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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기광 의원 발언

1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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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광

이기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남구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정기회 개의에 이어 앞으로 예산안,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의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한달동안 꽉 짜여진 일정속에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18회 정기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소집에 관하여 의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25일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제18회 남구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92년 11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2년 11월 26일 의장님으로부터 1993년도 예산안,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등 두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왔으며, 회부된 안건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실시하고 그 심사 결과를 93년도 예산안은 12월 14일까지 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12월 1일까지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의사 담당 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위원장제의)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우리 의회운영운영회에서 총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먼저 배부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개요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계획서 개요 유인물을 참고해 주세요. 그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1. 감사기간은 92년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이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남구청, 남구보건소 그 다음에 동사무소 6개동, 남천2동, 용호2동, 대연4동, 대연3동, 문현1동, 민락동, 그 다음에 감사 실시 방법은 구청 보건소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동사무소는 별도로 3개반을 편성하여 실시합니다. 감사 실시 결과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본회의에 보고하게 됩니다. 4. 각 위원회별 감사 일정 및 장소를 설명드리면 12월 7일 10시부터 총무위원회에서 구청대회의실에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그 다음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구청 소회의실 또는 상임위원회실, 상임위원회실은 12월 5일까지 완공되리라 믿고 이렇게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 대상은 사회산업국이고, 그 다음에 도시위원회에서는 의회 소회의실 또는 상임위원회실에서 도시국을 감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월 8일 10시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역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산회산업국, 도시위원회에서 도시국을 감사를 합니다. 12월 8일 사회산업위원회는 보건소를 오후 2시부터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날 12월 9일부터 동사무소를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감사반 편성 및 감사 일정을 보면 마지막날입니다. 제1반은 총무위원장이 위원장이 되시고, 총무위원회 간사가 역시 제1반 간사가 되셔가지고 반원은 11명으로 해서 남천2동과 용호2동을 감사를 하게 되고, 제2반은 사회산업위원장이 위원장이 되시고, 사회산업위원회 간사가 간사가 되시고, 반원은 11명으로써 대연4동과 대연3동을 감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제3반은 도시위원장이 위원장이 되시고, 도시위원회 간사가 간사가 되시고, 반원은 11명으로서 문현1동과 민락동을 감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실시 순서는 위원장이 감사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 인사를 하시고 기관장 인사 및 업무 보고 그 다음에는 질의 답변 또는 현장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감사 결과 강평을 하시고 감사 종료 선포를 하는 순으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감사 자료 제출 요구 건수는 총무위원회에서 31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37건, 도시위원회에서 68건의 요구 건수 있었습니다. 서류 제출 요구서는 이것은 구청에서 우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제출되는 서류 요구입니다. “남구의회가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와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사항은 상임위원회별 감사 계획서 서류 제출 요구 사항에 의한 것이고 제출 일시는 1992년 12월 3일 16시까지이고 제출장소는 남구의회 사무국입니다. 그 다음에 서류제출 요구 사항 이것도 동일합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보고 요구서는 참고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의회가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와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이 보고 부서로서 보고할 사항은 소관 부서 일반현황과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보고할 자는 기획감사실장과 문화공보실장, 총무국장, 보고일시는 92년 12월 7일, 보고장소는 남구청 대회의실, 다음 보고부서, 사회사업국, 보건소는 보고 할 사항은 소관부서 일반 현황과 업무 전반, 보고자는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 보고일시는 1992년 12월 7일이고 사회산업국은 보건소는 1992년 12월 8일입니다. 보고 장소는 사회산업국은 남구청 소회의실 또는 의회 상임위원회실, 보건소는 보건소 회의실, 그 다음에 도시국에서 보고할 사항은 역시 소관부서 일반현황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보고자는 도시국장, 보고일시는 92년 12월 7일 보고장소는 의회 소회의실 또는 상임위원회실, 그 다음에 마지막 날 감사 일정 보고부서는 각 감사 대상동입니다. 역시 감사 대상동의 일반 현황과 동정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보고자는 감사대상 해당 동장이 보고를 하게 되고, 보고 일시는 92년 12월 9일이고, 장소는 해당 동사무소는 회의실, 그리고 여기 그 뒤에 보면 증인 출석 요구 사항인데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계획서에 의거해 가지고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분들이 남구청장 및 부청장, 국ㆍ실ㆍ과장, 보건소장, 보건소 서무과장, 피감사 동사무소의 동장 이렇게 출석 대상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감사일정과 장소 및 동사무소 감사반 편성등이 당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여 협의해 준 대로 원만히 작성되었으므로 본 내용을 총괄하여 오늘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92년도 행정사무가사 계획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린 내용대로 본회의에 보고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후에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전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2분 산회

기광

이기광출석위원

이수송 박남서 조해수 최진동 정호기 이태흠 이재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