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남서 의원 발언

18회 제8도시위원회1992-12-22

박남서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한

선종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남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93년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쉬시지도 못하고 또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 활동을 펴기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능률적이며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의사직원

의사보조직원 박현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2년 12월 1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7일 의장님으로부터 도시위원회 소관 1992년도 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국소관)(구청장제출)

11시2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사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도시국장 박종대입니다. 존경하는 선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중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을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하실 부서는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토지관리과, 건축과, 건설과로서 5개과 되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보고는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사항설명서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세입은 14억1,698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15억3,845만2,000원을 포함해서 92년도 총 세입예산은 129억5,543만2,000원이며, 예산서 11페이지 세출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15억5,713만5,000원으로서 기정예산 245억2,186만1,000원을 포함 92년도 총 세출예산은 260억7,899만6,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총괄사항으로서 금회 추경액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이 7,393만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이 2,792만6,000원이 삭감되었고 부담금에서 역시 24억8,063만원이 삭감되었으나, 지역개발비 보조에서 35억5,159만7,000원이 증가되므로써 전체적으로는 14억1,698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주요사업 개요 및 경비 내역으로서는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가 당초 1억9,600만원에서 1억7,794만4,000원이 삭감되었고, 항만청 보상업무 수수료 1억5,000만원이 추가되었으며,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 위임수수료가 당초 1억6,100만원에서 1억178만3,000원으로 조정되므로써 5,921만7,000원이 삭감되었으며, 부담금에서 맨홀 유지비가 1,000만원 증가되어 6,000만원으로 조정되었고, 개발부담금이 당초 28억으로 계상하였으나 25억4,063만원이 삭감되었고,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당초 2,711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으나 613만8,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주차 사무 자치구 위임수수료도 당초 2,299만7,000원으로 2,178만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보조사항으로서 지역개발비 보조에서 영세민 밀집지역 생활 기반 시설비가 4억5,000만원 추가되었고, 소방도로 개설 및 하수시설비가 7건에 33억7,000만원이 증가 하였고 네온싸인 부과요금 교부사업비에서 당초 941만원에서 3,159만7,000원으로 조정되므로써 전체적으로 14억1,698만원이 세입이 늘어 났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예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중 금회 추경액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서 120만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도시계획관리에서 1,046만8,000원이 삭감되었고, 주택사업에서 200만7,000원이 삭감되고, 상하수도사업 906만원, 도로사업 4억5,066만9,000원이 삭감되었으나 치수사업에서 20억2,8134만원이 증가되므로써 전체적으로 15억5,713만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주요사업 개요 및 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경상사업비에서 직원 전출입 등으로 인하여 1억334만9,000원이 삭감되었으며, 도로사업비의 주요사업비 중 영세민 밀집지역 환경개선사업이 7건에 2억6,600만원이 추가되고, 도로정비 및 소방도로 개설사업비 36건에서 전체적으로 1억164만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치수사업의 주요사업비 중 영세민 밀집지역 환경개선사업 3건에 1억7,200만원이 추가되었고, 용호3동 용산국교 진입로 암거설치 공사비 1,000만원과 용호천 하수구 준설공사비 50만원이 삭감되었으나, 용호지역내 도로 및 측구 정비공사 9건에 5억원, 상습침수지 하수개수공사비 8건에 5억원, 재해예방 하수시설 개수공사비가 13건에 9억원이 증가되므로써 전체적인 세출예산이 금회 추경분은 15억5,713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항중 각 항별 주요사업비의 전체적인 금액은 구비가 당초보다 20억7,644만6,000원이 감소되고, 시비보조 사업이 당초 예산보다 37억3,978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도시위원회 소관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규

노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영규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안제출 및 회부가 1992년 12월 1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1992년 12월 17일 저희 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입예산 변경 조정안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소요액 계상, 국고 및 시비보조 변경 내시액 정리, 계획변경 취소, 집행잔액 소멸 전용 등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골자로는 남구 예산 총괄이 총 649억2,816만3,000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620억1,406만3,000원, 특별회계가 29억1,41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위원회 소관으로서는 세입이 일반 회계로서 예산액이 129억5,543만2,00원, 기정 예산액이 115억3,845만2,000원으로서 금회 추경예산으로 증액된 부분이 14억1,698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부분은 기정예산액의 12.2%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260억7,899만6,000원, 기정예산액이 245억2,186만1,000원 그래서 금회 증액된 부분이 15억5,713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에 잇어 항만청 보상업무 수수료 등 기타수수료 증액이 7,393만9,000원,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에서 예산 삭감된 것이 24억8,063만원, 그 다음 교통유발 부담금 및 주차사무 자치구 위임 수수료 및 기타 징수교부금 삭감이 2,792만6,000원, 유엔묘지 주변도로 및 암거설치 등 영세민 밀집지역 생활기반 확충 지역개발비 보조금 증액 38억5,159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에 14억 1,698만원이 증액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은 도시계획관리에서 인건비 및 항만청 수탁보상 및 보상추진비 증액 806만8,000원, 다음 도시 정비의 문현 지하도 관리 인건비 및 전기료 추가, 가로등 설치비 증액 5,451만2,000원, 다음에 토지관리개발 부담 지가 감정 수수료 삭감이 7,304만8,000원, 건축지도비의 소형 화물 차량비 등 기본경상비 절감액이 200만7,000원, 하수도사업의 광안 오수펌프장 시설 유지비 등 경상경비 절감이 906만원, 다음 도로 교량의 민락매립지 철거지역 사후관리 인부임 등 경상사업비 절감이 8,302만3,000원, 도로교량 건설비의 감만2동지내 포장공사 등 영세민 밀집지역 환경개선사업비 삭가이 3억6,764만6,000원, 하천관리 용당동 16통지내 구거 개수공사등 영세민 밀집지역 환경 개선사업비에서 삭감된 것이 11억6,150만원, 다음 재해대책 재해예방 하수시설 개수공사 등 사업비 증액이 8억6,663만원, 운수행정지도 주정차 금지선 유지보수비 추가분 증액 120만9,000원으로 도시국 기정 세출예산액에 15억5,713만5,000원은 증액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으로서는 세입중 지역개발비 보조금 중 38억5,159만7,000원의 시비 보조금 증액으로 영세민 밀집지역 생활기반 확충의 사업비 지원이 추가 확보된 것이 특이한 사항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중에서는 토지관리의 개발부담금 대상지 지가감정 수수료 삭감이 7,304만8,000원, 도로교량관리의 민락매립지 철거지역 사후관리 인부임 삭감이 1,849만원, 도로시설물 관리비의 육교 도색비 삭감이 4,900만원, 도로정비, 보판정비 공사비 삭감이 2,900만원, 도로 교량건설, 주요사업비의 동천국교앞 육교설치 공사비 전액 삭감 1억5,000만원 등은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예산 삭감으로 예산편성시 철저한 검토와 면밀한 사전계획이 요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 교량건설 및 하천관리 재해대책비의 영세민 밀집지역 환경개선사업비의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행도중 휴식시간은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하겠으나 위원들의 요청이 있으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둘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셋째 심도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방법은 객관적이로 전체적인 내용만 질의를 해 주시고, 세부적이고 의심나는 부분은 정회하여 위원님 개별적으로 해당 국ㆍ과장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배영일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각종 예산안 편성과 추경 이번에 금회분 9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도시국에서 편성하고 나면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제동을 겁니까? 그것부터 먼저 물어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제 하고 나서 우리 도시국에서 주로 추경예산 편성했을 때 하고 나서, 우리 구청예산 관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은 안된다, 저것을 된다고 제동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배영일 위원님께서 도시국 예산을 요구를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요구사항대로 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사전에 예산편성 하기전에 사저에 실무과장이나 계장이 사전 협의를 구두로서 전화로서 우리국에서 예산이 필요한 것이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을 예산요구를 하는데 사실 관례상 보면 각 소관 부서별로 많이 할 욕심으로 다할 욕심으로 예산 요구는 예산보다 150% 내지 200%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국에서 각 과별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면 거의 100% 반영되지는 않고, 구 전체예산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각 투자비라든지, 기본경상비라든지, 사회복지비라든지, 배분율 또는 기준율에 의해서 편성하고 남은 재원으로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국 또는 타과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요구를 한다고 해서 100%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영일위원

국장님께 추가로 묻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추가 예산중에서 각종 세출부분의 주요 개요 및 내역에서 물론 인건비의 경상비 삭감된 이런 내용은 물론 전반적으로 고려가 되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는데, 우리 추경 하기 전에 본 예산 다룰 때 각종 예산안에 대한 사업이 나열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제도 본 회의 석상에서 모 위원님께서 지역적으로 안배가 안 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항상 느끼고 봐온 것은 지금 지방자치제가 근 2년 가까워 오면서 점진적으로 지역 주민에 의존하고 관에서 민 주도로 돌아가고 있는데 각종 예산 지침을 보니까 중장기계획을 우선 한 것이 있고,“다만 천재지변 또는 특별히 완급을 기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전번에도 우리 본 예산 다룰때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계획도 없이 그 때는 천재지변도 아니고, 특별한 완급을 기하지 않는 경우도 추가로 삽입하는 사항이 있는가 하면, 또는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도시국에서 상정되는 것은 부서의 관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관례라는 것은 이제 떠난 것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런 말씀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례는 이제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각 분과가 생겨 가지고 우리 도시분과가 있는데 거기서 심도있게 다루어지는 사항이라면 최대한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본 위원이 몇가지만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92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변경 예산안에 대한 내용 중 주요개요 및 내역중 삭감된 것은 놔 놓고 영세민 밀집지역 환경 개선사업 7건 2억 추가된 내역하고, 그 다음에 영세민 밀집지역 환경개선 사업 치수사업입니다. 추가된 것 하고 그 다음에 용호지역내 도로 및 측구정비공사 9건 이것하고 상습침수지 하수개수공사 8건, 재해예방 하수시설 개구공사비 13건에 대한 자료를 휴식시간에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이제는 앞으로 우리 도시분과에서 결정된 사항을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한다 해 가지고 관례상 부서별 이런 얘기는 안 나오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안그러고 자꾸만 이러니까 위에 올라가면 또 감시하면 도시분과 뭐 하러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강력히 밀어 붙여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을 예산반영을 안 되고, 이럴 것 같으면 앞으로 심도있게 다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본 위원이 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중장기 계획에 우선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 천재지변이 아니고 또 특별한 완급 이런 것을 자꾸만…하는데 이런사항은 낙하산식 공사밖에 안 됩니다. 로비를 했든지, 어떤 압력에 의해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국장님께서는 여태까지 심도있는 행정집행을 해 주셨겠지만 좀더 체계있고 어떤 제3자가 봤을 때 타당성 있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배영일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은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도시위원에서 결정된 사항을 예산 부서에서 거의 변경되는 사항은 거의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산 초안을 다룰 때 우리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조정할 때 과에서 예산을 예를 들어서 10건에 100억을 하고 싶은데 예산에 맞추어 편성하는 과저에서 구체적으로 조정하느라고 조정이 된다는 그런 뜻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항을 예산부서에서 조정한다든지 삭감하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제가 여기와 가지고 총 예산편성, 추가예산편성은 처음 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없고, 중장기계획에 의해 사업을 하는 것도 사실 원칙에 의해서 하려고 내년도 사업을 하는 것도 사실 원칙에 의해서 하려고 내년도 사업은 계속 사업은 유지를 해가지고 사실 92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사실 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것이 전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는데 잉여금보다 더 많은 세입을 잡아 가지고 금년도 결산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시다시피 거의가 사업비 남는 것 하고, 인건비 남는 것도 조정해 가지고금년 그래로 두면 결산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조정한 사항 경우에는 추후 예산편성됩니다만 중장기계획에 의해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습니다만 거의가 중장기 계획에 의해 가지고 내년도 편성이 되어지고 극히 문제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중장기계획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맞도록 내년에도중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추경이라든지 예산 전입을 할 때 여기에 의해 가지고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중장기계획도 위원님들도 관여를 하시고 외부인들도 같이 회의를 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만 우리 남구에 지난 회의때 제가 내년도 당초 예산은 남구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관계 때문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남구를 어떻게 개발해 나가겠다는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야만이 중장기계획도 정확하게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만 아직 그것이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중장기계획을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만 최대한 중장기계획을 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추경예산이나 본 예산의 편성에 대한 내용을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각 각목별로 예산 유인물이 나와 있고, 또 현재 추가경정예산 보고서 내용도 유인물이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 그 예산결산 다룰 때 현재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상황이 변화가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각 위원회별 또는 각 예산집행 부서별 수입이 얼마인데 중가가 얼마되고, 지출이 얼마되고, 도시계획사업비가 얼마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각 예산부서에 총 예산을 편성한 유인물에 의해서 현재 각 위원회에서는 당해 사항별로 연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하다가 부족되는 금액에 대한 증액이나 집행 하다가 남은 금액의 어떤 추경이나 본 에산에 이월이나 이렇게 되어야 될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수입은 얼마 개발부담금이니 환경보상 수수료 뭐 어쩌고 상당히 세목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도시국 소관의 세목에 한해서 수익금 가지고 도시국 소관의 사업을 하는 건지, 이거 뭔가 이해가 안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당초 편성된 사항을 전부 다 여기에 기록을 해서 유인물로 제출하면서 이것을 공사를 하다 보면 사실 증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공사는 감이 되었고 어떤 공사는 증액이 되었으니 사항 설명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해도 빨리 가고 할 것인데 수입이 얼마인데 얼마 공사이고 이건 모든 예산편성보면 본 위원이 확실히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또는 여러 가지 예산관계를 다소나름대로 취급을 해 봤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예산을 도시국 세입범위내에서 세출을 결정하느냐, 그런 문제는 사실 저희 분과위원별로 예산서를 만들다 보니까 도시국 세입이 나오고 도시국 지출이 나옵니다만 도시국의 세입은 14억, 도시국 세입을 가지고 도시국 지출은 모자랍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그래서 말씀 드리는데 과징을 도시국에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세무과징 부서가 별도로 안 있습니까? 예산부서가 있고 집행부서가 안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딱딱 떼어서 해 주면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알기 쉽고 또 이것을 그렇게 이것 저것 앞 뒤 맞추지 않아도 알수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듭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도시국의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려니까 세입에 대한 도시국만 뽑아 내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세출도 역시 도시국 소관을 내다보니까 그 전체 예산중에서 도시국만 뺀 것이고, 이번 지출 또는 수입 조정을 개발 이익부담금 같은 것은 당초에 세입을 잡지 않아야 할 세입도 잡혀가지고 이 세입부분에서 조정이 되었고, 지출부분에는 조금전에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만 교부금 내시액 주편성과 연초에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에 계상된 법정 경비의 과부족 금액 조절, 또는 세입 결함으로 인한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조정, 또는 도시계획 사업을 하다보니까 보상금과 공사비를 항목별로 만들어 놓았는데 안 맞고, 또는 보상금이 다소 증액이 되고, 공사빅 감액이 되는 그러한 상호간의 조정을 한 것이 이번 세출예산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조정이면 현재 공과금액이 도시국에서 금액이 안 많습니까? 그러면 타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안 많으면 지금 현재 도시국의 다소 연관된 세수를 가지고 저쪽에 전출을 시킵니까, 다른 위원회에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그런데 도시국 예산을 전출 전입은 없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그럼 고정된 것입니까, 한정된 것입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한정된 것이 없고, 전체 예산을 편성…
남서

박남서위원

그래서 전체예산에서 어쨌든 각 필요 요건에 따라서 예산편성 부서에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보니까 특히 이번 기회는 여러 가지 문제하고 맞물려가지고 사실 이것 한번 쳐다볼 여가도 없었어요. 이렇게 복잡하니까 사실상 보기도 힘들고 알아 먹기도 힘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 봅시다. 개발부담금 위임 수수료 삭감하는 것 이거는 임의로 부과를 하고, 임의로 삭감을 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이재두입니다.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가 세입, 세출 사항별 설명서는 12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과장님 아나 지난번 예산심의 때나 감사때도 모 동료위원님께서 이러한 사항을 제출할 때는 사항별 설명을 비고란에다가 지금 현재 세입, 세출 사항별 명세서 및 페이지에 있다고 이러면, 즐여다 보고 우리가 이해가 가면 이런 복잡한 질문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몇번 이야기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좀 고쳐 주시고 또 이 서류도 그렇습니다. 이 몇장 안되지만 페이지가 안 적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강조를 했는데 이래 몇 페이지 해야 빨리 들여다 볼 것인데 이것도 신경을 써주시고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삭감이 되었는지, 그러면 정식으로 부과를 해서 당해자가 이의 신청을 해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삭감을 한 것인지, 임의로 부과를 해 가지고 임의로 삭감을 한 것인지, 이것 분명하게 설명 해 주세요.
재두

이재두토지관리과장

원칙이 저희들 개발 부담금 과정은 전액이 국고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수입항목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 개발 특별회계로서 전액이 국고수입으로 들어가고, 그 수입은 50%는 저희들 구 세입으로 되고, 50%가 국고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로 들어가는 50%에 7%가 저희들 위임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나와 잇는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기정액 1억9,6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국고로서 받아들인 총 금액의 7%를 예상을 해 가지고 1억9,600만원을 잡았고, 그 밑에 보면 개발부담금 삭감액이 있습니다. 기정이 28억이 되어 있습니다. 28억에서 삭감이 25억4,063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금년도에 택지 개발 저희들 부과대상이 연 면적 약 500평 이상의 택지를 개발했을 때 이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되는데 그때 금년도에 준공되는 택지개발부담금 과세 대상이 여러 건 많을 것이라고 보고 당초에 28억원을 계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1억9,600만원을 잡았는데 사실상 금년도에 준공된 저희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가지고…
남서

박남서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설명은 대충 우리 동료위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핵심이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28억을 부과를 해서 예측 부과가 차질이 났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개발당사자가 이의를 해서 소송을 해서 삭감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재두

이재두토지관리과장

소송진행중인 것도 있고 또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다가 사업자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금년도 준공이 안 되므로 해서 부과를 못한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그거 지금 현재 변경예산 보고서에 보면 두 번재 두장째입니다. 주요 개요 및 내역란 세 번째 초과 소유부담금 위임수수료 1억178만3,000원 하는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재두

이재두토지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토지관리과에서 취급하는 위임수수료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한 개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가 있고, 하나는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위임수수료가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개발이익 환수해 가는 법률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과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택지 소유 상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이거는 200평을 넘는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이것은 전액이 국고로 들어가고, 국고에 받아들인 금액의 15% 금액 3월 2일부터는 15%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7%였는데 15%가 저희들 수입이 되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정기감사 때도 자료에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금년도에 저희들이 총 22억을 부과를 해 가지고 18억2,100만원을 징수를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당초에 같은 페이지에 121페이지…
남서

박남서위원

과장님, 과장님 알겠습니다. 설명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초과 소유부담금 위임수수료가 전부 국고에 납입이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재두

이재두토지관리과장

수수료가 납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담금 자체가…
남서

박남서위원

국고에 납입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 금액은 납부금액에 대한 3%하고 했습니까, 금년에는 15%고…
재두

이재두토지관리과장

15%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이것이 15%에 대한 금액입니까, 이게…
재두

이재두토지관리과장

15% 전체금액은 아니고 당초에 예상보다도 증가된 금액이 1억178만3,000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같은 페이지 122페이지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 설명서에 보시면 초과소유 부담금 위임수수료 기정액이 1억6,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닏. 그런데 처음에 초과소유부담금…
남서

박남서위원

그래 1억6,000얼마면 1억6,000얼마가 기이 징수가 되었고, 후에 징수된 1억178만3,000원 이것이 뒤에 징수가 되어 가지고 추경에 계상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15%가 계상이 되면 그러면 부담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재두

이재두토지관리과장

부과금액이 금년도에 총 부과 금액이 22억2,707만7,000원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22억 그러면 지금 현재 항만청 보상업무 수수료 이 증액된 사유는 어느…
재두

이재두토지관리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건설과에서 자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님이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항만청에서 주관하는 부산항 3단계, 4단계 배후도로 공사 보상에 따른 위탁공사에 따른 수수료로 알고 있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위탁공사에 대한 수익 수수료입니까, 보조수수료 입니까?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보상업무 추진에 따른 보상업무 위탁을 하는 수수료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자체 남구청 예산에서 보조 수수료입니까, 그러면 저쪽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 추가된 변경예산입니까?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받아가지고 세입을 잡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세입을 잡아가지고… 되었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차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차인규위원

자꾸 제가 혼동이 되어서 도시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127페이지 “민락동 매립지 철거지역 사후관리 인부임” 하고 경정, 기정 이래 여기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 밑에 그런데 이전에 여기서 제가 질문한 바가 있어서 그래서 제강 묻는데 예비비로서 그때 한번 지출을 해서 예비비 승인 신청이 올라왔는데 기억 나십니까? 그 때 예비비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고 제가 질문한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비비로서 나갔습니다. 그것이 91년도 것입니까?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91년도 예산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잡았고 91년도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 되어가지고…
인규

차인규위원

그래 그것이 91년도 예비비 승인이죠.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예.
인규

차인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7,700이라는 예산이 잡혀져 있었다, 이 말이죠?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예, 91년도 당초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인규

차인규위원

그래서 이것이 같이 올라오면 뭣이 되겠는데…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예, 조금 혼동이 되겠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이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건설과장에게 물읍시다. 목항에 120페이지 경상사업비 중 정보비 1,000만원중에 500만원은 항만청 수탁보상 및 건설 사업 보상추진비 이래 가지고 500만원을 써겠다든가, 썼다든가 하는 것을 내놨는데 보상비를 지출하는데 우리 동네에 직접 관계가 있어서 물어봅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썼다는 것입니까? 500만원은…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이 500만원은 금년 추경에 잡힌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잡혔는데 이것을 왜 잡혔느냐 하면, 지금 현재 2공구 같은데는 재결신청을 55건이나 해놔 놓고 또 저쪽에 고가도로 문제도 잘 안되고 저기도 역시 재결신청이 들어가야 되고, 철도복선화도 역시 재결신청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 돈 500만원은 우리 수탁수수료에서 일단 세입을 잡아 가지고 항만청에서 나오는 수수료를 가지고 우리가 돌려 가지고 정보비를 넣어 놨는데…
계일

이계일위원

이것은 우리구 예산에서 나가야 할 돈이 아니잖아요.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아닙니다. 들어와 가지고 나갑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니까 항만청에서 들어와 가지고 다시 지출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나올까봐서…
계일

이계일위원

또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섰던 김에… 목항에 122페이지 아까 박남서 위원님이 질문하던 그것인데 수용비 및 수수료 2,00만원중 2,000만원이 아니고, 예산액이 2,000만원이고 기정예산액이 9,366만9,000원이고, 그 다음에 금회 추경액이 7,304만8,000원인가 이렇게 되었는데 개발부담금 완료 시점, 지가감정 수수료 등 경정이 2,000만원이고, 기정이 9,300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정 감해진 것이 얼마라는 것입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감해진 것이 7,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박남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개발부담금 이것이 개발이 완료되고, 준공이 되고 나면 감정을 해야 합니다. 감정을 해 가지고 종전에 가격이 얼마인데 현재 개발하고 가격이 얼마안가는 감정을 해 가지고 캡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익 환송을 받는데 그 세입이 줄어지는 원인도 결과적으로 시설도 줄어지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금년에 개발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사업자가 금년에 개발을 내년까지 지연되기 때문에 그 사업수수료도 적게 들어오고 감정하는 수수료도 줄어지는 것입니다. 개발완료 될 것이 이 정도는 될 것이라고 세입조사 하고 그 정도 되므로 인해 가지고 수수료도 9,300만원 정도로 줄 것이다, 이랬는데 저것도 줄어드니까 이것도 따라 줄어지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면 쓰고 남는 돈이다, 이런 얘기네요.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삭감을 한 겁니다. 2,000만원 밖에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어제도 회의에서 잠시 있었습니다만 원래 개발비 이것을 보면 이것이 전액 삭감해 가지고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교량건설 주요사업비에 “동천국교 앞 육교설치 공사비 전액 삭감”이래 가지고 “예산편성시 철저한 검토와 면밀한 사전계획이 요망됩니다” 이래 되어 잇는데 실제 우리 여기에 보면 개발비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전액삭감, 일부삭감이 많이 되어 가지고 타로 전용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때도 제가 그것을 봤고 2차 추경에도 많이 넘어 왔는데 그럼 과거 우리가 본 예산을 잡을 때 우리 구청장께서도 양해를 하셨고 또 우리 예산담당자가 실무자가 책임자가 양해는 했습니다. 제안설명 때 그때 우리 개발비가 우리 남구 프로테이즈가 42%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우리 남구는 상당히 개발을 많이 한다, 그래서 어느 구보다는 앞서는 구다, 예산 실무자들이 그렇게 준비를 했다, 집행부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1차 추경때도 보상비니 뭐니 해가지고 안된다 해가지고 삭감을 했고, 2차 추경에서도 이것이 많이 넘어 왔어요. 그런데 현재 2차 추경이 근본적인 문제를 보면 시비가 증액이 되었고, 보조금 관계 때문에 이래 되는 것이 있으면서 실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려오면 내려오는대로 하고 거기서 안 내려오면 도리없이 변경하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짠 뿌리각외에서 집행부에서 올해는 이렇게 이렇게 무언가 하겠다 한 사실, 그 자체를 극으로 지켜주고 거기에 증감이 된다면, 거기에 우리가 이의를 제기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항목 자체를 어떤 때는 삭감을 해 버리고 다른 것을 넣고, 이래 가지고 전용을 하고 결과적으로 실제 우리 지역에 투자한 개발비가 얼마였는가 실제 이 계산이 애매하고 복잡하고 전문위원 보고서도 확실하게 무언가 안 되어 있고, 또 집행부서에서도 간단하게 이래 가지고 내려 왔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보고 연구하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봐도 잘 몰라요, 그러면 우리를 돌봐주는 우리 전문위원이나 사무 직원들이 좀 더 세밀하게 축조심의하는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어야 되고, 또 우리 집행부는 이것을 큰 덩어리에서부터 좀 세세하게 그것만 가지고 죽 훑어보면 무언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나는 그것을 도시 국장님께 묻고 싶고, 과연 이 자료가 누구한테 내어놔도 과연 잘 되었는가, 이 자료가 잘 되었으면 어느정도 잘 되었는가, 못 되었으면 어느정도 못 되었는가, 이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못 되었다면 앞으로 이 자료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중간에 물은 개발비가 과거에 우리 본 예산할 때 42%했는데 2차 추경이 시점에서 과연 전 예산의 몇%가 되는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여러 가지 동천국교앞 육교설치 공사비 삭감 이래 가지고 사실 계획하고 가만히 보면 동에 1년 예산은 1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에 우리 남구에 제일 중요한 것 몇 개하고, 나머지는 동별로 해가지고 안배해야 됩니다. 사실상 여기 보면 안배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계획 잡을 때도 보면 왜 이런 계획을 잡았는가, 할 정도로 우리 위원들이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처음이고 해서 우리 타 위원도 있고, 동료도 있고, 해서 말씀을 안 했어요. 그 때 우리 계산을 쭉 대어 보니까 어떤 동에는 수십억이 되어 있고, 어느 동에는 전혀 없고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대로 시행을 하고 다음에 작은 동에는 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데 실제 이번에 예산편성도 과연 그래 되었는지, 또 되어 있다면 되어 있는대로 시행을 해 주셔야 안되겠는가,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가 길었는데 대충 그것을 요약해서 도시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개발비가 차이가 나는 것 얼마냐, 그리고 제가 아까 물은 것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박명수 위원님께서 자료를 쉽게 개요 설명서를 잘 만들지 않았느냐, 하고 그런 말씀을 하고, 개발비를 왜 삭감 안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 설명서는 예산 회계법에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여기에 의해 가지고 자료를 사실 어찌보면 낭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회계 법에서 이렇게 만들지 않은 안 될 이런 문제인데 요약서는 다음에는 좀금 더 저희들이 만드는 요약은 조금 더 충실하게 만들겠습니다만 전문위원 만든 것은 아직 제가 자료를 못봐서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고, 이 자료는 예산서가 있고 해서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충실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 개발비를 삭감하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도시국장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92년도 예산편성 해 놓은 내용을 보니까 전임자들이 잘못 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사실 세계잉여금 같은 것은 남구에 금년에 잉여금이 한 50억 밖에 안되었습니다. 금년도 세입을 70억을 잡아 가지고 거기서 20억 결원이 생겼습니다. 조금전에 박남서 위원님과 이계일 위원님께서 개발부담금 관계도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도 개발이 촉진되어 가지고 개발부담금이 38억 정도는 그것이 사실 될 것이라고 보고 개발부담금은 개발되고 난 후에 들어오고 난 뒤에 세입을 잡아도 추경자금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그것을 38억이나 잡아 가지고 그것이 14억 정도 들어오고, 나머지는 28억이 펑크가 나 버렸습니다. 그거 때문에 50억 정도가 금년 예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 예산서를 보니까 2회 추가경정예산을 보니까 거의가 예산 조정하는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조정하지 않으면 결산이 되지 않을 위원님들께서도 내년도 결산을 하셔야 됩니다만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구에서는 금년 5월에 추경을 한번 하고 이번에 연말 정리 추경 두 번째입니다만 타구에서는 9월, 10월에 추가예산을 거의 다 한번 편성한 바 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재정이 세입이 모자라 가지고 세입계산이 잘못되어 가지고 추경예산도 편성을 못하고,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박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지역개발비를 자꾸 삭감 안하고 그대로 넘어가면 내년도 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의 집행잔액, 공사비 잔액 이런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결산이 되지 않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주로 삭감한거고 또 다른 수용비, 일반행정비, 경상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전부 계수를 조정하지 않으면 결산이 안 되고, 남구청 예산이 부도가 날 그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분야를 조정 하느라고 이렇게 예산내용이 사실 좀 장황하게 예산서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동천육교 전액 삭감하는 전액은 왜 예산편성을 당초 이런 방법을 했느냐,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번에 예산편성 때 김봉곤 위원님에게도 상당히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 문제는 항만청 고가도로 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결정 여부에 따라서 내년에 하든지, 안 그러면 금년에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도시계획사업엔 항만청의 고가도로로 인해 가지고 설치가 좀 어려운 시점에서 전액 삭감된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럼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자료는 앞으로 좀 충실하게 하겠다, 이랬습니다. 지금 자료 설명하는 것 보면 내어 놓은 것 보면 이것을 가지고 몇 페이지를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시국의 안을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올라 왔다면, 이것을 보고 발췌를 해 가지고 전체 문제, 요구사항 이런 것을 기록을 하고 설명을 해 가지고… 이래 죽 읽으면 이것이 우리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가지고 “아이구 좋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이래 되어야 하는데 여기 갔다, 여기 왔다,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신경 좀 써 주시고 좋습니다. 다음에 우리 개발비가 삭감되어 가지고 증액이 되고, 삭감된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말을 안 합니다. 하다보면 박남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하다가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되고, 그거 도리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저 얘기는 있던 것이 없어지고, 없던 것이 나타나고, 희색이 되고 있던 것이 전액 삭감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짠 그 예산이 일부 집행부가 임의대로 바꾸어 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해 놓고 뒤는 슬그머니 이유를 달아 가지고 빼 버리고 또 뒤는 몇 개 넣고, 이래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신설, 삭제, 증감이 확실히 구분 되도록 예산이 어떤 예산은 들어왔다, 없은 것이 있었다, 없은 이유로… 어떤 예산은 있다가 어떤 이유로 없어졌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록해 주시기를 바라고, 증감이 되었을 때 그 증감의 이유를 분명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 자료에 없어요. 그냥 예산 얼마가 더 커졌고 작아졌고… 그것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설, 삭제가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제 본 회의 회의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건설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남구의 예산 제안보고에 9페이지에 보면 대연5동에… 그래 가지고 우리 기획실장하고도 상당히 고함을 지르고, 문제가 많았는데 이것이 삭감이 11억5,200만원이네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투자사업비에 보면 제안보고에 보면 7페이지에 보면 기정 예산 삭감 전용해 가지고 51억6,300만원입니까, 인건비하고 기타 경상비하고 그 다음에 죽 내려와 가지고 투자사업비가 38억4,500만원 그거 삭감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앞에 증액된 것을 보면 6페이지에 보면 14억5,7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9페이지에 보면 투자사업비가 38만4,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삭감된 것만 간단히 해 주세요.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진화입니다. 전액 삭감은 도시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동천국교 육교설치공사 이것이 전액 삭감이고, 그 외는 전액 삭감은 없습니다. 그거는 국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대신하고, 그 다음에 대연5동 동광탄지 못골시장 간 진입로 개설공사 11억5,000만원이 왜 삭감 되었느냐, 이것은 당초에 이 예산은 본청 예산이 주인데 원래 수영로를 감정을 해 보니까 수영로에 붙은 필지는 1㎡당 약 400여만원이 되고, 그 안을 들어가니까 약 300여만원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잡을 적에는 수영로에 붙은 가격을 기준을 비슷하게 해 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처음 잡고 보니까 감정을 하다 보니까 뒤로 갈수록 근 반값에 수영로에 붙은 토 필지의 반 값에 가까웠다, 이겁니다. 당초 예산은 수영로에 붙은 붙은 가격으로 잡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예산 잡는데서 그러면 위원님께서 또 다시 질문이 나오실 겁니다만 예산을 똑똑히 잡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이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바르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책이 표준지가 개인지가를 전부다 정비를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하게 되었을 적에는 이렇게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안 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박남서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시고, 여러 위원님들 질문하셨는데 예산관계가 상당한 액수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넣었다 빼지 말이지 삭감이 5억이 되니 이래 가지고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예산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신년도 예산이 다 잡아져야 하는데 사실은 중장기계획이 원만히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중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물가상승률을 가지고 조정하고 말아야 되는데, 사실은 중장기계획이 아직까지 완전히 고정이 안되고, 이 중장기계획을 고정을 세우기 위해서 내년도 용역비를 2억 넣어 둔 그겁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이 완전히 고정이 되고 나면, 그것이 다음 후에 물가상승률만 거기다 정하고 위원님들한테 물어 가지고 이 사업이 이렇게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은 정책적으로 도로가 나니까 이 사업은 당분간 보류 시키라든지 이런 문제만 조정할 따름이지, 여기서 계획이 A라는 곳에 소방도로개설 하는 것이 들어갔다, 빠졌다 이런게 없어질 것 아니냐, 그런 문제가 상당히…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사실 답변이 잘 안됩니다. 지금 제일 문제는 중장기계획을 먼저 고정시켜 주셔야 되고, 다음에 신년도 예산에 충실히 다루어 주셔야 되겠다, 그것도 아쉬운 감이 들고, 여하튼 제일 목적은 중장기계획을 완전히 고정시켜 가지고 중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물가상승률을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지, 이것이 지금 중장기에 들은 것이 빠지고 들어가고 하는 것을 자꾸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데 참 우리 답변을 하나하나 우리 집행부서에서 다듬어 가지고 원안대로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최후 승인을 받아서 완전한 문제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위원님 한 분 질의를 받고…
봉곤

김봉곤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연5동 동광탄지 못골시장 이 관계 때문에 어제 박병화 위원이 많이 안 떠들었습니까? 그러면 여기 총 삭감된 금액이 11억5,200인데 여기에 2,20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아니 그것은 여기 것이 아닌가… (장내소란) 저번에 우리가 중장기 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사업을 우리가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 얘기가 안 되었습니까, 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3분의 1로 삭감을 해 버리면 이것이 계속사업이 안 되잖아요.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내년에 5억이 들어 있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러면 11억이나 삭감시키고 5억만 넣어 주면 됩니까?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위원님께서 화가 나신 이유는 우리가 상당한 돈을 가져 왔는데 12억이라는 거액을 삭감한다고 하면, 그 주민이 알게 되면 무엇이 되느냐, 그러면 그것을 더 연장해 올라가면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한 블록은 완전히 되고, 다음 블록을 시작하려 하니까 새로 시작해야 할 문제가 있고, 또 사실 아까 국장님이 초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예산 결산 문제가 여러 가지 있었고 이래 가지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사실 돈이 처음이 모자라 가지고 용호 2, 4동 철거지역 심의 그것도 지금 집행을 유보할까 하다가 여러 가지 조정해 가지고 꼭 금년에 해야할 것은 하고…
종한

선종한위원장

이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분 만 더 받고 점심식사 하도록 합시다.
계일

이계일위원

도시국장님께 한번 물어 봅시다. 건설과장께서는 중장기 계획을 2억을 올려 놨는데 2억을 삭감했는데 중장기 계획 2억을 추경에서 1억을 더 올려주면 중장기계획은 다 됩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그 문제는 지난번 예산때에도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작년에도 5,000만원 얹어 놨어요. 5,000만원 가지고 사실상 저희 기술진들이 체크를 해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2억 정도면 기본계획 실시계획 나오겠다, 해 가지고…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이것을 내가 도시국장에게 하나 부탁 합시다. 중장기계획 2억원으로 어떠 어떠한 것을 어떻게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그 명세서를 저한테 하나 내어 주세요.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이 다음에 추경때 제가 국장설명을 제가 보충할 수 있도록…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고맙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이고 제가 아까 내역에 대해서 보충인데 일문일답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다보니 제가 얘기를 못했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의 답변이 정말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생각이 나고, 이계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중장기계획이 고정만 된다면, 앞으로 참 무언가 우리 도시국 관계는 예산이 큰 왈가왈부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없을 것 아닌가, 어디 더 되어 있니, 안 되어 있니 이것 때문에 골치가 많이 아픈 모양인데 그래서 말이 나오다 보니 이계일 위원께서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획을 잡는데 있어서 2억을 목표로 해서 잘 잡겠다고 했으면 그것을 강력히 해 가지고 편성되도록 해야지, 그 일을 어떻게 봤길래 그것을 삭감시켜 가지고 계획도 바로 안되고 한다면 앞으로도 큰 문제가 생긴다고 안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된 이유인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도 위원님께 설명을 많이 드려 가지고 용역비를 두건으로 발주할 수없고, 한건으로 발주해서 2억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삭감된 내용이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를 우리 구 중장기계획은 상위부서인 부산시 전체 중장기계획이 확정 되어야만이 우리도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의 중장기계획 수립 결정 2월 내지 3월에 확정이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계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내년 3월 또는 4월에 추가경정을 할 때는 꼭 필요한 경우에는 요구를 하면,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또 사업이 1월, 2월에는 발주할 성질도 못되고, 3월, 4월이 되어야만이 상위 계획이 확정수립되고 난 이후야만이 이것을 발주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내년 1월 추경때 반영하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어차피 사업은 3월이후 발주가 되기 때문에 그때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잠시 점심식사를 위하여 한시간…
기광

이기광위원

질문 한건만 간단히 하고 합시다. 뭐냐 하면 각목 명세서 120페이지에 유엔묘지 주변에 “불법광고물 대집행 수수료”라 해가지고 65건에 건당 10만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추경으로 들어 왔는데 650만원 이것을 대집행을 하는데 지정 업체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웅

이용웅도시정비과장

예, 도시정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잡은 650만원 이것은 일단 지출이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대집행 수수료는 그 본인한테 과징을 하게 됩니다. 다시 들어온다는 그런 결론인데 급하면 650만원에 대한 65건 10만원 건당 이것을 대집행하는 전문업체가 있는데 주로 광고업체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집행이 불가능한 고층건물이나 또는 크기가 크거나 이래 가지고 우리 구청직원이나 또는 동직원들이 직접적으로 바로 철거가 불가능한 그런 것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가격이 되겠습니다. 어떤 것은 제법 크고, 어떤 것은 작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까지 집행되는 평균 산출치를 내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그러면 불법광고물 설치한 사람에게 그런 과징금을 받습니까?
용웅

이용웅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점심시간이 넘더라도 종결짓고 그래 합시다. 우리야 공무원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지, 우리야 어차피 오늘 왔는데 시간이 걸려도 괜찮은데… 그럼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일위원

위원장님 종결이 안 되는 것이 아까 내가 자료를 내어 달라고 했거든요. 그 자료를 봐야 그것이 종결이 되지, 한 위원은 자료 내라고 하고 여기는 종결이 안되니까, 계속하자 하고 말이 맞지 않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의논을 하는 것입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정회를 했다가 하고 점심식사 마치고 나서 다시 합시다.

「한 10분간만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종한

선종한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 위원여러분께서 도시위원회소관 92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도시위원회 소관 92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도시위원회 소관 92년도 제2회 추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추운날씨에도 불구 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51분 산회

종한

선종한출석위원

정환모 차인규 박남서 이계일 송석복 김봉곤 배영일 박명수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