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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진회 의원 발언

269회 제3재무건설위원회2019-10-24

김진회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남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재정경제국에 2019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기 위해 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을 재정경제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에 대한 2019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동섭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정동섭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동섭입니다. 존경하는 정남형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재정경제국 소관업무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해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재정경제국 직원 모두는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고 빈틈없이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적하고 조언해주시는 말씀을 경청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깊어가는 가을 면밀하게 구정을 살피고, 여러 행사를 구민과 함께 하시느라 주말도 없이 일하시는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2019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할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정동섭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남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남수입니다. 2019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임남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불광 1, 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우선 6페이지 계약업무와 일자리창출 부분에 있어서 업무보고 상으로 본위원이 문제제기한 내용들을 많이 좀 업무에 반영을 해주셨네요. 계약체결업체에 대한 전부서 공유와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고 또 그리고 수의계약시 가격조사 확인 필히 반영되어 있고, 그리고 관내 업체가 되어 있는데 관내업체가 관내외를 불문하고 동일 업체 2회에서 4회로 확대를 하셨어요. 관내업체만 4회로 이렇게 횟수를 최대 4회인 것이지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1개 부서에서 연간 할 수 있는 구 전체가 아니고.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관내 업체만 1개 부서라면 4회면 각 부서별로 따져보면 횟수가 한 업체에 많이 몰아질 수 있는 여건을 많이 조성을 하실 것 같아요. 이게 관내업체만 4회라는 개념이 아니라 한쪽으로 너무 많이 치중되는 것을 좀 방지하고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만약에 이게 한 개 부서에서 4회로 확대를 해버리면 각 부서별 4회씩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지금 예전에는 2회로 했다가 위원님들께서 관내 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4회로 확대를 한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1개 업체에서 집중되는 문제를 계약현황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일하는 부서가 계속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계약법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특별한 사유없이 그 업체를 한번만 참가할 수 있다.

신봉규위원

한번만 참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골고루 많이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인 것이죠. 취지인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저는 관내업체만 연 4회로 확대를 해놓은 것이 은평구청을 통 틀어서 알고 있었는데 1개 부서라면 아니면 2개 부서정도 해서 4회까지 하게 되면 8회인데 두 개 부서만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나 가령 인쇄라든지를 이런 것들은 전 부서에서 다 실행을 하고 있는 보고서라던지 뒷부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3/4분기 수의계약 관내 업체별 현황에 보면 대략적으로 최대 이렇게 업무보고를 올려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그래도 순위별로 대략적으로 몇 건 정도가 상위가 파악이 되어야 수의계약별 현황을 좀 파악하는데 좋을 것 같은데 거의 7건이 3/4분기만 7건인가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예. 3/4분기

신봉규위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계속 했던 업체들에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막고자 골고루 확대했는데 한 부서에 연 4회라면 이것은 조정은 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싶거든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질의하시고 현황도 요구하시고 검토를 하고 사전설명을 드렸지만 지방계약법상의 지나친 과도한 제한이나 이런 것들은 법률이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봉규위원

제한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꼭 이 업체에서만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닐 것 아닙니까? 관내 다른 데도 있고 할....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이 업무프로세서가 어떤 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프로세서가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정해서 결국은 업체까지 정해서 저희한테 계약의뢰를 하게 되면 마지막 정리 단계에서 결과로서 이 업체가 많이 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이지 사전에 수의계약할 때 이 업체하고 해야 되겠다, 협의받은 내용들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의 특성이나 사업의 내용, 꼭 부서에서 그 업체가 필요한 사업들도 있거든요.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는 사후에 집계내용만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전적으로.

신봉규위원

사업부서에서 전적으로 하고 사후에 집계만 하시는 거죠?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그렇죠. 저희들한테 계약체결을 요구하면 이 업체가 이 공사를 하는구나, 이 인쇄물을 하는 구나...

신봉규위원

본위원이 한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재무과에서 수의계약 5건이 발생되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업체들에 대한 쉽게 말하면 모니터링, 사업부서에서 평가표를 매뉴얼화 해서 그런 정도로 잘하고 있다, 라고 위원들도 납득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수로 체결하는 업체라든지 수시로 체결되는 업체들에 대한 사업별 평가표를 매뉴얼화 해서 작성을 해서 모니터링을 같이 진행이 되나요? 재무과를 통해서.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관내 업체에서 등록하는 계약현황들을 전자새올시스템에 공개하고 되도록이면 많이 하는 업체들은 배제해 달라는 권고는 할 수는 있는데 강제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현황은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각 부서에서 참고하도록.

신봉규위원

잘하니까 자꾸 하실 것 아니예요, 이유가. 그래서 각 부서별 그런 업체들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 매뉴얼을 같이 업무 진행하시면서 그렇게 권고를 할 수 있나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그것은 곤란할 것입니다. 계약부서에서 그 업체의 사업부서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 곤란한 얘기거든요. 사업부서에서 이 업체가 꼭 필요하다고 수의계약도 사유서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내는데 그것을 사전에 된다, 안 된다....

신봉규위원

안 된다, 된다를 판단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프로젝트마다 그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올릴 것 아닙니까? 올리면 그 업무를 최종적으로 진행하고 난 결과표를 작성해서 같이 왜냐 하면 이유가 이래서 했는데 결과를 봤더니 미비한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지 명분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그것까지 재무과에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다면 감사부서나 이런데서 해야 될 것 같고 사업평가나....

신봉규위원

재무과에 요청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그것을 담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매뉴얼 정도 만들어서 배포를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매뉴얼을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지.

신봉규위원

업체에 대한 평가표를 모니터링 하자는 거죠.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업체를 평가할 때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지 그 사람들의 재무상태라든지 공사이행 실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봉규위원

과장님 사업적 특징에 있어서 그 업체가 들어 왔다고 하시니 적합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업무성과가 어떻게 나는지에 대한 부분을....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그런 것은 성과평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약부서에서.

신봉규위원

계약부서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평가를 하라는 것인데 재무과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같이 배포해서 모니터링을 해 보면 타당성이 생길 것 아닙니까? 다수로 한다면.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계약서류에는 준공검사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성과가 났고 목표가 완료됐기 때문에 준공검사 조서도 만들고 회계서류는 그게 완성이거든요.

신봉규위원

그것을 몰라서 여쭙는 것이 아니라 동일업체가 3/4분기만 해도 7건을 에코 유진건설이 있지 않습니까! 1억 300만원 했습니다. 은평구 관내에 에코유진건설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업무 최종 평가를 했을 때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이 회사가 다른데 비해서 수의계약을 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서라도....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그런 것은 재무과에서 하기 곤란합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어느 과인지 파악해서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자주 있는 것이 아니라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인도를 수십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데 인도가 구나 시와 개인이 섞여 있습니다. 그 도로에 섞여 있는 소유자가 자기 재산권을 인정해 달라고 하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구에서 그 요청을 받아들여 주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를 그 사람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반대쪽에다 더 넓힌다, 이런 부분들이 주민의 민원에 큰 원인이 되는데 이런 경우가 원래 있는가요? 수십년동안 인도로 사용하던 부분들을 소유자가 자기재산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그것을 가져다 구청에 요구해서 거기다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인도에다.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도시계획이나 도로과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데 사유재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유재산인 사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도로인데 실상은 개인소유거든요. 그것을 보상을 안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그런 것은 되도록이면 보상을 해서 공공용지로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인허가 과정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허가 조건이 그렇다면.

강용운부위원장

처음에는 도로로 용도가 되어 있다 오래전에 몇십년전일 겁니다. 대지로 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얘기는 거기가 통학로고 수십년 동안 보도를 해 왔는데 이것은 구에서 매입해서 보도로 써야지 여기다 건축행위를 하게끔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도로계획과나 이런 데서 검토를 해서 계속적으로 현황도로로 쓰고 관습적으로 도로를 사용하고 있던 부분에 건축행위가 된다면 불편하시겠죠. 나머지 대체도로를 확보하든지..

강용운부위원장

대체도로를 확보하는데 사라진 인도만큼 반대쪽에 하게 되면 반대쪽에서는 건물에서 문 열자마자 바로 도로가 되어 버려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그것들은 재산관리 차원이라기보다 도로나 도시계획이나 이런 쪽에서....

강용운부위원장

이런 경우에는 효율적인 관리를 할 때 예를들어 주민의 민원이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다 이런 상황,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은 매입이나 허가를 내줘서 안 된다, 이런 기준 같은 것은 없나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재무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민원이 들어 온다면 행정재산 같은 경우 다 주관부서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민원이 집중될 것 같고 이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은 사업부서에서도 알고 있을 내용일 것 같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알고 있죠. 당연히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봉규위원님께서 수의계약 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이 수의계약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을 때 관내계약율이 작년 10월달 기준 28.5%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두달에 한번씩 자료를 요청해서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 2회로 되어 있던 것을 4회로 늘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것이 관내 업체들한테 계약을 줌으로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봤는데 제가 이번에 받아본 내용에 보면 이것은 회전문 계약식입니다. 그냥 한바퀴돌면 그 업체 또 가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특정업체가 수의계약 범위가 5,000만원의 부과세 별도로 알고 있는데 최대범위가 특정업체가 거의 5,000에 가까운 이런 계약을 거의 3개월 사이에 5, 6건을 해버려요. 이런 부분은 애초에 수의계약을 늘려 달라는 관내의 수의계약을 늘려달라는 관내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상당히 이것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에 자료 받은 것을 9월 말까지 6, 7, 8, 9 4개월분을 받아서 봤을 때에 거의비슷한 업체들만 돌아요. 이렇게 되면 애초에 작년부터 제가 정말 집요하게 문제를 삼았던 관내 수의계약에 대한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분명히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한번 계약한 부서 이런 것들은 전부다 데이터화 해서 각 부서에 공유해서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계약을 막도록 하겠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지금 제가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지 제가 강제적으로 이 업체는 된다, 안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방계약법상에도 위반내용이 되고... .

강용운부위원장

과장님! 이 특정 업체를 계속 이렇게 계약해 주는 것도 이것은 위반사항 아닙니까?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니까 사업부서라고 하시는데 계약부서는 사업부서에서 그 업체를 해서 오면 계약부서는 재무과입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계약체결하기 전에 검토해서 이것은 의회에서도 많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계약은 다시한번 더 바꾸었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부분으로는 하셔야지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그렇게 못합니다. 계약부서에서는 그렇게 할 권한이 없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아니죠.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이라고 안 했습니까?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인데 이게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보세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 사업부서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하다고 부서에서는 그 사람들이 판단한 것이고... .

강용운부위원장

리스트를 보시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특정업체가 계속 돌아가면서 올라와요. 이러면 여기에 계약된 업체들은 그 업체들만 어떤 수익이 돌아가고 경제적인 부를 취하는 것이지 그 외에 어려운 영세기업이나 정말 발버둥을 치는 어떻게든 회생하려고 하는 업체 내지는 관에 도움이 필요한 업체들 전부다 소외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부서 공유를 하기로 했으면 그 취지에 맞게 그 부서에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재무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한이 없다고 하시는데 어떤 부서를 해야지 권한이 있는 것입니까?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지금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정해져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계약법 제6조에 보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부서에서 한 업체를 못하고, 너희들이 그 업체가 꼭 필요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했으면 이 업체는 못한다 이렇게 할 수는 저희들이 없거든요.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2회에서 4회로 늘릴 때 분명히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이 뭐냐하면 항상 하던 업체가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단 1년만의 일이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관행적으로 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회에서 4회 늘린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지역업체를 배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것은 특정업체를 봐주는 것입니다. 이게 공정하고 투명합니까?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2회했던 것을 4회로 들린 것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4회로 늘리신 것이지요? 그 4회가 2회는 다른 업체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저번에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계약부서에서 순번을 정해서 이렇게 업체를 선정할 수 없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 각 부서에 이런 것을 다 전달하고 업체에 리스트까지 해서 가급적이면 로테이션 계약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각 부서에 공유를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런데 왜 안될까요? 어디에서 문제가 있나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사업부서에서 특성상 그 업체가 꼭 필요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방금 말씀드린 여성기업인데 4,900, 4,800, 4,990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그냥 우연히 이렇게 계약금액이 회사로 가게끔 되는 것입니까? 수의계약이?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결과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계약부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도 과장이고, 그 부서에 사업의 장이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이 업체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 업체만의 노하우가 있다든지 하면 그 업체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재무과장이 그렇게 하면 안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강용운부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회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법상으로 제가 얘기했듯이... .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계속 과장님 말씀은 이대로 계속 한 업체가 이런 계약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이런 부분 특정업종에 대해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점 아니면 두 세개가 돌아가면서 해요. 이 부분은 한글만 읽을 줄 아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모르고 그냥 똑같은 계약을 되풀이 한다, 이 부분은 각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구청도 이것은 관리소홀입니다. 이것은 지금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관내 수의계약이 48%로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금액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부서원이 고생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하지만 거기에서 더 핵심적인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골고루 돌아가는 계약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것이 관내수의 계약의 꽃이라고 저는 봅니다.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저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제가 부서장이 그것을 된다 안된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

강용운부위원장

제가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다시한번 이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전혀 이것을 수의계약에 대한 협조적인 생각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프로테이지만 높아지면 뭐합니까? 이 부분은 골고루 영세한 업체들이 혜택을 못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지금 계약업무가 굉장히 각 부서에서 계약하는 사항을 가지고 재무과로 와서 계약 업무를하다 보니까 굉장히 업무가 가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계약담당 부서에 보면 제가 봐도 업무는 과중입니다.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다 하니 인력충원에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동섭

정동섭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불광 1, 2동 정준호위원입니다. 계약부서에서는 계약하고 정산까지만 하는 것이 업무신 것이죠?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정산도 사실은 준공하게 되면 계약금액이 5,000만원인데 물량이 줄었다든지 늘었다든지 늘면 설계변경 하고 줄면 감액설계 변경을 하는데 정산까지도 공사부서 사업부서에서 다 합니다.

정준호위원

정산도 사업부서에서 하나요? 보통 금액에 대한 정산은 계약부서에서 하지 않나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그러니까 계약금액이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인데 그게 그대로 다 이행이 되었다면 그것을 다 거기에서 주는지만 사업부서에서 만약에 물량은 얼마만큼 이행되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

정준호위원

그것은 제가 궁금한 것은 재무적인 부분으로 해서 통장에 입금자체는 이쪽에서 되는 것이지요? 입금에 대한 증빙은?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저희들이 세금 계산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

정준호위원

그렇죠? 증빙까지만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잘 알겠고요.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불광 1, 2동 청사 옆에 수용을 했었잖아요. 평당 2,300, 2,400 그 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평당이라고 하니까... .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복합청사 지을 건립에 대해서 연립매수 하신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준호위원

제가 조금 이엔지가 안되는 것이 2017년 16년 12월 30일 도로를 불광동 382-50번지 도로를개인에게 팔았어요. 가격이 56㎡였는데 가격은 1억 6,880만 1,900원이었어요. 평당 1,000만원에 팔았어요. 그 때에 공시지가는 보니까 210만원정도 나왔는데 그 다음날부터 220만원이 되었고요. 이것은 기술적으로 그랬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보통 그 때당시에도 수용을 할 때에는 2,000만원인데 팔 때는 1,000만원에 팔았단 말이죠. 약간의 차이는 날 수 있는데 17평 정도 되는데 주인이 문모모씨랑 김모모씨가 매입자신데 이런 부분들이 되면 현 사항에 있는 사고 파는 부분들에 대해서 2배 차이가 날 수 있을까 공유재산을 매입하는데 있어서, 팔때는 2,400만원, 지금 한 2,500만원 되겠는데 2년전이니까 살 때는 1,000만원에 사고 지금 같이 땅이 없는 은평구에서 서울시내는 땅이 다 없죠. 공유재산에 특히 토지분에 대해서 판매를 굉장히 민감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어떻게 1,000만원에 그것을.... 저도 많은 부분들이 1,000만원에 지금 매입가의 반 정도에 가격에 판매한다고 구청에서 공유재산매각분이 나오면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1,000:1 정도 될 것 같아요. 전국에서 10,000:1정도 될 것 같아요. 특혜성 시비가 있지 않을까 라는 형태에 대해서 왜 이 가격이 1,000만에 형성되어 있는지 이 부분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번지는 382-50입니다, 불광동.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공유재산이 어떤 사업을 할려면 많은 크기의 땅들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부분들은 도로이거나 그 집의 원소유자 옆에 자투리로 붙어있는 소규모 땅들이기 때문에 그 땅 하나 가지고는 사업적인 가치를 할 수도 없고 진행도 할 수 없는 자투리 땅이거든요. 그런 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재개발사업으로 할 때는 도로부분들이 여러가지 흩어져 있지만 평수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평가를 통해서 공유재산법이라든가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해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가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살 때는 일반 빌라나 가정집을 사다 보니까 현시세대로 사게 됩니다. 시세보다 약간은 높을 겁니다. 그리고 팔 때는 땅 값이 왜 싸냐고 국장님도 들어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들은 자투리땅이고 사업의 땅 하나 가지고는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는 이런 땅들이거든요.

정준호위원

제 말씀의 형태는 그 땅의 유효성과 불필요성으로 인한 판매 그 지점도 놓은 것의 하나지만 그것은 아니고 여쭤본 것은 왜 2배 차이가 날 정도로 시세보다 조금 싸게 팔 수 밖에 없고 시세보다 조금 바싸게 살 수 밖에 없는 그 조금이라는 단어가 보통 10% 선이 상식선일텐데 2배가 차이나는 형태가 나니까 이것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밖에 없는 형태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기준이나 이것을 정하는 것이 재무과에서 정하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도로과에서 정하나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가격은 감정평가법인에다 의뢰해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합니다. 평가 금액을 2개소 받아서 산술평균 낸 다음에 5% 정도 플러스 해서 매각과정을 결정하거든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님들도 참석하시고 내부전문가들 감정평가사라든지 공인중개사....

정준호위원

감정평가의 기준점이 바로 옆집, 뒷집 이때쯤 감정평가한 여기 위치가 연서중학교 앞에서 삼거리에서 이 동네에서 제법 몫도 좋아요, 이 산 지역 집은 다른 곳에 비해서. 딱 길 삼거리 가운데에 있어요. 이 자투리 땅이 매각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도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른 도로의 문제에 비해서. 삼거리에 딱 있는데 교통 막히고 차도 없는데 개인집 주택소유해서 자투리 땅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논외로 하고 가격의 차이가 났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여쭤보고 이때 다른 감정평가의 이 동네 근처에 있는 감정평가 가격을 보면 지금 이 감정평가가 나왔던 부분들은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요, 상식선으로. 2년만에 갑자기 불광동 땅값이 폭등해서 감정평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0만원에 팔 았으니까 5%면 950만원에 나왔는데 평당 950만원 짜리 불광동 땅 값들이 감정평가 작년에 들어 와서 봤었던 불광동 여기보다 더 나쁜 동청사 위쪽으로 향림마을 앞쪽에 이쪽에 매입하는데를 보니까 2,100, 2,200 이렇게 나오는데 2017년 1월부터 2019년에서 2년반만에 땅값이 2배가 불광동에 뛴 적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식선으로. 기본적으로 감정평가가 엉망으로 되어 있든지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가 조금....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감정평가를 하면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도 방문하고 실거래가격도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가격을 결정합니다. 잘못되면 자기네들 자격증에도 문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치우치거나 누구를 편파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는데 그게 자투리땅이고 용도가 도로였기 때문에 용도폐지하고 대지로 만들어서 감정평가를 했을 겁니다. 자투리 땅이었기 때문에 효용성에서 인접토지....

정준호위원

결과론적으로는 그 땅과 비슷한 시기의 주변의 땅 값이 감정평가 가격차이가 엄청 차이가 나서 여기의 토지주가 저는 개인적인 욕망에는 저도 사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선출직을 행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너무 매력적인 형태예요. 불광동에 1,000만원에 땅을 살 수 있다....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그런 땅들은 누구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접토지주가 먼저입니다.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접촉이 안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그 자투리 땅에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토지주가 매입할 권리가 있고 그다음 다른 사람들이 이의제기가 없어야 되고 동의서를 받아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준호위원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이것 심의하셨죠? 심의회의록 있죠? 회의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정산하실 때 계약부서에는 금액에 대해서 마지막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로 모든 것이 정리가 되죠. 그 금액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 안 되는 품목들이 좀 있죠?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간이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간이로 하는 품목들도 존재하고 영세율일 때는 그냥 계산서만 발생하는 형태죠?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네.

정준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는 국세청에 신고가 되니까 문제가 없을테고 국세청에 신고가 안 되는 간이계산서를 할 때 금액이 얼마까지입니까? 계약부서에서 인정해 주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계약부서에서는 간이계산서를 하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부서에서 200만원 이하는 일상경비로 각 부서에 내려주고 거기에서 계약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조그만한 것들 문구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사는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카드로 직접.....

정남형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이택호계약팀장

계약팀장 이택호입니다. 저희하고 계약을 체결을 하려면 나라장터를 통해서 등록된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라장터에 등록을 하려면... .

정준호위원

팀장님 제 질문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산과정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택호

이택호계약팀장

그래서 계약부서에서는 나라장터에 등록을 하려면 사업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다 신고가 되어 있는 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간이계산서로 해서 계약이 체결하는 경우는 없고 정산도 간이계산서로 영수증으로... .

정준호위원

수의계약은 나라장터에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택호

이택호계약팀장

수의계약도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합니다.

정준호위원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만 하고 있습니까?
택호

이택호계약팀장

예. 모든 업체가 나라장터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만약에 나라장터에 관내업체도 그 때에도 관내 업체 전체를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상공회에다가 나라장터에 등록하는 절차와 방법같은 것을 안내를 해드렸어요. 공문으로요. 일단은 여러 업체가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일단 나라장터에 적격한 업체로써 등록이 되어야지만이... .

정준호위원

팀장님! 법적 필수절차입니까? 나라장터에 있는... .
택호

이택호계약팀장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법적 필수절차입니까? 금액과 관계없이?
택호

이택호계약팀장

계약은 전자계약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그게 나라장터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체는 나라장터에 등록이 되어야지만이 우리하고 계약을 할 수 있고요, 아까 간이영수증건은 2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부서에다가 해당부서에서 직접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카드집행을 하는데 카드가 안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을 첨부해서 하는데 간이영수증은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거의 미비한 수준이다 이렇게 인지하면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갈현 1, 2동 구의원 양기열위원입니다. 질문이 길어져서 저는 간략하게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별심사를 통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던 것이 있는데 의구심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부과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주셨던 임진 팀장님께서 답변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업무파악의 계약과 공유재산관리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사실 요청드렸던 것은 8월말에 요청드렸어요. 8월말에 공유재산 매도, 매수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렸었는데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너무 작은 예산말고 9,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요청을 드린 적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식을 보다가 조금 궁금했던 점이 계약자나 법인명 취득사유, 주소, 취득일자, 담당자, 취득면적까지 잘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뭔지 아시겠지요? 매도가랑 매수가 가격이 뭔지 알아야 살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아해서 저한테 자료 주시려고 저는 말씀드릴 때에는 일단 관리되는 자료를 원본 엑셀로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한테 주시려고 자료를 이렇게 만드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진

임진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임진입니다. 저희가 자료관리할 때에는 내부적인 자료관리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매수자 매수가격이나 금액관리는 다 하고는 있는데 이것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서 자료를 드릴 때에는 조금 조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납득이 안되는 부분은 제가 자료요청을 드릴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위원들 신분에서 자료를 살펴보기 위해서 요청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시상정보는 그것은 제가 행정감사 의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조건 하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개인정보 심지어는 계약자 명까지 전달이 되었는데 저희가 매매가가 매수가 없이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취득면적에 비례해서 매매가가 합당한지 심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계약서 원본을 요청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아닙니까? 그렇죠? 다 일일이 계약이 그렇게 많은데 저희가 계약서 원본을 요청드릴 수 없는 노릇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기본적으로 취득 면적가, 매매가, 그리고 주소, 정도의 기본정보는 가지고서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정도의 심의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료가 원래 매매가가 포함되어 있는데 지우고 주셨다는 말씀인가요?
임진

임진재산관리팀장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매매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매각금액을 알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고있는 상황인데... .

양기열위원

그렇다면 지금 지우고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의아한 것이 사실 공무원들께서 보실 때에도 지금 이렇게 거래에 대해서 나중에 보직이 변경되어서 새로운 담당자가 오셔서 살펴볼 때 사유를 여러 개를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주신 것이 이렇게 지우고 주신 것인지, 저는 궁금했던 것이 원래 관리를 그렇게 하셨던 것인지 궁금했고요,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도 지우지 않은 것으로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게 지금 저한테 전달주시려고 자료를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 관리를 이렇게 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임진

임진재산관리팀장

원래 시스템에서 저희가 자료관리하는 내용입니다.

양기열위원

그러면 궁금해서 추가적인 질문이 지금 제가 8월말에 자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빨리 주셨습니다. 팀장님 자료를 빨리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늦게 살펴보았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6월까지 거래내용만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6월까지.
임진

임진재산관리팀장

아!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간은 다시 말씀해 주시면 자료에 맞추어서... .

양기열위원

그래서 이 거래가 자주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가끔씩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업데이터를 수시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nc백화점 옆에 대조동 40평 20억짜리 도로개설을 위해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것도 저희가 훨씬 전에 심의를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좀 포함을 부탁드리겠고요, 질문은 여기까지인데 제가 팀장님께 요청을 드렸다시피 제가 다시한번 과장님께도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10억 이상은 의회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당연하게 알게 되는데 10억 이하 억단위 거래들은 사실 파악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매번 건건이 전달을 받는 것은 굉장히 행정력의 낭비이고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만큼 분기별로 이메일로 전달 주신다면 참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리는 안되시겠죠?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위원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인 검토와 개인정보법이라든지 관련 법령에 이상이 없고 그러면 위원님 요구사항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만일에 개인정보에 문제가 된다면 행정감사기간 때에 의회의 승인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관련규정에서 허락되면 위원님 요구사항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업무 때에 김보령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재무과가 다른 과에 대해서 모든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계약이나 지출이나 결산이나 이런 서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만큼 저번에 결산 예비비지출 때에도 서류 찾는데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공유재산 DB구축처럼 자료 데이터 DB 구축에는 양식이나 이런 부분에 세심히 신경써주시면 저희가 자료 하나만 봐도 알아볼 수 있으니 이런 것은 세심히 신경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위원님들이 자료요구가 오시면 어떤 양식이 더 필요하신지 담당팀장이 직접 방문해서 면담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가격빼고는 자료를 너무 잘 주셨습니다. 사유부터 잘 써 있어서 사실 그 부분만 빠져 있어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법률이 허용된다면 최대한 받아들이겠습니다.

양기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용운위원님이 지적하신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강용운위원님이 여러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회전문 계약이 아니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보니까 사실 지난해 보다는 상당히 개선되었어요. 우리 관내로 계약이 많이 되어서 참 고무적이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보니까 회전문 수의계약이 아니냐 이런 내용을 보니까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평구도 관내업체는 4개, 관외업체는 2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방계약법 제6조에 보면 계약상대자의 계약사항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첨가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수의계약 요령에 보면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계약담당자가 견적서 제출자의 가격, 품질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그렇죠. 몇번을 주거나 결정적인.... 할 수 있는 자가 하면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의계약업체 선정 발주시는 발주부서의 재량에 속하지만 우리구에서는 특정업체의 반복계약으로 수의계약이 공정성과 가격 적정성을 제외시키는 문제점으로 개선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고 발주부서상 부서별 등록업체 연간 자격수를 제한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관내가 4개, 관외가 2개였단 말이죠. 법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규정은 정해졌어요. 강용운위원님께서 질의에 재무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특정업체의 계약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과장님이 엊그제 발표한 내용하고 자료내용하고 반하는 행위 아니냐, 그렇단 말이죠. 보니까 특별한 업체를 보면 7개, 7개 있는데가 많이 있어요. 수의계약에 있어서 일반은 2,000이죠. 장애인하고 여성기업은 5,000이죠. 그런데 5,000이 넘으니까 쪼개서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자 등록을 내서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이 넘었으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업체는 5,000 넘은 것도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아마 금액상 소액으로 따질 때는 2,000, 5,000으로 구분하고 나머지는 특정인의 기술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5,000만원이 넘어도 아니면 특허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수의계약 사유가 해당되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라고 5,000만원 한정을 둘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수의계약 사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몇십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소액 수의계약 견적계약을 많이 하고 특허라든지 특정인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한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하면 전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특정인의 능력이 필요해서 금액이 5,000만원 넘어가도 할 수 있고, 그 업체가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5,000만원이 넘어가도 할 수 있고 이런 조항들은 지방계약법에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은 많치는 않지만 조금은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재량업체 발주부서에 한해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지적할 수 없다고 그러셨는데 관내업체 4번, 3번 주라는 법이 없잖아요. 어떤 특정업체는 7번씩 줘버리고 5,000만원 넘는 것은 수의계약 줘 버리고 과장님 답변하고 반하는 행위죠.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원칙상으로는 그런 것들을 제한을 안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제한이 없는 구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노만위원

서울시도 국별 4건씩 줍니다. 강남구도 부서별 4건 주고 또 종로구도 3개씩 주고 중구도 주고, 강동구, 강남구 다 주고 있습니다.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없는 구청이 반 정도, 관내업체 제한을 두지 않는 구청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지역경제, 구민들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권고하고 내부규정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것들도 지방계약법을 걸고 이의제기를 하면 지적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기노만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 법대로 해 주세요. 쪼개지 말고 수의계약이 안 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죠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계약을 할 때는 계약물량이 넘어올 때는 쪼개진 물량인지 전체적인 물량이 얼마 되는데 일부 계약을 했는지 사실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기노만위원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일반공유지 매각을 11건 했습니다. 매각한 내용을 보니까 11건인데 주로 내용이 뭐예요? 어떤 땅을 팔았어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재개발 지역에 속해 있는 땅들도 일부 있고, 수색6구역 재개발구역...

기노만위원

대조구역이죠?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수색6구역.

기노만위원

대조동 것도 많은데 2,300....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대조동은 감정평가를 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3/4분기 실적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공유재산매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대조동에 나와 있는데.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대조동에 일부 있는 땅들은 자투리 분납에 대한 잔금이거나 자투리땅들을 매각한 겁니다.

기노만위원

공공용지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공공용지가 몇군데나 있어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4,652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 구거, 하천 3가지 종류로 해서.

기노만위원

공공용지 점용현황 일제조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대조동 2-6필지 50제㎡ 19평인가 제가 2015년 4월달에 5분발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마트 앞에 있는 땅 말씀하시는 거죠?

기노만위원

그 용지를 점용료를 받아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받지 않죠, 오토바이 정거장으로.

기노만위원

적치물 같은 것이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관리를 왜 안하세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청소과라든지 교통행정과에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단속도 하고 정비도 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공유에 대해서 자료를 받지 않습니까? 과태료를 받고 있는데 왜 그것은 그냥 놔두냐 이거죠. 방치한 이유가 뭡니까?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방치한 것은 아니고 오토바이 보관소로 자투리 땅이기 때문에 달리 활용할 용도가 없어서 자치안전과라든지 여러군데서 검토를 많이 했지만 땅에 대해서 특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오토바이 보관소 비슷하게 활용하고 있는 거죠.

기노만위원

환경과나 청소행정과에 물어보겠지만 오늘도 갔다 왔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따릉이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도 않고 적치물이 쓰레기로 난무입니다. 대조동 앞 불광동 건너는 횡단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인데 쓰레기하고 오물이 난무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맨날 그 얘기 했습니다. 5분 발언할 때도 차라리 거기다 주차구획선을 그려서 수입을 올려라! 중형차 네 대에다가 승용차 한 대를 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어렵다고 그러면 화단을 조성하라고 했어요. 화단을 조성을 안 했습니다. 매일 한다고는 해요. 그러다 보면 매일 오물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헬로티비에도 나왔어요. 지금 현재 그대로 방치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점용을 했으면 부과를 매겨서 점용료를 받거나 깨끗이 관리를 해야지, 그냥 난무해서 놓아두다 보니까 오토바이, 차량, 쓰레기, 적치화물 난리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무엇을 체계적 관리를 하신 것입니까?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여러 부서에서 사용방안도 검토했고 검토결과 사항을 달리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용도로 쓰고 있고 그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데는 청소행정과라든지 교통지도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속적으로... .

기노만위원

청소문제는 재무과장님께 드릴 말씀이 아니에요. 지적할 것이에요. 공공용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고 하나만 더 물을께요. 여기에 보니까 변상료 하고 점용료 하고 있지요. 지금 보니까 추진실적을 보니까 점용료 81건이 6,200만원, 변상금 217건에 7,800만원이 나왔는데 점용료라는 것은 허가를 받아서 돈을 부과를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변상금도 또 역시 그렇게 되는 것인데 변상금은 허가없이 땅을 쓰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점용료가 100%면 몇 %를 받습니까?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변상금은 120%.

기노만위원

120% 받는 것이지요? 맞아요.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변상금부과 101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니까 무단변경조사 및 신규 무단점용 적발 그랬는데 111건이 3분기 때만 하는 것입니까? 죽 해왔던 것입니까?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3분기 때만 한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3분기 때 111건 했다고요? 아닌데... .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갈현 1구역 재개발정비조합이 지금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 몰랐던 부분들이 몰랐던 부분들이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던 것들이 밝혀져서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기노만위원

보니까 33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올해 그러니까 3분기 때에 33건 했는데 111건으로 해놓아서 내가 묻는 것이에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지금 33건은 일반 재산에 일반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고, 111건은 공공용지, 도로나 하천이나 구거에 대해서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 건이 좀 다릅니다.

기노만위원

내가 이 자료를 주었는데 내가 질의를 잘못하는 것입니까?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3페이지 하고 5페이지 하고 현황에 다 나와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33건에... .

기노만위원

그러면 변상금부과 111건은 3분기 때에 하신 것이란 이 말이죠?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예. 3분기 때 한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자료를 요청을 할께요. 혹시 존경하는 기노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월부터 이번달까지 관내 수의계약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존경하는 기노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많이 들은 이야기에요. 사업자 두 개를 내서 공사를 쪼개기 해서 준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던 얘기고, 그래서 그런 실태파악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저희들은 계약부서에서 서류를 가지고 심사를 하다 보니까 실상이라든지, 실태라던지 이런 것은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러니까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으니 사업자등록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갖고 계시잖아요. 사업자등록증을 분석을 해야지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번호가 다 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사업자로 되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김진회위원

사업자등록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증에는 나오잖아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증에는 사업자번호가 다 다르겠지요.

김진회위원

다르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한 사람이 여러가지 사업체를 가질 수는 있거든요.

김진회위원

분명히 있지요. 100개도 가질 수 있을 것이에요. 가질 수 있는데 유사한 업종에 유사한 이름에 유사한 주민등록번호에 그러면 분석이 안될까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그런데 그 분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만약에 파악한다 하더라도 그 양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

김진회위원

무슨 의도겠어요? 공사를 다 따먹으려고 하는 것이지.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그것이야 계약부서에서는 절대 알 수가 없지요.

김진회위원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좀 갖다 줘보세요. 제가 분석해서 갖다 드릴테니까 그 업체에 대해서는 그것은 완전히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가 다 해먹겠다 이것이에요. 지금 수의계약 보니까 눈에 보이는 업체들 많아요. 그런데 계속 줘! 그리고 지역적인 안배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조그만 계약은 어느 업체만 몰아주고, 큰 계약은 어느 업체에 몰아 주고, 이런 것인데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제 눈이 나빠서 그런 것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전문분야도 그냥 업체 이름만 보고 주는 것인가요? 보면 여기에 보니까 별 별 것 다하는 업체도 있네요. 진입로공사도 하고 인테리어 공사도 하고 콘크리트 공사도 하고 다 해요. 이런 사람들도 있네요. 도 각 공사별로 정해진 요건, 면허라든지 자격요건이 필요하다면 그 면허소지자에 한해서 공사를 할 수 있고요. 아니 구파발에는 인테리어업자가 없어서 구파발에 있는 업체는 안주는 것이에요? 아닌 말로 지금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구파발에 들어서는데 수색에 있는 사람이 공사하는 것이 나아요? 진관동에 있는 사람이 나아요? 불광동에는 진관동에는 그런 인테리어 업자가 없나보네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위원님들 지적에 제가 답변할 입장은 아닌 것 같지만 가격에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 저가로 그 사람들이 하겠다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위원님들께 종합하면 순번을 정해서 협동조합처럼 돌려주면 그게 합당한 방법같기는 한데 그럴 권한이 재무과에 없다, 그리고 그 업체에서 사업부서에서 어떤 업체한테 일을 줄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알 수 없거든요. 나중에 다 결정하고 난 뒤에 저희한테 계약의뢰를 했을 경우에만 이 업체가 종합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 지적이 제가 무슨 말뜻인줄 저희들 감은 옵니다. 오는데 제가 그런 권한과 그런 그것을 갖고 있는 지위에 있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계약만 하면 되는 것이다라는 식인 것이지요? 각 과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것은 수의계약 우리는 들어오는 대로 해줄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지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그렇죠. 부서에서 이 수의계약이 이 업체가 정당하다고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이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체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그게 계약법상이 위배되지 않는 이상은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업체하고... .

김진회위원

서로간에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구청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할 일만 하고 있다고 밖에 안 들리거든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그런데 시스템적으로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어디 구도 다 똑같은 실정입니다. 저희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부서의 업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넘어서 월권 행위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하여튼 수의계약 리스트좀 갖다 주시고요, 자세한 것은 그것을 보고서 정례회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존경하는 강용운위원하고 기노만위원, 김진회위원하고 제가 답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한가지 알려드리는 부분과 건의사항이 있는데 얘기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 자료현황, 수의계약 현황을 가지고 보좌관이 있었다면 더 많은 영역으로 전수조사를 했을텐데 제 범위내에서 1위부터 5위까지 전수로 전과에다 계약관련한 내용을 받았습니다. 예를들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차를 전수조사해서 1위부터 5위까지 각 부서별로 그 서류가 제방에서 너무 많아서 쌓여있는데 하는 과정에서 보면 6월부터 9월까지 강용운위원님한테 자료 주신 내용에 혹시나 해서 그 업체를 다시 보아하니 있더라고요. 거론은 안하겠습니다마는 그 업체가 2년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대표가 남자에서 여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공사금액이 남자였을 때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자로 바뀌면서 5,000만원까지 쫙 올라갔습니다. 6월부터 9월 사이에 3건이 있네요, 현재 보여지는 자료만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사실은 동일업체입니다. 수의계약 요건이 여성기업은 5,000만원이다 보니까 쫙 올라갑니다. 사실은 편법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공사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상, 여건상 봤을 때 동일한 업무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2,000만원대나 5,000만원대나 충분히 저런 것들은 모니터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혼자서도 몇가지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 과가 조금씩 틀린 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전 시점에서 갑자기 여성대표로 바뀌고 여성대표가 그렇다고 그분이 특정하게 제가 봐서는 가족관계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이 기업이 중견기업 이상으로 거대기업도 아니고 관내업체고 한데 그런 부분들 충분한 합리적으로 점검대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가 틀려서 대표자명이 틀려서가 아니라 모니터링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되다 보면 어느 시점에 바뀌었다, 그것도 충분히 모니터링이 될 여지도 있고 동일 한 업체에서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릴 수 있는 여건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가서 보면 몰랐다가 여성기업으로 바뀌니까 5,000만원까지 가능한거야. 그 다음부터는 대부분 4,000만원 후반대 가격으로 계약을 해 오고 계시네요. 그런 부분들은 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모니터링이 될 것 같은데.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모니터링이 된다 하더라도 여성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법률에 의해서 그런 제도가 만들어 졌습니다. 사회적협동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분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그 법률을 만들었는데 법률의 맹점이 2,000만원짜리 이하를 할 수 있다, 법에 따라서 5,000만원까지 확대됐다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겠죠. 그것을 안다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아는 거죠. 계약을 업체에서 사업발주해서 왔을 때 모니터링이 된다 하더라도 그 업체한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신봉규위원

하지 마라, 가 아니라 재무과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인데 제가 봐서는 업무의 권한까지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투명하게 되어야 된다, 까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주관부서 업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다 하고 계시겠죠. 전체적인 계약을 총괄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것은 재무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 관련부서에다 의견개진을 하시는 거죠. 하지 마라, 가 아니라 이런 범위 내에서 의회내에서 이런 여건들이 있어서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더라도 혹시 좀더 보강해서 답변은 어차피 과장님이 나와서 하셔야 되요. 그리고 사업부서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질의는 하겠죠. 총괄적 업무를 봤을 때 그 업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업체가 다 모니터링 된데는 재무과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에 대한 최종적인 담당자의 업체에 대한 평가 이런 것도 말씀드린 이유가 계약을 총괄해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모니터링이 선제적으로 되어야만 각 단위사업 부서별에서도 전체적으로 이 업체가 은평구 관내에서 이런 정도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비슷한 능력과 비슷한 기술을 갖고 있다면 이번에는 이 업체에 한번정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라는 경각심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정보를 갖고 접근하는 것과 우리 부서, 단위부서 내용만 볼 수 밖에 없는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지금 계약현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이 업체가 몇 개를 하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했으면 좋겠다, 해 주면 좋은데 공문으로 시행하기나 이렇게 하기에는 어렵다.

신봉규위원

공문이 시행안되더라도....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말씀은 드리죠. 공사부서한테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하고 그러니까 저도 과장님들 만나면 얘기를 해요. 법상으로 위배되지 않지만 원칙상으로 좀 그렇치 않느냐 계약목록을 공개하면 어떤 업체가 .....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가지 확인차원에서 감사와 관련해서 계약의 투명성 절차에 따라서 하시잖아요. 따로 외부나 민원 들어온 것이라든지 감사사항이 지적된 사항이 있으세요? 재무과 자체적으로.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재무과 자체적으로 감사과에 지적된 사항은 없고 지출 쪽에서 급량비 주는 문제들은 감사원에서 한번 지적에서 10월부터는 개인한테 지급했던 것들을 카드로 지급하도록.

신봉규위원

지급과 관련된 방법이 지적되신 거예요? 계약과 관련해서는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계약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지적된 것은 없습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이 부분은 반듯이 관내와 관외가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특정 업체를 놓고 봤을 때 4억 5,000이 넘는 돈을 다 쪼개기로 해서 한 주소로 되어 있는 곳에서 공사를 다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몰아주기 아닙니까? 주소까지 똑같습니다. 그 특정업체가 6월부터 9월 사이에 4억 5,000이 넘게 갔는데 그것을 다 4,900, 4,800, 거의 5,000에 가까이 해서 누가 봐도 쪼갰다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동섭

정동섭재정경제국장

여러 위원님들이 수의계약 관련해서 관내 업체 쪼개기, 사업자 이중등록 여러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답변을 요구하신 자료는 저한테 없습니다. 그게 만약에 자체적으로 보고 그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우리구 자체적인 감사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부서가 틀리고 발주부서도 틀리지만 그것이 연장선상에서 연속적으로 한 주소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이어졌다, 이것은 누가 봐도 특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4개월만에 4억 5,000을 수주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죠.
동섭

정동섭재정경제국장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떻든....

강용운부위원장

업체 이름만 얘기 안하시면 되는데 4개월동안 한달에 1억 이상의 수주를 해 갔을 때 상대적으로 이 만큼도 참여를 못한 업체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이런 자체가 전혀 투명하고 전혀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행정감사 때나 안건 심사 때 수의계약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차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편법이지 이게 뭡니까? 이 자체가.
동섭

정동섭재정경제국장

자료를 받아서 보면 도급업체만 동일업체로 선정되어 있고 나머지 발주부서나 사업을 추진한 사업 시설들이 각각 다른 장소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각각 다른 장소가 아니고,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소까지 똑같습니다. 주소까지 똑같은 발주부서가 틀리고, 그 합계금액은 4억 5,000이 넘어요.
동섭

정동섭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도급업체는 동일한데 발주부서도 다르고 입찰하는 계약건명이 다르다는 것은 시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쪼개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그 업체들이 한 업체에 계약을 했을 때 몰아주기 아닌가요?
동섭

정동섭재정경제국장

우리 재무과장님이 계속 얘기한 것처럼 원래 위원님들은 수의계약업체를 부서별 두 건에서 네 건을 늘린 것이 공정하게 다른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나 그런 목적을 가지고 확대를 시켰는데, 거꾸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특정업체가 또다시 건수만 늘어나는 그런 모양세가 결과가 그렇게 되었는데... .

강용운부위원장

악용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줄여주십시오. 4회를 다시 원위치 2회로 줄여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쪼개기식의 의혹이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한 업체로 몰아주기식의 이런 부분들은 이것은 어떤 식으로도 부서들도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분입니다.
동섭

정동섭재정경제국장

어쨌든 저희도 재무과에서는 제가 봤을 때에는 최선의 역할을 다 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건에서 네 건으로 늘리면서 역효과가 났으니까 다시 네 건에서 두 건으로 줄이는 것은 다시 재검토를 해보겠고요.

강용운부위원장

그것은 반드시 이 달 남아있는 계약금부터 그것은 반영시키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그것을 관내 수의계약을 강하게 요구했을 때에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노력하려고 하는 이런 업체들한테 희망과 꿈을 실어주고 경영상태를 개선해서 좀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식이었지, 이런 식의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히 안타깝습니다.
동섭

정동섭재정경제국장

말씀하신 업체의 수를 줄이는 것은 검토해서 가능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리고 자료 저한테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관내에 관내 관외 업체별 상위리스트 30위 이내의 것을 다 주십시오.
동섭

정동섭재정경제국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재무과에 대한 2019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성 사회적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재성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재성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성 사회적경제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 1개와 자료요청을 드리겠는데요,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한테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 구분 중에 현황하고 공간대관현황 3/4분기 까지 해서 업데이트 그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고요. 지난번에 저한테 주셨던 마지막에 주셨던 폼이 하나 있는데 어느분 올려 주셨는지, 아마 아실것인데 사회적경제 허브센터365 입주현황하고, 기업성격 분석한 것하고, 대표자하고 그리고 공연공간 대관현황, 있습니다. 대관현황 횟수하고, 대관 입주해있는 업체하고, 외부하고 분리해서 비율하고 그 때에 주신 데이터만 업데이트 하셔서 주셨으면 좋겠고, 어제 창업지원과 관련한 조례통과된 부분은 알고 계신 부분이니까 앞으로 사회적경제과에서 일자리경제과와 차별화된 부분들은 분명하게 사회적경제주최에 대한 업무적인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 창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관을 하고,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에 하반기에 4/4분기에 연말 정리해 가면서 바쁘신 줄은 아나 그것은 사전적으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국장님께 같이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셨는데 잠깐 간담회나 논의되신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동섭

정동섭재정경제국장

어제에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어떤 저희가 일할 수 있는 기초 기반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내년도 초반 상반기 정도에는 기초 용역정도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자리경제과와 사회적경제과에 겹쳐지는 부분들, 또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창업이라든가 장애인들 창업 이런 것들을 자료를 파악해서 기초를 만들어야 되겠고 당장 시급한 것이 현재 일자리경제과가 주라면 일자리경제과에 최소한 담당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까지 과장님들하고 대강 얘기를 마쳤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뿐만 아니라 은평구 전체를 놓고 취지가 창업을 하나로 전문스럽게 모으자는 부분이니 다른 국장님들하고도 이것은 구 전체 차원에서 분명하게 여러번에 걸쳐서 논의가 좀 되어져서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일자리경제과에 다시 질의는 하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정리를 과에서는 해 주셔야지, 국장님도 다른 과들도 정리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동섭

정동섭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활성화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철학적으로 의문이 있고, 그냥 기업의 형태예요,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냐, 유한회사냐, 협동조합이냐 의결권이 분산되어 있느냐 돈에 의해서 분산이 아니라 조합원에 의해서 분산되어 있느냐 이 차이인데 구에서 굳이 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 및 설립을 처음 어느 정도 하면 되는데 유행처럼 따라해야 할까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기본조례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이라 함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협동조합이 왜 사회적기업이 되는 거죠?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기업인 거죠.

정준호위원

왜 사회적경제기업,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하는데 일반기업도 전부 그 부분에 대한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금 잘 내고 사람들 많이 고용하고 하면 사회적경제에 이바지하는 이런 게재가 기업의 목표도 거기서 이윤을 창출해서 다시 돌리는 이런 부분들인데 협동조합도 똑같은 목적에 똑같은데 의결권만 주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합수의 사람에 의해서 형태되는 것 아니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육성되면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구에서 예산이나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테러전략을 써야 될 시기가 된 것이 아닌가, 이미 협동조합 숫자가 몇 개죠?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172개입니다.

정준호위원

조합원이 기업주주 형태로 안 있고 이런 필요는 농촌에서는 그럴 필요가 있죠. 농협 협동조합이나 축협, 수협이 잘되어 있고 유럽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도시에서 특히 은평구 자체에서 그렇게 20개 정도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 너무 많은 형태가 됐는데 계속적으로 관성적인 행정에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느냐, 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게 사회적경제랑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 시기가 넘은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행정적 낭비 요소가 이어지는 것 아니예요. 이미 충분한데 더 지원하거나 예를들어 어려운 차상위 계층들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 나가죠? 한 7, 80만원 나가나요? 뭐 모자라다, 뭐 모자라다 해서 400만원, 500만원 월에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게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행정이. 과인행정인 거죠. 협동조합도 그런 시기가 도래한 것이 아니냐, 은평구 자체에서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필요하다면 사회적경제기본조례에서 협동조합을 제외하시고 이 정도 구에서 행정이나 세금을 갖고 인큐베이팅을 했기 때문에 자력적으로 살아나가는 토대는 마련된 것이 아니냐 라고 판단하고 사회적경제랑 무슨 관계인가 그것도 물음이 있습니다. 한번 그것 검토하셔서 필요하시다면 구청 발의해서 그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제외를 해 주시든지 조례를 한번 손을 봐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고 있거든요. 시.군.구에 신고해서 일반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있지만 법에도 직접 지원 자체는 없습니다. 저희구에서도 간접지원 교육시키거나 컨설팅하거나 우선 구매하거나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정준호위원

그것은 다 행정력이고 그 행정력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의 급여나 월급,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행정력을 가지고 다른 부분도 환경미화나 불광천 정비나, 하수 정비, 행정력 필요가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협동조합은 어느 정도 은평구에서 충분함을 넘어서 숫자적 과잉이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100몇 개까지 해서 자율경쟁시스템으로 가는데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드는 사람의 취지가 의문스러운데 협동조합을 만들면 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나 이런 게 유리하다, 라는 이런 생각들 이런 것을 품고 하는 형태는 그것은 곤란하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일반기업과 똑같은 경쟁을 해서 이겨내는데는 이겨내서 좋은 협동조합이 네슬레 같이 세계적인 협동조합으로 올라가든지 일반기업처럼 퇴출하는 기업은 퇴출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해야지 경쟁력 없는데는 빨리 퇴출하는데는 전체 은평구나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기재부에서도 말씀하신대로 설립만 해 놓고 운영이 안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법을 개정할려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저희도 협동조합 조례 살펴봐 주시고 조절할 부분이 있으면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허브센터 지난번 운영규정하고 싹 바꿨죠?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바꿨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내년 3월정도 되어야 많이 교체가 됩니다. 현재 있는 업체들은 기존규정을 따라야 되고 내년 3월에 30개 좌석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이후 교체될 것 같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오래된 업체들이 교체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연의 추진계획에 사업내용에 보면 분명하게 인큐베이팅룸 운영도 있고 지역기반,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제 조례는 우리가 우여곡절 끝에 통과는 됐지만 이런 부분들의 우리 내실을 먼저 쌓고 해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이런 창업 관련해서는 거의 우리 부서에서 성공적인 데이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더 활성화 시키고 내공을 키우고 해서 창업센터를 접근해야지 된다고 더 접근성도 확보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창업센터가 차후 어떻게 추진될지 몰라도 미리미리 창업지원 육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조직만을 위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외적으로 대폭 확대해서 모범적인 사례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 부분은 빠뀐 규정도 저는 팀장님이 가지고 오셨지만 마음에 안 들어요. 6년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것을 3년으로 바꾸셨는데 3년도 안 됩니다. 1, 2년이면 끝나야 됩니다, 설립육성지원은. 그리고 나머지는 자생력을 가질 수 있게 2년안에 교육이든, 멘토든 붙여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약한 것 같아서 보강해 주십시오.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공동체 화폐 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죠?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공동체 화폐하고 지역 모바일화폐라고 해서 지역화폐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QR코드 개념인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 지역화폐는 저희구의 45개 가맹점에 133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모바일로 예를들어 처음 가입할 때 5만원 이상 가입하면 3,000정도 인센티브를 주어서 53,000원해서 지역내에서 물건을 사게 하거나 지역내 모바일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실제 모바일화폐를 사용하므로 해서 상인들이 이익을 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로페이를 별개로 봤을 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제로페이하고 비슷하기는 한데 제로페이는 다른 구에 가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는 은평구내에서만 모바일화폐를 발행하면 그것을 은평구내에서만 모바일 화폐를 발행을 하면 그것을 은평구내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한 것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게 지금 45개 가맹점에 올해 1월부터 해서 45개 가맹점이 되었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본 것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가맹점이 많이 늘지는 않았네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많이 느는 것은 아닌데 시범적으로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도 몇백만원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라서 많지는 않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 모바일 화폐는 우리가 개발하는 것인가요? 우리 구에서? 개발비는 얼마나 든 것이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그게 시비지원 받아서 800만원 지원받아서 한 것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사회적경제지원 안에서 보면 우리가 기반조성이라고 있습니다. 기반조성 은평허브레터 3회에 온라인 제작방송 월평균 600명수신 은평시민신문 사회적경제기업을 만들다, 인터뷰기자 게제 3개 개업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이것을 함으로 해서 사회적 경제기반을 조성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나요? 홍보역할인가요? 아니면 사회적경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것인지?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내용을 공유하고 홍보하는 것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홍보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홍보를 해줌으로 해서 대가가 있나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대가라고는 좀 말씀드리기가 뭐하고요.

강용운부위원장

아니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런 온라인 방송을 해주겠소! 아니면 인터뷰기사를 게제해주겠소!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사회적경제 온라인소식지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온라인 제작발송으로만 월평균 600명정도 추진하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홍보하고 사회적경제기업허브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서로 공유도 하고 알고 하는 그런 부분이지요.

강용운부위원장

글쎄요. 어떤 게재를 해주거나 이것을 수신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따로 신문을 구독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예. 신문구독은 따로 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따로 별로도 광고를 게제한다든가.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은평소식지에서도 그런 부분을 내고 있고 저희가 소바박스라고 해서 사회적경제소식지같은 것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다만 3분기 실적을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신규일자리창출 사업이 올해 1월부터 시작되어서 생활임금으로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잦은 이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청년들이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접수를 해본 결과 청년들이 전문성이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서 회사에 들어가서 보면 본인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취업해서 다른 데에 여기는 금년 한 해동안만 뽑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서로 안 맞아서 그런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들어온 청년들이 전문성이 많아요. 많은데 막상 기업하고는 좀 성격이 안맞는 경우에 나가는 경우가 있지요.

강용운부위원장

여기에서 제가 문제 하나를 제기하겠습니다. 물론 처음에 면접을 봐서 그 업체에 가서 일을 하는데 본인 적성과 잘 맞는지 그 쪽에 있던 분들하고 융합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심지어는 거기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나서 인권위까지 재소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청년일자리에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의 문제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업체문제라고 봐야되나요? 인권위까지 재소를 할 정도면 뭔가 굉장히 청년과 일하는 직장과 뭐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가서 일을 하다 보면 일 양이 많거나 같이 회사를 다니면서 거기에 일하는 직원들과 뜻이 안맞거나 약간 말을 폭언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주로 폭언 예를 들어서 기초자료를 보니까 왕따현상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례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운 저희가 지금 올해도 하지만 내년도에도 시비 나오는 것을 계속 이어서 하실 것이잖아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예. 내년에도 선정이 되어서 국,시비 지원받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점이 한 군데에 오래 있지 못하고 몇 개월 있다가 이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생활임금 209만원 주지요? 그렇죠?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예. 209만원.

강용운부위원장

생활임금으로 209만원의 업무가 가중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여러가지가 현실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같으면 현실적으로 그 청년과 그 회사가 서로 도움되는 이런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좀 미리미리 보완을 하시고 올해 예산집행액이 64%입니다. 64%면 지금 두달 남짓 남았는데 이것을 나머지 한 4억 5,000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불용처리되는 것입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추정한 금액을 4분기 집행액을 추정했을 때에 90% 이상 집행이 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지금 3/4분기로는 9월까지인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예. 9월까지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집행율이 64% 아닙니까? 그러면 36%를 10, 11, 12... .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중간에 나간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모집을 했기 때문에 90% 이상 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100% 다 소진이 되는 것입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100%는 아니더라도... .

강용운부위원장

그리고 청년기준을 보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은데 청년기준은 만 39세이하 40세 마흔 두 세 살 정도 되면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흔히 우리가 봤을 때에는 청년이 45세까지 에요. 일반적인 관례로 봤을 때에는 이것은 누가 이렇게 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행안부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행안부지침이 그래요? 거기에 따로 상위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할 수 밖에 없는 것인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예.

강용운부위원장

이 부분은 45세까지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건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건의라고 드리겠는데 강용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청년 일자리 지금 사업비가 50명인데 올해가 몇 명이 채용되었지요? 올해에... .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채용이라는 것이 고용승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현재 5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90%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10%는 자기가 부담하는 것이죠? 그렇죠?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예.

기노만위원

그런데 지금 54명이 채용이 되었는데 내년에 일자리취업할 사람 몇 명이나 되어요? 내년에 자기 입에서 채용한다는 사람 있습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아직 수효조사를 12월 중에 할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수효조사를 안 했어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예.

기노만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거의가 대부분이 재채용 안다고 압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생각을 해봤는데 1년을 지원해서 자회사에 채용을 해야 되는데 아까 강용운위원님께서 39세, 45세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 나이까지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기업에 1년 인턴과정을 둘테니까 배워서 가르쳐서 써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이지, 39세까지 일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사실 그래요. 지금 보니까 청련일자리가 사회적기업으로 쓰는 것이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기업하고 같이 합니다.

기노만위원

사회적경제기업이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기반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1년 쓰고요, 고용을 해야 되는데 기반이 없고 여력이 없으니까 다 안 쓰는 것이에요. 안쓰는 것이에요. 또 이 청년일자리 한번 써 놓으면 다음에는 재고용 못하지요? 한번 1년 구청에서 해 주었으면 내년에는 또 안해주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올해 또 해 주는데 내년에는 또 안해주죠? 새로 채용 안되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아니 상관없습니다. 새로 채용 가능합니다.

기노만위원

안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올해에 사회적기업에서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 자회사에서 고용을 안해! 그러면 내년에 또 해 주어요? 이 청년을?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수효조사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고용승계가 어려운 점의 하나가 우리구 생활임금은 209만원을 줍니다. 청년들한테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열악하니까 최저임금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 갭이 35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기노만위원

올해 다른 사회적기업에 해 줬는데 내년에 사회적기업에서 고용을 안한다면 다시 이 청년을 여기서 해 줍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2년까지 해 줍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어떤 사회적기업에서 올해 채용을 했는데 고용을 안한다고 해서 그 사회적기업도 또 채용을 할 수 있습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만약에 청년이 그만둔 사유가 회사에 있으면 내년에는 취업을 해도 빼는 거죠.

기노만위원

청년은 두번씩 해 주고 사회적기업은 한번만 해 주고 안준단 말이예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그런 말씀이 아닌데요.

기노만위원

예를 들어 올해 청년이 사회적기업에 취업을 해 줬어요, 그러면 A라는 사회적기업에서 고용을 안해, 돈이 없어서. 이 청년은 다음에 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한번 더 해준다고 했죠, 이 청년을?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네. 내년까지.

기노만위원

2년 해줍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연속해서 2년이 아니고 내년에 다시 공개모집을 합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공개모집 대상이 됩니까? 되도 채용이 되는 거예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심사해서....

기노만위원

심사라는 것은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안된다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기노만위원

그러면 심사해서 합격되면 채용되는 거예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네.

기노만위원

사회적기업은 올해 채용했는데 고용 안했다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받지 않죠? 청년일자리 안주죠?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 금년에 신청했어도 내년에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해서 수요조사해서 예산만큼 범위내에서 채용해서 배치를 해주는 거죠.

기노만위원

그것도 2년입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보통 2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2년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요. 그래서 2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노만위원

무기계약직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기업에서 채용을 하라는 것이지. 공무원이 아닌데 무기계약직을 찾습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뽑았는데 행안부에서는 90% 예산을 수요조사에 응한 민간업체 사회적경제기업에다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업에 돈을 줍니다. 90%를. 저희가 직접 채용해서 파견 보내는 것이 아니고.

기노만위원

내가 질문하고 받은 것하고는 영 다른데, 안 맞는 얘기인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사회적기업에서 채용을 했는데 그러면 계속 그 청년을 쓰면 되는 것이지 보내놓고 다시 채용을 할려고 합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예산이 금년 예산까지 지원되는 것이거든요. 한해 예산만 지원이 되고 내년 예산은 따로....

기노만위원

예산을 잡으면 그 사회적기업에....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연속해서 하게 되면 퇴직금도 발생하니까.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1년 쉰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해가 안가네.
동섭

정동섭재정경제국장

기노만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어떤 청년이 올해 일자리창출 사업에 참여해서 근무를 계속하다 나는 이 기업에 근무하고 싶은데 사회적기업에서 능력이 안되어서 채용을 못했단 말이예요. 내년도에도 다른 사람이 가서 일자리를 하면 그런 경우에는 배제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노만위원

저는 그 얘기가 아닌데요.
동섭

정동섭재정경제국장

아니면 계속 사회적기업이 A를 받고 B를 받고 그러면 특혜지 않냐 이거죠.

기노만위원

국장님 사회적기업에서 1년을 채용하고 보내지 않습니까! 인턴쉽 과정해서 내년도에는 채용을 해야 되는데 여건이 안되어서 청년을 내보냈어요. 그러면 그 청년이 내년에 다른 기업에 채용할 수 있느냐 이거죠.
동섭

정동섭재정경제국장

그 청년이 다른데 갈 수 있느냐 이거죠. 그것은 개인역량이고 자기 전문과목이나 전공, 기술이 있으면 다른데 취업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채용을 안한 사회적기업한테 또 다시 B라는 사람을 배치시키는 것이 약간은 특혜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기노만위원

제 질문요지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사회적기업에 채용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 인턴과정을 거치면 고용을 해야 되는데 회사가 여력이 안되어서 청년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이 내년에 또 모집대상이 되느냐 이말이예요.
동섭

정동섭재정경제국장

그 청년이 다시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물으신 건가요? A라는 사람이 올해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그 기업에서 채용을 안 했어, 2020년도에 그 A라는 사람이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도 모르는 사항을 위원이 기고 아니고를 얘기를 해. 과장님 말씀은 알아봐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죠?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계약기간은 금년말로 끝나는 것이고.

기노만위원

끝난 거예요? 그 사회적기업에서 고용을 안한다 말이예요. 내년에도 그 청년이....
동섭

정동섭재정경제국장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담당팀장에 확인해 보니까 가능합니다.

기노만위원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동섭

정동섭재정경제국장

가능합니다.

기노만위원

다른 기업에. 그러면 올해 사회적기업에서 채용을 줬는데 고양승계를 못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또 받을 수 있어요? 기업이.

정남형위원장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청년지원팀장

청년지원팀장 박종석입니다. 기업은 그때 신청하면 다시 받을 수 없고 청년은 한번 지원만 가능해서 다시 지원하지 못합니다.

기노만위원

말이 또 틀리잖아요? 청년은 한번만 지원이라는 말이예요? 기업은 또 되고?
종석

박종석청년지원팀장

기업 같은 경우은 또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기노만위원

기업은 사람 보내놓고 또 받는다 말이예요?
종석

박종석청년지원팀장

가능합니다.

기노만위원

안 된다는데 그것은? 확실해요?
종석

박종석청년지원팀장

예.

기노만위원

청년은 한번만 가능하고 기업은 두 번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잘못됐죠. 기업이 사람 내보내 놓고 또 받는다?
종석

박종석청년지원팀장

내보낸다는 개념은 저 개념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우선 지원을 받은 업체에서 여건이 되면 저희가 고용승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생활임금 격차라든지 회사차원에서 능력이 안되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정리할께요. 청년은 한번만 되는 거예요. 기업은 2번이 가능하죠?
종석

박종석청년지원팀장

예.

기노만위원

그러면 거의 기업들이 90% 청년을 안 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여력이 안 되니 10% 지원받지 않습니까! 자부담하잖아요. 50%만 지원해 달라고 해요. 그러면 청년을 쓰겠다는데도 미흡해서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청년도 한번 혜택 보고 기업도 한번 혜택 뿐이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50%만 지원해 주라, 10%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40% 더 지원해 줄 테니까 50%를 구에서 해 달라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종석

박종석청년지원팀장

예.

기노만위원

그러면 기업이 잘못된 거예요?
종석

박종석청년지원팀장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인데 행안부에서 지원해서 국비, 시비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청년은 한번 혜택 보고 기업은 두 번까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종석

박종석청년지원팀장

예.

기노만위원

두 번에서 고용 안하면 혜택이 없습니까?
종석

박종석청년지원팀장

행안부에서 이게 되면 한두번은 더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황에서는 청년은 한번씩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기업에서 본인들이 50% 자부담한다는데도 안 된다는 이유는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종석

박종석청년지원팀장

그 사항은 행안부 사업지역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기노만위원

12억 7,200만원 예산을 써서 1년 쓰고 이 돈이 없어지는 돈이예요. 1년 실컷 연수받고 인턴쉽 거쳐서 그 회사에서 안 쓰니까 나가게 되고, 고용승계를 않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년에 다시 재취업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종이 만드는 회사가 있다가 그만두었어요. 저 쪽에 가서 곽을 만든다면 또 다시 배워야 된다 말이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얘기는 이것은 사회적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이왕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중소기업에다가 주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중소기업에 주게 되면 중소기업은 채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용하잖아요. 그리고 청년들이 전문성과 적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가서 두 달하다가 나가버려, 논다는 얘기에요. 나는 이것을 하러 갔는데 물건팔러 간다? 그러면 이 청년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나와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노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10개월인가 11개월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실업수당 주지요? 두 달치 받아서 외국 여행다닌다는 말이지요.
종석

박종석청년지원팀장

우선은 저희 청년들은 청년사업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를 창출을 한다면 기업을 살린다면 모르겠어요.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면 차라리 중소기업같은 데다가 민간기업에다가 인턴쉽을 주어서 고용승계할 수 있도록 해야 일자리가 빨리 창출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그랬잖아요. 사회적기업은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맨날 안써요. 고용을 안해!
종석

박종석청년지원팀장

저희가 사회적경제과이고 사회적으로 힘든 사람들에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

기노만위원

이런 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연구해서 그래서 내가 건의드리는 것이에요. 차라리 사회적기업도 기업이지만 일반 중소기업에서 주게 되면 1년 배워서 고용승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하면 안됩니까?
종석

박종석청년지원팀장

저희도 고용승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기업은 저희 과하고는 좀 아직 안 맞아서 그것은 좀 더 검토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1년에 12억씩 몇 억씩 다시 1년 지나면 끝나면 매일 그대로 청년 일자리 그대로 도루묵이에요.
종석

박종석청년지원팀장

요즘 청년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 상황을 버틸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청년들 1년 하다가 놀아버리면 용돈주는 격이에요. 무슨 일자리가 창출됩니까?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종석

박종석청년지원팀장

거기에서 많은 경험을 배울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청년은 올해한 사람은 내년에 못 갑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서는 한번 더 받을 수 있다 이것이지요?
종석

박종석청년지원팀장

저희가 그것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어서 꼭 고용하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도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 있어요.

기노만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A기업이 이 청년이 나한테 와서 일을 하고 싶어해요. 일을 하고 싶으면 그냥 2년연속으로 갑니까?
종석

박종석청년지원팀장

안됩니다. 고용을 해야 됩니다.

기노만위원

고용한다 말이지요. 그러면 그냥 90%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종석

박종석청년지원팀장

아니지요. 지원은 안 됩니다. 지금 고용된다는 얘기는 채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회사에서 자기 정식직원으로 채용한다는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아! 나 이해가 안가네. 예를 들어서 A라는 중소기업에서 이 청년이 일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1년만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쓰면 나가잖아요. 그런데 두 번까지 쓸 수 있다고 했지요? 아까.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 청년을 채용하잖아요. 그러면 지원해 주어요?
종석

박종석청년지원팀장

저희가 지원하는 청년 본인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만 1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회사지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이 청년을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을 받아야 되겠네. 내가 쓰려고 하는데... .
종석

박종석청년지원팀장

그래서 저희가 그 애로사항이 가능하면 승계할 수 있도록 얘기하는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어려운 업체들이 사회적 업체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채용을 잘 못하고 있는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업체를 2년동안 해준다면서요, 청년은 1년이고, 회사는 2년이라면서요.
종석

박종석청년지원팀장

일반 중소기업은 저희 부서가 지원되는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

기노만위원

아니 사회적기업에서 내가 1년을 채용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중소기업주인데 이 청년이 일을 잘 해서 마음에 들어 그래서 쓸 수 있지요? 그런데 내 돈이 아니고 구에서 90% 줍니까?
종석

박종석청년지원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안 된다는 뜻입니다.
동섭

정동섭재정경제국장

다른 사람은 가능하지만... .

기노만위원

다른 사람만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그게 잘못되었단 말이에요. 실컷 배워놓고 다른 애 데려다가 새로 가르치려면 그것도 인력낭비 아닙니까?
종석

박종석청년지원팀장

말씀 뜻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승계 쪽으로 같이 고용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이해 갔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2019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중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두 시에 회의는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주현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 2019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송주현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물품공유센터에 관련해서 물품공유 중에 마을축제에 가서 보니까 대조동도 그렇고 몇군데에서는 물품을 그릇 같은 것 식기나 접시, 컵 이런 것들을 대여를 하더라고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경우에 따라서 분실할 수도 있는데 분실했을 때 비용이 사는 비용보다 더 비싸다, 라는 컵 2개 잃어버렸는데 3만 2,000원을 내라고 그랬다나, 그 금액을 정확하게 제시하더라고요. 몇 개 잃어버렸더니 그렇게 해 달라, 그럴 바에는 행사를 하다보면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 비용이 너무 비싸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옳은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고 그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예 불광동 축제에는 불광동은 공유센터 물건은 안 쓴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서로간에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한가지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은평구 진관동에는 북한산성 입구에 전에는 아웃도어 매장들이 상당히 활성화 되었는데 지금은 공동화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임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쉽게 상인들이 임대를 들어 오는 현상은 많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북한상성 상인회연합회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내년 봄에 벚꽂필 무렵 상인분들이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셨어요. 자료를 드리도록 할텐데 을지로에 생맥주 광장처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도움을 좀 달라, 라는 취지의 협조 좀 부탁한다고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께요. 내년 봄쯤에 그것을 할려고 하는데 구청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상인연합회와 유기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될지, 안될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민원인들이 구청 공무원을 만나기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니까 저한테 연락이 온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대응하셔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재무과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공사라든지 현상들이 벌어졌을 때 그 지역을 위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기업 내지는 기업들을 잘 활용해서 하면 그 지역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불광동에 있는 센터를 짓는데 굳이 응암동에 기업보다는 불광동에 있는 기업 중에서 수소문해서 하면 그런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생길 것 같습니다. 그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옳치 않는가, 라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각 과에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불광동에 필요한 물건을 굳이 불광동이 아닌 타지역에서 갖고 온다는 것은 불광동 경제가 금액이 크든 적든간에 경제활성화에 저해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그런 일들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것은 전 과에 국장님께서 회의 때 홍보를 해 주심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물품공유센터 부분 관련해서 물품공유센터와 여러가지 운영규칙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북한산 말씀하신 부분은 상인연합회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점가로 정식으로 등록되면 법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나 같이 해 볼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고 저희 부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부서에서 공사를 하거나 내부 인테리어 공사나 물품구매나 여러가지 사업이 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사업체들을 발굴해서 운영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전통시장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간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명목으로 예산이 얼마나 되요? 전체적으로.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예산이 7억 2,000정도 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최근 3년, 5년대비 하면 항상 평균적으로 이 정도 들어 가나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조금씩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관내 전통시장이 12개로 되어 있는데 해마다 7억 이상이 들어가면 물론 단계적으로 달라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썩 많은 효과가 안 나타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전통시장이 4, 50년 노후화 된 시설이 대부분인데 예산 중에 많은 부분이 환경개선 안전점검, 안전관리에 대한 공사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 가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안전관리 부분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지난번 공모사업으로 연서시장 공모사업 지금도 진행 중인가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진행 중이고 내년 2월까지 진행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내년 2월까지가 사업기간인가요? 내년에는 다른 시장 공모를 하실 겁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올해 내년도 사업공모가 사실 시작되어서 대림사업에 첫걸음사업 신청한 바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시장활성화 측면에서 대림시장의 돌봄센터 이용률 어떠신지 아세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수시로 대림시장이 가깝기 때문에 평일에도 가고 주말에도 가는데 이용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매일 1평균 대여섯명 되고 4개월 운영했는데 500여건 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제가 방문했을 때 1일 5건 안되던데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없을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비어있다가 돌아오는 길에 돌아보면 있고 오전에는 별로 없고 오후시간 때에 있기도 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거기 근무를 몇분이 하시는 거예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2명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두 분이 하시는데 운영비, 인건비를 감안할 때 하루에 많아야 5, 6명인데 시장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그래도 젊은 사람들을 많이 유입하고 유모차를 가지고 오시는 엄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분들한테 많이 홍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변에 영유아를 가진 부모님들한테는 그래도 홍보효과가 있어서 많이 참여를 한다고 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월평균 돌봄센터로 인건비 포함해서 나가는 운영비가 얼마지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올해 1억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2019년도 1억이라고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강용운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1억이라는 금액이 이런 계산하면 웃길지 몰라도 그냥 상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겠어요. 전반적인 부분에 봐서는 이렇게 이용하는 비율이 적어도 10명 이상이나 15명 정도 되면 아마 투자하는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올해에 4월에 오픈했 나요? 6개월정도 되었네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내년까지 4월 5일에요.

강용운부위원장

지금 6개월정도 된 것이네요. 그것을 내년 4월까지 1년여 정도 검토하고 이게 활성화 되지 않으면 계속 하실 것인가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주변에 많이 알려서 대림시장과 대림골목시장이 활성화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오히려 그런 금액을 모아서 좀 주차장을 확충을 해서 차를 가지고 오는 엄마들이 거기다가 차를 대고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이 가장 전통시장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중기부 사업에 주차장 확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시장 대림골목시장 주변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신청할 예정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돌봄은 저는 활성화만 된다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했을 때 예산만 들어가고 거기에 예산들어간 만큼의 효율이 안 올라온다면 그것은 제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루에 서너명 어떨 때에도 아예 없을 때도 있다고 하고 비오는 날은 아예 없다고 하더라고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원래는 주말 운영을 안 하다가 주민들과 상인들의 요구도 많이 있으셨고 수효도 발생을 했고 주말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수효가 많이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늘어났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활성화좀 잘 좀 신경써 주시고요. 여기에는 없는데 우리 전통주 축제, 이번에 성과가 어땠나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성과는 작년에 비해서 모두 상인분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많이 만족을 했다고 보고 이번에 특별한 것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듯이 외부에서 야시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많이 어려웠고, 상인분들 불만도 많았는데 올해에는 참여를 다 상인분들이 나오셔서 직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부터 회의를 매월, 매주, 축제위원회를 열다시피 해서 많은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상인들이 참여하면서 정확한 매출액은 저희가 나오지 않았지만 한 개 점포당 하루에 짧은 시간동안 50만원 이상 올리신 점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행사나 이런 모든 부분들은 저희 과에서 다 세팅을 해 주고 상인들은 와서 하고... .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상인 연합회가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연합회가 있으면 거기에서 수익을 다 상인회로 들어가나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가 다 주관해서 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수익은 다 개별 점포가 갖는 것이지요.

강용운부위원장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전통주 축제잖아요. 전통주 축제인데 이번에 나온 우리 구에서 좀 다양하게 전통주 이런 것을 볼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 없더라고요. 전통주가.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8개 지방에서 올라왔고요, 15개 지방을 다 섭외를 했는데 사실 하루에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오는 시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참여를 많이 못한 부분이 있는데 8개 구에서 참여해 주어서 지방에서 구색은 좀 맞추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우리 구에서 내놓은 술은 유자막걸리입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달빛 유자막걸리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것 돈이 만드시는데 얼마 들어간 것이지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5000병 시흠회해서 내 놓은 것이 1200정도 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것이 시판용은 아니지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시판은 내년도에 합니다. 올해에는 달빛유자를 알리는 쪽으로 해서 홍보용으로 시음회용으로 나온 것이고 내년도에는 상인회와 장수막걸리가 적극적으로 협약해서 시판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은평 유자막걸리 이 브랜드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시나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번에 오셨을 때 축제할 때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스티커를 붙이신 것을 위원님께서도 보셨을텐데 좋아하는 쪽에 많이 있었고, 그리고 대부분은 반응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단맛이 좀 있지만 좋다는 평가가 많아서 수익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재무건설위원장님한테 몇 병을 받아서 반응을 보기 위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달다는 것 외에 아주 거부감을 나타냈어요. 이것을 상품화시켰을 때에 정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정도 좀 이것을 만들기 전에 제품을 만들기 전에 유자라는 것은 고흥이 유명하고 은평은 도대체 유자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서 유자막걸리를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오히려 은평구의 구목이 대추나무 아닙니까? 대추로 하면 우리 구와 연관성이 있어요. 전혀 뜬금없는 유자막걸리를 했는데 너무 달고 한잔 딱 먹더니 더 이상 못먹겠다고 냉장고에 넣어버리더라고요.
상반기 개발하기까지 품평회를 여러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유자막걸리로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북한산 큰 숲인 솔잎도 생각을 해봤고 칡도 생각을 해봤고 대추도 여러가지를 검토하면서 품평회를 통해서 사실 결정이 된 것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단 맛이라는 것은 애주가들한테 맞지 않고요. 그 부분은 저는 만약에 출시하시게 된다면 개선해야 됩니다. 서울장수막걸리가 왜 인기가 있습니까? 달지 않습니다. 별로 맞는 콘셉에 맞추어서 개발하셔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신안주개발이 3,000만원인가 잡혀 있었지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적용 안 되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안되었어요? 그러면 올해 적용 안하고 언제 적용 하지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남은 기간도 있고 그리고 올해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도 많이 있는데 내년도에 신안주 개발 전통주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같이할 계획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올해 확보에는 3,000만원 어디로 가나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올해에 예산을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사용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내년도에 신안주개발 예산 따로 없는 것이지요? 신안주라 함은 그냥 술안주만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도 달빛유자 막걸리가 나오면서 거기에 맞는 메뉴, 거기에 맞는 안주가 어떤 것이 있는지는 이번에 점포들이 다 갖고 나온 것이에요. 상점가에서 그러면서 거기에 많은 것을 개발을 하는 것이죠. 기존에 있는 상품들도 가지고 나오지만 또 유자막걸리와 어울리는 다른 전통주와 어울리는 이런 메뉴들을 서로 개발하고 교육하는 그런 개발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전통주에 대한 안주가 사실 개발을 해야할 만큼 그렇게 중요하거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는 신안주라고 해서 별다른 큰 의미를 가진 사업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주개발이라는 얘기듣고 깜짝 놀랬어요. 그런 분야에서 3,000만원씩이나 할애를 해놓고 올해에 써먹지도 못하고 뭡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안주가 단순히 빈대떡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플래팅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응암 오거리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새로운 술에 맞는 새로운 안주를 개발하고 또 플래팅하는 방법 여러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해서 신안주개발에다가 포함을 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타이틀을 앞으로 사업잡으실 때 신안주개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좀 다른 명목으로 해서 그 안에 내용이 들어가게끔 한 분야 같으면 몰라도 신안주 개발해서 3,000만원이 뭡니까? 그것은 저는 사업목적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사업목적에 그리고 저희가 안주를 못 만들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야시장 같은 장터에서 플래팅을 잘 해야 되고, 세팅을 잘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어디에 활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실제로 점포에서 활용을 하는 것이지요. 내년부터 달빛유자가 출시가 된다고 하면 각 점포에서 판매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점포에 있는 메뉴들도 물론 판매가 되겠지만 또 여기에 맞는 메뉴들을 개발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 신안주는 제가 계속 사업 진행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진행과정을 해 주시고, 연서시장 지금까지 진행상황하고 집행되는 것하고 내역은 내용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은평 물품공유센터에 항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DIY 목공체험에 보니까 목공체험을 통해서 목공기능으로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분들이 목공기술을 3개월 6개월 배워서 다른 곳에 가서 직접 만드시기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일해서 이분들이 수입이 있어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수입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파악을 못했는데....

기노만위원

공원녹지과에서 5억짜리인가 민간위탁이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목공제작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소모임을 보면 주민센터에서 많이 활용해요. 3개월 실적을 보면 굉장히 저조해요. 소모임 이용실적 이런 것들 주민프로그램 오카리나 등 음악하는 것들이 26번에 135명, 분기에 보면 매출이 1,780만원 정도 되나요? 1년이면 얼마나 되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1년이면 1억 2,000정도 됩니다.

기노만위원

실제 수입은 얼마나 되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수입하고 지출이 비슷합니다.

기노만위원

e품앗이가 민간위탁을 몇 번 받았죠?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재위탁까지 2번째입니다.

기노만위원

3년씩입니까? 다음에 언제죠?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2021년 2월입니다.

기노만위원

4층짜리 건물에서 이 정도 한다면 일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예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상주하는 인원이 2명이고 뉴딜일자리 2명해서 4명이 근무합니다.

기노만위원

4명은 급여가 나가야 되겠네요?
급여도 부족해서 3,100만원을 지원해 줍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급여가 아니고 시설비, 전기요금, 도시가스, 공공요금.

기노만위원

이분들은 수입으로 하면 자기들 월급은 되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월급하고 강사료하고 됩니다.

기노만위원

누구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물품공유센터의 주민을 위한 사업하고 전도가 바뀌었어요? 이분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겁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겁니까? 물품공유센터가 굉장히 지역에서 많은 문제점이 생겼어요. 특히 건축 공구 임대업자들이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건축 공구는 없고 다른 것으로 많이 전용이 됐습니다. 4층 건물에 4명 급여줄려고 사업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내가 이해가 안가네요. 그렇죠? e품앗이가 6년차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 생각을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요? 지금 소모임 주민프로그램 이런 것 주민센터에도 많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공간들이 낮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좋은 4층 건물 여기에서 해야 됩니까? 다른 데는 환경적으로 사무실을 얻을려면 돈이 없다고 난리를 치면서 이런 것을 주민들이 볼 때 특혜성이라고 해요. 목공 DIY 체험해서 일했다는 사람 못 들어 봤어요. 이것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대조시장이 1,2,3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죠. 점포가 200개 정도 은평구내에서는 제일 큰 전통시장이죠. 상가가 130개하고 무허가 점포가 70개해서 그래서 200개가 이루어지는데 기간을 물어봅시다. 무허가 점포를 노재동 청장 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준 것이죠?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노점은 도시경관과 소속이고 그 당시 위원님 말씀처럼 지붕도 해 주고 해서.

기노만위원

노점점용료를 점포당 얼마 받습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노점점용료는 재무과에서 받는 거라 잘 모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1년에 10만원 정도. 이것도 과태료로 범칙금으로 받는다고 그래요? 정식으로 구청에서 내줬으면 점용료를 받아야지 과태료를 받는 이유를 모르겠고. 민원이 들어 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요즘 대조시장 보면 130개 점포를 놔두고 70개 점포는 무허가 아닙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무허가 점포가 양도 양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만두게 되면 공실로 놔두는 겁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도시경관과에 알아본 바로는 1세대 처음 설치한 사람이 돌아가시거나 하면 공실로 놔두고 점차적으로 공실로 해서 정리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되어서 힘들어 하고 있는데 상가를 공실로 놔두게 되면 상가가 더 죽지 않을까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도시경관과 사업은 도시경과과 사업대로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기존점포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 주변 안전관리, 환경개선 이런 지원들 CCTV 설치라든가 저희는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체 활성화를 위해서

기노만위원

재래시장이 자꾸 비어지면 고객들이 안 올 것 아니겠습니까? 대조시장이 공실로 남아있는 것이 서너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재래시장이 안 되고 있는데 점포가 문을 닫게 되고 공실로 남아 있으면 고객들이 안 찾아오지 않겠느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것을 협회 쪽으로 넘겨주든가 활성화 시켜 달라는 뜻인데. 예를 들어 대조동에 어떤 한 분이 50대가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부인께서 가게를 할려고 하니까 부인인데도 양도 양수가 안되어서 그래서 공실로 놔두고 있다는데 이래서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대림시장에 주차장을 생각하고 있다 그랬는데 주차장보다 더 시급한 것이 화장실입니다. 구청에 얘기하니까 재래시장 쪽에서 매입을 해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이 돈이 어디 있어서 매입을 합니까? 화장실이 시급한데 주차장을 먼저 확보한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대림시장이 1,2,3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1구역이 NC백화점 건너편이고 3구역이 역촌역 쪽이고 2구역이 대조시장 중간 들어가는 골목이거든요. 거기를 주차장 확보보다 대조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를 더 두라 이거죠. 1시반까지 주신다고 했는데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대조시장 같은 경우 화장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객지원센터 설치하는 부분에서 공모사업이 있는데 거기 공모사업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기노만위원

배송하는 것 있잖아요. 대조나 연서나 대림이나 배송센터가 있죠?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3군데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분들은 배송요원 있고 배송콜센터 있고 장보기 3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3명 아니고 콜센터 말씀하신데는 연서시장이 이번에 특별히 서울시에서 선정되어서 1명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일반시장에는 직원 1명, 배송하는 요원 이렇게 1명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직원 1명이라는 것은 장보기하는 분들입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그 안에 장보기 해 주고, 전화 받고, 사무 보고.

기노만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김장철 이럴 때는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평균 하루에 170건, 180건 되는데 김장철, 명절에는 바빠서 배송하는 급여는 200만원 정도 , 장보기나 이런 것은 170여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처우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조시장에 얼마 전에 보안등을 7,8개를 해 드렸는데 LED원형간판 그것을 내가 얘기했고, 대조시장 아치 그것을 내가 견적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사업보고에 연락이 왔어요. 통 소식이 없다... .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 부분을 빨리 좀 해주시고, 공실로 되어 있는 가게, 점포를 활성화를 시켜서라도 돌아가게끔 해 주어야지 공가로 놓아두면 되겠느냐 이것이지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도시경관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많이 바쁘실텐데 조금 업무보고 의견좀 있어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인데요, 강용운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다른 것 보다 중간에 3분기 업무보고실적을 하실 때에 신규사업에 맞추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기억하기로는 예산심의하실 때에 시장팀이 제일 많이 신규사업을 내셨거든요. 다섯 가지에서 여섯가지 정도의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 딱 두 페이지로 모두 요약을 해서 보시기에는 오히려 질문이 길어져서 업무보고 시간이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비율에 맞추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시장에서 돌봄예산이 1년에 1억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업무보고를 잘 보지않습니까? 질문드릴 때 보지는 않는데 동물보호건이 1년 예산이 1억 7,000정도 되지 않나요? 그런데 오히려 1억 7,000짜리 예산업무보고는 2페이지가 되는데 시장조사는 두 줄 세 줄로 끝나는 자체가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이 몇 마리 잡고 이렇게 포획하고 그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궁금하다면 위원님께서 개별질문으로 대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그런 의미에서 감안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그런 식으로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가장 업무랑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일자리노동팀이지요? 일자리 노동팀업무가 차라리 좀 많이 들어가면 시책업무도 많고 구책업무도 많으니까 훨씬 더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진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품공유센터에 대해서는 사실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품공유조례에 따르면 물건을 분실할 시에 시가나 혹은 같은 물품으로 대처하는 그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3만 6,000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물건이 비싸거나 아니면 규정에 맞지않게 청구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시가가 높은 것을 대여를 했다면 조금 분실이나 파손의 위험이 다분하니 좀 저가의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에 소방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소방화재알림 이런 시설은요.

기노만위원

소방경보시설을 다 해놓았습니까? 대조시장에서 메니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소방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어떻게 돌아가나?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노점이 있다 보니까 노점하고 시장간에 어떤 그런 것이 정리가 되어야 소방시설이 완벽하게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

기노만위원

그게 언제 정리가 되겠습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어쨌든 시장팀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활성화하고 안전하고가 저희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겨울철에 소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과장님 바쁘신데 박수쳐드리고 싶어요. 너무 열심히 하시고 과 직원들도 고생들이 많으신데 몇 가지 건의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회위원님이나 강용운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행사비품 있잖아요. 뭐든 주민센터에서 재활용품 안쓰기로 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용품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분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책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차라리물품공유센터에다가 우리가 비치를 해놓고, 각 주민센터에서 행사있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홍보를 해서 같이 공동구매를 해서 거기다 놓고 이용할 수 있는 방향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혹시 녹번역에 지하에 매장에 공실률이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모르시지요. 지금 상당히많이 비어 있거든요. 그것을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셔서 공실들을 이용할 수 있는 청년들도 있고 그 부분들을 활성화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장소도 얻고 거기서도 비어있는 공실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아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19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석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세무1과 2019년 3/4분기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3/4분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최영석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석 세무1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 방안에 대해서 세외수입이 받기 어려운 거죠?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지방세를 뺀 경상적세외수입이라서 과태료 같은 것 그런 거죠. 그래서 어려운 것인데 목표액하고 체납액하고 3/4분기 추진실적이 2019년도에 목표액을 어떻게 잡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목표액 징수액이 244억이죠. 건수로는 47,000건 중에서 목표액은 21억 밖에 잡지 않았어요. 징수율은 11.7% 잡혔단 말이죠. 진도율은 133%로 나왔어요. 진도율은 많이 잡혔어요. 징수율이 적게 잡힌 거란 말이죠. 나쁘게 생각한다면 일은 안하면서 일을 많이 한 척 해 보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진도율이 133% 인데 244개 해서 21억 받았으면 11% 정도 받았기 때문에 목표액수를 더 잡아서 하면 항시 목표액수를 적게 잡으니까 많이 일한 것으로 잡힌 것 아닌가요? 왜 이렇게 잡습니까?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고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업무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나누어져 있고 체납의 대부분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전체 중에 과태료나 과징금 이런 것들이 65% 정도가 이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재산매각수입이라든가 이런 쪽이고 64% 중에 98%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입니다. 가장 받기 어려운 것이 자동차관련 과태료인데 자동차관련 과태료의 대부분은 저소득층의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거의 다입니다. 자동차세 이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 검사를 안 받았거나 의무보험을 안들었거나 이것을 할 정도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강력한 체납징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화통 잡고 만원 내시겠습니까? 2만원 내시겠습니까? 라는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분들의 체납액이 한분당 최하 20만원 이상 몇백원까지도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강력한 압류를 한다거나 공매를 하게 되면 생계를 끊어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큰 애로점이 있습니다. 목표율을 많이 잡으면 되는데 목표율은 임의적으로 잡을 수가 없고 5개년치 추진한 실적을 통계를 냅니다. 평균금액을 매년 목표액으로 잡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십분 감안해서 내년도부터는 향후 열심히 노력하는 징수율을 보완해서 좀더 높은 목표액을 잡아서 해 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1과에 대한 2019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창성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강창성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강창성입니다. 세무2과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창성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집행률을 보니까 60%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
창성

강창성세무2과장

지금 금년 말까지 저희가 집행이 보통 등기우편료가 대부분입니다.

기노만위원

등기우편로가 상당히 비싸지요.
창성

강창성세무2과장

그래서 금년 말을 기점으로 해서 일괄 발송하면... .

기노만위원

거의가 등기우편료이지요?
창성

강창성세무2과장

전부 거의가 등기우편료입니다.

기노만위원

비싸더라고요. 많이 남았는데 고액체납자는 예전 그 분들이죠? 바뀌었어요?
창성

강창성세무2과장

거의 그 분들이 고액체납자들이 계속 대물림되고 있고요, 금년에는 약 11명 정도가 신규체납액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고액체납자 특정인들 몇 분 아는 분들이 그냥 그대로 있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남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2과에 대한 2019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홍기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지적과 2019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안홍기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홍기 지적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문규주위원입니다. 구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디 구사업입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이에요?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국가사무인데요, 우리 구에서 지적불보합지구로 판정이 되는 지적불보합지역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을 실제 점유현황대로 경계결정해서 지적공부를 바로 잡는 그런 사업인데 현재 신사동 4차사업지구는 5월 30일로 사업완료했고 불광동 5차 사업지구는 경계결정해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경계결정하고 심의까지 한 상태입니다.

문규주위원

이 사업을 5월 30일까지 신사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측량을 다시 한다는 얘기지요? 땅이 이렇게 지금 현재하고 살고 있는 것에 늘어날 수 있고 지금 우리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거나 그렇게 해서 그런 측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에 팀장님은 제가 한번 만나 뵈었어요. 그런데 신사동에 민원이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구청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당신은 이만큼의 땅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돈을 얼마를 내세요. 그런데 만약에 돈을 내지 않으면 이것을 압류를 하겠습니다. 해서 압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해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억울할 수 밖에 없는데 나는 이 땅이 전혀 문제없이 10몇 년을 살아왔는데 갑자기 구청에서 측량을 하고 난 다음에 당신 우리 땅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당신 재산권을 행사를 하지마십시오하고 아니면 이 돈을 내기 전까지 하지말라 그런 뜻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분이 조금 억울하다고 저를 찾아왔던 경우가 있는데 이 조사는 지금 불광동 매년 이렇게 4차, 5차, 6차, 7차계속 이루고지는 있는 사업입니까?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내년에는 불광2동 향림마을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원입니다. 거기를 연계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할려고 계획 중에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신사동 4차 지구에 토지재조사 측량해서 경계결정을 하다 보니까 면적이 증감된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정평가로 해서 결정 및 조정금을 징수해야 되는데 징수를 함에 있어서 체납이 발생하면 지적재조사특별법에 의해 채권차원에서 압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부득이하게 토지소유주 입장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해서 자본금이 없는 상태에서 납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런 일이 있는데 현행법 체계에서는 구제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없고 다만 체납금에 대해서는 가산금, 중가산금을....

문규주위원

하지 않고. 5차 사업도 마찬가지로 계속해 보면 소유하고 있는 땅에 증할 수도 있고 감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재산을 압류해 버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재조사를 하는 정확한 목적은 어떤 거죠?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우리 지적공보가 1910년 일제강점기 시대 토지조사 사업을 시행하면서 측량을 했습니다. 그때는 측량의 정보나 기술력이 첨단화된 기술 쪽보다는 낮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계가 실제 최신 장비로 해서 측량했을 때와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그러므로 인해서 인접 토지소유주와의 경계분쟁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은 지적불보합지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거나 그런 지역을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점유한대로 경계를 결정해서 토지소유주간에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국토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은평구는 다른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 토지를 도심에 보면 도회지 지역이라고 해서 1,200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500지역으로 수치화 시키는 좌표체계로 그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우선 지적불보합지역지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점검해서 매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토지가 증도 될 수 있고 감도 될 수 있는데 증이 발생되면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서 소유주가 이런 부분은 이만큼 보상해야 되고 재산가치가 오른거잖아요, 증이 됐다는 것은. 그런 부분을 무조건 강제성을 띠고 돈을 내시고 사용하세요, 이런 것 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안 나오게 잘 처리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고.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그 부분은 통지를 할 때 측량결과 도면을 첨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좀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오전에 강용운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신사동에 347번지가 있습니다.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주가 이 도로를 사용하지 말라 내 땅이니까, 그래서 민원이 돌출되고 있는데 이 내용 혹시 아시나요?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모르고 있고 일반적으로 사도는.

문규주위원

보도인데 인도인데요. 인도를 그전에는 노출이 안됐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도로로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땅 주인이 나타나서 내 땅이니까 사용하지 말라고 할 경우가 그 민원이 요즘에 있습니다. 요 근래에 발생된 민원인데 그러면 도로를 옆으로 차도 쪽으로 빼서 그 땅을 사용하지 않고 할려고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분은 내 땅을 매입을 할려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가치를 줘라, 되는 것 같습니다. 평당 터무니없이 주고 이것을 매입해라, 구청에서 이런 현상이 됐는데 지적과다 보니까 이내용을 알고 있나 해서.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저희 부서하고는 업무적인 관계는 없고 도로니까 도로과하고 도시계획도로내에 있는 것인지 개인이 도로를 후퇴해서 도로폭 유지로 해서 후퇴에서 집을 지음으로 사유토지에 대한 통행을 제한하는 그런 사유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에 보면 주위통행권이라고 해서 사용료를 내든지 매입을 하든지 필요한 사람이 그렇게 판결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번지수가 신사동 347번지입니다. 참고하시고 수십년 동안 사람들이 도로로 이상 없이 사용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이 도로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니까 주민들은 불편해진 거죠. 도로과에서도 조사를 해 보니까 외지인 소유주가 맞는 거예요. 방법이 그 사용을 안하게 되면 옆으로 별도의 차도로 내려와서 가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지적과여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존경하는 문규주위원님에 부연설명을 해 드리자면 거기가 보행도로 인도로 해서 수십년 동안 사용하던 곳이고 주변이 통학로예요. 4개 학교가 몰려있고 거기를 왕래하는 도로인데 우리구의 땅과 소유주의 땅이 같이 물려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도 옆에 자기 땅이 또 있어요. 16평인가 지분이 있는데 도로랑도 물려있는 자기 땅 권리를 찾겠다, 해서 우리 구에서 어떻게까지 진행됐느냐 하면 3억 얼마를 사업비를 책정해 놓고 공사까지 진행할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땅 자체가 모양새가 정상적인 모양새가 안 나오기 때문에 건축행위를 해도 건축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지역이예요. 더군다나 주변 주민들이 어떻게 수십년 동안 사용하던 보도를 구에서 매입을 해야지 이것을 오히려 그 사람한테 넘겨줘서 재산권을 행사하게 하면 다니는 주민들이 불편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주민들 입장은. 땅, 인도 부분을 그 사람 것을 우리가 시세에 맞게 매입을 해서 그대로 인도로 쓰게 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내용 자체는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서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보상 줘서 매입하는 방법이있는데 그 토지가 토지계획시설로 결정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용운부위원장

현재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다만 그 지역의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아니면 개별 건축행위 하기 위해서 도로, 관통도로인 경우 8m 도로를 확보하고 제반규정이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 전에는 마을버스가 안 다녔는데 마을버스가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인도로 왕래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가 편도 인도 밖에 안 되요, 왕복인도가 아니고.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잠시만요. 이 사진이 그 위치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강용운부위원장

이 위치 맞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과장님 갖다 드리시고 과장님 보시고.

강용운부위원장

여기를 보시면 쇠로 울타리를 쳐놓은 것이 이 사람 땅이고 여기에 우리구 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에도 구 땅과 이 사람 땅이 물려있으니까 자기는 인도에 있는 자기 땅을 달라, 나는 건축행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도로과인줄 알고요, 도로과에서 사업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이런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신다고 아까 문규주위원님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런 사항들을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도로를 가지고 구에서 그것을 인정해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조사를 통해서... .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구에서 매입하는 것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법에 근거해서 매입을 보상평가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 맞고, 다만 개인 사유토지는 개인이 도로폭을 유지하기 위해서 후퇴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은 자기의 어떤 도로사용에 편익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같이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허가날 때 그렇게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토지가 대상 소유자가 주장하는 침범 도로가 인도로 나왔다는 부분이 자기가 건축하기 위해서 내놓은 토지인지 그 부분이 그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보고 건축행위에서 내는 토지라고 하면 본인이 그 다니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고 저는 보거나 다만 몇 특정인이 막다른 도로같은 경우에는 통행제한을 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 부분을 사용료를 내던지 매입을 하던지 그런 식으로 판결이 많이 나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항은 큰 도로에 인도 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을 지으면서 후퇴하는 도로인지 그것도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

강용운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는 책정을 해놓았었고, 그리고 단지 인도만 이동되는 것이 아니고 전두 두 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큰 공사입니다. 그것을 함으로 해서 그래서 구에서 매입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주민 민원도 민원이지만 그것은 상식상 맞지 않는 부분이라서 문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려보았습니다.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개인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가 공공에서 개입할 부분이 있고, 사적 당사자간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풀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본인이 집을 짓기 위해서 본인이 편의로 본인 토지를 이용을 편의를 갖기 위해서 내는 도로라면 이것은 공공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로 봐져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 재정을 투입해서 매입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강남같이 재정자립도가 높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법적인 제재측면에서 가능한지를 검토가 면밀히 되어야 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 부분은 교통의 흐름하고도 큰 영향이 있는 것이 차량이 올라오면서 내려가면서 흘러가는 이 흐름에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도로 구조자체가 그러면 여기에서 안전사고가 문제가 되고 거기가 횡단보도가 있어서 아이들이 통학을 위해서 그쪽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민하고 민감한 지역인데 이 부분을 공사를 주민들 설명회도 안하고 의견을 안물어 보고 공사를 사업을 확정해놓고 시행만 남은 이런 식의 형식이 되어 버린 것이에요. 주민공청회나 주민설명회가 조금 더 필요했어야 했던 부분이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하나만 물어 볼께요. 개별공시지가 적정가격 조사결정인데 조사대상지가 518필지에요. 어디에요? 여기가.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우리 개별토지가 이용사용 합병하는 토지도 있고요. 두 토지를 합병하는 합치는 토지가 있고 또 분할도 있고 어떤 이용목적이 변경된다든지 토지이동에 따라서 7월 1일 상반기에 그런 변동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7월 1일자로 개별공시가를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정을 하도록 그런데 대규모토지가 뉴타운에 한옥마을 쪽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518필지 수량이... .

기노만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요. 이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구민생활편익을 위한 도로명주소사업인데 여기에 당초 예산비가 6,8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1,600만원이 간주처리 되었어요. 간주처리하기 급한 돈이었어요?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국비가 특별교부세로 1,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요, 그것은 도로명판 신규설치 확충하라고 우리 구에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비는 도로명주소 명판설치 유지보수비용으로 해서 600만원이 구에 투입된 것이고

기노만위원

그런데 간주처리까지는 좋은데 간주처리하는 것은 무슨 내용인줄 아시지요? 예산심의 없이 그냥 행정적인 보호장치 없이 갖다가 쓰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후 보고하는 것인데 간주처리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아주 나쁜 행위에요. 급할 때 쓰는 것이에요. 그렇죠? 급하게 쓰고 나서 사후보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산없이 쓰는 것이에요. 그런데 집행액을 보면 49%나 남았어! 그런데 이렇게 급하지도 않은데 간주처리를 했느냐 이것이지요.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그것은 구에 우리가 예산편성하지 않았던 부분이 새롭게 들어가서 세외수입으로 한 것이거나 국가와 시에서 특별교부세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측하지 못했던 돈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급하게 썼다기 보다는... .

기노만위원

아니 예측없이 들어온 돈이라고 해서 간주처리해서 쓰면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제가 간주처리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집행율이 6, 70% 되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50% 도 쓰지 않고 49%가 남아 있는데 굳이 간주처리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간주처리 비용으로 써야 되느냐.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들어온 것은 우리가 수입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면... .

기노만위원

그러면 간주처리해놓고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에요? 사업은 거의 끝나가는데 불용처리할 것이에요?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돈을 다 쓰지요.

기노만위원

지금 3/4분기까지 해서 49%를 진행했는데... .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집행하지 못한 돈은 우리 도로명 시설물이 3521건이 있어요. 이것을 전수조사를 하면 11월쯤에 전수조사 결과해서 유지보수 정비할 물량들을 일제 정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때에 비용이 상당부분 충당되어요. 그러면 적정하게 정상추진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3분기까지 거의다 마무리 지어 가는데 굳이 간주처리비용까지 다 써가면서 49% 집행률이 남아있다니까 드리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과장님! 먼저 번에 정례회 때인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건물번호판 도로명주소 사업하고 있습니까?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사물주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노만위원

그것을 보고 사물주소라고 합니까?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사물주소라는 것은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여기에는 자료로 포함이 안되어 있지만 내년계획에... .

기노만위원

지금 추진 안했어요?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시설물 881개소를 물량하고, 위치를 파악해 놓았고요. 그 외 부분은 계속 조사를 할 것입니다. 조사를 해서 지금 도로명주소법이 개정 중에 있어요. 지금 사물주소에 부분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설치를 하고 번호를 부여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개정되면 세부기준이 마련되어서 통보가 되겠지요. 시, 군, 구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물량파악을 해놓은 것부터 881개소 그 외에 시설이 파악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을... .

기노만위원

아니면 법령이 시행이 안되어 있으면 타 지자체에는 없어요?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사물주소가 많지요. 공공시설.

기노만위원

그런데 법령에 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해야 된다면서... .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지금 도로명주소법에는 건물에 대한 것만 도로명 주소로 해서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개정 중인 것은 위치를 부여하기 위한 건물이 아닌 비주거 지역에 비 거주지역에 위치를 부여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생활에 위치찾기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각종 사고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신속히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물주소 부여를 법적근거를 갖고 내년에 개정한다는 얘기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내년에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것을 법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게 되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비용측면에서도 이중으로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해서 조심스러워지거든요.

기노만위원

상위법에서 개정이 안 되면 하지도 못하겠네.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앞질러 가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면서요, 과장님 말씀이.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어떤 기준에 내년에 법이 개정되면 세부마련의 기준의 모양이라든지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에 그런 것이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내려올텐데 우리가 편의적으로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번호를 부여해서 제작해서 하게 하면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혼란이 와서 다시 정비해야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미리 앞질러서 사업을 올려야겠구만. 그것도 안된 상태에서.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물량을 881개소 조사가 완료된 상태고 등산로나 산책로 같은데 건의하신 그런 부분도 조사해서.

기노만위원

과장님께서 하실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보셔서 나오면 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택배수령, 복사, 팩스 무료대행 사랑방, 부동산 중개업 업소 운영 230개소라고 했는데 구 지원이나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230개 업소에서 주민들의 무료서비스 한 것을 실적을 봐서 복사지 정도 지원해 주는.

정남형위원장

실적 받고 내용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230개소 명단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했던 것, 복사지 그 내용 전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대표 실명제 추진해서 명찰 38건 제작 배부했는데 이 내용은 뭐죠?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무등록자 중개업자들이 있을 수 있어서 거래당사자들이 방문했을 때 명찰하고 얼굴하고 일치하는지 그런 것 또 사진도 벽에 있으면 같이 볼 수 있도록 내부에 하고 있는데 명찰 38개를 재작해서 배부한 상태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이것도 새로 나간 거죠, 3/4분기에. 이것도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지적과에 대한 2019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2019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재정경제국)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은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15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