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주만보 의원 발언

20회 제1총무위원회1993-04-13

주만보 의원 프로필 보기 →

만보

주만보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임인사(구자목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위원과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은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제 본회의에서 용호4동 구자목의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로 보임 의결됨에 따라 오늘 처음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셔서 더욱 기쁘게 생각하고 전 동료 위원님과 함께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임되어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하신 구자목위원님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목 위원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목

구자목위원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용호4동에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한 구자목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고 저도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뭔지를 아직 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배워서 열심이 같이 동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열성을 다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2월 1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남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과 부산직할시남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동년 4월 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구간경계조정의건이 제출되어 4건의 안건을 4월 2일 의장님께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년 4월 3일 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동의안이 제출되어 4월 6일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안건 중 구간경계조정의건은 1993년 4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 폐회 중 제1차 회의 의사일정 협의에서 충분한 해당 주민의 의견 수렴 등을 위해서 이번 본회의의 의사일정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의장님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 부산직할시남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직할시남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남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존경하는 주만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일괄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남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조례안의 제안이유로써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키 위해 구세를 과세 면제함으로써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케하여 국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고속철도 본선, 정차장, 차량기기 및 정비창, 궤도 부설 전진기지, 송전선시설 등 고속철도 건설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재산할, 종업원할)를 면제함에 있습니다. 적용시한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다음 부산직할시남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ㆍ등록 되는 시설로서 사회교육시설인 사립 공공 도서관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사회교육진흥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산직할시남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에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도 면제 대상으로 추가함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부산직할시남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2월 1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 4월 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안건명은 부산직할시남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소관부서는 세무1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속철도 건설 사업시 구세과세를 면제함으로써 고속철도 사업을 지원키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한국 고속철도 공단이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고속철도 본선, 정차장, 차량기기, 정비창, 궤도 부설 전진기지, 송전선 시설 및 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이미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구세 과세 면제입니다. 적용시한은 1998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경부 고속 철도 사업은 기간 산업의 능률화 및 1일 생활권의 효율화 등에 절대적인 기여로 국가 전체의 균형적인 조화 및 발전으로 충분히 검토된 사업으로서 위 사업에 대한 효과의 기대치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따라서 위 사업을 보다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의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케 하여 지역간의 교통 편의로 기간 산업의 육성과 아울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어코자 지방세법 제7조의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및 같은법 제9조에 보면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면제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음을 우리 구청장이 적용, 고속철도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조례안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부산직할시장이 93년 1월 18일 고속철도 건설 사업 지원을 위한 구세과세 면제 조례 준칙 시달시 이와 관련, 사전 내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에 관한 건은 내무부 세제22670-206, 92년 9월 16일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방세법 제9조 및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보고를 필한 것으로 보아도 좋다는 지시를 우리구 구청장에게 하였음을 본 전문위원이 확인하였습니다. 한국 고속철도공단법 91년 12월 27일 법률 제4456호 공포에 의한 한국고속철도 공단은 적법 공단이며 본 구세 과세 면제 조례안에 대한 법적 구성 요건인 지방세법 제7조 제9조 및 제21조에 대한 법 적용도 적정하고 본 사업의 목적도 기공포된 한국 고속철도공단법의 목적에 의하면 한국 고속철도 건설 공단을 설립하여 철도 교통망을 확충키 위한 고속 철도를 효율적으로 건설하므로써 국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 공단의 공익성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적법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두 번째는 부산직할시남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 보고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2월 1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 4월 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안건명은 부산직할시남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소관부서는 역시 세무1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1년 3월 8일 법률 제4352호 도서관 진흥법에 의해 적용받은 도서관에 대한 구세 과세 면제로 세제 지원에 의한 사회 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산직할시남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 제2조의 면제 대상에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추가하는데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남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 제2조 면제 대상에 보면 사회 교육 시설로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소방 공동 시설세를 면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각 호에 보면, 각종 공공 공익 분야 중 사회 교육에 대한 시설에 대하여 구세 과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각종 문화시설과의 상호 협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도서관 진흥법에 의한 도서관은 그 근본 설치 목적이 사회 교육 이념에 충실할 뿐 아니라 공익성과 공공성을 겸비하고 있음에도 구세 과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의 경우에 구세 과세 면제의 법적 구성 요건인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에 적용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도서관 진흥법의 목적의 공익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조례의 개정안은 적법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우리 남구에는 해당이 안되지요? 남구에도 고속철도 본선, 정차장, 차량기기 및 정비창, 궤도 부설 전진 기지 이런 것이 우리 남구에도 있습니까?
만보

주만보위원장

세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경부 고속철도는 서울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경주를 둘러서 부산으로 들어옵니다. 저희 관내를 지나가는 그런 노선은 아닙니다. 다만 그 철도가 외부에서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는 철도인만큼 항구를 끼고 있는 남구로서는 지금 시공 중인 도시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여건을 볼 때 항구와 가까운 저희들 공지가 많이 있는 그런 지형으로 볼 때 물자 수송상 필요할 적에 이 지역이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사전에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수용의원님!
수용

박수용위원

사회 교육 시설이나 교통 교육시설이나 운수, 그 다음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 이 계통에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등록법을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해당 안되는 것도 있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대한 구세 면제를 다 받는 것이 원칙인지 아니면 못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거기에 대한 여부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참고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도서관 진흥법이란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서관의 종류에는…
만보

주만보위원장

잠깐, 지금 본 안건은 부산직할시 남구 고속철도에 관한 질문이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고 아까 도서관 관계는 다음…
수용

박수용위원

그럼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그럼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남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조금 전에 박수용위원님의 도서관 관계에 관해서 전국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종류는 설립자에 따라서 국립도서관, 공립도서관, 그 밖에 사립 도서관 3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숫자는 지금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조례 개정안에 논의되는 것은 그 가운데 사립도서관의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국립도서관이나 공립도서관은 국가에서 다소의 예산 지원이 있습니다만 사립도서관의 경우에는 예산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남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5.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동의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상세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3월4일자로 재무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부지런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용현입니다. 공유재산취득을 위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광안1동사 신축 예정 부지 1곳하고 망미1동과 감만1동 경로당 부지가 각각 1곳입니다. 그리고 대연3동에 소재한 보호수 관리를 위해서 취득한 부지로써 총 4필지 1,262.8㎡로 취득 후 구 행정재산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제출한 동의안의 취득대상 재산의 필지별 조사 사항은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두 번째 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구 광안1동 517-6번지 대지 868.8㎡의 취득입니다. 현재 광안1동사 부지가 협소해 가지고 증축과 신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육군 지도창 자리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지내에 있는 광안동 517-6번지 대지868.8㎡를 취득해 가지고 이전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광안동 517-5번지, 그 옆에 대지가 되겠습니다. 2,127.3㎡중에는 762.3㎡를 신축 예정지로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동 부지가 소방서 부지로 계획 변경됨에 따라 바로 옆에 있는 광안동 517-6번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93년도에 토지매입비로서 6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와 대충 가격을 협의해 본 결과 약 3억정도의 토지매입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에 한해서는 금년도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에 후불하는 식으로 해서 매입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망미동 458-14번지 대지206㎡취득입니다. 상기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재산으로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공지이며 우리구가 무상양여를 요청하였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6조 및 토지구획정리 특별 처분지 매각 규정 제3조에 의거 유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수의 계약으로 매입 후 망미동 주민들의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경로당 건립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며 금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 1억8,738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감만동 3-100번지 대지112㎡취득입니다. 본 토지는 일반 주거지역내 국유 잡종재산으로 82년도에 브록스레트 건물 약12평을 건립하여 현재까지 동천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어 무상양여 받아 현대식 경로당을 건립 국민복지 사업에 기여하고자 국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하였으나 유상매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국유재산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유상으로 취득하고자 하며 금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 8,478만4,000원이 계상 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남구 대연동 561-12번지 대지 209㎡중 76㎡취득입니다. 본 토지는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교육시설보호지구로 지상에 산림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시로부터 마을 나무로 지정된 보호수, 수령은 100여년으로 정자나무가 생림하고 있으나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호수 관리에 필요한 토지 76㎡를 매입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금년도 예산에 토지 매입비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취득 승인을 요청한 정수 관리 대상물품은 총 9개 물품 21점으로 1억9,370만원으로 이 중에서 신규 취득이 5개 품목, 14점에 8,180만원입니다. 노후장비 대체 취득이 4개 품목, 7점으로 1억1,190만원입니다. 이것은 행정 업무 수행 능률화를 위한 다기능 사무기기 등 행정 장비와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소의 에이즈 검사기기 및 청소차 구입과 주민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해서 멀티비전을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각 품목별로 신규 취득건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신규 취득 물품 목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목록 순서에 의하여 다기능 사무기기 기준 정수는 현재 310대이며 현재 보유는 304대 보유하고 있으며 부족 정수는 6대를 신규 구입 취득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써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확보를 위한 체납세 관리용으로 2대, 지적 사무의 전산처리에 따른 효율적 부동산 관리와 지적 민원 발급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지적 업무용 3대, 지역교통과의 교통행정2계의 신설로 인한 2륜 자동차의 차적 관리용으로 1대를 구입코자 하며 멀티비젼은 기준 정수가 1대이나 현재 저희구에서는 보유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대주민 홍보에 필요한 장비이며 문화공보실에서 필요한 정비가 되겠습니다. 금고의 기준 정수는 39대로써 현재 3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재무과에 수표 관리라든지 기타 유가증권 관리용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또한 정사진 카메라의 기준 정수는 43대로써 현재 3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족한 5대는 지역교통과에서 구입코자 하는 것이며 엘리샤프로세서는 기준 정수가 1대로써 현재 저희구에서는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주민 보건 위생을 위하여 에이즈 및 간염 사전 예방을 위한 최신 검사 기기로써 보건소에서 구입 관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후장비 대체 취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 중에서 내구연수가 경과되어 기능이 떨어져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행정 능률 향상과 구민을 위한 행정을 기하기 위해서 대체 취득코자 하는 물품으로써 이번에 교체하는 청소차의 경우 부산시 쓰레기 수거 및 운반 차량의 현대화 지침에 의거 내구연수 6년이 경과된 청소차에 대하여 차종을 변경, 당초 진개 덤프에서 압축 진개차로 대체 취득코자 하며, 신속한 민원 발급을 위하여 민원 발급 부서에서 내구연한 4년을 경과한 호적 민원용 및 지적민원용 전자복사기 각각1대와 가정복지과의 업무추진용으로 1대를 구입코자하며 시민과 호적 업무처리용으로 내구연한 6년을 경과한 전자타자기 1대를 구입하여 업무 처리의 신속을 기하고자 하고 건설과에서 토목 공사등 사업 시행시 지적경계, 높이 등의 측량을 필요로 하는 자동레벨이 내구연한 8년을 경과하여 기능이 노후되어 교체 구입하여 사업시행시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신규 취득 및 대체취득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 생활의 안정과 구민 욕구의 다양화로 인한 정보화 사회의 시대에 발맞추어 행정 구조도 현대화, 정보화되어야만 행정 능률의 향상을 기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대상물품 취득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상 두 가지 동의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4월 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4월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안건명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소관부서는 재무과입니다. 제안이유는 광안1동사의 이전 신축으로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 망미1동 및 감만2동 경로당 건립 부지 확보, 산림보호법 제67조에 의한 천연보호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토지 확보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구 육군 측지 부대 부지인 광원아파트 앞으로 광안1동사가 이전함으로 인해 동사 주변 주차장 확보 및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 망미동 및 감만동 노인 복지 시설 부지 확보로 경로당 건립예정, 산림법 제67조에 의한 마을 나무로 지정된 보호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대지 확보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광안1동사는 1973년 12월 24일 준공 이후 20년이 지난 건물로서 건축법상 현재로는 증축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사무실내의 면적이 179,52㎡로서 직원 25명이 전산실 등을 포함 근무하기에는 사무실내의 여건이 비좁아 대민 행정 수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주차장이 전무한 실정이며, 구 측지부대 위치인 광안동 517-5번지 일대에 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약 7,000여명의 주민 자연 증가가 추정되어지며 동사 환경 개선은 물론 이에 따른 행정 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취득코저 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행정 재산 확보의 차원에서 검토해 볼 때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망미동 458-14번지 대지 206㎡ 취득건은 망미동 주민들의 노인복지 시설을 위해 동에서 오랫동안의 숙원사업이었으며 노인복지 시설의 대지 매입을 위해 고심하던 동민들이 토지구획정리 사업시 환지 처분된 도시계획상 일반 주거지역인 현재의 공지를 발견하여 그간 수차에 걸쳐 부산시에 무상 양여 요청하였으나 토지 구획정리 사업법 제66조 및 토지구획정리 특별 처분지 매각 규정 제3조에 의거 무상 양여는 불가능함에 따라 금년도 토지 매입비 1억8,738만6,000원이 기히 금년도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노인 복지 증진 및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대비 우리구 재산 확보 의미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만동 3-100번지내 대지 112㎡는 현재 동천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브록스레트 건물 약 12평으로서 위 토지는 일반주거 지역내 국유 잡종 재산으로 무상 양여받아 경로당을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관계법 및 규정에 유상매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기히 금년도 예산에 토지 매입비로 8,478만4000원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위 토지는 확보하여 경로당 부지로 활용함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연3동 561-12번지 소재 소나무는 산림법 제67조에 의거 80년 12월 8일 부산시장에 의거 2-7-1-0-1 마을나무인 정자목으로 지정된 나무의 위치 토지인 76㎡를 취득하여 우리구 재산으로 (나무의 수령 100년) 확보하여 나무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본 나무의 보호를 위하여 나무의 소재 토지 매입비 6,0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기확보되어 있으므로 위 보호수인 소나무 위치 토지 매입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역시 본 동의안은 1993년 4월 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 4월 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동의안입니다. 소관부서는 총괄적으로 재무과가 되겠고 내역적으로 세무1과, 지적과, 지역교통과, 문화공보실,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사무의 수요증가의 대비 및 대민 봉사를 위한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과 노후장비 대체 취득, 에이즈 감염기기(엘리샤프로세서)구입으로 전염병 예방 및 치료입니다. 정수물품취득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취득은 총 5가지 품목에 14개가 되겠습니다. 대체 취득은 총 4가지 품목에 7개가 되겠습니다. 부문별 신규취득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에 있어서 세무1과에 2개, 지적과에서 3개, 지역교통과 1개입니다. 멀티비젼은 문화공보실에 1개입니다. 금고를 재무과에서 1개 신청했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 정사진 카메라 5대입니다. 보건소에서 엘리샤 프로세서 1대입니다. 대체 취득 분야에 보면 청소과에서 청소차 2대 구입을 요청했습니다. 전자 복사기를 지적과에서 1대, 시민과에서 1대, 가정복지과에서 1대, 전자타자기를 시민과에서 1대, 자동레벨을 건설과에서 1대 대체 취득을 신청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규 취득 승인 선청 내역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신규취득 승인 신청한 세무1과, 지적과, 지역교통과의 경우는 다기능 사무기기의 정수는 기 책정된 사항으로 정수보강을 위한 승인 신청이며, 다기능 사무기기의 필요성은 기 행정관서, 공공기관 기업체에서도 공히 능률적이고 효율적이며 신속한 업무 처리에 있어 과히 혁신적이라 할 수 있는 다기능 기기이므로 구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되어지며, 문화공보실의 멀티비젼 신규 취득 승인 신청은 구 홍보 및 대민홍보와 직원 교육용으로 필수적 장비로 사료됩니다. 지역교통과에서 신규 취득 승인 신청한 정사진 카메라는 주차 위반 차량 단속 및 기록용으로 신규 취득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보건소에서 신규 취득 승인 신청한 엘리샤 프로세서는 지금까지 에이즈 검사시에 사용하는 수동식 혈액 검사로는 바이러스 HIV.1의 검사만 가능하고 위 기기의 구입시에는 HIV.2까지의 검사가 가능한 신기기이므로 에이즈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는 필수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에이즈 검사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혈액검사로써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에이즈 바이러스가 HIV.1하고 HIV.2하고 두가지 바이러스가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동식 혈액검사로는 한 가지 바이러스 검사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기를 삼으로해서 두 가지 바이러스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대체 취득 승인 신청 내역을 보면, 청소과에서 승인 신청한 청소차 대형 1대 및 청소차 소형 1대는 각각 87년도에 구입된 청소 차량의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청소 업무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시장 지시사항 제1호 93년 3월 12일의 지시로 정수내에서 노후 차량의 교체 구입이므로 청소 수거량의 매년 증가 추세로 볼 때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민과, 지저과, 가정복지과의 전자복사기 대체 취득 내역을 살펴보면, 시민과는 호적 사무민원 처리의 전자복사기로 호적은 극도의 정밀성을 요하고 있음에도 기기의 선명도가 극히 불량하여 민원인에게 지적을 당하는 등 1일 호적 민원 처리가 약480매가 소요되므로 기기의 대체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지적과의 지적 도면 복사기 및 가정복지과의 행정사무 복사기도 내구 연한이 장기간으로 노후되어 신규 취득비가 300만원 가량 소요되는데 비해 가정복지과의 경우 수리비가 246만원이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업무 처리의 원활한 추진과 경제적으로 오히려 대체 취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시민과의 전자 타자기는 대민 봉사용인 점을 감안 내구연한으로 인한 기기의 노후로 시급히 대체 취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건설과의 자동레벨은 고도의 측정기도 정밀성과 기기의 정교함에 따라 오차 발생의 여지를 없애고 업무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하여 대체 취득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현재 지금 광안1동사 부지와 건물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만약에 취득이 되어지면 기존 광안1동사는 매각해 가지고 구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예정으로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매각은 지금 현재 대충 감정가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그것은 아직… 처분 후 승인을 받은 후에 저희들이…
태흠

이태흠간사

구에서는 예상하지 않고 있네요? 얼마정도 될 것이라는…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감정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상가격은 저희들 모르고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그리고 감만동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 문제인데 지금 현재 대지가 약112㎡인데 이 부지로써는 좀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매입을 하되 인접지 추가 매입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인접지 추가 매입을 저희들이 현재 거기까지는 예산상으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인접지 추가매입은 차후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고 지금 예산 사정으로 추가 매입을 해 가지고 건립하기는 조금 어려운 형편입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그렇다면 망미동 206㎡도 여기에도 60% 지으면 상당히 협소한데 112㎡에 60%를 하게 되면 약 20평이 건립이 됩니다. 그렇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20평 같으면 남녀 경로당 겨우 엉덩이나 붙이겠습니까? 너무 협소하지 않나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나중에 추가 매입 가능 여부도 한 번 조사를 해보고 난 뒤에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수용위원님!
수용

박수용위원

4번에 대연동 561-12번지 대지 209㎡중 76㎡를 취득코자 하는데 금년도 예산이 약 6,000만원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것으로써 그 지역에 보호수는 전혀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매입한 76㎡는 무엇으로 앞으로 쓰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지금 나무가 서 있는 그 부근의 땅을 매입해 가지고 나무 관리하는데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러면 벌채하는 것이 아니고…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지금 보호수로써 나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그래서 저희들이 사들이는 것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종환위원님!
종환

배종환위원

배종환위원입니다. 과장님! 나무가 몇 그루 있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1그루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그럼 76㎡이면 몇 평이나 됩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23평 정도…
종환

배종환위원

23평인데 예산이 6,000만원이면 평당 한 300만원 꼴 됩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약 300만원…
종환

배종환위원

감정가격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확인 감정해 보셨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저희들 대충 공시 지가하고 실거래 가격을 위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어느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승인을 해 주셔서 매입이 결정되면 다시 감정해 가지고 필요한 가격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필요한 가격은 최종적으로 결정하더라도 그래도 그 지역에 땅이 정확하게 얼마정도 간다고 하는 것은 알고 계셔야죠.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 예산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는 대충 거래시 가격과 유사하다고 판다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사유지죠?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사유지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사유지인데 나무가 그 마을의 정자나무 아닙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정자나무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그러면 그 마을에서 자기 마을 정자나무를 관리를 안 합니까? 전혀… 우리 구 예산으로써 돈을 6,000만원이나 들여서 그 마을의 정자나무를 관리해야 되는 겁니까? 꼭…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앞으로 계속 나무를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정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무가 점유하고 있는 부근의 땅은 우리가 사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종환

배종환위원

좋습니다. 시에서 지정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시에서 지정한 날짜가 … 80년 12월 8일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그런데 왜 여태까지 안하고 있었어요? 80년 12월 같으면 지금 몇 년입니까? 3년 가까이, 2년 넘어 되었는데… 아, 10년이 넘었네… 어떻게 해서 가만히 있다가 지금 한단 말입니까?

「10년이 넘었네」하는 이 있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지금 해야 할 이유가 땅값이 자꾸 올라 가니까…
종환

배종환위원

언제는 그때는 땅값이 안올라서 안해요? 그런 답변은 있을 수 없는 답변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 당시는 땅값이 형편 없었어요.
종환

배종환위원

차라리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그 때는 6,000만원아니라 600만원도 안들여도 살 수 있는 땅 아닙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이 관계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그럼 방금 배종환위워님 질문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상세히 한 번 해 주십시오.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현오입니다. 보호수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산림법에 의해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은 수령이 500년 이상 되는 것은 시, 도 나무로 지정이 되고 수령이 300년 이상된 것은 시, 군, 구 나무, 그리고 수령200년 이상은 읍, 면, 동 나무 수령이 100년 이상된 것은 마을 나무로 이렇게 지정이 되도록 산림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관내에는 총 9본의 보호수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구 나무가 1본, 동 나무가 1본, 동 나무가 2본, 마을나무가 6본…
종환

배종환위원

동 나무 몇 본요?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동 나무가 2본, 마을 나무가 6본입니다. 그래서 구 나무는 남구 망미2동에 팽나무인데 바로 고속도로 옆에 고려제강으로 가다 보면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동 나무는 수영도에 수영 공원 안에 소나무가 2본이 200년 이상짜리가 있어서 동 나무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을 나무는 지금 오늘 심의하고 계시는 남구 대연3동에 1본, 그리고 수영공원에 소나무 1본과 팽나무 1본, 그리고 민락동에 현대 아파트 건너편에 언덕받이에 보면 팽나무가 1본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9본을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시유로 되어 있는 부분이 5본이 전부 시유입니다. 땅 자체가 수영 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시유로 되어 있고 사유가 지금 현재 4본이 되어 있습니다. 4본 중에서 다른 것은 현재까지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91년도 8월에 건축 허가를 내서 건축을 하다가 이 부분에 말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 신문에도 보도가 된 사항인데 건축으로 인해서 보호수가 훼손이 되거나 보호수가 어렵게 되어 진다. 그래서 주민들이 공사를 중단하고 그 보호수는 구청에서, 시에서 사 가지고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우리 보호수로써 관리를 해야 된다, 주민들이 보호할 수 있는 보호수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보호수를 깔고 있는 전체적인 면적 206㎡중에서 76㎡만 사 가지고 보호수를 깔고 있는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동네의 당상나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도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배위원님께서는 왜 동에서 사서 관리하면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동 나무나 구 나무나 마을 나무는 법에 의해서 기히 정해져 있고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마을 나무라고 해서 그 마을 사람들만 혜택을 주고 하는 차원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매입을 해서 그렇게 보호할 그럴 계획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사유지 4본 중에서 지금 우리 예산으로써 국유지로 사 넣은 것이 몇 본이나 됩니까?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지금 한 본도 없습니다. 그런데…
종환

배종환위원

그런데 유독 이 한 개만 우선 사 넣어야 되겠다는 얘기인데…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보호수…
종환

배종환위원

제 얘기 좀 들으세요!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종환

배종환위원

자꾸 보호수, 보호수 하는데 여태까지 안해 오다가 왜 지금 해요? 관계 공무원들이 직무태만한 것 아닙니까?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보호수에 관련되어 가지고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꼭 문제가 있으면 하나요? 사가지고 해야 되면 해야지? 그러면 전체 다른 4본도 같이 살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을, 계획을 세워서 전반적으로 해야지, 왜 1개만 누구한테만 하면 지주한테 특혜를 준다는 의혹도 있을 것이고 우리 주민이 봤을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91년도에 보호수 종합 관리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매입되기 전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총 9본 중에 5본의 시유를 제외하고 4본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차별로 이것을 매입을 해서 보호수로 관리하도록 하는 당초 계획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순위가 이번에 민원이 발생되고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종환

배종환위원

그 마을의 당상나무라고 하죠? 저희들도 마을에 살면서 당상나무는 그 동민 전체가 그 나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당상 나무는 어느 누구도 손도 못대요. 그런데 산림법에 의해서 이것은 관의 허가가 없으면 벌채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역을 해제하기 전에는…
종환

배종환위원

그러면 자동적으로 보호가 되는데 돈 6,000만원이나 들여서 그 땅을 살 필요가 있습니까?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그러나 이것은 사유재산의 보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종환

배종환위원

사유 재산 보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관에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유 재산 보호 측면은 지주가 생각하는 것이지…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그러나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는 부분도 아니고 일단 산림법에 지정 고시되기 때문에…
종환

배종환위원

산림법에 지정 고시는 이것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얘긴는… 안 그렇습니까? 이것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부분 밖에는 된 것이 없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허 참! 사유지가 우리 시유지 안에 들어가 있는 5본은 말 할 필요도 없지만 4본은 사유지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종환

배종환위원

그러면 같이 하든지 해야죠.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예산 사정상 연차별로 저희들이…
종환

배종환위원

사유지 4본 중에서 한 번이라도 예산 관계 가지고 거론해 본 일이 있습니까?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아직 없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면 다같이 해야지, 유독 이것만 가지고 하느냐… 예산 타령을 하는데, 6,000만원 예산을 내면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6,000만원 아니라 6억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에서 6억 예산 올리는 것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합디다.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대상 토지 소요 예산액을 한 번 뽑아 보니까 망미2동의 팽나무가 4,200만원, 그리고 민락동에 있는 것이 1억4,200만원,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그리고 대연3동의 209㎡를 전부 다 사게 되면 2억900만원 정도, 이래서 우선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부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장기계획에 매입되도록 계획에 수립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그런데 이 나무는 당상나무 같으면 손 못댑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지킵니다. 손도 못대요. 다 보호가 됩니다. 보호가 되고 또 이것은 어느 누가 개인이 자기 나무라고 해서 벌채도 못합니다. 관의 허가가 없이는 벌채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남구에 소요되는 4곳을 다같이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차적으로 2곳을 한다든지 이것을 해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 주어야 이해가 되지, 유독 딴 것은 한 마디 말도 없다가 물어 보니까 이제 와서 이렇다 하는 얘기고 한 마디 말도 없어 놓고 유독 이것만 해야 되겠다고 하면 이것은 특혜 아닙니까?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매입하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은 기 수립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단지 이 부분은 민원이 발생되어서 우리가 우선 먼저 매입하는 것 밖에는…
종환

배종환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민원이 어떻게 발생되었습니까?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건축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빨리 구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전 구민들이 보호할 수 있는 나무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말이 좀 이상한데요. 그렇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어느 모자(某者)에 의한 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었다고 하면 그러면 이 나무는 벌채할 수 있는 나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

그렇다면 6,000만원을 들여서 보호할 보호수라고 해서 일단 구에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민원이 건축 관계하고 민원 발생하고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차라리 구에서 사지 않고 우리가 관리만 해 줄테니까 구에서 지원을 좀 해주시오 하는 이런 답변을 안해준다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나 지금 건축하고 있는 것하고 나무 한 그루에 대한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고 또 내가 볼 때는 근본적인 취지가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80년대에 있었던 일을 지금에 와서 끄집어 내는 것 보다는 차라리 연차적으로 2그루씩 한다든지 아니면 내년도에, 93년도에도 상당히 보강해야 될 금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잘 수렴해 가지고 4그루를 같이 다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하면 어떻겠나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위원장님! 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서류만 보고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장에 답사해 가지고 그 나무가 과연 민원이 발생할 정도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인지 그 주변의 땅값도 과연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여러 가지 측면을 본 위원회에서 검토한 후에 현장 답사를 한 후에 다음 차기에 이 문제를 토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대연동 대지 209㎡중에 76㎡를 취득하고 나면 약 133㎡가 남습니다. 91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신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지를 매입했을 경우에 잔여 토지가 다른 법령에 위배된다든지 대치되는 것은 없습니까?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다른 법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그렇습니까? 만약에 건축법에 209㎡중에 건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60%라는 프로테지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취득하고 나면 건폐율이 오버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91년도에…
태흠

이태흠간사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전체 대지 면적의 60%를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91년도에 건축할 적에 이미 지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땅을 팔아 버리면 우리가 매입하게 되면 건폐율ㄹ 위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그러면 타법에 위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매입하고 싶어도 우리가 매입을 못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건폐율 관계를 지금까지 확인 안 해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종환

배종환위원

확인을 해보고 사든지 팔든지 해야지, 안그러면 계획에 차질이 오잖아요.
태흠

이태흠간사

그러니까 본 남구 대연동 561-12번지상에 있는 보호수 관리에 필요한 토지 매입은 조금 전에 우리 배종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 조사와 더불어 관계 기타 법령과 조사를 다 해가지고 이 안건을 처리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예, 방금 우리 이태흠 간사님도 배위원님도 같은 생각인 것 같은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종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광안1동 동사 부지 매입 지분이 당초하고 변경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종환

배종환위원

변경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도면을 참고하시면 517-5를 2,127.3㎡중 762.3㎡를 하려고 예정을 했습니다만 바로 옆에 있는 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소방서 부지로 지정이 되어서 옆에 부지는 못사고 517-6을 저희들이 이번에 사려고 계획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517-6번지에서 517-6번지로 변함과 동시에 평수가 둔갑을 했어요.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평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왜 늘어났습니까? 1필지 옮기는데 평수가 늘어나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517-5는 2,127.3㎡중에서 762.3㎡를 저희들이 사려고 희망을 했고 517-6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만큼 벌써 분할이 되어가지고 868.8로 기분할이 돼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를 안사면 안되기 때문에 조금 평수가 늘어났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평수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늘어났다는 내용을 제가…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초 광안동 517-5번지 2,127.3㎡중 762.3㎡를 신축 예정 부지로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동 부지가 소방서 부지로 계획 변경됨에 따라 인접지인 광안동 517-6번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도시계획에 이것이 분할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평수가 늘어났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내가 그것을 물었잖아요!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그 설명은 빠졌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그러니까 왜 이것을 내가 묻느냐 하면 원래 762.3㎡를 사면 동사를 짓는다는 것이 본 계획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돈이 2억6,100만원이면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지번이 한 바뀜으로써 868.8㎡의 땅을 사야된다고 해서 돈을 3억을 더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번 하나 바뀌는데 돈을 3억을 더 내놓으라 하는 것은 당초의 계획하고는 아무것도 안 맞아요. 지금은 이해가 갑니다. 이것이 토지개발공사에서 그 지번이 한계가 되어서 조각이 져 있으니까 그 필지를 몽땅 사려고 하니까 그런 비용이 들어간다, 좀 크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야 되겠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해가 안가잖아요. 설명을 해주셔야지.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알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성위원님!
한성

박한성위원

광안1동사 신축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지 매입지가 약6억2,000만원, 동사 신축하면 건축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평쯤 신축을 하려고 합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만 동 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동민들을 위해서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지으려고 합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동사 하나 신축하는데 대지매입비가 6억2,000만원, 건축비가 동사 하나 하려면 200평 정도는 안되겠습니까? 200평 같으면 150만원이라고 해도 3억, 그러면 동사 한 곳에 신축하는데 12억2,000이라는 그렇게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남구 관내 지난번 대연4동에는 얼마만큼 예산이 되었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한성

박한성위원

대충 계산해도 12억2,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동사를 12억2,400만원이나 들일 수 있는 그런 재정이 우리 남구에 있는지…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12억 정도 돈일 것 같으면 시 재정을 봐서 다소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지 매입 관계인데 저희 같은 동에 용호2동의 경우는 2년전 동사 때문에 올라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보면 대지 약90평 내지 100평을 매입하려고 하는 장소가 대지 금액이 500만원이면 평당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100평을 잡아도 5억 아닙니까? 5억으로 해가지고 짓는 것이 거기에서 200평 정도 짓는다고 한들 8억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좀 안해주고 가볍고 부드럽고 이런 것은 안해주고 지금 현재 9억이나 들여가지고 방금 박한성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12억이나 드는 이런 것은 사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여기에 지금 아시다시피 지도창이 이전하고 다시 자리가 비워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대지를 확보해 가지고 지으려고…
수용

박수용위원

지금 안하면 안될 것이기에…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매입을 안하면 이런 곳에 동사무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수용

박수용위원

그런 것도 추가 설명을 해서 우리가 묻기 전에 상세히 좀 해 주십시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미안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분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재무과장님! 남구 재정도 어려운데 동 사무소 부지가 약 200 몇 십 평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크다고 보는데 타동에 비해서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토지매입에 좀 추가 돈이 안들도록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계획은 없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앞도로 부분에 접한 부분이 뒤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개발공사에 직접 담당부서를 찾아가서 저희구 재정 사정을 설명드리고 260평 정도는 재정상 과담이 되니까 150평 정도는 뒷부분을 잘라서 저희들이 팔아달라고 부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앞도로 부분은 도로가 생깁니다만 뒷부분을 잘랐을 경우에는 도로가 없어 가지고 분할했을 경우에는 사용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럴 수는 없다고 하는 대답을 듣고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오고 그래서 저도 잘라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위치를 바꾸어서 다른 곳은 없는가요?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다른 곳은 없습니다. 더 가쪽으로는 있는데… 너무 올라가면 고지대가 되어서 주민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주변에는 없는 것으로…
만보

주만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배종환위원님과 이태흠위원님께서 대연동 561-12번지 토지76㎡와 보호수 관리 토지와 망미동 458-14번지 대지 206㎡와 감만동 3-100번지 대지 112㎡ 취득의 건, 경로당 건립에 대하여는 현지 답사 등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한 후에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동의합니까? 그럼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의결은 다음 회기로 보류하자는 안으로 의제를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를 다음 회기로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 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하

임종하위원

신규 취득하는 물품 해가지고 5개과에 14건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신규 취득에 대한 것을 지금 예산 편성을 불과 한 3개월전에 했는데 또 중간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예산, 신규 취득 관계 이런 것을 올리면 상당히 좀 생각 잘못한 것 아닙니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전년도에 저희들이 정확한 수량을 조사해 가지고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행정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중간에 4개월만에 다시 올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이 정확하게 조사해 가지고 동의안이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니오. 예, 이태흠위원님!
태흠

이태흠간사

재무과장님! 정수물품취득의건에 대해서는 물품 취득 승인의 건이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태흠

이태흠간사

방금 말씀하신 것은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산은 연말에 다 승인을 해주었고 이번에 물품 취득 승인의건만 얘기해야 되는데 예산까지 같이 이야기 하는 것은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지금 여기서 이것을 승인해 주신면 저희들이 추경때 예산 조치가 따라 갑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그러면 오늘 신규 취득은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물품은 예산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간사님! 본 안건은 현재 본위원장이 알기로 예산은 아직까지 산정되어 있지 않고 우선 물품관리정수조례를 통과한 후에 다음에 추경 예산에 상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용

박수용위원

신규 취득에 있어 가지고 맨끝에 엘리샤 프로세서하는 것은 보건소 기구로 인정이 됩니다. 남구 보건소 에이즈 및 간염 도구 검사기라고 인정되나 지금까지 이 보건소에서는 에이즈나 간염의 검사가 그냥 혈액으로만 하고 전혀 기구가 없었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두 가지 검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기구는 없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렇다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HIV.1하고 HIV.2하고 동시에 간염기구가 이것이 5,500만원짜리 아닙니까? 이것이 외제입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외제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이것은 필히 우리 남구 60만의 도구라고 생각하고 꼭 있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에이즈 검사 기구를 과연 신규 들여가지고 판독도 좀 하고 제대로 좀 잘한다고 합디까? 보건소에서…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병리검사 기술자들이 다 있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그런데 제가 좀 보니까 남구 보건소에 좋은 기구 들여놓고 제대로 판독도 못하고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썩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꼴 나지 않겠느냐…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이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건소에 필요했기 때문에 사려고 요청한 것입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그런데 뭔가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보건소에 좋은 기계를 들여놓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 못해요. 기술자가 고가의 돈을 주어야 의사가 와서 하겠는데 들여놓고 못하니까…
덕복

문덕복위원

사용할 수 있는 의사들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그것은 병리검사 요원이 국가 시험을 쳐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덕복

문덕복위원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배치되어 있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4건의 안건 중 1건은 면밀히 조사 후 다음 회기에 다시 심사토록하고 오늘 가결된 3건의 안건은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8분

만보

주만보출석위원

이태흠 임종하 박한성 박수용 문덕복 최경익 배종환 구자목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