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양한석 의원 5분자유발언
한석
양한석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찬
권오찬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회남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 남구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92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1항의 규정에 의해 2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써 이번 정기회는 순서에 따라 문덕복의원과 정환모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3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정석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구청장께서 하여야 하나 개회식에서 구정연설을 통해 개괄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존경하는 양한석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남구 의회가 개원된 이래 두 번째 맞이하는 정기회에서 의원여러분께 93년도 예산안 제안보고를 드리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구 의회 개원후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고 서로믿고 돕는사회, 살기좋은 남구건설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신 결과 날로 발전해가는 우리구를 볼 때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구민의 여론수집을 위한 현장활동과 연구회 구성, 조례제정, 청원심사, 행정사무감사와 92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 3회의 추가경정예산 심의 의결 등 활발한 의정 활동에 힘입어 자치구 예산운용은 날로 발전됨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구민의 공공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재화,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행하는 재원의 확보관리, 사용 등 일련의 공 경제적 작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수요는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지역개발 사업을 비롯한 경제, 사회, 문화, 일반행정 등 각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서는 보다 많은 재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요망되며, 구재정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투자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경상적경비는 필요한 최소한도로 반영, 투자사업비는 투자우선 순위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93년도 예산안 제안보고는 의원여러분께 기배부드린 유인물에 의거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93년도 구 재정운용 방향 둘째, 93년도 회계별 예산규모 셋째, 일반회계 예산개요 넷째, 경비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먼저 93년 구재정 운용방향을 보고드리면 복지, 균형, 효율의 재정운용 기조하에 투자수요의 적극해소를 위한 세입증대 지속노력, 투자효율 극대화를 위한 재원의 합리적 배분, 낭비ㆍ과소비 요인 억제로 절약 재정운용을 추진하고 93년 예산편성 방향은 기초생활시설의 지속적 확충, 저소득 밀집지역 생활환경개선, 환경오염 방지대책추진, 영세서민 복지사업추진, 계속사업과 마무리 사업 중점추진, 일선행정력 보강을 위한 사무자동화 및 조직 활성화 추진에 두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을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93년도 목표액을 전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수입원별 예상수입액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국ㆍ시비보조금은 시에서 내시된 금액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중 필수경비는 인건비 등 소요전액을 확보하고, 경상경비는 기본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필요 최소경비를 92년도 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중기재정계획 우선순위에 의거 반영하고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및 정비, 주민복지증진, 지역균형개발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국고 및 시비보조사업은 구비 부담액을 전액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기타 경비는 채무 상환금 변제등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총예산규모는 547억6,800만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 대비하여 10.4%인 63억9,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이중 일반회계가 518억1,000만원으로 94.6%를 차지하고 특별회계가 29억5,800만원으로 5.4%를 점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92년대비 12.3%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2년대비 44%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예산개요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18억1,000만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이 243억5,4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7%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세주 ㅇ면허세가 16억7,800만원, 재산세가 41억3,400만원, 종합토지세가 91억6,300만원, 사업소세가 12억7,400만원, 과년도수입이 6,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수수료가 20억8,600만원, 징수교부금이 17억2,400만원, 이자수입 4억1,500만원, 재산매각수입 7억7,700만원, 부담금이 12억1,800만원, 과년도수입 4억원, 변상금 등 잡수입이 13억2,500만원이며 재정조정교부금은 시세징수액이 51%를 지침에 의거 산정하여 시에서 내시된 190억7,200만원으로 92년대비 24.9%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83억8,4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52억1,400만원으로 전년보다 5억4,700만원 증가하였으나, 시비보조금은 31억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억1,100만원이 줄었습니다. 지방채 1억원은 청사정비기금으로 동사신축에 따른 장기저리융자로 투자재원확보 방안으로 도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 장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518억1,000만원중 의회비는 행정비는 29억4,800만원이 증가한 193억5,000만원으로 이는 대부분 기준 단가와 공무원 처우개선 3% 인상과, 기구증설로 인한 인력증원으로 인건비가 증가한 것이며, 사회복지비는 18억4,600만원이 증가한 155억2,000만원, 산업경제비는 7,200만원이 증가한 13억3,200만원, 지역개발비는 121억2,800만원이 감소한 124억5,500만원이며 이는 시비, 지역개발 보조사업비 감소 및 필수경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4,600만원이 감소한 4억9,000만원, 이는 해수욕장관리 인부임이 청소과로 이관된 때문입니다. 민방위비는 5억1,100만원이 증가한 14억1,000만원으로 이는 방범원 인건비 및 운영비 확보에 따른 것이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7억5,300만원이 감소한 3억9,300만원이며 이는 예비비의 감소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경비별 주요 세출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등 필수경비가 267억6,900만원이며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경상경비가 66억1,700만원, 국고 및 시비보조 관련 사업이 72억3,900만원, 도로교통, 하수사업, 재해예방, 주민숙원사업 등 투자사업비가 111억8,500만원입니다. 필수 경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기타직, 일용직 1,289명의 인건비가 147억1,700만원으로 ‘92 당초대비 15%가 증가되었으며 각 실ㆍ와ㆍ의회ㆍ소ㆍ동의 기본적인 관서운영비가 56억6,000만원, 의정활동관련 각종 부담금, 통ㆍ반장 수당 등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기준액 적용, 업무 수행을 위한 기준액적용 기본경상비가 63억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고 및 시비보조 관련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보조관련 사업은 총 72억3,900만원으로 국비가 52억1,400만원 시비가 17억5,800만원, 구비부담 2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정신질환시설 수용자 생계비, 종합사회 복지관 운영비, 병사관리 교부금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경상경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의회기본운영 계획서 100만원, 의회보 발간 800만원, 회의록발간 1,400만원, 의회도서구입비 500만원, 의원수첩 제작 500만원 등 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남구를 빛낸 자랑스러운 구민에게 주는 오륙도상 경비에 1,000만원, 장비현대화 계획에 의한 행정장비 9종239점 구입에 4억2,700만원, 소송위임 착수금 2,400만원, 지방자치단체 비교시찰 5,000만원, 구정홍보를 위한 화첩발간에 1천만원 등 총 17억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페이지, 사회복지비는 영세민 긴급구호 3,000만원, 각종 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지원 3,000만원, 어린이놀이터수선 2,300만원, 경로승차권 교통비 부담 5,500만원, 노후경로당 개ㆍ보수 1,100만원, 환경오염측정 장비구입 1,000만원 등 29억5,7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산업경제비는 쥐잡기사업 약제구입 1,300만원, 어업지도선수리 600만원, 산화경방 인부임 3억4,600만원 등 모두 4억1,800만원입니다. 12페이지, 지역개발비는 불법광고물 대집행 수수료 500만원, 가로등 유지보수 자재구입 3,000만원 스팀분사식 벽보제거기 구입 1,100만원, 가로등 노후배전함 교체에 2,600만원, 개발부담금 지가감정 수수료 및 원가계산에 4,600만원, 하수구준설차 구입에 2억원등 모두 9억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페이지 문화체육비는 제2회 문화예술행사에 1,200만원, 명승지 풍물화 제작에 3,800만원, 문화예술회 문화창작활동 지원에 1,000만원, 직장체육팀 윤영에 2억1,500만원 등 모두 3억원이 계상되었고, 민방위비는 화생방 장비구입에 600만원, 민방위 소양교육에 2,800만원, 통대장교육 및 보상에 2,600만원 등 모두 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총 48건에 111억8,500만원이 투자가 계상되었으며 그중 시비가 14억1,200만원, 구비가 97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부문별 세부투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 부문은 감만2동 경로당 신축에 8,500만원, 망미1동 경로당 신축에 1억8,700만원 등 모두 4건에 2억8,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청소환경부문은 마을공동변소 신ㆍ증축에 9,400만원, 쓰레기소각장 부지 선정용역에 2,000만원, 모두 1억1,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원녹지부문은 어린이공원조성에 2,500만원, 가로수 식재 및 보식에 5,200만원, 초화구입 식재에 1,800만원, 황령산 임도개설에 3,000만원, 방화선설치에 2,500만원, 산지 수목정비 및 하예작업에 1,500만원, 보호수 부지매입에 6,100만원, 황령산외 1개소 산지조림 6,100만원 등 모두 2억6,400만원이 계상되었고 도로교통부문은 대연6동 공업대학에서 대연6파간 도로개설에 14억원, 망미동 금미양행 앞 육교설치에 1억8,000만원, 문현여고주변 도로개설 공사비 1억3,000만원, 대연2동 성민약국에서 대연중학간 도로개설 10억, 문현4동 새마을금고에서 세영맨션 도로개설공사에 9,500만원, 관내 이면도로 포장공사에 5억원, 관내 간산로 보도 등 정비공사에 5억원, 부산여상 진입로 개설공사 보상에 2억6,000만원, 도로표시판 정비에 3,200만원, 지장전주이설에 6,000만원, 맨홀유지 보수비에 1억원, 도로굴착복구에 10억원 등 모두 53억2,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하천하수부문은 문현1ㆍ2동지내 재해예방공사에 3억원, 관내 측구 공사에 7억4,000만원, 광안2ㆍ4동 상습침수지 해소에 3억2,300만원, 관내 하수구준설에 5,000만원, 감만2동, 문현2동 재해위험지 항구복구 공사 보상 1억7,000만원 등 모두 6건에 16억900만원이 계상되었고, 도시정비부분은 남구 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에 2억원, 국민학교 가로등 설치에 2,500만원, 주택지 이면도로 가로등 설치에 2,500만원 모두 3건에 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지역 개발부문은 구 포괄사업비에 5억원, 동 포괄사업비에 12억원 등 모두 17억1,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문화체육부문은 동네체육시설 2개소에 2,000만원 계상되었고, 일반행정비 부문은 구청사 증축공사에 2억1,000만원, 구청 경비실신축에 1,700만원, 구청사 부지매입에 2억5,900만원, 문현3동사신축에 3억2,500만원, 문현5동사 증축에 5,500만원, 대연5동사 증축에 6,200만원, 망미2동사증축에 6,200만원, 광안1동사 부지매입에 6억2,100만원, 모두 8건에 16억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93년도 예산편성을 하기위해 사업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각계각층의 대화를 통한 주민 건의사항과 반상회 건의사항 및 의원여러분께서 지역주민과 약속하신 사항을 최대한 반영코자 상급기관에 수차례 건의와 아울러 협의를 하였으나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어 부족한 점이 많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연차적으로 재원확충에 전 직원이 총력을 기울여 자주 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부문별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 및 예결위의 심의과정에서 해당 실ㆍ과장으로 하여금 93년 사업계획을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미흡한 점은 의원 여러분께서 조정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면 ‘93 남구 한해의 살림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고 말씀드릴 것은 본 예산안을 작성한 연후 시본청과 계속 절충한 결과 추가세입이 49억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구세 3억7,400만원, 시세징수 교부금 8억9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 37억2,300만원입니다. 이것으로 92년도 계속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93년 예산에도 반영하여 계속 추진되도록 수정예산을 제출코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총예산 규모는 560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남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길 기원하면서 93년도 예산안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4.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26분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 행정사무 감사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추진사항을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주민의 요망사항이나 좋은 시책은 적극 권유하여 구정이 구민을 위해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그 감사의 시기와 기간은 정기회의 회기내에 실시하되 3일이내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18일에 실시되는 제14대 대통령선거와 93년도 예산안 심의 등의 일정을 감안해서 운영위원회와 이미 협의한 대로 92년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의 공무원들은 이후에 시간이 필요없으니까 잠깐 10분간 정회를 하고 나가신 다음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2시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4시41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이 안은 구청장으로부터제추뢴 93년도 에산안과 91년도 세입세출결산, 그리고 91년도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후 최종적인 심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써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14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명으로 구성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모든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결산위원은 사실은 계수 조정하는 그런 차원의 절차를 밟는 것 이외에 큰 의의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다루셔서 예산을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각 상임위원회 간사를 예산결산위원회에 추천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계수 조정을 할적에 잘 납득이 안 갈적에는 해당 상임위원회 간사가 동료 의원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명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천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산결산 위원이든지 각 특별위원이든지 안하신 분이 한분도 없습니다. 다 돌아갔기 때문에 그저 큰 뜻이 없이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서 의원, 이계일 의원, 최동진 의원, 조해수 의원, 박병화 의원, 최경익 의원, 박수용 의원, 유영기 의원, 강정화 의원, 최홍래 의원, 정호기 의원, 정환모 의원, 이수송 의원, 이태흠 의원 이상 14명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8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92년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휴회 기간중에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운영위원회와 협의, 채택하여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본회의는 92년 11월 28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