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봉곤 의원 발언
종한
선종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남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모두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 활동을 펴기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우리 도시위원회 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작성된 이 감사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정환모 간사로부터 감사 계획서 작성 경위에 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모
정환모간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간사 정환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 우리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경위에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위원회 소관부서의 1992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관부서의 1993년도 예산안 심사 및 1991년 결산안 심사 등의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의회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시켜 나가고자 함입니다. 둘째, 감사 시기 및 기간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할 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1항 제1호ㆍ제2호와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남구청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토지관리과, 건축과, 건설과와 문현1동사무소, 민락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동사무소 선정 문제는 지난 11월 17일 개최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였는데 지난 91년도 감사시 선정 방법과 같이 시의회 의원 선거구별로 하되 작년에 실시하지 않은 동중 인구가 많은 동을 이번 감사 대상동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제1선거구에서 남천2동, 제2선거구에서 용호2동, 제3선거구는 대연4동, 제4선거구는 대연3동, 제5선거구는 문현1동, 제6선거구는 민락동이 해당되는 동으로써 우리 위원회는 위원회 순서대로 제5선거구인 문현1동과 제6선거구인 민락동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 위원 편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위원 편성 문제도 지난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써 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국에 대한 감사는 우리 위원님 전원으로 편성하여 감사위원장은 도시위원장, 간사는 도시위원회 간사가 맡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의 감사 위원 편성은 위원님들의 전문분야를 활용하기 위하여 3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중 적정 인원의 배정하여 3개의 감사반으로 재 편성하였고 감사 위원장 및 간사는 기존 상임위원장 및 간사가 자동으로 맡도록 하였으며, 우리 도시위원회는 제3반이 되며,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 그리고 박남서 위원, 윤장길 위원, 유영기 위원을 포함 5명이 되며, 총무위원장으로부터 편성 제출된 총무위원회의 오명희ㆍ임종하ㆍ최경익ㆍ박한성 위원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편성 제출된 사회산업위원회의 이인곤ㆍ손원익ㆍ박영효ㆍ이수송 위원 등 13명으로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동 행정사무감사반 편성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에 따른 사무보조직원으로 우리 위원회 노영규 전문위원, 행정7급 박현태 의사직원, 기능9등급 설남혜 속기사를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8일 이틀간은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토지관리과, 건축과, 건설과에 대하여 남구의회 소회의실 또는 3층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 진행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월 9일 하루동안은 동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오전10시부터 12시까지 문현1동사무소에 대하여 문현동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며 동일 오후 2시부터 민락동사무소에서 민락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일정을 잡았으며 감사실시 순서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서류 제출 요구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요구서에 대하여 중복된 부분을 정리한 결과 도시정비과 12건, 지역교통과 11건, 토지관리과 7건, 건축과 18건, 건설과 20건 등 총 68건으로써 계획서의 말미에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시위원회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장님과 간사인 제가 협의하여 작성한 우리 위원회 감사 계획서 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92년도 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경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정환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박호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호상
박호상위원
지금까지 자료의 모든 것이 먼저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같이 앉아서 빠진 것은 다시 보완해서 넣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딴 위원님 수정할 부분이 계십니까? 예, 김봉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우리 도시국 산하에 총 68건이라 했죠? 68건을 이틀동안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는데 과연 이틀동안 68건을 다 해 내느냐 그런 문제가 되고 그래서 금방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사회산업위원회라든지 총무위원회는 25건 내지 30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도시국만이 68건이 되니까 너무 과대한 것 아니냐,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괜히 여러 가지의 건을 내어놓고 다 보지도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줄여버리고 그 중에 중요한 부분만 감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물론 여기 자료 제출하신 분들이 다 중요하다고 제출이 되었겠지만 그래도 그중에 조금이라도 이중성이 띤다든지 그런 부분을 줄여주시고 우리가 효율적인 감사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김봉곤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유영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저 생각은 지금까지 우리가 자료제출을 다 해놓았기 때문에 물론 구청에 일하는 분들이 애로가 많겠습니다마는 기 제출한 자료는 다 받고 그 중에서 우리가 아무래도 각 과별로 현황 브리핑을 보고 업무보고를 들었을 때 그때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감사를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자료를 제출한 것을 받아 놓은 것은 우리가 꼭 감사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93년도 의회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자료를 요구해 놓은 것은 받아들이고 꼭 주요사항만 한다면 여기서 추려가지고 감사에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예, 박남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김봉곤 위원님의 말씀도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영기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감사할때도 똑같은 자료요청을 해서 발췌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상부기관의 국회에서도 똑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의회 계시는 의원님들은 각동 주민의 대표로서 전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참여를 해가지고 지금 구민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물었을 때 자료를 받아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알아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주어진 법에 정한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대한 소임을 다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60 몇 건 되는 이것이 그리 많은 건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국ㆍ실 보다는 우리 도시국의 사실 전 구민의 또는 주민의 민원 대상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된 사항은 자료를 다 받는 것으로 첨가해서 동의를 합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예, 딴 위원님 좋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복위원
저도 김봉곤 위원님이나 유영기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건 수는 68건이지만 자료가 충분하게 접수가 되면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해가 가면 질문사항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고 검토한 연후에 의문이 간다든지 질문사항이 있을 때 질문하는 것이니까 건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남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자료를 충분하게 접수를 해가지고 검토하고 뒤에 또 그것이 논의가 있다든지 할적에 답변자료도 되고 하니까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좋습니다. 다 뜻이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음식을 다 못 먹으면서 떡해서 오너라 국해서 오너라 뭐해서 오너라 해가지고 다 갖다 차려다 놓고 그 음식을 다 먹지도 못하고 손도 안대고 남기는 수가 있다, 그럴 바에는 욕을 얻어 먹는다, 다 먹지도 못하면 왜 그렇게 가져오너라 하느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자료제출을 하는 것도 자료를 여기 도시국에서 그냥 컴퓨터 빼듯이 술술 빼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자료제출 하나 빼려고 하면 시간도 걸리고 그 사람들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볼 업무를 우리가 안할 것을 괜히 그 사람들 고생시켜가면서 쳐다보지도 안할 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본위원의 뜻은 아니고 괜히 직원들에게 욕보여가면서 우리가 보지도 않은 것 뭐하러 욕을 보이겠느냐 내용은 그것입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차인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규
차인규위원
지금 도시위원회에서 자료제출 건 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 행정감사하는데 우리가 다하든 못하든 어떤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밤을 새우더라도 구청에서 다 제출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감사는 그 안에서 얼마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얘기이고 위원이 신청한 것은 제출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이 건 수를 줄이라 마라 그럼 말씀은 좀 그렇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예, 우리 정환모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환모
정환모간사
저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도시국에는 68건이란 자료는 과거에 우리 작년도에 비교해 가지고는 아주 적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건 수상 지금 현재 상대성 비교 즉 말해서 타과에 비교해 가지고 건 수 가 적다, 그것은 그렇게 비교를 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국 산하에는 그 만큼 범위가 넓다는 것도 참작을 해주시고 사실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1년에 정식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날은 1년에 이번 기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있는 한 개인 위원께서 이 자료를 전부 다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또 예를 들어 바꾸어서 얘기를 하면 한 위원님이 요구를 한 것도 아닌데 만약에 그것을 묵살을 하고 건 수를 줄인다고 생각하면 그 위원님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되겠느냐, 또 이것을 자료를 요구하기까지에는 그냥 글 읽듯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래도 나름대로 피와 땀을 흘려가지고 며칠간 연구를 해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한달간 연구를 해가지고 자료를 수집을 한 것이고 이 감사시기에 이것을 사용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놔두고 1년간 내내 한해를 연구를 해가면서 그 자료를 통해서 연구를 할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감사기간을 이틀이나 삼일을 생각하신다든가 또 다른 어떠한 것을 붙여가지고 생각을 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 자료는 때에 따라서는 밤을 새워서라도 안 되면 그 이후에 받는 그런 입장이 되더라도 이 자료를 줄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모
정환모간사
위원장님 제가 전문위원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법 집행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대답해 주십시오. 1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금 필요해가지고 부분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구청 어느 소관부서에 해달라고 협조를 구할수도 있겠지만 정식적으로 우리가 서류를 요구하는 날은 어느 날이라고 생각합니까?
영규
노영규전문위원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정식으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기회는 한번뿐이고 수시로 필요할 때 자료 요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환모
정환모간사
그래서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감사 시기에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날짜에 서류를 요구하면 내어줄 수 있지만 열심히 해서 해 줄수 있지만 평소에 만약에 이런 많은 자료를 요구를 했을때에는 이틀안이다, 사흘안이다, 날짜가 박혀가지고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법칙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빠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일주일이고 5일이고 우리 할 양이 많이 밀리니까 좀 일주일정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하면 그것을 제출할 법적인 근거는 없죠.
영규
노영규전문위원
우리가 정식 결의를 해가지고 요구룰 하면…
환모
정환모간사
그 요구를 하려면 정식 결의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 위원님이 급하다고 자료를 요구했을때는 결의했을 때 하는 것 하고 결의 안하고 하는 것이 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한
선종한위원장
예, 박호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호상
박호상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볼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가 68건이라는 말입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종한
선종한위원장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건 수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정립하겠습니다. 92녀도 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봉곤
김봉곤위원
또 하나 전문위원님께 물어봅시다. 먼저 본 위원이 얘기한 92년도 건설사업 진척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번에 내가 위원장님에게 얘기하기를 92년도에 다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하게 되는데 진척사항 하면 진척사항만 나오지 지금 만약 시공이 안 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안 나올것이 아닙니까?
영규
노영규전문위원
밑에 참고표 해가지고 미 진척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미진척도 포함했는데 어제 내가 가져가서 쭉 보니까 이것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지난해에 91년도 것을 92년도 명시이월이든지 사고이월이 넘어왔을것이 아닙니까? 그 내역도 같이 나올수 있게끔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사업이 진척이 어느 정도며 미진척이 어느 정도인지 그 내용도 삽입을 시켜 주세요.
남서
박남서위원
나도 요청을 했는데 김위원님도 요청을 했으니까 같이 해 주세요.
환모
정환모간사
전문위원님 지금 시간을 끌 수 없으니까 요구하는 자료는 별도로 기재를 해 놓았다가 나중에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빠진 것이 있으면 더 요구를 하고 맞으면…
영규
노영규전문위원
여기에 사업전체 현황이 나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사업전체가 나오는데 여기에 명시가 되어 나올적에는 만약에 사고이월이 몇 건, 명시이월이 몇 건은 안 나올것이 아닙니까?
영규
노영규전문위원
나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우리 위원회 감사 계획서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승인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종한
선종한출석위원
정환모 차인규 박남서 박호상 김봉곤 송석복 배영일 유영기 최홍래 박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