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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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남서 의원 발언

18회 제2도시위원회199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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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한

선종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남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18회 남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이 채택되어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본 계획서안이 부결되어 회의에 개의하게 되었으며 또한 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안건을 시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본 위원장으로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의사일정 및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본 계획서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박현태의사직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의사계 직원 박현태입니다. 제18회 정기회 휴회중 제2차 도시위원회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11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1992년 11월 26일 의장께서 도시위원회 보고토록 회부하였습니다. 그 심사 결과 보고기한은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12월 1일까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0시13분

종한

선종한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정환모 간사님으로부터 감사 계획서 작성 경위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모

정환모간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간사 정환모 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본회의에서 상정되었으나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8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남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논란대상이 되어 있던 동 감사는 당초 편성한 감사반을 백지화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키로 하였으며 우리위원회 감사 실시 대상동은 당초 지정되었던 민락동, 문현1동을 감사하고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남은 동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3개동을 운영위원회에서 추가하기로 결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영동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동을 감사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동 감사는 상임위원회 별로 3개동을 실시함으로써 총 9개동으로 늘려 감사를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감사 실시기간 그리고 감사요령 및 감사일정 등은 미리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위원장과 간사인 제가 협력하여 수정 작성된 우리 위원회 감사 계획서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9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차질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92년도 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경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정환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작성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배영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배영일위원

위원장님 잠깐 유인물을 지금 받은 상태니까 우리가 저번에 본회의에서 부결된 내용도 자료만 주어가지고 그 자리에 하다 보니까 문제가 속출되었으니까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예, 지금 10시 15분인데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작성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감사 계획안이 전번에 올라온 대로 그대로 아닙니까? 큰 변동이 있습니까?

「차이가 많습니다」하는 이 있음

환모

정환모간사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감사 계획에 변경된 건을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전체 감사를 하겠다는 그것 하나하고, 또 동 수가 6개동에서 9개동으로 늘어났다는 것이 있고 그 두가지가 제일 요점인데 두가지가 다 수정이 되었습니다.
호상

박호상위원

그럼 우리 동에만 상임위원회별로 하고 구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환모

정환모간사

단, 동에 나가서는 상임위원회별로 하더라도 전체를 다 본다는 것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오늘 이것을 처음 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정회하는 시간에 이것이 전에 하고 내용이 많이 틀리니까 그 동안에 20분간 정화를 하든지 해가지고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해야 되는데 본위원은 이것이 먼저 올라온 것과 거의 같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조금 틀린다고 하면 그 내용도 조금 알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차이점을 별 것이 아닙니다. 전에는 각 위원회별로 혼합이 되어가지고 했고 이번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다 그것이 차이가 나고, 두 번째는 먼저는 2개동을 한 것을 한 개동이 더 늘어났다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위원장님, 그럼 제2차 한 2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그럼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감사 계획서안을 대항 작성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봉곤

김봉곤위원

저번에 우리가 자료 제출 이것은 변동이 없고 결과적으로 동 행정감사에 대한 내용만 조금 틀리고 자료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올린 자료는 하나도 변동이 없고 68가지는 조금도 변동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한

선종한위원장

그것은 그대로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럼 저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이대로 통과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종한

선종한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수

박명수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얘기한 것 동의 감사를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얘기를 했는데 맞다, 안맞다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주십시오.
종한

선종한위원장

예,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말씀드려보고 물어본 결과에 우리 전 위원님이 동의 행정이건 구 행정이든간에 다 행정할 의무가 있답니다. 모든 과 이든간에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 동 행정을 배치하는 이유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보니까 상임위원회별로 동에 행정감사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92년도 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우리 위원회 감사 계획서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제3차 본회의에 상정 승인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도시국소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국의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여 승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도시국 준비관계로 지금 11시20분인데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은 도시국의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도시국장 박종대입니다. 1991년도 저희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설명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과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그 내용으로서 세출결산 현황과 예산 전용 현황 및 예비비 결산관계 이월비 결산관계 순서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서 저희 도시국 91년도 총 예산액은 292억7,166만5,000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193억8,703만9,000원으로서 92년도 이월된 금액이 70억9,920만1,000원이고, 불용액이 27억8,542만5,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중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292억7,166만5,000원이고 지출액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193억8,703만9,000원이며 이월액이 70억9,920만1,000원이고 불용액이 27억8,542만5,000원입니다. 그중 교통행정관리에 예산 규모가 10억5,015만8,000원이고 이월액이 9억3,507만원이며 이월액이 4,516만3,000원입니다. 그 중 불용액은 6,94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18억2,137만9,000원중 지출액이 15억2,152만원이며 이월액은 없고 불용액은 2억9,98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정비 분야에서는 4억1,870만1,000원중 지출액이 3억9,903만5,000원이고 역시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96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예산은 8,438만6,000원중 지출액이 4,523만4,000원이고 그 중 이월액이 243만6,000원이며 불용액이 3,67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으로서 예산은 1억5,920만7,000원중 지출액이 1억4,680만7,000원이며 상하수도 사업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예산 잔액이 1,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 91년 총예산은 203억4,4187만8,000원중 지출액이 128억4,498만1,000원이며 이월액이 58억1,550만2,000원이고 불용액은 16억8,43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예산은 32억9,334만중 지출액이 15억7,904천원이 지출이 되고 이월액이 11억2,719만이며 불용액이 5억8,71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사업은 사실 저희 도시국 집행사업은 아닙니다만 건설분야에 들어서 함께 여기에 자료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총무국 소관에서 다룹니다만 예산과목상 저희들이 여기에 넣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비는 17억1,742만2,000원중 지출액이 15억7,960만1,000원이며 이월액이 1억8,0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은 2,93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산전용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사항은 모두 5건중 1번째 대연동, 문현동간 산복도로 개설공사가 토지매입비를 시설비가 모자라서 토지매입비를 시설비로 120만원 전용을 하고 건설과직원 정액수당이 부족해서 재료비 기타해서 정액수당으로 193만9,000원이 전용이 되어지고 문현2동 재해위험건물 철거에 사실 용역비가 들어 있었습니다마는 용역을 하지 않고 시설비로 2,500만원 전용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 항구건물 철거에 있어서 시설비를 미 보상협의자 재결신청결과 토지매입비가 부족해서 토지매입비로 7,500만원 전용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광안리 해수욕장 가각정비에서 TSM 사업 5,200만원을 시설비를 토지매입비로 전용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예비비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민락동 매립지 무허가 포장을 철거하고 난 이후 경비요원들의 재배치가 필요해서 3,968만4,000원을 예비비지출을 했습니다. 다음 이월비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국 91년도 예산으로서 이월은 명시이월 3건과 사고이월 30건, 합해서 33건 예산액 183억1,713만8,000원 예산액중 지출액이 112억1,794만7,000원 지출이 되어지고 이월은 70억9,920만1,00원을 이월했습니다. 그중 명시이월 3건의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민락동 극동빌라 뒤 재해복구에 1억6,052만원이 이월이 되어지고 용호4동 동방파크 뒤 재해복구에 1,445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어지고 광안4동 상아아파트 뒤편 산사태 복구공사 2억5,930만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3건은 전체 재해복구사업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30건중 지역교통과의 교통행정 3건 5억8,700만원과 건설과 도시개발비인 부산공고와 우암도로 개설공사비 9억4,400만원외 26건 174억4,864만8,000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시간관계상 전체설명을 못드리고 그 자료는 세입세출 결산서 222페이지 또는 교통행정비 1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도시국 세입세출결산 요약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노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영규입니다. 91년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안은 1992년 11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6일 도시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도시국소관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1991년도 일반회계의 세일세출 결산서를 동법시행령 제147조에 의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 이계일ㆍ허성준ㆍ임종하 위원의 결산심사를 필한 후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국소관으로서 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역개발 새마을 사업 그 관계예산은 20억7,089만5,000원하고 집행이 19억1,538만8,000원을 제외한 이것은 총무국에서 다루게 됩니다만 제외한 순수한 도시국소관 총예산 규모는 28억2,446만2,000원 세출총액이 183억9,192만7,000원입니다. 다음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4억3,425만원, 사고이월이 65억5,64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용액이 28억5,77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의해서 승인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인 지역개발비의 총예산규모는 282억4,046만2,000원으로 세출총액은 183억9,192만7,000원으로 그 세부내역으로는 도시개발비가 17억1,356만2,000원, 도로 및 치수사업비가 144억3,467만8,000원, 지역개발비가 13억861만6,000원, 교통행정관리비가 9억3,507만1,000원이며 91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92년도로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이 4억3,425만원, 사고이월이 65억5,649만2,000원으로 불용액은 28억5,779만3,000원으로서 그 집행은 적정하나 불용액 내용중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미집행등 불용액의 과다발생은 사전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수립한 결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예산 및 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전반적인 재정상태는 전체 재정상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국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위원장께서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차인규위원

차인규 위원입니다. 예비비 여기보니까 민락동 매립지 무허가 시설 철거 관리 3,698만4,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이 예비비는 지출은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언제 승인을 받았습니까? 예비비지출은 그 규정상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잇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쓰고난 다음에 올려도 됩니까?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긴급한 사항외에는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규

노영규전문위원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 같으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규

차인규위원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종한

선종한위원장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그 사항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기획실과 저희들은 사실 사업집행만 하고 기획실에서 사전승인 또는 절차를 밟게 되어 있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시간을 주신다면 자료를 찾아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동안 찾아가지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차인규위원

아니 그런것도 대비없이 여기에 나왔습니까? 빨리 답변해 주세요.
남서

박남서위원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차인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비비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을뿐만 아니라 작년도에 예비비지출 문제 관계로 상당히 촉구를 했습니다. 원칙을 집행하도록 예비비 성격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일을 집행을 해서 사후에 결산승인을 받은 이런 형식으로 서류를 제출하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의회에 대해 상당히 경시를 하는 것이 아니냐,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도에도 예비비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가지고 시정촉구를 하고 감사시에도 지적을 했는데도 다시 재발을 시킨다는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상당히 예산을 승인하는데 문제를 초래하지 않겠는가 이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노전문위원님 보고 내용하고 지금 도시국장님의 세입세출결산 총괄 보고 내용하고 수치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이 보면 어째 당초에 제출했다가 맞추기 위해서 짜집기 결산 보고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 내용을 보면 현재 불용액을 지금 현재 도시국에서 제출한 것을 보면 27억8,542만5,000원이고 전문위원이 제출한 서류에 보면 불용액이 28억5,779만3,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 위원들로서는 어느 금액수가 맞는 것인지 잘 이해 하기가 곤란하네요.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제가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박남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수차이 문제는 저희들이 자료 취합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건설과 과목인 새마을 사업 예산 이월금 4,640만7,000원을 포함시키고 전문위원에서 나온 자료는 4,640만7,000원이 미포함되므로 인해 가지고 차이가 났습니다만…
남서

박남서위원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 적어도 위원회에서 결산보고를 하고 결산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사전에 유기적인 연락을 해서 이 숫자나 모든 계수를 조정을 하다든지 짜집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제출한 서류는 맞아야 안됩니까? 이러면 눈가림식이고 앉아있는 위원들의 모양새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새마을 관계 문제가 나왔는데 새마을 관계 예산금액을 왜 도시국에 넣습니까? 아까 말씀은 관련이 있다, 이랬는데 그러면 이것을 새마을 예산이 많기 때문에 도시국에 각 위원회에 분산해 가지고 결산보고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취합과정에서 착오을 일으켰습니다. 새마을 사업 이 과목이 도시국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환모

정환모간사

도시국장님 새마을사업비를 보시면 그 숫치를 넣어도 계산이 안 맞습니다.

배영일위원

위원장님 아무래도 여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도 볼때에 보고사항이 전문위원하고 안 맞으니까, 이 계수관계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정회를 좀 해가지고 다시 하도록 합시다. 지금 말이 안 맞으니까…
남서

박남서위원

배위원님, 지금 계수를 맞춘다면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내용을 알아가지고 다음에 맞추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안나온 서류를 가지고 내용을 파악해야 안 되겠습니까? 본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배영일위원

물론 새마을사업비 관계도 그렇고 안맞으니까 전문위원하고 그 이유가 어찌 되었는지 다음 정회한 후에 그것을 밝혀 주세요.
환모

정환모간사

도시국에서 제출한 서류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제외한 도시국에서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해가지고 계산 하더라도 맞지를 안 합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니까 다 안 맞아요.
인규

차인규위원

위원장님 이것 전부 다시 해서 올라오라 하세요. 이런 무성의한…
남서

박남서위원

다시 맞추어서 올라오면 의의가 없습니다. 이 형태로서 우리가 일단 한번 심의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에 맞추려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현실에 나온 것이 사실이라고 볼 때 무엇인가 내부적으로 잘못 되었다, 이 말입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니까 조금전 차인규 위원이 말씀하신 예비비 사용하고 사전 의회 승인없이 사용한 이유가 기획감사실 협조하에 했다 하는데 그 내용하고 조금전에 계수 관계하고 해 가지고 맞추어서 해야 안됩니까?
환모

정환모간사

일단 배영일 위원님 말씀대로 10분간 정회해서 하도록 합시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도시국장 박종대입니다. 오전에 서류가 계수관계가 미비해서 전문위원과 계수를 다시 조정해서 유인물을 위원님들에게 드린 바 있습니다만 언제 갑자기 서류를 업무가 바쁜중에 갑자기 서류를 만들면서 계수조정이 다소 잘못된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정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3페이지의 세출 내역에서 교통행정 관리 다음 도시관리 그 다음 도시정비 항목이 수치가 이중으로 조정이 되어지고 지역개발비와 새마을 사업비가 여기에 들어서는 안 될 숫자가 여기들어 있어서 계수를 다시 조정한 결과 총예산규모가 282억4,046만2,0900원이고 지출액이 183억9,19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은 69억9,074만2,000원이고 불용액은 28억5,77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교통행정관리는 오전에 보고드린 수치와 같습니다만 도시관리도 역시 같은데 도시정비 항목이 도시관계에 포함된 숫자는 다시 보충시켜서 수치가 잘못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 사업 역시 이월액이 20만7,000원 예산중에서 지출이 1억4,680만7,000원 이월액은 없고 불용액은 역시 1,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도 오전에 보고드린 수치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수사업도 오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예산액 32억9,394만원이고 여기에 동 지역개발비가 종전에는 전체 지역개발비를 계상했습니다. 새로 작성된 것에는 동 지역개발비 예산액 14억8,711만4,000원에서 지출액이 13억1,930만9,000원이고 이월액은 없습니다만 불용액이 1억6,78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은 오전에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예비비 결산 내용도 오전에 보고드린 수치와 같습니다만 이월액이 건 수가 다소 조금전 세출결산 내용에서 이중 계상된 수치를 다시 수정한 총 26건에서 명시이월 3건과 사고이월 23건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금액도 오전에 보고드린 금액과 다소 조금 차이가 납니다. 사고이월은 총 23건으로서 예산액이 177억4,929만8,000원이고 지출액은 111억9,280만6,000원이며 이월액은 65억5,64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더 충실히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올려야 하나 결산이 처음이고해서 종전 작년에 까지는 시ㆍ구 전체에서 일괄해서 결산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금년에는 처음으로 국단위로 결산을 하게 되어서 다소 착오가 생긴 점을 위원님께 한번 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인규 위원님!
인규

차인규위원

도시국장님에게 제가 오전중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인데 의회의 승인을 받았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고 또 그 뒤에 추경이 2번이나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반영시켜도 될 것을 왜 구태여 예비비로서 썼느냐, 의회의 승인을 받았느냐, 그것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종한

선종한위원장

도시국장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답변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이 사항인데 세입세출결산서 188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항목이 나와 있는데 그 예비비 항목은 지출원은 행위액이 하나도 없는데 예비비 지출행위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예비비지출은 지방재정법 제120조에 의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이 예비비를 계상하는데 예비비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집행하는 것을 금년에 이번 회기때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자료가 제출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예비비결산 지출한 것이 결산서에는 안 나와 있거든, 결산서 개요에 어째서 예비비가 나와 있는지, 188페이지 예비비 결산서…
영규

노영규전문위원

그 항목이 214페이지 예비비지출 조서에 나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214페이지 여기에는 예비비지출 원인행위가 이렇게 많은데 왜 188페이지는 하나도 없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추경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과목 변경을 한 것입니까?
영규

노영규전문위원

예비비를 지출한다는 집행부서에서 결심을 받아 가지고 그 항목에 맞게 재해대책이면 관련 부서 다음에 지역교통과 소관이면 지역교통과에서 자기 소관과에서…
명수

박명수위원

예, 그것은 아는데 각 분야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알지만 여기서…
기광

이기광위원

이제 알았어요. 결과적으로 예비비 지출조서 내용의 금액이 예비비 예산액에 삭감을 했네. 그러면 이 삭감금액 만큼은 의회의 승인을 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전문위원님 혹시 압니까?
영규

노영규전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과 같이 다음 회계연도에 승인을 받을 때 같이 승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기광

이기광위원

그럼 92년도가 12월이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여태까지 승인을 안하고 결산서를 제출하면서 승인도 없이 결산서를 제출합니까? 절차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92년도가 다 갔지 않습니까? 이것이 적어도 92년초는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죠.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비비지출은 지방재정법 120조 제2항에 보면 예비비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기광

이기광위원

그런데 다음 연도이면 이것이 91년도이니까 92년도 같으면 올해 91년도 예산서거든 다음연도니까 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92년도이면 벌써 11월이 다 지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승인을 받지 않고 이것이 결산승인서가 바로 넘어온다고 하면…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다음 회계연도 결산서에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받는 것이 맞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전에 1시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예비비 관례는 재무과, 기획감사실에서 일괄해서 오전에 거론이 되어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출부서하고 예산부서에서 예비비는 별도로 승인을 받도록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국에서는 이것이 중요하고 우리국에서 일반사업외 쓰여지는 것이 있어서 별도로 도출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 겸 자료가 나간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위원회별로 결산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을 예산부서하고 지출부서하고 별도로 총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2차로 자료 낸데서 보면 예비비 결산금액하고 예비비지출 조서 이것은 잘 몰라 그러는데 금액이 어느 금액이 맞습니까?
기광

이기광위원

214페이지에 예비비지출 조서의 합계란의 지출 결정액이 6억813만6,000원인데 188페이지 예비비 예산 성립후 증감액 해가지고 보면 삼각형 표시를 해가지고 6억813만6,000원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지출조서 금액을 바로 예비비 항목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아니 삭감을 해 가지고 총 금액이 4억이 아닙니까, 이 금액하고 지금 현재 자료 제출한 4페이지의 예비비 결산 금액하고 예비비 조서금액하고가 어디가 맞는 것입니까?
기광

이기광위원

맨처음 예산액 있죠. 188페이지 예비비 예산액 “가” 금액 보세요.
남서

박남서위원

이기광 위원님은 가만히 계시고 지금 현재 왜 이기광 위원님이 얘기하는데요. 왜 그럽니까?
환모

정환모간사

박남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 책자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비비 결산에 대한 팜플렛하고 안맞다, 이 말씀입니다.
인규

차인규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 하겠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차인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규

차인규위원

여기 216페이지에 보면 민락동 여기에 보면 결정액이 지금 얼마되어 있느냐하면, 지출액 2,231만1,000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니 3,698만4,000원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이것하고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여기 보면 승인 일자해 가지고 91년 11월 2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1년 11월 20일 승인일자 이것은 의회가 승인을 하는데 이것은 누가 승인을 하는데 이것은 누가 승인을 했다는 말입니까? 방금 도시국장님은 이번에 결산에 승인을 받으려고 이것을 “안”이다 이러는데 여기에 보니까 승인일자 해가지고 91년 11월 20일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예비비는 우리가 93년도 예산도 삭감을 해서 전부 예비비로 돌리는데 이것 마음대로 써놓고 나중에 이럴 것 같으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장내소란) 이 승인일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디서 승인을 한 것입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승인일자는 의회의 승인이 아니고 저희 담당부서에서 예비비를 지출해서 쓰도록 저희 내부적인 결정 집행기관장의 승인을 받는 날짜가 이렇게 기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차인규위원

구청장 승인입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예, 예.
남서

박남서위원

그러면 이 승인된 안 자체의 문맥을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별말이 안나오지 안 그렇습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예.
기광

이기광위원

그럼 지출결정일자하고 승인일자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도 지출 결정일자는 구청장이 해야 되고 승인도 역시 구청장이 승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한

선종한위원장

예, 김봉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곤

김봉곤위원

아까로 되돌아가는데 예산현액이 아까하고 안 틀려졌습니까? 이것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우리가 전에 예산을 받을 때 총예산액이 얼마인데 그 과목별로 얼마를 지출하고, 얼마 이월되고, 불용액이 된 그것을 예산현액하고 맞아져야 될 것인데 그러면 이 과목에 대한 금액을 빼기전 예산현액을 맞춥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산액이라는 것이 원래 얼마 안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그 내용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과목이 장ㆍ관ㆍ항 3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역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지역개발비 안에서도 저희 도시국에서 집행하는 금액이 있고 또 총무부서에서 집행하는 금액이 있고 이 금액 장ㆍ관ㆍ항ㆍ세항ㆍ세세항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항목을 신설하기가 저희 부서가 어렵습니다. 그 항목내에 맞는 사업을 넣다가보니까 우리 행정조직은 새마을과가 있고 건설과가 있어 가지고 새마을과도 지역개발비를 쓰고 건설과도 지역 개발비를 쓰고 그래서 세항에 예산내역을 저희 도시국에서 집행을 빼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새마을 사업이 일반 총무국에서는 똑같은 지역개발비라도 그 항목을 빼가지고 그쪽에서도 계상하도록 하고일반 도시개발비는 이 지역에 했기 때문에 예산금액이 이렇게 표시된 것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것은 대충 이해가 갑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여기 과목변경을 임의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전용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렇습니다. 물론 91년도 예산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것은 아닌데 이 예산을 세울 때에 만약에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준다면 이 과목전용을 이렇게 마음대로 해 버린다면, 그러면 도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200억이나 가까이 되는데 도로사업이라 하면 구의회에서도 되는데 도로사업이라 하면 구의회에서도 거의 잡음없이 통과를 시켜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금액을 가지고 다른데 정액수당이니 이런데 써도 되느냐, 과목전용 하는 것도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래 싶은데 어떻습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여기에 과목전용된 것은 거의가 같은 목에서 목간이 전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규정이 내무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 편성을 합니다마는 보상비라든지 시설비가 부족할 때는 목간에서 전용해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다소 당초 예산편성할때는 보상비가 10억이고 도로개설비가 1억이다 해 놓고 집행해 가지고 감정을 해보니까 금액간의 차이가 나는 것은 목간 금액을 서로 조정해 가지고 쓰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럼 목간에는 임의대로 조정을 해서 써도 아무 하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예.
남서

박남서위원

국장님 대충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정과목과 행정과목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법정과목은 한가지이고 세항 이하가 행정과목이 구청장의 재량에서 전용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금액이 많은 것은 법정과목까지 상당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사항은 그 전용문제가 논의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한칸 내려와서 세항에 내려와가지고 목을 구분된 사항 전용관계는 일제 논의가 안되고 금액이 많은 것은 목에 명세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서를 가져와 가지고 열람을 할 처지가 못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도시국장님 앞으로 내역을 넣어서 무슨 내용이 몇페이지에 나오는지를 명세를 표시해 주세요. 내용이 몇 페이지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 같으면 세세하게 해 주었으면 앞으로 우리가 찾아보기가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김봉곤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달게 받겠습니다. 저희들이 양해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집행기관에서 종전에 결산을 하는 방법 금년에 자체적인 조정에 조금 에러가 생겼습니다.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과 집행재무과하고 다소 차이가 생겨서 제가 거듭 양해를 올립니다만 자료를 만들면서 저희들이 어제 오후에 나와가지고 직원들하고 어제 밤새 만들면서 갑자기 된 국별로 제안설명 자료를 만들도록 이렇게 오전께 있어서 하루종일 만들면서 차질이 생겼고 오전에 계수 착오가 생겼고 또 제안설명에서 조금전에 김봉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건수가 많지 않는 것은 다음에는 첫째 내역을 넣고 또 내용이 많은 것은 유인된 책자 페이지를 넣어서 위원님들이 빨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조자료를 충실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금년만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일위원

국장님 아까 예산전용에 대해 전용사유를 간단하게 명료해 주셨는데 이것은 물론 부득이하기 때문에 과목 변겅이 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피치못할 사유가 있은 것을 자료를 한 번 내어 주세요. 당장은 안 되니까 서면으로 한번 내어 주세요.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5개 예산 전용사항 그 내용 당초 예산이 얼마에서 보상비가 얼마이고 공사비가 얼마로서 어떻게 예산편성 내용에 안 맞아서 이렇게 이렇게 전용된 내용을 그렇게 표시해서…

배영일위원

예, 피치못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총괄적인 사항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한 사항을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에 있어서 예산이 많든 적든 간에 필요한 적절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건설행정이나 기타 모든 행정이 원만하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긴급하다든가 아까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필요하거나 구민들의 불평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반예산을 추가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제시한데 보면 불용액과 사고이월 금액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따져볼 때 재정적인 총체적인 손실이 아마 연간 이자나 물가 상승을 볼 때 명시이월을 제외하고도 불용액 하고 이월액을 합치면 약 90여억 약100억이 가까이 된다고 보는데 줄잡아서 물가상승 금액하고 이자를 추정하더라도 6~7억 심하게 얘기하면 10억 가까이 손실을 연연히 보고 있는데 어째서 예측예산을 잘못 잡아가지고 매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예비비도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예비비라는 것은 역시 근본적인 본 예비비 자체 추이를 모른다 하면 죄송합니다마는 뜻을 깊이 생각 안하고 줄잡아 예산 잡아가지고 잘못되면 예비비 추당하고 다시 빼고 이런 안일한 예산평성이라는 것은 조금 무모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박남서 위원님께서 불용액이 많고 사고이월액이 많음으로써 예산에 로스가 많다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적정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그때 식에 맞도록 집행을 해야되는 것이 최대의 예산 효과라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원인은 저희 도시국 예산이 284억 모든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장비비, 사업비 전체 포함해서 284억 나와있습니다만 모든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특히 각 공사비는 입찰을 보면 심지어 20%까지 남는 것도 있고 또한 모든 예산을 초과해서 쓸 수 없고 견적이라든지 집행을 하면 전체예산의 12% 내지 13%는 예산잔액이 불용액이 남아가지고 그것은 다음 회계연도에 세계잉여금으로 잡혀가지고 추경재원으로 쓰고 하는 것이 저희 내무행정에 거의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사고이월이 많다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사고이월이 거의 많은 것은 법률적으로 못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마는 도시계획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도시계획사업 절차가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안해 가지고 공람하고 승인해 가지고 공람하고 다음 물건조사해서 감정하고 감정한 것을 협의보상하고 협의보상한 것을 재결 신청을 받아가지고도 예산을 집행하려면 당해연도에 사업종결이 거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작년 12월 보상 감정법이 또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당하는 구민들이 상당히 이익이 좋지 않은 보상이 적절하게 감정이 되지 않은 감정규정이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 저희 도시계획사업 특히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협의보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가능한한 협의를 하게 하기 위해서 협의보상 2개월 지나서도 한 1개월 더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또한 조정을 해가지고도 안 되어가지고 재결을 올리는 건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재결을 올리니까 한 5, 6개월 걸리고 해서 사고이월이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힘으로서 공사를 한 것은 거의 없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사고이월된 것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는 내년부터는 가능한한 도시계획사업을 1/4에 발주를 시켜 가지고 사고이월액이 적게 나오도록 저희들 공무원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소홀한 점이 많다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가능한 한 예비비는 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하고 적정하게 반영을 해서 재해라든지 특별한 사황, 구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특별히 사항이 없으면 예비비지출은 93년도부터는 절차에 맞도록 더욱더 신경을 써서 정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봉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곤

김봉곤위원

그런데 국장님 사고이월 된 것 안 있습니까? 토지매입비하고 대연2동 성민약국 대연중학교간 소방도로 개설공사 이것이 4억5,900민원이예요. 이것은 이월사유를 보니까 분할측량 및 주민등기가 지연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충분히 측량하고 주민등기 이것을 빨리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게 지연이 될 수가 있습니까? 또 여기 대연2동 신정시장 신연국교간 소방도로 개설공사 3억6,0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이네요. 이런 것은 구청에서 얼마든지 분할측량 해 가지고 청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도시계획사업 승인을 하고 집행을 할 때에는 도면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선을 측량해 가지고 말둑을 봐서 공사를 합니다만 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공사중인 것은 지적법에 측량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공사가 끝나야만이 도로의 윤곽이 다 나와야 확정 측량이 되어집니다. 그 확정 측량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 준공을 받는데 확정 측량은 건설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확정 측량에 대해서 금액 정산을 하는 그런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은 그래서 조금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공사가 덜 되어가지고 측량이 덜 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성민약국 관계도 사실 공사가 거의가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여기에 사유에는 보면 측량을 안하고 등기를 안했다 하는 그것 때문에 해놓은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질문을 한 것인데 공사가 덜 되어가지고 측량이 안 된 그것이냐 하는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정경화 위원이 항상 노래처럼 부르는 것인데 부산공고 올라가는 도로개설공사 이것이 13억950만원이네요. 이것이 보상이 언제부터 보상, 보상하는데 이것이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해가지고 처리해도 이것은 원래 6개월 이내 중앙수용토지위원회다, 그것하면 거기서 다 안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6개월인가 1년인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벌써 몇 년이나 흘렀는데 구청에서 이것은 자꾸 지연을 시키는 것 아닌가 싶네요.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암로와 부산공고간의 도로개설공사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사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까지 끝이 났습니다. 총 보상물건 79건중에서 현재 남아 있는 13건이 남아있습니다. 그 중 52건이 재결신청이 나가지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거의 매일 독려를 해 가지고 현재 13건 남았습니다만 재결이 결정되고 나면 통상 1개월간에 재결된 금액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협의보상을 하되 협의가 안 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재결을 받아서 그 재결통보 일 물론 건물소유주, 토지소유자에게도 통보가 가고 재결신청을 한 저희 구청에도 통보가 옵니다만 통상 1개월 어떤 것은 복잡한 것은 2개월도 됩니다만, 1개월 정도의 재결된 것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결이 지난 10월초에 재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1개월간 저희들이 재결에 의한 금액을 1개월내 다시 수정하지 않을 때는 저희 집행기관에서 공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탁을 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상당히 영세민들이 많고 토지를 가진분들이 적고 거의 사유지 또는 일부 구거부지에 건물만 지어가지고 사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서 보상을 하는 보상금액을 산정해서 저희들이 이주를 세우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즉 토지가 있으면 다소 보상금이 조금 낫겠습니다만 그 사유지나 공공용지 구거부지위에 가건물 비슷하게 지어서 사는 이 분들 보상금액이 거의 적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이주 대책이 없이 바로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하기는 너무나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이주 대책이 없이 바로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하기는 너무나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사업주 공사시공을 맡은 자유건설에게 극히 어려운 사람에게 저희 우리구 의원이신 정경화 의원께서 상당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극히 어려운 사람에게 사업주에게 협조를 좀 받아서 다소 이사비라든지 이 사람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씩 조금씩 지원을 받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해가지고 사업공사를 하는 사람과 보상을 받는 사람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오늘까지 늦었는데 이 건은 계속 넘어갈 수도 없고 해서 12월 초에는 13건 남아 있습니다만 다음주 이번 주말에 6건 나갈 것으로 저희들이 약속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좀 밀어 붙일까 하는 생각입니다만 가능한한 저희들이 그 분들이 영세민들이고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한 조정을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다고 공사가 좀 늦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다소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려고 무척 노력하는 과정에서 한 1개월 정도 당초 계획보다는 재결을 받고 한 1개월 정도 차질이 생긴적이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저 박명수 위원입니다. 결산서에 보면 220페이지에 이월비 결산조서를 보면 하나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용호농장 위험옹벽 보강공사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제가 거기 가봤는데 이것이 현재 다 되었죠. 누가 담당합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용호농장 위험 및 옹벽 보강공사하는 것은 저희 세차장 농수산비 축산재정관리 이 과목을 집행하는 부서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집행을 해서 예산집행, 공사감독까지 그 부서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답변을 못 올리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인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축산 거기에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한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다 된줄 알고 있습니다. 실지 이 용호동에 농장에 보면 옹벽공사할 자리가 아닌데 제가 알기로서는 거기 무허가 집을 지으면서 옹벽을 했어요. 어쨌든간에 사업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립니다. 자료가 우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속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고이월에 보면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중 당해 연도내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비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료에 보면 제일 뒤에 4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 해가지고 23건이 나오고 177억4,929만8,000원 예산액 이래가지고 지출액 111만9,280만6,000원 92년 이월 해가지고 나오는데 사실은 이것 앞으로 아까 우리국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료보강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같은 것은 아주 중요한 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실제 없어야 되는 문제이고 만약에 이것이 넘어 왔다면 자료를 충분히 해가지고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에 대한 조서가 쭉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상세하게 유인물상에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용호농장건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 통보를 해서 박명수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사고이월 내용건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김봉곤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시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촉박하게 만들면서 명세를 못 붙였는데 다음에는 꼭 붙여서 빨리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TSM 사업관계 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본청 교부금이나 조직 교부금을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광안리해수욕장에 TSM 예산이 5,200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내역을 보면 도로 토지감정 결과 부족 토지매입비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이 감정결과 부족 토지매입비 이것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어째서 감정사가 3인이상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감정을 해서 확정이 되는줄로 알고 있는데 감이렇게 부족이 되어가지고 우리 남구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재원이 약한데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광안리해수욕장은 개발하고 발전을 해야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것은 부산시민이 전체 이용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이용을 다하는데 그 예산은 시나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와 가지고 개발하고 발전을 시켜야 되지 남구의 적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교통,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도 보면 교통소통이 안 되어가지고 어려운 가각지역도 할 때가 많은데 이런 곳에 위의 예산을 하지 않고 자체 예산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 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는데 답을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박남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TSM 사업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단순 교통관계는 남구의 국지적인 해결문제가 아니고 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5억 8,700만원은 광안리해수욕장 입구 가각 정비하는 것하고 토지매입비라든지, 시설 부대 공사비 5억8,700만원은 전액을 시비로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시 교통기획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시전체에서 쓰는 교통 특별회계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만 받아 가지고 하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금액 조정이 다소 있었습니다마나 특히 광안리 해수욕장은 저희 남구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남구의 해수욕장이라기 보다도 부산시의 전체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직까지도 시설을 보완 내지 정리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저희 구 방침으로는 가능한한 기회 있을 때 이미 3차례 정도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관련부서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가능한한 시비지원을 받아서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여기 협진태양아파트 끝부분 복국집으로부터 현재 도로 8m를 20m로 확장하기 위해서 해수욕장 정비에 필요한 돈도 일부를 작년에 27억을 지원을 받아서 지금 협진태양아파트 끝부분에서 복국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파트호텔입구까지 구간을 전액 지장물과 위험권 이주비 토지를 보상을 해서 늦어도 12월초 까지는 건물 철거까지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한 해수욕장에 관련되는 돈은 박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시비로서 지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시에 노력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난 해수욕장 개장으로 인해서 갑자기 시의 예산도 지원이 안되고 해수욕장은 개장해야되고 교통은 복잡하고 해서 도로사업소에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도로 사업소에 긴급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도로 포장을 부분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가능한한 시 직할 사업소나 시비지원을 받아서 해수욕장 주변관리를 하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국장님의 말씀은 개괄적인 사항을 대충 의회 위원님 전체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핵을 지금 답변을 안 하시는데 토지감정결과 부족 토지 매입비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비를 받아가지고 토지 대금을 지불할 그런 것에서 감정을 했다고 하면 어째서 감정자체가 부족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감정사가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그 중간 금액을 5,200이나 구비로서 충당을 하는 것은 잘못 되었지 않느냐, 그러면 부족분은 분명히 시에서 예산을 요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시에서 1,700만원을 지원을 다시 받았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그럼 5,200을 왜 넣었습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여기 지금 TSM 사업비는 시비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시비로 일반회계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예산에 편성을 시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넘어오는 돈은 특별회계의 전도자금으로서 저희들이 바로 예산에 편입을 안시키고 집행을 합니다. 이 사항은 시비보조금이 들어와서…
남서

박남서위원

그 사항은 알겠는데 광안리해수욕장은 이용은 남구 구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시민 전체가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다 하는데 부족예산을 청구라도 했어야지 일반 지역의 도로 가각이라든지 기타 소통시킬 위치가 많은데도…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예, 저희들 이번 사업은 우리 TSM 사업비가 작년에 9억1,000만원이 들어 갔는데 여기에는 저희들 구비는 단 1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다 시비입니다. 예산에 일단 편입이 되고…
남서

박남서위원

구입비가 5,200을 보충을 안했습니까? 이것을 묻는데 자꾸 그 얘기를 합니까, 우리 알고 있는데…
봉곤

김봉곤위원

그럼 국장님 딱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도로 교통에 134페이지인데 토지매입비 해가지고 예산이 5억이거든요. 5억이데 전용이 5,200만원이 전용되어 있습니다. 전용이 어디에서 된 것입니까? 134페이지 토지매입비… (장내소란)
종한

선종한위원장

차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차인규위원

시간도 늦었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144페이지 여기에 용역비 2,958만2,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해가지고 불용액이 생기는데 그 내역만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차위원님 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인규

차인규위원

예, 그 내역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관내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5군데 되어 있는데 지금 한군데 망미지구에는 하고 있습니다만 용호동 지역이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얹어 놓은 것은 우리 용호동 주민들이 동의가 안되고 91년도에 사업을 못 해가지고 지연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들을 집행을 못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이 안됨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미집행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규

차인규위원

주거환경사업하면 어떤… 용역비란 것은… 어디다 용역을 줍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용역 전문기관도 있고 학교에 부설기관도 있습니다만 현재 있는 그 주거단지를 개선을 하는데 재개발 비슷하게 환경을 개선하는데 아파트를 짓느냐, 도로망을 어떻게 하느냐 상수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전체 소규모 개발 기본 설계비입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제 보니까 채무액이 넘어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구에서 많은 이자를 물고 있던데 제가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그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직까지 해결을 못해가지고 그것이 아마 외국인가 어디인가 돈을 빌려가지고 채무조서 보니까 이자를 많이 물고 있던데 앞으로 그대로 계속 놔둘 것인가, 앞으로 조치를 할 것인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안하고 있죠. 그것이 아직까지…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91년도 결산에서는 채무 부담행위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용호2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확대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아마 그때에 나온 것을 보니까 현재도 그것이 사업집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이자를 물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그 관계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명수

박명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종한

선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의 9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6분 산회

종한

선종한출석위원

정환모 차인규 박남서 김봉곤 이기광 배영일 송석복 박호상 최홍래 박명수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