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정애 의원 발언

김정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어 각 상임위별 안건심사 및 감사활동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잘 살려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집행에 대한 평가 및 시정요구와 아울러 발전적 대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으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회의감사를 통한 질의·답변 후에 강평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방법은 의회사무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한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관악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김정애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을 대표하여 의회사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운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의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김정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22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은 제7대 의회 2년차를 맞이하여 연초에 계획했던 신년인사회, 개원기념행사, 의원워크숍 등 각종 행사와 제219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금번 제225회 정례회에 이르기까지 의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협조를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당초 계획했던 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김정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으로써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업무가 원활히 집행될 수 있게 된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당초 계획했던 업무에 대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미흡하고 또 개선을 요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해 나가겠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대훈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재권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위근량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안서연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관준 의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광호 의사팀장입니다. (인 사) 최영진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한 분 소개를 안 하셨습니다.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이기영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정애위원장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해서 의정팀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고 시 의정팀장님께서는 핵심적인 사항만을 간결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의정팀장 김관준입니다. 2015년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의회사무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장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속기를 중지하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및 서면자료를 토대로 하여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4시24분 서류감사로 기록중지
15시17분 기록개시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마치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감사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서류감사한 사항을 토대로 의문 나는 사항이나 문제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국장님, 식권을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지요?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예.

길용환위원
처음에 어떻게 해서 식권을 배부하게 됐어요?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의장님께서 매일 나오시진 않지만 한두 분 나오셔서 식사하기 곤란하니까 식권을 사서 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본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라고 해서, 의원님들 편의제공 차원에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몇 분 의원님들만 이용하고 계시고요.

길용환위원
나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지금 이용하는 분이 어떤 의원님은 하루에 한 매 꼴보다도 더 이용한 거 같아요.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물론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만

길용환위원
대충 보니까 우리가 7월부터 했는데 어쨌든, 과연 그게 우리가 의원님들 혼자 쓰라고, 취지는 의원님들 나와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식대라고 의정비에서 보전하자는 취지에서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식권이 본의원 소비 외에 다른 데로 소비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않나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길용환위원
이 부분도 일부 의원들만 알고 있었어요 제가 볼 때. 처음에 10매씩 지급하고 그 후에 계속 사무국에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나도 몰랐고 많은 의원님들이 몰랐던 것 같아요. 이런 건 문제가 있다. 계속 지급하려면 의원님들 전체한테 사무국에서 계속 지급하고 있다는 걸 알려서 그걸 필요로 하는 의원님들은 계속 이용하게끔 해야 되는데 아는 분들 몇 분만 이용하고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사전에 직원들의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나서 사용하실 분 그때그때 사용하시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점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어쨌든 공금인데 의원님들 스물두 분이 쓸 수 있는 예산인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게 집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액수를 떠나서.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공정하게 집행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 앞으로 이걸 계속 지급을 할 건가요?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원하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계속 사용하고 계시니까요 어떻든간에 그때까지는 일단 계속 지급을 해야 되겠지요. 다만 여태 몰라서 사용을 못 하신 의원님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때까지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요구할 때지까지는 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재검토를 해서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판단을 내린 게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길용환위원
계속 지급해야 되는지도 검토를 해 보고 지급을 안 하면 끝나겠지만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이거 달라는 대로 무한대로 줄 거냐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야 한다고 봐요.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접수를 할 때요 현재 입법화를 10일 전에 해서 마감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보다 10일 정도를 더 해서 마감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한테 미리미리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나 법제심의 시간을 최소로라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서 의원과 전문위원 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국장님 그렇게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송정애위원
사전에 마감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런 문제로 갈등이나 이런 게 빚어지지 않도록, 직제개편을 요구하는 바인데요 의원 간에 또 전문위원 간에 또 직원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과장급 정도에서 조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은 현재 직제가 팀장님이 있고 국장님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쯤 과장급을 하나 두어서 그런 조정역할을 할 수 있을까.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사무국을 두거나 사무과를 두거나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악구의 직제개편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법인가 모법의 시행규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통령령이 아니면 행정자치부 장관령을 받고서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자치부라든가 해당기관에 별도로 건의를 해서 시정돼야 할 사항 같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자치구별로 조례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자세한 법령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시행규칙에 따라서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럼 국 밑에 바로 팀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요?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인구수 적은 데는 중구라든가 이런 데는 사무과가 있습니다. 인구수 기준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인구수가 부족한 데는, 그런 데는. 아무튼 현 입장에서 과를 별도로 두기는 어렵습니다. 자치구 직제개편에 따라서 하는 것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 건의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하는 태도나 자세도 중요한 일이고 먼저 선행돼야 될 일이지만 본연의 업무에 성실히 임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세와 태도를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런 것이 서로 이루어져야 의회사무국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일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직원들한테 교육을 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질의·답변 중에 나온 말씀인데요 일전에 있었던 일이 운영위원회에 있었던 작은 일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일이 있었나요?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제가 듣기에는 의원님이 어떤 조례개정안을 별도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권오식위원
의원하고 전문위원하고의 관계를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정리하거나 말씀을 드려야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어차피 그러한 내용이 안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나왔기 때문에, 그런 간접적인 얘기를 사실 이 자리에서도 들었어요. 들었는데 사안이 그 정도 사안인지는 모르고 국장님까지 내용을 알거나 다른 의원님들이 아는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의례적으로 전문위원이 의원한테 어떤 안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중에 옳고 그름보다는 이건 법리적으로 안 맞습니다라고 설득하는 과정 중에 하나로 받아들였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국장님께서 전문위원들하고요 상호대화와 협의나 이런 정도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나 업무분장으로 봐서 그게 가능합니까?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예, 가능합니다.

권오식위원
가능하시다면 전문위원의 역할이 특별히 주어져 있잖아요.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의원들을 최대한 보좌할 수 있도록, 꼭 좀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틀림없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물론 재선 삼선 하다보면 의원들도 업무적으로 융통성이 생기고 된다 안 된다의 판단도 빠르게 할 수 있지만 처음 시작하는 의원님들은 의안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상호간의 대화나 설득이 필요할 진데 그렇지 않고 의원님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진다든가 이런 것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아무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길용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비회기 중 의원님 중식사용 구청 후생관 식권 구입대금 지급 건의 부분을 꼭 홍보를 잘해 주셔서 필요하신 의원님들께서 다들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손님 대접하는 것까지는 아마 불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의정팀에서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오해가 없도록 잘 말씀하시고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의원들이 도서를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1년에 얼마 정도 되지요?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225만원입니다.

김정애위원장
225만원인데요 구매할 때마다 책상 위에 구매목록을 적어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목록을 적어내서 활용하시는 분들은 몇 분 안 계세요. 한 대여섯 분이 1년에,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가 68권이에요. 2014년도 11월달 거까지 하면 100권이 넘는 것 같아요. 몇 분만 활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구매해서 보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면 보고난 후에 책은 도로 회수를 하나요?
영진
최영진홍보팀장
예, 회수합니다.

김정애위원장
회수해서, 며칠간 책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구매한 이 68권 중에 몇 권은 회수해서 돌아와서 책꽂이에 꽂혀 있나요? 홍보팀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최영진홍보팀장
홍보팀장 최영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도서는 다 보신 후에 저희들한테 반납을 하시는데 그 기간은 다 볼 때까지이지 별도로 강제적으로 며칠까지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렇게는 없다고 할지라도 2014년도에 구매해서 보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전에도 계신데 책을 나중에 반납을 하도록 해서 책꽂이에 도로 꽂혀 있느냐 이거지요.
영진
최영진홍보팀장
예, 의원님들께서 반납하신 거는 4층이나 1층 자료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럼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반납한 내용을 - 책꽂이에 꽂혀있는 거 - 자료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최영진홍보팀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전문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안건이나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준비하실 때 도와주고 검토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워드작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못 하시는 분들은 말로만 이런이런 조례가 필요할 것 같아서 내가 개정을 하고 싶고 제정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을 전달했을 경우에 담당 소관 전문위원님들께서는 이걸 듣고 조례의 전문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건 어디까지나 의원님들이 발의할 내용이나 전부 조례개정을 완벽하게 해 가지고 와서 검토만 부탁을 드려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아직 파악한 바가 없는데요 상의해서 답변을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제가 설명을 하는데 의회사무국장님께서 대답하실 때 워드를 잘 다루지 못하는 의원님은 마음속에 조례를 바꾸고 싶고 주민들이 원하는 거에 따라서 제정도 하고 싶고 개정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전문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을 가지고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본의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전문위원님들이 그것까지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면 서로 소통하면서 하나의 좋은 조례가 발의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아무튼 그 부분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애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들과 상의해서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정말 각 지역에서 대표로 오셨는데 나이 드신 분도 계시고 워드를 다루지 않던 시대에 사시던 분들도 들어오셔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연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서류로 또는 문서화시킬 때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전문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특별하게 보좌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요즘에 갈수록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도 바쁘고 우리도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고 검토만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무국장님 이하 전문위원님들께서 잘 상의하셔서 정말로 좋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좌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3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인 본인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회운영 및 의회사무국에서 그동안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 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사하고 잘못된 부분은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의회 사무가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관악구의회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이에 수반되는 각 사업별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예산의 집행내역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서류감사 및 회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정리하여 의결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지적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하여 줄 것을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로 바쁜 일정 중에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수감에 임하여 주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종료에 즈음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김정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하여 주신 좋은 의견과 대안은 내년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금년도 업무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속적인 직무교육과 학습을 통하여 업무수행 능력을 높여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다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남은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의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정례회가 시작된 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 심사 등의 안건심사와 아울러 구정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가 12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
15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