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계일 의원 발언
한석
양한석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찬
권오찬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6시23분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5건의 조례안과 의원 발의의 건의안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1992년 11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4분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1항의 규정에 의해 2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써 이번 회기는 순서에 의해 선종한 의원과 손원익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황령산야영장명칭변경건의안(박한성의원외 9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5분
의사일정 제3항, 황령산 야영장 명칭 변경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현재의 황령산 야영장이 들어서 있는 산의 이름이 황령산이 아닌 금련산이므로 야영장의 명칭을 금련산 야영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박한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한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황령산 야영장 명칭 변경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에 소재한 황령산 야영장의 명칭은 야영장이 위치하고 있는 산이 황령산이라 하여 황령산 야영장이라고 명명되어 현재까지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토 사학자의 저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문헌과 기록들을 볼 때 야영장이 들어서 있는 곳은 황령산이 아닌 금련산이므로 야영장의 명칭을 산의 이름에 따라 금련산 야영장으로 변경해 줄 것을 부산시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황령산 야영장은 400만 부산 시민의 휴식처이자 학생들의 심신수련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그 이용자 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 활용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우리 부산 유일의 청소년 야영과 건전 놀이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야영장의 명칭이 산의 이름에 따라 명명되었으나 산의 유래와 향토 사학자의 기록 기타 많은 자료들을 볼 때 야영장이 있는 산은 금련산이 분명하며, 남구에 오래 거주해온 많은 뜻 있는 주민들 또한 야영장의 명칭이 산의 고유명칭에 따라야 한다는 여론이므로, 우리 남구 구민의 정신 문화 향상은 물론 애향심 고취와 우리 고장의 역사와 전통을 바로 인식하고 바로 이어나가기 위해 양영장의 명칭은 금련산 야영장으로 개칭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참고 기록들을 말씀드리면 1990년 5월 15일 발행된 향토 사학자 최해군씨의 저서 「부산의 맥」 상권 79페이지에 금련산과 황령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바, 금련산은 “황령산과 몸을 같이 한 산으로 배산을 마주 보는 산이다. 광안동의 뒷산이다. 도시 고속도로가 금련산 동남쪽을 지난다”는 구절이 있으며 황령산과 금련산의 경계까지 구분지어 설명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지리원의 심사를 거쳐 1989년 5월 5일 발행된 전국도로 관광지도에는 금련산과 황령산이 구분되어 현 야영장이 들어선 곳이 금련산으로 분명히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1940년 부산제2공립상업학교 현재의 부산상고가 되겠습니다. 이 학교의 교가에 “금련의 봉 빛나며…”이란 구절이 있는데 이는 금련산이 옛날부터 잘 알려진 큰 산이었음을 말해주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여러 가지 문헌과 기록들을 미루어 볼 때 현재의 야영장이 들어서있는 곳은 금련산이 명확하다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큰 절이나 성과 지명 등의 고유명사는 주산의 이름에 따라 명명되었으며 이는 현재에도 관례화되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황령산 야영장의 명칭은 주산의 이름에 따라 당연히 금련산 야영장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타 참고 자료와 건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남구에 대한 애향심의 고취는 물론, 우리 고장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바로 이어 나가고자 하는 본 안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본 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계일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황령산야영장명칭변경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계일의원 동의)
16시27분
계일
이계일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령산을 금련산으로 이름을 바꾸자는 박한성의원을 제안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들여다 보면 의심할 것 하나도 없고 상당히 확실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으나 이것이 지금까지 금련산이냐, 황령산이냐 ‘누를황자’ ‘황’자가 있고 ‘거칠황자’ ‘황’자가 있는데 어느 ‘황’자냐를 따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료에 보니까 고등학교 교가에 금련산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봤을 때 금련산은 왜정때 일본사람들이 지은 이름이 아니냐 이런 점이 의심이 가는데 이것을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급한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번 기회에 황령산과 금련산의 경계를 확실히 해서 산 이름을 확실히 하고, ‘누를황’자가 맞느냐, ‘거칠황’자가 맞느냐 두 가지중에 한가지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의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원익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익
손원익의원
이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일 의원님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했는데 이 안에 대해서는 방금 의장님 말씀대로 회의규칙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속해있는 광안1동은 우연잖게도 금련사 사찰하고 금련산하고 한자도 같은 동일 동문입니다. 금련사하고 금련산하고는 위치도 맞고 그래서 제가 광안동에 약30여년 거주한 경험이나 그리고 66년도인가 동명목재 강석진씨가 그 당시 사찰이름으로 그렇게 지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벌써 30여녀전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금련산이라고 지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셔서 각자의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그럼 박한성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의원
이계일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황령산의 명칭이 ‘누를황’자를 쓰는냐, ‘거칠황’자를 쓰느냐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산 이름이 일제때 지어진 이름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심에 대해서 본의원이 ‘금련산이라고 하는 것은 황령산하고 인접해 있는 별도의 산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이해가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까 이계일 의원님께서 황령산 명칭 변경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게 다루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재청있으십니까? 이계일 의원님이 황령산 야영장 명칭 변경안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의에 임종하 의원님의 재청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단 의제로 성립되었으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에서
의석에서배영일의원
…의장님, 긴급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10분이나 5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의제로 성립되었으니까 서로 충분한 의견 교환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한석
양한석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병화 의원님 의사진행 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황령산 야영장 명칭 변경 건의안에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동의하신 이계일 의원님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인원은 몇 명을 가지고 며칠동안 했으면 좋겠다는 구체적인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의원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며칠동안 몇 명으로 해야 하느냐 하는 주문이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 같으면 우리 부산 시내를 평소 연구하고 있는 사학자들로부터 자문을 좀 받고 그 다음에 교수 등에게도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 시점에서 우리 남구에 있는 산 이름을 제대로 모른다고 해서야 안 되겠다, 그래서 확실히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시간을 좀 가져서 조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박한성 의원님이 제출한 자료는 훌륭했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정식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남구에 소재하는 산의 명칭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나의 의견입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황령산 야영장 명칭 변경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에 이의 있으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이재득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이재득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이재득의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2개의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계일 의원님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이 문제를 조금 더 심도있게 조사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다 일임해 주시면 운영위원회에서 조금 더 심도있게 조사를 해서 다음 회기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이재득 의원님 의견입니까? 동의입니까? 운영위원회에 일임을 해서 다음 회기에 하자는 동의지요? 그럼 이재득 의원님으로부터 특별위원회가 지금 남구 하수 특별위원회, 국ㆍ공유지 특별위원회, 문화재 특별위원회 3개의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가 너무 많으니까 운영위원회에 일임을 해서 연구 검토한 것을 다음 12월 정기회때 보고하자는 동의지요? (
에서
의석에서이재득의원
…예, 동의합니다.) (
에서
의석에서주만보의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주만보 의원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만보
주만보의원
주만보 의원입니다. 의사 진행 발언에서 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보다 더 심도있게 잘 하자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박한성 의원님이 내신 자료에 보면 충분히 잘 되어 있습니다. 차회기는 본회의입니다. 본회의 호기동안은 이것을 다룰 시간이 없다고 봅니다. 이번 회기가 5일간이니까 이번 회기동안 운영위원회에서 하든 아니면 문화재 특별위원회 하든지 이번 회기도안 통과시켜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회기로 미루지말고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주만보 의원님의 의견은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의논을 하셔 가지고 다음 12월 정기회때 하지말고 이번 회기에서 10일 보고 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재득 의원님 동의하신 것으로 하고 그 안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정호기의원
…지금 회의 진행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계일 의원님께서 낸 안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해가지고 그 안에 가결이 되면 원안이 없어지는 것이고 다음에 그 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가지고 가서 의논해야 되는데 회의의 진행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계일 의원님이 내신 안에 대해서 토론하야 찬반부터 먼저 물어야 합니다.) 이계일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재득 의원님이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다음 회기에 하자는 것에 우리 주만보 의원님 동의를 받아들입니까? (장내소란) 다음 회기때는…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회의가 잘못 진행되어가니까 그 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고 그 안이 부결되면 부결 되는대로 처리하고 해야지 여기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해가지고…회의를 원칙에 준해서 회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상당한 혼란이 생깁니다. 원아니 통과를 시키자는데 회의가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원안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회의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으로 하고 황령산 야영장 명칭 특위 위원회 구성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박한성의원
…이계일 의원님이 특위를 구성해서 확실하고 명쾌한 자료에 의해서 건의안을 통과시키든지 부결하든지 다음 회기 12월달 회기로 미루자는 의견이 있었고 이번 회기동안 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제가 절충안을 내겠습니다. 본의원이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이 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동료의원들께서 미흡한 점이 상당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앞으로 5일 남은 회기동안에 더 심도있게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를 해서 특위가 ㅣ구성되기 전에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올려서 의원여러분이 이해되실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더 준비를 해서 이번 회기 동안 통과시키는 것을 양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절충안입니다.) 지금은 특위를 구성하느냐, 안 하느냐 찬반 토론입니다. 의사 진행 발언은 이것 외에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럼 특위를 구성하느냐, 안 하느냐 찬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의석에서이계일의원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의했는데 박한성의원이 4일동안 재차 조사를 해가지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나와서 다시 발표한 후에 의결을 하자 이런 절충안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이에 대해 찬동하면서 특위의 구성은 4일후에 박한성 의원이 자료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에 계속할 것을 제의합니다. 4일동안 박한성 의원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나와서 발표한 후에 결정하기로 하고 오늘은 우선 철회를 하겠습니다.) 5. 황령산야영장명칭변경특별위원회구성의건철회동의(이계일의원 동의)
17시16분
한석
양한석의장
이계일 의원이 황령산 야영장 변경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동의한 것을 이계일 의원님이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황령산 야영장 명칭 변경 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령산 야영장 명칭 변경 건의안은 제안자인 박한성 의원님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서 10일 2차 본회의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본회의에서 다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차 본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6. 1992중기재정계획보고(기획감사실장 정석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7분
의사일정 제4항, 1992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써 남구청장의 요청에 의해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구의회 개원후 1년7개월여동안 구민의 여론수집을 위한 현장 순방 활동으로 57건의 주민 숙원사항을 파악하여 구정에 반영하였고, 의원 세미나 개최, 5개의 연구회 구성, 6회에 걸친 특위운영, 41건의 조례제정, 청원 심사, 행정사무감사, 5번의 예산심의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힘입어 구정 업무는 날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금년도 우리 구에서 수립한 중기개정 계획을 개괄적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지방 재정을 계획성이서게 운영하기 위하여 내무부 장관이 정하는 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관련상위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지방의회 및 내무부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중기재정계획의 유인물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립경위를 말씀드리면, 자치구 이후 지난 89년부터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운용하여 왔으나, 자립도 50% 안팎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제반 장애 요인들로 인하여 실제 그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었으나 매연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보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에도 91년도에 수립한 96년까지의 계획내용을 전면 재검토하여 여건 변동요인을 수용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코자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오늘 구의회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호를 설치하여 우리구 의회 의원 다섯분과 교수 두분, 구 간부 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계획의 목적은 크게 보아 재정운용의 체계성과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계획적인 재정운용으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재정운용 체계는 참고하여 주시고, 7페이지, 계획기간은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작성시기는 익년도 투자심사 및 예산 편성 이전에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중기재정 운용 전망, 부문별 투자 재원 배분, 부분별 세부 투자 사업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계획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92년도 계획은 올해의 예산이 이미 의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중이므로 1차년도인 92년도 계획은 당해년도 예산이 되겠고 2차 연도인 93년도 계획은 익년도 예산 추정치로서 이를 근간으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94년부터 96년도 계획을 재원추계에 으한 계획적인 성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획운용 측면에서 보고드리면,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5년 정도의 재정계획으로서 이 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재원추계에 의한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했던 보조금 등 재원 조달 여부에 따라 당해연도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당해사업의 추진 가능 여부에 따라서 후년도 사업이 앞당겨 시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계획에 후순위나 계획에 없는 사업도 국비나 시비로서 지정 보조금이 영달되면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 동안의 경험을 살려 계속 연구 분석하여 계획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고 불가피한 여건 변동분은 매년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8, 9, 10페이지 계획수립 개요는 앞에서 요약 보고드린 내용이고, 계획기준은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입니다. 11페이지 계획수립 체계를 말씀드리면, 내무부 지침이 하달되면 관계 부서에 지침을 시달하고 세입부서에서 연도별 세입전망을 추계하고 기획감사실에서 경상 지출액을 추정, 투자 재원을 판단하여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각 부서의 투자사업계획을 조정하여 중기재정계획안을 수립하고 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여 의회보고 및 각부서에 시달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중기재정 여건을 보고드리면, 도시 교통난, 쓰레기 처리, 환경오염, 주민복지수요등 기존 도시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재원 조달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여러 의원님을 비롯한 구민 모두의 협조와 관계 공무원의 노력은 물론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예측 가능한 정책 뒷받침도 절실한 형편이라 하겠습니다. 16, 17, 18페이지의 주요지표는 제7차 경제 사회개발계획,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에 의거한 주요지표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총 재정규모는 올해 1회 추경 기준으로 634억4,8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613억3,500만원, 특별회계가 21억1,300만원입니다. 이것이 평균 17.7%정도 증가하여 계획 마지막 연도인 96년도에는 1,075억7,000만원으로 처음으로 우리구 재정규모가 1,000억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의 세입 성질별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5년간 총세입 4,056억중 지방세가 28.4%인 1,152억, 세외수입은 23.8%인 962억, 보조금이 19%인 769억이고 조정 교부금이 28%인 1,1136억으로 추계하였으며, 우리구 재정자립도는 52%정도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92년도 세입은 613억3,500만원이고 이 중 인건비, 사무비등 경상지출이 395억7,700만원이며, 나머지 217억5,800만원이 투자재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의경우는 세입이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만 그에 반해 경상지출의 폭이 커 가용재원은 오히려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은 국고나 시비 보조금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획 마지막 연도인 96년도에는 총세입 1,048억5,800만원중 경상지출이 607억600만원, 투자 가용재원은 약441억5,200만원 정도로 추계하였습니다. 23페이지, 세입전망은 연도별 계수 및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개괄적인 앞으로의 세입 전망을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지방재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국가적인 위임사무 증대등에 따른 정책적인 세제 개편 등 큰 변화가 예상 됩니다만 현재의 수준으로 간다면 앞으로도 우리구와 부산시를 포함한 지방 재정 여건은 엄청난 투자수요에 비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24, 25, 26페이지의 세부 세입전망은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경상지출은 92년도 395억에서 96년도 607억으로 5년 평균 13% 증가 추계하였습니다. 참고로 28페이지의 재정지표를 보시면 우리구의 인구는 소폭 증가하는데 비하여 1인당 예산 수혜액은 92년도 10만7,000원, 96년도에는 17만6,000원 정도이며, 1인당 구세부담액은 92년도 2만8,000원, 96년도에는 5만6,000원 정도 됩니다. 재정자립도는 세제개편이 없는 한 53내지 54% 내외로 전망됩니다. 29페이지 경상지출 세부내역은 비목별로 상세히 나와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33페이지 우리구 채무현황은 현재까지 차입원금이 15억5,200만원이며, 차입이자 6억5,200만원 포함 채무현재액은 22억400만원입니다. 보시는 바와같이 전부 장기저리의 정부자금으로 앞으로 투자재원 확보 및 세대간 공평성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재정계획 개요를 보고드렸으며, 이어서 34페이지 투자재원 배분 및 투자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 기본방향은 연도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투자 수요에 의거 우선순위를 책정 배부하였습니다. 신규 사업보다는 계속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주민 복지 확충과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중점 투자할 계획이며, 주민숙원사업과 소규모 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추정되는 연도별 가용재원은 투자수용에 크게 못미치기 때문에 재원 확충을 위한 부족재원 조달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겠고 또한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합니다. 투자 사업 우선 순위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투자 부분별 재원배분과 단위사업별 평점 산정에 의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책정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부분별 투자사업 규모를 보고드리면, 35페이지의 도표와 같이 5년간 투자재원 1,433억중 도로교통부문이 1,151억으로 전체의 8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 부산시의 교통난을 볼 때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사회복지, 문화 분야에 상대적인 비중이 주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4페이지 보건사회 부문 투자사업을 보고드리면, 93년까지 경로당 신축에 3개소 3억3,600만원, 94년도에는 현재 노인회관 부지위의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여건이 성숙되면 95년도경에는 현재 광안동에 있는 보건소를 병원급으로 확장 이전한다고 보고 32억을 투자토록 계획하였습니다. 48페이지 산업경제부문은 남천항 방파제 테트라포트 보강에 5억1,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52페이지 청소환경분야에는 년차별로 문현동, 우암동에 있는 마을 공동변소를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개수한 바 있고 5개년도안 21개소를 개량하는데 8억4,500만원, 노후청소 차량 교체에 7억7,800만원을 투자토록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의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 교통 부문 투자계획을 보고드리면, 계획기간중에 모두 57건에 1,151억2,900만원을 투자토록할 계획이며, 97년이후 투자 수요액이 약2,600억 정도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계획서를 참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의 하천 하수부문 투자사업도 세부사업 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82페이지 공원 녹지부문 투자계획은, 가로수 신규 조성 및 수종갱신 1,743본에 5억6,300만원, 어린이 소공원 정비 1억1,500만원, 황령산임도 매설에 2억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86페이지 문화체육 부문은 광안리해수욕장 주변정비 사업에 5억을 투자하고, 우리구 현안 사업중 하나인 공공도서관을 연건평 1,500평 규모로 건립하는데 보조금 일부를 포함하여 34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소규모 체육공원을 동별 1개소씩 조성할 계획으로 2억7,200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민방위 부문은, 비상급수시설 개발에 2억3,600만원, 효과적인 방범대책 일환으로 방범비상벨 설치에 2억6,9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행정부문에는 그동안의 기구 확장 및 행정 업무 증가등으로 인한 구청사 협소로 내년에 구청사 759㎡를 증축하기 의해 4억6,000만원을 투자하고 의회청사옆 사유부지 575㎡를 2개년도에 걸쳐 매입코자 10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매년 노후된 동청사 1개씩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별회계계획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구에서 수립한 92년도 중기재정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많은 내용을 제한된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급변하는 재정여건으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행정 공무원으로서 아직도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계획이 5년간의재정을 전망하여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계획의 내용이 찰으로 꼭 그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국ㆍ시비 보조가 계획의 변경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매년 수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달의 정기회 예산 심의과정이나, 주민 건의사항등 수정해야 할 부분이 계시면 수시로 기획감사실에 말씀하여 주시면 세밀히 검토하여 내년 계획수립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7시34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심사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92년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총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께서는 회부된 안건을 기한내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본회의는 92년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당초에 2차 본회의를 11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부산지역 평화통일 자문회의 관계로 오전 10시로 조정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35분 산회
한석
양한석출석의원
이철형 오명희 박한성 김한민 최홍래 정호기 이기광 박병화 윤장길 박명수 강정화 박수용 이인곤 송석복 최경익 이태흠 김봉곤 표경호 정경화 이수송 박영효 이재득 유영기 박남서 배영일 임종하 이계일 조해수 박호상 주만보 허성준 손원익 선종한 문덕복 정환모 배종환 차인규 최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