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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주만보 의원 발언

18회 제2총무위원회199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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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보

주만보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남구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18회 정기회 회기동안 연일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회의는 미리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의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의사직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 11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19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1993년도 예산안등 3건의 안건을 의장님께서 11월 26일 우리 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여 보고토록 회부하였습니다. 그 심사결과 보고 기한은 1993년도 예산안은 12월 14일까지이며,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9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12월 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1992년 11월 2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정수관리대상물품 취득 동의안에 대하여 의장님께서 11월 28일 우리 위원회 회부하였으며 심사보고 기일은 12월 3일까지입니다. 1992년 11월 28일 의장님으로부터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반려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0시15분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지난 1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서 제1차 회의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결과 부결되어 반려됨에 따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다시 작성한 것입니다. 이태흠 간사님께서 감사계획서 수정 작성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이태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수정 작성한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28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어 반려됨에 따라 당초 계획서를 바탕으로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와 같이 재작성하여 오늘 다시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당초 계획서에서 수정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심의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동사무소 감사는 위원회별로 당초 2개동을 감사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1개동을 늘려 3개동을 실시하기로 하여 총 9개동이 대상이 되도록 조정하였으며, 우리 위원회는 당초 계획된 남천2동과 용호2동을 포함하여 3개동으로써 나머지 1개동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선정하였는데 작년에 이미 감사를 실시한 6개동과 올해 당초 감사 대상동인 6개동을 제외하고 인구가 가장 많은 3개동 즉 남천1동, 용호2동, 수영동이 해당되므로써 우리 위원회는 남천1동을 감사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감사반 편성 문제는 당초의 위원회별로 적정 인원으로 배정하여 재편성하는 것을 백지화하고 동사무소 감사를 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 일정 및 장소는 남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각 실, 국 감사는 당초에 동일한 12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2일간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하며 동사무소는 12월 9일 오전에 남천1동, 당일 오후에 남천2동과 용호2동 2개동을 감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서류 제출, 증인 출석 요구 사항등은 당초 계획서와 동일하오니 참고하시고 별첨 서류제출 요구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당초 계획서와 동일하여 오늘 배부해 드린 계획서는 첨부를 생략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수정 작성한 1992년도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이미 본회의에서 결정한 바 있는 감사 일정에 차질없도록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만 계획서 작성 경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이태흠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수정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환

배종환위원

위원장님!
만보

주만보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종환

배종환위원

예, 배종환입니다. 물론 이 자체는 예산 사항별 명세서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감사에 관한 하나의 조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얘기합니다. 예산 소관 명세서부터 좀 고쳐야 될 그럼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무위원회 소관에 보면 의회사무국이 제일 우선적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동소관 이렇게 소관이 돼 있습니다. 이것 자체부터 고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좋은 점을 지적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의회 감사 기능 관계로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서에 심의한 과정을 볼 것 같으면 저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그것은 저의 총무국 소관에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그런데 사실은 제외한다는 법적 확실한 근거를 못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확실히 찾아서 예산은 총무국에서 다루는지 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감사에 대한 문제만 거론했는데 우리가 예산 문제도 그럼 총무국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즉 말하자면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되는지 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는 넘어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한가지 부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삼아 지금 우리 배종환 위원님께서는 당연히 노파심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감사계획서 통과 아닙니까? 그것은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종환

배종환위원

좋습니다 서두에 저도 그런 것도 말씀 드리고 말했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그럼 1992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 하겠습니다. 그럼 1992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기획감사실ㆍ문화공보실ㆍ총무국소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3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여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이계일 위원, 허성준 위원, 임종하 위원 등 세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세밀하게 또는 심도있게 해 주신 세분의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국장께서 차례로 소관부서의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밑에 회의 관계 때문에 잠시…
종환

배종환위원

그럼 정회 합시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91년도 예산서가 분야별로 편성이 안 되어 놓으니까 상임위원회별로 수치가 안 나와서 차질이 온 것 같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라면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이 621억3,303만8,000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21억4,007만6,00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총액 642억7,311만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52억619만3,613원이며 세출예산액은 621억3,303만8,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21억4,007만6,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재액 642억7,311만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11억8,897만4,063원입니다. 그 차입액은 140억1,721만4,063원을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 상환액에 지출한 금액을 총 공제한 잉여금 총액은 140억1,721만4,063원은 회계별로 익년도 각각 이월하게 돼 있습니다. 잉여금 이월액중에서 명시이월이 6억3,537만1,710원, 사고이월이 71억5,822만8,110원, 보조금 집행액은 6억8,681만2,63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5억3,680만1,613원입니다. 다음 91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이 594억6,071만7,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21억4,007만6,000원을 포함한 세입 총예산 616억79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24억9,134만6,475원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594억6,071만7,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1억4,007만6,000원에 포함한 세출예산 현재액은 616억79만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85억9,429만2,580원입니다. 그 차입액은 138억9,705만3,895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 상환액을 공제한 1,389만7,895원이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6억3,537만1,710원, 사고이월이 71억5,822만8,11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7,423만3,970원이 포함 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4억2,922만105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결산검사원, 의회에서 임명된 결산 검사원이 검사해서 분야별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분야에 세입예산의 편성의 부적정해서 지방세 징수전망 책정에 있어 예산상 계상액은 642억7,311만4,000원으로 전망하였으나 1991년도 회계년도 실제 징수액은 652억619만3,000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9억3,307만9,000원이 92년도에 이월된 사실이 지적되어서 이는 예산편성의 부적정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체납세 징수실적이 21.4%로써 지난해 보다 징수실적이 증가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징수실적이 기대에 못미치고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36억675만7,631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처분이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총 징수 결정액은 3만3,214건에 11억7,088만원이었습니다. 징수율은 51.7%였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 지급 소홀이었습니다. 과오납금은 각종 지방세를 부과시 관계 규정과 절차에 의거 정확히 부과를 하여야 하나 부득이 착오부과로 과오납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예산회계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자에게 계속 통지로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함에도 87년도부터 91년말까지 5년동안 발생한 과오납금 5억4,924만8,073원 중 무려 1억1,652만2,873원, 21%를 미지급한 것은 납세의무자를 무시하고 세무행정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의 불용액 과다 처리를 한 사항을 지적 받은 바 있습니다. 총 예산액이 616억79만3,000원인데 불용액이 52억1,290만1,000원이었습니다 8.4%의 과오납을 발생시켰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의 소홀입니다.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 예산 중 당해연도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비로써 91년도에 이월된 총 사고이월은 35건에 71억5,822만8,110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52% 크게 증가하여 이월 처리한 것은 재무행정행위가 나날이 퇴보해 가는 것으로 지적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소홀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연도내에 경비사용이 종료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비로써 91년도에 이월된 총 명시이월 총 10건 6억3,537만1,170원 중 지방세 소인용 PC수입 1,000만원, 노후 청소차량 교체 5,620만원 등 2건에 대하여 이월처리한 것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명시이월 건수와 뺀 금액으로써 상당히 많은 양이 명시이월 되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소홀 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종하

임종하위원

과장님! 얘기중에 죄송하지만 예비비는 있으니까 빼고……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예비비는 생략하고 다음 심의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장 수당 지급 지연 지적사항입니다. 통장 수당지급 지연을 지적 받은 바 있고 또 동장자문위원 수당지급 지연을 했다는 지적 받은 바 있습니다. 각종 성금 등 지급 영수증 관리개선 등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결산 검사로써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참고로 하여 차년도 예산 집행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액은 91년말 현재 20억 3,713만8,000원이었습니다. 채무액은 91년말 현재 21억5,979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1991년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1992년 11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11월 26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남구전체에서 세입세출예산액이 642억 7,311만4,000원, 이월예산액이 77억9,360만원, 불용예산액이 52억9,053만4,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총무국 소관 검토 내용을 보면 결산총괄에서 세입이 627억1,804만1,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일반회계는 624억9,134만6,00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2억2,669만5,000원입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154억8,515만7,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억8,1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남구 전체 재원에 대해 총무국 소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세입 96.2%, 세출 30.3%입니다. 남구의 재정자립도는 50.8%로 90년 대비 80% 증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직 현저히 낮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영수익 사업과 세원발굴등 부단한 행정적 연구 노력이 뒤따라야 하겠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91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전반적으로 적합하게 집행된 것으로 검토되어 집니다. 그러나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세입의 경우 본예산 편성시 세입예산에 대한 전망의 부적정과 과년도 체납세 징수 실적 부진 등의 문제점은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만족한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지적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으며, 정확한 세입 전망과 지방세 등의 적정 부과에 보다 세심한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의 경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아직까지도 각 부서에서 예산에 대한 주체적 사명감을 갖지 못하고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고 보자는 잘못된 관행이 잔존해 있는 결과로 보아지며, 이월액 중 사고이월 71억5,822만8,000원은 일반회계 지출액의 11.6%에 해당하고, 명시이월의 무려 10배가 넘는 액수로써 이는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도 이월이 가능하다는 법적 취약성이 낳은 결과로 지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실무자 선에서 업무 파악 미숙이나 실수 또는 태만에 의한 집행의 실기, 무사안일등의 결과는 아닌지, 또한 이로 인해 행정의 미능률과 낭비적 요소를 초래하고 있지는 않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집행부 자체적으로 향후 개선ㆍ발전 방안을 강구하여 다시 지적되거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부터는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세입세출결산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게 되므로 집행부에서는 향후 결산안 제출시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결산서를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구분 작성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위원장님!
만보

주만보위원장

예, 임종하 위원님!
종하

임종하위원장

동 포괄사업비를 우리가 조사를 해서 유인물 14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9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1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동 포괄사업 집행 사후관리 감독 소홀“하는 이 문제는 지금 이것이 전문위원 말씀대로 지도ㆍ시정 이것으로써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라든가 그것을 어떻게 할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우리 임종하 위원님께서 말씀한 각 동의 포괄사업비 집행 문제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시정문제 그 다음에 어떠한 거기에 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답변을 소관부서에서 해 주기 바랍니다.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재무과장 황경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포괄사업비 사후관리 감독 소홀에 대해서 지난 6월달에 검사의견서를 받고 난 뒤에 각 동에 심사 결과 통보를 하고 시정 결과를 보았습니다 이 중에 대부분이 측구 뚜껑이 헌 것으로 붙였다는 것은 몇 개 동에서 새 것으로 바꾸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기타 시정을 오래 요하는 사항은 건설과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만보

주만보위원장

그렇게 답변 하시면 안되고 저희들끼리 얘기가 된 것인데 거기에 뚜껑만 바꾼 것이 아니고 두께를 15cm해야 될 두께를 10cm 했다거나 13cm했다거나 거기에 따른 변상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시정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했는가라는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건설과에 협의해서 조치 결과를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이 문제는 상당히 서정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포괄사업비 돈을 가지고 이미 집행은 완전히 다 했는데 100% 했는데 결과가 이 정도로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책임 한계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헌 뚜껑을 들어내고 새 것을 갖다 넣었다고 해서 그런 정도는 되지만 이제 금방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예를 들어 두께가 10cm해야 되는데 5cm했다든가 거기에 대한 처방이 나와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상세한 답변은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종하

임종하위원

좋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익

최경익위원

위원장님!
만보

주만보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경익

최경익위원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일부 사후 보강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보강사항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최경익 위원께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많은 지적이 돼 있는데 보강사항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시정사항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어떤 형사문제가 있다든지 변상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지적인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기획감사실장 소관을 생각하는데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91년도 결산검사 결과 검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까 임종하 위원님 지적 사항과 동시에 답변이 되겠습니다.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재무과에서 지적사항은 주관 부서에 통보만 했는데 앞으로 보강은 그렇게하지 않고 통보하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은밀히 재차 기획감사실에서 확인을 해서 직원 문책에 따른 사항은 문책을 하고 변상해야 될 것은 변상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은 각 분야별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는 결산검사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수치가 나오고 조서도 그렇게 만드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예, 앞으로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이철형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재 연락해가지고 그 결과를 알겠다는 것은 너무 무성의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더라면 우리 오늘 결산검사 보고하는 자리에서는 먼저 지적한 사항들이 이렇게 이렇게 보강이 되고 현재 조치를 했습니다, 하는 자리가 돼야될텐데 지금 와서 다시 연락만 해놓고 그 결과는 사후에 연락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무성의한 얘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실장님께서는 짐작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때 지적한 사항이 언젠데 이 자리에서 결과보고를 해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을 능동적으로 능률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는 마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의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91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15건을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본회의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총무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15건을 빠뜨리지 않고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투표구 증설 및 기정 경비 증가에 따른 선거 관리위원회 위탁금 부족액이 1억2,605만8,000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사무과 신설에 따른 사무집기 기구 구입비 29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시 불법 선거 감시반 증거 수집활동에 따른 감시장비 구입비 320만원, 어업지도선 건조 시비 보조시 설계 용역비가 별도로 보조되지 않아서 설계 용역비 시설 부대비 1,200만원, 91년 7월 1일자 기구 개편에 따라 신설된 지역교통과 사무실 확보를 위해서 전세 보증금 1억2,100만원, 청소인부 공상에 따른 일용인부 퇴직금과 공상 치료비 부족액 3,000만원, 그리고 집중호우로 인한 7건의 재해복구공사 소요경비 1,533만8,000원, 민락동 매립지 무허가 포장집 철거 정비 후 사후관리를 위하여 경비인력 배치에 따른 필요적 경비 3,698만4,000원, 일용인부 퇴직자 증가로 인한 퇴직금 부족액 1,670만4,000원, 공무원 퇴직수당제 신설에 따른 공무원 연금 부담액 부족액 600만원, 민락매립지 철거 정비 후 재건립 장지를 위한 사후관리 인부임 지급을 위해 3,256만2,000원, 태풍 「글래디스」호 재해로 인한 대연고개 복구공사 용역 결과 보조금 부족액 충당비 2,000만원, 친절봉사 100일 운동 실천과 관련해서 민원 편익시설을 연내에 설치하기 위한 소요경비 2,923만원, 태풍 피해 건축물 복구비 예산 미계상으로 복구 보조 경비 지출 447만6,000원 등 15건에 6억813만6,000원을 부득이한 사유로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예비비에서 지출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199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안은 1992년 11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11월 2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1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예비비 예산액이 10억2,242만9,000원이고 예비비 지출액이 6억813만6,000원입니다. 검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천재 지변이나 예측 불가능한 긴급한 상황 발생시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의한 의회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시 지출해야 하는 지출의 특례에 해당하는 과목인데 결산 검사시 지적된 바와 같이 총 15건에 대해 6억813만6,000원을 지출함에 있어, 지역교통과 신설로 인한 침수지역 방역비 등 일부는 예측 불가능과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예비비를 지출해야 하는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부분도 있으나,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금, 공무원 공상치료비 등 일부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지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했던 것은 관련 취지를 남용하여 적용한 사례로 개선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민락동 매립지 무허가 철거 경비조로 지출한 3,252만5,000원 하는 그 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예비비로 지출해야 될 긴급한 사항이었는지 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재무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당초에 원인행위를 할 때 사유가 첨부 되었다고 보고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 답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발주를 재무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발주는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그럼,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세요.
종환

배종환위원

건설과장 와서 답변 좀 하라고 하세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제가 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기획실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내용 지출 내역을 실장님 잘 모르실텐데……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기본……
종환

배종환위원

그래요?
만보

주만보위원장

그럼 답변해 보세요.
종환

배종환위원

그런데 언제 무허가 철거를 했는데 그 후에 경비한다고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갔습니까? 철거는 언제 했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먼저 예비비는 긴급한 사항에만 쓴다고 과목 해소란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이라고, 과목 해소란에 보면 예비비는 세출 예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의 하나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시 예산 세입 세출의 견적이므로 아무리 정확하게 편성했다고 하더라도 실지로 예산 집행을 할 때는 과부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비비 예산에 편성 되지 않은 사항 또 부득이 필요한 사항은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과목 해소란에 돼 있습니다. 민락동 매립지 건은 사유지내 무허가 포장횟집, 유기장 등을 91년 8월 13일 일제히 정비를 했습니다. 하면서 철조망을 설치함으로써 철거된 무허가 횟집… 철거된 무허가 횟집 등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거나 집단 노점상화 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단속하여 도시 미관은 물론 불법 영업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경비원을 고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역 일수는 91년 8월 13일부터 91년 11월 30일까지 141일간입니다. 사역인원은 연 3,440명이고 91년 8월 13일부터 91년 9월 12일까지 31일간 1일 40명, 91년 9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1일 20명, 1일 1인 2만100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총체 6,914만4,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계획된 바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예,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91년 8월 13일날 철거를 했다고 하면 지금 92년 11월달입니다. 그 안에 추경도 많이 있었고 본 예산도 있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굳이 예비비를 지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의 숭인을 충분히 얻고도 지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는 8월 13일날 철거하고 부득이 경비원을 투입해야 될 긴박한 사유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91년도만 된 것입니다. 92년도분은 본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92년도…… 91년도에는 8월 13일 이후에 추경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그때 반영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예비비 놔두었다가 92년 11월달에 본 예산할 때 92년도 검사 지적을 당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 당시 3차, 2차 추경이 10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9월입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9월말이나 10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 그만큼 소요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한 것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아니, 그 앞에 설사 그 앞에 91년도 8월 13일 철거를 했으니까 그 이튿날부터 돈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9월달에 추경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9월달에 충분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빠뜨린 이유가 뭡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산할 때 9월말경에 2차 추경이 있으니까 2차 추경 때까지만 예비비를 쓰고 2차 추경 이후에는 예산 편성해 가지고 해야 않되겠느냐 그런 지적도 받을 수 있고 실지적으로 2차 추경이 언제 될 것인지 확정적이 아니고 당초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12월말까지는 경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400만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좋습니다. 또 거기에 사실은 매립지란 허허벌판이었습니다. 맞죠?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종환

배종환위원

그런데 3,000 몇백만원이나 경비를 들여가면서 경비를 요하는 인원이 너무 많이 투입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주로 사유지가 많습니다. 사유지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며 경비를 해주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경비를 하는 것도 그 허허벌판에 집을 짓는 것 한 두시간에 지을 것도 아니고 집을 하나 지으려면 무허가든 아니든 집을 지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텐데 거기에 경비를 뭐하러 하고 그렇다고해서 무허가 안지어졌느냐 지어졌다 이거라! 지난달에만 해도 남구청 전체가 가서 동에서 10명씩 할당을 해가지고 각과별로 매립지에 철거를 하고 난리통이 났는데 그런데 경비는 돈 헛돈 들이고 집을 집대로 지소 돈은 헛돈 내버리는 게 아니냐, 이거야!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무허가 횟집 난립으로 인해서 사회질서를 문란케하고 도시 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민 불편 요인이라든지 광안리 해수욕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도 놔두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지난 9월말부터 10월말까지가 중단이 돼 있습니다. 중단이 되고 나니까 또 상당히 난잡하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동원이 돼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8월 13일날 일제정비가 되었고 전동 직원이 약 1,000여명이 동원이 되어서 그 일대를 정비를 했습니다. 사회질서 문제라든지 도시미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도 놔두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 것이고 또 단속하고 나니까 우리가 철조망을 치고 도로에 나오는 것을 경비를 부득이하게 직원이 밤낮주야로 할 수 없고 2개조로 해 가지고 경비 인력을 용역을 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좋습니다. 좌우간 그렇게 경비를 3,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경비를 했는데 그렇게 약 1년 상관입니다. 91년 8월달에 철거하고 92년도 지금 11월달이니까 한 1년 상관되는데 그렇다면 1년동안에 3,000 몇백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경비를 했다면 다음에 철거 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건물이 안서야 될 것 아닙니까? 경비는 뭣 때문에 했어요? 실장님 말씀대로 지난달에 1,000명이나 경찰 동원까지 해서 철거를 했다면 경비 놀고 있었고 오히려 경비가 집 짓는 것을 도와 주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경비를 그렇게 했다면 철거를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철거할 것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경비할 때는 무허가가 없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그럼 언제 끝났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9월말 인가, 10월말인가…… 10월말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10월 말 같으면 내가 얘기하겠는데 10월 30일 경비가 끝났는데 그렇다면 지금 11월 몇일입니까? 오늘……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9월말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9월말이라고 좋습니다. 한두달전에 1,000명이나 동원해서 철거해야 될 정도로 집을 지었다는 말입니까? 제가 회 먹으로 우리가 솔직한 말로 회 먹으로 매일 가다시피 안 합니까? 그 전부터 건물이 천지로 서 있었어요. 그럼 경비는 뭐 했단 말입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경비가 없었으면 상당히 불가피한 사정이고 우리 직원들이 밤낮 주야로 동원이 안 됩니다. 사정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하거든 제대로 하고 제가 하는 얘기는 3,000 몇백만원이면 우리 남구예산으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이런 돈을 내가 볼 때는 실장님은 물론 그렇게 답변하셨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분들이 이 돈을 들여서 제대로 일을 했다면 결과가 제대로 됐어야 됩니다. 순수한 인건비 아닙니까? 그것도 경비가 우리 공무원보다 많이 나가네요. 2만1,000원씩 주면… 특별인부임인가 뭔가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주고도 그 허허벌판에 한두사람해도 다 경비 됩니다. 한자리 서서 보면 시각 안에 다 들어와요. 제가 얘기하는 것도 거짓말 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3,000 몇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것도 의회 승인도 얻기 이전에 기회를 넘겨 가면서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급한 상황에서 의회 승인을 얻을 시간조차 없을 때 사용하는 돈인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사실상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또 우리 남구에서 우리 구민의 세금을 좀 아껴서 쓸 수 있는 그럼 마음 가짐을 가져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 하겠습니다. 그럼 1991년도 예비비 지출 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동의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수관리 대상물품 취득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이번에 정수관리 대상물품 취득 또는 대체 승인코자 하는 안은 민원실 환경개선과 쓰레기 수거 및 능률화를 위해서 냉난방기 구입 및 청소차를 교체해서 대민봉사 행정을 구현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13조 제2항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회기에 요청할 품목은 2개 품목으로 9점입니다. 금액은 5,878만2,000원이며, 품목별 취득사유는 먼저 신규취득하려는 냉난방기 겸용은 현정수 12대입니다. 현재 민방위 교육장에 2대, 숙직실, 회의실 등에 1대씩 6대가 있으며 현재 부족한 6대를 남은 6대를 민원실에서 활용해서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취득을 요청하는 청소차량 3대는 현재 내구년수가 초과한 차량으로써 쓰레기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대체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민원실 환경개선 및 쓰레기 수거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신규 취득 또는 대체 취득할 수 있도록 승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정수관리대상물품 취득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안은 1992년 11월 2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11월 2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소관부서는 재무과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청 민원실의 냉난방기 구입은 민원실의 기존 스팀 장치가 20년 이상 경과되어 사실상 그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난방기 6대를 구입하여 기존 스팀장치를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청소차의 경우 노후차량 교체로 쓰레기 업무 능률을 위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정수관리대상물품 취득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냉난방기 겸용 6개, 신규취득 1,320만원으로 1층 민원실에 설치합니다. 다음에 청소차 3차 대체취득 4,558만2,000원으로 내구년수 초과분으로 노후화 교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냉난방기는 정수를 보강 신규 취득코자 하는 것이며, 혹한기와 혹서기 민원실의 적정 기온 유지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또한 대민 친절 봉사 행정 추진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일 뿐 아니라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청소차 3대는 1986년도에 구입 사용해 온 차량을 교체코자 하는 것으로써 내구년수 6년이 지난 노후차량이므로 쓰레기 수거 업무의 능률화를 위해 대체 구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이철형위원

지금 우리 오물 수거하는데는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이 있고 일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있죠? 어느 과장님 담당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철형

이철형위원

위탁해 가지고 수거하는 것과 우리 자체 차량 경비 준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구민에게 청소비용이 부담을 적게 주는 것입니까?
종환

배종환위원

청소과장이 나와서 답변해야지, 여기서는 답변이 안될 겁니다.
철형

이철형위원

그렇다면 제가 묻는 것은 이 차를 많은 돈을 주고 구입을 하고 또 우리는 일용인부를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차량의 감가상각비, 일용인부 노임 지급, 이런 것으로 여러 가지 오히려 더 일반 위탁 업체보다 과부담을 한다면 이런 것은 앞으로는 시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현재 운영되는 문제를 좀 알고자 해서 그렇게 질문한 것 입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탁동이 20개동입니다. 간선도로에는 저희들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과에 있었는데 그 당시부터 위탁업무가 시작된 것입니다. 분리를 해서 위탁을 하는 것이 돈이 적게 든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다 주어야 되지 않느냐 다 주면 노사문제라든지 무슨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3분의 2정도만 주기로 하고 더 이상 위탁을 안 하기로 방침이 돼 있습니다. 30개동 중 20개 동이 이미 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분석해 본 결과는 위탁하는 것이 싸게 쳐지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본청 청소과에서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는 못 주게 되는 사유가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 마냥 사실상 위탁을 다 주면 노사문제도 생기고 또 천재지변이 났을 때 동원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3분의 2 동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탁 수수료가 약 20억 정도 됩니다. 분석을 하면 직영을 하는 것보다 좀 적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형

이철형위원

그런데 운영상의 노사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렵지 않겠느냐 했는데 여태까지 국영기업체들이 사실상 비능률적이고 여러 가지 손실을 끼쳤기 때문에 민영화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많은 규모를 광범위한 규모를 제지하고 통제하는 것보다는 소규모 단위를 운영하기가 훨씬 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탁업체는 예를 들어서 2, 3개동이라든지, 5, 6개동을 한다면 기업주 책임 하에서 또 구청 행정 조치에 의해서 원활히 수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방안이 있다면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해서 위탁을 주겠다고 해서 청소가 안되고 우리가 집행을 해서 된다고 하는 것은 관리문제지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선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더 이상 거론은 안하겠지만 조용한 시간에 청소과장하고 얘기해서 어느것이 도움이 될는지 이상적인 안이 있다면 연구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의 정수관리 대상물품 취득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국장에게 아쉬움을 한번 더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회의를 여러분 개의한 바 있지만 항상 총무국에서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소홀한 점을 오늘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철저한 준비와 우리 위원님들간의 상호간 의견조정이 잘되고 보다 회의가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여러 동료 위원님이 다 지켜보셨지만 너무나 소홀한 점을 한번 더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더 주의를 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한 원안은 간사와 협의하여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59분 산회

만보

주만보출석위원

이태흠 이철형 조해수 문덕복 임종하 최경익 배종환 이재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