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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백성원 의원 5분자유발언

223회 제1본회의2015-08-25

백성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심

이성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운현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23회 관악구의회(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순자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지난 8월 17일 접수되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18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 주요안건으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제22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백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의원

존경하는 관악구의회 이성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악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성원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4일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는 재활용정거장 운영 사항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6년 종료 예정이었던 매립지 사용기간은 연장되었으나 시행 예정인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안)에 폐기물 직매립 금지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소각처리를 위한 자원회수시설 확보가 필요하나 설치하려면 막대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현재로선 최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일환으로 재활용정거장 제도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확대 시행 초기단계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재활용정거장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은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재활용정거장 위치선정을 할 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는 거리가 과연 어디까지이며, 거리상 불편함은 제도정착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희망하는 재활용정거장 위치가 건물주 본인 집앞이라 설치하는 것을 반대한다면 각 재활용정거장 거리 설정에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배출시간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낙성대동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때는 저녁 6시에서 9시까지 운영하였으나 저녁시간은 퇴근시간의 다양성, 환경미화원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재는 오전 6시에서 9시까지로 배출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변경되었는지 의문입니다. 배출시간 변경은 출근 시 배출을 유도하는 건데 바쁜 아침 출근시간에 재활용품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느냐는 문제와 한번에 가지고 나올 양이 얼마인가 등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시간 확대 등 24시간 운영가능 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분리수거대 관리 문제입니다. 자원관리사가 재활용정거장을 관리하고 작업완료 후에는 주민불편과 차량통행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쪽으로 세워서 관리되어야 하는데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운영시간 이외에는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 쓰레기장으로 변해 가고 있으며, 하물며 주차금지 표지판으로 활용하는 황당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원관리사들의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도 필요합니다. 분리배출 시에 주민과의 대화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제도에 대해 불만이 있는 주민의 이해와 설득도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운송방법과 분리수거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바쁜 출근시간에 나와 재활용정거장에서 열심히 분리배출해 놓은 재활용품들이 선별장으로 갈 때는 청소차량에 한꺼번에 혼합되어 상차해 가는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거방법은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점은 아니겠지만 분리배출하는 과정에서 내용물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음료 등 찌꺼기가 바닥으로 떨어져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계속 재활용해야 하는 그물망에 묻은 얼룩이나 찌꺼기를 자원관리사가 세척해서 걸어놓은 것도 종종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물망보다는 재래시장에서 채소류를 살 때 이용되는 큰 비닐봉지를 활용하여 각 분리된 재활용품들이 가득 차면 아예 하나씩 큰 비닐봉지에 묶어 모아두었다가 선별장으로 수거해 가도록 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기 위해 만든 재활용정거장 사업이 마을에서 정착되어 가기에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대대적인 홍보활동 강화가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구청 소식지 등 홍보물을 통해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알리고는 있지만 각 지역 자치센터의 위원장들과 통·반장을 대상으로 홍보 동영상과 함께 이 사업에 대한 이해와 운영내용 등을 교육하고, 제도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홍보하고 다듬고 보완한다면 보다 더 효과적인 제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활용정거장 제도는 현재보다 미래지향적인 방법으로 나아가야 하며, 성숙한 주민의식 함양, 시간적·공간적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일률적인 운영이 아닌 동별 맞춤형태로 개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의원의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이 사업이 주민들 생활 속에 조속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장

존경하는 백성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3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 참조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를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11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구청장을 대리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지식문화국장이 하겠습니다. 지식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박성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이성심 의장님, 장동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의 어려움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미편성 복지비 등 법정·의무적경비를 반영하여서 원활한 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재원은 2014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세출 조정액, 그리고 추가로 교부된 조정교부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재원의 총규모는 89억1,000만원으로 일반회계 105억7,500만원, 특별회계 마이너스 16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가 증가한 5,041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792억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가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248억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3%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규모는 105억7,5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보조금 등 집행잔액 45억4,500만원, 서울시 추가 조정교부금 38억3,900만원, 2014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8억2,200만원, 국시비보조금 추가 내시액 1억2,800만원, 폐기물 조례 개정에 따른 세입계상 12억4,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서 자구노력으로 도서관과 관악책잔치 교체 등 7개 부서 12개 사업 세출예산을 조정하여서 총 7억5,9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세출 감편성분과 세입재원 총 113억3,400만원으로 반영한 주요내역을 보면 첫째, 기초연금을 제외한 미반영 복지비로 영유아보육료사업 가정양육수당 등에 22억5,900만원을 계상하여 중단없는 보편적 복지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금번에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기초연금 53억원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요청을 해서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등에 3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로, 환경미화원 및 공무직 인건비 부족분 8억3,600만원을 인력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폐기물 조례 개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비로 9억5,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로 2억9,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국시비보조금 반납액 45억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잔여재원 21억4,5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을 해서 예측하지 못한 수요발생과 특별교부금 부족 교부 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회계별로 세입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4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30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1억1,500만원이 발생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2014년 일반회계 전출금 42억원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 40억8,6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으로 9,70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11억1,5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반납금으로 12억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결산결과를 반영해서 41억5,3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미편성 복지비 등 필수경비 반영, 그리고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주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족한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금회 추경에서는 신규사업이나 사업비 증액은 제한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장동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의장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아선거구 삼성동, 대학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애 의원입니다. 우리 관악의 의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활동해 주시는 이성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2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관악구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위원수는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재석의원 18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천 위원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추천자명단 부록 참조 그러면 정회 중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권미성 의원, 권오식 의원, 민영진 의원, 반명순 의원, 백성원 의원, 송도호 의원, 오준섭 의원, 이동일 의원, 장현수 의원 이상 아홉 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한 아홉 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1인씩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2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2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회기에 이어서 관악구 비례대표 곽광자 의원님, 권미성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