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시설비에서 한 1,9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길용환위원

어떤 시설이었나요 시설비? 대충 큰 것만 얘기해 보세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상임위원회 회의를 지금 생방송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시설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예산절감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있지요? 사무국에도 내려와 있나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길용환위원

예산절감은 몇 % 이상 하라고 내려와 있어요, 어떻게 내려와 있어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과목별로 업무추진비 같은 거는 10% 정도 이상을 하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우리 사무국에서도 10% 이상 예산절감을 한 건가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몇 %나 했어요 사무국에서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10%는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정확히 몇 % 했어요, 예산절감을?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강제절감을 시키기 때문에 10%를 떼고 나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떼고 나서?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다보면 그 돈의 10%를 떼면 사업이 안 될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런 경우는 없나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없어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길용환위원

없었어요? 지난해에 그런 건?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길용환위원

집행사유 미발생에서 의원상해분담금이 100만원인데 그 집행사유가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길용환위원

이 의원상해분담금라는 게 뭐예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의원님들이 공무 중에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그걸 조례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게 되어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손보험을 단체로도 들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해가 발생하면 거기서 다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사고를 당하거나 쓰는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만약에 상해를 입든 어떻든 다쳤을 때 현재 실손보험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현재는. 그렇죠?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실손보험에 다 가입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렇죠.

길용환위원

네?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 100만원이라는 예산은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런데 이 100만원은 어떻게 보면 최소 금액을 해놓은 건데, 만약에 실손보험에서도 보상이 안 되고 그럴 경우가 생기게 되면 상해보험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해 놓고 예비비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최소 금액을 편성시켜 놓은 겁니다.

길용환위원

상해보험 처리가 안 되거나, 된다고 하더라도 참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 예산에서 조금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산확보를 하는 건가요, 이게?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렇죠. 이걸 편성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전혀 안 할 수도 없고

길용환위원

편성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지금 조례에 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매년 100만원씩 이렇게 편성을 쭉 했던 건가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전에는 더 많이도 편성을 했었는데 사유가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줄여서 지금 100만원까지 내려온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이 항목에 대해서 예산편성은 다 되겠네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이거는 의원님들에 대한 것이니까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사무국 말고 다른 국에는 상해분담금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되나요, 안 되나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지금 집행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집행부는 없어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집행

길용환위원

하기 때문에?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험처리가, 이게 수년 동안 전혀 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됐나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집행된 예가 없었어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옛날에 김장환 의장님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집행하고 안 하고는 이게 결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기준이 딱 되어 있는 것도 없을 거 같은데, 이게 돼 있나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어떤 경우에 집행한다는 게 돼 있어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2008년도에 제정이 됐는데요 보상금 지급 기준을 제4조에 보면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 년도 의정활동비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호에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호에 기타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전체로 하게 되면 상당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최소 금액 1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길용환위원

편성을 해놓았지만 어떻든 집행은 안 됐다는 얘기죠?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채주불명이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게 저희가 옛날에 이호조가 생기기 전부터, 전산으로 시스템이 바뀌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불명이었던 게 이호조가 생기면서 채주불명인 것도 입력을 시켜서 쭉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5년이 지나서 그게 다시 돌출이 됐어요. 그전까지는 계속

권오식위원

그러면 금액은 얼마예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금액 896만7,260원을 계속 채주를 찾지 못해서 주질 못했습니다, 찾아가질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5년이 지나서 그걸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세입조치를 한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금년 2015년부터는 이제 없네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없습니다. 그걸 미리

권오식위원

그 발생원인은 찾아볼 수가 없겠네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그게 언제부터 생겼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우리 구금고 직원들이랑 계속 10, 20년 이상을 다 찾아봤는데도 찾을 수 없어서 세입조치를 하였습니다.

권오식위원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결산이 잘못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글쎄요. 그걸 저희는 집행을 했는데 채주가, 어떻게 돼서, 그걸 찾아가지 않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쌓인, 이게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건이 모여모여 그렇게 된 거겠죠.

권오식위원

공사 관련 물품은 거의 아니겠고요.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이거는 신용카드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 같은 데 갔을 때 보통 신용카드 전표를 끊고 하면 청구를 해야 되는데 안 들어온 거라든지 그다음에 의회 신용카드의 관리통장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계좌에 약 한 20, 30년 동안 잡수입, 이자수입 이런 것 발생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못 찾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앞으로도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또 발생될 수도 있겠네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이제는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발생이 안 된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점검을 하거든요.

권오식위원

이게 구청의 각 부서에서도 이같은 일이 발생이 되나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글쎄, 지금은

권오식위원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경우에 따라서 급여 압류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매달 봉급에서 전체의 몇 %씩 떼었다가 채권자가 요구하면 그때그때 다시 넣어주고 넣어주고 그러거든요. 그런 형태인데. 아무튼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5년이 지나서 채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대로 놔둘 수 없고 해서 일단 재무회계규칙에 이것을 세입조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잡수입으로, 예상치 않은 수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결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된 겁니다.

권오식위원

이해는 안 되는데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그런 게 많습니다.

권오식위원

있을 수는 있겠어요.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예, 경우에 따라서 채주가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길용환,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잠깐만

김정애위원장

그러면 권오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예산전용하고 변경이 있는데요 직원 보수하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직원 보수를 편성할 때 중간에 승진자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조금 모자라서 전용하고 변경한 겁니다, 직원 보수입니다.

권오식위원

지금까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직원보수와 관련 돼서 부족한 적이 있었나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이게 어떤 경우냐면 청원경찰이 한 명인데, 예산편성할 때 그 한 명에 대해서는 100%를 편성해야 되는데 100% 편성을 못하고, 여러 명이 있을 때는 숫자를 좀 적게 산출하는데 청원경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적게 시켰어요. 그래서 매년 이게 잘못돼서 금년부터는 이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예산편성 당시에 청원경찰 인건비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했다 그게 있을 수가 있고요. 하나는 의회사무국에서 어떤 착오로 인해서 부족했다 둘 중의 하나인데요. 그러면 어느 부분입니까?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사무국에서 편성을 적게 한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도 같이 발생이 됐나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그래서 금년에

권오식위원

2015년도에는 고쳐졌는데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고쳤습니다.

권오식위원

보수와 관련된 인력운영비에서 예산편성 당시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거는 상당히 잘못했다고 보는 게 맞고요. 2012년도에도 같았어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랬습니다.

권오식위원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되는 거죠?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걸 좀 간과해서, 이번에 그걸 발견해서 금년도부터 시정을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도 똑같이 전용을 했습니까?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권오식위원

2012, 2013년도 똑같이 전용을 했는데 어떻게 2014년도에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직원 해외비교시찰 부분은 또 어떤 문제죠?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게 작년에는 세 번을 갔습니다. 세 번을 가다 보니까 금액이 좀 부족해서, 수행직원에 대한 것을 국내여비에서 변경해서 썼습니다.

권오식위원

이 부분도 사실상 지난 2012, 2013 이럴 때에는 전용해서 쓸 정도로 아니면 변경해서 쓸 정도로 부족한 게 없었죠?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그때는 두 번 갔기 때문에 모자라지 않았는데 작년에 세 번을 가다 보니까 좀 부족하게 됐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횟수가 많아서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횟수가 많으니까

권오식위원

부족했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10% 절감해서도 안 맞는다고요? 아니 이유야 어찌됐든 안 맞는 거고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통상 평균적으로 해마다 두 번씩 갔는데 작년에 한 번 더 추가로 가다 보니까 수행직원에 대한 국외여비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그렇게 된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단순히 세 번뿐이에요, 아니면 인원이 한 명이라도 더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횟수가 세 번이 되다 보니까

권오식위원

인원은 관련이 없어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인원이 늘어난 폭이 되는 거죠. 인원은 관계없습니다.

권오식위원

1회당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통상 4명 정도 수행합니다. 횟수의 문제입니다.

권오식위원

횟수의 문제요?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예. 통상 두 번 갔는데 세 번 가다 보니까 그만큼 국외여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일부 부족부분

권오식위원

이게 지금 1년에 세 번까지 의원들이 간 거예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의원님들이 가는데 직원들이 수행하는 거죠.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작년 같은 경우는 6, 7대가 겹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하반기에 두 번 갔어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6대 의원이 상반기 한 번 갔고 하반기에 7대 의원님들이 두 번

권오식위원

대만하고 연길을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연길하고 대만을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통상 두 번 갔었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사실 행정업무 보기가 상당히 힘든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무국 자체 내에서 자력으로 10% 절감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의 예산절감은 본인들의 의지와는 다르게 안 될 경우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느냐면, 의회는 그런 쪽에서 좀 자유롭고 집행부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질타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의 노하우나 어떤 기술을 좀 발휘해서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사실은 있거든요.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집행부에서 예산절감이라는 것을 보면 법적으로 강제성을 띠기는 띠는데 주로 집행부 같은 쪽은 과목별로 보면 사업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불요불급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절감비율에 관계없이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절감하는 쪽으로 이렇게

권오식위원

2014년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봤을 때는 비교적 10% 정도의 집행잔액이 쭉 남아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또 자산취득비 같은 부분에서는 또 그게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권오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아까 전용한 그 부분에 대해서 횟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의원님들이 해외비교시찰을 갔을 경우에 직원들이 몇 명이 가야 된다는 게 딱 정해져 있나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건 정해진 게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죠?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횟수가 많기 때문에, 2회 갈 걸 3회 갔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지금 작년에 간 것을 보면 의원님들의 스물두 분이 한 번에 다 간 게 아니고 나누어서 갔단 말이죠. 그렇죠?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길용환위원

반씩 나누어서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스물두 분이 가실 때 5명이 간다면 절반이 갈 때는 조금 줄여서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요 작년 전반기에 일본을 간 걸 보니까 통상 직원들이 해외에 가면 4명씩, 지난번에 4명씩 따라갔는데 전반기에는 보니까 의원님들이 열아홉 분 가셨는데 수행직원이 8명이 갔습니다, 의외로. 횟수도 문제지만 작년 전반기 같은 경우는 숫자도 문제였습니다, 수행인원이. 통상 4명 정도 가면 되는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9명이 갔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권오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가고자 하는 단장님의 의지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한 부분을 금년도부터 앞으로는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조정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예.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산 전용을 했을 때 인력운영비에서 세부사업의 보수목을 직급보조비목으로 20만원 전용했다고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김정애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이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 같아요. 전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명기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거 어떻게 된 거죠?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작년에도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러니까 이 20만원 전용한 거는 중간에 승진자가 생겨서 승진자 차액 부분만큼 늘어나다 보니까 부족분을 전용하게 됐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심의하기 전에 중간에 승진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그게 아니고요.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는 해당 직급의 평균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지침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중간에 예상치 않게 한 사람이 승진을 하다 보니까 승진 부분이 정리가 안 돼서 약간 부족분이 생겨서 그게 반영이 된 겁니다.

김정애위원장

아, 그래요?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예,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지난 2011년, 2012년도에 있었고 2013년도도 그랬다고 아까 대답을 하셨어요.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아까 그건 청원경찰 변경 부분 이야기한 겁니다.

김정애위원장

청원경찰?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예, 120만원 부분.

김정애위원장

그래요? 그러니까 청원경찰, 그럼 20만원이 청원경찰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정애위원장

그거 아닙니까?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예.

김정애위원장

그럼 20만원은 뭐죠?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20만원은 직원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게 직원 승진자

김정애위원장

아, 직원 승진자예요?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청원경찰은 120만원을 변경했습니다, 일반직보수 부분에서 기타직 보수로.

김정애위원장

예.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부기변경한 겁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런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할 때 보면 이런 게 자세하게 되어 있지 않고 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지 않아서 그런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질의하거나 그렇지 않고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종종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당시하고 편성 후에 승진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 강등 당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중간에 승진이 있어서 이렇게 예상치 않은, 평균 호봉수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는데 승진할 경우에는 당초 편성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홍보와 관련해서 홍보를 홈페이지에도 하고 또 지역신문에도 홍보하는 난이 있어서 회기 때나 또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홍보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송정애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관악구 전체 주민들한테 들어가는 새소식지를 보면 한 면이 우리한테 할애가 되어서 나오는데 그것도 작년에는 그렇지 않았고 아마 2015년도부터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언제부터 그렇게 한 면씩 할애를 했죠?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거는 지속적으로 면을 할애 받아서 홍보를 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아니, 그렇지 않았어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지금 그렇게 한 게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아, 3년 되었나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김정애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이 2개 면을 좀 더 늘려서 우리 의원님들이 한 분씩이라도 인터뷰하고 의회 활동내역이 좀 실렸으면 하거든요. 이 부분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바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데.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집행부랑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결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위원장 김정애, 반명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회

반명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의 급하신 용무로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의정팀장 김관준입니다. 의원연구단체 등록에 따른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오식 의원님 외에 일곱 분 의원님께서 관악구 최적의 교육지원 방안을 연구명으로 “이구동성회”를 구성하고 지난 6월 29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등록신청서 부록 참조

반명순위원장대리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팀장의 보고내용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구동성” 연구회 등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석위원 7명)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을 신청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 관련 이구동성 연구회 등록의 건은 신청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은 연구단체 대표자로부터 단체 연구활동에 대한 계획을 직접 들어야 하나 단체에서 제출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활동계획서 부록 참조 (재석위원 7명)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관련 이구동성 연구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