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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기광 의원 발언

18회 제2본회의199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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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

양한석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총무ㆍ사회산업ㆍ도시위원회제안)

11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휴회기간중 이미 각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채택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기광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광

이기광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2년도 정기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예산안 및 세입세출결산안 등 산적한 의안의 심사 준비를 위해 연일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규정과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9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의회운영 위원장인 제가 총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992년도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실시한 행정 사무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남구청, 남구 보건소 및 남천2동을 비롯한 6개동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한 결과 동의 선정기준을 시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동을 제외하고 인구가 많은 큰 동을 선거구별로 1개동씩 선정한 결과 제1선거구에 남천1동, 제2선거구에 용호2동, 제3선거구에 대연4동, 제4선거구에 대연3동, 제5선거구에 문현1동, 제6선거구에 민락동이 선정되었습니다. 감사실시 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및 남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되 동사무소 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를 혼합 13명씩 별도로 3개반을 편성하여 제1반은 총무위원장 주관하에 남천2동, 용호2동을 제2반은 사회산업위원장 주관하에 대연4동, 대연3동을 제3반은 도시위원장 주관하에 문현1동, 민락동을 담당하여 감사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감사 자료 요구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취합한 결과 총무위원회 31건, 사회산업위원회 37건, 도시위원회 68건을 자료로 제출 요구키로 하였으며 감사자료 검토 기간을 고려하여 제출 기한을 92년 12월 3일 오후4시까지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출석 대상 요구 공무원은 피 감사 기관의 기관장 및 부청장, 국ㆍ실ㆍ과장, 보건소 서무과장, 해당 동의 동장으로 하였으며 감사 장소는 총무위원회는 구청 대회의실, 사회산업위원회는 구청 소회의실 또는 상임위원회 회의실, 남구보건소 소회의실, 도시위원회는 의회 소회의실 또는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각각 정하였으며 동사무소는 해당 동사무소의회의실로 지정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 활동을 원활히 수행키 위하여 사무보조원으로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 1명, 의사계 직원 1명, 속기사 1명의 보조를 받도록 편성하였으며 피감사 해당 국ㆍ실ㆍ보건소ㆍ동의 업무보고를 먼저 들은 후 질의 응답식으로 각각 실시토록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실시결과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 계획서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각 상임위원회의 가사 계획서를 총괄하여 보고드린바와 같이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니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 원안대로 승인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요구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이기광 운영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종하

임종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예, 임종하 의원님! 이 시간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하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원들 중에서 가정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1년에 6개동을 감사한다면 4년동안에 24개동 밖에 감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4년동안에 모두 하기위한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1개동에 13명씩 배정되어 있는 인원을 이렇게 하지 말고 1개동에 6명씩 할 것을 같으면 충분히 확대 되어서 감사가 빠짐없이 다 동을 다 한번하게 될 그런 좋은 방안도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는지 여기에 대한 소상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광

이기광의원

임종하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임기 4년동안 1년에 6개동씩 감사를 하면 4×6=24, 24개동밖에 감사를 못합니다. 나머지 6개동은 감사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11월 17일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사실은 감사기간이 너무 짧아 3일 뿐이기 때문에 이틀 간을 구청과 보건소를 감사를 하고 마지막 1일은 동을 감사하게 되면 1일동안 많은 동을 할 수 없으니까 작년도와 같이 6개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또 그러지 말고 6개동을 더 늘여서 12개동을 1일에 다 본다는 것은 좀 무리하고 내년도에 가서 지방 자치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감사 기간이 5일로 연장될 것 같으니까 그때가서 약 2일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12개동씩 이렇게 하면 남은 2년동안은 충분히 동 감사를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든간에 12개동씩 하기로하고 올해에는 작년도 같이 6개동을 하자는 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운영위원회에서 채택을 하셔가지고 결의된 사항이 우리 사무국을 통해서 또 우리 행정집행부에도 통보가 되었고 각 동에도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종하 의원님의 말씀이 좋은 안이었습니다만 올해는 부득이 원안대로 6개동을 감사하는데 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참고 될까봐 몇 말씀드립니다. 전국 우리 부산시 의장단 회의에서 그때 12가진가 상부에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최형우 정무장관 계실적에 그리고 부산시 의장단 의장이 전국 의장단 의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전국 의장단 회의때 그때 민자당 김영삼 대표 최고위원 시절, 김종필, 박태준 그때에 김윤환 원내 사무총장 하고 최형우 정무장관이 다 참여한데서 우리가 합의를 봤습니다. 그때에 부산시에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한다, 전문위원을 둔다, 행정 사무감사를 우리가 7일을 요구했는데 5일로 해준다. 하는 것이 공문이 다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무과가 사무국으로 되고 전문위원은 되었는데 내무위원회 문정수, 내무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도 다 통과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문까지 다 내려왔는데 행정사무감사가 5일간으로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일간으로 하기로 했는데 내년에는 내무 위원회에서 다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5일간으로 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종환

배종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배종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환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우리 남구 행정 사무국에서는 전 행정 사무국에 다 사무감사가 집행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동까지도 6개동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동을 더 늘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보면 의사국 감사는 지금 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질의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사무국장님은 행정사무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만이 받게끔 되어 있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도 행정 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서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번에 우리 지방자치제가 되고 의회가 개원된지 2년이 되어 갑니다만 한번도 감사를 받은 예가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사무국의 감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운영위원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

배영일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정회를 선포합시다.)
한석

양한석의장

그러면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기광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광

이기광의원

배종환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사무국의 감사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느냐 안할것이냐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의회 사무국의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한다는 이야기는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제나름대로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5조에 감사대상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부산직할시 남구청, 남구 보건소, 남구 관할에 속하는 전 행정동 이렇게 감사대상이 완전히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사무국 감사는 9월달에 시 행정 감사시에 시에서 한번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제4호에 보면 의회운영 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이것은 예산심사 등이 여기에 의회사무국 예산심사는 의회운영위원회에 소관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의회 규칙 및 회의운영에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등이 조례로써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조례나 이런 규정을 봐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을 감사를 한다는 그러한 조항은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전 의원들이 우리 사무국을 감사를 한 번 하자는 안이 채택이 되면 본인으로서도 감사를 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례나 기타 규칙으로써는 그러한 사항이 없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그동안 우리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는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예는 아직 없을 것입니다만 현재 국회 같은 경우를 봐서도 국회 사무처라든가 이런데 아마 국회 운영위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했다든가 하는 것은 저도 없는 것으로 본인으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무국 감사를 하게되면 사실은 의장님을 상대로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의장님과 또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하에 사무국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
성준

허성준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예, 허성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준 의원입니다. 92년 동행정 사무감사 감사반 편성 명단을 보면서 몇가지 노파심인지 모르겠지만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서 승인 안건 4페이지에 보면 동사무소 감사반 편성이 되겠습니다. 12월 9일 10시부터인데 오전은 남천2동이 돼있고, 오후에는 용호2동이 돼 있습니다. 과연 2시간 동안에 동사무소에 가서 무엇을 감사할 것인지 그것이 좀 의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실시 순서를 볼 때 감사순서는 위원장 인사, 기관장 인사 및 업무보고, 질의답변, 현장확인, 감사결과 강평 이런 순서가 돼 있는데 과연 2시간 동안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며칠씩 잠을 설쳐 가면서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데 2시간동안 과연 무엇을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감사반 편성 명단을 봤을 때 13분의 위원님들이 3개반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그런데 13명이나 되는 위원들이 동사무실에 가서 회의실이나 앉아서 감사를 볼 자리가 장소가 다 마련 돼 있는지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구청감사는 분과 위원회별로 분과 위원장님이 감사위원장이 되신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동행정 감사는 종합 감사인데 어떻게 해서 위원장이 그대로 감사 반장이 되는지 그 법적 근거를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서를 내주시고 우리 김봉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의원

김봉곤 의원입니다. 이기광 운영위원장님의 답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5일 본회의때 우리 밑에서 얘기가 사무국의 행정감사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야기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26일날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내에 지방자치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행정학 박사 연구원 박영장 연구원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27일 어제입니다. 어제 제 사무실로 팩시로 이 답변을 보냈습니다. 이 답변을 읽어드릴까 싶어서 나왔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의 행정감사 대상 여부에 대한 답변, 1992년 11월 27일 지방자치법 제36조에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이 명시되어 있다. 제36조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결의로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 돼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국 범위가 예시 돼 있다. 제9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그 관할구역의 자기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속한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 제2항에는 구체적으로 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한 제9조의 2항의 예시에 의하면 조례규칙의 제정개편 및 그 운영관리 예산편성 보고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소속공무원의 인사, 후생복지 및 교육등이 나타나 있다. 지방자치 기본적 원리에 의하면 그 지방의회의 활동과 그에 부수된 사무국 업무를 당연히 지방자치 단체의 고유 업무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9조 2항에 예시된 조례 규칙의 규정을 보더라도 지방의회의 관련 업무를 당연히 자치단체 사항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의 의회사무국 업무가 지방의회의 감사대상이 된다는 명문 규정은 없더라도 이상과 같은 논리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업무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대상이 된다고 본다. 참고로 국회 사무처도 국회 운영위원회의 사무감사를 받고 있다“하는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방 이기광 운영위원장님은 국회 사무처도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이 나와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허성준 의원님의 질의와 김봉곤 의원님의 질의에 우리 운영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허성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감사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들이 답변할 소관입니다. 운영위원장 보다는… 우선 운영위원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광

이기광의원

허성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행정 감사에 대해서 14시부터 2시간동안 어떻게 동행정 전분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 시간에 대해서 시간이 너무 짧다, 사실은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법이나 조례나 규칙상에 감사일정이 3일밖에 안되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 구 행정감사나 또 우리 보건소 사무감사를 해도 1주일 해도 다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법이 규정하는 기간내에서 우리는 모든 감사를 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부득이한 사정 이런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어째서 제1반, 제2반, 제3반을 동사무소 감사반 편성을 해 놓고 어째서 현재 총무위원장이나 사회산업위원장이나 도시위원장이 위원장이 되느냐 어떤 법적 근거를 제사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없고 이것은 편의상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지를 하시고 조금 전에 김봉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우리가 전문 교수님에게 질의를 해서 정말 좋은 회답을 받으셔 가지고 저도 조금전에 그 질문에 대해서 정말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그렇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국의 감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조례나 우리 규정에는 없습니다. 명문 규정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운영위원회를 개의 해가지고 감사를 하자는 것이 다 가결이 되었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감사할 용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하

임종하의원

의석에서… 있습니다.) 반대토론입니까? (
의석에서… 예.) 그럼 임종하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하 의원입니다. 남구청 행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이제 금방 나는 보았는데 그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수정동의안을 제가 내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을 다시 결정해 가지고 다시 여기에 올라오는 이런 절차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여기에 제3조 6항에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서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하였으므로 본 안을 운영위원회로 반려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 동의를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예, 참고 삼아서 무슨 얘기인지 의원님들께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안은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운영위원회의협의를 거쳐서 운영위원장이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 계획서는… 그러면 우리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에 봄면 “제2조 감사, 의회는 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 (이하 감사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2.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중 3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3.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4.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 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이래서 임종하 의원님이 지금 수정 동의안을 낸 것은 이 법 조항에 해당 안된다 이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이 감사 계획서안을 승인 하시든지 아니면 반려 하시든지 그래야 됩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또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그 안이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올라온 안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옛날에는 상임위원회가 안되어 있을 때는 여기서 즉각 수정안을 한다 하더라도 의장이 허락하면 가능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모든 의안이 의장이 바로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절차를 밟아서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정안을 바로 싸인을 받아서 바로 접수를 하면 접수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조례안을 반려해서 거기서 다시 걸러서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해야지 몇단계를 거쳐서 온 것을 여기서 바로 수정안을 낸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자꾸 혼돈이 되고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회를 운영한 것인데 상임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서는 바쁜 시간을 내서 한 것을 여기서 이렇게 하면… 그것을 참작하셔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종하 의원님은 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반려 하자는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을 그대로 하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운영위원회 안 대로 그냥 감사계획서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찬성발언할 의원님 계시면 찬성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호기

정호기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예. 정호기 의원님! 찬성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호기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임종하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으로 반려를 하자는 토론이 있었는데 우선 찬성발언에 들어가기전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반려를 하자고 하셨는데 전부 다 잘못되어서 반려를 하자는 것인지 그 중에서 일부 어떤 항목이 잘못되어서 반려를 하자는 것이지 그 내용을 알아야지 우리가 만약에 반려가 되어 왔을 때에도 그것을 참작을 해가지고 심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예, 임종하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임종하의원

임종하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전반적인 어떤 문제를 제가 논의하는 것은 아니고 그 내용중에서 동을 6개동을 제가 12개동을 늘이자는 안과 그 다음에 1개동에 13명 많은 인원을 투입하는 것보다 6명 내지 7명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제가 반려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예, 정호기 의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찬성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호기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정호기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전에 말씀하신 임종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전체가 지금 계획에 큰 문제가 되어서 반려를 하자는 뜻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종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동 사무감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해서 찬성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데 여러개 동을 보는 것도 좋고 시간적으로도 하루에 일정이 시간이 적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우리가 법이 정해져 있는 테두리안에서 하다보니까 그러면 동을 위해서 이틀을 할애를 했을 경우 구청 각 실ㆍ와에 대한 감사가 소홀해지는 것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일간이라는 시간을 갖고 하는데 있어서는 설령 한 부분이 소홀해진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써는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감사기간이 더 늘어난다면 충분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동에 가는데 6명 내지 7명정도 될 수가 있으니까 피감동수를 늘이자는 안인데 거기에 대해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6명 내지 7명을 잡았을 때 한동에 갔을 때 위원장 한 분은 발언을 주로 안하신다고 보고 나머지 5명 내지 6명이 됩니다. 이 중에서 만약에 혹시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한 분정도 빠진다고 봤을 e대 그 수가 아주 줄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가 과거에도 경험을 해보았지만 5, 6명이 갔을 때 어떤 분들은 특히 내가 구태여 이런 발언을 해서 되겠느냐 싶어서 사실은 극히 발언을 삼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답변하는 동장, 묻는 의원 몇 명끼리 1대 1 선전 위주로 갈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숫자는 충분히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두명 생각 보다는 많은 사람의 생각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도 촉박합니다만 사전에 갈 때 사전에 내가 이번 동에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물어 보겠다고 준비를 해 가면 요점만 질문하면 13분이 가셔도 얼마든지 물어볼 것 다 물어볼 수 있고 나름대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한가지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 6개동을 한다는 것이 거의 통보라고는 제가 말씀 드려지 않겠지만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설령 좀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오늘우리가 이 자리에서 보류를 시켜서 그것이 번복이 되어서 숫자가 늘어난다고 하면 우리 위치도 다시한번 생각해 볼 점도 있고 또 한가지 사무국 직원이라든가 속기사의확보라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의 문제점은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고 내년부터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을 하고 이번 회기만큼은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준비된 방향으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예, 우리 정호기 의원의 찬성 발언은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기일이 5일이고 하니까 내년에 해도 되고 또 금년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산업에서 나오신 의원님 아마 세명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세명, 네명, 그럼 두 파트로 하면 한명 두명이고 또 속기사가지금 현재 3명 밖에 없는데 6개반으로 하게 되면은 속기사하고 직원이 6명이 딸려야 되는데 보다시피 우리 직원하고 속기사가 3명 밖에 없는데 그 문제점이 안 있느냐, 그러니까 금년에는 그냥하고 내년에 하는게 좋겠다는 그런 찬성발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반대발언 하실 의원, 우리 배종환 의원님!
종환

배종환의원

배종환입니다. 정호기 의원님의 찬성발언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13분이 각 동에 가서 한 분이 한가지씩 질문을 한다고 해도 13번째 되어야 한 분이 질문을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시간을 가진다면은 이 동 행정감사에 제대로 답변하는 것도 한가지 물었을 때 답변이 정확하게 한마디로 나오느냐 하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또 보충질문하고 재차 질문하고 해야 될 문제가 생기면은 한 분이 한가지 질문도 시간이 촉박해서 못묻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기사 말씀이 나오는데, 속기사는 지금 6개동을 해도 모자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 직원 때문에 감사를 못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사무국 직원을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동 행정에 얼마나 정확하게 잘 하느냐 안 하느냐를 알고자 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많이 할 수 있다. 내년도에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맞춰서 대폭으로 증수가 될 수 있고 속기사가 대폭 증수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하나 내년에 당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들 임기동안에 각 30개동 한번씩 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동 수를 늘여서 위원수를 줄여서 적절하게 감사를 마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하빈다.
한석

양한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찬성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우리 최진동 의원님 찬성발언 해 주십시오.
진동

최진동의원

최진동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배종환 의원님께서 반대발언하신 그 취지가 우리가 행정감사를 동에 가서 협소한 자리에 짧은 시간내 13사람이 다 가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동장 한 사람 뿐인데 어떻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정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한 반대토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작년도에 다행히 행정감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동에 나가서도 행정감사를 해봤습니다. 아마 오늘 반대 질의하신 분 중에 작년도에 행정감사를 해 보신 분인지 안해본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작년도에 행정감사를 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실은 시간도 짧고 장소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면은 행정 동에서 행정감사 자료를 내놓을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행정감사를 하러 갑니다. 작년도에 행정감사를 해 보니까 그저 사무실에서 동장 상대로 해가지고 조목조목 질의를 해가지고 따지고한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제 그 동에 금년에 어떠한 사업을 얼마만큼 했는지 또 어떠한 복지시설이 있는지 또 영세민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 쓰레기나 기타 이런 문제는 어떻게 지금 행정 지도와 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러한 실체에 대한 우리가 확인을 하기는 너무나도 시간도 없었을 뿐 아니라 인원도 부족했습니다. 그런 면으로 봐서 본의원은 이번에 6개동을 하면서 한 반에 13명씩 각 분과에서 3, 4명씩 인원을 선정해 가지고 13명이 한 동에 하는데 대해서 인원이 많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행정감사 계획서에 따라서 요소 요소에 따라서 각 위원이 나는 이번에 이동에서 무엇을 보겠다는 각자의 결심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중에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동장에게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꼭 짚고 물어봐야 되겠다,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위원도 계실 것이고 또 개중에 어떤 위원은 동장의 질문 그것은 어느 동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이번에 6개동을 행정 감사를 맡고 있지만 거의 각동이 구청에 행정지시에 의해서 시정을 했기 때문에 거의가 행정 형태는 같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동안에 각 동네마다 한 사업에 대해서 또 그 지역의 어떠한 시설에 대해서 구호시설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각 동에 또 일률적으로 같은 것인지, 어느 동은 잘 돼 있는데 어느 동은 잘못 돼 있다든지 이런 것을 실제 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그러한 감사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13명이 가더라도 일부는 사무실에서 서류가사를 하고 일부는 현지에 가서 확인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봐서 본인은 지금 해 놓은 이 행정감사 방법을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아마 찬반 토론 두 번씩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 안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고 토론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했다가 할까요? 바로 표결 할까요? 지금 우리법에 보면은 상임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니까 상임위원회가 셋 밖에 없는데 여섯으로 늘리자니, 상임위원회를 둘로 하자니 이런 문제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일장 일단이 있는데, 서로 그래서 의견을 통일 하기 위해서 10분간 종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하는 것이 다 배우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 배정 하는 건 운영위원회에서 의논해서 각 상임위원별로 나누어서 추천한게 좋겠다 해서 각 상임위원회장이나 간사님들 한테는 아마 통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하고 위원장님 추천을 해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집합을 한 것이 아마 배정이 된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미처 전화연락 이라든지 통지가 미처 안가서 조금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아마 잘 하실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운영 위원회에서 상정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표결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안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수)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반대하실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출석 의원 38명중 찬성의원 15명, 반대의원 21명, 기권 2명으로 본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에대한제안설명(재무과장 황경조) 3. 1991년도예비비지출에대한제안설명(재무과장 황경조)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26분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은 지방자치법의 제120조 제2항 및 동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1년도 예비비 지출과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해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상임위원회 심사전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재무과장 황경조입니다. 지금부터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출납 폐쇄후 3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이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 예산액 321억3,303만8,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1억4,007만6,00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총액 642억7,311만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52억619만3,613원이며 세출 예산액은 621억3,303만8,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1억4,007만6,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642억7,311만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11억8,897만9,5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40억1,721만4,063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각각 회계별로 익년도에 이월됩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원, 사고이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구분되며 이 중에 명시이월은 6억3,537만1,710원, 사고이월은 71억5,822만8,110원 보조금집행 잔액 6억8,618만2,6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5억3,680만1,613원이 됩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해 보면은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594억6,071만7,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1억4,007만6,00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총액 616억79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총 624억9,134만6,475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94억6,071만7,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1억4,007만6,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616억79만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85억9,429만2,580원으로 그 차인잔액인 138억9,705만3,895원으로써 이는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 익년도에 이월이 됩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6억3,537만1,710원이고 사고이월은 71억5,822만8,11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6억7,422만3,970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54억2,922만105원이 됩니다. 다음째 란에 있는 특별회계 결산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있으며 이의 특별회계 총괄 사항은 세입예산 26억7,232만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7억1,484만7,138원이며 세출예산 26억7,232만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5억9,468만6,970원으로써 차인잔액은 1억2,016만168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회계별로 익년도에 이월됩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없고 보조금 집행잔액 1,257만8,660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억758만1,508원이 됩니다. 개별 특별회계 내용으로는 의료보험기금 특별 회계는 수입예산이 21억3,839만4,491원이며 세출예산 21억3,839만7,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21억1,006만8,970원으로써 차인잔액은 4,870만7,521원으로써 지방재정법 42조에 의해서 익년도에 이월됩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없고 보조금 집행잔액 1,257만8,660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3,612만8,861원이 됩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수입예산 2억3,052만3,000원에 수납액은 2억2,669만4,621원이며 세출예산 2억3,052만3,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억8,100만원으로써 차인잔액 4,568만4,621원으로써 익년도 이월액이 없어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으며 지방재정법 42조 규정에 의해서 익년도에 이월이 됩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3억340만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2,875만8,026원이며 세출예산 3억340만1,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3억300만원으로써 차인잔액 2,575만8,026원으로써 익년도 이월액이 없으므로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으며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익년도에 이월이 됩니다. 다음은 1991년도에 집행은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하는 사업을 살펴 보면은 명시이월은 지방세 소인용 퍼스널 구입건 등 총 10건에 6억3,537만1,710원이 되며 사고이월은 대연4동 신축 시설비 등 총 35건에 71억5,822만8,110원이며 그 내역은 오늘 이 자리에 진행 관계상 가지고 나오지 못했는데 결산서에 잘 명시돼 있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91년도 집행되지 못한 불용예산액은 총 52억9,053만4,630원으로 일반회계에서는 52억1,290만6,000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776만4,030원이 됩니다. 다음으로 채권액은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및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 회수금 19억8,727만6,927원과 국ㆍ공유재산 매각 회수금 4,986만1,200원으로써 총 20억3,713만8,127원이 되겠으며 채무액은 용호ㆍ문현동, 문현ㆍ감만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차 재무부 재정자금 차입금 20억6,659만2,000원과 용호1동사 건립시 내무부 지방재정 고에회 청사정비기금 차익금 9,320만원으로써 총 21억5,979만2,000원입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린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남구의회에서 선임하신 3명의 검사위원님께서 92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결산검사를 20일간 결산검사를 하신 결과 1991년도 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이 저희들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선할 사항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회계감사가 지적하여 주신 사항을 토대로 차년도 예산집행은 좀더 신중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구민봉사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각 실ㆍ와ㆍ보건소 및 30개동에 결산검사결과를 통보하고 앞으로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앞으로 예산집행시 정확한 판단으로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더욱 증진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유인물로 위원님 각 분한테 나누어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 그리고 회계검사 의견서를 참고 하시어 각 소관별로 설명드릴 기회를 갖습니다. 이상은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1991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의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제일 마지막장에 참고 내용과 참고 서류를 붙여 놨습니다.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편성, 당해 연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시 지출하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199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0억2,242만9,000원이었습니다. 이중에 투표구 증설 및 기준 경비 증가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부족액 1억2,605만8,000원 구의회 사무과 신설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비 290만원, 지방의회선거시 불법선거 감시관 증거 수집활동 등에 따른 감사장비 구입비 320만원, 어업 지도선 건조 시비보조 시설용역비가 별도 보조되지 않아 시설용역비, 시설부대비 1,200만원 등 총 15건에 6억813만6,000원을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서류, 부속서류는 오늘 이 장소 관계로 미리 배부를 못해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 의원님들 석에 전부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재무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41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계획 승인의 건이 반려 됨에 따라 일정이 많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늘 좀 피곤하시더라도 오후에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늘 좀 피곤하시더라도 오후에 상임위원회를 다시 속개를 하시든지 또 월요일까지 반드시 해서 운영위원회가 월요일날쯤 열려야지 우리가 화요일날 개회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자료를 일단 행정측에 넘겨서 최소한도 3일간의 자료를 또 받아 가지고 우리가 할려면은 시간이 없습니다. 의원들 좀 바쁘시더라도 차질이 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이미 회부된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위해 1991년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지연될 경우 전체 일정에 차질이 빚게 되므로 심사보고 기일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2년 12월 1일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본래는 12월 4일날 개의를 할려고 했는데 오늘 반려되는 바람에 자료를 오늘 승인 됐으면 넘기면 되는데 자료를 넘겨 주기 위해서 12월 1일까지 해야지 3일 저 쪽에서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가 12월 1일입니다. 3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시간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4일이 아니라 12월 1일 오후 3시입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45분 산회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