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계일 의원 발언

1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2-02

이계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진동

최진동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991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승인 받도록 되어 있어 본 안건은 92년 11월 30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하여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어 1992년 12월 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기 전에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에서 원안가결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각 위원회별 질의 토론한 내용중 답변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과 또한 지난 92년 5월 20일부터 92년 6월 8일까지 20일 동안 이계일 위원외 두분의 검사위원께서 91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 및 시정사항과 의문점을 중심으로 재무과장에게 총괄적인 설명을 들은 후 구체적인 답변을 참석하신 구청간부 공무원께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지요? 그럼 91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 및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서 질의 답변 요지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뒷면에 있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닏.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616억79만3,000원에 대하여 실수납은 총 624억9,134만6,475원이 수납되어 8억9,055만3,474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세출편성 예산액 역시 616억79만3,000원에 485억9,429만2,580원을 지출하므로써 그 차인잔액 138억9,705만3,895원은 지방재정법 42조의 규정에 의해서 익년도에 이월됩니다. 특별회계 분야를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등 3개 특별회계에서 예산액 편성 26억7,232만1,000원에 대하여 27억1,484만7,138원을 수납하여 25억9,468만6,970원을 지출하므로써 차인잔액 1억2,016만168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92년도에 이월되는 이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은 지방세 소인용 퍼스널 컴퓨터 구입 등 총 10건에 6억3,537만1,710원, 사고이월은 대연동 신축 시설비 등 총 35건에 71억5,822만8,11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억7,422만3,97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4억2,922만105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없고 집행잔액 1,257만8,66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억758만1,508원이 됩니다. 다음으로 남구에서 물품의 채권 채무액을 말씀 드리면…
계일

이계일위원

여기는 없네. 여기 설명 명세서가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한테?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예, 의회에 나갔는데, 지금…
계일

이계일위원

설명 명세서가 있어요? 재무과장 보고하는 것.
수용

박수용위원

여기서 설명하시데 되면은, 한 장 주고 해야지.
계일

이계일위원

명세서를 안주고 재무과장 보고만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우리가 이것을 총괄적으로 기 제출된 자료에서 나갔기 때문에…
계일

이계일위원

그걸 우리한테 배부해 주고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골자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진동

최진동위원장

자료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지금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배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21악3,303만8,000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는 21억4,007만6,000원을 포함해서 세입예산 총액이 642억7,311만4,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652억619만3,613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21억3,303만8,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1억4,007만6,000원을 포함한 세출 예산 현액은 642억7,311만4,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511억8,897만9,5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40억1,721만4,063원중 명시이월이 6억3,537만1,710원이고 사고이월이 71억5,822만8,11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6억8,618만2,63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5억3,680만1,613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이 594억6,071만7,000원 있는데 반해서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21억4,007만6,000원으로 세입예산 총액이 616억79만3,000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624억9,134만6,475원입니다. 지출을 공제한 차인잔액은 138억9,705만895원으로 이중에 명시이월은 6억3,537만1,710원이고, 사고이월은 71억5,822만8,11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6억7,422만3,97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54억2,922만105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새마을 지원사업,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총괄해서 예산액이 26억7,232만1,000원에 수납액이 27억1,484만7,138원으로 이중 세출예산은 26억7,232만1,000원에 지출액은 25억9,468만6,9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2,016만168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억758만1,508원입니다. 다음은 남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 현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물품으로 자동차 및 기동장비 등 총 978점으로 16억8,166만3,000원이 파생됩니다. 채권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쳐서 20억3,713만8,127원입니다. 이 중에는 국ㆍ공유재산 매각 회수금이 4,986만1,200원,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지원 회수금이 8억8,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의 회수금이 10억9,827만6,927원입니다. 채무액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용호ㆍ문현지구 주거개선사업과 감만지구 개선사업, 용호1동사 건립 등 합쳐서 21억5,979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구의회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구와 보건소 그리고 관내 10개동을 검사하신 내용과 그간의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유인물은 의회에서 의견서가 저희들한테로 넘어 왔기 때문에 별도로 마련한게 없습니다. 의회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위원장! 여기 나와 있습니까?
진동

최진동위원장

91년도 이 책 가지고 계시지요?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서가 지난 6월 17일 저희구로 이송되어 6월 26일 각 실ㆍ와, 산하 동장에게 시정 또는 개선토록 시달하였으며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의견을 간추려 말씀드리면 지적사항이 27건, 행정개선 및 건의하신 사항이 3건으로 총 30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지적사항이 27건을 분야별로 보면은 세입분야의 지적은 세입예산의 편성 부적정, 과년도 체납세 징수실적 부진,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처분 소홀, 과오납금 지급 소홀, 국ㆍ공유 변상금 회수 소홀 등 5건이었으며 지적에 대하여는 저희 구ㆍ동 전직원들이 금년말까지 체납세 5,000건 특별징수 등을 실시하는 등 현재까지 과년도 체납세 10억3,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번호판 회수하여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과오납금 지급 소홀에 대하여서는 현재 3개월 단위로 수정 촉구 통지를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과오납의 68%가 환불되었을 뿐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세수 확보와 대민 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의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의 지적사항은 세출의 불용액 과다와 사고이월, 명시이월, 예비비 지출 소홀이 지적…
계일

이계일위원

조금… 위원장, 지금 재무과장 설명하는 건 어디에 있어요?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저희들 구에서 넘겨준 결산검사 의견서에.
계일

이계일위원

그것을, 이런 회의 사항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오라하든지 그걸 하나 만들어 주든지.
해수

조해수위원

이게 전부 다 나누어지지 않았나?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일

이계일위원

없어요. 이것, 가지고 오세요. 서류. 지금 재무과장 설명하는 것. 서류를 안갖춰 놓고 무슨 회의를 결산 보고를 한다는 말이요?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다음은 세출 분야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서 7페이지입니다. 구의 지적사항은 세출예산의 불용액 과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예비비지출 소홀이 지적되었습니다. 또 10페이지에 동의 지적 사항은 통장 수당, 동정자문위원수당 지급 지연, 회계장부 지출 결의서 기재와 세금 계산서 징구, 경로당 수선비 계약, 구민 체육대회 보상금 지급 소홀, 방범대 운영비 불용액 과다 등과 포괄사업비 집행과 보안등 관리, 경로 우대 승차권 지급 소홀 등 14건이었습니다. 구 업무의 지적사항인 세출예산의 불용액 과다 등에 대하여는 집행이 사실상 완료된 사항이므로 앞으로 예산 편성시 정확한 판단과 사업의 적기 집행 등으로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동 업무 지적 사항중에는 통장, 자문위원 수당의 지연 지급에 대하여서는 지난 결산 검사 후 계속 강조 지시하여 현재는 통장 수당은 매월 20일, 동정자문위원 수당은 분기별로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미징수사항은 전부 보완 조치가 되었습니다. 자율 방범대 운영비 불용액 과다 및 경로당 수선비 계약 소홀, 구민체육대회 보상금 지급 소홀에 대하여는 앞으로 행정 감사 및 업무지도와 직원들이 법규 연찬 등으로 회계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포괄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감독 소홀에 대하여서는 기술 부서의 보다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시공이 제대로 되도록 함과 아울러 금번 지적사항에 대하여서는 현재 저희구 기획감사실에서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또 17페이지에 있는 일반행정 분야에 대한 지적사항중에 사회복지 담당 직원의 사명의식 결여에 대하여는 정신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사명감 고취에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경로우대 승차권 서식 개선에 대하여는 지난 9월 8일 서식을 계속 개선토록 기 시달되어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예산 미공개, 재활용품 수집에 따른 주민 동참 홍보에 대하여는 각종 회의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하여 구 동정에 적극 동참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행정 개선 및 건의 사항중 본면 18면에 있습니다. 남천 벚꽃 축제 행사를 구 주관으로 성대히 하도록 개선 건의하였으나 이것은 당장 개선하기보다는 보다 신중히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불법 광고물 철거 방법 개선에 대하여서는 계속적인 행정 지도로 불법 광고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사전 계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구 보건소 민원실 행정 개선 예산 지원강화 건의에 대하여는 내방 민원인들을 위한 대기 의자 확보 개선을 위하여 예산 550만원을 현재 제2회 추경에 요구중에 있으므로 추후 예산이 확보되면 즉시 민원실 환경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결산검사시 지적하고 내용을 거울 삼아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음을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지난 5월 실시한 91 회계년도 결산 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참고로 내드린 자료 제일 뒷면에 있습니다. 예비비 승인 신청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편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지출하고 다음년도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으로써 199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0억2,242만9,000원으로 그 중 투표구 증설 및 기준 경비 증가에 따른 선거관리 위원회 위탁금 부족액 1억2,608만8,0900원 91년도 7월 1일자 신설된 교통과 사무실 확보를 위한 1억2,100만원 등 총 15건에 6억813만1,000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의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부속 서류, 그리고 결산개요 서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결과 의견서데 대한 저희들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재무과장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지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1992년 11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2년 11월 26일날 각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2년 12월 1일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647억3,611만4,000원이며 세출예산은 511억8,898만원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월액은 140억1,721만4,000원이며 이월액중 명시이월은 6억3,537만2,000원, 사고이월은 71억5,822만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6억8,681만3,000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은 55억3,680만2,000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결산을 총괄해서 세입은 652억619만4,000원으로써 일반회계는 624억9,134만7,000원, 특별회계는 27억1,484만7,000원, 세출분야에 있어서 세출은 511억8,897만9,000원, 세출중 일반회계는 485억9,429만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5억9,468만7,000원입니다. 재정상태를 분석해 보면 91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 624억9,100만원중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312억3,8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50.8%로 전년도 비해 0.8%로 증가된 추세이나 아직도 재정자립도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고 또는 시비지원 없이는 자립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앞으로 자체 재원 확보는 물론 경영수익사업 발굴 등 심혈을 기울여 재정자립도를 점차 높혀야 할 것을 사료됩니다. 91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 485억9,400만원은 기능별 분석하여 보면 의회비가 8억2,000만원 전체의 1.3%입니다. 일반행정비가 130억5,100만원 전체의 26.8%입니다. 사회복지비가 115억3,100만원 전체의 23.7%에 해당됩니다. 산업경제비가 17억6,700만원 전체의 3.6%에 해당됩니다. 지역사회개발비가 193억7,200만원으로써 39.9%에 해당됩니다. 문화 및 체육비가 4억3,400만원으로써 0.9%에 해당됩니다. 민방위비가 11억800만원으로써 2.3%에 해당됩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7억1,100만원으로써 1.5%에 해당됩니다. 결산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산 총예산 규모로 511억8,897만9,000원이며 이 중 세입은 652억619만3,000원입니다. 91년 세입세출결산은 예산편성 및 집행상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징수 결정액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재원관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안일한 자세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문제 등은 향후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을 사료됩니다. 지방화 시대에 날로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자체 수입 증대의 구체적 방안과 보다 효율적인 행정 업무 개선을 위하여 실질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결산 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 자체적으로 향후 개선, 발전 방안을 수립하여 다시 지적되거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본 보고서 4페이지부터 16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래

최홍래간사

위원장님!
진동

최진동위원장

최홍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홍래

최홍래간사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홍래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이하 과장께서도 성의있고 진지한 자세로서 지속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지난 11월 30일 각 상임위원회별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하였지만 각 상임위원회별 질의할 내용중 본위원회에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보면 서면 답변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위원회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순서는 위원회별로 총무위원회 분야는 기획감사 실장이, 사회산업위원회 분야는 사회과장이, 도시 위원회 분야는 건설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사회산업위원회 예비심사의 경우 손원익, 강정화 위원님께서 사회산업국장께 질문 드린 지출금액 대비표, 나항 예산규모에는 22%이고 4번항 검토의견에는 30%가 넘는데 맞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서면 답변하시겠다고 국장께서 보고 하셨고, 박병화 위원의 경우 불용액 내역 및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에 대한 집계요망 등에 대하여 서면 답변하겠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즉시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외 총무위원회의 임종하 위원, 김한민 위원, 도시의 배영일, 박명수 위원이 질문한 도시국장이 서면 답변을 하겠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본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최홍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도시국 소관의 결산검사시에 검사한 서류가 없네요.
진동

최진동위원장

방금 최홍래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 있다시피 관계 공무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최홍래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에서 공무원들이 답변할 사항에 대해서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 사회산업위원회에 대해서는 사회과장, 도시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장이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일

이계일위원

질의할까요. 건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대연2동 7통, 22통지내 관내 관매설 및 포장공사 하는 것이 있는데 공사금액이 2,577만5,000원이고 그 다음에 92년 2월 15일자에 측구 180m 사이에 집수정 및 콘크리트 측구 뚜껑 전횡이 없다. 180m라는 것은 상당히 긴 사이인데 거기에 뚜껑도 하나도 없고 거기가 막히면 또 측구를 뜯어야 된다, 뜯어가지고 막힌 것을 끌어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해 놓았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이 관계는 측구를 하면서 우리가 원계획은 측구뚜껑을 전자는 전 뚜껑을 해 왔더랬습니다. 거기에 철뚜껑을 하니까 인근주민이라든지 거기에 악취가 올라오는 바람에 지금은 약 20m경, 정확한 수치는 지역조건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만 이 관계는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측구 뚜껑이 필요한 곳을 수정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지금까지 조치를 안 했네요.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예.
계일

이계일위원

우암1동에 11통 지내 하수관매설공사가 있는데 3,720만원 들었더구만, 91년 12월 20일에 착공을 해가지고 준공을 했는데 공사 개요에는 포장두께 10m 이내 측정해 본 결과 7.5m로서 2.5m 부실이다, 이렇게 내 지적해 왔는데 수도관을 입구자로 제거시킨 후 하수관을 설치해야 되는데도 수도관이 하수도관 중간에 매설되어 있다. 즉 말하면 수도선이 집에 들어가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V자형으로 해가지고 측구 밑을 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측구를 그냥 이렇게 뚫고 들어갔더라고 그러니 지금 물이 내려와서 걸레나 그런 것이 걸리면 그것이 또 막힌다 말이요. 하수도관이 막힌다 말이요. 그래 그런 것은 V자형으로 해가지고 공사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하수도안으로 꿰뚫고 들어갔느냐, 그것 내 지적해 놓았는데 그것도 아직 시정이 안되었죠?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가 별도로 사업소로 떨어져 나가면서 전자는 우리 청장님 산하에 수도과가 있었는데 지금 떨어져 나가면서 별도 회의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몇 년전부터 하수도 안에 있는 각종 급수가 지금도 위원님이 현장을 보시면서 그 뿐이 아니고 많이 있는 것도 직접 목격을 하신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전수조사를 수도 본부에다 시켜놓고 있는데 지금 금년에 근래에 와 가지고 하는 것은 왕왕 이런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인력부족으로 감시감독이 사실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소와 연계시켜서 측구는 반드시 확인을 해서 하수구에 장애되지 않도록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와서 와가지고 현재 하수구는 바로 뚫는 것은 거의 되고 있는데 간혹 불실업자들이 측구를 관통시켜서 왕왕 그렇게 물의를 일으키는데 즉시 보는 즉시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정시켜서 위원님들이 보시는 그 모든 지적사항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또 여기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멘트 콘크리트 뚜껑은 10cm인데 7.5cm로 했더라고, 포장이 2.5cm가 미달이 된다 말이야. 이런 정도 미달되면 그 공사업자가 상당히 소득을 봤다, 그것은 관에서 묵인했는가, 업자가 부실공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상당히 시정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여기 지적되었는데 이것은 확인해 봤습니까?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예, 그것은 지금 동 포괄사업비에서 집행된 것이 왕왕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일단 견본을 뜹니다. 지금 포장을 하는데 아스팔트 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7cm을 하는데 5cm밖에 안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노면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 코아를 뜰 위치를 지정을 해 줍니다. 해주면 5cm가 나온데가 있는가 하면 8cm 나온데도 있고 심지어는 9cm, 10cm 나온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균일하게 7cm를 유지하도록 원칙적으로 해야 되나 지역여건이라든지 노면 문제 때문에…
계일

이계일위원

아니 그것이 공사가 10cm인데, 7.5cm를 했던데 그것도 길 한복판인데 어디 모퉁이면 모퉁이다 해서 조금 얇다고 해서 인정이 될 수도 있는데 한복판에 콘크리트를 한 후에 전봇대를 빼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봇대 밑을 꼬괭이를 따가지고 자로 재어 보니 7.5cm 약 한 7cm가 나와요. 7cm 나오는데 다 거기다 5cm 보태어 가지고 7.5cm 해 가지고 2.5cm 가 부족하다 말이요. 그러면 길 한복판에 2.5cm가 부족하다 하면 끝에는 어느정도 부족하겠느냐 그것을 내가 예상을 해 보니까 그것은 상당히 공사에 미비점이 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봅니다. 건설과장 그것은 서류로서 내어주시오. 의회에 제가 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예.
계일

이계일위원

그 다음에 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망미2동에 18통지내 측구설치공사를 했는데 이것 돈은 얼마 안돼요. 490만원 상당의 돈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 490만원 m수가 여기에 안 나왔네, 내가 m를 넣어 놨는데, 그런데 공사를 하면 공사를 하는 업자가 낡은 뚜껑을 넣으면 우리 관에서는 가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낡은 뚜껑을 꺼내어 놓고 새뚜껑을 넣어야 되는데 낡은 뚜껑이 500만원 공사하는 그 길이안에 17장 내가 발견했어요. 그 어떻게 되어서 우리구 예산을 생생한 돈을 주어 가면서 낡은 뚜껑을 덮게 놔 두었느냐, 그런 것은 확인 안 해봤죠?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아까 재무과장님이 총괄적으로 말씀드릴적에 우리 기획감사실 감사계로 하여금 지적된 부분을 감사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감사계에서 부족분을 동 포괄사업 집행한 것 등등을 감사계에서 다시 찾아가지고…
계일

이계일위원

그것은 언제 감사합니까?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이번에 지적된 것을 가지고 아까 재무과장님이 말씀 드렸는데 지적된 것을 가지고 감사계에서 하나하나 현장 확인 이라든지…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이 낡은 뚜껑을 덮어 놓은 장소를 4군데를 발견했어요. 그래도 구청에서 준공검사를 해 준 것을 보면 이상하잖아요. 그 어떻게 준공검사 할 수 있어요. 낡은 뚜껑을 덮어 놓았는데… (장내소란)
진동

최진동위원장

이계일 위원님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문에 관해서는 행정감사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예산을 심사하는 날이니까, 그 문제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것도 본위원이 수준이 좀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도 예산하고 관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 충분히 주입시키면서 어떻게 이런 부실공사를 했느냐 하는 질문하는데 어떻게… 건설과장님 내가 지적한 것을 서류로서 만들어 주세요.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에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남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남서

박남서위원

각 위원회별로 예비비지출 문제를 충분히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시한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보는 것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지출의 본질적인 성격에 대한 설명을 재무과장님이든지 기획감사실장님이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세입예산액 하고 총액하고 세입총수입액하고 약 8,9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세무당국에서 세원포착이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현재 보면 140억이 남는데 이것은 예정 예측예산의 편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왜 이 막대한 돈을 지금 하고자 하는 투입사업장이 많은데 이러한 예산을 남긴다고 하면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총 관리책임은 청정님이지만 실무관리 책임이 누구인지,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과연 예산책정이 과다했다든지 분야별로 검토를 해서 시정촉구를 한 사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아까 재무과장님 보고 말씀에 보면 주로 행정개선을 하겠다, 또 앞으로 잘못된 것은 행정개선을 할 노력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상당히 감사를 통해서나 검사를 통해서 엄청난 지적이 된 사항인데 지금 보고중에서 그간이 개선이 충분한 사항도 개선하지 않고 개선하겠다, 하는 것은 행정의 타성이 젖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받고 또 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방금 박남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120조 2항 규정에 의해서 예비비가 설정이 되고 지출이 되게 됩니다. 예비비의 지출과목 해석에 보면 예비비는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때 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긴박한 사항 이럴 때 쓰도록 과목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지출은 당초 작년 91년까지는 예비비가 예산액의 100분의 1을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상당한 금액으로 하면 되지만 어떤 기준을 두어가지고 총 예산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예비비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사항, 긴급한 사항이 나올 수도 있고…
남서

박남서위원

실장님, 본위원이 현재까지 설명사항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갑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류제출한 91년도 예비비 예산액 2,200 얼마 안나와 있습니까, 이 밑에 명세를 보면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긴박한 사항,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하기 위한 예산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본위원이 볼 때 지역교통과 신설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태풍 피해지역 그 다음에 민락 매립지 철거후 사후관리 태풍 글래디스 피해 복구, 태픙 글래디스 피해 건축복구, 이것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성질이고 그 나머지는 예측예산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예측 예산을 못하고 또 과다 책정을 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할 수 있는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예비비가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사항으로 꼭 필요로 할 때 예비비를 쓰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나열되어 있는 것은 예산에 계상될 수 잇는 예측이 될 수 있는 사항이다, 과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과다책정 안될 과목도 과다 책정을 해 가지고 불용액을 내고 또 거기서 최대한의 지출을 하기 위해 애를 써 가지고 하다하다 못한 나머지가 불용액을 남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불용액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140억 중에 이월액 140억중에 명시이월이 6억3,5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71억5,8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8,6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55억3,600만원입니다. 이런데 실지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것은 어떠한 사업을 하는 도중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되는데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55억이 발생이 되었다 하는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시기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연초에 그해의 어떠한 세입전망만 가지고 예산서의 편성되기 때문에 생각지 않은 경기가 좋았다든지 해가지고 세입이 많이 되는 수가 있고, 또 예를 들면 세외수입도 어떤 특별하게 사용료가 많이 되었다든지 또 구유지나 시유지가 매각 되었다든지 중간에 이래가지고 세입이 예산보다 많이 잡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5억이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은 정확한 계획을 하고 엄밀하게 했으면은 이 숫자가 좀 줄여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당연한 저희들 지적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약 7억이 되는데 6억8,600만원이나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국가나 시에서 보조를 받은 특별회계 아닙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지정보조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지정보조입니까? 특히 지정보조라 하면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환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반납합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때문에 지정된 예산을 왜 실행집행을 못하느냐…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면 91년도에 내려온 것중에 우암로 부산공고간 공사 22억이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면 22억이 내려오면 그 공사에 몇 m를 하라고 지정을 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 공사에 그 다음에는 설계를 해가지고 22억을 맞추면 설계서에서는 22억을 맞추나 입찰과정이라든지 이런데서 돈이 남습니다. 돈이 남는 것은 재차 사용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을 보면 약 공사비 85%에서 끊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15%는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남서

박남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에 공사주변의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 잔액을 가지고 부대공사를 충분히 해 줄 수 있다고 봐지는데…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부대공사를 못하도록 합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왜 못해요. 못하면 주민들은 어디로 갑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부대공사는 별도 구비로서 해야지, 시에서 지정된 포괄사업비는 절대 다른 공사에 전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떠한 시설에 보조금이 내려오는데 시설에 아동이 적으면 잔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계가 6억8,600만원이 남아가지고 이것을 회계연도 말에 반드시 반납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이상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예, 박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박수용위원

전문위원 답변, 노영규 전문위원님 오셨습니까? 도시국장님 여기 계시죠.
영규

노영규전문위원

도시국장님 대신에 건설과장님…
수용

박수용위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민락동 매립지의 무허가 설치 철거관리에 3,698만4,000원이 책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알고자 하고요. “도시국에서는 사업진행만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사전승인 또는 절차를 밟게 되어 있는데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하고 골격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아가지고 답변을 해 준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기에 여기에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그 자료를 가지고 한 부 주시고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자료관계는 아까 예비비를 지출한 질문이 어떻게 해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느냐 하는 거기에 따른 것, 여기는 예비비를 지출을 안해도 응당히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예산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예비비를 왜 여기에다 지출을 했느냐에 따라서 질문을 도시국장님이 받았습니다. 아까, 예비비 지출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 드린것과 같이 현재 법에 규정에 의해가지고 우선 예산에 책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왜 안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수용

박수용위원

왜 승인을 받지를 않고… 준비도 안했고 아직까지는…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왜 승인을 안 받았느냐 하는 것은 아까 재무과장님도 얘기를 했고 기획감사실장님도 얘기를 했는데 사전 쓰고 이듬해에 의회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수용

박수용위원

그러면 아무것이나 급할 때는 받아도 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써 놓고나서 나중에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예비비를 승인 받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남서

박남서위원

승인이 사전 승인인줄 알고 있는데…
수용

박수용위원

사전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그 관계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민락동 매립지에 이것은 90년 9월 10일 매립지 노점상 포장마차 51개여를 우리가 경찰을 동원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철거를 하고 나니까 그 철거 도중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하면 계속해서 또 노점상이 들어올 것이 예상되니까, 철조망을 쳐가지고 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철조망을 친 것은 우리구에서 철조망을 치기 때문에 이 철조망을 걷을 때는 남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걷는 사람을 입건시킨다든지, 강력한 조치를 한다든지, 철조망을 일단 쳤습니다. 치고 나니까 우리 인력으로서는 도저히 경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불감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력을 쓰고 있는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몇 명을 지원 받아서 경비를 세우도록 갑작스럽게 그렇게 안이 경찰하고 협의에 의해 가지고 제안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경비인력을 연초에 세우겠다고 계획된 것이 아니고 경남 매립지를 경비하다 보니까 경비지역이 필요한 곳이 새로이 나타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돈은 없어서 예비비를 쓰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러면 인력 용역회사에서 몇 명을 지원받았습니까?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당초에 91년 8월 13일부터 9월 12일까지는 40명이 처음에 경비를 섰습니다. 그 다음에 91년 9월 13일부터 11월 12월까지는 20명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줄여 나갔느냐 하면 극력하게 포장마차하는 사람들이 자꾸 숫자도 같이 줄이기 때문에 인력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91년 11월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 10명으로 줄여서 결비를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92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넣어서 해오다가 금년 9월말은 전원 다 철수를 시켰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러면 거기 총 인력은 70명으로 쓰셨나요.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다르지요. 그 기간동안에 40명을 계속해서 하루 40명을 썼고 연 누계 숫자는 70명이 아니지요.
수용

박수용위원

총 숫자는 한 300얼마…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숫자는 많아지지요.
수용

박수용위원

그리고 소요경비는 그렇게 될 때에 1인당 얼마쯤 들어갔습니까?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1일 2만1,000원 정도…
수용

박수용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동

최진동위원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

일용인부 퇴직금이나 부족금 공무원 공사치료비 등 일부는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후에 지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했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고, 그 설명을 제가 구하고자 하고, 이 예비비란 것은 천재지변이나 혹은 불가능한 때에 긴급한 발생요인이 생겼을 때 하는 것으로 되게 되어 있는데 이 예비비는 아무데나 급할 때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쓸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임의지출관계는 제가 전문 그것이 아니라서 답변을 제가 못 올리겠습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사항입니다. 예비비도 예산도 편성되어서 이미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예비비 사용목적에 대해서는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것은 뭐냐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항이라든가 또 긴박한 사유가 있다든가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집행부서장이 판단해 가지고 쓰고 그 다음연도에 사용했다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 그래서 그런데 일용인부 퇴직이나 공상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예산이 충분하게 편성되었더라면 이것을 물론 총무과에서 집행합니다만 되었더라면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의 잘못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중에 부득이하게 계획보다 인원이 많이 나갔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다친 사람이 많았다거나 이래서 부득이하게 에산부족 현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일용인부가 퇴직하는 사람이 퇴직해 나가는데 예산이 없다고 다음해 연도 다음 추경에 해 가지고 주겠다고 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나가는 사람은 즉시 우리가 퇴직금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병원에 아파 누워 있는 사람은 병원 치료비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산은 부족학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해야만 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는 최고 한도액을 얼마까지 떼 낼 수 있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90년도말까지는 총예산액의 1%, 100분의 1 이상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91년 1월 1일부터는 그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적당한 필요한 한도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1 제한을 안 받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바뀌었네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필요한 한도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1 고수를 안해도 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보다 확실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17분이니까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서

박남서위원

위원장님!
진동

최진동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남서

박남서위원

기획실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각 실ㆍ과에서 예산요구를 하고 기획계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가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젠가 그젠가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결산승인 내역을 보니까 새마을 사업비 결산 승인 요구서 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새마을 관계는 총무과에서 요구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각 위원회에 분산 승인을 받게 된 사유를 밝혀 주시고, 현재 소관은 전체 소관은 기획실 소관이라고 보겠습니다. 각 동에 현재 방범비를 일률적으로 배정을 하고 예산안을 보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에 방범대원 구성이 돼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고 실태 사항을 알고 있는지, 비근한 예를 들면 우리 동의 경우를 보면 문현2동의 경우를 보면 활동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도 방범비를 지출 안하고 지난번 금년초에 자문회의 때 지적을 하고 나니 작년도에 지출을 어떻게 처리 했느냐 하면 불용액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서류를 고치고 고치고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각 동에 안하는 방범조직 사항이라든지 그것을 감독기관에서 실태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을 배정해야 불용액도 예방도 되고 예산집행 계획에 대한 성실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박남서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은 각 주관 부서에서 요구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 확정을 합니다.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전반적인 업무 파악은 사실상 안됩니다. 그래서 주관부서별로 요청을 받아서 하는데 방범원 인건비 배정에 일률 배정에 대해서는 방범업무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합니다. 각 동에 일률적으로 배정이 되는데 구성 여부에 대해서 확인 되었느냐 안되었느냐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고 총무과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은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동 감사시에 이 사항을 다시 재확인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사업비 분산 승인을 받게된 사유를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금년도는 예산이 각 사항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과별로 기획감사실 얼마, 총무과 얼마 이렇게 사항별로 돼 가지고 총무위원회가 얼마다 이렇게 돼 있는데 91년도 예산은 사항별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92년도 예산도 마찬가지고 93년도 예산은 지금은 위원회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예산확정이 됩니다. 그러나 92년도까지는 위원회가 안 생겼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그래서 일괄 항목별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이 새마을 사업은 장이 일반행정비는 1장에 있고 새마을 사업 같은 것은 5장에 가 있고 장이 막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새마을 사업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있고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은 금년부터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실장님! 내가 질의한 내용하고 좀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91년도 하고 92년도 이전에는 각 주무 관서별 예산 요구가 있어서 편성했다고 안 했습니까? 질의도 그렇게 했고 그러면 승인도 요구한 과에서 속한 위원회에서 결산승인 요구를 해야지 어째서 각 위원회별로 분산해서 승인을 받도록 했느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답변을 안했고 93년도부터 위원회별로 예산편성을 했다면 다음해 위원회별로 결산승인을 요청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92년도 예산까지는 위원회별로 분류가 안되기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상 문제가 있습니다. 장수가 안맞아서 예산 편성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93년부터는 완전히 시정이 되어서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위원장님!
진동

최진동위원장

예, 이계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계일

이계일위원

민방위 과장 나왔어요? 민방위 예산이 무려 11억인데 어떻게해서 그렇게 많이 소모됩니까? 민방위 하는데… 그것은 순 소비기관인데…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민방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가 특수 시책 사업입니다. 때문에 실지상 시비 지원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시비 지원이 얼마 나옵니까? 11억이라 하는 것은 상당히…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시비 지원도 많이 오고 또 비상급수 시설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는 비상급수 설비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비상 급수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비상 급수는 지하수 개발을 해가지고…
계일

이계일위원

지하수 개발해 가지고 민방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진압한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진압도 물론 진압이지만 비상급수, 비상식수로 이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리고 자유 총연맹하는 것도 구 예산에서 나가는데 자유 총연맹은 우리 각 위원들이 각 동에 다 있는데 자유 총연맹하는 것은 뭐하는 기관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뭐하는 기관인데 우리 구 예산을 따내 가는지 심증이 안 가는데…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자유 총연맹에 보조되는 보조비는 저희들 구 자체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정부에서 어떤 지원해야 될 단체다 해가지고 1년에 얼마를 주라하는 내시가 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내시가 내려와서 합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계일

이계일위원

내시가 내려오면 정부 재원뿐만 아니라 내시만 내려와서 우리 구 재원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엄격하게 말하면 국비 보조금이나 시비 보조금, 조정 교부금 이런 것을 포함된 것이지요. 사실 금년에 220억 시비 조정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이것 헛돈 많이 쓰더라고… 자유 총연맹하는 것…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자유총연맹하고 관련단체하고 열 몇 개 단체는 정부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1년에 얼마씩 보조해 주라고 지정이 돼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아울러서 말씀드리겠는데 그것을 보면 말이죠. 우리들이 운영위원에 들어가 있는데 월 회비를 3만원씩 냅니다. 월 3만원씩 내는데 거기에서 동 지도 위원회에서 들어가는 돈하고 우리 월 회비 3만원 내는 돈하고 현재 구에서 지원 받는 보조금하고 이것을 보면 부산시 전체로 보면 3년전만 하더라도 부산시 전체에 반공 연맹이 자유 총연맹으로 됐는데 거기에 내려오는 부산시에 내려오는 것이 7,000만원이 내려 왔답니다. 그것을 가지고 부산시 12개구에 갈라서 하는데 전체 우리들이 내는 3만원하고 현재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보조금은 구에서 나가는 보조금이 1년에 총 예산이 남구 지부에 얼마나 됩니까? 그것 좀 꼭 말씀해 주십시오.
계일

이계일위원

달달이 월 얼마씩 나갑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서…
수용

박수용위원

그럼 그것은 다음에…
진동

최진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용

박수용위원

위원장님!
진동

최진동위원장

예, 박수용 위원님!
수용

박수용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불용액 사고이월금에 보면 도시계획 사업 절차가 복잡하다고 하고 이 보상감정이 바뀌어 주민간의 협의 보상 기일이 걸리며 조정이 안 될 시에는 재기간을 결정하는데 5, 6개월이 걸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5, 6개월 걸리는 이유가 뭔지 싶어서 제가 묻겠습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보상비는 협의 보상입니다. 어디까지나 협의 보상인데 협의가 안됩니다. 그 다음에 받을 사람은 많이 받고싶고 줄 사람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많이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중앙 수용 위원회의 재결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과장 그러니까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1년에 한번 밖에 안합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수시로 하죠. 수시로 하는데 실지상 중앙 수용 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하면 약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중앙 수용 위원회 구성은 매월 열리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시기에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판결을 받아서 내려와 가지고 본인한테 통보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이것을 중앙 수용 위원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꼭 안되는 것은… 협의를 거쳐 가지고, 공탁을 해 가지고 강제 집행하는 그런 방법 밖에 없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그럼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19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실시한 질의와 답변이 충분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오늘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 또한 예산 집행의 비합리적인 사항 등을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시정하여 차기 예산 승인시 이러한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 드립니다. 결산 검사 심사 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겠습니다. 심사 보고서는 위원장이 12월 4일 제18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18회 남구의회 정기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제3차 회의 일정은 추후 통보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0분 산회

진동

최진동출석위원

최홍래 박남서 이계일 조해수 최경익 박수용 강정화 이수송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