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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태흠 의원 발언

18회 제5본회의1992-12-15

이태흠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석

양한석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찬

권오찬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8일 부산직할시 황령산야영장 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황령산야영장 명칭변경 건의에 대한 중간회신이 남구청장을 통하여 통보하여 왔으며 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12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위원회로부터 1993년도 예산안과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날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날 도시위원회로부터 부산직할시 나무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안과 부산직할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부산직할시 남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92년 12월 15일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위원회로부터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같은날 이태흠 의원외 아홉분의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직할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직할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05분

한석

양한석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 남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3건의 안은 휴회기간중 도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선종한 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3건의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선종한의원

도시위원장 선종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시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건의 조례안은 지난 92년 11월 2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8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하여 동년 12월 11일 제18회 정기회 제6차 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케 된 것입니다. 먼저 부산직할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동법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고 도시계획법상 폭20미터 미만 도로에 노상 주차장을 설치하고 주차장법 위반으로 처분하는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향후 남구주차시설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다섯분 위원의 진지한 질의와 지역교통과장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다섯분 위원의 질의와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심사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지역교통과장의 성실한 답변으로 진행되었으며 토론없이 참석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부산직할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법에 의한 수입으로 구단위 주차장시설 확충 관리 및 도로상 주차 질서확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과 주차장법 제8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 관련 관리 수탁자 부담금, 그리고 주차장법 제24조의2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금과 기타수입으로 충당하며 세출은 주차시설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주ㆍ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에 사용되며 그리고 기타 주차 관련사업 등에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동 조례안은 주차장법에 의한 수입으로 주차장시설의 확충 관리 및 도로상 주차질서의 확립에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세 분 위원의 질의와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심사시 여러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지역교통과장의 성실한 답변으로 진행되었으며 토론없이 참석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부산직할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양여받은 토지의 처분수입금, 국ㆍ시비 보조금 및 국민 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금과 융자금 상환 원리금, 주택 등의 분양수입금, 임대료 수입 및 타회계 전입금이 되겠으며, 세출은 공공시설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주택건립ㆍ개량융자금,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및 기타 차입금 상환, 그리고 공법인에 대한 출자, 소관 재산의 관리 및 사무관리 운영 등 필요한 경비에 사용됩니다. 남구 관내에는 4개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정 지구가 있는데 지구내 공공기반 시설에 투자되는 재원이 막대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나 동 조례안이 제정되면 주거 환경 개선사업시 투자되는 막대한 재원 확보와 효과적인 운영으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 주민에게 큰 혜택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세 분 위원의 진지한 질의와 건축과장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세 분 위원의 질의와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심사시 여러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건축과장의 성실한 답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긔록 토론없이 참석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 조례안 3건은 주민과 아주 민접한 사안이며 내년도부터는 즉시 시행을 하여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 3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선종한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부산직할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부산직할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부산직할시 남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 남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총무ㆍ사회산업ㆍ도시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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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8분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감사기간 동안 모두 바쁘신중에도 불구하시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진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위원회 순으로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만보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보

주만보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주만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감사한 결과 오늘 오전 우리 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채택된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감사 결과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지난 12월 2일 본회의에서 승인해 주신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서 내용과 동일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 지적사항으로는 예산편성 운영 및 집행의 부적정, 동장 재임용에 따는 인사 불평등, 새마을 소득 지원 특별 지원사업 융자금 회수 실적 미흡 및 융자대상자 선정 부적정, 7급이하 공무원 순환 보직 미흡, 동직원 결원 장기간 방치,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등 일관성 결여, 구유재산 매각대금 미징수 및 사후 징수대책 소홀, 각종 공사 공개경쟁 입찰 의혹, 반상회 회보 인쇄 계약자 선정 부적정, 체납세 징수 부진, 지방세 과오납금 과다 발생 및 미지급액 처리 소홀, 결손처분액 과다, 동정자문위원 수당지급 부적정, 불법광고물 단속 실적 미흡, 구ㆍ동 포괄사업 준공후 사후관리 부실, 배정학원 국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미징수, 동 포괄사업 설계 부적정 등 이상 16건으로 주요내용 및 시정 조치할 사항, 소관부서 등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건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해마다 개최되는 구민체육대회,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새마을청년회 체육대회가 성격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분리하여 개최하므로써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각종 대회 참여자가 대부분 동일인이어서 구민화합 차원에서 영세서민 등 범구민이 참여하는 통합 체육대회를 건의하며, 둘째 남구 보건소는 현재 정원이 41명으로 인구 28만인 해운대 보건소의 정원 49명에 비해 무려 8명이 적은 실태이며 56만 구민의 보건위생을 담당하기에는 태부족한 실정이므로 최소한 50명정도로 증원되어야 하며 또한 30개 동사무소의 경우 인구가 7천여명에서 4만여명으로 동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직원 정수는 큰 차이가 없어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이를 조정토록 건의하며, 셋째 추석전후 동 단위 민속놀이 지원금으로 구청 문화공보실 예산으로 10만원씩 지원되고 있으나 10만원의 금액으로는 동민화합 차원의 민속놀이 개최 경비로는 너무나 태부족한 금액이므로 앞으로 최소한 각 동에 50만원씩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넷째 날로 폭주하는 동사무소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그만큼 전기료, 전화료, 공공 우편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이 충분히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데도 92년의 경우 각동 공히 공공요금의 부족으로 애로를 느끼고 있어 동사무소 공공요금 증액 편성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일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한 감사의견 및 장려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소감으로는 대다수 간부공무원들은 91년 감사시보다는 소관 실ㆍ와의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여 성의껏 답변하려고 노력 하였으나 아직도 일부 간부 공무원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파악을 제대로 못하여 불성실한 답변을 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내용대로 대체로 성실하고 소상하게 작성하여 제출 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 실시를 계기로 자치구 실정에 맞는 업무를 개발하여 시행하는 등의 적극적 행정 추진으로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함에도 상급기관의 지시나 지침에 너무 의존하려는 틀에 박힌 행정 추진에만 얽매여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업무추진이 미흡하였으며, 수감 대상 3개동의 수감상태는 전반적으로 동장이하 직원들이 주민의 편익 위주의 행정실천으로 동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이 역력히 나타났으며, 대체적으로 동장이 동정 전반에 대하여 소상히 파악하여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소신있게 하므로써 살아있는 동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92년 한해동안 창의적으로 추진하여 계속 장려하고 싶은 업무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광안리해수욕장 관리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명랑한 해수욕장 분위기 조성, 둘째 대민 친절봉사 자세확립, 셋째 체납세 5천건 특별 징수 대책 수립 시행으로 체납세 일소를 위한 노력 등으로써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실시도중 현지 확인을 해야할 문제점이 발견된 대연5동 호영건설 국ㆍ공유지 매각대금 미징수건, 수감동 포괄사업내역 및 사후관리 문제 등에 대하여 현재 확인키로 의결한 후 두 세 분의 위원으로 현지를 답사확인하는 등 활발한 감사를 실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총무위원회 감사 결과보고서를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여러 의원님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주만보 총무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경호 사회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사회산업 위원회의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표경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산업위원장 표경호입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동안 사회산업국, 남구보건소, 대연3동사무소, 대연4동사무소, 용호3동사무소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의 순서로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실시경과, 주요감사 실시 내용과 감사결과의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영세민 융자금 상환 지연, 남구 하수처리장 수질검사 미실시, 환경미화원의 정원조정 미이행, 일반 가정집에서 식당으로 변경함에 따른 분뇨 정화조 시설 개수 미이행, 무허가 식품 업소 단속 소홀, 약수터 수질검사에 따른 관리 미흡, 우리 쌀 소비증대 대책 미수립, 학교주변 담배 자판기 미철거, 대연4동 부산공고옆 대형차량 무단 주차단속 미이행, 주요내용과 시정 조치 사항 및 소관 부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나타난 건의사항으로 아파트 부유층 경로당 지원금 지원을 억제하고 인근 경로당을 통ㆍ폐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겠으며, 쓰레기 수거지의 제도적 장치 마련하여 쓰레기 수거에 따른 폐단을 없애야 겠으며 이ㆍ미용, 음식점 허가 조합 경로를 지양하고, 산림 벌목시 과학적인 검토와 보건증 관리의 전산화, 자율 방역단에 대한 기술지원 및 건강진단, 정화조 청소 방법 설명도 작성 주민홍보, 대연천 복개공사시 자연보호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건의하고 주요 내용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의견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이 행정 사무감사 준비상태 및 간부 공무원들의 업무파악 상태 및 답변 내용이 대체로 성실하였으며, 업무 추진 면에 있어서 창의력과 적극적인 자세가 다소 미흡하였으며, 감사자료 준비에 계수가 틀리는 등 불성실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기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56만 구민의 보건위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소에 교육장 및 민원실을 확장하여 보건위생 홍보 및 민원불편 해소를 할 수 있도록 건축 증축을 요망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짧은 시간에 감사결과 내용을 충분히 보고치 못하였으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표경호 사회산업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종한 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도시위원회의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선종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 위원장 선종한입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동안 도시국, 문현1동ㆍ수영동ㆍ민락동사무소에 대하여 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의 순서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 대상기관, 실시경과, 주요감사실시 내용과 감사 결과의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입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감사일정, 주요감사 실시,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가건물 허가시 관계부서와 협의, 허가 및 관리에 미흡, 한정 면허버스의 지도단속 및 도색정비 미흡, 공업대학앞 보차도 처리와 무단용도변경 통보ㆍ불법 건축물 조치 미흡, 무단 토지형질변경의 원상복구 및 사후관리 미흡, 대선주조 냉각 파이프 설치로 인한 재해위험 발생 우려, 건설공사 준공 후 동 하자 검사 이행 미흡, 이면도로 우범지역 보안등 설치 및 감만동 동천국교 미철거 4동 철거 대책 미흡, 동 포괄사업ㆍ회계서류 세금계산서 작성 부실, 동장 위임 건축신고 업무 처리에 대한 건축직 직원 대책 미흡, 건설 건축물 기간 경과 대상 건물 미조치 6동 대책 미흡, 동장 업무 보고시 자료 계수 착오 답변의 부정확성, 예산에 반영된 동급사 인부임이 환경 미화원 인부임 전용 부당, 새마을 지도자의 통장 위촉으로 새마을 업무 추진 저해요인 발생, 동 포괄사업 건설공사시 연필로 된 설계 원안이 그대로 사용되었으며, 포괄사업공사시 지도감독 소홀로 인한 공사가 미흡하는 등 18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시 나타난 건의사항으로서 주ㆍ정차 위반 단속시 사전계도를 잘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구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업무추진이 요망되며, 한전ㆍ체신 전주 등 도로 소통 지장 전주 이설 지연으로 구민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발행, 이를 위한 적극적 대책이 요망되었으며, 문현1동 체육 공원은 충분한 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여 화장실, 창고 등을 설치 쾌적한 공원으로 가꿀 수 있도록 대책이 요망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으로서 두 번째 실시한 집행부서와 수감 내용을 볼 때 도시국은 국장을 위시한 해당 과장의 성실한 답변이 잘 되었으며, 수영동의 지역발전 협의회 운영과 민락동 현대 아파트 내 제2민원실 설치 등은 지역의 화합과 민원을 능동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의욕적인 동 행정 추진으로 사료되었으며,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수범사례로 보아지나 구청과 동사무소 공히 폭주하는 주거환경 등 생활 민원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하며, 각동 세무 담당자의 빈번한 이동으로 업무 처리의 미숙 등이 발견되고 있으며, 인사 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집행부서의 감사와 수감 내용을 볼 때 구청보다는 동사무소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여 앞으로 동사무소에서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안목과 준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짧은 시간에 감사 결과 내용을 충분히 보고치 못하였으나 배부해 드린 감가 결과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선종한 도시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과 같이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중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장들께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총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 도시위원회의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내용중 집행부의 시정 또는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태흠의원외 9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0분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정기회 기간중 93년도 예산안 심의가 끝난 후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 접수 순서에 따라서 이태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태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 구정 질문과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업무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켜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 요구일은 1992년 12월 21이 제18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시 출석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사회산업국장,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시민과장 등 4명입니다. 주요 질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폐차 대상의 관용차량 활용 방안과 외국담배 자판기, 불법 돌출 설치된 담배 자판기의 청소년 및 여성 흡연자 보호관계, 각종 민원 상담의 종합 체계 운영방안, 최근의 경제 동향과 남구 지역경제 육성 방안 등이며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은 최홍래 의원외 3명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원활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가 의사가 구정에 반영되고 지방자치 행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본 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이태흠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4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3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의 위해 1992년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일정을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3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늦어도 12월 19일까지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만 금년 정기회도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기간인 만큼 남은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애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92년 12월 21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6분 산회

한석

양한석출석의원

오명희 박한성 김한민 최홍래 정호기 이기광 박병화 윤장길 박명수 강정화 박수용 이인곤 송석복 최경익 이태흠 김봉곤 표경호 정경화 이수송 박영효 이재득 박남서 배영일 임종하 이계일 조해수 박호상 주만보 허성준 김영우 손원익 선종한 문덕복 정환모 배종환 차인규 최진동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