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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223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15-08-27

왕정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왕정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견청취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5년 8월 12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승영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왕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제안이유, 정비구역 해제안,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향후일정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해산동의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봉천8-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과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으로 2012년 2월 1일 이후 3년이 지날 때까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관악구 신림동 1657-33번지 일대(가칭 조원1구역), 남현동 1072번지 일대(가칭 남현1구역), 봉천동 1646번지 일대(가칭 인헌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3개소에 대하여 도정법 제4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5호 규정에 의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같은 법 제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정비구역 등 해제절차는 30일 이상 주민공람을 한 후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서울시에 정비구역 등 해제신청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구역을 해제하게 됩니다. 다음은 봉천8-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입니다. 정비구역 현황입니다. 봉천8-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봉천동(청룡동) 1535-10번지 일대에 총면적 8만265㎡이며, 토지등소유자는 709명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06년 3월 서울시 기본계획에 반영되고, 2006년 5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하였으며, 2010년 5월 정비구역 지정하였으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해산신청이 있어 2015년 6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2015년 8월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습니다. 정비구역 해제결정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고, 2010년 5월 6일에 봉천8-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해제하는 것입니다. 정비구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12층 이하) 8만265.21㎡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 7,033.40㎡와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7만3,231.81㎡로 정비구역 지정 이전상태로 환원하게 되며, 토지이용계획상 도로, 공원, 공공공지의 정비기반시설 등 및 택지에 대해서는 구역해제에 따라 모두 폐지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기정 7개 노선, 연장 1,328m가 종전대로 4개 노선 연장 462m로 환원·변경되며,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상 도시계획시설 공원 1만45.37㎡가 폐지되며, 기존에 설치된 비안어린이공원과 충효어린이공원 4,849㎡로 환원됩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896.52㎡ 또한 정비구역 해제에 따라 폐지됩니다. 이와 같이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는 도정법 제4조의3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해제 관련 주민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2015년 6월 25일부터 2015년 8월 7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정비구역 지정해제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의견제출이 있었으나 검토결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였을 경우 도정법 제4조의3(정비구역 등 해제) 제1항 제5호에 의거 반드시 정비구역 해제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구에서 절차를 중지할 사항이 아닙니다. 다음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입니다. 먼저, 정비예정구역 현황입니다. 조원1 정비예정구역은 신림동(조원동) 1657-33번지 일대에 총면적 1만2,000㎡이며, 토지등소유자는 63명입니다. 남현1 정비예정구역은 남현동 1072번지 일대에 총면적 1만㎡이며, 토지등소유자는 220명입니다. 인헌1 정비예정구역은 봉천동(인헌동) 1646번지 일대에 총면적 1만9,000㎡이며, 토지등소유자는 267명입니다. 정비예정구역 3개소에 대한 추진경위입니다. 조원1구역은 2006년 3월 기본계획 수립된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2011년 8월부터 10월 재건축 찬, 반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12명, 반대 16명으로 재건축 반대가 많아 2011년 11월 서울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2012년 2월 1일 정비구역 등 해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일몰제에 의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남현1구역과 인헌1구역은 2011년 10월 기본계획 수립된 이후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발표에 따라 재건축사업 실태조사와 주민의견청취 결과 사업추진 50% 미만으로 2015년 1월 31일 이후 일몰제에 의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6년 3월 23일에 서울시 기본계획에 반영된 신림동 1657-3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과 2011년 10월 20일에 반영된 남현동 1072번지 일대, 봉천동 1646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관련 주민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2015년 6월 25일부터 2015년 7월 25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향후 일정입니다. 금번 구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한 후 9월 서울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하면 10월부터 12월 중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 등이 해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재건축정비구역등해제의견청취(안) 부록 참조

왕정순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주택재건축정비구역등해제의견청취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경청하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승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의회는 주민의 권익보호를 하는데 우리 임무가 있습니다, 의회가요. 그리고 우리 관악구가 통상 보면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은 다 인지하실 겁니다. 재건축을 하려고 주민들이 많은 노력을 한 바 지금 현재 성사가 안 돼 가지고 이렇게 해제 안건이 올라온 게 매우 안타깝습니다. 본위원이 봉천8-1 구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찬성이 65% 올라왔다가 요즘 반대가 51% 나왔다고 제출했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이후에 조합설립을 받기 위해서는 75%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조합설립에 동의한 사람이 저희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추진위에서는 한 64% 정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해산 시 동의하는 것은 본인이 조합설립에 동의했더라도 별도 해산동의를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1%를 받아서 해산 신청을 한 것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합원 수가 395명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집단 탄원서를 냈어요. 709명 중 395명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그래서 자격요건이 되나 안 되나 우리가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합니다. 먼저, 반대서명을 받아서 제출할 때는 첨부 서류가 뭐뭐 있습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동의서하고 신분증.
동식

장동식위원

동의서하고, 신분증은 복사해야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신분증은 복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것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51%의 반대서명 들어온 것을 자격요건이 되나 다 파악을 했습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직 안 돼 있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전부 확인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확인했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51%가 100% 조합원 세대주가 됩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현재 토지등소유자는, 재건축일 경우는 토지와 건축물을 가진 자가 조합원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만 갖고 있어도 안 되고 건물만 갖고 있어도 안 되고 토지와 건물을 모두 갖고 있는 사람이 709명이거든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전부 저희가 등기를 확인해서 소유자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일부는 종전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해 놓고 바로 매각한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종전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했을 경우 유효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 확인한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확인한 바 자격요건은 100% 이상없다 이거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51% 이상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확인했는데 혹시 사망자나 그 중에 전출자나 뭐 이런 사람 없었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사망자는 한 명 있었습니다.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51%이기 때문에, 362명이 동의했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362명 중에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아니, 709명 중에 362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362명. 동의자가. 여기서 사망자가 한 명이고. 그러면 다른 뭐 지장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거 해산동의한 사람이 51%이고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 건으로 인해서 재판 진행 중에 있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지난번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한 적이 있고요 그에 앞서 가처분 신청이 있어서 저희가 심문에 나갔는데 도정법의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상 전혀 하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가처분 신청 심리·심문 기일에 나가서 저희가 변론해서 기각결정이 됐고, 앞으로 본안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저희가 패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기각은 집행정지 신청한 거 아닙니까. 8월 3일 신청해서 8월 19일 기각된 거 아니에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몇 차례까지 재판을 했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가처분 신청은 기각결정이 됐고, 거의 본안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소장 접수하고 저희가 답변서만 낸 상태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법원에서 반대의견 한 사람 서명받은 거 제출하라고 요구받은 적 있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법원에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게 아니고요, 아마 원고측 소송대리인 변호사 사무소에서 저희 관악구청에다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변호사 사무소 개인 자격으로 관악구청장한테 정보공개 신청을 하면 정보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비공개로 해서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법원에서 요청한 건 없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법원의 판사 결정을 받아서 판사의 명령을 받아서 한다면 저희가 따를 의무가 있지만 개인 변호사 사무소에서 임의로 정보공개 신청을 하면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 변호사를 선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선임은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선임했는데 그때 재판한 날 출두를 했나요 안 했나요 거기서?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본안소송한 것도 별로 일이 없었고요 답변서만 제출했고요, 응소만 했고요, 그 다음에 가처분 신청을 할 때만 관악구청 피고측 소송대리인이 참석해서 심리에 나갔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사실 이해관계가 있어서 조합원들끼리 이렇게 있나본데 참 굉장히 안타깝고, 거기 탄원서 내용을 우리가 접해 볼 때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현실적으로 가보면 이미 그걸 재건축하기로 구청에서도 다 설립인가를 내줬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쪽 회사하고 계약한 거 있죠?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서림동에 서강경로당 그쪽에 접해 있는 거 아닙니까, 봉천8-1 구역이.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서림동이 아니고 청룡동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청룡동인데 그때 당시에 계약을 회사하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했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어떤 계약을? 계약한 거 없는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계약한 거 없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넘어가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본안소송 진행 중이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아니, 접수만 됐고, 저희가 응소했고요, 그 다음에 변론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까 전자에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우리 의원들은 의회에서는 주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서, 더군다나 395명의 집단민원이 들어왔어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그래서 얘기인즉 결론을 내리자면 아무튼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찬, 반이 있게 마련인데 우리 구청에서 판단할 때 그 재건축을 시급히 해야 된다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당초에 서울시에서 2006년도인가 서울시 재건축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노후도가,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해서 노후됐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주택건설경기가 변화가 있어서 주택건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바뀌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바뀌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결론을 내리자면 이러한 집단민원 탄원서가 들어와 있고 또 현실적으로 봐도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될 입장이고 그게 법적으로는 설립인가 내고 3년 이내에 정비구역 지정 안 받으면 해제시키는 거 아닙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아, 이거 봉천8-1 구역은 조합설립을 추진하거나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할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해산됨에 따라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걸 본안소송 진행 중이니까 재판 판결을 받고 나서 해제를 하면 어떨까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이거는 도정법에 추진위원회가 해산될 경우에는 무조건 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송은 별개로 하고 나중에 소송을 해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1심, 2심, 3심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해서 그때 가서 결정돼서 뒤집히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는 행정처분은 유효하기 때문에 행정처분대로 가야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구제방법이 없다 이거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현재는 51%라는 다수가 해산에 동의했기 때문에 현재 정비구역이 해제되지 않으면 건축행위 등 일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사유재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법상 해제하도록 돼 있으면 바로 빨리빨리 해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362명의 명단을 비공개로 누구한테 제출했다는데 어디에다 제출한 거예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제출한 건 없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공개 요청한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원고측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사무소에서 관악구에다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원래 필요하면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서 신청해서 재판부에서 결정해서 명령을 내리면 저희가 제출할 수 있는데 그런 절차가 아닌 변호사 사무소 개인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비공개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아직 법원이나 어디에 제출한 건 전혀 없고 비공개로 준 것도 없네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소송대리인이 요청해도 안 되는 거예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개인 자격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줄 수가 없고요. 법원에서 사실 조회가 온다 하더라도 저희가 줄 수 없고, 다만, 법원의 판사가 결정을 해서 제출 명령이 있다면 저희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정식 명령이 없었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는데 어쩔 수 없는 법적 조항에 따라서 취하긴 취하는데 웬만하면 주민들과 화합해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주택과에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주민들 화합에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해제되는 3개 구역이 사실은 전에 정비구역으로 요청할 때 그때 많이 요청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이게 해제되는 구역이 많이 생기게 되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정비구역하고 정비예정구역이 많이 있었는데요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이 가장 많이 해제된 사유가 2012년 2월 1일 이후 도정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됐어요. 전면적으로 개정되면서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일 경우는 30% 이상 동의하면 해제를 하고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이 승인취소가 되면 또 해제가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2013년도부터 2014도까지 실태조사를 여러 번 했거든요. 해 가지고 실태조사 결과 8개 구역에서 30% 이상 해제동의를 받아서 해제시킨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승인취소해서 두 군데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지금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 뜻에 따라 지금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대부분 이게 원했기 때문에 정비구역으로 선정됐다가 지금은 또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해제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뭐였어요? 원하지 않게 되는 이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부동산이라는 것이 부동산경기가 항상 흐름에 따라서 부동산을 개발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가 또 부동산이 좀 침체되면 개발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권미성위원

그러면 보통 해제 요청하는 거는 부동산의 어떤 재산상 이익이 별로 없다고 주민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해제 쪽으로 많이 동의를 하는 거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뉴타운 그때 선정바람이 한창 불 때 선정이 됐다가 박원순 시장 이후로 해제근거가 마련되면서 지금 많이 해제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총 14군데를 해제시켰는데요. 2012년 2월 1일 이전에 4군데가 해제됐고요, 그 이후에 10군데를 해제시켰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선배위원님께서 이렇게 해제되는 상황으로 가면서 갈등상황이 유발되니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갈등을 볼 때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나 오해가 있어서 갈등이 유발되는 상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믿음이 다른 거죠. 아, 이거 해제되면 우리는 마치 큰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아니면 혹시 개발이 되면 뭔가 우리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이 이렇게 다른 정보가 들어가서 그게 갈등을 유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세 군데 해제되고 우리가 민원도 접수된 것이 있는데 뭔가 공감대나 이해를 위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갈등해소를 동반하면서 해제가 설사 법적인 절차는 맞더라도 그런 것이 동반되면서 이 절차를 진행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하는데요 이거는 우선적으로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신청해서 일정한 요건이 되면 해산을 해야 되고 해산되면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바로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무슨 주민들 설명회 개최하고 할 겨를이 없었고요. 저희가 주거환경이 일부는 열악하기 때문에, 앞으로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은 2014년 8월 3일 이후로 법이 개정돼서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이 없습니다. 재개발사업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다른 방법을 부분적으로, 주택개량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주택개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셨나요? 아직까지는 안 하신 거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정비구역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아직 단계는 아니고요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필요한 지역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주택개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지금 집단민원이 접수된 이 구역에 대해서 해제과정은 절차를 밟는 거는 정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바로 그런 기회를 동반해서 이 해제과정을 밟아주셨으면 하는데.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그간에 정비구역을 해제 절차를 추진위원회 해산하고 정비구역 해제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만났고 주민들하고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법규상, 법적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다시 한 번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의견대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제일 먼저, 왜냐하면 어떤 주민한테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거 다 마찬가지인데 왜 한 쪽에서 이런 반발이 있겠어요, 뭔가 분명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가장 반발이 심한 경우는 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나서 많은 비용을 지불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매몰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매몰비용도 저희가 보전을 해 주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현재 신청이 안 들어와서 저희가 매몰비용이 많이 보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큰 틀에서 제가 이해를 하기에는 서울시 기본계획 수립이 되는 시점이 박원순 시장이 재선되면서 서울시에 큰 틀의 기본계획을 시민참여단 2030 의견에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2020.

권미성위원

2030.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2030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고요.

권미성위원

예,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다른 기본계획의 틀을 잡아 나가신다고 공표를 하셨는데 그때에 이 주택에 대한 개발 큰 방향을 서울시민들의 합의로 정했어요. 그런데 그걸 다같이 공감을 하고 있으면 이런 상황이 더 받아들여지고 합의되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거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상위 계획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있고요 그 밑으로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202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전부 계획이 수립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그 계획대로 아마 내용이 많이 반영될 겁니다.

권미성위원

아니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바로 그 기본계획에 큰 틀에 의해서 이런 것이 30% 동의에 의한 해제 근거도 마련됐고 그 방법을 한 건데 그 내용인즉슨 서울시의 주택이 싹쓸이 아파트촌으로 다 이렇게 정비되는 것을 지양하고 마을이나 동네의 역사와 특성을 살린 부분적인 개발 방향으로 가자라는 큰 틀을 정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이해와 인지가 있으면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고 또 공감하기가 수월하지 않겠냐, 그걸 좀 기반으로 이해의 틀을 잡아가 주셨으면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가 정비구역은 지정됐지만 조합설립은 아직 안 된 구역이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2006년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됐다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 장동식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할 때는 추진위원회가 해제됐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제가 잘못 들었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2006년도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금년도 6월에 51%로 해산동의를 받아서 지난번에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6월 22일 추진위원회 해산을 했습니다. 해산을 하면 정비구역을 해제하도록 하는 도정법 규정에 따라서 지금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2008년도 재건축 기본계획을 변경했다고 되어 있는데 왜 변경을 한 거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정비사업이 필요하거나 필요없거나 이런 지역을 수시로 변경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중간 중간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요.

길용환위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30% 이상 반대하면 구성이 안 되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건 아니고요,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회 승인하고 30% 이상 해산을 반대하면 정비예정구역을, 추진주체가 없을 경우는 30% 이상이 반대하면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합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저희가 2012년도, 2013년도에 8개 구역 실태조사를 해서 30% 이상 반대를 해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한 적이 있거든요. 그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추진위원회가 승인됐는데 지금 30% 이상 51%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해제를 하려고 하는 거죠? 해제 절차를 밟는 거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렇습니다.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회 해산을 하고 해산하니까 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재건축은 추진 안 한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재개발을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재개발은 없고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모든 것이 옛날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들어가고, 앞으로 새로 주택정비사업을 하려면 현재 서울시에서 202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거든요. 최종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시돼야 되는데 고시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시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새로운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때는. 그때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서 그렇게 해서 주민이 원하면 새로운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가서.

길용환위원

언제나 고시가 돼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기본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님들끼리 논란이 있어서 아마 심의가 계속 보류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완료되는 대로 고시가 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구청장이 필요할 경우 새로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금년에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그런 어떤 지역은 없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서울시에서 하는 거 기본계획은 서울시장이 하는 거고요, 서울시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고시가 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새로운

길용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간에 기본계획 수립을 구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아니, 서울시장이 합니다.

길용환위원

서울시장이 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서울시장이 하는 겁니다.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요. 광역시장, 특별시장, 광역 도지사만이 10년마다 한 번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5년마다 재정비하고요. 저희 구청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내가 지금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 추진은 구청에서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입안을 합니다. 기본계획은 서울시에서 하고 구체적인 계획의 입안은 구청장이 하고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금년에 입안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는 현재 없습니다. 관악구는 새로 정비사업을 할 만한 그런 단독주택이라든지 일반 소규모 공동주택 정비사업이나 재건축사업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이게 예산낭비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다. 그렇잖아요?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은 했다가 뒤로 갈수록 조합설립도 안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처음부터 프로테이지가 잘못돼 있다, 처음에 50%로 시작했다가 25% 이상이 반대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조합설립이. 75%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발생 안 되도록 해야 된다. 물론 100% 억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지역에 이게 지금 반대가 25%가 나올까 안 나올까 이런 검토도 치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까 반대가 51% 됐잖아요. 이런 거를 자료는 구청에서 검토는 100% 잘 하는 거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저희가 몇 번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길용환위원

틀림없이 다 검토되는 거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원회 해산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대하는 사람이 또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반대하는 사람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셔서 민원인 해소차원에서 확실하게 설득력 있게 답을 좀 해 주세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신뢰할 수 있으니까. 한 사람이 찬성하고 한 사람이 반대하고 두 사람이 찬성하고 한 사람이 반대해도 반대하는 사람에 대한 의견을 좀 청취해서 잘 설명해 가지고 오해가 가지 않게끔, 신뢰가 가게끔, 지금 우리한테 집단민원 들어왔잖아요? 709명 중 362명 동의로 동의율 51% 해서 취소하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는데 이분들 362명이 땅(토지)이나 건물에 대한 양 등기를 다 가지고 동의한 분들이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재개발일 경우는 땅을 갖고 있든 건물을 갖고 있든 아무 거나 하나 갖고 있으면 조합원이 되는데 재건축은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한 자만이 조합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토지등소유자라는 것은 자기 집도 있고 자기 땅도 있고 그 사람들만 조합원입니다. 땅만 갖고 있는 사람도 조합원이 아니고 건물만 갖고 있는 사람도 조합원이 아니고.

이동일위원

양 등기가 다 있는 분들이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아까 사망한 사람 한 분인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민원이 집단민원으로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그분들이 또 나름대로 얘기하는데 지장 있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각별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수시로 만나서 이해·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의견청취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신 내용에 한 구역이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주민공람공고를 어떤 식으로 했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30일간 구 홈페이지하고 구보에 게재합니다.

권미성위원

홈페이지하고 어디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구보요, 구보 게재를 합니다.

권미성위원

구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권미성위원

두 군데에다 공람을 했다는 거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두 군데 했습니다.

권미성위원

동사무소라든지 추진위원회 사무실이라든지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법상 공람공고는 구 게시판, 구 홈페이지, 구보 등 셋 중에서 2개 정도만 하면, 법상 2개 이상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두 군데 하고요, 추가로 동사무소에서도 안내해 주고 추진위원회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는 현황은 홈페이지나 구보, 게시판 거의 홍보효과가 없어서 사실 이걸 공람공고를 했다고 하지만 알지 못하고 지나간 주민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확인은 안 했지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추진주체가 있는 경우는 추진주체가 다 통보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드리고요,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 세 군데는 개별통보가 거의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군데 홈페이지하고 구보에 게재했고요, 나머지 봉천8-1 구역은 그 후에도 개별적으로 추진위원회에다 다 통보했고 그렇게 다 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절차는 문제가 없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주민생활 가운데서 홈페이지라든지 구보에 게재 이거는 거의 홍보효과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언제, 지난번 집단민원 우리 의회에 찾아오신 주민들도, 반대의견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이 공람공고에 대해서 전혀 다 없었다는 식이에요. 한 번도 공고한 적이, 언제 공고한 적이 있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우리 주택 관련 법규는 절차법입니다. 저희가 법에 정해진 것 외에 별도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항상

권미성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갈등이 유발되는 데에는 분명히 오해와 이런 상황,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분명히 그 법적 과정에도 소지가 있잖아요? 말썽의 소지나 어떤 틈새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섬세하게 고려하셔서, 설사 법적으로는 구 홈페이지나 구보 정도일지라도 실제로 이 정보가 주민들한테 정말 와닿아서 그들이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가졌다라는 그게 있어야 나중에 갈등이 안 일어나죠. 그런데 실제로는 알지도 못하고 지나간 거예요. 현재 현황을 보면 그런 사항이 많이 있어요. 공고는 됐다고 하고 그러지만 그 기회를 자기는 가져본 적이 없다는 이의를 많이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왜 이렇게 가냐 이런 식으로 갈등을 표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미연에 그런 길로 가지 않으려면 공고하고 공람할 때 이렇게 홈페이지하고 구보 말고 좀 더 실질적으로 정보가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고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이 늘어나니까 좀 부담이 되겠지만 그걸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하여간 그 점을 좀 보완을, 아까 기본계획이 언제 나온다고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심의가 완료돼야 됩니다. 그건 저희도 모르고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돼야 됩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지금 집단민원 넣으신 분들한테 그걸 한번 홍보해 주세요, 기본계획이 언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이러이러한 식으로 앞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사항을.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것도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지난번에 몇 분이 오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비구역 해제가 되면 일부는 노후불량주택이 있어서 상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규모로 개발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전체면적이 1만㎡ 이하로써 3면이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도로일 경우는 7층 이하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지을 수 있으니까 대규모로는 못 짓더라도 소규모로 주택개량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청으로도 한 390여 명의 민원이 들어왔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안 들어왔습니다. 저희한테는 취소청구 소송이 들어왔고, 저도 그걸 그저께인가 의회에 와서 알았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거 보면 51% 362명이 반대를 했다는 건데 그럼 민원은 390여 명 민원을 했다고 치면 그때 반대한 사람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민원 넣으신 분들의 명단을 저희가 못 받고 그 명단이 진정한 명단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개인적, 민원서류는 확인 자체 없이 자기가 써내는 거니까 신빙성이 없고요 만약에 맞는다 할지라도 규정에 따라서 그 당시 추진위원회 해산 동의서를 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시고 또 다시 반대민원을 넣으면 본인의 재산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재개발·재건축사업도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한 번은 해산동의했다가 한 번은 찬성했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좀 문제는 있지마는 사람이라는 게 그때 그 시기에 따라서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몇 개월 전에는 재개발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반대했다가 지금은 내가 하는 것이 이익이니까 좋다고 생각해서 찬성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하는 거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본인의 의사표시를 해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분명히 자기의 의사표명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기가 해산동의 신청할 때는 행정행위를 하려고

길용환위원

아니 법적으로 해산동의 신청한 사람이 지금 와서 다시 그걸 반대한다, 그때 신청한 것을. 말하자면 재건축을 원한다 했을 때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 행정처분이 다 끝났습니다. 행정행위가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그거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행정행위가 끝났기 때문에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행정조치가 이미 완료된 상황에서 마음이 변했다고 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기존에 행정처분은 유효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예, 차정희 부위원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련법령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해산됨에 따라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 해제는 불가피하나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에 소요된 매몰비용이 발생한 바 향후 정비구역 지정 및 추진에 신중을 기하고 비용 산정을 정확히 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둘째, 봉천8-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에 따른 주민공람공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민원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이상의 의견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차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정희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차정희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정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차정희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 의견청취(안)은 차정희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이 당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삼성동 돌샘행복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5년 8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성국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왕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23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삼성동 돌샘행복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T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동 돌샘행복마을에 대한 주거환경관리사업(안)입니다. 작년 7월 28일부터 관악구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서울시로 요청해서 후보지 선정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55% 동의를 받은 후 서울시의 대상지 확정을 받았습니다. 작년 11월에 받고, 서울시로부터 2억원의 설계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주민들과 함께 시행하고 그 결과로써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매 2주에 한 번씩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주민들이 14회 워크숍을 개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지난번 구의회 경과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구 정책회의에 보고를 드렸고, 주민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획내용을 발표하는 자리로 마을잔치를 7월 16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보고하고, 이번에 주민공람을 시행한 사항입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이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 대해서 당초에는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을 시행하였는데 금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주거환경을 보전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물리적 재생만 하였다면 이번 계획들은 사회적·경제적 재생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그런 목표를 가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거안정, 주민역량 강화, 마을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계획입니다. 대상지는 신림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신림2존치관리구역입니다. 해당 지역은 해군단지로 불리었던 지역이고, 면적은 4만2,715㎡입니다. 그리고 토지등소유자가 570명, 거주 인구는 2,234명이 되겠습니다. 해당 지역에 대한 신림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재정비촉진지구의 변경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구역의 면적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만, 목표연도가 금회에 4구역이 포함되면서 나머지 추진을 감안해서 2020년까지로 변경한 사항을 포함했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 안에 대해서는 1, 2, 3구역은 그대로 두고 4구역에 대해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변경내용 중 사업추진 단계로 4구역은 2015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내용 중에는 의무사항도 있고 권장사항도 있습니다. “돌샘행복마을”이라고 주민들이 마을 이름을 선정하였고, 종합계획 내용은 전체적으로 도면내용을 보시면 마을환경에 가로환경이 비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확장이 직접적으로는 어렵지만 교통개선(안) 하는 계획을 담고 있고, 그리고 마을회관은 마을중심부에 설치하고, 주민들의 쉼터를 조성하는 계획, 쓰레기 등 여러 가지 주민피해가 없는 골목길 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르막길입니다. 경사지가 있는데 경사지에 대한 가드레일 설치하는 계획 등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계획은 공동주택 공동이용시설, 주민들이 관리하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게 저희가 이 토지를 마을 한 가운데로, 왜냐하면 매물입니다. 2개 필지를 확보해서 이 곳에 건물을 주민공람 후 짓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현재 9월 7일 공동주택 활성화 위원회를 거치면 저희한테 예산을 지급해 주기로 약속이 돼 있는 안이 되겠습니다. 쌈지공원은 마을 귀퉁이에 외져 있는 공간 환경을 개선해서 범죄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텃밭은 지난 6월 5일 해당 토지주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마을텃밭 조성을 8월부터 접수해서 현재 거의 조성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이 텃밭 개장행사를 곧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및 핸드레일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공람 사항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3일까지 했고, 주민의견은 2건, 케이블카 설치 좀 어려운 부분들은 반영이 어렵다는 것, 그리고 재개발 추진을 요청하는 의견이 있는데 재개발은 이 주거환경관리사업 자체가 재개발을 배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배제하는 걸로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공청회를 9월에,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하면 서울시의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1월경에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청취(안)삼성동 돌샘행복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부록 참조

왕정순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삼성동 돌샘행복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삼성동돌샘행복마을주거환경관리사업정비계획의수립의견청취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경청하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정성국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

그동안 여기까지 오느라고. 삼성동 거기는 일명 해군단지였는데 저는 그 지역에서 약 43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지는 참 좋아요, 돌샘행복마을. 거기가 지금 884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주차장 확보 문제는 해당 해군단지(돌샘행복마을) 안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차장이 있지만 도로가 협소해서 주차장 확보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저희도 그 부분을 적극 검토했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시비를 마을별로 받는 게 약 20억원을 지원받습니다. 설계비나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거의 25억원 정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하게 되면 20억원이 다 들어가도 주차장 하나 설치를, 증설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계획내용을 설정하게 되는데 주차장은 별도로 추진하시겠다, 이 사업으로 포함하면 다른 사업을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시겠다고 했고, 주차장 문제는 현실적 여건은 좀 어려운 부분은 많은데 검토 자체를 교통행정과에서 검토하는 별도사업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동일위원

본위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 여기 집행부에서도 팸플릿을 찍어서 홍보를 하셨네요, 보니까.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사업도 그렇게 안전불감증에 시달리다 보면 굉장히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또 불안하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사업시행하는 과정은 참 좋아요. 저도 최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 의원으로서 텃밭가꾸기, 마을 골목길 조성사업 등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겠지마는 아시다시피 과장님 나가보셨지만 저녁에 보면 차가 좁은, 협소한 도로에 차가 다 주차돼 있잖아요? 한 겹 두 겹으로. 실질적으로 뭐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만에 하나 화재라도 한 번 발생하면 차가, 소방차가 올라갈 장소도 없는데 마을만 좋게 가꿔놓은 다음에 불행하게도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적에는 주민들한테 좀 질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본위원은 이번에 불행인지 아니면 저에게 기회를 줬는지 모르지만 안전심의위원으로 위촉돼서 제 마음이 더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런 걸 볼 적에.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사실 이게 1억원, 2억원 가지고도 안 되고 제가 나름대로 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 한 40억원 정도 해 가지고 시에서 한 26억원, 우리 구에서 24억원, 이거는 추상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과연 주차장특별회계비로 우리 집행부에서 지원할 건가 그것도 의문이고,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돼야만이 이런 사업 하는 데에 좀 효과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꼭 참고하셔서 그걸 먼저 좀 주차장에 대해 같이 매칭하셔서 이끌어 내셔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시면서 해 주셔야만이 민원을 제기한 분들이 좀 잡음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굉장히 이구동성으로 주민들은 그런 안전불감증이 있어서,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잘 이행이 돼 갈지 모르지마는 제가 엊그제도 주민 몇 분들도 만나봤는데 그런 걸 많이 염려하시더라고요. 정책적으로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돈은 뭐, 그건 거짓말이고 하나의 사탕발림 아닙니까. 제가 이 동네에 살아서 제 고향이나 마찬가지인 동네에서 다 알고 있는데 시에서 돈 갖다가 하면 되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걸 감안하셔서,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많이 고생하셨어요. 제가 그거 인정합니다. 다 나오셔서 반대하는 분들 설득시키고 또 과장님, 팀장님 나와 가지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주차장 문제, 또 노인정 문제 이런 걸 쭉 감안하셔서 꼭 같이 매칭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 주세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한 가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요 주차장 문제는 시하고 구하고 공동으로 매칭예산이기 때문에 관악구 입장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큰 것 같고요,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가지 보안사항을, 주민들이 사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주차장은 별도 예산확보 쪽으로, 별도 사업 검토 쪽으로 가는 걸로 해서 저희 계획안에는 못 담았고요, 저희는 그 부분에서 현재 옥외소화전, 작은 차가 간 다음에 소방호스를 끼워서 연결해서 하는 옥외소화전이 현재 마을 안에 1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외에도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들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해서 추가로 3개소 설치하는 계획을 주민들하고 같이 세웠고요, CCTV나 가로등에 대해서도 많이는 못하지만 취약지역에 대해 보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나머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지금 경로당 또 문제가 굉장히 이슈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마을회관이 있으니까 우선 경로당 지을 때까지 뭐랄까 대체해서 사용하겠노라고 주민들한테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구역에 대해서 재개발이 빨리 됐으면 동사무소도 들어갈 수 있고, 5층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있잖아요? 성민복지관 옆에, 5층으로. 여기는 재개발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어서 언제 될지 모르지만 해군단지 내에서 약 2,200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경로당 하나가 없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문의가 많이 오니까 경로당을 꼭 한 번 더 신경써 주세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내용 중에 4쪽에 “신림2존치(관리)구역을 폐지하고 신림4재정비촉진구역(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고 다시 이름을 바꿨는데 그게 2015년도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 무슨 사유는 뭔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해당 지역이 아무런 도시계획적인 사전 결정된 사항이 없으면 저희가 정비구역 그리고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바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쪽으로 미리 결정된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 행위를 현재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바꾸려면 촉진지구계획에서 당초에는 신림이 존치(관리)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치(관리)”란 말은 사업을 별도로 하지 않고 기존 지역을 유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존치(관리)하는 지역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존치(관리)구역을 반 면적을 없애고, 그리고 신림4재정비촉진구역으로 한 겁니다. 이 신림4재정비촉진구역이라는 게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했다는 거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권미성위원

저는 이게 이렇게 이름이 바꿔지면 제1재정비촉진구역, 2, 3 이렇게 있잖아요?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앞으로 진행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싹쓸이 아파트 재개발로 갈 건지 아니면 이와 같이 4재정비구역처럼 갈 건지 이런 향로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사실 지금도 1구역이 재개발 추진위가 구성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시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먼저 어떤 스탠드로써 방향제시 차원에서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름부터가 벌써 또 같은 맥락으로 들어가니까 주민들한테 그런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조심스럽게 하면서요, 그 뒤에 돌샘행복마을 종합계획 안에 좀 상세하게, 그 계획이 다 나와 있는 걸 지금 이렇게 계획안에 넣으신 거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권미성위원

5쪽에 쓰레기 공동수거함을 5개 넣는다는 거는 어떤 형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현재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시행계획에 대해서 계획내용만 잡은 것입니다. 실제로 실행을 하려면 그 계획을 실행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할 때 저희가 도시계획 분야 용역회사가 주민들하고 계속 2주에 한 번씩 이거 결정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한 것이 설치가 필요하다, 현재도 마을별로 수거는 중간 중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개선해서 설치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자세한 것은 실행을 하면서 계획이 나옵니다.

권미성위원

왜냐하면 이 쓰레기 형태가 주변에 분명히 또 샘플 돼서 영향을 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생활쓰레기는 자기 대문 앞에 내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재활용쓰레기는 재활용정거장을 통해서 배출하고. 그거에 비해서 이거는 뭐 재활용이고 생활폐기물이고간에 한 군데로 다 모아놓겠다는 뜻이에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정대로 설계하시는, 계획하시는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의 사례들을 감안해서 했을 건데 저희한테는 따로 이 부분이 중심이 돼서 보고된 것은 아니고요 설계를 앞으로 올해 우리가 예산을 받으면 내년에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 실행하는 설계를.

권미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관악구가 전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쓰레기 체계에 맞춰서 이런 것도 해야 되겠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고 개선되는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뜻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거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구체적으로는 설계를 하면서 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아숲체험장 조성은 위치가 지금 표시돼 있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유아숲체험장은 돌샘행복마을의 제일 안쪽 방향입니다. 제일 안쪽에

권미성위원

지금 보고서에 표시돼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주차장 아래쪽, 주차장 아래쪽에 유아숲체험장이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의 사업은 저희 20억원 안에 있는 사업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의 협조를 얻어서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아, 따로? 예산이 따로 조성된.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20억원 내의 금액이 아닌 별도 사업으로 가자라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현재 이런 체험장이 조성된 곳이 우리 관악구에 있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유아숲체험장은 바로 옆에 청룡산, 그래서 잘 조성이 돼서

권미성위원

작년에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작년이 아니고 이거 조성된 게 한 5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거기 평은 좀 어떻습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거기에 많은 어린이들이 옵니다. 많은 유치원에서 사전예약을 하고 거의 항상 호평을 받고, 거의 오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저도 이번에 기회가 돼서 생태공원, 작년에 오픈한 서천에 있는 생태공원을 방문할 수 있었는데 생태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공간조성이 상당히 각광을 받게 될 전망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런 면에서 관악구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잘 활용한 그런 말하자면 샘플로서 지금 그럼 청룡산에 있는 유아숲체험장이 긍정적으로 지금 잘 활용되고 있다는 걸 더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서도 이게 굉장히 좋은 반응으로 갈 거라는 그런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알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생태원 같은 거는 아주 세계적인 안목에서 조성되어진 그런 것들이 지금 시도되고 있으니까 기왕이면 멀리 크게 보고 이 유아숲체험장도 참고하셔서, 청룡동뿐만 아니라 지금 오픈한 생태원의 여러 사항을 참고하셔서 기왕 처음 조성하실 때 좀 비전적으로 야심차게 조성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당 과에 잘 전달을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미 이게 진행 중에 있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이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이 지금 해소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도 사업이라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기왕 할 때는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좀 해 주기 위해서, 지금 마을텃밭이 시유지입니까, 구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사유지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사유지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매입했습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계약만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계약?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2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임대로?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임대로 계약을 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 땅을 사려면 땅 가격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 제약이 따르고 바로 그 옆에 마을회관 주민시설을 설치하는 토지매입은 곧 진행할 예정인데요. 현재 그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은 절대 매각할 의사가 없습니다. 물론 예산확보는 별도의 문제지만. 그래서 그 땅이 많은 분들이 중심에 있고 또 주민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텃밭을 하기로 했고, 다행히 그 소유자하고 또 마을활동을 하시는 분 중에 일가예요, 형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기간은 사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임대료는 얼마씩 줍니까 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연이죠, 연 200만원.
동식

장동식위원

연 200만원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하게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나대지로 돼 있는데?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말이죠 기왕이면 지주하고 접촉을 해서 이걸 그쪽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면 어떤가? 주변에도 확보할 수 있으면 해서 거기다 공영주차장을 건립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298㎡네요 면적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떤가 한번 연구·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존치(관리)구역을 정비촉진지구로 다시 구역지정을 한 거 아니에요. 변경해 준 거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세부계획을 바꾼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현재 존치지역은 건축을 할 수 있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존치구역이라는 것은 별도 대규모 개발이라든가 별도의 또 다른 계획이 없다는 것이고요, 일반 건축물 인·허가가 가능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림1, 2, 3 재정비촉진구역이라고 하는 데는 공동개발을, 아파트를 짓는 공동개발을 계획한 것이고요, 존치라는 말은 그런 공동개발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미 예산이 확보돼 있는 건가요? 20억원씩 구역별로 서울시 전액 예산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서울시가 해당 사업들을 할 때 1개 구역에 대해서 2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급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대해서도 그 정도의 교감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20억원 중에 올해 저희가 토지마을 주민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은 지금 심의를 올려놨습니다. 9월 7일 심의가 끝나면 올해라도 토지수용하는 비용은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아직 예산은 우리가 내려온 게 없잖아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내려오지 않고 바로 조치가 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텃밭조성은 이미 벌써 진행 중에 있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텃밭하고 그 땅이 다른 땅입니다. 바로 옆의 땅이고요, 텃밭은 사유지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사유지인데 이게 서울시 전액 20억원이 구역별로 나온다고 해서 그 예산으로 할 거 아닙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선조치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아니, 지금 이 사업비 안에 있다는 거죠. 지금 나가든 내년에 나가든 20억원 안에 있는 금액을 주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어떤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집행하는 예산은 어떤 걸로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지금 집행하는 비용이 사실 없어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텃밭 부분은 사유지고, 사유지 부분 계약을 연 200만원 부담한다고 하는 것들은 주민들간에, 사유지 주인간에 계약입니다. 관이 나서 있는 계약이 아닙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는 빠져 있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주민들의 모임이 지금 벌써 1년 이상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관여사항이 아니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현재는 비용문제에 대해서 관여가 안 돼 있습니다. 특히 조성한다고 하면서 일부 걷어내는 공사비 등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주민들하고 현재 참여한 회사가 자비로 부담해서 사실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미안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현재는 관에서 아직 예산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한시적인 거네요 텃밭은?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게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지주가 2년 단위 계약이 돼 있다며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를 들면 2년 만기 되면 본인이 무슨 개발을 하거나 뭐 한다 하면 개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 전체 바운더리 안에 이거는 사업성이 없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구청에서 주관해서 그것도 이 바운더리 안에 집어넣어서 이 사업계획을 잡았다면 좀 다른데 이건 주민하고 지주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계약해서 2년 단위인데 그 안에 진행하다 보면 주민들도 뭐 수익성이 없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때는 뭐 계약파기하고 이제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주민의 계약이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우려가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기존 사유지 주민도 동네 주민과 친·인척 관계로 알려져 있는 아주 절친한 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게 1, 2년만 하고 그만둘 분위기는 아니라고 전달을 하고 있고요, 이 분 돌아가시기 전에는 절대 그 땅을 안 파시겠다는 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대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 땅을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국·공유지 만들면 좋은데 그것이 그렇게 되면 그 비용만큼 또 사용해버리면 다른 정비사업도 전혀 못하게 됩니다. 전체 비용 안에서 주민들이 현명하게 현재 결정을 내서 사업비를 나눠 가지고 자기들이 갇히게 되니까.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써버리면 다른 걸 못 쓰는 이런 게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질의합니다. 텃밭 가꾸기 있잖아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이동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 만나보니 2평씩 이렇게 가는 걸로 이미 벌써 배정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이동일위원

몇 명 신청했어요 신청을?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20명이 신청했고요.

이동일위원

그러니까 총 신청자가?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총 신청자가 20명입니다.

이동일위원

그럼 20명 다 됐단 말이에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구좌가 현재 운영하는 게 20개, 2평 정도씩 해서 한 구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거 하면 이용률이 보통 텃밭 하면 5만원도 내고 10만원도 내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막 텃밭을 만들어놔서 토양이 안 좋기 때문에 이번에는 2만원을, 가을 이용하는 것만 한 2만원 정도 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비용도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 총 신청자?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20명입니다.

이동일위원

20명인데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20구좌 20명 다 찼습니다.

이동일위원

1번부터 20번까지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총 몇 명이 신청했냐 이거예요, 접수한 사람이.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구좌 자체는 선착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고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얼마전까지만 해도 10명 했더라고요.

이동일위원

아니 그걸 왜 얘기하냐면 거기 못 들어간 사람들이 또 말썽을 일으키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렇겠지만 그 자체도 주민협의체가 지금 있기 때문에요 거의 선착순으로 마감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추가로 있는 분들은 내년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어떻게 조정할지, 너무 많으면 추첨을 할지 그것도 주민들이

이동일위원

주민협의체가 있어도 관리 주체가, 주민이 관리해도 감독하는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0명이 구좌는 20구좌밖에 없는데 뭐 25명이 다 들어가고 싶어 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1년이나 2년 짓고 로테이션으로 들어간다거나 무슨 규정을 만들어놔야 말썽이 없지 그 텃밭이 잘돼서 고추 열리고 가지 열리고 했는데 나도 거기 가서 한번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또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을 위해서 한번 순환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걸 참고해 달라 이거예요. 민원이 벌써 발생했어요. 몇 사람이 벌써, 이거 공모를 해서 같이 여럿이 했어야지 선착순으로 받아 가지고 말이야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으면 그거 아는 사람 먼저 주는 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홍길동이 나야, 저거 넣어놔 봐 이렇게 해서 들어간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20구좌가 나갔지마는 앞으로 다음부터 나갈 기회가 있다 하면 공모를 딱 해서 뽑는 걸로 해서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의견은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달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관에서 관리해서 잘 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관리하는 것까지 하는 걸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위해서는 주민 규약 같은 것을 만들든지, 표준 규약 같은 거 서울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계약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그 해당 마을별로 그걸 수정해서 자기네 규약을 만들고 확인 후 동의하고 해서 그 이후에도 문제가, 방금 그런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네가 수정해서 또 변경하고 이런 형태로, 말 그대로 주민활동, 마을활동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하여튼 말썽 좀 안 나게, 그 민원인들하고 또 그걸 잘 심사숙고하세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이동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이 사업에 찬성이 55%로 돼 있는데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찬, 반을 물어볼 때는 사업계획 안이 있잖아요? 이거는 확정해 놓고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계획 잡기 전에 물어봅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사업계획을 잡기 전에 물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사업계획은 주민들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사업이 처음에 시작될 때는 이러한 마을사업이 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있다고 주민에게 설명회를 했습니다. 우리 굴참마을도 설명회를 한 번 했었는데 이러한 사업계획 내용을 듣고 그 중에 열심히 나서는 분들이 다 동의를 받아서 한 게 55%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해당 마을에 대한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55% 받아서 대상지로 결정되면 시가 용역을 할 수 있는 용역비 2억원 정도를 지급해 줍니다. 그럼 용역비를 받아서 우리 구가 그 비용 가지고 용역회사를 선정하고 그러면 이 주거환경관리사업 용역을 하면서 주민들과 계속 면담을 하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이미 사업계획 안이 성립되기 전에 주민들이 하여튼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하면 일단 용역비는 지원해 준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대상지 선정을 해주고 대상지 선정이 끝나면 용역비 지원을 해줍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55%라는 것은 45%가 반대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찬, 반에 참여를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찬, 반이 아니고 동의한 사람이 55%다. 45%는 못 받은 거죠.

길용환위원

동의를 안 했다고 해서 다 반대하는 건 아니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건 전혀 아닙니다.

길용환위원

이 사업을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뭐 피해갈 그런 부분이 있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피해는, 이게 서울시가 바라는 것은 이런 마을환경이 정착되는데 철거 재개발이 돼버리면 마을환경이 다 날아가버리기 때문에 철거 재개발하는 것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길용환위원

그거야 서울시에서 금지하는 거고, 주민들 입장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잖아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나머지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55%가 동의하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아니 50%가 넘으면 대상지 선정을 하고 돈을 주기 때문에 90% 받을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길용환위원

없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더 받을 수 있지만 50% 이상이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 사업을 아까 주차장 관리 부분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단일종목 사업도 추진이 가능합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전체 금액이 20억원 정도이기 때문에 뭐 사안에 따라서 서울시가 동의하는 어떤 사업이 있으면 돈을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시가 하는 몫이고, 저희는 20억원 정도 범위에서 주민들 마을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됩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이게 100% 서울시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매칭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100% 돈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렵겠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차정희 부위원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삼성동 돌샘행복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을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정비계획 수립에 있어서 주민편의시설의 충분한 확보, 재해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동네 만들기, 주민공동체 활성화, 삼성산 등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설계 등 사업시행에 적극 반영되도록 할 것이며, 둘째, 사업시행에 정비구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향후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할 것. 이상의 의견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차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정희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차정희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정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삼성동 돌샘행복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차정희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삼성동 돌샘행복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은 차정희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이 당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번 회기 당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