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상전문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4월 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4월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안건명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소관부서는 재무과입니다. 제안이유는 광안1동사의 이전 신축으로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 망미1동 및 감만2동 경로당 건립 부지 확보, 산림보호법 제67조에 의한 천연보호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토지 확보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구 육군 측지 부대 부지인 광원아파트 앞으로 광안1동사가 이전함으로 인해 동사 주변 주차장 확보 및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 망미동 및 감만동 노인 복지 시설 부지 확보로 경로당 건립예정, 산림법 제67조에 의한 마을 나무로 지정된 보호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대지 확보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광안1동사는 1973년 12월 24일 준공 이후 20년이 지난 건물로서 건축법상 현재로는 증축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사무실내의 면적이 179,52㎡로서 직원 25명이 전산실 등을 포함 근무하기에는 사무실내의 여건이 비좁아 대민 행정 수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주차장이 전무한 실정이며, 구 측지부대 위치인 광안동 517-5번지 일대에 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약 7,000여명의 주민 자연 증가가 추정되어지며 동사 환경 개선은 물론 이에 따른 행정 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취득코저 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행정 재산 확보의 차원에서 검토해 볼 때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망미동 458-14번지 대지 206㎡ 취득건은 망미동 주민들의 노인복지 시설을 위해 동에서 오랫동안의 숙원사업이었으며 노인복지 시설의 대지 매입을 위해 고심하던 동민들이 토지구획정리 사업시 환지 처분된 도시계획상 일반 주거지역인 현재의 공지를 발견하여 그간 수차에 걸쳐 부산시에 무상 양여 요청하였으나 토지 구획정리 사업법 제66조 및 토지구획정리 특별 처분지 매각 규정 제3조에 의거 무상 양여는 불가능함에 따라 금년도 토지 매입비 1억8,738만6,000원이 기히 금년도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노인 복지 증진 및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대비 우리구 재산 확보 의미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만동 3-100번지내 대지 112㎡는 현재 동천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브록스레트 건물 약 12평으로서 위 토지는 일반주거 지역내 국유 잡종 재산으로 무상 양여받아 경로당을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관계법 및 규정에 유상매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기히 금년도 예산에 토지 매입비로 8,478만4000원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위 토지는 확보하여 경로당 부지로 활용함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연3동 561-12번지 소재 소나무는 산림법 제67조에 의거 80년 12월 8일 부산시장에 의거 2-7-1-0-1 마을나무인 정자목으로 지정된 나무의 위치 토지인 76㎡를 취득하여 우리구 재산으로 (나무의 수령 100년) 확보하여 나무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본 나무의 보호를 위하여 나무의 소재 토지 매입비 6,0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기확보되어 있으므로 위 보호수인 소나무 위치 토지 매입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역시 본 동의안은 1993년 4월 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 4월 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동의안입니다. 소관부서는 총괄적으로 재무과가 되겠고 내역적으로 세무1과, 지적과, 지역교통과, 문화공보실,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사무의 수요증가의 대비 및 대민 봉사를 위한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과 노후장비 대체 취득, 에이즈 감염기기(엘리샤프로세서)구입으로 전염병 예방 및 치료입니다. 정수물품취득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취득은 총 5가지 품목에 14개가 되겠습니다. 대체 취득은 총 4가지 품목에 7개가 되겠습니다. 부문별 신규취득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에 있어서 세무1과에 2개, 지적과에서 3개, 지역교통과 1개입니다. 멀티비젼은 문화공보실에 1개입니다. 금고를 재무과에서 1개 신청했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 정사진 카메라 5대입니다. 보건소에서 엘리샤 프로세서 1대입니다. 대체 취득 분야에 보면 청소과에서 청소차 2대 구입을 요청했습니다. 전자 복사기를 지적과에서 1대, 시민과에서 1대, 가정복지과에서 1대, 전자타자기를 시민과에서 1대, 자동레벨을 건설과에서 1대 대체 취득을 신청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규 취득 승인 선청 내역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신규취득 승인 신청한 세무1과, 지적과, 지역교통과의 경우는 다기능 사무기기의 정수는 기 책정된 사항으로 정수보강을 위한 승인 신청이며, 다기능 사무기기의 필요성은 기 행정관서, 공공기관 기업체에서도 공히 능률적이고 효율적이며 신속한 업무 처리에 있어 과히 혁신적이라 할 수 있는 다기능 기기이므로 구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되어지며, 문화공보실의 멀티비젼 신규 취득 승인 신청은 구 홍보 및 대민홍보와 직원 교육용으로 필수적 장비로 사료됩니다. 지역교통과에서 신규 취득 승인 신청한 정사진 카메라는 주차 위반 차량 단속 및 기록용으로 신규 취득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보건소에서 신규 취득 승인 신청한 엘리샤 프로세서는 지금까지 에이즈 검사시에 사용하는 수동식 혈액 검사로는 바이러스 HIV.1의 검사만 가능하고 위 기기의 구입시에는 HIV.2까지의 검사가 가능한 신기기이므로 에이즈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는 필수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에이즈 검사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혈액검사로써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에이즈 바이러스가 HIV.1하고 HIV.2하고 두가지 바이러스가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동식 혈액검사로는 한 가지 바이러스 검사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기를 삼으로해서 두 가지 바이러스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대체 취득 승인 신청 내역을 보면, 청소과에서 승인 신청한 청소차 대형 1대 및 청소차 소형 1대는 각각 87년도에 구입된 청소 차량의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청소 업무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시장 지시사항 제1호 93년 3월 12일의 지시로 정수내에서 노후 차량의 교체 구입이므로 청소 수거량의 매년 증가 추세로 볼 때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민과, 지저과, 가정복지과의 전자복사기 대체 취득 내역을 살펴보면, 시민과는 호적 사무민원 처리의 전자복사기로 호적은 극도의 정밀성을 요하고 있음에도 기기의 선명도가 극히 불량하여 민원인에게 지적을 당하는 등 1일 호적 민원 처리가 약480매가 소요되므로 기기의 대체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지적과의 지적 도면 복사기 및 가정복지과의 행정사무 복사기도 내구 연한이 장기간으로 노후되어 신규 취득비가 300만원 가량 소요되는데 비해 가정복지과의 경우 수리비가 246만원이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업무 처리의 원활한 추진과 경제적으로 오히려 대체 취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시민과의 전자 타자기는 대민 봉사용인 점을 감안 내구연한으로 인한 기기의 노후로 시급히 대체 취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건설과의 자동레벨은 고도의 측정기도 정밀성과 기기의 정교함에 따라 오차 발생의 여지를 없애고 업무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하여 대체 취득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