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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철형 의원 발언

17회 제1총무위원회1992-11-09

이철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우

김정우의사직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 남구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 조례안과 부산직할시 남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0월 26일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토록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9일 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 남구 지방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 조례 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 남구 공업지역내 공장에 대한 구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10월 30일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6분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총무과장 허병태입니다. 아침 일찍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만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 남구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 남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수당 지급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2년 10월 1일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중 개정령이 제정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무부에서 준칙이 마련되고 동년 10월 9일자로 부산직할시에서 각 구청에 본 조례의 개정안이 시달되어서 이번 호기에 상정하게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명부터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부산직할시 남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수당 지급 조례”로 돼 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하면서 “부산직할시 남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일반직의사 및 전임 전문직 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 수당과 지방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서 일선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파견 근무하고 있는 방범원에서 지급되는 방범수당지급액을 현재 일률적으로 월 4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 실정 및 근무연수에 따라서 조정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올리면 유인물 별표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일반직 의사에게 지급되는 의료업무 수당이 현재는 전문의가 월 55만4,000원이고, 일반의가 월 47만1,000원입니다. 이렇게 지급되던 것을 전문의는 5만5,000원이 인상된 60만9,000원 그리고 일반의는 4만7,000원이 인상된 51만8,000원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별표2의 규정된 상근하는 전임 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이 전문의가 가급의 경우에 현재 5년이상은 88만원이고 2년 미만은 86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면 최고 1백1만2,000원에서 최하 98만9,000원으로 조정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3만원 정도가 인상 되겠습니다. 또한 별표 3에서 방법원에게 지급되는 방범수당은 현재 일률적으로 연수에 구애받지 않고 월 4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근무 연수에 따라서 차등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의 경우는 최하가 8,000원이고 최고 25년 이상되면 10만원까지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돼있습니다. 아무쪼록 일반의사에 비해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남구보건소에서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근무하시는 의사라든가 일선 파출소, 경찰서에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어려운 방범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하신 배려들 해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지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 올리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 의사라는 것이 있고, 또 전임 전문직 공무원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다르냐고 궁금하실 것 같아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적 의사라는 것은 정규 시험에 의해서 공채가 된 의사를 일반적 의사라 그러고 전임 전문직 의사하고 하면 계약을 합니다. 2년 계약을 해가지고 상근하는 의사를 전임 전문직 의사라고 보는데 저흰 보건소에는 일반직 의사는 없고 전임 전문직 의사만 둘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문의와 일반의는 어떻게 구별 되는냐하면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전문의가 되고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일반의사라든지 치과의사, 한의사등을 일반의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가급의사, 나급의사는 구절이 있는데 가급의사는 전문의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나급의사는 일반 의사를 나급의사라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 남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수당 지급 조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2년 10월 2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3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부산직할시 남구 지방공무원 의료 업무 수당지급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소관부서는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통령령 제13734호에 의거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개정, 전임 전문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 사기 진작입니다. 주요골자는 장기 공무원 고용직의 차등제 지급 실시로 인한 사기진작 및 특수 공무원 전문의, 일반의의 확보 및 근무의용 고취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검토해 보면 고용직 공무원으로서 경찰에 파견 근무하는 방범원의 경우 열악한 환경 및 특수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방범수당이 지급되어 장기 경력 공무원들은 물론 단기 경력 공무원들에게도 사기 진작을 유도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하려는 의도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전임 전문직 공무원 전문의 및 일반의 공무원에게도 일률적으로 전문의 55만4,000원 및 일반의 47만1,000원이 지급되던 의료업무 수당 지급을 별표 1,2,3과 같이 장기 근속 공무원에게 혜택을 부여, 차등 지급하므로서 특수 공무원 확보 용이 및 근무의욕 진작에 그 목적이 있다할 것이므로 본 조례는 적법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없습니다.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재무과장 황경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만보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의안번호 52호, 부산직할시 남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 배경을 말씀 드리면 내무부에서 지난 3월달에 92년도 지방자치단체 재물조사 실시 결과에 따라 개정 준칙이 시달되어 지난 7월 24일자로 부산직할시 물품관리 조례가 개정되어 우리구의 물품관리 조례도 상급기관과 물품 관리의 균형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자구를 정비하기 위해서 그 내용의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먼저 제10조 관서당 경비에 대한 물품 매입 조항에 제2항의 내용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 경비로 물품”에서 증복되는 자구인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삭제하고 “물품”으로 개정코자하며, 또 제3항의 내용중에서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 하였을때에는 분임 물품 출납원”에서 중복되는 자구인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 이라는 문귀를 없애고 “물품 출납원”으로 자구를 개정코자하며, 제11조 2항의 내용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거 연1회 보고하는 물품 및 현재액 보고서 작성 대상 주요물품이 현행에서는 “물품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정수물품”으로 한정토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7조 4항의 개정 내용에서는 불용품 매각에 따른 매각 가격 시가 감정 대상물품을 현행 조사에서는 잔고상 취득 가액인 “단가 30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되어 있으나 “단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상향 조정하여 사실상 매각시 매각가격보다 감정 수수료의 과다 지출로 인한 낭비를 방지토록 한 것입니다. 다음 제24조 2항의 내용을 보면 물품 증가 및 현재액 보고서 작성 대상 물품을 현행 조례상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정수물품”으로만 개정토록 하여 제11조 2항의 개정 내용과 일치시켜 사실상 “중요물품”을 “정수물품”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내용을 간추려 보면 금번에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모두 4개의 조항으로 단가를 상향 조정하였거나 중복되는 문귀를 모두 정리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이 효율적인 물품 관리로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는 것 임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의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직할시 남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부산직할시 남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 10월 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해 10월 2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부산직할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소관부서는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04조에 의한 중요물품을 단가 50만원이상에서 정수물품으로 변경하므로서 업무 간소화로 재산관리 업무의 효율화 및 능률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제10조는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 매입으로 제2항 및 제3항에서 불필요한 자구가 반복되는 부분은 삭제했습니다. 제11조의 2는 지방재정법 제104조에 의거 매년 1회씩 보고하는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작성대상 물품이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에서 정수물품으로 변경시켰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92년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재물조사 실시 결과 발생된 문제점등을 보완한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1회씩 보고하는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작성 대상 물품이 너무 많아 관리상 문제점과 예산상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능률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0조의 중요물품으로 변경되고, 불용품 매각에 따른 매각 감정대상 물품을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300만원 이상인 물품에서 단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 가능 물품으로 조정되어 불필요한 감정 수수료의 낭비를 방지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는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예, 위원장님!
제17조 불용품 매각에서 50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이라고 했는데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면 어느 어느 물품이 여기에 해당됩니까?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저희들 물품중에서 500만원 이상은 주로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 외 물품은 500만원 이상되는 것은 그렇게 없기 때문에 차량이 주이고 현재 상태로 봐서는 500만원 이상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써 감정을 해서 해야될 대상의 물품은 거의 없습니다. 청소차량이나 중장비 관계인데 현재까지는 해당되는 물품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로 내구연도가 넘어가서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외 됩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그러면 지난 그때, 언제입니까? 정수 물품 취득 관계 때문에 부결이 되어서 다음에 올려서 된 것이 있었죠? 그때 제가 정수취득 물품 중에서 예를 들어 차를 정수 취득할 때는 폐차 확인서를 붙여야만 정수취득인가가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대답한 사실이 있습니까?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예.
태흠

이태흠간사

그러면 이것하고는 안 틀립니까?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예. 여기서는 나오는 것은 내구연수가 남아 있고 활용 가능한 것을 저희들 행정 사용 목적상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때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현재로써는 저희들 없었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내구연수가 남아 있고…그럼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폐차를, 꼭 내구연수가 지나야만 폐차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예.
태흠

이태흠간사

그럼 폐차하지 않고 재활용품으로서 다시 매각할 수 없습니까?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사용행정 목적이 저희들 업무에서 제외되었을 때에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예, 알겠습니다.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세무1과장 추찬식입니다. 먼저 부산직할시 남구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존경하옵는 주만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우선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달에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가지고 심의 과정에서 내용의 불충분 상세한 자료가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부결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소관 부서인 저희 세무1과에서는 대단히 송구한 마음을 갖고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10월달 위원회에도 제출하지 못하고 이번에 본 안건을 다시 재 심의를 바라면서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신데 고충을 여러 위원님께서 깊이 참작을 하시어 저희들 하는 일에 격려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번 상정도었던 내용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절차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써는 종교단체가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구세를 면제하여 사회복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이는 92년 6월 8일 내무부 세재22670-200 및 부산직할시 세정22670-1199호에 의해서 시달된 종교단체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한 구세 면제 조례 준칙에 의해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한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과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에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정 신청인에게 토지 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어도 직권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 남구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구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부산직할시 남구 공업 지역내 공장에 대한 구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도시의 인구집중 및 공해 방지를 위하여 도시형 공장을 제외한 신ㆍ증설 공장에 대하여 일반 관세율의 5배를 중과 해온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되었음 이 문제점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시정코자 공업지역내에 한하여 세제상의 제한을 제거하고 공장의 신ㆍ증설 및 유입 이전을 촉구하여 도시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 이유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안의 신ㆍ증설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율을 일반세율 1000분의 3의 5배인 것을 1000분의3으로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 본 조례안은 부산직할시 세정 22670에 의한 “공업지역내 공장에 대한 구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 준칙”에 의해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부산직할시 남구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및 부산직할시 남구 공업 지역내 공장에 대한 구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 남구 종교 단체 의료업에 대한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 10월 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3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안건명은 부산직할시 남구 종교 단체 의료업에 대한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하 조례안입니다. 소관부서는 세무1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교단체가 비영리 법인으로 인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용에 공하는 건축물, 부속 토지에 한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부산직할시 남구 종교 단체 의료업에 대한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해 보면, 본 조례안에 적용된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은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규정으로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비영리 법인”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조항으로 보아야하며, 의료법 제31조는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로 의료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이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기타 구성한 또는 그 가족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소속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으로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7조에 의하면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이 경우 구세과세 면제가 법상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이 명백하며 민법 제32조는 종교단체의 경우 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관한 조항으로 종교 재단을 설립하여 문화부 장관의 승인을 득할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되며, 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별 교회 사찰등에서는 비영리 법인 설립이 불가하고 따라서 비영리 법인이 아닌 경우 구세 과세 면제 혜택을 줄 수 없는 것이고, 본 조례는 비영리 의료기관의 지원이 아닌 사회 복지 지원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된다고 사료되며 복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사부등에서 국가예산으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사회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국가 정책등은 세계적인 추세로 본 조례는 적법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부산직할시 남구 공업지역내 공장에 대한 구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2년 10월 2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해 10월 30일 당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부산직할시 남구 공업지역내 공장에 대한 구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입니다. 소관부서는 세무1과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용도지역별 중 공업지역에 한하여 일반 과세율의 5배 중과를 배제하고 일반과세율인 100분의 3을 적용하므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도시계획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신ㆍ증설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율 1000분의 3의 5배를 지방세법 제188조 1항에 의거 1000분의 3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7조에는 건설부 장관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음 각호의 지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대도시의 인구 집중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도시형 공장을 제외한 신ㆍ증설 공장에 대하여 일반 과세율의 5배 중과를 현행 실시해 온 바 공장의 지역 이전등으로 인한 자치구의 지역 자립 경제에 차질이 예상되어 지방세법, 제7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금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1항에 의거 중과세가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므로서 공업지역안에 공장의 유치를 유도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본 조례는 적법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형

이철형위원

위원장님!
예, 이 안이 먼저 9월달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미비점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부결된 사항이었는데 다시 재 제출되었는데 물론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하는 것을 상세히 설명을 했는데 사실상 어느 종교 단체없이 종교 단체는 선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종교인은 비 종교인보다도 사회적으로 모든 도덕적인 측면이나 윤리적인 측면이나 모든 차원에서 조금 다르게 하는 것이 종교단체라고 하는데 작금에 있어서는 종교 단체라는 사실상 국민으로 하여금 존경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탄을 받는 그러한 일도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국가적인 혜택으로 재산세 취득으로 시작해서 모든 감면 혜택을 준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국민에게 돌아오는 어떠한 보답이 있어야만 상반되는 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부산시내에서도 지금 몇군데 메리놀이나 침례병원이나 또 감천에 있는 큰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무조건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혜택으로써의 어떠한 일반 의료기구 보다는 수가가 낮다든지 그렇지 않다면 어려운 사람들을 돈 한푼 안받고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돈 한푼 안받고 수술해 주는 그러한 예가 있다면 현재 이러이러한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남구에서도 그러한 것을 해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하든지 말은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익을 전제하지 않고 봉사를 전제하는 뜻에서 하는 행위들이니까… 사실상 다른 일반병원 보다도 하나도 수가가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그렇다면 굳이 과거의 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법을 따지기 이전에 현실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의회에서 물론 법에 그렇게 규정된 것을 또 행정 기관장이 임의로 그렇게 결정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의회에 다시 회부해 가지고 검토할 이유가 뭐 있느냐 그렇다면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것을 처리하고 좀더 검토하기 위해서 의회의 의안으로 상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꼭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고 구청측에서나 우리 전문위원이 한번 더 그것을 점검을 해 보았다면 참 미담 사례가 과연 종교단체에서 법인으로 설립된 종교 단체에서 하는 일들이 일반병원보다 이러이러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현실이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상대적으로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라고 이야기 했더라면 좀더 피부에 닿는 어떠한 것을 하게 되겠는데 이것은 호박 겉핥기식으로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종교단체라는 자체는 선행된 일만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주자 하는 것은 조금 설명에 불충분함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안건에 대해 위원장님께서 며칠전에 또다시 의회에 상정되니까 처리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뜻은 좋습니다만 현실에 가까운 것, 현실을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정도 고려해 봐야 되겠고 만약에 시점은 정확히 봐야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재단법인 성베네딕트 수녀회의 산하에 치과의원을 저희 관내에 설치를 하고 거기에 의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베네딕트 수녀회가 거기서 얻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수녀회가 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소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사업은 여러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명시를 했습니다. 대충 저희 관내에서는 성분도 어버이집, 일명 임종의 집이라고 합니다. 남구 광안4동 319-6번지에 있는 임종의 집에는 행려노인 및 무의탁 양로원, 그런 성격을 가진 노인들을 수용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수용 인원이 약 20명 가량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수녀회에서 주선을 해 가지고 수시로 이 분들에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은 전부 법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성분도 빛둘레의 집이라는 부산 진구 당감3동 34-2에 그러한 시설을 가지고 영세민, 전과자 자녀들이라든지 예를 들면 주로 전과자 자녀가 되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무료 도서실을 운영하고 공부방 제공하는 이 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성분도 봉사의 집이라고 남구 문현1동 97-5에 상담실을 운영하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상담하는데 이런데 소요되는 비용을 수녀회에서 부담을 하면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크게 두드러지지 않지만 비영리 사업을 하는 그런 수녀회에서 그러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위원장님!
제3조 면제 신청에서 제2항에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청을 받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세무1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제3조 면제 신청 조항에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항에 구청장이 제1항이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는 지체없이 이를 결정하여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을 했을 때 저희들이 관계법에 의해서 이것이 과연 재단법인 소위 말하는 민법 제32조에 의해서 설립된 그런 법빈이란 것이 관계 증명 서류에서 확인될 때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면 이에 해당되는 것을 지체없이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이미 세상에 알려지고 저희들 업무상 이미 취득한 정당한 그런 타업무로 관련 해가지고 여기에 민번 제32조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라고 인정 됐을 때는 저희들이 직권을 가지고 신청이 없더라고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이런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그러면 구청장 직권으로 면제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이 자체가 승인이 돼야만 되는거죠?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예. 조례가 가결되어 통과돼야만 가능 합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예, 알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예, 몇가지 질문을 드리는 대신에 1문1답으로 서로 답변이 되고 질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지난 회기때 본 조례안이 부결된 이유를 세무과장님은 인정하고 계십니까?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배위원님하고 저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나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이 넘어오면 행정 당국에서도 좀 성의있게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처음 접하는 우리 위원님이 충분히 이해가 갈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셨으면 이것이 두 번, 세 번 부결되고 다시 상정하고 있는 일이 없을 것 아니냐 하는 아쉬움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전 안건들이 분과위원에 올라와서 이것이 부결되면 뭐 부결돼 봐야 다음에 상정하면 또 통과 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행정당국에서 모든 안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이 지금 이번에 여러 가지 안을 참고자료로 냈는데 다른 분야에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시 남구 광안4동 319-2에 있는 노인 무의탁 양로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여기에 법인이 100%를 부담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 좀 자료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세무1과장님께서 한 20명정도 계신다고 했는데 실제 12명 계십니다.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현재 인원이 아니고 수용 가능 능력을 말씀드렸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아, 그래요. 12명 계시고 여기에 한분에게 세대주가 선정이 돼가지고 영세민으로 전부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쌀, 부식비, 전부 구에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잠자리 제공해 주는 것은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부식도 요 앞에 진수성찬에서 남는 부식을, 사장님에게 표창을 드려도 될만한데 전부 제공해서 직접 갖다드리고 있습니다. 100%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뭘 100% 부담이라고 하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 어떻게 100% 부담으로 조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먹고 하는 부식이 잠자리는 것보다 더 들지 싶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에 우리 관할에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거의 드나들 듯이 드나들고 여기에 1년에 몇 10만원 돈도 여기에 개인 부담으로 불우이웃 돕기로 가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내의도 사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법인이 부담한다 하는 유인물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듣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이 안 계시면 그대로 넘 갑시다. 답변 더할 자료가 없지 싶습니다. 과장님으로서는…
그리고 성분도 유치원의 재산세하고 토지 종합 소득세 두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돈 몇푼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부과를 하고 있죠?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예.
종환

배종환위원

“예”하는 그런 수월한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립된 이후로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과장님! 정말 그렇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동으로부터 이것 징수 결정 의뢰를 받은 날은 몇일날 받았습니까? 여기에 “부과를 해 주십시오”하고 결정받은 날을 구청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는 15일 이내에 부과하는 사람이 접수할 수 있도록 보내죠?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예.
종환

배종환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고지 의뢰를 해달라고 동에서 올린 것을 언제 받았습니까?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지금 즉석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모르시면 모른다고 얘기하셔야죠. 계속 몇년부터 받는다고 말이 됩니까?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부과는…
종환

배종환위원

위원장님! 이것 상세히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88년도부터 92년도 5년분을 우리 동에서 의뢰받은 것은14일날 의뢰를 했습니다. 한목에 여기 자료가 나온 것이 언제 나왔냐하면 92년 10월 29일자로 조례안이 통과… 10월 21일자로 통과해 달라고 했는데 9월말까지 5년분을 합해 가지고 여태까지 부과를 안했습니다. “내시오”하고 발송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또 물을 것이 천지 있습니다. 계속 받고 있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죠?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부과를 했다고 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부과했으면 돈을 받아 들여야 안됩니까? 이 돈도 아직까지 납입이 안됐습니다.
명희

오명희위원

전투하는 것도 아니고… 분위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 문제 허위 답변이 없을 때 정확한 답변이 나올때 다시 회의를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위원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이 자료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그럼 기다리는 동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해서 보사부 등에서 국가 예산으로 비영리법 또는 비영리 사회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 정책 등이 있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성분도 유치원 치과는 국가에서도 보사부에 국가에서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거기에도 지원을 받고 우리 구세도 지원을 받고 전부다 지원을 받겠다는 그런 뜻인지 뭔지 한번 들어봅시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비영리 법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먼저 비영리 법인은 반드시 비영리 법인의 목적이라든지 계획서가 문화부 장관에게 제출돼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문화부 장관이 비영리 법인으로써 인정해서 등록증을 발급해야만 비영리 법인으로 인정이 되지 개인 사찰이나 교회등에서 내가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임의적인 신고 사항이 아닙니다.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영리 법인으로 인정돼서 이 경우에 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는 다시 비영리법인으로써 의료 기관을 개설한다 이래가지고 다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가 나야됩니다. 그래서 비영리 법인에 대한 의료기관, 성분도 치과같은 경우에는 문화부장관의 승인으로써 이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승인이 먼저 나야하고 그 다음에 보건사회부 장관으로부터 의료기관이란 허가가 나야 됩니다. 그러면 구청장으로서는 이 사람이 비영리를 하든 안하든 간에 일단 정부에서 비영리 법인으로 인정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비영리 기관으로써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은 수사상의 문제라든지 기타 다른 소관 부서의 문제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보사부에서 국가 예산으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사회 단체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성분도 치과에 국한되어서 보고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보수부에서 물론 이런 병원까지도 포함돼서 여기에까지 오는지 안오는지 모르겠지만 국가 예산으로 오기 때문에 현재 정무에서도 비영리 법인, 그 다음에 비영리 사회 단체에는 집중적으로 저희들 예산의 일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비영리는 국가에서 육성해야 될 보호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재득

이재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비영리 사업으로 인정을 받았으니까 보사부에서 지원을 다소 안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예.
재득

이재득위원

그럼 지원을 받고 있고 현재 성분도 치고 같은 경우에는 보사부에서 비영리 단체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을 받고 있고 의료수가는 일반 병원하고 똑같이 받고 있고 또 비영리 법인이라는 등록을 해놓으면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세금이 작게 나옵니다. 거기에도 혜택을 받고 있고 구에서도 세금의 혜택을 받겠다, 그럼 전부다 공짜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제가 조금전에 위원님께 보고 말씀드린 것이 그런 것입니다. 제가 사실상 운영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성질이고 일단 문화부장관이 비영리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문화부장관이 비영리 법인으로 인정해 버리면 그것은 사회봉사 활동을 한다는 개념으로써 확장이 돼 버리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사실상 문제가 있어서 운영상의 문제는 방금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같이 비영리를 빙자해서 어떤 영리를 취득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재득

이재득위원

그럼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면세가 법상 가능하다 규정이 돼있다고 했는데 그럼 지방자치단체장은 그것을 과연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것은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지방세법 제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례로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때는 과세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를 해서는 안된다는 강제 규정은 아니고 지방세법 제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때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비영리 법인이라는 증거가 제출돼야만 아니할 수 있지, 그냥 자기가 막연하게 공익상 이것은 안준다, 준다 이것은 자기 재량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영리 법인으로써 문화공보부장관의 등록증이 있고, 그러면 국가에서 이것은 비영리법인이라고 인정했으니까 당신을 비영리 법인이라도 국가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면 내야 돼고요, 비영리 법인이니까 세금을 안내고 하루라도 빨리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 많이 가도록 해줘라 하면 안낼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드시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 일반세법에 보면 반드시 비영리 법인아라도 세금을 거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7조에서는 공익상 필요하다면 안할 수도 있다는 재량권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구청장이 반드시 면제를 해 준다는 뜻이 아니고 면제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재량권을 준 것이고 조례가 안되고 부결이 돼 버리면…
재득

이재득위원

국가에서 지방자치 단체장이 판단해서 이것은 어떤 비영리를 빙자해 가지고 전혀 세금을 내지 않고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 세금을 내야 되겠다 하는 한계도 지을 수 있습니까?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공익상 하는 것은 분명한 법적인 근거가 나와야 되지 아니면 비영리 법인으로서 등록증이 붙어 있다든지 아니면 비영리 사회단체로써 무엇이 있다든지 그것이 없고 막연하게 공익상 이 사람은 과세 면제해 준다는 재량권은 구청장에게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비영리 단체로 허가받아 가지고 지금 의료 수가도 일반인하고 똑같이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한 수입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모든 수입을 어떻게 쓰는지 우리가 종교단체에 감사권도 없고 하니까 전혀 너무 못마땅하다 하는 판단이 사료되기 때문에…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을 우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법 취지에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각종 비영리 의료기관에서 과연 의료수가를 낮춘다든지 과연 사회 봉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점은 예외로 돌리고 단지 지방세법 제7조에 공익상 유익한 것을 하고 있는데는 지방세를 면제해 줄 수 있다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에서 공익의 근거를 구청장이 마음대로 면재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럼 그 공익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하면 그것은 비영리 법인이다 하는 등록증을 보고 공익이다 아니다를 봐야 되는데 그럼 그 비영리 법인의 등록증은 구청장이 내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문화부장관이 내준다, 그러면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문화부 장관의 등록증이 있으면 이것은 일단은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다음에 운영에 있어서 허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은 다른 차원의 문제고 일단은 구청장은 일단 이것을 비영리 법인으로 봐야 됩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비영리 법을 허가를 내가지고 비영리 법 허가 규정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안하고 그것은 누가 합니까? 소관부서가 어딥니까? 보사부에서 합니까?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 단체는…

「보사부 입니다」하는 이 있음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그것은 국가에서 등록증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금액을 횡령한다든지 기타 문제는 수사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겠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반적으로 보건사회부에서 지금 전 세계적인 정책의 흐름이 사회 복지 정책으로 나간다 그래서 사회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의료 이것도 사회 복지 정책의 일환이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성분도 치과 병원에서 우리가 돈을 얼마 지원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배종환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분도 치과의원에 대한 부과는 과거 5년간을 저희들이 추징을 했습니다. 92년 9월 17일자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건물 재산세에 대해서는 88년부터 92년까지 추징액이 405만320원입니다. 그리고 토지재산세는 88년부터 89년까지가 88만6,130원입니다. 그 다음에 종토세가 90년부터 시작해서 92년 사이에 194만4,630원입니다. 사업소세가 88년부터 92년까지가 98만7,300원입니다. 왜 추징하게 되었느냐 하는 배경을 설명드리면 본 치과의원은 비영리법인으로 지방세법 제184조에 용도 구분에 의한 과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과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해 가지고 과거 4년간 부과를 안하고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번에 조례안이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그것이 90년 7월 18일 저희들은 여기에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비과세가 되면 조례안 준칙을 보내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대로 넘어가면 조례를 만들지 않고도 얼마든지 비과세니까 과거 4년간 비과세 해온 그대로 넘어가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인데 조례준칙이 내려옴으로써, “아하! 과거를 물어야 되는 것이구나 대상이 되고 새로 조례가 만들어졌을대 비과세 되는구나”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2년 8월 25일 부산시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과연 4년간의 것을 부과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회시가 92년 9월 1일에 유권 해석이 내려 왔습니다. 그것은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 5년간 것을 소급해서 추징을 해가지고 그것은 앞으로 받겠다 이것입니다. 이번에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면 그때부터 명년부터는 안받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저희들은 성분도 치과 의원을 도와주는 입장이 아니라 세법에 의해서 우리는 받으라면 받겠다는 이런 의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1년 대충 얼마되느냐 평균 세금의 수준을 알기 위해서 92년을 예로든 것이기, 배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5년간 과세를 안한 것을 올해 조례 준칙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과거 5년간을 추징했던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것은 일부는 들어왔습니다. 사업소세는 들어오고 워낙 어려우니까 저희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과거에 자기가 납세의무가 있는 것은 꼭 받아 내고야 말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하면서 그 치과 의원에 혜택을 주겠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면세가 되는 것이고 안되겠다하면 저희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은 과세를 해가지고 세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부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상급 관청에 두 번의 질의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의 질의 회시는 부과를 해도 좋다고 질의 답변을 받았죠? 그럼 중앙 부서에 질의를 낸 것 있죠?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저희들은 중앙부서에 낸 것은 없습니다. 성분도 자체에서 낸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이의가 있더라도 시본청에 경유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ㅇ로 법 해석을 구하는 것으로 직접 낸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점은…
종환

배종환위원

성분도에서 낸 회신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까?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예, 모르고 있습니다. 성분도에서 직접 내무부에서 내었는지 그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부산시장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과세를 해야 된다 해서 한 것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부과를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까?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세법에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방세법 제184조에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 단체라든지 직접 제사를 지내는 위수답이라든지 절, 사찰이라든지, 학술단체라든지 이런데는 비과세 해가지고 지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 저희 남구에서 4년간 과세하지 않은 것을 이 조문을 적용해서 비과세 해왔는데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이번에 면세를 해주는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되었을 때 저희들 생각에는 그럼 과거 4년간은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치과 의원은 그래서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부산시장에게 유권해석을 구했더니 그것은 과세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과세를 한 것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그런데 5년간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성분도 병원은 아주 오래된 병원입니다.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분도 부산 성 베네딕트 수녀회의 법원 등 기부 등본이 있는데 설립허가는 65년 6월 30일이 돼있는데 법인으로써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것이 88년 10월 7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과세 대상이 된다고 봤기 때문에 이전에는 법인으로써 등록된 것이 88년도 나와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매년 이것을 받아들였다면 우리 구세가 그만큼 득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조그마한 것이라도 세금은 세금이니까…
종환

배종환위원

세금이 한몫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조금조금씩 보태서 몇억도 되고 몇십억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이만큼 우리 구세에 손실을 입혔다는 것은 사실이죠?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과거 4년간 부과해야 되는 것은 부과 안했으니까…
종환

배종환위원

한두달도 아니고 4년이란 것을 그대로 방치한 것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성분도 치과하면 남구 전체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어떻게 방치되고 있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 공무원들이 직무태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법 제184조 이것을 해석하기에 달렸는데, 분명히 거기에 보면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 조항이 해당됩니다. 종교 단체니까 비영리 법인이 돼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과세를 안했는데 이치적으로 따지면 안해왔으면 조례 준칙도 보낼 필요가 없는데 조례 준칙이 시달되고 그것이 과거에 고세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면세를 해주자는 문제가 된 것 아니냐…
종환

배종환위원

굳이 남구에만 조례 준칙이 내려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내려간 것 아닙니까?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조례 준칙이 안 내려왔으면 그것도 모르고 넘어가 버렸단 얘기죠?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예, 184조를 적용해서 비과세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그럼 시에서는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변이 왔죠? 그럼 엄연히 공직자들이 등한시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우리 남구의 구세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수용

박수용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방금 제가 우리 배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오해는 안하시도록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9월 21일날 성분도 치과의, 제가 묻기로 언제 등기 설립되었으며 각 연도별로 부과내용 명세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분명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답변을 모두 보면 아까 모양새로 보인 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고, 저희들 바쁜 사람들입니다. 제가 고향 갔다가 밤에 내려온 사람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대도 지방 대표로서 어디까지나 이 일을 처리하는데 한 몫이라도 하려는 뜻에서 밤에 내려온 저인데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위원님 너희들이 이 일을 뭘 깊이 알겠느냐 상당히 무시하는 그런 기분이 저도 아까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 전회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회에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확실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한번 단 1분이라도 그런 답변을 구하고자 저희들은 원합니다. 그리고, 묻겠습니다. 과세 현황에 보면 말이죠, 봅니까? 과세현황… 건물 현황을 보면 건물 총 면적이 2,881.0㎡입니다. 그 중에서 치과의원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963.7㎡입니다. 이해갑니까? 그러면 거기에 빼보면 1,917.3㎡가 남습니다. 이 건물은 현재 무엇으로 쓰이고 있는지 답변을 구하고 자 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에 내려가서 토지 총면적이 5,109.0㎡입니다. 그리고 치과의원 전체 사용면적이 1,708.9㎡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3,401㎡가 남는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구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차이는 남은 면적은 성 베네딕트 수녀회 과세하고는 관계없는 그 부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체 면적에서 치과의원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밑에 두부분이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전체 가운데 대상이 되는 면적을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 외에 면적은 과세 대상이 안되는 지역입니까? 확실합니까? 조사해 봐도 됩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그럼 이 땅이 그 땅이라도 하면 3분의 1만 쓴다고 해서 3분의 1만 부과하고 안쓰는 땅은 세금이 안나갑니까? 그런 대한민국 세법이 어딨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식으로…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체 면적엣 치과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뺀것을 교회라든지 수녀회 수녀들의 기숙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과세 면제 대상이 되는 토지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과세 면제되는데 속하는 것이다…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184조를 조문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84조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는 당해 부동산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까 1번에 보면 부과세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제사, 종교, 자산, 학술,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것은 베네딕트 수녀회가 직접 본래의 비영리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세 안되는 부분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러면 의원 건물 말고 그 전체안에 들어있는 건물이 그 분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방금 그 속에 국한돼 있지 않은 건물도 있는데 그런 것도 세금을 안 냅니까?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지금 저희들 재산세 부과 대장에 확인하면 이것은 나머지 부분은 과세 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될 수 있는 것도 구청에서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고 업무 집행을 보면 전부 적당주의로 한테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밀어 붙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세금을 이렇게 4년 동안 세금을 안냈을 때 분명히 저희 집에 재산세 압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4년동안 연체됐을 때 압류가 되겠죠?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압류하죠.
수용

박수용위원

그럼 압류했습니까?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아직까지 압류는 안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왜 그래요.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그것은 저희들 독려해가지고…
수용

박수용위원

그런 법하고 개인 법하고 뭐가 달라요? 대한민국 법에 종교 단체법은 따로 있나요?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과세한 것이 금년 9월달에 과세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 가지고 지난번에 사업소세 일부 들어 왔습니다. 세금이 아무리 우위라고 하지만 사생활이라든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가렴주구 할 수 없는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는대로 받을 수 있다면 받고 도피라든지 이런 우려가 있을 때는 압류를 하지만 명색이 종교단체에 등록된 이런 정부의 재산이 등록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압류까지 해가면서 징수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개인 사유 재산하고는 질이 다르네요.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일단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시킬 우려가 없기 때문에 아직 압류는 안하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럼 토지에 대해서는 부과가 됩니까? 지금…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아까 말씀하신 건물과 토지 이것은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84조에 규정된 본래의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하게 돼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토지도, 건물도… 그 외에는 과세가 다 돼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예, 그것이 바로 963.7㎡하고 1,708.9㎡하고 그것이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과세 대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좀 확실하게 좀 해 주시고 저희들 모르기 때문에 자꾸 물으니까 암만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라 해도 조금 우리도 알도록 공문을 만들어 주시고 사전에 서로 검토해서 심도있는 시간을 보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방금 박수용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모두 존경하옵는 우리 남구의 구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제가 감히 여러분들을 달리 보고 하시하는 그런 건방진 태도를 가지겠으며 물론 저희 조사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자료 불충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능력이 낮게 평가되었으면 되었지 여러분이 저한테 모욕당했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깊이 사과드리고 절대 결코 제가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여러분들과 더불어 남구 구민을 위해 일하는 일개 공무원에 불고한데 그런 생각은 추호도 갖지 않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성실하게 공무를 수행하면서 의회의 위상을 존중하고 계속해서 남구 구민의 행복을 위한 복지와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오해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용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이철형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법 자체가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확실한 행정 조치를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이 안건은 과세를 할 것이냐 비과세를 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비과세를 정부의 법이 여태까지 있었고 종교 단체는 사회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영리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특혜를 줘야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은 과연 우리가 이 안을 놓고 다룰 때는 그렇다면 정부의 법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이런 안건이 상정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러한 자기들이 혜택을 보고 어떠한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봉사를 하지 않는 자는 우리 구에서 봐 가지고 그렇게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이러한 판단이 내리면 과세를 하는 것이고 참 정부의 법과 같이 과연 이 사람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한다고 판단되면 비과세 처리되는 것이고 위원장님, 그러니까 많은 토론도 하고 질문도 했으니까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명희

오명희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성분도 치과의원이 비영리 종교단체죠?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예.
명희

오명희위원

우리 남구 60만명이 살고 있는 우리 남구에 종교단체 비영리 의료기관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이 외에는 전혀 없죠? 남구에…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예, 여러 위원님께 드린 참고 자료에 보면 이것 뿐입니다.
명희

오명희위원

그렇다면 오늘 거론하는 이 자체가 성분도 치과의원의 비영리 종교단체로써 앞으로 과세하느냐 안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현재 의료기관의 남구에 있는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면제 조례안을 지금 현재 제출한 것 입니까? 그렇지 않고 앞으로 우리 남구에 양질의 의료 서어비스를 받기 위해서 많은 종교단체가 의료기관을 설치해서 우리 구민들이 수시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한 이런 취지에서 비영리 법인에 대한 면세를 하고자 이런 조례안을 제출한 것입니까? 어떤 취지에서 이 조례안을 제출한 것 입니까?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방금 오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 제1조에 보면 이 조례는 종교단체가 비영리 민법 32조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재단 법인이고 또 사업내용 자체가 비영리다 이런 종교단체가 의료법을 할 적에 혜택을 주자 이런 큰 의미에서 볼 때 비단 이것이 성분도 조그만 그것 하나를 과세면제 대상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종교 단체에서도 재력이 있고 큰 병원을 하겠다는 뜻이 있다면 현황표에서도 보시다시피 우리 남구에는 종합병원이 2개뿐이고 병원이 3개뿐입니다. 56만이란 많은 인구를 포용하는 우리 남구에 의료전달기관이 이 정도 가지고는 저는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병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길을 열어 주기 위함이 기본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위원장님!
우선 존경하는 위원장님! 또 우리 동료위원들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과장님하고 질문 답변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않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잘하겠다는 과장님의 심도 깊은 사과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오늘의 잘하고 잘못된 것을 따지기 이전에 앞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안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시고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예, 토론입니다.
오늘 다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에게 다 드리는 말씀인데 정말로 이제는 지방자치도 2년째로 접어들고 우리가 감사를 2년째로 하려고 하는 있는 이 시점에서는 저는 좀 더 이렇게 조례안을 상정할 적에 좀 더 6하원칙에 입각해서 자료를 수집하셔서 올려야지, 올려가지고 또 부결되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또 가결시키고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더 심고 있고 6하 원칙에 입각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올려야만 위원들도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게 도와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제는 지방 자치화 시대가 된만큼 그동안 하신것처럼 탁상행정은 하지말아 주세요. 이제는 현장행정을 부탁드리고 오늘 이 조례안의 상정된 성분도치과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를 찾는 손님을 몇 분을 만나서 여론을 들어 보았는데 면세를 해야 되겠다고 애기를 하는 분이 일곱분을 만났는데 거의다가 면세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분도의 넓은 땅속에 수녀원에서 성분도 유치원을 경영합니다. 거기에서도 역시 일반인이 설립해서 경영하는 회비와 똑같이 경영을 하고 거기에서도 역시 일반인이 설립해서 경영하는 회비와 똑같이 경영을 하고 거기에서도 많은 수익을 남기고 그리고 성분도치과도 일반인하고 똑같이 치료비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많은 수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면제 해줌으로써 남구에 많은 의료기관을 유치한다는 얘기가 있으신데 그것은 전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종교단체에 돈이 들어가면 어떤 수녀회라든지 카톨릭이라든지 들어가면 그 단체에 돈이 상부에 올라가는 것이지 남구의 치과에서 벌었다고 남구에 치과를 하나 더 짓는다는 것은 근거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볼 적에 면세 혜택을 본다고는 보지 않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반대토론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자꾸 일어서서 죄송합니다. 이재득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이 갑니다. 사실이 그런 것은 실제 저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분들의 영리단체고 비영리단체 이것을 떠나서 우리는 우선 가까운 구정행정과 우리 의회간에 서로 존중이 돼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구민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우리가 통과되고 안되고 하는데 대해서 우리 주민에게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건만은 본인으로서는 이재득 위원님께서 이해가 좀 되시면 이의가 없으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되도록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어디까지나 여러 가지 검토한 토론이었고 통과시키는데는 반대토론을 철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수익으로 비단 남구뿐만 아니라 전국 산하에 많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차원에서 반대토론을 철회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공업지역 현황을 가지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 용호2동 새마을 공장 및 극동정유 매립지 해가지고 공장수가 14개로 돼 있는데 이것이 새마을 공장내에 몇 개 있고 극동정유 매립지에 무슨 공장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새마을 공장이 몇 개고 극동정유 매립장이 몇개냐고 물었습니까?
수용

박수용위원

아닙니다. 용호2동의 공업지역내에 공장현황 및 신ㆍ증설 중과현황을 보면 용호2동의 새마을 공장 및 극동정유 매립지에 공장수가 1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극동매립지내에는 공장이 한 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에 새마을 공장내에 14개가 들어 있느냐?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죠?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제가 우선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남구에 공업지역이란 것이 있습니다. 용도지역에 말이죠. 면적이 6㎢입니다. 6㎢ 가운데 여기에 보면 용호2동에 새마을 공장 및 극동정유 매립지 하는 것은 그 지역을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표시한 것입니다. 새마을 공장이 있는데 거기부터 시작해서 극동정유 매립을 해놓은 그 일대 그렇게 묶어서 공업지역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예를 들어서…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그 안에 공장이 14개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수용

박수용위원

전체 국한된 지역에서 극동 매립지 지역에는 없지만 새마을 공장은 그 위치하고 있는 위치에서 공장이 14개가 있단 그 말입니까?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예, 그 일대가 14개가 있다는…
수용

박수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용을 좀 시간 관계상 묻지 않도록 뒤에다 괄호를 열고 그 안에 공장 14개를 넣든지 아니면 극동 매립지에는 없다는 X 표시를 해 두었으면…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저희들은 위치라고 해 가지고 위치는 어디냐 하면 지금 현재 새마을 공장 있는데 하고 극동 매립지 있는 그 일대를 이야기하는 그런 의사표시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형

이철형위원

제가 이 조례안을 전문위원이 보고하는 것을 듣고 했기 때문에 대충 저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평상시에도 생각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찬성하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경제성장을 하면서 국민의 주거생활을 침해한다라고 해 가지고 현행법은 공업지역이 아닌데 공장을 하면 5배의 세금을 문다. 이래 가지고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중한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 그 지역을 떠나서 공업지역으로 가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부산시에 큰 공장들이 경남권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의 예산이 수입예산이 줄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휴유증으로 인해서 우리 구의 세금이라든지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이 법을 고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규모 공장은 공해가 심하지 않고 이러한 공장들은 생활권 내에도 위치하는 것이 지금 현실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92년 금년입니다. 현재 과세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지역내 공장 현황 및 신ㆍ증설 중과 현황입니다. 거기에 보면 증설 중과현황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현재 세금이 458만1,760원입니다. 준공업 지역내에 든 공장입니다. 명년이 되면 일반과세되면 5분의 1이 세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90만원 수입이 되고 나중 300몇십만원 탕감이 됩니다. 그 반면 지금 공업지역 밖에 있는 공장들이 안에 들어가면 일반과세되니까 세금은 적습니다만 도표에 보다 시피 용호2동이나 3동, 용당, 감만1동, 우암1동 이것은 공업지역이지만 대상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많이 들어가면 앞으로 적은 수지만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가 활성화 되는데 크게 기여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전망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세제 혜택을 받음으로써 종전의 관내에 있던 공장들이 타구역으로 나가는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출석위원

이태흠 이철형 임종하 박한성 박수용 이재득 오명희 문덕복 최경익 배종환 조해수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