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조기획감사실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91년도 예산서가 분야별로 편성이 안 되어 놓으니까 상임위원회별로 수치가 안 나와서 차질이 온 것 같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라면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이 621억3,303만8,000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21억4,007만6,00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총액 642억7,311만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52억619만3,613원이며 세출예산액은 621억3,303만8,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21억4,007만6,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재액 642억7,311만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11억8,897만4,063원입니다. 그 차입액은 140억1,721만4,063원을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 상환액에 지출한 금액을 총 공제한 잉여금 총액은 140억1,721만4,063원은 회계별로 익년도 각각 이월하게 돼 있습니다. 잉여금 이월액중에서 명시이월이 6억3,537만1,710원, 사고이월이 71억5,822만8,110원, 보조금 집행액은 6억8,681만2,63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5억3,680만1,613원입니다. 다음 91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이 594억6,071만7,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21억4,007만6,000원을 포함한 세입 총예산 616억79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24억9,134만6,475원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594억6,071만7,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1억4,007만6,000원에 포함한 세출예산 현재액은 616억79만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85억9,429만2,580원입니다. 그 차입액은 138억9,705만3,895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 상환액을 공제한 1,389만7,895원이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6억3,537만1,710원, 사고이월이 71억5,822만8,11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7,423만3,970원이 포함 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4억2,922만105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결산검사원, 의회에서 임명된 결산 검사원이 검사해서 분야별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분야에 세입예산의 편성의 부적정해서 지방세 징수전망 책정에 있어 예산상 계상액은 642억7,311만4,000원으로 전망하였으나 1991년도 회계년도 실제 징수액은 652억619만3,000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9억3,307만9,000원이 92년도에 이월된 사실이 지적되어서 이는 예산편성의 부적정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체납세 징수실적이 21.4%로써 지난해 보다 징수실적이 증가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징수실적이 기대에 못미치고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36억675만7,631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처분이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총 징수 결정액은 3만3,214건에 11억7,088만원이었습니다. 징수율은 51.7%였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 지급 소홀이었습니다. 과오납금은 각종 지방세를 부과시 관계 규정과 절차에 의거 정확히 부과를 하여야 하나 부득이 착오부과로 과오납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예산회계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자에게 계속 통지로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함에도 87년도부터 91년말까지 5년동안 발생한 과오납금 5억4,924만8,073원 중 무려 1억1,652만2,873원, 21%를 미지급한 것은 납세의무자를 무시하고 세무행정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의 불용액 과다 처리를 한 사항을 지적 받은 바 있습니다. 총 예산액이 616억79만3,000원인데 불용액이 52억1,290만1,000원이었습니다 8.4%의 과오납을 발생시켰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의 소홀입니다.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 예산 중 당해연도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비로써 91년도에 이월된 총 사고이월은 35건에 71억5,822만8,110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52% 크게 증가하여 이월 처리한 것은 재무행정행위가 나날이 퇴보해 가는 것으로 지적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소홀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연도내에 경비사용이 종료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비로써 91년도에 이월된 총 명시이월 총 10건 6억3,537만1,170원 중 지방세 소인용 PC수입 1,000만원, 노후 청소차량 교체 5,620만원 등 2건에 대하여 이월처리한 것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명시이월 건수와 뺀 금액으로써 상당히 많은 양이 명시이월 되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소홀 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