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기광 의원 발언
기광
이기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남구의회 정기회 의회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기회를 개회한지도 벌써 보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정기회 기간중 중요한 의정활동 중의 하나인 9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7일부터 9일가지 3일간 실시하므로써 이제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및 승인 절차만 남겨놓고 있으며 내년도 구정 살림의 계획인 예산안 심사는 12월 11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행사를 위한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 오셨습니다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성의 있는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9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면 의회 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4일 의장님으로부터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이 회부되어 왔으며 기 회부된 본 예산과 병행해서 심사하고 그 결과를 92년 12월 14일까지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92년 12월 12일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199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92년 12월 14일 10시에 개최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1. 1992년도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구청장제출)
10시55분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내년도 구정 살림을 살기 위해 남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으로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며 심사 결과를 12월 14일까지 의장에게 보고를 해야만 예결특위의 예산안 심사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의 제안보고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및 수정안을 위원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예산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건심사에 들어가기전에 오늘 회의진행 방법을 미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의 제안보고를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문점을 대조한 다음 정회를 선포하여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 작업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이 완료되면 회의를 소개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1993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사무국장
날씨도 추운데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운영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직을 겸임하고 있으므로 공사간 더욱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정기의회 일정에 맞추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는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 의회사무국에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중 세입예산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당초 제출된 예산과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동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면 다른 내용은 변동 사항이 없고 의정활동 경상사업비 중에서 보상금 목에 의원 해외연수비가 8,200만원 증액되므로서 의회비 예산이 당초 8억6,022만4,000원에서 9억4,222만4,000원으로 8,200만원이 증액된 것이 수정예산안의 골자입니다. 전체 의회비 예산은 9억4,222만4,000원으로서 총액 기준으로 92년도 최종예산안 대비 3억850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보면 서무관리 4억5,472만8,000원, 의사운영은 1억3,962만6,000원, 의정활동 3억4,787만원으로서 세출 과목별 상세한 예산 내용은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 경비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9억4,222만4,000원 중 필수경비는 7억5,594만3,000원이며 경상사업비는 1억8,828만6,000원으로서 80%정도가 경직성 특수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수경비와 경상사업비의 내용을 상세히 보고 드리면 필수경비 중 인건비는 의회사무국 직원 21명과 청원경찰 1명에 대하여 급여, 상여금 정액 수당 등에 2억8,948만7,000원과 의회건물 청소인부 1명 사무보조원 1명 등 상용인부 2명에 대한 급여와 상여금 등 1,315만7,000원이 계상되어 총 3억264만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다음 관서운영비는 사무국 운영에 대한 기본경비로서 급양비, 수용비 및 수수료 특별판공비, 공고요금 등 사무국 관서경비 2,127만8,000원과 기관 공통 운영경비 120만원 등 관서당경비가 2,247만8,000원이며 직원 복리후생비 6,017만1,000원, 사무국장 및 전문위원 정액판공비 및 정보비 492만원, 공공요금 1,501만2,000원,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1,279만원, 기타 시설 장비유지비 등 1,467만2,000원으로 총 1억3,004만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기본경상비는 총 3억2,125만6,000원으로서 의원 회의 참석 일비 7,380만원, 의회운영 특별판공비 6,960만원, 의정활동 보상금 1억1,009만7,000원, 차량비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탁자, 의자 등 비품 집기 구입비 등 관서운영비 5,406만6,000원, 청경 피복비 22만원, 사무국 직원 국내 출장여비 1,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대한 경상사업비는 9,350만원으로서 자매결연 추진 특판비 500만원, 자치구 의회 의원 개원 2주년 기념행사 및 의원 해외 연수비로 8,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서운영 경상사업비 중 총 사업비는 총 922만1,000원으로서 청사관리 의자, 카바 세탁, 보일러 안전검사, 의사 진행 관련 서식 인쇄비 등 수용비 및 수수료 522만4,000원, 상임위원회 운영 위원 보조 보조 인력이 1명 인건비 383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청경 교육비 16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의사 운영 경상사업비는 속기사 등 피복비 115만원, 타 의회 비교견학 및 자료수집, 국내여비 300만원, 회의록, 회의보, 의원 수첩 발간, 교양도사 구입비, 의회홍보 팜프렛 제작 등 수용비 및 수수료 4,401만원, 의회사무국 복무 추진과 상임위원회 특위 운영 정보비 900만원, 상임위원회 앰프 설치 2,200만원, 상임위원장실 등 응접세트 구입 및 VTR 구입비 1,000만원 등 총 8,556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후 세출 과목별 예산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필수경비와 경상사업비의 내용을 과목별로 나열한 것으로서 예산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내년도 의회 사무국 예산이 금년도 최종 예산과 대비하면 48.6% 증액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3층 증축에 따른 상임위원회실, 위원장실 신규 설치에 따른 비품 특히, 엠프 시설 구입 및 설치 7,985만원, 해외연수비 추가편성 8,200만원, 사무국 승격과 전문위원 3명, 속기사 1명, 상용인부 1명 등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1억903만3,000원이 증액되어 주요 구성 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구청에 예산안 제출 기간이 10월 중에 이루어진 관계로 그때는 의회의 청사 배치 계획이 미확정 되어서 일부 예산과목이 산출기초가, 예를 들면 의원 휴게실 탁자ㆍ의자 구입비 누락 됐다든지 상임위원회 회의실 4개를 기준으로 하여 비품ㆍ집기 수량을 계산하는 등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 다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통하여 보도 드리도록 하겠으니 예산심사시 반영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이영환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199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1992년 11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6일 운영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어 있으며 수정예산안도 동년 12월 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운영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첫째 안건명은 199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및 수정예산입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199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당초 8억6,022만4,000원이며 8,200만원이 증액되어 수정예산 총액은 9억4,222만4,000원입니다. 92년도 최종예산액과 대비해 보면 당초 예산은 2억2,650만2,000원, 수정예산은 3억850만2,000원, 약 48.6%가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세출 예산 내역을 보면 당초 예산은 서무관리 4억5,472만8,000원, 의사운영 1억3,962만6,000원, 의정활동비가 2억6,587만원 해서 총계 8억6,022만4,000원인데 의정활동 경상사업비중 의원 해외 연수비가 8,200만원 증액 되어서 수정예산 총액은 9억4,22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경비별 내역은 첫째 필수경비가 7억5,394만3,000원으로 그 내역은 인건비가 3억264만4,000원, 관서운영비가 1억3,004만3,000원, 기본경상비가 3억2,125만9,000원인데 경상사업비는 1억8,828만1,000원으로 그 내역은 의정활동비가 9,350만원, 관서운영경상비가 922만1,000원, 의사운영 경상비가 8,556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넷째 검토의견입니다. 93년도 전체 의회비 총 예산액은 9억4,222만4,000원으로 92년도 최종 예산과 대비하여 3억850만2,000원, 48.6%가 증액 되었으며, 증액된 주 요인은 의회 상임위원회 신축에 따른 청서 증축으로 각종 집기 비품대와 의원 해외 연수비, 의회 사무국 직원의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등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편성은 대체적으로 적정하나 의회 청사 배치 계획이 미확정된 상태에서의 예산편성으로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4개로 기준하여 집기, 비품 등의 구입 수량을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 있어 적의 조정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무관리 인건비 정액수당 중 의사수당이 현재 6급 정원이 3명인데도 2명분만 예산편성에 반영한 것은 예산편성 부서의 업무 소홀로 여겨지는 바 의회 근무 직원의 인건비로서 기본 사항인 나머지 1명에 대한 의사수당 72만원을 본 예산에 당연히 반영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초 일용인부 4명을 예산에 반영토록 요구 하였습니다만 1명만 예산 편성한 것은 의회의 기능과 활성을 고려할 때 상당히 미흡하므로 최소한 의회의 전문화를 위하여 나머지 상임위원회별 보조 요원 3명의 인건비 1,151만1,000원을 예산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예, 김태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우선 전문위원 보고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극히 동감을 하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본 예산에 보니까 본 위원도 의정 활동 보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미흡하지 않느냐 민원이 이래서 생각을 하던 중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보조원 하고 전문위원 여러 가지 수당, 정보비 내용을 보니까 직급이야 어떻든간에 직책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같은 대우를 해주는 것이 근본적인 예의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근무상 사기문제도 있고 이래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현재 72만원하고 1,151만1,000원을 지금 현재 충분한… 보조원 3명까지 충분히 계산이 된 것으로 알고 이 문제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에 우리 연수 보조비 중에서 삭감을 해서 이렇게 전용입니까? 전용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싶어서 우선 본 위원의 의견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수비에서 일부 삭감해서 이 직원… 구체적인 인건비 72만원이 여기 나와 있고 보조원의 3명의 인건비가 1,151만1,000원이 나와있는 여기에 대한 계산이 안 된 금액에 대해서 적이 계수조정을 해서 합리성 있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답변 들으시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사무국장
예, 그 관계는 박위원님 질문하신 내용도 그렇고 나중에 전체에 계수조정으로 의논을 하기겠다고 별도의 답변은 없습니다만 당초에 상임위원회별로 우리가 일용직 인부 인원 네사람을 요구했는데 우선 한사람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최소한도 두사람은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래 됐는데 이미 예산안이 다 확정이 되어가지고 기획실하고 의논은 그러면 한 사람은 이번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추경 때 한사람을 반영하고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선 제 의견에는 안 넣어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실 때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습니다. 정액수당 중에서 한사람, 의사수당이 누락이 되어 가지고 72만원이 빠졌는데 이것을 정액을 우리가 요구를 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일단 우리 다른 예산이 12월까지, 내년도 12월까지 편성해도 정식대로 집행을 해도 돈은 안 모자랍니다. 그 때 추경이 있을 때 반영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건 못했습니다만 수정안에 거기 72만원은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 자료를 내놓았습니다만 그것도 정회시간때 구체적인 협의를 거친 후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남서 위원.
남서
박남서위원
그럼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돈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알아야 안되느냐 해 가지고 질문하는데, 본 예산 항목 명세서에 예비보면 35페이지에 정액수당이 있습니다. 정액수당이 있는데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수도 다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지금 작년 대비 정액수당이 증액이 되어서 그런지 직원이 증원이 되어서 그런지 증액이 꼭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정액수당이 물론 사무국 관계는 아니겠습니다만 기획실 관계겠습니다만 이게 정액수당의 증액이 되어서 배가 증가된 것인지 사무국 전체 직원이 증가가 돼서 그런지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광
이기광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영환
이영환사무국장
금년에 공무원 수당 관계가 인상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봉급 예산에 보면 매년 7월부터 본 봉급액의 3% 예산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의 많은 것은 우리 의회에 직원이 4명이 증원이 되었고 또 그 해당되는 근속 연수가 평균적으로 해서 늘어나니까 그것하고 그런 증액분이 통상이 되어서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모
정환모위원
물어보려면 위원장님 10분 정회를 하면 어떻습니까?
기광
이기광위원장
조금 있으면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됩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 설명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밀 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 하기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회 시간중에 정밀한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속개는 11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진지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정밀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액 9억4,222만4,000원 중 의사운영, 관서운영비 중 자산취득비에서 325만원을 삭감하여 총 예산 9억3,897만4,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세부 삭감 내용은 상임위원회 엠프 설치비에서 300만원, 상임위원회 대형벽시계 구입비에서 25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전용토록 의장에게 심사결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수정부분은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내용대로 하되 의사수당 72만원은 다음 추경 예산에 반영키로 하고 금번 심사결과 수정안 내용에는 삭제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계수조정 및 정밀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 보고한 대로 199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운영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기타 부분은 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 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4분 산회
기광
이기광출석위원
박남서 조해수 이태흠 최진동 손원익 정환모 이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