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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곽광자 의원 5분자유발언

222회 제3본회의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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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

이성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운현입니다. 오늘 제22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 외 1건의 심사보고서가,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외 1건의 심사보고서가,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 관련 사항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의 예비심사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한 분 계십니다. 곽광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보건복지위 소속 곽광자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필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관내 민방위급수시설 설치 및 점검·운영의 개선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은 재난, 전쟁, 가뭄 등으로 인해 수자원이 손상돼 상수도 시설이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비상급수원으로 활용하는 시설로 예기치 못한 재난 시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시설입니다. 본의원이 최근 관내 민방위급수시설을 직접 현장방문하여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관내 총 6개소 중 삼성초등학교 단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5곳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앞의 스크린을 봐 주십시오. 사진 1, 2, 3 차례로 띄워주세요. (사진 보여줌.) 삼성초등학교는 1992년 12월에 설치되어 생활수로 잘 이용되고 있었으며, 음용은 불가했지만 시설물이나 비상발전기가 비상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작동여부를 점검하여 잘 배치되어 있었으며, 정기적으로 주변청소를 시행하여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진을 띄워주십시오. (사진 보여줌.) 청룡산 민방위급수시설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청룡산 입구 민방위급수시설은 시설의 형태와 표지판만 있을 뿐 수도꼭지 고장으로 물이 나오지 않고 사용불가 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 초기 설치용도가 생활용으로 비상 시 급수역할도 하지만 청룡산을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가볍게 손도 씻을 수 있고 주변에 위치한 화장실이나 시설 청소 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생활용의 역할이 완전히 유실되고 지금은 그저 쓸모없이 자리만 차지하는 고철덩어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비상 시 급수로 이용하기도 하지만 화재 시 긴급히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저런 상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본의원이 받아본 점검결과표에 청룡산 입구 음수대 및 주변시설 정비를 완료하였다고 체크되어 있었습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거짓된 점검표를 보여주기식 자료로 남기고, 실제로 현장에서 시설물을 최근에 직접 점검한 사실이 맞는 겁니까? 집행부에 사전 면담을 통해 이렇게 방치한 이유를 들어보았더니 이용객이 없어서 청룡산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세면대의 수도꼭지를 떼어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단지 이용객이 없어서 철거한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저건 엄연히 방치한 겁니다. 본의원은 봉천동에 오랜 시간 거주하면서 제2의 고향으로 터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 청룡산은 몇십 년 간을 항상 이용하던 곳이고 청룡산 이용 시 산을 이용하시는 주민들과 많이 만나고 소통도 나누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청룡약수터를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이를 학교 보내고 공기 좋은 곳에서 소풍을 즐기는 어머니들과 또한 숲속체험장을 이용하는 수많은 아이들, 그리고 새벽시간과 주말을 이용해 등산을 하시는 주민들 또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로 개방된 청룡산의 특성상 이용객의 수를 정확히 알 수 없어도 이용객이 없다는 답변은 그저 관리소홀을 덮고자 하는 핑계로밖에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사진 5번을 띄워주세요. (사진 보여줌.) 보시는 사진은 미성동 민방위교육장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급수입니다. 이 또한 생활용으로 용도지정되어 있지만 저렇게 안내표지판 하나 없이 가건물처럼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현장점검 방문 시에도 비상급수시설을 찾는데 한참 고생을 했는데 본의원이 받아본 점검표에는 표지판 수정 및 게시판 제작이라는 점검 항목에 점검완료가 되어 있다는 표시가 분명히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본의원은 집행부의 이런 안일한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집행부 시설보수 집행내역을 보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총예산 3,235만8,000원 중 2,942만6,14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5년 총예산 1,030만원 중 현재까지 627만7,390원을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보수예산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용내역으로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 유지관리 물품구매, 전기요금 지출 등의 항목으로 지출 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1일 생산능력이 100톤 이상의 국가 및 공공단체, 개인 소유 급수시설 중 수량·수질이 양호한 시설에 대해 지정·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내 재난시설이 너무 심각하고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상급수시설 등을 관리한다고 표지판을 붙여놓고 거짓 점검표를 만들어놓고 모든 책임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될 것이며,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정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생활용으로 지정된 급수대는 최소한 주변청소와 이용주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공용 개수대 설치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청룡산 입구길을 보수하고 재정비함으로써 아이들의 숲속체험장 이용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 현재 이 곳을 관리하기 위해 지하수를 새로 파서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급수대와 연결하여 이용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급수대의 고인 물도 순환하게 하여 수질관리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53만 관악구 주민들의 예기치 못한 재난 시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해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래의 용도에 맞게 시설을 보수하여 이용이 폐쇄된 곳은 주민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의장

곽광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관악경찰서 치안 보고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관악경찰서 치안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경찰서장께서 주민에게 다가서는 치안행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의원님들께 관악구 치안현황을 설명토록 하고자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유진규 관악경찰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유진규관악경찰서장

존경하는 관악구의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경찰서장 유진규 총경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경찰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성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관악경찰서 치안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5년 역점 추진사항, 주요 범인 검거 사례, 구의회 협조사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관할은 조원동을 제외한 관악구 20개 동이며, 인구는 49만5,000여 명입니다. 경찰서는 2실 8개 과와 9개의 지구대·파출소, 12개 치안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찰관 725명과 의경 116명이 근무 중입니다. 이는 서울 31개 경찰서 중 네 번째 규모로 경찰관 1인당 660여 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다 아시다시피 서민가구가 다수 거주하고 있고, 신림역·서울대입구역 주변에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으며, 남부순환도로가 통과하는 등 치안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112 신고는 작년 기준 13만7,000여 건이고,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의 5대 범죄는 6,800여 건이 발생하여 이 중 3,700여 건을 검거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역점 추진사항입니다. 관악서는 과거 신고대기 위주의 수동적 업무처리에서 먼저 다가서는 적극적 치안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지역경찰이 주민과의 스킨십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역경찰 담당구역 책임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여론을 바탕으로 맞춤형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체감치안 만족도를 제고하는 한편 주요 치안시책에 대한 홍보를 병행하여 주민들의 자위방범의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동순찰대 도입입니다. 오는 8월 경찰관 42명, 순찰차 7대를 증원하여 서울에서 네 번째로 기동순찰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기동순찰대는 야간시간대 범죄 취약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활동하며, 사건발생 시 기동성을 갖춘 경찰관을 다수 투입, 초동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기동순찰대가 지역치안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입니다. 지난 3월에 발생한 모텔 여중생 살해사건을 계기로 가출청소년 등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홍보활동과 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은 물론 전문기관과 함께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재범 가능성을 낮추고 아이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안심 귀갓길 조성입니다. 관내 주요 버스정류장, 지하철역과 원룸·다세대주택을 연결하는 골목길 20개소에 ‘여성안심 귀갓길’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안심 귀갓길은 환경개선이 자연적인 범죄예방으로 이어진다는 셉테드 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정착될 경우 근린치안 확보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문제입니다. 경찰은 가정폭력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악은 서민 밀집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 가정폭력 사건이 많은 편으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가정폭력 솔루션팀을 구성, 단순 사건처리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구책을 제공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당역 주변 조폭·총알택시 단속 관련 사항입니다. 사당역은 과천시와 인접해 있어 경기도 택시의 장시간 불법 주·정차와 각종 탈법행위 등이 빈번한 지역입니다. 과천대로 방향 진입로를 일방통행로로 변경하고 인도를 설치하는 등 교통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작년 12월부터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신고 건수가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택시 이용객과 주변 상인,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범인 검거 사례입니다. 올해 3월 관내 모텔에서 여중생이 살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CCTV 분석을 통한 끈질긴 잠복과 발빠른 수사진행으로 살인 피의자를 비롯한 성매매 알선책을 신속히 검거하여 주민들의 치안불안감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용 닭발을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을 19일 간의 잠복수사를 통해 검거하고, 보관 중이던 20여 톤의 닭발을 단속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는 작년 12월부터 관악구 삼성동·난곡동 일대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방화사건 피의자를 현장 CCTV와 차량용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검거하였고, 이 밖에도 관악을 비롯한 서울시내 유흥가 주변에서 취객을 상대로 절도행각을 일삼던 일당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역대 최다규모의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범을 검거하여 언론에 긍정적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 관련입니다. 관악경찰 전 기능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활을 위해 취업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실정에 밝으신 의원님들께서 지역구 경제인들과 함께 동참하여 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안심 귀갓길 20개소 중 조원동을 포함한 15개소에 대한 환경개선이 필요합니다. 안내판과 노면표시 비용 등 총 2,600여 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며, 구청과 예산 협의 중인 단계이므로 의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문제입니다 관악구는 서울에서도 무단횡단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가 많은 지역입니다. 서울대입구역, 현대시장 주변 등 무단횡단사고 다발지점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경우 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어 2013년도부터 요청을 드리고 있으나 현재까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게임장 압수물 운송 문제입니다. 올해 5월 경찰과 환경공단과의 압수물 운송협약이 만료되어 불법 게임장 압수물을 운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불법 게임물의 단속에 따른 지원을 하게 돼 있어 구청에서 올해 하반기에 특별예산 100만원을 편성, 지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치안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치안 역량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주민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며 안전하고 행복한 명품관악만들기에 더욱 앞장서는 관악경찰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성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악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의장

유진규 관악경찰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생치안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노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유진규 관악경찰서장님을 비롯한 725명의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민·관·경이 함께하는 협력치안의 일환으로 관악경찰서의 2015년 치안성과와 역점 추진사항 보고를 통해 우리 의회에서 지역 치안실정을 이해하고 협조가 필요한 경찰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보고회를 통해 보신 것처럼 그동안 관악경찰서는 관악구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이 지역에 맞는 주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려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전문기관과 연계하고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은 학교 밖 청소년들과 소통하면서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늦은 시간에도 여성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주요 정류장과 원룸,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여성안심 귀갓길 조성은 순찰중심의 경찰활동을 넘어 안전하고 쾌적한 밤거리 보행환경을 통해 범죄예방에 크게 효과를 보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가정폭력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구성된 가정폭력 솔루션팀은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과 함께 가해자의 치료와 개선 등 대책까지도 강구함으로써 근본적으로 가정폭력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경찰은 국가적 권위를 대표하는 중앙집권적이며 관료적인 시스템을 유지해 왔으나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는 큰 의미가 없으며 구민들은 공공복리증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경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관악경찰서는 그동안 공감치안활동에 매우 모범적이며 특히, 유진규 경찰서장님 취임 이후 신뢰받는 경찰, 위기관리에 강한 경찰로 거듭남으로써 주민치안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눈높이의 치안활동으로 구민과 소통하는 경찰이 되어 주시길 바라며, 우리 의회에서도 주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관악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관악경찰서 치안보고회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찰서장님께서는 다른 일정이 있어 회의 끝날 때까지 참여할 수 없음을 사전에 양해하여 오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춘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춘수 의원입니다. 52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악구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유종필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경의와 찬사를 보내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15년 6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15년 7월 9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2015년 5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선임되어 집행기관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면, 최종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65억3,635만원을 포함하여 총 5,207억6,951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925억9,744만원, 특별회계가 281억7,207만원이며, 이 중 세입결산액은 5,184억3,298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592억3,229만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592억68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의 결산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이 5,207억6,951만원으로 징수결정액 5,633억3,149만원에 실제수납액은 5,184억3,298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4개의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83억8,7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의 실제지출액은 총 4,425억4,955만원으로, 예산현액 4,925억9,744만원 대비 89.8%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262억5,11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3%이고 집행잔액은 4.8%인 237억9,672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의 원인별 구성비를 보면,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이 7.4%, 예산절감이 12.6%,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48.9%, 보조금 집행잔액이 17.9%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지출액은 166억8,274만원으로 예산현액 281억7,207만원 대비 59.2%이며,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14억8,93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0.8%입니다. 또한,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총 39건에 262억5,116만원으로 명시이월이 22건에 226억4,491만원, 사고이월이 17건에 36억625만원이며, 특별회계 이월 사업비는 없습니다. 잉여금은 총 592억69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월비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74억2,496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69억6,257만원, 특별회계가 104억6,239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액은 신규직원 보수 부족분 등 총 30건에 3억9,469만원이며, 이체액은 없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총 23개 사업에 11억9,911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1억4,72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065만원을 이월하고, 4,11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5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21억4,401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7억278만원이 증액되어 2014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158억4,679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사항입니다. 우리 구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29억2,775만원에 비해 당해연도 5억1,413만원이 증가한 134억4,188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채·차입금 등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토지, 건물, 콘도회원권 등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조7,687억2,137만원에서 1억2,499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조7,688억 4,936만원이 되겠으며, 물품은 총 58종에 687건으로 금액은 118억4,784만원이며, 당해연도 신규취득액이 82억3,457만원이고, 매각 또는 폐기처분액이 4,044만원입니다. 다음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사항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3억9,611만원에서 당해연도에 5억3,368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8억6,243만원이며, 그 내용은 보증금이 1억3,033만원이며, 직원 급여 관련 보관금 7억3,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전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입예산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수확보 차원에서 미수납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관리 강화를 요구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된 사업 등으로 인해 구민들과 밀접한 일부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천재지변이나 여건변동 등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등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집행부 전 부서에 대한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정애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덟 분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및기금결산승인의건)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임춘수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2명) 그러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권오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선거구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권오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악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하여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의원과 김종길·이동일·송정애 의원이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는 총 9개 조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장애인 체육동호회의 구성요건과 장애인 체육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시책 강구와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5년 7월 2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정학교를 지정하여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약체결에 노력해 줄 것과 장애인 체육동호회가 설립되면 운영방법과 예산지원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 과정에서 안 제5조제1항 중 “장애인 체육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6조”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장애인들을 위해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여 건전한 여가선용의 토대를 마련해 주고 생활체육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건강을 도모하여 삶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관악구장애인체육활성화및지원조례안)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권오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2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송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선거구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송정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행 최저임금이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여 근로자들이 주거,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는 총 1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생활임금 정의와 목적, 적용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생활임금의 결정을 위한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생활임금 수준, 적용대상, 기타 생활임금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 심의사항과 생활임금의 장려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5년 7월 2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사회적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생활임금 적용대상 인원과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생활임금 책정과정과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직원에 대한 형평성 논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안 제5조제1항 중 “5명 이상 7명”을 “6명 이상 8명”으로, 안 제9조 제2항 중 “노력하여야 한다.”를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임금 적용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공공부문 저소득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보장하고 계층 간의 사회양극화 해소와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관악구생활임금조례안)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송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2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오준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선거구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준섭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동식 의원님, 곽광자 의원님, 반명순 의원님과 본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열네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2015년 6월 18일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교육기관,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및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효행 장려사업 활동을 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효행 장려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집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5년 7월 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장동식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근거를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행 10월 노인의날에 구청장 명의로 효행상을 드리는 것과 중복되는 내용은 아닌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효행 장려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시행해야 되지 않는지, 효 문화에 대해 타 구보다 관심이 많다는 것을 작은 틀에서부터 접근하여 효과적인 계획을 수립해 줄 수 있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문화유산인 효의 정신을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한 경로효친 사상을 높이고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어 세대간 소통과 화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오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2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백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선거구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성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왕정순 의원님, 주순자 의원님, 곽광자 의원님과 본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2015년 6월 18일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뜻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종합지원계획의 수립과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기능, 회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정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5년 7월 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왕정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국·시비로 지원받는 사업이라면 안 제10조 제3항의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삭제해도 되는지, 우리 구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을 보면 학업중단 학생 수 422명에서 수용인원 156명을 제외한 시설 외의 학생 266명에 대하여 관리차원에서 실태조사 한 바 있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청소년에게 자신감과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북돋아주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학교 밖의 공간에서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안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백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2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주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순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부분을 정비하고, 위임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며, 치매지원센터의 위탁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맥을 간결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5년 6월 1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관련 법령인 치매관리법이 2011년 제정되어 2012년 시행됨에 따라 근거 법령을 「노인복지법」에서「치매관리법」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위원회의 전문적인 성격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종전 치매지원센터 위탁 및 재위탁평가 심의 시 구성토록 한 소위원회 운영 조항은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위원회의 운영방식과 제척사항, 회의록 작성·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의 조문 개정은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5년 7월 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지역보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출된 조례안은 치매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문맥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치매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구민의 수요에 맞는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치매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치매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주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2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권오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선거구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권오식 의원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구성 관련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정 제1조 및 제2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으로서 소속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관악구 최적의 교육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혁신지구와 학교지원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본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하고 민영진 의원님을 간사로 하여 모두 8명의 의원님께서 찬성서명하고, 단체명을 이구동성으로 정하여 2015년 6월 29일에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를 제출한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이구동성의 주요내용 및 활동계획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지구와 학교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계획으로 집행부의 교육정책 관계부서와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교육정책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전문가 초청 및 연구의 장을 마련하여 모임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각 전문가, 그룹 간담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원들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 및 주민들의 참여의 장을 마련하는 등 관악구에 맞는 교육지원정책의 방향과 실천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7월 8일에 개회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으로부터 연구단체 등록신청 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연구단체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악구 최적의 교육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혁신지구와 학교지원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관악구 교육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연구단체를 등록하고, 활동계획서를 제출, 승인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의원연구단체등록의건)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의원연구단체활동계획서승인의건)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권오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2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악구 교육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혁신지구와 학교지원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존경하는 권오식 의원님과 민영진 의원님께서 연구단체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금번 제22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시 나타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인 조례 제정 및 개정은 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그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례 등 자치법규는 입법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주민생활과 자치단체 행정을 규율하는 규범이 되므로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자치입법권이 확대됨에 따라 주민생활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조례안 발의를 통해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생활정치의 근간이 되며, 주민생활에 보탬이 되는 일은 적극 권장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단순히 조례안의 발의 숫자로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전제하에 의장으로서 의원님들께 개선했으면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베껴서 발의하는 사례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의원발의 조례안이 입법절차가 간단하다는 이유로 집행부의 부탁을 받아 발의하는 경우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주민생활과 직결된 조례는 절차의 간소화보다는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 단순히 법령 적용 조항의 변경이나 자구정정 정도의 조례안을 발의하는 사례도 없었으면 합니다. 제가 전문위원실에 지시하여 구청 법무통계팀과 협의하여 파악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구 총 조례 수는 214건이며, 상위법 미반영 등 정비대상은 총 45건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1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6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8건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방의원의 자치입법권 행사가 조례 발의 건수보다는 지역주민들의 행복을 추구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가야 지방자치 발전의 건전한 주춧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의회를 대표하여 의장으로서 정말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진정한 자치입법 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또한 한 가지 말씀드릴 내용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올바른 언행으로 품위를 유지하며 상호 인격과 의사를 존중하고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통해 민주적인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이자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 진행 도중 의견이 다름으로 인해 지나친 공격적인 언어사용은 자제되어야 하며, 상호 인격을 존중하고 절제된 언행을 통해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간 그리고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간에 상호 존중되는 언어문화가 조성되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존경하는 장동식 부의장님과 왕정순 위원장님, 권오식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16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결산안 등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애써 주신 의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준비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휴가철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휴식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폐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