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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268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19-09-18

황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재원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은영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 9월 3일 의원발의 제출되면 같은 년 9월 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2019년 9월 3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년 9월 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펑구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부록] 제268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송영창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송영창위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93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한민족 공동 번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등 위원회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을 확대 발전시켜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등은 배포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뭘까요?

송영창위원

먼저 존경하는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신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추진의 필요성이 최근 남북교류협력사업 많이 논해지고 있고 남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례입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17개 광역자치단체 관련 조례가 있고요. 그리고 120개의 기초자치단체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은평구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25개 자치구중에 지금 몇 개가 되어 있지요? 16개인가요?

송영창위원

광역자치단체가 17개, 기초단체는 120개입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이렇게 기초자치단체, 광역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기금조성을 한 것을 보니까 사용처가 제가 볼 때는 기금조성한 목적에 맞게 알맞게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혹시 파악된 것 있으신가요? 각 지자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남북협력사업 협력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된 것 있습니까?

송영창위원

1998년 자자체중에 강원도가 처음에 관련 조례를 제정할 남북교류을 위한 기반을 만든 것이 시작인 것 같고요. 그리고 1999년 제주도가 처음으로 감귤 1만 박스 100톤정도 북한에 지원한 사례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실시사례로는 제천시가 강원도 고성군 일대 실시한 사과농장 조성사업 등 박세은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광역단체와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되게 많이 현황을 파악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께 별도로 추후에 자료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이것을 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마포구가 서울시에서는 맨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송영창위원

네, 맞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런데 마포구가 한 4억 정도 기금조성을 했는데 4억에 비해서 사용처를 보니 몇 백 정도가 지금 쓰여졌어요. 그런데 그 사용처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그런 사업이라기보다는 그냥 운영에 관한 그런 지출이 아닌가 싶은데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기금조성에 꼭 필요한가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혹시 앞으로 운영계획이라든가 사용처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송영창위원

먼저 기금조성에 필요성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문화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금으로 운영하자는 것은 사업추진의 융통성과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남북교류사업은 존경하는 박세은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해가 되는데요. 국제정세 및 대북관계 등 특수성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기금으로 좀 운영했으면 한다. 그리고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해서 집행에 자율성과 탄력성을 만들어가자 그런 의미에서 기금을 좀 조성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제가 짧은 시간에 공부를 다 못했어요. 보니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시행규칙 그 다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전부 보지를 못했는데 간단하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보니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자치 자체에서 어떤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더구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주체라는 것이 법률 어느 부분에도 나와 있지 않던데 맞습니까?

송영창위원

2019년 7월 24일 자에 연합뉴스에 통일부 시도지사 협약 지자체는 남북 협력 주체 명시된 관련된 기사를 한번 서치를 해보았구요. 기사를 바탕으로 이런 내용이 파악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남북 교류로의 민간 지자체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통일부와 7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2019년 7월 24일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주체로 협약에는 포함되어 있구요.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자체 은평구에 특성에 맞는 남북교류 협력 추진을 통해서 법 제도가 정비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관련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박세은위원

주체가 아니어도 물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자체에 기금조성한 지자체를 들여다 보니 마포구는 제가 예를 들었구요. 울산시같은 경우도 10억 이상 확보를 했으나 보니까 문화, 체육, 예술, 산림 분야 인도적 지원사업을 모색하고 있으나 유엔의 제재로 인하여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간단치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쓸 수 있는 기금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이렇게 기사를 보았구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회에서도 남북교류 협력위원회하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논의만 요란할 뿐이지 이렇다 할 사업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는 또 어떻습니까? 시 자체도 의원들에게 구체적인 사업 어떤 아이디어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안한 것은 시민토론회나 어떤 전문가 초청 세미나 등 그런 제안을 한 것 외에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구요. 다음에 시민 사회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 눈치 보기 사업을 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는 이런 비판론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국제사회에서 어떤 대북제재를 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남북교류 사업을 하기 그 사업을 기대를 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이 사실 시민 사회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기금 조성을 한들 언제 쓰여질지도 모르는 기금을 현재 조성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에는 오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사실 연일 미사일도 쏘고 하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에서 기금을 앞 다투어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쌩뚱 맞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영창위원

먼저 기금 조성 관련해서는 일반회계에 세입과 세출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편성할 수 있으나 기금으로 조성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대로 남북교류라는 부분이 특성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세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북한에 행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행위에서 일반회계로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로 일반 회계가 일반 예산이 일반회계로 편성된 예산이 집행되지 못 할 때를 감안해서 기금으로 운영하는 맞다라고 생각들고 그리고 기금을 조성한 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목적에서도 문화, 관광, 보건, 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 많은 교류가 있다라고 명시해놓은 것처럼 은평구는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환경에 특성에 있습니다. 북한하고 지역적으로 인접한 자치구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 해야 될 부분도 많은 거버넌스를 통해서 민관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개발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개발하는 과정에서 예산은 수반되어야 되니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취지에서 조례에 담도록 하였습니다.

박세은위원

제가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뜻은 기금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기금을 조성하는 시기가 시기상조라는 얘기구요. 언제 쓰여질 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기금 조성을 한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금 조성하는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자체들이 그냥 돈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못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할 때에 기금조성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얘기하는 것이고 진짜 필요한 시기가 오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제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여쭙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제가 조례와 상관없는 내용인 것 같지만 사실은 조례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최근 일본과의 관계에서 동떨어진 얘기같지만 한번 동료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아베 정부에 지금 역사 인식 부분에서 관련해서 역사 교육 관련해서 많은 언론이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남북교류에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컨텐츠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구민들이 받아야 되고 전달 되어야 되는 부분 그게 사실 분단체험 학교가 구민들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서 보면 충분히 필요하다 염려하시는 것처럼 북한에 행위가 사실은 저도 분명히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해하는 위협하는 행위에서는 일말의 논할 가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은평구가 남북교류에 대해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리고 25개 자치구 중에 16번째가 될 것 같은데 16번째로 해도 그렇게 빠른 것은 아니다 다른 자치구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지 않은데 우리 자치구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도 이해는 되지만 우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세은위원

은평구 예산 자체가 넉넉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꼭 지금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남북 교류 협력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어떤 인도적 지원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남북교류는 말 그대로 기부 앤 테이크의 어떤 개념입니다. 사실 북한이 이런 준비는 되어 있지 않잖아요. 받아 들일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자세도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만 어떻게 보면 기금조성해서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기금마련을 한들 지금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고를 한번 더 해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송영창위원

일전에 역대 대통령님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같아요. 통일은 대박이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는데 통일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치구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우리 자치구에서 분명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구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협약도 맺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 기금을 얼마를 만들 것이냐 이 부분에 다시 논쟁의 소지가 있지만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그 후에 기금 관련 조례도 통과된 후에 분명히 내년 예산 관련되어서 우리 예산심의위원회가 구성될 것 아닙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하실 것이라고 믿고 타 자치구에서 예산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을 파악해 보니 6개 자치구를 파악해 보았는데 5,000만원씩을 조성하겠다는 구가 2개 자치구 1억씩을 조성하겠다는 자치구가 4개 자치구입니다. 저도 1억 정도에 기금을 조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게 만일 동료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단계에서 우리 재정에 부합하지 않다 그것은 추후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논의해야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세은위원

자치구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예산을 정말 쓸 수 있는 사업을 만들고 남북교류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저는 송위원님 말씀에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자면 실질적으로 지자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북협력 사업을 사실은 교류를 활발하게 움직이려면 어떤 우리가 주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는 게 오히려 선행이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하는 질의를 또 한 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설사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나 어떤 스포츠, 문화, 외교 뭐 이런 교류를 한다손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일일이 통일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1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송영창위원

네, 맞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런 상태에서 지금 기금조성을 한들 사용처도 불분명하지 않고 언제 쓰여질지도 모르는 이 기금을 실질적으로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게 어떤 깜깜히 예산이나 깜깜히 계획이나 이런 걸로 기사도 써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표현이 정말 적당한 게 아닌가? 지금 상태로는 언제 쓰여질지 모르고 그렇잖아요?

송영창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통일부와 17개 시도지사 협의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최를 명시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법률상 남북교류협력법의 주최로 인정하는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이 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는데 이 또한 분명히 잘 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사실은 기금을 조성해서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이냐 이렇게 단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제2통일로 개설추진 그리고 문화컨텐츠 남북교류기반조성 그리고 이런 제도적인 기반을 좀 만들자는 부분에서 조례를 이해해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업이 남북 관련된 사업에 공모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지자체가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에 참여하는 것과 조례가 없는 지자체에서 참여하는 것과 사실은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가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세은위원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의 성과와 한계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인지하는 부분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최자로서의 어떤 법적 지위부분 명확하게 된 상태에서 제 생각은 그 이후에나 기금조성을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한번 해볼께요. 제안을 하자면 지난번에 어제 우리 본회의 개회사에서도 이연옥의장님께서 말씀을 잠깐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악구의 탈북민 모자가 아사를 했어요. 그렇지요? 대한민국 한복판에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사실은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의 이 기금조성을 하면 제 눈을 조금 끄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취약계층의 어떤 인도적 지원 및 그 다음에 그외에 탈북민 학생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관한 이것도 기금으로 쓸 수 있는 조항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 우리 존경하는 송영창위원님의 조례나 이것을 보면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명확하게 이런 것을 조금 더 달아서 명확하게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차라리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탈북민의 어떤 자립이나 자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해보자고 하면 저는 여기에 응할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외에 장황하게 어떤 추상적인 어떤 계획만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자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송영창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송영창위원

저는 이 남북교류협력에 관련된 조례안이 탈북민을 대상으로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세은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부분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 조례를 바탕으로 우리 자치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선도적으로 준비할 사항들을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탈북민의 모자가 아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주민센터나 아니면 복지정책과나 다른 데에서 정책으로 접근해서 구민과 똑같이 독거어르신이든 다른 분과 똑같이 대우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세은위원

경기도 교육감님인가요? 그분도 탈북민 학생들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기금을 쓰겠다 20억 정도는 쓰겠다라는 발표도 한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충분히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번쯤은 보류해서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제안합니다.

송영창위원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조례안을 바탕으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을 조성한 예산안에서 그러한 심도있는 논의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도 그 위원회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좀 개발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해서 집행될 수 있는 부분 그렇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만들고 조례안에 담고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게 의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세은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좀 바꾸자는 얘기지요. 이 조례에 그런 내용을 먼저 담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

존경하는 박세은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관심과 지적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이 완벽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개정을 하고 그런 과정도 있는 것처럼 분명히 남북간의 관계가 개선되거나 변화된다고 하면 이 조례안도 상위법에 의거해서 분명히 향후 일부 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박세은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이 추후에도 반영되기를,,.저도 대표발의했지만 희망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존경하는 박세은위원님의 질의와 송영창위원님의 대답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여기 송영창위원님 대표 발의에 제가 공동발의자로 서명도 한 사람입니다. 제가 서명을 구체적으로 이 조례안을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존경하는 박세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중앙정부부터 시작해서 지자체까지 지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들이 많이 발의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큰 팩트로 봤을 때는 국가 차원에서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아까 송영창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통일은 대박이다.”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진심으로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현시점에 돌아가는 모든 사항에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쉽게 빨리 올 수 있다라고 단정 내리기는 곤란할 정도의 국제정세라든가 북한의 배치라든가 이런 게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일이 되어서 통일기금도 하고 국가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도 만들어놓고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면 더욱 더 좋겠지요. 그런데 좀 미래 금방 우리가 통일이 된다고 했던 게 벌써 한 10년전부터 통일, 통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포를 더 만들어서 포를 더 쏘는 상황까지는 와있습니다. 이 통일이라는 말이 정말 너무 오랫동안 우리 국민들 귀에 와닿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좋은 취지로 통일교류협력기금도 만들고 통일기금도 만들고 국가 차원에서도 하고 지방자치에서도 하는데 정작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은평구에서 통일기금을 만들었다손치더라도 남북교류기금을 만들었다손치더라도 우리 마음대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묻혀있는 있는 그런 기금을 조성해놓고 중앙부처 통일부부터 시작해서 갖고 있는 돈만 해도 엄청난 예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만 제대로 쓴다고 해도 지자체에서 이런 기금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런 돈이 엄청난 돈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통일이 되는 시점이 되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우리가 만들어서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가야하는 것은 맞는데 시기적으로 아까 박세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좀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존경하는 송영창위원님한테 건의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이 만들어 놓으면 조례안을 해놓고 나면 폐지하기가 쉽지 않더라구요. 만들어 놓고 어떤 보안책을 찾아서 가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정말 은평구 자체가 열악하지 하지 않습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 기금이라고 만들어 놓으면 증액되면 되었지 축소될 수 없는 것이고 그 기금 쓰지도 않는 기금을 계속 만들 이유도 없다고 판단되고 그 시점이 되면 당연히 조례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송영창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송영창위원

공동발의를 해 주신 황재원위원님 감사하게 생각하고 일단 조례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일단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는 10년 전과 지금까지는 별반 없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2018년도 남북정상 회담이 개최가 되고 남북 평화 분위기가 급박하게 돌아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1차 남북정상 회담이 2018년 4월 27일에 있었고 동년 5월 26일 2차 그리고 동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우리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하셨지요. 평양공동 선언을 채택하셨습니다. 공동선언문에는 비핵화 등 군사적 전쟁위협을 제고하고 남북 철도 도로 착공식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더 증대시키는 실질적인 대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4차를 지금 4월 15일에 제안한 상태이고 북미정상회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0년간 지금의 상황은 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국제 정세도 변하고 있지 않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기금쓸 수 없는데 기금은 또 해제하기 힘든데 왜 기금을 조성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을 조성한 이유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일반회계로 세입세출로 잡았을 때 박세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지만 사실 남북 관계라는 것이 유동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조건 내년도에 어떤 사업에 어떤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기금으로 편성해서 기금의 목적에 명시 된 것 같이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기금 내에서 좀 집행하자라고 이 조례를 발의를 했고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황재원위원

지금 보았을 때 기금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놓고 가는 일단 조례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추가로 보안책을 찾자고 송영창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번 만들어 놓으면 축소도 쉽지 않습니다. 정말 내일 모레 당장 통일이 되는 관점이라면 당연히 만들어서 은평구에도 정말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 미래에 진행형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자금이 여유가 있고 지자체 중에서 어느 정도 중상위 정도가 된다고 하면 몰라도 25개 구청에서 23위 정도 하고 있는 데에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 놓았을 때 과연 그 만들어 놓은 기금을 갖고 활용도가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굳이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기금을 준비해놓아야 하나 그런 의구심과 아까 존경하는 박세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좀더 보안책을 찾아서 조례안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조성된다고 하면 분명 관련된 기금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금과는 다르게 계속 기금이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황재원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보유하고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업이 집행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고 관련된 사업도 올해 은평구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 집행되는 있는 것이 이 조례와 기금 관련 조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예산에 편성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통일은 저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 위원님이 말씀대로 통일된 후에 이 관련된 구 조례를 만들고 다음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서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통일은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통일에 관련된 교육도 선제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육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 발의해 주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하여튼 심도 있게 좀 더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구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통일이 대박입니다. 거기에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본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디테일하게 우리가 탈북민들이 은평구도 꽤 많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정말 현실적으로 그런 쪽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것도 같이 조례안에 들어 가서 움직여지면 좋지 않겠나 존경하는 박세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디테일하게 이것을 무얼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 명목적으로 추상으로 만들어 놓은 기금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런 은평구에 계시는 탈북민들한테 선제적으로 지원이 되면서 같이 어떤 앞날을 내다 보고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그 기금이 활용될 수 있게끔 생각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

존경하는 황재원위원님이나 박세은위원이 지금 탈북민, 저도 그 부분은 생각지 못한 부분입니다. 지적 아니면 제안해 주신 부분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탈북민에 생활, 거주 환경이나 등등은 또 저희 상위임에서 해당하는 과나 팀이 있으니 충분히 그 과나 팀을 통해서 아니면 그런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에 반영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고 향후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해 주시면 분명히 모든 사업은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송영창위원 좀 전에 답변 중에 기금을 쌓아 놓지 않고 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운영 계획이 있나요?

송영창위원

계획은 사실은 제가 할 업무나 아니면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만일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관련된 기금도 통과된다고 하면 지금 박세은위원님이나 황재원위원님 제안하신 탈북민에 대한 인권이나 보호든 복지 부분도 다른 것들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이나 아니면 자치구에 필요한 사업들 개발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아무리 말씀대로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자고 했을 때에 동료위원님들이 전부 다 오케이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재정에 맞는 타 자치구와 대동상이한 아니면 적당한 예산안이 편성될 것이고 기금이 편성된다고 하면 그 내에서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세은위원

그 정도로 쓰여질 수 밖에 없겠나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이고 국가에서도 기금을 쓸 수 있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은평구에서 쌓아놓지 않고 쓸 것이라고 해서 그래서 다시 묻는 것이구요. 지금 사실상 국가에서도 쓸 수 있는 어떤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류를 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자라고 하고 그런 나중에 제안도 하고 한 것인데 제가 볼 때에는 그 용처 외에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그런 사용처는 없다고 봅니다. 쌓아놓을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거고요. 문제점과 한계는 명확하게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남북교류협력의 문제점과 한계는 내부적인 문제를 떠나서 외부적인 문제도 많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를 다 할 수 없지만 어떤 방향성에 대한 어떤 혼란도 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 논의 그리고 협력 그 다음에 어떤 기재 부재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역별 편중 편차라는 부분도 있고요.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이 미흡하다라는 어떤 한계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2번이나 언급을 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그 관련 법령 및 제도에요. 그러니까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행 법제의 문제점중에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제가 아까 2번이나 언급했는데요. 그 부분이에요. 제가 이 자료를 뽑다보니까 통일부에 일일이 신고하고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뽑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이 나오더라고요.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기금 같으면 제가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일일이 통일부에 다 보고해야 되고 용도에 맞게 또 써야 되고 용도에 맞지 않게 쓰면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님?

송영창위원

네.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민간단체가 대북연계 및 협업 관련해서 되게 복잡하다 그렇다고 하지만 제가 파악해본 바는 한 8개 단계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제안해서 발굴한다고 하면 계획을 검토 수립한 다음에 민간단체가 통일부에 북한주민의 접촉을 신고하고 협의 합의서를 작성하면 민간단체에서는 북측으로 보내고 협력사업 승인신청을 민간단체에서 통일부로 보낸 후에 방북 신청, 물자반출 등 그것도 통일부에 반출을 신고한 후에 지자체에서는 민간단체의 남북협력기금을 교부하고 사업실시한다. 자료가 제가 파악한 자료와 다른 것 같은데요. 일단 이 관련된 자료도 박세은위원님에게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법적인 바탕을 계속 얘기하시고 주최부분을 얘기하시는데 이미 일단 10년전에 상황과 지금 상황은 국제 정세든 남북의 상황이 다르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주최 부분도 지금 통일부와 또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최로 명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법률적인 부분이 국회에서 계류중이지만 남북교류협력법이요. 그 관련된 계류중인 법안도 국회에서 분명히 원만하게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하고요. 이 조례를 바탕으로 저희 은평구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자라는 것도 담고 있습니다. 담고 있지만 선제적으로 광역단체에서 예산이 있는데 집행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묵혀 있지 않느냐? 분명히 일련의 사업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진행되는 공모사업 등등을 자료를 받아보니 통일과 관련된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이 조례안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예를 들어서 타 공모사업과는 비교될 정도로 매칭비율이 틀리게 광역단체의 큰 예산이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 다시 한번 우리 동료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세은위원

이런 부분을 종합을 해볼 때 좀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치구에 16개 자치구가 있는데 사실은 이 조례에 대한 목적과 조례가 개정됐느냐 안됐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 조례가 한계도 있습니다. 저희 은평구 제가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이 타 자치구와 차별성되어 있거나 특별한 안은 사실은 없다. 동일한 조례안이고 이 동일한 조례안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어떠한 사업할 것이고 어떻게 역할을 것인가 그것은 각 자치단체의 역할, 그 능력 아닌가 싶습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위원님들 여러 말씀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통일 남북교류협력 그리고 우리 기금조성하는 문제 저는 이렇게 봐요. 통일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아무도 모른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준비를 천천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통일 경비가 상당한 수백조원이 든다고 하니까 지금 통일이 언제 오겠냐? 10년전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통일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진짜 올 수도 있고 우리 시대에 통일이 영영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금을 꼭 사용해야 되니 사용을 또 안해야 되니 그런 목적보다는 이런 발의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금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차근 차근히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많이 틀리겠지만 또 지자체가 16개 지자체에서 구성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은평구도 어느 정도 따라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남북교류협력 이런 문제가 진짜 순리있게 우리 뜻대로 자꾸 풀어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얽히고 설키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 또 세계적인 정서 문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서는 이 기금을 그래도 우리 은평구에서는 일부 큰 돈이 됐든 안됐 든 사용처가 분명히 하지 않다. 그런 것보다 그래도 이렇게 발의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기금 조성도 하고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조례도 통과해야지. 또 거기에 대한 뒤에서 협력적인 단체들이 또 일을 할 수 있게끔... 좀 모르겠습니다. 은평구에서 남북교류협력 이렇게 단체가 몇 개가 되는지 활동하는지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조례를 근거 마련해서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나중에 유사시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진짜 기금이라고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통일은 언제 온다?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미리 미리 제가 보기에는 조금이라도 준비를 해서 우리 은평구 예산이 여유는 없지만 그래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 많이 하셔서 좋은 결과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톡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좀 더 심사숙고할 사안이라 보류를 요청합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위원으로 본 조례안이 보류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설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류 동의에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에 의거 표결은 거수의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보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는 재적의원 9명 재석의원 9명으로 찬성 2표 반대 6표 기권 1표 무효 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성위원 박세은 황재원 반대위원 신윤경 권인경 나순애 박용근 송영창 조정환 기권위원 정은영 ....................................................................................................................................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가 부결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42조 제1항에 의거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표결은 거수의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표결은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됐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원안은 재적위원 9명 재석위원 9명으로 찬성 6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0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성위원 신윤경 권인경 나순애 박용근 송영창 조정환 반대위원 박세은 황재원 기권위원 정은영 ....................................................................................................................................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영창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송영창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94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하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운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의5를 신설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와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운용하여 남북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5 내용 중에 뒤에 보시면 구와 북한 주민 간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사업 범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문구 그대로 구와 북한 주민 간의 남북교류 사업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에도 지원하는 조례에 근거가 될 수도 있고 탈북민 나중에 이게 방북 모니터링 다음에 나중에 남북교류가 활성화 된다고 하면 우리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진 방문 보건의료 지원이 되겠지요. 그런 경우에도 해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 거주하는 탈북민들 생계비, 복지비, 거주지원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되겠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회에서요.
정환

조정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황재원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인도주의적 사업에 존경하는 조정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탄력적으로 가능하다고 한 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탄력적으로 그게 마음대로 운영위원회에서 가능한가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남북교류심의위원회가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공포가 된다면 그 조례에서 총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요.

황재원위원

구체적인 명시가 없는 데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포괄적으로 인도주의적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재원위원

중요한 것은 구와 주민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거든요. 지금 탈북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이게 지금 글자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북한 주민간에 지금 탈북민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주민인데 북한주민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고 탈북민들도 인도주의적으로 들어가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별도로 조례가 있는데 형식적인 조례밖에 안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업무 기능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총괄, 조정, 촉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민간차원에서 교류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밖에 남북교류촉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주의적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게 탈북민 우리가 지원해줘야 된다고 판단된다고 하면 그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황재원위원

의구심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보면 우리구와 북한 주민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인도주의적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및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 현금인가요? 자금의 지원은? 현금을 지원하겠다라 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자금지원은 현금지원이냐 그것은 운영지원기금위원회에서 기금운영 및 관리 정하기 나름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회 기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현금 지원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과장님!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가급적이면 위원회에서 판단하겠지만 현금보다는 다른 지원으로 가야 되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기금에 대한 게 모호하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송영창위원

제가 추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자니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자금의 국어적인 사전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회계상 기업에 투입된 경제가치를 통틀어 이르는 말. 현금, 외상값, 상품, 건물 따위이다. ”뭐 이런 얘기가 설명이 있고요. 참고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지를 제가 물었습니다.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물품과 현금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정하기 나름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요? 문구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저는 이 말 그대로 포괄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야만이 저희가 탄력적으로 나중에 계획 수립도 하고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디테일하게 저희가 명문화 시킨다면 거기서 집행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세은위원

지금 타 구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네.

박세은위원

그대로 가져오신 것이지요? 바꿀게 없 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장시간동안 이렇게 계속 이 안건을 갖고 조례안건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것입니다. 지금 표결로 붙여서 넘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염려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어떤 조례안이 하나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그 후속으로 앞으로 진행되는 것들에 정말 주무과에서 꼼꼼히 따지고 정말 조례안이 근본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국장님이하 과장님, 주무관, 팀장님까지 해서 꼼꼼하게 잘 조례안이 잘 될 수 있게끔 가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여튼 일단 통과가 됐으니 정말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모든 조례안들이 잘 되어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 구민들이 “아, 그 조례안이 정말 잘 됐다, 잘 통과시켰다. ”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지금 그러면 기금조성을 얼마를 하겠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송영창위원

제가 다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 조례안과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내년도 우리구에 맞는 사업을 해당 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것이고 그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2020년 예산안에 대한 계획서가 첨부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여기서 5천을 하겠다, 1억을 하겠다, 2억을 하겠다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 없이 말씀드리는 것이라서 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참고로 2020년도 타 자치구 6개 자치구에서는 5,000만원씩을 조성이라는 데가 2개 자치구 나머지 4개 자치구는 1억씩 배정할 계획으로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타 자치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자치구가 5,000을 하겠다 1억을 하겠다고 정하고 다가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계획을 수립후 그 다음에 예산심의때 이 안건을 다시 논의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세은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은평구에 기금이 몇 개인가요? 혹시 그 안에 폐지된 기금이 있나요? 과장님? 국장님?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13개 기금중에 최근에 재정안정화기금 포함해서 14개 기금이 있고 현재 기금중에 폐지된 기금이 없습니다.

박세은위원

폐지된 기금 없나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네.

박세은위원

노인복지기금중에도 폐지된 것은 없나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폐지 검토를 부서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문제라든지 기금운용을 새롭게 하겠다는 뜻으로 폐지가 아직 검토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제가 자료를 뽑아보다 보니까 폐지로 나오는 것 것 같던데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어떤 자료? 저희들이 기금 총괄부서인데요. 노인복지기금이 폐지된다는 그런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박세은위원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그것은 해보겠습니다. 몇 번을 말씀드려도 실효성과 어떤 운영의 투명성이 담보되어야지 이 조례와 기금의 목적에 부합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선상에서 제가 질의를 여러번 했는데요.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조례안 때와 마찬가지로 보류를 요청합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일단 먼저 통과됐습니다. 기금 관련된 조례안이 보류된다고 하면 예산안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안입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 동의에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에 의거 표결은 거수의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됐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는 재적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찬성 2표 반대 7표 기권 0명 무효 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성위원 박세은 황재원 반대위원 정은영 신윤경 권인경 나순애 박용근 송영창 조정환 ....................................................................................................................................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가 부결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1항에 의거 원안에 대해 표결하고자 합니다. 표결은 거수의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됐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은 재적위원 9명 재석위원 9명으로 찬성 7표 반대 2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성위원 정은영 신윤경 권인경 나순애 박용근 송영창 조정환 반대위원 박세은 황재원 ................................................................................................................................... [부록]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인경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권인경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95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위원회의 설치요건, 사전협의 그리고 내용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위원회의 운영과 존속기한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와 통합·폐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점검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은평구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에 대한 관리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권인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노만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기노만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96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의 구정 정책과 연계하여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지속가능성의 평가 및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경제·사회·환경 등 각 분야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방향을 제시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가 더불어 행복한 지속가능 은평을 구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기노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등은 배포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먼저 본조례안이 우리구가 지속가능발전으로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본조례안과 관련돼서 제10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구성이 30명이면 상당히 과다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단 이 위원회가 사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부분이 경제, 사회, 환경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있고 각 전문가들을 초빙하다 보면 많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전체 위원회보다는 분과위원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주가 돼서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지금 결과적으로는 위원회 30명의 위원이 했을 때 의사 통일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하고 그리고 위원회 수당 등 이러한 과다한 예산 집행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의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전체 위원회는 어찌 보면 매번 그냥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분기별 내지는 반기별 이렇게 운영될 것이고 주로 운영되는 것은 분과위원회가 주오 운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지금 제16조 보면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두어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또 축조심사위원회가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실제적인 어떤 실무적 차원에서 위원회가 필요한 숫자는 10명 정도가 적합하지 않느냐는 판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30명 구성해서 실제적인 일은 10명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원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와 염려 그리고 결국은 이런 과다 구성하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예산 낭비 그 다음에 의견 통일을 보기 위한 어떤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쟁 이런 것들이 수반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하는 염려가 되는데 혹시 내용을 좀 축소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노만의원

조정환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회의를 7번째 참석했기 때문에 같이 회의를 주재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우리 조정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운영위원회를 30명으로만 잡으셨지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운영위원은 따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위원회는 30명인데 아까 말씀대로 각 분과 환경이나 이런 분과를 3개 분과를 조례했기 때문에 10명씩 30명을 잡았고요. 타 지자체를 보게 되면 서울시도 있고 강동구, 도봉구, 구로구, 강북구, 종로구가 있는데 서울시도 40명 이내로 되어 있고 강동구만 20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봉구는 60명 그 외 구로구나 강북구, 종로구는 3명씩으로 당연직 위촉직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30명이라는 말씀은 과하다고 말씀하는데 분과위원회 설치하게 되면 한 분과에 10명씩 잡게 되면 3개 분과이면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10명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기노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분과위원회, 사회분과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 이런 식으로 3개 분과위원회가 있고 위원회별로 한 10명씩 배치되고 그러면 30명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관련 조례를 갖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최소 인원이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노만의원

참고로 강동구는 200명이고 도봉구는 60명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존경하는 우리 기노만의원님께서 강동구 200여명 구성한 것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노만의원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30명으로 구성했지요.
정환

조정환위원

적절치 않은 그런 답변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개 분야를 축조해서 운영위원회 10명으로 규정되면 3개 분야가 고루 어차피 배정되셔서 참여하시겠네요? 그렇다면 적절한 구성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본 내용과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각 위원회가 113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113개 위원회 중에 지금 별도 축조위원회 그러니까 일종의 말씀하신 운영위원회처럼 축조한 심사위원회라던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대체로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제가 정확하니까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마는 2, 3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정평가연구단도 분과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혹시 기회되시면 자료를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본 조례, 존경하는 조정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관련 조례안이 은평구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30명에 인원 중에 구청장님을 빼고 구의원 2명을 빼고 국장과 소장님을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위원회님들은 20명 안쪽으로 구성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를 보면 특정 성별이 6/10을 넘지 아니 하도록 하며 1항부터 4항까지 내용이 있다고 하면 고루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분 두분 선정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례안에서 담고 있듯이 위원 선정이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 과정도 투명하고 각계각층에 계시는 분들이 구성되어서 의견이 전달되고 고민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덕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

김덕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덕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정은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380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5년 10월 22일에 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그동안 관련 용어·통합지원본부 설치 시기,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편성 규정 등 현재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재난현장 수습·복구, 긴급구조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6조에서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계획 통보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규정을 재난 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편성하여 재난 업무를 수행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규정을 추가하여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재난현장을 총괄 조정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현장 응급의료소 지원 규정을 추가하고, 안 제21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은영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81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자율방재단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활동 등에 참여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 지급하여야 하는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에 따라 우리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제2항에서는 자율방재단장의 선출 방법을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토록 개정하고 안 제4조 제5항에서는 단장 등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항은 단장 해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4항, 방재단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하는 운임 등 지급기준을 공무원여비 규정을 따르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재해를 당한 단원에 대한 재해 보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은영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재난 예방·대응·복구활동에 자율방재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재단 운영, 활동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김덕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된 안건중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명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14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