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철형 의원 발언

18회 제8총무위원회1992-12-22

이철형 의원 프로필 보기 →

만보

주만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리 의석 위에 배부해 드린 의 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추경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의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의사직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부산직할시남구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9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2월 17일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12월 22일까지 심사보고토록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교통공단에대한부산직할시남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20분

그럼 의 사일정 제1항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부산직할시 남구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 1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세무1과장 추찬식입니다.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부산직할시 남구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1988년 8월 1일에 제정 공포된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부산직할시 남구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88년 8월 1일에 제정 공포되었지만 현재까지 저희 남구에서 적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구 지역에 지하철이 개설될 때를 대비해서 조례를 준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될 부산지역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지하철 건설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교통공단의 운영을 지원하며 시공 중인 지하철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현재 조례로 면제하고 있는 구세의 계속적인 면제가 필요하므로 92년말로 만료되는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과세면제 조례의 적용시한을 1992년 12월 31일에서 94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어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하나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부산직할시 남구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2년 12월 1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부산직할시 남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며 소관부서는 세무1과입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교통난의 해소를 위한 부산교통공단의 적자난을 해소하고 부산교통공단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과세면제 조례의 적용시한을 92년 12월 31일에서 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부산시 세정 92년 11월 15일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구세과세면제 조례중 개정조례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서 개정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검토해 보면, 부산교통공단법에 의거 설립되어 운영 중인 부산교통공단이 현실적으로 적자운영으로 인하여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음을 감안하여 구세과세면제 등으로 다소나마 운영에 도움을 주므로써 부산지하철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산교통공단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부산직할시 남구 구세과세 면제 조례 제2조에 명시되었고, 같은 조례 부칙 1항에 ‘이 조례는 198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으며 2항의 경우 ‘이 조례는 1992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92년 11월 15일 부산시장의 조례 준칙 시달에 의거 이와 유사한 타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94년 12월 31일자로 규정되고 있음을 감안, 타 조례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의도로 분석하며, 교통공단의 경우 당구 관내에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에서 대상 물건이 없고 부산시 전역의 일률적인 조정계획이므로 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조례 개정의 본조례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본 전문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부산직할시 남구 새마을 지원을 위한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부산직할시 남구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 과세 조례, 부산직할시 남구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및 건설 및 자동차의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가 94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이것만 92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생략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 사일정 제1항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부산직할시 남구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6분

다음은 의 사일정 제2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재무과장 황경조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유인물 두 번째 면에 있는 우리구의 공유재산 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토지는 총 3,591필지에 면적이 288만1,726㎡이며, 이 중 청사 및 공공건물, 도로하천, 구거 등 행정재산이 2,422필지 그것이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토지로써 우리 구 전역에 차지하고 있는 잡종재산이 1,169필지로 약 8.8%에 해당됩니다. 건물은 총 63개소에 2만8,897㎡이며, 이 중 청사 공공건물, 공공용지 등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60개소이며, 그것이 95%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잡종재산을 관리하는 곳이 3곳, 현재 자유총연맹, 문현시장, 감만동 청년회의소 등 957㎡ 약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둘 중 공유재산관리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재무과에서는 1,388필지를 관리하고 있고, 건설과에서는 2,164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경제과에서 39필지를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 제71조와 부산직할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37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 중에 재산처분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을 때는 그때마다 변경계획을 작성해서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처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한 것은 청사부지 1필지 575㎡취득과 문현2동사무소를 지하 1층, 지상 2층 연 면적 660㎡로 신축하게 되었으며, 구유 잡종재산 중 매각대상 토지 16필지 849㎡를 동의 받아 7필지를 매각처분함으로써 인근주민의 편의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구유재산, 잡종재산의 매각대상 토지는 3필지 59㎡로 도로개설로 인해서 남게 된 소규모 짜투리 땅과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사업지역내 주택부지로써 방치할 시 도시환경저해나 다른 문제들이 생기므로 이를 매각 처분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인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방재정 세수증대에 기어코자 본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에 제출한 3건 매 필지별 설명을 드리면 유인물 뒷면에 보면 매 필지별 설명이 있습니다. 첫째, ‘가’항에 문현동 603-65번지 대지 5㎡의 매각대상 토지는 88년도 소방도로개설로 인해서 603-112번지로 일부가 분할되고 남은 소규모 짜투리 땅으로 문현동 603-65번지 예종성씨가 85년부터 점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여 왔으나 88년도 도로개설로 인접 토지의 건물 신축으로 본 토지는 활용가치가 없는 공지로 남게되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민원 해소를 위해서 인접한 토지 소유자 예종성에게 매각 처분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다음 ‘나’항 문현동 59-13번지 대지 102㎡중 4㎡의 매각대상 토지는 올해 11월로 도로개설로 인해서 98㎡는 도로에 편입되고 남은 소규모 짜투리 땅으로 현재 공지로 인근 주민들의 주택보수로 인한 잔재물과 각종 쓰레기 등을 방치하는 장소로 되어 있어 장래는 효용가치가 앖는 재산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민원해소를 위해서 인접 토지 소유자 권유연에게 매각처분하게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대상필지 ‘다’항 망미동 774-265번지 대지 50㎡의 매각 대상 토지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92년 10월 30일 부산직할시에 우리 구에 양여된 재산이며, 이 지역은 1966년 부산역 신축으로 인한 동구 초량동 및 구거지역의 철거주민을 이주시킨 정책이주 지역으로 건설부고시 395호의 지구 지정고시와 부산시 고시 1992-148호의 계획 고시에 의해서 도시 저소득 주민의 환경개선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위 매각대상 토지는 본 사업 지역내 주택건물 부지이므로 정책이주자 이인배에게 매각 처분하여 도시 저소득층 주민의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민원 해소를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 있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9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2년 12월 1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며, 소관부서는 재무과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장래 활용가치가 없는 규유 잡종 재산의 매각으로 사유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문현동 603-68번지 대지 5㎡매각, 문현동 59-13번지 대지 4㎡매각, 망미동 774-265번지 대지 50㎡매각입니다. 매각대상 재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번은 문현동 603-65번지 구유이며, 매수신청자는 예종성입니다. 면적은 5㎡, 구분은 대지입니다 예종성씨가 점용허가를 받아서 현재 사용 중입니다. 지번은 문현동 59-13번지 구유이며, 매수 신청자는 권유연입니다. 면적은 102㎡ 중 4㎡, 구분은 대지입니다. 권유연씨가 인접 토지 소유자입니다. 지번은 망미동 774-265번지 구유입니다. 매수신청자는 이인배입니다. 면적은 50㎡, 구분은 대지입니다. 이인배씨가 정책 이주자입니다. 세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현동 603-65번지의 경우 88년 문현동 603-112번지 일부가 소방도로 개설로 분할되고 남은 땅 5㎡는 문현동 603-65번지 예종성이 85년부터 점용료를 납부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땅으로써 면적이 협소하여 구에서는 전혀 활용가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적법한 경우 대상자에게 매각 하므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방안으로 사료됩니다. 남구 문현동 59-13번지 대지 98㎡중 5㎡는 92년 11월 도로개설로 인하여 편입되고 남은 잔여땅으로 소규모 잡종재산으로 구에서 활용가치도 없고 방치할 경우 각종 쓰레기 등이 투기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적법 적정한 매수자가 있을 경우 매각 조치함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망미동 774-265번지의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92년 10월 30일 부산직할시로부터 양여된 재산으로 이 토지는 본 사업 지역내의 부지로써 매수신청자인 이인배는 본 토지 위에 68년부터 스레트 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매수 절차가 적법하다면 매각 처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성 위원님!
한성

박한성위원

재무 과장님! 매각을 하는데 매각대금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공시지가와 감정가격 중 거래 실제 가격하고 제일 높은 것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제일 높은 것을 결정했을 때 매각 대상자가 매입을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도 그런 경우가 한 두건 발생하는데 동의를 받고 난 뒤에도 그 분이 실제거래 가격보다 싸게 사려고 생각하고 왔다가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습니다. 견적서를 받을 때 자꾸 나오게 견적이 나오면 계약이 이루어짖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래가격을 예를 들어서 종용을 합니다. 거래가 되도록 종용을 해서 못 이루는 것이, 계약 체결 안되는 건이 간혹 생기고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그랬을 때는 어떻게 대처 합니까?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거래 실제가격을 설명 드리고 그 분들이 대부분 이 경우는 본 건도 그렇습니다만 점유해서 사용한 것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변상금이 부과 되고 있습니다. 변상금이나 이런 것을 대처해 가지고 생각해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본인이 매입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판단이 나오도록 저희들이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매각 대상 토지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구재산이나 시재산을 매각해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청해서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결정해서 어느 어느 것은 매각한다는 것 중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신청하는 분들이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 했을 때 변상금 부과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매각했을 때 보다 비교적 이익이 되니까 매입을 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점유자가 이것을 매입신청을 했을 때 매각하느냐, 아니면 어떤 규정을 정해 놓고 점유자가 신청 안해도 이 땅은 매각해야 되겠다고 해서 매각시키는 것입니까?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저희 구에서는 200㎡이하만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 대부분입니다. 건물 최소면적 미만입니다. 그런데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제일 문제되는 것을 매입을 할 수 있는 대금 마련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금이 마련되면 이내 매입신청을 하고 그런…
한성

박한성위원

구청에서 “당신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매입 하시오”하는 규제는 안하고 있습니까?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권유는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본인이 매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매를 할 방법은 없습니다. 변상금 부과 등 다른 방법으로는 관리 할 수 있어도 매입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종환 위원님!
종환

배종환위원

남구 망미동 774-265번지 대지 50㎡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까?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정책 이주 지역으로 스레트 집이…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무허가 겠네요?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정책이주지 특별법에 의해서 건물자체를 시에서 추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그럼 건물 자체가 무허가로 돼 있습니까? 허가가 난 건물입니까?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무허가 건물보다 시에서 특별법…
종환

배종환위원

특별법이고 뭣이고 허가가 난 것입니까? 무허가 입니까?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그럼 무허가인데 양성화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렇다고 얘기 해야지, 그럼 무허가를 양성화해 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지는 정식 건축허가는 안 난 건물 아닙니까? 그렇죠? 양성화만 해 주지…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예.
종환

배종환위원

그런데 시유지를 매각해 가지고 판다고 하면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게끔 이렇게 조치가 됩니까?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된 건물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시유지를 팔아도 양성화만 시키고 있다… 그럼 이해가 좀 안가는데… 그럼 자기 개인 소유가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매각을 하면 개인 소유가 되는데 어떻게 양성화를 합니까? 허가를 받든지 해야지 다시 조치를 해야지…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현재 기준은 자기 소유가 아닌 때는 증개축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대로…

「묻는대로 대답해야지」하는 이 있음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968년도에서 부산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이 일대 집에다 건축허가를 다 내 주었습니다. 현재 집들은 건축허가가 나 있는데…
종환

배종환위원

건축허가가 났네! 무허가를 양성화 시킨 것이 아니고 정식 건축허가가 났네, 그럼 답변이 다르잖아요!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다 내서 건축허가가 난 땅이고…
종환

배종환위원

어느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둘 중에 고르세요.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양성화된 것이 이주 시켜 가지고 그 당시에 건축허가가 난…
종환

배종환위원

양성화를 시켰든, 어쨌든 전문위원 말씀은 그것이 정식으로 건축허가가 난 건물이라 하고 재무과장님 말씀을 건축허가는 안 났더라도 시에서 이주지로써 양성화를 시켜 주고 있다는 얘기하고는 근본이 다른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어떤 것인지 답변을 하나로 집약 시켜 주어야지…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무허가 건물이 집단적으로 들어서 있는 것을 전부 허가를 내주어서 일제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환

배종환위원

그럼 허가가 났네요.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건축허가가 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같은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정식허가가 난 것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위원장님! 이것 좀 정확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 건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만보

주만보위원장

재무과장 앉으세요! 재무과장님은 확실히 특별조치법 제 몇조에 의해서 건축정책 이주지 부산시 정책에 의해서 이주된 것이기 때문에 허가가 난 것이라든지 전문위원님 말씀한대로 그냥 막연하게 허가난 것이라고 말씀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알아서 답변해 주세요.
종하

임종하위원

위원장님! 곁들여서 이면도로 앞부분하고 뒷도로의 폭이 얼마인지 같이 조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방금 임종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인접한 도로가 몇 m도로인지 그것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내조용) 그럼 질문의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1시55분까지 정회 하겠습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4분 회의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지 전에 아까 재무과장! 임종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었지만 재무과장으로서 장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이주지 지역내 있는 건물은 임시 조치법에 의해서 건축허가와 동일한 성질의 소유로 가옥대장에 등재해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증, 개축 등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매입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도로는 양편이 약 6m 내지 4m도로가 돼 있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됐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유지라든지 시유지 이런 것을 자꾸 파는데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주변환경을 봐서 이것을 무슨 도로로써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되면 이것을 굳이 팔지 않고 차라리 보상해 가지고 이 사람을 이주시켜 버리고 길을 내주는 것이 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의향이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쪽 옆 도로가 6m내지 4m라면 상당히 큰 도로거든요. 우리가 현지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쪽에 6m, 이쪽에 6m 도면상으로 보니가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중간에 하나 틔워주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저희들 매각 하기 전에는 도시 계획 관계 저촉 여부도 사실 토론하고 있스빈다. 그래서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써 끝내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ㆍ문화공보실ㆍ총무국소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1분

다음은 의 사일정 제3항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안은 1992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추경 성격으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추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국장께서 차례로 소관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 세출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만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의 활동 중에서 특히 지난 93년도 본 예산안 심의에 있어 심도있는 예산심의로 구민의 살림살이를 살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세출 사항별 설명서 1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431억4,400만이며, 기정예산액 440억원에 비해 8억5,500만원 감액 되었으며, 이 중 기획감사실 소관은 159억4,000만원으로 금회 추경액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고나 203억4,700만원이며, 기정예산액 211억2,500만원에 비해 7억8,800만원 감소 하였으며, 이 중 기획감사실 소관은 28억500만원이며, 기정예산액 28억6,200만원에 비해 5,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예산액은 7억1,100만원이며, 기정예산액 7억6,300만원에 비해 5,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공무원 급여 삭감 900만원, 공무원 상여금 부족분 추가 700만원, 정액수당 추가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시간외 근무수당 추가 30만원, 기관 공통운영비 삭감 700만원, 부서단위 운영비 추가 200만원입니다. 기본경상비는 제안상 시상금 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 직원교양강좌 강사수당 삭감 70만원, 독후감 발표회 개최 경비 시상금 및 표창장 1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구정종합 설문비용 삭감 207만원, 남구 장기발전 계획수립 용역비는 예산부족으로 5,000만원 전액 삭감, 행정장비 구입 잔액 144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운영관리 예산액은 2억3,100만원이며, 기정예산액 2억2,500만원에 비해 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개요 및 경비 내역은 기본경상비에 예산서 및 예산서 유인 사항별 설명서 추가 400만원, 경상사업비는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관리 예산액은 1,100만원이며, 기정예산액 1,300만원에 비해 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은 경상사업비 경제활동 인구조사 및 주민소득추계 인부임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지역안정 방범활동 예산액은 8억5,300만원이며, 기정예산액 8억6,300만원에 비해 99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은 인건비 중 방범원 급여 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방범원 정액 수당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는 방범원 시간외 근무수당 및 야간 근무수당 1,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방범원 복리후생비 21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억5,400만원이며, 1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 예산 제안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결산 추경의 성질로써 한 해의 살림살이를 마무리 정리하는 입장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을 헤아려 주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

하장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하장길입니다. 존경하는 주만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망한 의정활동 중에서도 특히 문화공보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2년도 추가경정예산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목 명세서 41페이지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 명세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사항별인데 각목 명세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공보관리에 수용비 및 수수료 예산 중에서 구정홍보 화첩발간을 하기 위해서 당초 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금년 12월중 발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500만원으로써는 소형 화첩 밖에 제작할 수 없고 내용도 특색있게 구성하기 어려워 금년에는 발간하지 않고 내년도 상반기에 4×6배판 규모로 우리 남구의 지역활동, 지역특성등 유,무형 문화재 등 알차고 참신한 내용으로 발간하고자 합니다. 93년도 구정 홍보용 화첩 발간에 필요한 예산 1,000만원은 93년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이해 있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중

하보중총무국장

총무국장 하보중입니다. 존경하는 주만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의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추경예산 심의하실 총무국 소관부서는 총무과 등 7개과와 30개동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안 사항별 설명서 1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세입은 기정 280억3,163만2,000원보다 8억5,579만1,000원이 삭감된 271억7,584만1,000원으로써 세입분야별 증감 사유를 말씀드리면 페이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통세, 목적세 등을 포함한 추경예산 1474억9,077만원으로 기정예산 158억7,200만원보다 13억8,12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주요 감소 원인은 종합토지세 세입 개정으로 인한 종합 토지세 세입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이자수입 등 구세외 수입은 추경예산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7억9,987만8,000원보다 5억1,257만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가 원인은 광안리해수욕장 탈의장 사용료 수입, 이자 수입, 과년도 수입 및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39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보조비라든지 보조금에 있어서는 추경예산 총 4억8,950만8,000원으로써 기정예산 4억7,664만원보다 1,286만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명세서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묵국 각과 소관운영 세출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72억3,539만1,000원보다 4억784만2,000원을 삭감시킨 68억2,754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삭감의 주요원인은 금년도 세입 결손에 따라 불요불급의 사업 이외에는 예산 집행을 억제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추경세출 예산에 대해서 1,000만원 이상 예산편성 내역과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 명세서 책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과목 중에 연금관리에 있어서 보상금, 퇴직수당부담금 및 국민연금 부담금 1,246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서무관리에 있어서 상여금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45페이지 정보비에 있어서 구정업무수행 활동정보비 2,3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및 훈련에 있어서 부산시 지방공무원 수탁 교육비에 있어서 2,137만3,000원이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47페이지입니다. 통신관리 청사 전화요금 시내 장기전용회선 사용료 등 청사전화요금은 1,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업무 처리에 있어서 전산관련 동사무소 전산관련용품 등 수용비 2,7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일선 행정조직 운영관리에 있어서… 다시 넘어 가겠습니다. 50페이지 선거관리비 3억917만9,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수입관리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1,527만7,000원을 추가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1억1,177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선관리에 있어서 총 7,084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만 그 중에 주요 사업비, 시설비에 있어서 문현2동사 신축공사 집행잔액 5,205만8,000원을 삭감하고 구청사 신축 창고 신축공사 1,156만4,85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의회 건물 증축이라든지 문현2동사 신축공사, 구청사 위생배관 보수공사 집행잔액 1,888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물자관리에 있어서 임차료 직원 통근 버스 임차료는 당초 1월부터 시행되지 못하고 5월부터 시행함으로 해서 집행잔액 1,25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비에 있어서 동사무소 소형화물 14대, 준설차량 등 차량구입비 집행잔액 2,255만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2,617만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측량 수수료 추가 비용으로 1,209만원이 시비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9페이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청서 부지 매입 계약금조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각목 명세서 책자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획관리에 있어서 8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공무원 급여 1억5,778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공무원 정액수당 1억372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에 있어서 187페이지 복리후생비, 동 공무원 복리후생비 잔액이 3,460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넘어 가겠습니다. 191페이지 보상금 통장수당 및 반장 보상금 통장 수당 등 1,246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증감사항 및 동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제안보고는 92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추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199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1992년 12월 1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12월 1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안건명은 1992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세입예산 변경 조정, 인건비 등 필수경비 소요액 계상, 국고 및 시비보조 변경 내시액 정리, 계획변경, 취소, 집행잔액 소멸 전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예산규모 총괄 649억2,800만원 중 일반회계 620억1,400만원, 특별회계 28억1,4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총무위원회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 부분에 있어서 예산액은 431억4,431만9,000원, 기정예산액은 440억11만원입니다. 그리고 증감 부분은 8억5,579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203억4,729만6,000원, 기정예산으로는 211억2,594만8,000원, 증감부분은 7억7,865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입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괄해서 총무위원회 추경예산은 전체적으로 세입이 8억5,570만4,000원이 감소됨에 따라 37%가 축소되었습니다. 증가가 7억9,00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소액이 16억4,588만5,000원입니다.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밑에 세출부분은 총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세금이 7억7,865만2,000원이 감소되어 37%가 감소되었습니다. 증가는 1억1,391만5,000원으로써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운영 관리에 있어서 600만원의 예산서 인쇄비 등 필수경비로 기획감사실이고 다음 예비비에 있어서 기타 경비를 위한 일반 예비비 편성으로 12만원, 기획감사실이고 총무인사에서 퇴직수당 부담금 및 국민연금 부담금 추가 증가액은 1,206만7,000원 총무국 소관입니다. 총무인사에 있어서 직원 상여금 복리후생비로 필수적 인건비 부족분 계상금 2,900만원 총무국 소관입니다. 다음은 총무국 인사부분에서 공무원 교육 및 훈련에서 공무원 교육을 위한 수탁 교육비의 인상안을 반영해서 2,073만3,000원입니다. 총무국 소관입니다. 다음 수입관리에 있어서 재무과, 세무1ㆍ2과, 지적과의 상여금 정액수당입니다. 1,527만7,000원으로 총무국 소관입니다. 다음 재산관리분야에 있어서 기타수당, 급량비, 측량수수료 일용인부, 사무기기, 청사매입용 필요경비 부족분 2,617만8,000원으로 총무국 소관입니다. 다음 민방위 운영관리에 있어서 민방위과 직원 상여금, 정액수당 300만원 총무국 소관입니다. 다음 재무 행정비에 있어서 감만2동사 증축 주요사업비 집행잔액 등 154만원 총무국 소관입니다. 다음 감소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법무관리에 있어서 기관공동운영비, 기본경상비 및 경상사업비 집행잔액, 남구발전 계획수립 용역비 삭감에 기획감사실입니다. 5,193만2,000원입니다. 다음 전산 및 통계관리에 있어서 경상사업비, 지료비 기타 집행 후 잔액 삭감입니다. 기획감사실 200만원입니다. 다음 지역안정에 있어서 방범원 급여, 수당 등 집행 후 잔액 900만원, 기획감사실입니다. 다음 공보관리에 있어서 구정홍보 화첩발간 집행 후 잔액, 불용액 삭감 500만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다음 문서통신관리에 있어서 세입부족으로 주요사업비, 시설비인 호적부 진열장 제작 삭감 200만원입니다. 총무국 소관입니다. 다음 문서통신관리에 있어서 청사전화요금 절감 및 통신시설 설치 전액 삭감입니다. 총무국 소관입니다. 2,355만원입니다. 다음 역시 문서통신관리에 있어서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로써 전산관련 수용비 절감으로 2,730만원 총무국 소관입니다. 다음 시ㆍ군ㆍ구 행정운영에 있어서 반회보 제작비 삭감 격무부서 직원 격려 간담회 등 삭감입니다. 총무국 소관으로써 30만원입니다. 다음 선거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장 선거관련 경비 불용액전액 삭감 3억917만9,000원 총무국 소관입니다. 다음 회계공무원 보증보험료 집행 후 잔액 삭감입니다. 총무국 소관으로 57만8,000원입니다. 다음 영선관리에 있어서 경상사업비 집행 후 잔액 불용액 삭감 7,084만4,000원입니다. 총무국 소관입니다. 다음 물자관리에 있어서 관서운영비, 주요사업비의 집행 후 잔액, 불용액 삭감입니다. 총무국 소관으로써 4,035만1,000원입니다. 다음 생활보호에서 공무원 의료보험 부담금 집행 후 잔액 삭감 793만4,000원 총무국 소관입니다. 다음 민방위 관리에 있어서 민방위과 직원 상여금, 정액수당 300만원 총무국 소관입니다. 새마을사업에 있어서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집행 후 삭감 290만7,000원입니다. 총무국 소관입니다. 다음 새마을 사업으로 상용피복비 집행 후 전액삭감입니다. 194만1,000원으로 총무국 소관입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에서 있어서 올림픽 기념 체전 홍보비 집행 후 전액 삭감 211만7,000원으로 총무국 소관입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에 있어서 경상사업비 집행 후 전액 삭감 250만원 총무국 소관입니다. 다음 사회 교육에 있어서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집행 후 잔액 삭감입니다. 총무국 소관으로 1,142만원입니다. 민방위관리에 있어서 병무요원 교육비 삭감, 병무 교육 업무 추진비 중 삭감입니다. 361만3,000원으로 총무국 소관입니다. 비상대책에 있어서 기본경상비 집행 후 잔액 삭감 불용액입니다. 342만3,000원입니다. 다음 청원경찰 위탁 교육비 삭감 144만원으로 총무국 소관입니다. 다음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에 있어서 기본경상비 집행 후 잔액삭감 불용액입니다. 동소관으로 84만원입니다. 다음 총무인사행정에 있어서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집행 전액 삭감입니다. 2억9,872만원으로 동소관입니다. 다음 문서통신관리에 있어서 경영사업비, 절약집행 잔액삭감입니다. 70만원으로 동소관입니다. 치수사업에 있어서 경상사업비 집행잔액 삭감으로 60만원으로써 동소관입니다. 지역개발에 있어서 동포괄 사업비 시설부대비 집행 후 잔액삭감입니다. 877만8,000원으로 동 소관입니다. 전문위원의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집행 마무리를 위한 결산추경으로써 세입부족으로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각 부분에 절약과 절감을 위해 집행시 많은 노력을 한 결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지며, 인건비적 성격의 필수적 경비와 기타 경비의 추가 계상은 대체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지나 세입의 1.9%감소는 조례의 개정 등 감소요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향후 재정자립을 위한 방안 강구에 더 많은 노력과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저번 1993년도 예산안 심사 때와 제안 설명 부분에 대하여 전체적이고 개괄적인 것만 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의문가는 점은 정회후 가결심사 때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용 위원님!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 위원입니다. 각목 명세서에 보면 43페이지에 복리후생비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누가 담당 하십니까? 예, 총무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후생비에 보면 기정액만 했더라도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추가 증액이 600만원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지 이것을 세목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우선 증액된 사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라고 하면 저희 총무과와 시민과 직원에 대해서인데 이번에 직원이 증원 되었습니다. 사람 수에 따라서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봉급과 같은 성질입니다. 그래서 1인당 얼마 직급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인원이 증가되면 자동적으로 금액이 증가되고 인원이 줄어지면 자동적으로 줄어지고 인원에 따라서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월급에 같이 나가는 겁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현재 600만원 증액은 인원 증가에…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원 증가에 따른 필수적인 경비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박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공무원 급여가 삭감이 900만원 돼 있는데 세입, 세출 사항별 설명서 26페이지입니다. 어떤 공무원 급여 중에 9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총무국장님께서도 같은 내용입니다. 각목 명세서 183페이지 공무원 급여가 1억5,778만4,000원 삭감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급여가 삭감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 총무과장님 말씀과 같이 급여는 연초에 TO가 있습니다. 각과별로 TO가 돼 있어서 총무과는 몇 명, 기획감사실은 몇 명 TO가 돼 있는데 전출입으로 인해서 사람이 증가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적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남아 돌아 갑니다. 남아 돌아가니까 급여는 규정에 호봉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사람이 적을 때는 남아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액되는 것입니다. 증감 사항은 전부 그런 사항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시간 관계상 오전회의는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의 질문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내조용) 개괄적인 질의는 더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본 안건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의 질문에 이어서 계속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하 위원님!
종하

임종하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예산을 추경이 두 번정도 있었고 본 예산도 있었고 이래서 서너덧번 예산편성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와서 2차 추경 2회에 들어 왔는데 예산안 편성 인쇄비 기타 필수경비해서 600만원 들어온 것 이런 것은 딴 부서도 아니고 기획감사실 특히 예산을 다루는 그 부서가 이런 돈이 모자란다고 추경에 올리고 이런 것은 뭔가 특히 앞으로 재고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임종하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예산운영관리 600만원이 추경요청이 되는데 그 중에서 200만원은 일반 집중관리 수용비이고 나머지 400만원은 우리 예산서안 작성한 사항입니다. 내역은… 우리가 작년에 생각못했던 세입, 세출 사항별 설명서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우리가 안 말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각 상임위원회가 없을 때였기 때문에 안 만들고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는 만듦으로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명세가 정확하게 나와 가지고 이대로 나중에 결산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 결산서에서 91년도 결산검사를 할 때 문제가 되었는데 상임위원회별 설명을 하려니까 도저히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각장에 걸쳐서… 그래서 올해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사항별 설명서를 만들어서 나중에 결산할 때 여기에 의해서 결산도 되고 이런 문제도 있고 어차피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을 빼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작업이 이중이 되더라도 이런 것을 해서 하려니까 상당히 수용비가 많이 들고 또 우리가 먼저 전년 수용비 각 예산서 명세를 정본을 안 만들고 해 보려고 생각해 보았는데 돈 적게 들이고 프린트로 밀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이래서 정본도 만들어서 각 위원님들 한테도 한 부 드리고 각 실과에 중요하니까 자꾸 기구도 늘고 숫자도 많아지니까 이래서 예산이 초과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추호도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올해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생겨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작년에 3차 추경까지 있었죠? 그런데 별도로 상임위원회 기구가 설치 되어서 예산편성하는 서류가 더 많이 생겨서 그렇다고 했는데 그것을 예측 못하고 추경에 올라 왔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좀 기획감사실만은 이런 추경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올라오지 않도록…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우리가 집중관리에 들어 있는 것이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고 집중관리는 기획감사실 예산에 얹혀 있지만 각 실과에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부득이하게 되는데 일반 다른 기획실 전용으로 되는 것은 이제는 별로 그런 것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의회가 생기고 초년생이고 인쇄물이라든지 부족하든지 참으로 이런 것이 많은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알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 명세서 46페이지 공무원 교육 및 훈련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당초 기정예산이 2,152만8,000원인데 비해서 책정근거는 무엇이며, 금해 지방공무원 수탁교육비 증가가 100%예산이 증가된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은 시의 지침에 의해서 각 직급별로 수요 조사를 해서 연초에 전부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각 동별로 혹은 저희 구별로 조사를 해서 본청에 올리면 본청에서도 각구별로 취합해서 교육원의 수용능력과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책정해서 시달합니다. 그 시달된 인원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100% 이상 올렸느냐 하면 당초에 예정에 없었던 3개월짜리 간부 공무원, 다시 말씀드려서 계장 등 교육이 3명이 있었습니다. 3명이 교육이 있었고 또 토목직 6급이 3개월짜리 한 사람 해서 4사람이 당초의 예상 외의 사항이 생겼고, 그 외에도 금년에는 작년에 예상치 못했던 추가 교육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본청으로부터 계속적인 교육지침이 시달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치 못했던 인원이 100% 이상 증가도니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예산편성 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되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다시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 구청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었던 것입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저희들은 그런 계획은 몰랐습니다. 원 교육계획은 본청에서부터 시달되지 자체적으로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 보다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물론 이런 일은 예상 밖의 계획이기 때문에 불가피하지만 방금 우리 임종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라든지 전체 예산을 다루어 볼 때 1차, 2차 추가경정예산이 올라오는데 우리가 상상외로 생각치 못한 그런 것은 불가피 하지만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 되어서 예산이 왔다갔다하는 일은 없도록 한번 더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철형 부의장님!
철형

이철형위원

문화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은 추가예산하고는 관계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절감하는 뜻에서 한 말씀 묻고자 합니다 각목 명세서 49페이지 반상회 회보건입니다. 반상회 회보가 금년도 4,800만원 쓰셨다고 나와 있는데, 4,800만원 맞죠?
장길

하장길문화공보실장

반상회 관계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철형

이철형위원

미안합니다. 4,800만원 지출했다고 명세서에 나와 있죠?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철형

이철형위원

이것을 월 몇부를 인쇄합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월 6만9,000매 인쇄합니다.
철형

이철형위원

가구수가 6만9,000입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한 반에 5매씩만 나갑니다.
철형

이철형위원

그럼 매월 발간하는 것입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철형

이철형위원

그래서 내 생각에는 지금 반회보의 중요성이라든지 우리 구민이 반회보를 얼마나 마음에 두고 홍보되고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이 반상회가 아무런 발간의 가치성이라든지 완전히 잃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반상회가 시작되고 할 때는 다소 반상회 회보가 배부되는 만큼은 각 가정에 전달 되어서 읽고 했는데 지금은 어느 한사람에게 배부되면 그 자리에서 누적되어 있다가 배부가 안되고 있다가 그만 휴지통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상회보에 기재된 그 내용은 굉장히 뒤떨어진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미담이나 사회문제 여러 가지 TV나 일간지에 금방금방 나오는데 여기에는 자료 수집해서 발간해 가지고 주민에게 홍보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때는 이미 구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담사례라든가 우리 남구 어떤 지역의 어떤 발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구민에게 홍보하기는 너무나 뒤떨어진 홍보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은 이미 예산을 결정해 가지고 내년 1월부터 이것은 공식적인 행사니까 하겠습니다만 2개월에 한번이나 3개월에 한번씩 하면 어떨까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이것은 추가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다른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과연 그러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 이상의 가치성이 있다면 투자의 가치가 있는거겠죠? 가치가 없어서 휴지화되는 것은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보는 것이 잘못 본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반회보는 내가 말한 그대로일 겁니다. 집집에 안가고 통반장 집에 있다가… 그리고 요새 총무과장님! 반상회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당초 목표에는 미달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 반이 반상회를 개최해서 각종 정부시책 홍보라든지 혹은 반원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공지사항으로 알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생활의 정보라든지 생활에 유익한 반상회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반상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반상회 참석율은 약 70%를 못미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형

이철형위원

내가 알기로는 반상회 20%정도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그것은 지역별로 차이가 납니다.
철형

이철형위원

어느 지역할 것 없이 솔직히 한번 물어 보세요. 반상회가 과연 되고 있는지 반상회 날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까마득히 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물론 구에서나 시에서는 정부차원에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건전한 생각에서 시작했겠지만 처음 생각과 지금 현실과 너무나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구에서라도 조정이 가능하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들어 가지고 현실에 가까운 행정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겠습니다.
철형

이철형위원

수렴해 가지고 만일에 꼭 정부차원에서 꼭 하라고 하면 안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격월제로 해도 좋다는 겁니다. 그럼 예산의 반이나마 남지 않겠느냐…
종하

임종하위원

과장님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65페이지 동정자문위원회의 수당은 84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실랍니까?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 기본경상비…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각목 명세서 181페이지 보면 산출 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대연4동하고 광안3동이 인원이 줄어져서 거기에 따라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대연4동과 광안3동, 18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다른 동은 줄어 있는 것 잘 모릅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다른 동은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 규정상에 15명을 기준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 두었는데 실제 위촉을 하면서 25명을 다 위촉하지 않고 인원이 둘어서 위촉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내가 지난번 91년도 결산검사 하면서 동정자문위원의 편성을 조사해 보니까 우암1동이구나1 우암1동은 사실 동정자문위원회의 정TO를 못 채우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우리 동이 아니라 타동을 조사해 보았는데 그런데도 있었는데…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대연2동과 광안3동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소관의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 사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회의로 이번 제18회 정기회 회기동안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 및 활동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그동안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예산안 및 동의안 심사 등 우리 위원회가 원할한 정기회 활동을 위해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성을 다해 애써 주신 우리 동료 위원님과 관계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추경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간사님과 협의하여 의장께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30분 산회

만보

주만보출석위원

이태흠 임종하 박수용 문덕복 최경익 배종환 조해수 이철형 박한성 이재득 오명희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