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주만보 의원 발언
한석
양한석의장
시간이 되었으므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찬
권오찬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직할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어제 총무위원회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그럼 주만보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보
주만보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주만보입니다. 부산직할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2월 10일 남구청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1993년 2월 22일 제1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2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13786호로 지방 공무원 임용령중 개정령의 시행으로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 명칭을 행정직 공무원의 직렬 체제와 같게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보건소장의 직명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현 조례상 지방의 무기정 또는 지방보건기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만 부산직할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주만보 총무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 남구 보건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항4단계배후도로중감만동시점고가도로시행계획변경건의안채택의건(이태흠의원외 12인 발의) 3.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채택의건(정호기의원외 1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항4단계배후도로중감만동시점고가도로시행계획변경건의안채택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채택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두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그럼 이기광 운영위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광
이기광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항 4단계 배후도로중 감만동 시점 고가도로 시행계획 변경 건의안과 쌀수입 개방반대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부산항4단계 배후도로중감만동 시점 고가도로 시행계획변경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의석위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은 1992년 12월 24일 이태흠 의원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93년 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15일 남구의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조해수 의원의 찬성 토론후 전원일치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사업 개요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부산항 4단계 배후도로 설치 공사는 남구 문현동 제2도시고속도로와 연계사업으로서 문현동에서 감만1동 새마을금고앞까지 고가도로를 건설하여 부산항의 콘테이너물동량 수송의 원활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고가도로 건설사업으로서 당초 설계대로 시행되면 감만동 지역의 극심한 교통 체증과 소음, 분진, 매연 등 공해를 유발시켜 인근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그 노선을 신선대 부두와 연결된 콘테이너 전용 철도와 연계하여 주택 외곽쪽 항만 배후로 변경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본 고가도로 건설 공사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공사 구간은 감만동에서 문현동까지 3,375m이며 사업의 명칭은 “부산항 콘테이너 배후 수송 고가도로 공사”이고 사업시행처는 부산지방해운항만청입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92년 7월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위와 주민 요구사항, 부산지방해운항만청의 의견사항은 심사보고서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시 박한성 위원, 최진동 위원, 손원익 위원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였으며, 그에 대한 답변은 발의 의원인 이태흠 의원이 상세하게 해드린 바 질의, 답변요지는 4페이지, 기타 사항은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쌀 수입 개방 반대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93년 2월 15일 정호기 의원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93년 2월 17일 우리 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어제 제1차 본회의 종료 후 제19회 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 후 전원 일치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럼 본안건의 제안 이유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우리 농촌의 농업은 식량, 노동력, 구매력을 공급하고 우리의 민족 문화와 전통을 면면히 계승해 왔을 때 아니라 국민 식량 안정 공급과 우리 국토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4천만 국민의 식생활의 터전이 되어 국가와 사회 안정의 보루가 되어 왔으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의해 모든 농산물 특히, 쌀 시장이 개방되면 아직까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의 농촌은 생산 가격면에서 도저히 수입 쌀과 경쟁상대가 되지 못하여 결국 농촌은 황폐화되고 농민은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것이 확실하므로 쌀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개방되어서는 안된다는 범국민적 의지를 결집하는데 남구의회가 앞장 서고자 결의안을 채택코자 하는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 식생활 보장, 농가 소득의 유지, 국민 문화 정서의 뿌리이므로 시장 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둘째, 정부는 농어촌의 피폐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외교 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하며, 셋째, 정부는 쌀 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남구의회는 우리의 농어업과 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시 박남서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정호기 위원의 답변이 있었는 바 그 내용은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부산항 4단계 배후도로중 감만동 시점 고가도로 시행 계획 변경 건의안과 쌀 수입개방 반대 결의안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진지한 토의를 거쳐 전원일치로 가결된 안건인 만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이기광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항 4단계 배후도로중 감만동 시점 고가도로 시행 계획 변경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도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항 4단계 배후도로중 감만동 시점 고가도로 시행 계획 변경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쌀 수입 개방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도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쌀 수입 개방 반대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제19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8분 산회
한석
양한석출석의원
이철형 오명희 박한성 김한민 최홍래 정호기 이기광 박병화 윤장길 박명수 강정화 박수용 이인곤 송석복 최경익 이태흠 김봉곤 표경호 정경화 이수송 박영효 이재득 유영기 박남서 배영일 임종하 이계일 조해수 박호상 주만보 허성준 김영우 선종한 문덕복 정환모 배종환 차인규 최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