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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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한민 의원 발언

20회 제1사회산업위원회1993-04-14

김한민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호

표경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남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온 국민의 숙원인 지방자치의회가 개원된 지 2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30여년 긴 세월 군인 정치에서 국민들의 소망인 민주주의 문민 정부가 탄생했고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는 개혁의 물결이 한창입니다. 여기에 우리 남구의회도 발 맞추어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는 개인의 사심이나 어떤 행정에 치우치기 보다는 지역 주민의 공동 이익에 앞장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회의 진행에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성의껏 심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는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직할시남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의사직원 나와서 보고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하

박종하의사직원

의사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7일부로 인사 발령이 나서 의회사무국에 근무하게 된 의사직원 박종하입니다. 앞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를 맡아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모시겠습니다. 그럼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3월 1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남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년 4월 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직할시남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0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사회과장 황경조입니다. 사회과장으로 부임해 가지고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에 대해서 협의할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크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보람있는 일로 생각합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남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부산직할시남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제5조 1항에 규정된 융자신청 절차 중에 융자를 희망하는 영세 서민들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덜어주려는데 근본 취지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필요할 때 신속하게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세민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신청서에 신청시에 거주지 동의 새마을 지도자, 통장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이번에 거주지 동의 통장 또는 새마을 지도자의 추천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융자 신청하는 사람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실제로 영세민들이 융자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통장 또는 새마을 지도자를 경유하면서 심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많은 낭비를 초래하고 있고, 저희들 구에서는 새마을 지도자 또는 통장의 추천을 받았다고 해서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는 사실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 점은 여태까지 저희들 행정 관행에 따라서 행정 편의위주로 서식을 처리하던 걸 이용 주민의 편의 위주로 바꾸려고 하는데 근본 뜻이 있습니다. 본 개정 작업의 착수는 저희들 구에서 행정제도 개선을 구 자체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여러 가지로 모색하는 작업 과정에서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 되어졌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얻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유인물 제일 마지막 장에 보시면 신ㆍ구 대조표가 있습니다. 5조 1항만 특별히 발췌를 해놨는데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동의 새마을지도자, 통장 및 동장의 추천을 받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 보증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하는 5조 1항을 동의 새마을 지도자, 통장 및 해놓은 부분을 그 10자를 삭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구 자체에서 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사항을 동 복지요원을 활용하여 심사하여 부담을 행정에서 흡수하고 이용 주민한테는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진지한 검토 끝에 저희들이 부의한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1993년 3월 1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993년 4월 2일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부산직할시남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의건입니다. 제안이유는부산직할시남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제5조에 규정된 융자 신청 절차 중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하므로써 융자를 희망하는 영세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영세민 생활 안정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동의 새마을 지도자, 통장 및 동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동장 추천만으로 융자 신청이 가능하도록 융자 신청절차를 간소화 한 것입니다. 관계 법규는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생계 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단기 융자금 신처에 있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며, 희망하는 영세 서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덜어 주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후 표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호기

정호기위원

예, 정호기위원입니다. 이 법이 그러면 지금에 와서 현실에 좀더 부합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모양인데 애초에 이 법을 입법할 당시에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 새마을 지도자 또는 통장이 들어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서두에 제안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부분적으로 올린 바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당초에는 새마을 지도자 또는 통장은 각 거주지에 인근에 거주하면서 자세한 융자 선청자의 자세한 내용을 안다는 취지에서 새마을 지도자 추천을 받도록 한 걸로 추측이 됩니다. 지금은 그 대체 방안으로써 복지요원이 각 동에 배치되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올 때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첨부해서 동장이 추천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되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예, 정경화위원님 말씀하세요.
경화

정경화위원

이 조례안이 시 조례안 중에 시 모법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우리 남구청 자체에서 이것이 변경시키도록 조례안을 변경하는 것입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개정 대상 부산직할시남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 당시에는 시 준칙에 의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고 앞으로는 자치구 자체에서 본 조례의 중요한 항목을 변화하지 않는 동안에는 절차상의 규정은 우리 구 의회가 조례 개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로 전면적인 개정이 아니고 부분적인 절차상 부분에 대한 개정 자체안입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예, 박병화위원님 말씀하세요.
병화

박병화위원

여기에 새마을 지도자, 통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생략하고 동장 추천으로만 융자 신청이 가능하도록 간소화한다고 이래놨는데 만약에 이렇게 간소화했을 때에 그 영세민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소홀히 취급될 우려가 없는지 또 동장에게 여태까지 세사람을 거쳐서 해야 될 융자 신청을 동장 한사람에게만 간소화해서 맡긴다고 할 것 같으면 혹시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없는 것인지 그런 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박위원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현재 새마을 지도자 또는 통장의 추천을 받고 동장의 추천을 받는 부분은 보증상의 뜻보다는 선발, 융자 신청 승인 과정에서 추천 과정에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증의 문제는 시행규칙 조례에 별도로 보증인을 1인이상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의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의 문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추천을 하기 위한 절차상 문제입니다. 이것은 생활 실태를 중심으로 해야 될 시대적 변천이 와 있습니다. 이 법 이전에 시 조례로 있을 동안에는 새마을 사업이 한창 여러군데 벌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새마을 사업의 유공자를 중심으로 한다는 뜻에서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점에서는 약간 퇴색되고 순수하게 저희들은 복지적 측면에서 어려운 영세민의 저소득층에 융자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계기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 절차 불필요한 중간 절차를 생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영세민은 이런 보증인 제대로 되지 않고 또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생활 안정 기금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자이면서도 불구하고 보증자가 없기 때문에 못받는 이런 사례가 더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증을 서주면서 얼마는 받아가지고 당신이 쓰고 얼마는 받아가지고 보증섰는데 내가 써야 된다는 이러한 실태가 더러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만일에 이런 간소화를 했을 때 문제점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그런 것은 더러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박병화위원님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했습니다만은 영세민들이 융자 받을 때 새마을 지도자 또는 통장을 찾아서 추천을 받는 과정이 그 자체가 심적 부담을 주고 또 시간도 낭비하게 되고 여러 가지 번거러움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보증 문제는 별도 보증인을 세우니까 자체하고, 영세민 자체로 봐서는 그런 부담을 개정하므로 해서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보증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실태라든가 받을 사람이 받고 받지 않을 사람이 받을 수 있다 하는 문제는 보증을 세울 수 없으니까 못받는다는 이야기는 사실 이 융자금이 보증인을 세우는 이상은 완전히 상환불능이라고 당초부터 인정이 되는 분한테 융자할 수 없는 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예, 허성준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금전에 박병화위원님 말씀과 같이 영세민들이 재정보증을 못 세워가지고 융자를 받고 싶어도 못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재정보증을 갖다가 보증보험에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현재 저희들이 영세민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신청 규칙에 보면은 서식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재정 보증보험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이나 조례 개정 작업에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저희들 자체에서 검토해서 차기에는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러면 융자하는 계통만 이렇게 새마을 지도자든지 통장이라든지 거치는 과정만 줄여서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담을 줄이는데는 별로 혜택이 없을거라고 봅니다. 이럴 때 같이 보증보험문제도 검토를 해서 개정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영세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는 것이 개정하는 취지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좋은 의견 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행 규칙에 나오는 서식을 개정하는 작업을 검토해서 차기에 설명드릴 다음 기회에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예, 이수송위원님!
수송

이수송위원

여기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조례에 제3조 융자 대상에 보면 융자 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새마을 정신이 강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앞에 이 새마을 지도자, 통장을 거치도록 한 이유가 우선 새마을 지도자는 그 당사자가 새마을 정신이 강한지 안강한지를 체크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자립의욕이 있는 이야기는 통장이 조사를 해야 할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새마을 지도자와 통장을 빼게 되면은 결국 제3조 융자 대상에 새마을 정신이 강한자도 하는 부분도 정정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지금 당초에 이 조례가 생길 때 있었던 근본 정신을 저희들이 없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중복되는 부분만 없애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정신이 강하고 자립 의욕이 강한 자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첫째, 자립 의욕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 하는 것은 우리 복지요원이 현지에 나가서 실태 조사를 해서 조사표를 첨부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저는 생각에 이 부분에 새마을 정신이 강하고 하는 부분도 삭제가 되어져야지 뒤에 문맥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또 절차상의 문제가 한번 묻고 싶은 것이 일단 동장의 추천으로 후에 올라오면 100% 융자를 다 해 줍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저희들 운영 실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작년도부터는 91년도부터는 약 융자가 500만원 한도내에 나가기 때문에 60명정도 나가고 있는데 금년에도 60명 정도 나갈 수 있는데 사실상 융자 회수라든가 상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생계, 실질적으로 필요한가 이런 것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자 전원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500만원 한도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다가 영세민 수가 많은 동에서는 많이 들어오고 적은 동에서는… 현재로서는 신청하는데 거의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통장들이 거의 추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나중에 회수에 문제가 생기니까 거의 통장들이 추천을 하지 않고 동장들도 추천을 꺼리는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절차상의 간편성보다는 해 줄 수 있는 방향의 연구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같은 동에서 새마을 지도자와 통장 도장받는데 시간이 그리 복잡한 사항은 아닌데 결국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구에 와서 이게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단순하게 동장 추천만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재정 확보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여유있게 해 주시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예, 최진동위원 말씀해 주세요.
진동

최진동위원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진지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말했지만은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동장을 경유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대신에 복지 요원이 맡아서 하게끔 하는데 그 동안에 있었던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동장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어떠한 폐단이 있었던지 그러한 사례가 구청에서 집계된 게 있습니까?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또 이거 1년 거치 융자를 융자 상환을 1년 거치 후 24개월 2년 균등 분할 상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자가 연 5%고 또 거치 기간에는 무이자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우리 영세민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금이라고 생각됩니다만은 그동안에 상환을 안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으며 또 구청에서 결손 처리한 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한 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최진동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참고되는 자료가 준비 되는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활 안정 기금으로 융자된 것은 그 액수도 해마다 76년도 이래로 해마다 바뀌었고 상환 한도액이 91년도부터 상환 한도액이 5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미 회수액은 5,6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상환 미 도래액이 8억6,5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융자 계획으로 있는 것하고 치면 약 한 10억 정도가 이 기금에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결손 처분을 한 예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계속 촉구해서 들어오고 있는 78년도 이전분 기한이 도래된 분은 지금 현재 회수율이 98%정도 되고 있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예, 김한민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한민위원

지금 아까 500만원까지 과장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례를 신한국 시대에 의해 가지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5조 1항을 바꾸는데 있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500만원까지 주었는데 또 4조에 보면 기금 융자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뭔가 좀 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또 3조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는데 그 다음에 가령 재정 보증인이 나왔을 때는 그러면 재정 보증인을 인정해 주지 않고 융자를 해주지 않는 대상이 되는 것인지 조금 애매합니다. 그리고 우선 영세민이라고 하면 생계 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자인데 이것도 전반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 봐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새마을 지도자 및 통장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은 행정계통을 잘 몰라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심사위원회라는 7조에 있는데 심사위원회가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고 심사위원회가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심사위원회, 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이러는데 예를 들면 조정위원회나 심사위원회는 그러면 누구누구가 포함이 된다 이래 되어야지 그리고 무조건하고 동에서 동장이 데리고 온다고 해서 융자하는 것도 아니겠고 어느 정도 제가 알기로는 범위내에서 어떠한 대한민국 현재의 통례가 영세민을 위로하는 것으로 봐지고 어느 정도 할당을 해줘 놓고 그 범위내에서 해라 특히 제3조 1항이나 2항이나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사항인 줄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외는 거의 그렇게 하고 있는데 통장, 새마을 지도자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어떤 추천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것이 아닌 것이 사실이겠고, 다만 요식 절차상 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도장 찍으라 했지 그 사람이 없더라도 재정 보증인이 들어오면 그러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필요없습니다. 어떠한 그런 설명이 되어야 되지 그것도 설명이 안되고 또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딱 이렇게 못을 박아 놨는데 그럼 재정보 증인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상세하게 해 주세요.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켜 주려고 해도 500만원 초과하면 안된다 하는데 여기는 200만원이고 뭣이 안 맞습니다. 통과시켜주려고 해도 안 맞습니다. 말하자면 이번에 5조 1항만 하기 위해서 임시 감사 대상이니까 이번에 이것만 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새로 조례를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되면 타당하다고 보겠는데 그렇지 않고 전체의 조례를 우리가 오늘 통과시킬려고 하는 것 같으면 이 조례를 우리가 오늘 통과시킬려고 하는 것 같으면 이 조례가 너무 잘못 봤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500만원씩 했는데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아닙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4조에 한도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도액은 김한민위원님께서 오랜 경험으로 아시겠습니다만 이 한도액은 최대 한도액이 500만원으로 개정된 것은 91년도 개정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76년도부터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10만원 1년 거치 5회 분할 상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84년도에 와가지고 1년 거치 12회 분할 상환은 지금 2년 거치 36개월 분할 상환은 91년도부터 됐고 최대 한도액은 500만원으로 된 것이 91년도부터 법 조례가 최대 한도에서 개정되면서 500만원 되었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500만원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생활 여건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조례가 개정된 것입니다.

김한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걸 보니까 조례에 500만원 고쳐져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예, 박병화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병화

박병화위원

그리고 아까도 질문한 대목입니다만은 거주지 동의 새마을 지도자 통장을 경유하는 것을 동장으로 동장 1인으로 국한시킨다 할 것 같으면 결코 현실이 영세민들이 바로 직접 동장한테 신청하지는 잘 안할 것입니다. 통장한테 먼저 제일 수월한 것이 반장이고 그 다음에 통장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통장, 반장 손을 거쳐서 신청하게 안되겠느냐,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신청서를 본인이 신청인이 통장 새마을 지도자를 경유해 가지고 동에다가 제출을 했는데 오늘 개정하려는 이 5조 1항 조항이 확정이 되면은 본인은 신청서를 써서 동에만 제출하면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동에서 복지요원을 활용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본인으로서는 신청인으로봐서는 상당히 절차가 간편화 되는 것입니다. 행정부에서 본인의 수고를 대행을 하겠다는 그런 뜻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5조 1항에 대해서만 검토를 해주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전반적 개정에 대해서 차후 기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참고 사항으로 묻겠습니다. 심사위원회에 동의를 얻어서 구청장이 결정을 하는게 아니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인데 심사위원 관계는 어떠어떠한 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지금 현재 심사위원회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감면 조치 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감면 조치를 이때까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구정조정위원회를 활용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융자 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 동장 혼자서 홍보가 충분히 된다고 보십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반회보나 동회기 홍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세민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영세민 저소득층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택 보호나 각종 부조금이나 융자금이 나갈 때 저희들이 사정을 감안해서 복지 요원들이 알선을 해 주고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도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필요한 사람한테 홍보하는 것도 적극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과 찬성 토론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 개정안은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40분 산회

경호

표경호출석위원

정호기 김한민 최진동 정경화 박병화 허성준 박영효 이수송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