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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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남서 의원 발언

18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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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

최진동위원장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본특위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992년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심사하게 되어 있으나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당면한 문제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으며 오늘 회의도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남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난 1992년 12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2일동안 1991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수고해 주신 그 열의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1991년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1992년 11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또한 1992년 12월 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 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99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92년 12월 10일과 12월 14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여 1992년 12월 14일 본 특위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구의 의정활동중에서 91년도 예산결산검사와 앞으로 심사하실 93년도 예산안 심의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8회 남구의회 정기회에서 93년도 예산안 제안보고와 12월 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수정예산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를 정리하여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제안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의 예산안 총 규모는 585억4,600만원이며 전년도에 당초 대비 26억1,200만원 4.2% 감소한 규모입니다. 회기별로는 일반회계 555억8,800만원으로 전년대비 35억1,500만원 5.9%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9억5,800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400만원 44%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감소 사유로는 종합토지세와 지역개발부담금, 순세계잉여금 시비보조금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신설로 인하여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166억8,300만원으로 이중 면허세가 17억8,200만원, 재산세 41억9,700만원, 종합토지세 90억5,200만원, 사업소세 15억7,300만원, 과년도 수입 7,9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70억5,300만원중 이중 수수료수입이 20억8,600만원, 징수교부금이 20억3,200만원, 이자수입이 4억1,500만원 때로는 매각수입이 7억7,700만원, 부담금 수입이 12억1,800만원, 과년도 수입이 4억원, 잡수입, 기타 6억2,500만원입니다. 이전 수입으로 재정조정교부금이 227억9,500만원, 국고보조가 52억1,400만원, 시비보조 32억4,300만원이며 지방채는 1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면 의회비 9억4,200만원, 일반행정비 196억1,200만원, 사회복지비 156억7,900만원, 산업경제비 13억3,200만원, 지역개발비 157억2,200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4억9,700만원, 민방위비 14억1,0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3억9,4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55억8,800만원 중 필수경비 267억6,900만원, 경상경비 67억8,200만원, 보조사업 72억5,200만원, 투자사업 147억8,500만원입니다. 필수경비는 267억6,900만원으로 전년대비 36억1,400만원 15% 증가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직 1,009명, 기타직 17명, 일용직 263명의 인건비가 147억1,700만원입니다. 처우개선 3%, 증원 15명, 직무수당 10%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무국 2실 18과 의회 1 사업소 30개동의 관서운영비가 56억6,000만원, 의정활동 관련 사회단체 보조등 기본경상비가 63억9,500만원입니다. 경상경비는 67억8,2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6,200만원으로 7.3%증가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의회의원 해외 연수비 의회 상임분가위원회 엠프 설치 등 의회비가 1억6,800만원, 행정장비 구입, 동 업무용 차량 구입비, 동 환경정비 및 보양국 인부임 등 일반행정비가 18억5,700만원, 다음 페이지 쓰레기 수입운반 민간위탁수수료, 환자 진료 및 약품 구입 등 사회복지비가 29억6,300만원, 산화경방 인부임, 쥐잡기 사업약재 구입 등 산업경제비가 4억1,8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준설차, 굴삭기 구입, 무허가 건물 철거 대집행 수수료 등 지역개발비가 9억7,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직장취미체육팀 운영, 명승지 풍물화 제작, 동별 체육대회 및 경로당 신축 보상 등, 문화체육비가 3억700만원, 민방위 소양교육, 통ㆍ대장 교육 및 민방위비가 9,500만원으로 필요 최소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조사업은 72억5,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1,300만원 16.2%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ㆍ시비 보조금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국비 52억1,400만원, 시비 17억7,600만원, 구비 2억6,7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정신질환 시설, 수용자의 생계비, 피복비, 장의비와 시설운영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주택보호자 주거비, 저소득 자녀 학비보조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투자사업이 총 9개부문 56건에 147억8,500만원이며 전년대비 83억8,400만원 36.2%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지역개발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 감소와 필수경비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부분별 투자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사회 부분에 감만2동에 경로당 신축외 3건에 4억600만원, 청소환경 부분은, 마을공동변소 신ㆍ개축외 1건에 1억1,400만원, 공원녹지부분은, 어린이 공원조성외 8건 2억9,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교통 부분은 대연6동 공업대학, 대연6파간 도로개설공사외 17건에 80억6,900만원, 하천하수 부분은 문현1ㆍ2동 지내 재해예방공사외 6건 19억4,300만원, 도시정비부분은 남구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외 4건에 4억1,300만원, 일반 지역개발은 우리동 포괄사업비 17억3,600만원, 문화체육 부분은 동네 체육시설 1건에 2,000만원, 일반행정부분, 구청과 증축공사외 7건에 17억9,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93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만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한번 심도있는 예산심의로 한해의 구정살림 살이가 주민의 욕구와 기대가 부응하는 예산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1993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1993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1992년 11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6일 각 상임위원회에 운영, 총무, 사회산업, 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수정예산은 동년 12월 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되어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본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예비심사하여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199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 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99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93년도 예산에서 당초 예산은 547억6,800만원에서 최종예산은 585억4,600만원입니다. 증감비는 92년도 예산이 634억4,800만원에서 7.7%가 92년도에 대비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남구 예산회계별 총괄 금액인 세입, 세출 예산규모 세출예산 개요 등은 유인물 3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분야는 남구 전체 585억4,600만원중 총무국 분야에서 461억6,900만원으로 78.8%, 사회산업국 분야로서 88억3,800만원으로 15,1%, 도시국분야에서 35억4,000만원으로 6%이며, 92년보다도 세입분야는 49억200만원으로 7.7%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전체 585억4,600만원중 의회사무국에서 9억4,200만원으로 1.6%, 총무국에서 235억5,300만원으로 41.2%, 사회산업국에서 188억1,100만원으로 32.1%, 도시국분야에서 119억7,300만원으로 26%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감소된 주된 원인은 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 감소나, 개발부담금 수입이 감소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가 주된 원인이 되겠으나 그외의 세외수입 발굴에 다소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다 보니 특정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는데도 산출기준이 변동되거나, 세목삭제 등은 심사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하며 그 예를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관공업 수입 중 의료보호에 지난해에는 수수료가 800원씩 하던 것이 올해는 5,000원으로 책정하고 인원은 1,200명에서 400명으로 감소하여 세입을 감소한 사항 등 수입분야는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증지 수입중 광고물 허가시 기준허가 수수료가 건당 1만5,000원에서 8만원 상당되나 산출 기초 작성시 1만5,000원을 책정하여 산출한 사항입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중 하수구 특별회계 덤프장비 중 특별회계 1,900만원만 두고 일반회계 세외수입을 제외한 사항, 과태료 수입중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은 매년 차량이 증가 추세에 있는데도 92년에는 7억5,000만원이였으나 93년에는 6억원으로 감소하는 것은 심사 과정에서 산출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남구 예산은 감소하였으나 세출증가는 직재와 사무국 증설로 세출이 증가한 의회사무국이나 인건비가 주종을 이루는 총무국 소관 부서의 특수성 때문에 증가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획관리 중 관서당경비의 부서별 불균형과 기타 수당중 각종 위원회 수당 및 강사 수당의 불균형, 수용비 및 수수료 기준 금액과 특별판공비 과다 책정된 사례는 심사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관리운영, 관서운영비, 기타수당중 시간외 근무수당 풀경비와 기본경상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 풀경비 등은 이미 각 실, 과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음에도 각종 풀경비의 책정은 심사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자료실, 수용비 및 수수료 중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를 전문도서비 및 교양도서 구입단가는 92년 2만원과 5만원이던 것이 93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기준 단가 산출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신관리, 공공요금 중 접속료는 92년도에는 개당 단가는 110원에서 93년에는 1,000원으로 인상 요인은 검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신관리 중 경상사업비, 자산취득비중 노후전화기 교체 구입비는 매년 노후 전화기를 교체 구입해 오면서 93년 예산에 200대로 교체 구입하는 것은 구장비를 소홀히 관리하는 사례는 없었는지 꼭 필요한 물량인지의 검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민원업무, 수용비 및 수수료 금액중 민원실 환경개선비 625만원의 산출기준을 예산 심사시 정확한 시장 조사후 책정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민원 환경개선사업으로 매년 동 환경개선사업을 진행중임에도 일선 행정조직 운영, 수용비 및 수수료중 행정관리 시범동 육성에는 해당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또한 해당될 동사무소에서 보수하여 재활용 가능여부도 파악되지 않는 상태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적정한 예산편성을 위해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또한 경상사업비, 자산취득비 중 의전용 집기류 구입비 200만원은 필요 이상의 집기류 구입은 꼭 필요한 집기와 타당성 여부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계관리,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중 각종 인쇄물 제작비 중 단가 계산비가 일률적으로 5,000원이 인상되었으며 또한 원가 계산은 수수료의 경우 92년 10만원이던 것이 93년 3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세출예산 산출기준시 정확성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만히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각 상임위원회별 수정예산안 및 여러 위원들의 의견에 대한 개괄적인 질문을 하고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세목별 질문은 정회를 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9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전체 종합 계수를 조정하여 최종 의결한 후 심사보고서를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여 92년 12월 21일 본 회의에 보고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용

박수용위원

진행중에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보고 넘어온 것 중에서 빠진게 있기에 질문코자 하는 문구가 한 두서너가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것도 물을 수가 없는지…
진동

최진동위원장

아닙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시간 주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다른 위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래

최홍래간사

최홍래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페이지 16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 청소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 중 홍보 스티카 제작비 연간 소요경비와 93년도 예산중 현재 예정대로 집행할 경우에 몇 개월분이 되며 또한 부족할 경우에 추경요청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청소과장 박부일입니다. 청소관리중 수용비 수수료안에 전단과 스티카, 플래카드를 한다고 해 가지고 당초에는 16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번에 예비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스티카를 지금 현재 1개당 10원씩 해가지고 5만매를 제작을 하는 것 같으면 할 수 있겠느냐, 이래가지고 10원을 안된다, 이래서 그것을 15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단이 10원씩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20원씩 이래가지고 총 예산이 91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초 160만원 되어 있는데서 750만원이 증액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 결과 이 요구한 5만매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내에 3대를 신규로 하는 것 같으면 한번에 한해서는 스티카는 제작을 한번 하고 나면 몇 년 동안을 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한 개 가지고 필요한 양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답변 다 됐죠.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세요. 박남서 위원님 질문하세요.
남서

박남서위원

청소과장님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가정에 할당되는 쓰레기 수거료를 월별 통합고지서로 통합을 해서 발급하지요.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죄송합니다만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업무는 저희들 업무가 아닙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그러면 어디 업무입니까? 시민과입니다. 그러면 청소과에서 모른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매달 각 가정에 연중 과거에 연 2회를 부가 고지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달 부가고지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액이 작지만 증가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연간 몇 %나 인상된 것인지도 모릅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저희들 과에서 주관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남서

박남서위원

그러면 돈은 어디에서 씁니까? 지금, 청소비를, 쓰레기 수거관계를 내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통합공과금에 포함이 되어서 나가고 그 총액은 대충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1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처리를 안해서…
남서

박남서위원

11억의 금액이 작년도에 총액입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올해…
남서

박남서위원

금년도에… 그러면 연에 얼마 몇 % 추가해서 고지를 하는 줄 모르십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저가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매월 통합고지서 나갈 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거 부과하는 기준은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남서

박남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부수적인 사항을 묻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의 예산 배정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 동 기준에 따라서 가정별 부과 배정을 하는데 얼마나 몇 % 올려 가지고 부과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 검사할 때 8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11억 하면 엄청나게 증가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월별로 고지되는 사항을 %로 따지면 월별로 2, 30%가 되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물가 어떤 조정이라든지 단속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대비를 한다고 하면 그런 상승적인 유도 역할을 해도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데 이것이 월별 내는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별말이 없는 것 같지만 과거처럼 연에 2회를 낸다고 하면 상당히 민원이 야기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문제를 과장님이 알고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 부과 관계는 저희들이 업무 취급을 안하고 해서 세입 관계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지금 현재 청소비 내는 것하고 저희 청소과에서 사용하는 세출하고는 비교를 하는 것 같으면 올해, 내년도 93년도 예산만 하더라도 청소관리에서만 나가는 액수가 한 48억 됩니다. 저희들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한 48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11억 된다 하더라도 청소관리에서 나가는 돈이 차이가 한 30, 한 7억 정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되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일반 예산에서 청소관계과에 대한 인건비 기타 운영비에 보조가 38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38억이고 48억이고 간에 현재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몇 %가 증가가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으로 얘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사실 일반 가정에서 2중, 3중을 부담을 안 합니까? 여기서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차 수거가 얼마나 부담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엄청난 민원을 안고 있는데 그래서 민원들이 개인적으로 얘기를 못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박위원님 청소과장님께 답변 들을 것 있습니까?
남서

박남서위원

작년 대비 금년에 몇 % 하는 것 모르십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저희들 업무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업무가 아니라서 돈만 받아가지고 지출만 하면 되신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관계 과장님 나오셨어요.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그것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알아가지고 나중에 본 위원에게 알려 주세요.
진동

최진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구체적인 것과 상세한 부분은 해당 구청 간부들과 정회시간에 상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병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화

박병화위원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통신관리중 경상사업비, 자산취득비 중 노후 전화기 교체 구입비는 매년 노후 전화기를 교체 구입해 오면서 93년에 200대를 교체 구입한 것은 구장비를 소홀히 관리하는 사례는 없었는지 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서 93년도 예산에 200대를 교체하기로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업무 수용비 및 수수료 금액중 민원실 환경개선비 625만원의 산출기준을 예산 심사시 정확한 시장 조사후 책정을 하셨는지에 대한 것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총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화기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화기는 48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90년 이후에 구입한 것은 235대고 나머지 249대가 83년 이전에 구입을 해가지고 10몇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당히 전화기가 노후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화기를 전부 교체하려고 이번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93년 내년에 가서는 직원 두사람당 전화기 한 대씩 설치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각종 노후된 전화기를 일차적으로 먼저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만 하더라도 150대를 교체하고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의 여의치 않아 가지고 50대만 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50대만 교체를 했습니다. 그럼 답변이 되겠습니까?
병화

박병화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전체 지금 현재로서 93년도에 교체 안하면 전혀 성능이 말을 안 듣고 꼭 93년도에 교체를 해야 될 문제입니까? 왜냐하면 금년도에 우리구의 예산이 상당히 결함을 많이 가지고 와 가지고 지금 현재 많은 감소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아껴 써야 될 장비들은 그런 나름대로 아껴써야 안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 말씀 드렸습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좋은 지적이셨습니다. 그런데 박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전화기는 한 10년만 지나면 상당히 그 동안에 저희들 보관관리를 잘하고 이래서 장수 한 택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외부에서 걸려온 전화라든지 혹은 저희들이 전화를 할 때 가장 의사전달이 정확하게 돼야 될 전화기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송, 수화가 잘 안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이상 짜증스러운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일차적으로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깊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여러 위원님들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시민과장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현

한옥현시민과장

시민과장 한옥현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민원실 환경정비 625만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참고로 수족관 관리비 180만원은 죄송합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12월달에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의자수선 15만원, 조금전에 작은 의자 민원실 대비용 저희들이 민원 불편을 덜기 위해서 놔둔 것 작은 의자하고 여기에 현재 저희들 시장조사도 했습니다만 하고 했는데 15만원, 수목구입이 5만원 사계절 민원실에 배치를 하고 민원 안내판 정비는 낡은 것 정비를 하겠다는 것이고 민원 안내 책자는 저희들 홍보책자입니다. 홍보책자는 단가 300원정도 인쇄소라든지 화원, 광고물 정비계에 저희들 의뢰를 해 가지고 물어보고 대략 산출기초를 냈습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박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일반행정에 들어 있는 것인데 자동 인증기 한 대에 200만원씩 해가지고 6대라면 1,200만원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알아본 바로 말씀 드리자면 150만원씩만 하면 충분히 구입을 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00만원 정도를 삭감할 수가 있는지 여부를 묻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재판기 한 대에 500만원씩 해가지고 6대에 3,000만원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100만원 정도 삭감을 해서 충분히 6대에 2,400만원하고 한 600만원 정도는 삭감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사진기 한 대에 40만원씩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25대 구입을 하면 대량 구입이고 해서 30만원 정도만 하면 충분히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250만원 정도는 삭감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중에서 삭감할 여지는 없는지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산서는 계획서입니다. 1년의 살림살이의 계획서인데 사실상으로 단가가 맞게 작성되는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에 의한 예산서에 명시가 되어 가지고 있더라도 구입단계에서 조달 물품은 조달청에 구입 요청을 하고 또 물가 조회를 해가지고 감정할 것은 감정을 해가지고 가격이나 단가를 굉장히 구입할 때 신중을 기합니다. 물론 현재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좀 높으다 싶고 이것은 떼가지고 다른데다 이용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구입과정에서 우리가 예산이 조금 좋은 물건을 사야 될 그런 형편에 왔을 때 단가가 모자라면 그 물품을 구입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실제 남는 것은 괜찮지만 부족된 것은 못사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단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도 그 관계 4억2,000만원중에서 약 한 4,000만원을 깎았는데 거기서 조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심지어 단가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말을 하면 상당히 입장이 곤란합니다. 곤란한데 이것은 우리가 구입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잘 할것이니까 선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실상으로 애로가… 딱 맞춰 놔 버리면 애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아닙니다. 이 사진기 같은 경우는 지금 25만원 내지 30만원만 주면 최고 좋은 것 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25대나 구입을 하면서 40만원씩 해 놓은 것은 이런 것은 조금…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구입하는 단계에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되고 사실상 사진기도 그렇습니다. 어떤 공보실에서 PR용이나 보관용으로 찍는 그런 것은 아주 사진기가 40만원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고 200만원이나 300만원 줘야 되고 또 우리가 보통 차량 무단주차단속하는 용으로 쓰는 것은 한 15만원 줘도 되고 10만원만 줘도 되는게 그런게 있는데 우리가 구입하는 단계에서 운용의 요를 기해서 할테니까 일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단가를 따지려고 하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입장이 곤란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위원님들께서 제가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십니까? 현재 1,150만원이라는 차이가 나는데 이게 조금 너무 높아서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인데 위원님들께 양지하시고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겠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 구입해 보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2차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다른데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병화 위원님.
수용

박수용위원

됐습니다. 기획실장님 들어가시고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계시면 나와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생략하고 박병화 위원님께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구청장 접견실 현황판 제작비가 일식으로 해서 4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구청장실에 접견실에 현황판이 없었습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접견실에는 현황판이 지금 설치된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 상황실 외에는 현황판이 없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러면 이 현황판 이라고 하면 규모를 어떻게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박위원님께서 구청장실 집무실 말고 접견실… 거기에 현황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러면 구청장실내에 있는…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그 벽면을 이용해서 현황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거 설치하는데 그래 비용이 많이 듭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요금 현황판이 상당히 비싸게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병화

박병화위원

자재는 어떤 것을 씁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합판에다가 종이를 사용하며 표지는 아크릴로 사용하고 가에 테는 알미늄 샤시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재질이 조금 좋은 것을 활용하면 장기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고급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게 조금 이해는 가기는 갑니다, 가는데 합판이 아무리 재질이 좋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합판이 다 같은 것 아닙니까? 혹은…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여러 가지 인건비…
병화

박병화위원

인건비가 아무리 비싸더라도 그렇죠. 밖에 사각을 돌리는 알미늄테는 조금 고급품을 해야 되겠죠, 하는데 400만원 하는 것은 상당히, 400만원 하면 엄청나게 비싼 편입니다. 크기를 얼마로 합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대충 견적서를 받아본 것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알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구청장 판공비와 정보비 있죠, 92년도 판공비 정보비와 금년도 판공비 정보비 액면을 좀 말해 주세요. 액면을 말해 주시고 부분별로 실장이 답변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정보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비는 92년도에 각구에 정보비를 자율로 맡겨 놓으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내무부에서 어떠한 구는 구세도 적은데 많이 책정이 되고 어떠한 구는 적게 책정이 되고 표준이 기준이 안맞아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정보비를 일률화 시키자 이래 가지고 저희들 3개 파트를 나누었어요, 구청을 제일 큰구 4개, 그 다음에 좀 중간구 4개, 적은구 4개 이래 가지고 기준치를 정해 줬습니다. 이번에 내무부 6에서 그래서 제일 큰구는 전체 우리가 일반 정보비 예를 들어서 식품 위생업소, 야간단속 정보비, 또 우리가 월별로 공무원이 타는 정보비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지역교통과에 단속나가는 정보비 또 건설과에 야간 청경들이 나가는 정보비 이런 것하고 전체 다 합쳐 가지고 우리 관내에 5억3,000만원입니다. 내년도 목표액이 5억3,000원을 내외로 해서 해라 그래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판공비는 알아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판공비는 정액 판공비가 있고 특판비가 있는데 그것은 꼭 어느 선을 정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이것은 구청장이 마음대로 쓴다는 말이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정보비만 이번에 한도액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범위내에서 전부다 쓴다는 것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아니 그러면 판공비 관계는 청장이 필요로할 때는 어떤 예산에서 갖다 씁니까?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면 어디서 갖다 써야 될 것 아니요. 갖다 쓰는 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판공비는 그렇습니다. 직원 인원수에 따라서 정액으로 정해주는 판공비가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정액 판공비가 금년에 얼마…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조금 있다가 정리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거기 정리를 하면서 특별판공비도 총계를 한번 내 주세요. 같이…
계일

이계일위원

그리고 계속 묻겠는데 92년도에 비해서 93년도 한도액 그것을 상세히 좀 내 주세요.
병화

박병화위원

기획실장님 계실 때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별로 총무국에서는 얼마가 삭감 되었으며 삭감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사회산업국에서는 삭감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도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식으로 의회로부터 통보 받은 바는 없고 위원회에서 저희들 간부들에게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삭감 하겠다는 그 내용만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파악을 보고 드리면 총무위원회에서 9,955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815만1,000원, 도시위원회에서 1억3,250만원, 그래서 총 합계가 2억4,020만1,000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관리 물품구입비에서 4,0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행정자료실 기타 수당에서 200만원 감액이 되었고 문화공보실 소관인 홍보관리 신문 구독료에서 1,800만원…
병화

박병화위원

그렇게 말할게 아니고 그것을 하나 기록을 해가지고 복사를 해 주십시오.
진동

최진동위원장

잠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약 1시간 정화를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님들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 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서당 경비, 부서별 특별운영과 기타 수당 등 각종위원회 수당 등 감사수당 등에 대해서 수용비 및 수수료 기준금액과 특별판공비 과다 책정 사례에 대해서는 관서당 경비 책정 기준이 90년, 91년, 92년도 집행 실적을 평균 금액을 적용해서 예산액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은 한마디로 많이 필요로 하는 연도 예를 들면 작년 같은 으례히 치르는 예를 들어서 야간업소 단속을 많이 했다든지 또 작년 같으면 선거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이 불균형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91년도, 92년도 집행실적을 평균금액을 적용해서 예산을 짤 때 평균 기준으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각종 수당은 관계 법령이나 규정 및 지침상 수당과 특수시책 추진으로 관계기관 직원의 시상 기준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특별판공비는 구정기획업무의 의욕적인 수행과 남구발전 구민 보고회 개최 간담회 및 구정 홍보를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관리 운영, 관서운영비 기타 수당, 기본경상비 불리 예산 경상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지침에 관서당 경비를 5%를 불리 예상토록 하여서 직제 개편 등에 사용키 위한 것입니다. 기타수당 및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금, 93년도 내무부 예산 편성 지침 기준에 정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풀은 지정 보조가 있고, 또 폴로 보조가 있고 해서 풀은 구청에는 2억2,000만원을 계상을 해라, 하는 지침이 내무부로부터 시달 됐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사실상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92년도 도서구입결과는 500만원을 가지고 350권을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상 전문서적 같은 것은 책 한권에 15만원씩 20만원씩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도 적어서 책도 적게 구입하고 또 실제 한권에 만원 이하로 이렇게 계산이 되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어서 금년에 조금 인상을 한 것입니다. 5,000원부터 16만원까지 고가로 나가는 서적이 실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문서적은 그래서 이런 것을 참작을 해 가지고 자료실 확장으로 양질의 책을 구입해서 전 직원에게 제공키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단가를 올려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통신과리 공공요금은 한국통신공사의 공공요금 접수료가 92년 3월 1일자로 회선당 접속료가 11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ㄱ 다음에 전화기는 92년도에 50대를 구입하였고 현재 설치된 484대중 90년 이후 구입분은 235이고 나머지는 249대는 10년이 넘은 83년 이전에 구입하여 전화기가 상당히 노후되어서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93년에 저희들이 통신 수단을 한 200대만 더 구입을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직원 2인당 전화기 1대 기준을 목표로 세워 가지고 통신장비를 혁신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민원 업무 민원실 환경개선비 625만원은 친절봉사 지속 운동의 일환으로 민원실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민원실 정비 계획에 의해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민원 환경개선사업은 민원실 동을 지정하는 것은 연초에 전녀도에 하는게 아니고 그해 연초에 해가지고 1월이나 2월에 가 가지고 시범동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시범동 지정 결정이 안되고 동을 지정 안하고 그냥 시범동 예산을 편성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1월이나 2월달에 시범동이 지정이 되면 그 시범동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을 하고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경상사업비 자산취득비 중 의전용 집기류가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상 의전용 쇼파가 낡아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일단 그런 쇼파를 구입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200만원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200만원이 계산되었는데 조금 집행과정에서 잔액이 남으면 추후 정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 인쇄물 제작비 단가는 각종 제작원가 상승으로 인하여 인상 계상 하였는데 집행시에는 정확한 원가 계산을 하고 조달 구입은 단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가계산 수수료는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산업개발 연구원에서 원가계산에 필요한 각종 원가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며 평균 금액이 한건당 3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인상을 해서 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대충 전문위원님 연구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질문하신 위원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예, 박병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병화

박병화위원

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설명을 하셨는데 도서 구입에 대해서 92년도에는 2만원과 5만원 하던 것이 93년에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껑충 뛰어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책은 물론 양질의 책이나 전문서적이나 그 단가가 배를 뛰든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엄청나게 변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과다 책정이 아니겠느냐 물론 양질의 책을 전문서적이나 많이 구입하기 위해서는 책을 숫자 권수를 많이 늘려 가지고 예산이 늘어진 것은 이해가 갈 수 있지만 이것은 책 단가에 대해서 상당히 책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500만원에 350권의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 보니까 실제 각 실ㆍ과에서 필요로 한 전문서적을 구입을 상당히 못했습니다. 전문서적을 작년에 구입한 것은 대충 단가를 한번 말씀드리면 지역진흥 총서 같은 것은 12만원, 한권에, 또 예를 들어 북방외교라든지 13만5,000원 지방의회 총람이 16만원, 한국어보 9만원, 조경 핸드북 같은 것은 5만8,000원, 교통종합 5만원, 한국수석… 실제 작년도의 예산 92년도 예산편성 사항을 검토를 해본 결과 불합리하게 안맞다, 이겁니다. 안 맞아서 단가를 맞추어 하고 조금 예산도 필요한 서적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서적은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다소의 인상이 된 사항입니다. 책은 여러 가지로서 단가가 여러 가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여기 계산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원가 이상으로 저희들이 더 주고 하는 것은…
병화

박병화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단가가 높다, 낮다는 얘기가 아니고 적정수준을 찾기 위해서는 93년도 도서구입은 어떠 어떠한 것은 몇권, 그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도서 단가를 구입할 수 있는 책의 단가를 정해 가지고 예산에 올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지금 현재 실장께서 설명을 12만원짜리부터 16만원, 어떤 것은 20만원이 넘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5만원에서 10만원 범위내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문서적과 양질의 서적을 12만원짜리나 16만원짜리나 20만원짜리 살 때는 결코 10만원주고 못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에 결코 우리가 가는 것이고 예산 자체가 잘못 배정이 되고 잘못 짰다는 이러한 결론이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책이 금년도에 93년도에 작년 수준으로 사야 되겠다고 하면 작년 수준은 어떤 것을 샀는데 금년도 예산은 얼마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옳지, 책 단가를 이야기 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 잘못된 것이다. 지적되고 싶고 그러면 그것은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잘 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지적 받는 것은 없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심사과정에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답변을 한 게 있습니다. 작년에 구입한 전문서적 단가를 계산해 보고 또 필요한 양을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해 보니까 전문서적은 평균 5만원에 약 한 200권을 구입해야 되겠다. 또 교양서적은 1만원에 한 200권 정도 이래서 총체 400권 정도는 해야 각 실무과에서 필요한 서적을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계산을 했다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우리가 500만원 밖에 안 해 가지고 서적이 상당히 책을 못사고 애를 먹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당하고 답변을 방금 실장께서 하신 답변을 하셨는데 금년에 그러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을 했다. 그러면 전체 도서 구입비가 금년에는 얼마 계산이 되었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금년에 1,200만원이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1,200만원이면 금년에는 양질의 책이나 아니면 전문서적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서적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이 정도하면 주관부서에서 요구한 서적은 거의 구비가 되겠고 명실 상부한 도서실태가…
병화

박병화위원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200만원 책정이 많다는 과다 책정되었다는 지적은 안 받았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과다 책정되었다는 지적은 안 받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책정한 사유는 말씀하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유는 말씀 드렸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질의는 아까 이계일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에 대해서는…
계일

이계일위원

정보비 자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정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정보비 자료부터 나한테 주세요. 자료를 아까 준다고 했잖아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말씀 안 드리고 드리면 되겠습니까?
계일

이계일위원

아니 그냥 나한테 정보비 하나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93년도 정보비와 특별판공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비는 92년도에 총체 3번의 추가경정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총체적이고 최종적으로 저희들 예산이 정보비가 5억5,318만8,000원입니다. 그러나 93년도 당초 예산에 5억3,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318만8,000원이 감소 됐고 기관 운영 판공비 직급별 판공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92년도 9,148만원이 됐는데 금년도 9,528만원 증액 됐습니다. 특별판공비는 작년에 92년도 4,318만원인데 4,499만5,000원, 그런데 정보비가 많은 사유는 작년에는 심야 단속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특별판공비가 4,300만원이고 일반 판공비는 얼마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기관운영 판공비는 9,528만원
계일

이계일위원

금년거지요, 이것이…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금년것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92년 것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92년 것은 기관운영 판공비라 9,148만원이고 특별판공비가 4,415만원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묻겠습니다. 구청장들이 오시면 전임 구청장에게 인계를 받아 가지고 판공비를 그냥 쓰죠. 정보비하고 판공비하고, 그런데 전임 구청장이 정보비를 과다 사용했다, 그러면 후임 구청장은 어떤 방법으로 사용합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할 때 분기별로 배정을 하는데 분기별로 안배를 해서 하는데 정보비나 특별판공비 같은 것은 실제 소요한 용도 자체가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한 시기에 특별하게 많이 쓰이는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 배정을 해 가지고 쓰는데 개중에 어떤 시기나 그때 여건에 따라서 청장이 바뀔대 전임 청장이 많이 쓰고 후임 청장이 적게 쓰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은 서로 업무상 양해로서 지나가고 추후 추경이나 또 더 되면 어느 정도 편리를 봐 드리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양해로서 하는 것이지 특별한 법적인 규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이게 판공비는 내가 안 묻겠습니다만 정보비는 말이죠. 정보비는 평균 월 사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정보비는 그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 중에는 감사요원들의 감사 정보비 월액 2만3,000원씩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간 단속을 하면 단속하는 직원에게 만원씩 주는 그런 정보비도 있습니다. 또 심야 퇴폐업소 지도단속, 또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 단속 요원, 공해 배출업소 단속요원, 노점상 단속요원, 감사담당공무원에 나가는… 또 세무담당공무원에게 2만3,000원씩 나가는게 있습니다. 동 직원에게는 1만5,000원씩 나가고 또 예산담당 공무원에게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특수업무 수행활동 정보비라고 합니다. 이런 것, 또 직무수행정보비, 월액이 구청장이 얼마나가고, 부청장이 얼마고 국장은 얼마 나간다, 또 사무관 과장은 얼마 나간다, 이런게 전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합쳐 가지고 우리구 남구에는 5억3,000만원을 그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적이 편성해서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면 정보비가 5억3,000만원 하는게 전부 영수 되는 것이네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정보비는 영수가 없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지출영수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 5억3,000만원 썼다. 이렇게 하면 되네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받는 사람은 영수는 있지요. 물론, 받는 사람은 영수가 있습니다. 청장이 받으면 청장이 영수를 하고 직원이 받으면 직원이 영수를 다 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어떤 회계 경리에 맞춰가지고 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안하고 그 돈을 받는 사람은 영수를 합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판공비는 영수가 됩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판공비는 전부다 회계 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었다, 이러면 밥을 먹는데 영수증이 붙어야 되고 계산서가 붙어야 되고 이렇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면 내가 이것을 단독으로 묻겠습니다만 구청장이 한달에 한 4,000만원 된다, 사용용도가… 각 과에서 쓴 것도 있고 구청장이 쓴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각 과에서 쓴 것 보다 구청장 개인이 쓴 것이 더 많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구청장이 만약에 2,000만원 쓴다고 봅시다. 2,000만원은 각 국ㆍ과에서 쓰고 2,000만원은 구청장이 쓰는데 내가 그냥 써 버렸다고 하면 되겠네요. 그 이상 다른 물을 것 없잖아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안하고 저희들이 기준액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무관 월 얼마를 줘라 정보비를, 또 서기관 월 얼마를 주라는 기준액이 있습니다. 또 그외 특수업무 활동비라는 게 아까 말하는 퇴폐업소 단속이라든지 심야업소 단속 이라든지 또 무허가 건물 단속 요원들한테 주는 것도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어떤과에서 얼마씩, 얼마씩 정해가지고 주라, 그리고 구청장이 내가 쓸 수 있는 것은 구청장이 총체 쓸 수 있는 것을 얼마다 예산서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우리 예산서에 짜여 있는 것이 얼마 되어 있느냐 하면 내년도에 구청장이 쓸 수 있는 것은 1억3,900만원 써라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서에…
계일

이계일위원

이 예산서에 1억3,900만원 써라, 그러면 한달에 한 돈 1,000만원 쓴다는 것이네요.
남서

박남서위원

조금 중간에 그 위에 2,600 얼마라는 것 또 안 있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2,600 이것을 정액입니다. 정액이고, 마음대로 책정해 가지고 쓰는 것은 1억3,900만원, 부청장은 2,500만원 써라.
계일

이계일위원

1억3,900만원은 구청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셨어요. 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예산서에 보면 말입니다. 191페이지에 일용직원 채용 인건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목에 229에 보면 재료비 기타 해가지고 산출근거에 보면은 청소년 상담실 상담요원 해가지고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청소년을 지금 현재 상담을 하는데 그 교화나 감화나 선도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상당한 심리적인 어떤 실력이나 또는 계도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봐 지는데 과연 일용직원을 채용해서 청소년을 선도할 수 있는 자질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 그렇다고 하면 이 과목 자체가 극히 형식적이고 하나의 미온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답변을 바랍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이 사항은 부녀과가 아니고 총무과 청소년 담당계가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해수욕장에는 저희들 청소년을 지도하고 애로사항에 대해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여직원을 둘이 둡니다. 그런데 일반 정규직을 두지 않고 왜 일용직을 두었었느냐? 정규직원 정원이 되어야 되는데 정원이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을 두고 있는데 일용직은 여자 두분인데 이 두분은 정규대학을 나왔었고 또한 이러한 청소년 상담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들입니다. 경험이 많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로 하여금 상당하는데는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실제는 이분들이 일요일도 토요일도 없고 밤에도 밤 10시까지도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대학 정규를 나와가지고 그만큼 과장님 말씀과 같이 주야를 막론하고 불철주야로 사회봉사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하면 이 사회가 그렇게 혼란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 얼맙니까? 1만3,230원입니다. 이것을 받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희생적으로 봉사를 하는 젊은이가 과연 있겠느냐 봐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이라도 정화에 도움이 되고 그 한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투입하는 소위 공무원의 자격으로서는 이렇게 부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 됩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이 분들이 금전에 다시 말해 생활이 안 되어 가지고 나온 단순한 직장인이 아니고 사회봉사의 뜻을 가진 연세도 많습니다. 50대 가까이 된 분들도 있고 50이 넘은 분도 있습니다. 사회봉사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아주 순수한 건전사회를 육성해 나가겠다고 하는 사회봉사 정신이지 하루에 1만3,000원하는 돈을 바라보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분들에게 돈을 한 푼도 안 준다고 해도 내일 당장 그만둘 분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위원님의 말씀이 형식적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물론 이 금액을 본다고 하면 그런 말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저는 자신있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분들은 절대 돈에 현혹되어 가지고 돈에 노력의 대가로서 나온 분들이 아니고 심지어 여기에 나오기 전에…
남서

박남서위원

알겠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자신있게 대답하신다고 하면 현실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다고 얘기를 못하겠지만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 해수욕장 근처에 가가지고…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해수욕장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한번 가서 현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을 보면 경직성 예산이 작년대비 상당히 작년대비 증가된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기획감사 실장님 증가가 됐죠?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남서

박남서위원

그 중에서 총무과 소관에 있는 각 30개 동에 산재되어 있는 통ㆍ반장 관계 이것을 총무과에서나 예산 담당측에서 조금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 위원님이나 40여명의 동료 의원님들은 상당히 시달림을 받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상당히 많은 시달림을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통장 명세되어 있는데 보면 통장 수가 974명이고 반장이 4,561명입니다. 반장 수당이 연 2회에 걸쳐서 1만2,500원이고 통장 수당은 월 8만원으로 계산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지금 사실 각 동에 업무 수행에 있어 가지고 물론 직원들이 많이 바쁘고 그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또한 업무 한계를 잘 모릅니다. 통장의 업무가 어느 한곈지 모릅니다만 통장들 전체 얘기를 들어 보면 거의 고지서 배부, 세금징수 등등 엄청나게 나쁘답니다. 그리고 반장은 형식적인 반장이지 반장 가지고는 움직이는 반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동장이 형식적으로 지정만 해 놓고 통장이 전부다 대행을 하고 다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표출이 안된 내부적인 불만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물론 아실 수도 있겠지만 또 동에나 구청 공무원들 한테는 얘기를 잘 안합니다. 우리들 한테는 만만해서 얘기를 잘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대충 숫자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지금 통장이 10만원 월잡고 2만원하고 반장이 1만5,000원 해도 말이 되는 소리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계산해서하면 약 4,0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나오는데 그럼 지금 경직성 예산 전체 몇 % 올라가고 일체 명칭으로 통장은 준 공무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필요하면 그 분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 조금전에 여러 가지 판공비 관계 등등을 논의가 되어졌습니다만 그래 여기에 배려를 해가지고 그분들을 정신적인 안정을 좀 시켜줬으면 다시 그 분들이 사회안정에 대한 크게 기여를 할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 통ㆍ반장들의 노고가 엄청나게 많은 노고가 있으며 또한 희생도 따른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직원들이 있는데 직원들이 그렇게 정원이 안 됐기 때문에 직원들이 할 일을 직원들이 다 못하는 일을 통장, 반장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박남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통장님들에게는 매월 8만원씩의 수당이 나가고 그리고 일년에 두 번씩 200%의 상여금이 나갑니다. 그리고 각종 회의에 참석할 때 한달에 두 번씩 계산해서 한달에 만원씩의 회의수당이 나가고 그리고 반장들에게는 설, 추석에 각각 한번씩 해 가지고 한번에 1만2,500원씩 해가지고 일년에 2만5,000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통장들이 반장들 일을 다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부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반장도 통장이 이상으로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 통장보다도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그 많은 숫자를 통장만 하더라도 924명이고 반장도 4,561명이니까 5,400명이나 됩니다. 이 숫자들 저희들은 다 파악을 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솔은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동장으로 하여금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하도록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통장들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격려해 주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일정 수준 전부 다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일정 수준의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저희들은 통장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허용치를 않기 때문에 그 이상 더 배려를 못해 드린 것이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통ㆍ반장을 볼때마다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장의 수당은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성질도 못되고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기준에 의해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 상부에 더 건의를 해서 가장 일선에서 최고로 고생을 많이 하는 통ㆍ반장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나아가서는 사기가 앙양될 수 있도록 온갖 시책을 배려하고 또한 금전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통ㆍ반장 통솔관계는 물은외로 답변하신데 대해서는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에 물론 내무부의 지침이겠지요.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지금 농어촌 부장들하고 비하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시형 통장에 대해서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건의를 해서 충분한 충족을 시켜 주지는 못하지만 다소의 일반 경직성 예산은 증가가 되면 같이 이것도 얼마라도 인상돼야 되는 같은 범례로 보면 공무원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야만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불만을 해소해 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나 사회안정에 대해서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것을 감안 하셔가지고 건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건의를 해가지고 개선이 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수용 위원님…
수용

박수용위원

저는 건설과장님께 두 번을 기다려도 안오는데 이렇게 제가 상당히 그 과장님으로부터 멸시를 당하는 것 같은데 저는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박수용 위원 퇴장

남서

박남서위원

위원장님 청소과장한테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박남서 위원께서 아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에 포함되어 가지고 나가는 쓰레기 수거 수수료 조정 수납관계와 수수료 산정 기준에 대해서 두가지를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부과가 83만6,000건에 12억4,600만원을 부과를 해 가지고 수납을 78만1,000건을 수납을 하고 금액을 11억7,000만원을 수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 징수율을 94%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67만5,000건을 부과를 해 가지고 금액이 11억을 지금 징수를 했습니다. 올해 총 목표는 87만건에 1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비를 하는 것 같으면 작년에 부과 금액이 12억4,000만원에 올해 1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 13% 증액이 되는데 이것이 94% 정도 징수를 한다고 보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는 11억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한 13억정도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산정기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산정 기준은 업종별과 재산세 또는 주민 인구 대비해 가지고 부과가 되겠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1등급이 은행이나 기업체가 되겠는데 여기에는 99㎡에 1,260원부터 최고는 660㎡ 이상되는 것은 9,770원을 부과를 하게 되고 그 다음 2등급에는 관공서나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최하가 165㎡이하는 700원, 건물이 660㎡ 이상은 2,390원, 다음 3등급에 있어서는 식품접객업소하고 숙박업소 목욕탕, 이ㆍ미용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9.9㎡에 260원 되고 건물이 330㎡ 이상되는 것은 1만1,4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등급은 점포와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건물 면적이 6.6㎡ 이하되는 것은 390원 49.5㎡ 이상은 3,0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등급으로서 세차장이나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65㎡ 미만되는 것은 1,080, 또 부지면적이 660㎡ 이상되는 것은 7,3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가정에 부과하는 것은 건물 재산세가 2,500원 미만되는 것은 150원, 다음 10만원이상 부과하는 재산세는 4,200원 이렇게 부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인구에 대비해 가지고 인구 1인당 80원씩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합해 가지고 매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지금 과장님 금액 총액은 작년도 91년이지요. 11월 부과 금액이 그렇죠. 그리고 92년도 14억, 부과금액이 14억 아닙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부과 목표입니다. 아직까지 부과…
남서

박남서위원

92년도 것을 부과를 안 했으면 무슨 목표입니까? 연말이 다 됐는데…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맞죠. 그러면 어째서 % 가 13%입니까? 증가액이 13%입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13%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내가 퍼뜩 계산해도 한 16%되는데 어째 13% 됩니까? 과장님 목표를 계산하면 그것은 징수를 잘하고 못하는 것은 하는 방법에서 공무수행 관계지 부과하는데 대해서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그 목표액 갖고 수천억을 해 가지고 말이지 14억만 징수해도 목표액만 달성하면 된다, 이런 논리가 나온다고하면 그것 조금 어색한 이야기 아닙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조정은 12억을 해 가지고 11억7,000만원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0월까지는 11억7,000만원을 부과해가지고 11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남서

박남서위원

과장님 알겠는데 과장님 어쨌든 미수에 대해서는 미수금이고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증가한 금액을 납부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봐져야 되는데 % 자체도 소위 위원회가 열리는 곳에서 다시 잘못된 %를 계산한다고 하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12억4,000만원인데 14억으로 계산하면 13%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맞습니다. 12억4,600만원…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12억4,644만7,000원입니다. 정확하게…
남서

박남서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정확하게 14억이 됐다는 말이지요.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14억8,67만2,000원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죠? 그럼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됐기 때문에 그 내용중에 총무국, 도시국, 사회산업국에서 제출된 예산안 중에 삭감된 것이 2억4,345만1,000원이 삭감이 있었습니다만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증액 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 증액된 부분이 설명드리면 16페이지에 청소 스티카 홍보 제작비 등으로 750만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안등 전기요금 8,848만2,000원씩입니다. 그것하고 주민 편익 보안등 고장 수리비 4,401만8,000원 이렇게 전부 해가지고 1억4,000만원 증액코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래

최홍래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홍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3년도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지난 92년 12월 11일 및 92년 12월 14일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내용을 총괄 취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4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 및 수정안을 중심으로 의문이 가는 점은 구청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하는 등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의 협의로 단일 수정예산안을 마련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3년 예산액 547억2,800만원중 일반회계 518억1,000만원, 특별회계 29억5,800만원이었으며 수정예산액은 일반회계가 37억7,800만원으로서 수정예산액 총액은 585억4,600만원으로서 특별회계 29억5,800만원이 책정되거 원안대로 심사 되었으나 일반회계는 585억8,600만원중 과다 책정, 불필요한 경비 계산 등으로 인해 2억4,3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3,300만원은 증액하였으며 차액은 예비비로 편성하므로서 심사결과 총 585억4,6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삭감 내역을 내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 소관 의사국 운영 자산취득비 4,785만원중 상임위 회의실 대형 벽시계 구입비 2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설비 2,200만원중 상임위원실 엠프 설치비 300만원을 삭감하였고 총무국 소관인 기획관리 물품구입비 4억2,658만원중 행정장비 단가 과다 책정으로 4,000만원을 삭감하고 행정자료실 운영의 기타경비중 행정사례 발표 및 독후감 경진대회는 형식적 행사로 불필요 예산 200만원 전액 삭감하고 공문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의 주민 홍보용 신문 구독료 부수 1,710부에서 1,410부로 조정하여 1,800만원을 사감하고 서무관리의 수용비 및 수수료는 가로기꽂이 보수 및 설치는 92년도에 일제정비 했는데도 93년도 예산은 과다 책정하여 300만원을 삭감하고 서무관리중 정보비는 92년도에 비해 구정업무 수행 활동 정보비 과다 책정으로 1,200만원을 삭감하고 민원업무용 수용비 및 수수료는 민원실내 수족관 기 철거로 인한 관리비가 불필요하여 1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물자 관리물품 구입비 중 소형 화물차량 단가 과다 책정으로 1,300만원을 삭감, 영선관리 시설장비 유지비중 보일러 청관제 약품 대금 과다책정으로 50만원을 삭감하였고 민방위교육훈련, 기타 수당중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 수당 과다책정으로 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산업국 소관은 일반 사회복지 민간에 대한 자금보조금중 공사비 과다책정으로 100만원을 삭감하고 생활보호 임차료는 수송비 과다 책정으로 123만5,000원을 삭감하고 가정복지 보상금, 생활비 과다 책정으로 16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경제비 농지관리중 급양비로 농촌 일손돕기 참여자 중식비는 불필요한 경비 과다 책정으로 30만원 삭감하고 재료비, 기타 중ㆍ장비 구입비 40만원은 삭감하고 수산진흥 선박비중 어업 지도선 유지비 216만6,000원은 과다 책정하여 삭감하였으며 농, 수산비의 재료비 기타 경비 과다 책정으로 삭감하였고 환경복지비, 수용비 및 수수료중 예산 편성상 부족액 750만원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분야중 도시계획관리 용역비중 남구 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비 과다 책정으로 1억원은 삭감하고 주택사업 수용비 및 수수료, 무허가 건물을 철거 집행, 수수료 과다 책정으로 3,650만원을 삭감하고 도시 개발비 공공요금은 주민편익 시설인 보안등 전기요금 과소 책정으로 8,848만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대 수선비는 주민 편익 시설인 보안등 고장 수리 등 수선비 과소 책정으로 4,401만8,000원을 증액하므로서 일반회계 585억4,657만9,000원중 2억4,345만1,000원을 삭감하고 1억3,250만원은 증액하였으며 차액은 예비비에 배정, 조정해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원 수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 및 제안설명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최홍래 간사의 제안설명에 대해여서 이의가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익

최경익위원

민방위 부분에서 민방위 비상벨 설치 500몇십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그 내역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내소란)
진동

최진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13페이지에 제일 밑에 부분에 방범 비상벨 설치에 민방위 교육 현황 경상사업비로 52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럼 수정동의안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1993년 예산안 및 수정동의안에 대한 내용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를 750만원을 증액하고 도시계획관리 기본경상비 공공요금 2억323만3,000원중 주민편익 보안등 전기요금이 과소 책정되어 8,848만2,000원을 증액하고 경상사업비중 대수선비 8,994만1,000원중 주민 편익시설인 보안등 고장수리 및 수선비의 과소 책정으로 4,400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을 제출 예산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출석하신 기획감사실장께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 요청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미비한 점이 많이 발견되어서 감액 내용이 많은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증액부분에 대한 것만 생각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관리, 정화조 홍보스티카 제작비에 750만원을 증액 요청이 왔습니다. 이것은 저희 청소관리 수용비 수수료에 해당이 됩니다. 과목이,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2,168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이것을 가지고는 물론 내용에는 여기 정화조 스티카 배부용으로 160만원 밖에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본 과목에서 우선 사용하고 모자랄시 추경에 계산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750만원 증액 요구온 것은 우리 정화조 청소관리 홍보를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본 과목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수정요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시위원회에서 제안하신 도시 보안등 전기료 문제하고 보안등 수리비 4,401만8,000원하고 전기료 8,848만2,000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수리비는 대 수선비에 속합니다. 도시정비 대 수선비에 속하는데 본 과목에는 8,994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역별로 보면 노후 가로등 보수 또 교통표지판 정비, 또 보안등 수리비 1,000등에 1,800만원 얹혀 있습니다. 그렇는데 전체 우리 보안등이 약 한 4,000등이 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장도 많이 나가지고 있고 또 보안등은 원래 서민들이 사는 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서민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수리비를 증액하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일줄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리비를 받아들여서 4,401만8,000원을 증액 수정 요구를 내도록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 보안등 전기료는 공공요금에 속하는데 과목이 이것을 당초 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주민 부담으로 생각하고 예산편성에서 누락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서민이 이용하는 것이고 전기료 부담도 없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본 8,848만2,000원은 공공요금에 계상을 해서 수정요구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증액 결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수용하겠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장 명의로 정식 동의 요청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92년 11월 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3년 수정예산안, 92년 11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3년 예산안중 최홍래 위원이 발의한 93년 수정 예산안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추가로 한 말씀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 것 중에 참고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보안등 관계는 전기료 부담을 각 관청 구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청에도 이미 관가를 해서 몇 개 구청에는 지금 작년부터 주고 있는 구가 있고 또 올해주고 또 어떤구는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밸런스가 맞지 않다. 문제점이 있다, 이래서 본청에서 예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규가 검토가 되면 전체 다 주라고 할는지 2분의 1만 주라고 하든지 규정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느냐… 예산이 편성되어도 당장 주라는 것보다도 본청에서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주민에게 유리하도록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서에 맡겨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도시 위원회에서 중장기 계획 2억원중에서 1억이 삭감되고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1억으로서는 도저히 계획이 수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으로 삭감을 하면 전액 다 하든지 안 그러면 2억 정도를 살려주셔야 사업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점이 생겼는데 그 관계는 일차적으로 추경까지 해 가지고 다음에 추경에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서 삭감을 해 주시든지 이런 문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사업을 수행을 하려면…
계일

이계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도시위원회에서 그것을 삭감 시켰는데요, 본 예산에서 사용해가면서 추경에 꼭 필요하면 추경에서 해 주기로 했어요.
진동

최진동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의 보충 설명에 대해서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최홍래 위원이 발의한 93년도 수정예산안, 또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3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992년 12월 21일 본 회의에 보고할 93년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앞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01분 산회

진동

최진동출석위원

최홍래 박남서 이계일 조해수 박병화 최경익 박수용 유영기 강정화 정호기 정환모 이수송 이태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