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기광 의원 발언
기광
이기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호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10월에는 제16회 임시회를 개최하였고, 농촌일손돕기 일환으로 해운대구 좌동에 가서 벼베기 지원도 하였으며, 또 내일 오후 2시부터는 구청 간부 공무원과 친선축구 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는 등 바쁜 한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대화 등 의정활동에 또 각종 경조사 참석 등에 모두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건 심사에 들어가지 전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담당 전문위원으로 배치된 강병만 전문위원을 정식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회의개최전 소개한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7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개최된 것입니다. 그럼 제16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소집에 관하여 의사 담당 직원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범규
이범규의사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 26일 의장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한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었으며, 회부 안건인 제17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92년 10월 31일까지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제16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와 자체간담회를 92년 10월 30일 오후 4시에 개최하겠다는 위원장 이기광통지가 있었으며, 회의 소집 통지는 지난 10월 23일 전 의원에게 발송한 안내문으로 갈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7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6시09분
기광
이기광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께서 협의해온 제17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보면, 금번 회기는 11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5일간으로 잡고 있으며, 이번에 5일간의 회의가 끝나면은 금년도에는 법정 임시회를 개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금번 회기 첫날인 11월 6일은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7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본회의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그리고 황령산 야영장 명칭 변경 건의안, 그리고 구청으로부터 1992 중기 재정계획 보고를 들은 다음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 1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토록 하며 11월 10일에 제2차 본회의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휴회 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 5건과 국ㆍ공유재산 관리 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활동 중간 보고를 상정하여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5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을 살펴보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해야할 안건이 4건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 사회산업위원회 1건, 국ㆍ공유 재산 특위 활동 중간 보고의 건 1건 등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 남구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제2항 부산직할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3항 부산직할시 남구 공업지역내 공장에 대한 구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 제4항 부산직할시 남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소관이며,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 남구 이웃돕기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6항 국ㆍ공유 재산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중간 보고는 해당 특위에서 그동안의 활동 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바와 같이 양한석 의장이 협의해온 제17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이전에 간단하게 각 의안별 설명을 해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 남구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인쇄물은 없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회기때 총무위원회에서 한번 다루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이 부결되어 가지고 이번 회기에 다시 상정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거기에 이번 회기에 다시 상정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의안인데,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유는…
진동
최진동위원
전문위원이 한번더 설명을 해주세요. 부결된 이유가 무엇인지.
기광
이기광위원장
부결된 사유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종교 단체의 의료업무라고 해서 어떠한 주민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 있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일반 주민에게는 혜택이 없고, 종교 단체 즉, 종교인에게만 혜택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이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가 구세를 면제해줄 하등의 이유가 있느냐, 특정인에게 의료 혜택이 있고 일반 주민에게는 의료혜택이 없다면은 우리가 구세를 면제해줄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부결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병만
강병만전문위원
예, 지금 면세 규정 관계를 보게 되면은 사실상으로 저희들 관내는 성분도 병원만 현재로서는 해당되는 것으로, 성분도 병원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의료 시설이 사실은 좀 수요를 못따르기 때문에 어쨌든 의료 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할 것 같으면은 의료시설을 넓혀야 될 것 아니야 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세금을 면제를 갖다가 한다는 취지고, 또 둘째는 지금 남구만 그런게 아니고 부산시 조례, 그 다음에 내무부 세정과에서 조례가 이미 법이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조례도 구조를 개정해야 안되겠나하는 그런 취지보다는. 상위법에 의해서 구조를 개정해야 된다는 취지로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오늘도 지금 밖에 담당과장님이 와 계시는데 다음 총무위원회 회의때는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꼭 필요하시다 할 것 같으면은…
진동
최진동위원
이건 알고 넘어가야지, 왜냐면 총무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이 부결된 사항이지마는 부결된 취지가 뭔지 확실히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알아야, 다시 상정이 돼서 올라왔으니까.
기광
이기광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 간사님이 계시니까. 간사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반대 논리가 그거였죠, 그 다음에 찬성한 논리는 전문위원 말씀 그대로입니다. 거짓말도 없이. 다만 종교인이라 해가지고 우리 주민이 아니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이게 영리 법인인 것 같으면 종교인만 주고 주민은 혜택을 안준다면 이상한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세 감면해도 관계 없다는 논리로 전개를 했는데 그때 5대 5가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전 시작하기전에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은 또 우리 행정부 측에서 그냥 또 올린다는 그겁니다. 이 자체를 총무위원회나 이야기를 미리 해가지고 올리면 될건데 간사인 나도 모르게 또 올리거든요. 이게 괘씸하다는 거지, 다른건 없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성분도 병윈이 이 케이스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인데 성분도 병원, 종교 단체가 의료업을 하는 단체고, 그래서 그것이 비영리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세를 면제해주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태흠
이태흠위원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갖다가 안을 만들더라도 우선 남구에서는 한군데 밖에 없다는 거지요. 앞으로 남구에서 종교 단체에서 의료업을 개업을 해가지고 하겠다면 그 단체로 해당이 되고 감면이 되는 거지요.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이런 조사는 한번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게 가령 성분도 병원을 우리가 남구에서 유일하게 하나 있다고 볼 때 그 병원이 연간 우리 남구에 구세를 얼마를 냈는지 그리고 이번에 면세되면 얼마의 혜택은 보게 되는 것인지.
태흠
이태흠위원
총무위원회에서 할 때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얼마 안됩니다. 바깥에 직원이 와 계시는 것 같으면 당장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직원 나가서, 지금 세무과 직원 나와 있습니까?
해수
조해수위원
특히나 우리 남구는 56만이나 집결돼 사는데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의료 즉 말하자면 시설은 가장 미비합니다. 종합병원 하나 옳게 없습니다. 없는데 실제적으로 개인이 즉 말하자면 병원을 지을려고 하면은 굉장하게 재산이 많이 들고 종합병원도 지금 다 쓰러지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적으로 하는 병원이 있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그런 종합병원이 , 하는건 대환영입니다. 그러나 어느 종교인만 혜택을 준다고 해도 역시 종교인도 우리 주민은 틀림없습니다. 누가 뭐라하더라도 그래도 인술을 하는데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올렸을 때도 제가 그랬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상 아까 말과 같이 세금을 거둔다고 하더라도 비영리 단체기 때문에 아주 세금을 일반처럼 전체적으로 거두지는 못할 입장이니까, 그렇다면 혜택을 주어서 자꾸 갖추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장려하고 이렇게 그것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올리고 이래서 종교단체나 어느 단체나 의료시설이 사실상 우리 남구로서는 모자라니까 이런 종합병원이 설 수 있도록 해주는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말씀들으니까 영리 법인이다, 비영리 법인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비영리 법인으로서 의료업을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일반 환자에게 수가를 조금 저렴하게 받는다면 뭐한다고 구세를 면제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진동
최진동위원
수가, 좀 싸게 받아요.
남서
박남서위원
그렇다면 종교인 외에 일반인이 가도 수가를 싸게 받느냐, 똑같은 수가를 받는다면은 감면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수가를 좀 적게 받는다 할 것 같으면 비영리에 대한 근본 목적이 흐려지니까 똑같이 받으면 아무 뜻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광
이기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수가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안 다음에 다시 상정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발언할까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안 1번에 부산직할시 남구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구세 감면, 이것을 상정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것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광
이기광위원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회기 때 일단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결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알고,
태흠
이태흠위원
내용은 조금전에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기광
이기광위원장
예, 내용을 충분히 알고 총무위원회에서 상정토록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내가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한번 더 들어보자고 하였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이 안에 내용만 알면 된 것이지, 그럼 여기 내용이 잘못됐다고 했을 경우에 여기 자체도 그러면 상정을 안시키고…
기광
이기광위원장
그렇지요. 일단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 내용은 이번 회기에 상정하기가 곤란하다면은 그러면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검토 자료를 더 첨부해가지고 상정하도록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1항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께서 출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박남서 위원님, 다시 그 내용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에게 한번 질문해 주실렵니까?
남서
박남서위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이…
호기
정호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개인적으로는 가서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마는 의회에서는 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과장급이상 아니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지금, 답변을 하시러 오신 분은 직책이 뭡니까?
남서
박남서위원
실무자를 왜 내려오라고 했어요?
태흠
이태흠위원
내려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다만,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듣고자 해서 내가 들어오라고 한 겁니다. 안그러면 비공식적 듣든거요.
기광
이기광위원장
그러면 일단 이 문제는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문이 나는 것은 개별적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도록 그렇게 하고 종결을 지읍시다. 반대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할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부산직할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2번에 주요 골자를 보면은 제10조 제1항의 관서당 물품을 그냥 물품으로, 그 다음에 제10조 제3항의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 물품 출납원을 그냥 분임 물품 출납원으로, 그 다음에 제11조의 2 중요물품은 물품당 단가 50만원이상의 물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수 물품으로, 그 다음에 제17조 제4항 장부상 취득 가격이 단가 300만원 이상인 물품을 500만원이상인 물품으로 이렇게 물품 관리 조례 개정안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은 조금전에 제가 설명해드린 내요 그대로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이 내용상의 자구만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글 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 남구 공업지역내 공장에 대한 구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3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대도시의 인구 집중 및 공해 방지를 위하여 도시형 공장을 제외한 신ㆍ증설 공장에 대하여 일반 과세율의 5배를 중과세를 하는 것을,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가지고 5배의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게끔 하는 과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혹시 질의나, 토론할 위원계십니까? 예, 질의나 반대 토론할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4항, 5항, 6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일괄 설명을 해서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은 의사일정 제4항, 5항, 6항은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 남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수당 지급 조례안 개정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면은 이것은 조례 제명 개정입니다. 현재까지는 부산직할시 남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수당 지급 조례안 개정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면은 이것은 조례 제명 개정입니다. 현재까지는 부산직할시 남구 지방 공무원 의료업무 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인데 이번 조례 제명 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은 부산직할시 남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안으로 조례안 제명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뭐, 질의나 반대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지요?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 남구 이웃돕기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반대 토론 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ㆍ공유재산관리 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활동 중간 보고에 대한 사항이 되므로 질의나 반대 토론할 위원 안계시지요? 의사일정 제4항, 5항, 6항은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으므로 질의나 토론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4항, 5항, 6항은 원안대로 상정토록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그럼 우리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3분 산회
기광
이기광출석위원
박남서 최진동 조해수 박한성 유영기 정호기 이태흠 이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