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상전문위원
부산직할시 남구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및 부산직할시 남구 공업 지역내 공장에 대한 구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 남구 종교 단체 의료업에 대한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 10월 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3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안건명은 부산직할시 남구 종교 단체 의료업에 대한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하 조례안입니다. 소관부서는 세무1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교단체가 비영리 법인으로 인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용에 공하는 건축물, 부속 토지에 한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부산직할시 남구 종교 단체 의료업에 대한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해 보면, 본 조례안에 적용된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은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규정으로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비영리 법인”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조항으로 보아야하며, 의료법 제31조는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로 의료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이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기타 구성한 또는 그 가족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소속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으로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7조에 의하면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이 경우 구세과세 면제가 법상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이 명백하며 민법 제32조는 종교단체의 경우 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관한 조항으로 종교 재단을 설립하여 문화부 장관의 승인을 득할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되며, 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별 교회 사찰등에서는 비영리 법인 설립이 불가하고 따라서 비영리 법인이 아닌 경우 구세 과세 면제 혜택을 줄 수 없는 것이고, 본 조례는 비영리 의료기관의 지원이 아닌 사회 복지 지원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된다고 사료되며 복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사부등에서 국가예산으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사회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국가 정책등은 세계적인 추세로 본 조례는 적법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부산직할시 남구 공업지역내 공장에 대한 구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2년 10월 2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해 10월 30일 당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부산직할시 남구 공업지역내 공장에 대한 구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입니다. 소관부서는 세무1과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용도지역별 중 공업지역에 한하여 일반 과세율의 5배 중과를 배제하고 일반과세율인 100분의 3을 적용하므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도시계획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신ㆍ증설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율 1000분의 3의 5배를 지방세법 제188조 1항에 의거 1000분의 3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7조에는 건설부 장관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음 각호의 지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대도시의 인구 집중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도시형 공장을 제외한 신ㆍ증설 공장에 대하여 일반 과세율의 5배 중과를 현행 실시해 온 바 공장의 지역 이전등으로 인한 자치구의 지역 자립 경제에 차질이 예상되어 지방세법, 제7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금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1항에 의거 중과세가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므로서 공업지역안에 공장의 유치를 유도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본 조례는 적법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