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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남형 의원 발언

231회 제3산업위원회2013-07-16

김남형 의원 프로필 보기 →

무종

이무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강릉 연탄공장 건축허가에 관한 청원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 연탄공장 건축허가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최선근의원님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보고와 집행부의 관련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의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신 최선근의원님 나오셔서 본 청원의 소개의견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의원

내무복지위원회 최선근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선 청원에 대한 인적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은 강릉시 강변로 682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남진위로 강릉연탄공장 설립 반대 성덕·송정동 주민대책추진위원입니다. 강릉시에서 (주)삼보에너지대표 정연록으로부터 연탄공장 건축허가를 처리하면서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을 소홀히 하였다고 보여 집니다. 또한 삼보에너지대표 정연록은 친환경·신기술 시설 공장 건립과 운영을 주장하지만 주거, 어업, 관광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기 내용을 검토한 결과 연탄공장 부지를 이전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청원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이상 소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최선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

권오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근입니다. 강릉 연탄공장 건축허가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난 2013년 7월 10일 최선근, 김남형, 심발훈의원의 소개로 강릉연탄공장 설립 반대 성덕·송정동 주민대책추진위원회 소속 남진위로부터 강릉 연탄공장 건축허가에 관한 청원의 건으로 신청되었으며, 강릉시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처리토록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현황은 강릉시는 (주)삼보에너지대표 정연록으로부터 강릉시 두산동 19-14번지상의 연탄공장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 서류를 2012년 10월 4일 접수한 후 2013년 4월 5일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 2013년 4월 9일 건축허가 취소처분 철회를 하였습니다. 청원인은 사업자가 친환경·신기술 시설 공장 건립과 운영을 주장하지만 석탄 분진 비산 배출과 우기 시 석탄물 배출 등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오염 피해 우려와 옥내시설의 경우 저탄장 등 원료배합 과정에서 부지 과다소요 및 가연성가스 발생에 따른 위험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당 부지는 인근의 주거, 어업, 관광에 피해가 우려되어 해당 부지는 연탄공장부지로는 적합하지 않아 석탄산업법 제23조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강릉시에서 석탄가공공장의 교외 이전, 단지화 및 통합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탄단지 조성에 필요 대책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사항입니다. 본 청원의 건은 부당한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에 의한 처분이 있었고 석탄산업법 제23조에 의한 석탄가공공장의 교외 이전 단지화 및 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연료단지 조성 등은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위임된 규정은 없습니다. 사업자와 지역주민 간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하여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회의 청원은 폐회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장이나 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때 의결하여 처리하고 실현 불가능하고 타당성이 결여되었을 경우 채택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강릉 연탄공장 건축허가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성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연탄공장과 관련하여 참석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무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무종

이무종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건축과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일부 내용이 중첩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저는 환경분야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무종

이무종위원장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건축과장님, 건축허가를 내 준 당사자는 아니죠?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예, 아닙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한 달…….
영돈

조영돈위원

지금까지 건축과장님이나 환경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서 여기서 더 이상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할 내용도 없는 것 같은데 사업주와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주민의 얘기를 들어 보면 주민들의 얘기가 맞고, 사업주의 얘기를 들어 보면 사업주의 얘기가 맞다고 볼 수 있는데 강릉시에서는 말씀하실 때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명분은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건축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만…….
영돈

조영돈위원

행정심판이라든지 등등 다해서 내용이 됐는데 건축과장님이 생각할 때 강릉시에서 사업주와 주민들 간에 계속 중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해결책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릉시에서 떨어진 시유지에 사업주하고 의논한 것은 없었습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당연히 그쪽 지역으로 가게 되면 그쪽 지역주민들이 반대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 결국은 주민들은 사업주가 포기하는 것밖에 대책이 없네요?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주민 입장에 선다면 그게 제일 좋은 방안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사업주 입장에 서면 환경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환경과 관련해서도 사전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 머리가 아픈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전망을 어떻게 봅니까? 어려운 질문이지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제가 답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본 위원의 질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으로서는 건축허가가 나간 상태에서 중재를 하려고 하지만 주민과 사업주 간에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은 뒤따른다고 봅니다. 의회에서도 물론 청원의 건을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그러면 의회에서도 나서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건 사업주하고 주민들과의 이해관계도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외진 곳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쪽으로 사업주가 간다고 하더라도 그쪽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런 어려운 점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과장님이 중재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현재로서는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어떤 내용을 가지고 답할 수 있는, 답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2012년도 10월 4일에 사업주께서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22일 건축허가를 내줬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건축과에서는 이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낼 때 연탄공장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 아닙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충분하게 연탄공장이 들어왔을 때는 주변의 주민들한테 피해가 발생하고 민원이 야기된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했었을 거 아닙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여론조차도 수렴하지 않고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을 무시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어차피 연탄공장이라는 것은 먼지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건데 지역주민들한테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내줬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은 시에서 조정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행정적으로 허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특히나 여기가 일반공업지역이기 때문에 허가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갔을 때는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사전 여론조사도 안하고 허가를 내줬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니면 외곽지역으로, 현재 있는 곳에서는 도저히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이러기 때문에 또 서민들을 위한 공장은 시에서도 필요한 공장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외곽지역으로 공장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 사전에 강구해 줘야 되는 거지, 시에서는 허가를 내줬다가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허가를 취소했다가 또 도에 행정소송심판을 하니까 거기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시 자체가 오락가락했으니까요. 도에서도 공업지역이니까 허가를 내줘도 상관이 없다고 도의 행정심판위원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가결해 줬단 말이죠. 시에서 올바른 행정을 못해 줬기 때문에 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심판 자체가 오락가락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비근한 예를 들어서 오늘 신문에도 실렸습니다만 내곡동 기산아파트 옆에 플라스틱폐기물 처리업체 공장이 시에 허가신청을 했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서류를 보니까 충분히 주민 민원이 발생할 요인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허가서류를 내곡동에 보내서 ‘주민들한테 사전 협의를 거쳐봐라’ 주민들이 홍천인가 공단에 있는 공장에 견학을 가보니까 악취로 인해 도저히 이런 공장이 주변에 들어와는 안 되겠다고 주민들이 반대서명을 해서 이런 공장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거기도 공장으로 허가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 후에 발 빠르게 자원순환과에서는 거기다가 보완조치를 해서 서류를 반려했습니다. 그분들이 도에 행정소송을 해서 거기서 기각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시에서 이건 오락가락했기 때문에 더 큰 화근이 왔단 말이죠. 이게 주민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님 계시지만 그때 당시에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이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건 정말 시에서, 그렇지 않아도 생활이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피해를 줍니다. 시에서는 부시장을 대책위원회 단장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공장업체하고 협의를 거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대책을 세워 줘야 됩니다. 정말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주민들이 밤낮 모여서 대치하고, 레미콘 들어오는데 막아야 되고, 비 오는 날 비 맞으면서 그런 어려운 실정을 겪어야 된다면 정말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과장님이 업무를 해온 능력을 갖고 부시장님하고, 국장님 계시지만 충분하게 시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사회단체, 부녀회에다가 혼란시켜 주는 거고 불신을 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건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신청이 2012년 10월 4일에 들어와서 2012년 10월 12일, 2012년 10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서 집단민원이 발생했단 말이죠. 건축허가 나기 전에, 이럴 때는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주민들하고 어떤 대화를 했다든지 사업주하고 협의를 붙인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까? 그냥 무시했습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그 안에는 그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동료 위원도 질타했지만 초기 대응을 잘못했단 말이죠. 그때 적극적으로 민원하고 신청인하고 중재를 해서 협의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겁니다. 행정에서는 ‘법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허가냈다’책임면피용입니다. 주민들은 집단민원을, 이게 몇 천 명입니까? 1,650명, 38명 집단민원을 두 번이나 제기했는데 이건 무시하고 22일에 허가를 내주니까 주민들이 더 반발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충분히 협의를 붙이고 보완조치를 했으면, 그때 건축허가를 통보하지 않고 반려시킨다든지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건축허가는 내주고 그 다음에 집단민원이 생기니까 착공신고를 반려했단 말이죠. 당연히 행정심판에서 지는 거죠. 행정착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건축허가를 차라리 보완 요구한다든지 집단민원을 해결한 후에 재신청을 하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행정심판까지 가지도 않고 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시에서는 법대로 하자가 없다고 허가 내주고 착공신고 들어오니까 그때서야 민원 때문에 허가취소하겠다든지 호들갑을 떠니까 당연히 행정심판에서 지는 거 아닙니까? 다른 공장이나 인허가가 들어오면 집행부에서 허가를 안 내주려고, 어떤 법을 적용하든지 안 내줘요. 하다못해 농민들이 축사 하나 들어오는데도 힘들어요. 그런데 내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을 적용해서라도 다해 줍니다. 이게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입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 시민들한테 물어보세요. 농민들이 축사 하나 지으려고 하면 산림과에서도 안 되고, 환경과에서도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가면 됩니다. 인허가에는 똑같은 잣대를 대줘야 되는데 사안에 따라서 차등을 두기 때문에 자꾸 불신이 생깁니다. 결국은 의회에 청원까지 들어왔는데, 허가권자는 시장입니다. 의회에서 아무리 지적을 해도 안 고쳐집니다. 그렇다고 의회에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을 징계할 수도 없단 말이죠. 남진위 위원장도 계시는데 처음부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이렇게까지 안 했다, 아쉬움이 많습니다. 법에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을 하면서 동료 위원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지만 내곡동 같은 경우는 오늘 신문에 크게 났잖아요. 어느 부서가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민원도 잠재우고 허가, 법에는 하자가 없지만 나고 안 나고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건 건축과에서는 민원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허가 내주기에 급급한 행정 착오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국장님들 진짜 머리를 맞대고 사전에 검토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2,400명이 민원을 제기하고 5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사인까지 하면서 진정을 넣고, 공사가 되더라도 연탄공장에서 비산먼지가 안 나고 소음이 안 나고 폐수가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분진이 안 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계획적으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포착해서 허가 내놓고 안 될 것을 알고 손해배상청구하고 다른 생각에서 한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단히 따져서 동료 위원들 말씀대로 잘 생각해서 처리하십시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몇 가지 확인합시다. 5월 23일에…….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페이지가…….
남형

김남형위원

환경과 건데 거기서 알 겁니다. 환경과 6페이지인데 연탄공장반대대책위원회 남진위 위원장이 사업자를 고발한 게 있거든요? 착공신고 전에 공사를 시행했다고,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5월 23일에 사업자가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사업자가 고발한 게 아니고 연탄공장반대추진위원회에서 고발한 건데요?
명표

홍명표건축과장

사업자를 고발한 거 말입니까?
남형

김남형위원

예.
명표

홍명표건축과장

그건 저희들한테 통보된 것은 없고…….
남형

김남형위원

건축과 2페이지에 보면 2013년 6월 17일에 원고 남진위 외 2명이 강원도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는데 이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강릉시를 상대로 한 건축허가가 취소되어서 강릉시가 졌지 습니까? 거기 따른 취소청구가 잘못됐다 그런 내용으로 춘천지방법원에 반대추진위원회에서 판결 난 부분에 대해서 이걸 취소하라고 다시 재소한 겁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맨 밑에 보면 7월 1일에 행정소송 변론이라고 해서 강원도 행정소송 종료 시까지 변론 연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이 부분은 5월 9일에 건축허가취소 행정소송을 반대 남진위 외 2명이 강릉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기한 사항이 현재 춘천지방법원에 6월 17일에 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때까지 판사님이 변론을 연기하자, 결론이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행정소송을 변론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5월 9일 한 거하고 6월 17일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6월 17일은 춘천지방법원에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신청을 했고, 5월 9일은 강릉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수가 틀립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2개 다 행정소송입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예.
남형

김남형위원

근데 2개를 다 강릉시를 상대한 게 아닙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강원도에도 하나하고…….
정수

이정수건설교통국장

6월 17일에 한 것은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결과에 불복해서 강원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남형

김남형위원

강원도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고…….
정수

이정수건설교통국장

5월 9일은 강릉시를 상대로 허가취소를 하라고 소송을 한 거고…….
남형

김남형위원

이것도 춘천지방법원입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아닙니다. 강릉지방법원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동료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집단민원이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그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공무원들이 많은 후회를 하리라고 믿어요.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도 있었는데 왜 그때 안 했는지, 공무원은 아니지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기가 이를 때가 없는데 지금 와서 후회를 해본들 소용이 없고, 앞으로 해결할 문제들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소개도 있지만 최대의 문제는 허가취소가 아니라 그 사람도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릉시에서 모색하는 게 최대의 해결방안이라고 보여 집니다. 모든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공무원도, 강릉시장도 이전이 최대의 해결책이라고 믿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생각만 갖고 있지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진단 말이죠. 건축과장님이 바뀌신 것을 봤을 때는 강릉시장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과장님, 국장님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진짜 말로만 하는 그런 대화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업자도 위하고 주민도 위하고 강릉시가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진심으로 사업자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답변을 해 보세요.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몇 번 만나봤습니다만 도저히 강릉 말로 삶은 감자에 찔러도 안 들어간다는데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법과 원칙은 맞지만 그래도 성의를 보이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사업자도 물론 하나의 민원인이고 하나의 시민인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시가 갖고 있지,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시의원이나 주민들의 힘보다도 집행부의 의지가 있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주민은 집행부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밖에 안 됩니다. 그 주민들이 싸우는 것은 주민 개인의 이익도 있겠지만 결국은 청정한 강릉시를 가꾸는데 있어서는 전체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 길에 강릉시 공무원이 있어야지 주민 몇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각에 들려오는 얘기는 보상만 되면 이전할 용의도 있다는 얘기도 해요. 그 얘기가 직접들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강릉시가 의지만 있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 좀더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보고 사업자와 심도 있게 얘기를 해 보세요. 오늘도 4자 회담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서로 힘들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만 시에서 노력을 하면 해결 방안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본 청원의 처리방법 및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동안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남형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 연탄공장 건축허가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의견채택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에 대하여 강릉시에서는 부지 매입 및 현재 공정까지의 발생 비용 등 손실보상을 강구하여 이전 대책 등을 강구할 것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자와 지역주민 간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하여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 연탄공장 건축허가에 관한 청원의 건은 부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 연탄공장 건축허가에 관한 청원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