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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동일 의원 발언

22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5-12-03

이동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차정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급한 용무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난 11월 24일부터 어제까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정례회 당위원회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부터는 조례안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6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안건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관악주민연대」에서 방청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국토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 해당 시설의 해제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성국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차정희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25회 관악구의회(정례회)에 상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 사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 사유입니다. 본 보고는 2011년 4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국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고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지방의회 보고 의무화 및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것입니다. 보고 대상은 결정된 지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며, 보고 시기는 매년 지방의회의 정례회 기간 중 2년마다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2013년 12월 5일에 의회에 처음 보고하였습니다. 해제권고 절차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해제가 필요한 시설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는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제권고를 할 수 있으며, 해제권고를 받은 관악구청장은 1년 이내 해당시설의 해제를 추진해야 하며, 만일 해제가 어려운 사유가 있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소명해야 합니다. 해제되지 않은 모든 시설은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총 79건으로, 도로가 76개소로 가장 많으며, 공원은 2개소이지만 규모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주차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 2013년도는 총 78건으로 도로 75개소, 공원 2개소, 주차장 1개소였으며, 금회 신림동 706-2(난곡초교 주변) 도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중 서울대입구역 주변 관악로 지하주차장 건설은 1997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되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최소화를 위해 폐지를 검토하였으나 이후 경전철 서부선 연장(장승배기→서울대입구, 3.7km, 2013.7.24)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지하공간의 계획적인 개발여건을 감안하여 기 결정, 도시계획시설을 존치하게 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장기미집행 해소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총 3,299억원으로 이 중 공사비는 556억원, 보상비는 2,743억원이며, 시설 면적 210,004㎡ 중 매수대상 면적은 45%인 95,403㎡가 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과 관련하여 1단계(향후 3년 내 시행) 사업은 4건 사업비 120억원이며, 2-1단계(향후 4~5년 내 시행) 사업은 74건 2,846억원, 2-2단계(6년 이후) 집행계획은 1건 333억원이 계획되어 있으나 우리 구 예산투입 현황을 감안한다면 2020년 자동실효 전에 장기미집행시설을 모두 집행하는 데에는 재원조달의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 정책회의(2013. 6.18), 장기미집행 정비방안 대책회의(2015.10.12) 다음은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각 시설 관리부서의 해제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시설의 사업 및 관리는 토목과 76건, 공원녹지과 2건, 교통행정과 1건으로 각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이므로 예산만 허락된다면 집행해야 할 시설로 존치가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구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은 많으나 재정여건상 집행은 어려운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향후 관리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를 포함한 서울시 각 자치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2020년 자동실효와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나 사업을 위한 예산부족, 시설 해제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 등으로 구체적인 대책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공공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로, 결정이나 변경에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각 시설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소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부록 참조

차정희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경청하고 정확한 근거에의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이 수립된 후에 10년이 지나면 그게 자동 실효가 되는 겁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20년이 지나면 자동 실효됩니다.

길용환위원

20년이 지나면?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거의 토목, 도로 쪽이죠 이 계획수립된 게? 그렇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3건을 제외한 대부분이 토목, 도로시설입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지금 대부분 우리 관악구에 골목길에는 사도가 많이 있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사도도 도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몇 m 이내는 사도가 있고 몇 m 이상 사도가 없고 그렇습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사도 부분은 몇 m 기준으로 있는 건 아니고요 대지가 조성될 때 민간의 토지가 개발되면서 일부는 도로로 쓰고 도로에 연결되는 공간으로 도로를 대지에 연결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드는데 도로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 과거에는 기부채납 되지 않고 기부채납이란 제도가 형성이 안 돼 있을 때 사도로 도로가 결정되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어쨌든 건축을 할 때 기부채납 제도가 있었으면 지금 사도가 없을 텐데 기부채납을 않고, 그때는 건축허가 나면 집을 짓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도가 생긴 거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은 건축허가를 할 때 기부채납 받습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사도가 형성될 때는 개별건축허가 때 나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단지가 형성될 때 여러 필지에 연결되는 도로로써 도로필지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도가 결정됩니다. 개별건축허가 때는 골목길이 예를 들어서 4m가 안 되는 지역일 경우에는 4m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때는 골목길에 대해서는 4m 확보해서 건축허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낼 때 4m 도로 확보를 하는 그런 조건에서 건축허가가 나가겠죠. 그렇지만 거기도 지금 기부채납 안 받고 그냥 사도로 간다는 건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기부채납으로는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건축법으로 그렇게, 4m만 확보하면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법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어떠한 이런 업무를 집행할 때 문제가 있다고 치면 그런 법률개정을 요청해야 되죠, 법률만 원망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관악구의 골목길에 사도가 많이 있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길용환위원

몇 %나 된다고 보세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 현황은 별도로 확인해서

길용환위원

만약에 개인이 자기 앞으로 돼 있는 사도를 구청에다가 매각신청을 하면 우리가 매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사도로 돼 있는 곳은 매입을 않습니다. 사도로 결정돼 있는 것도 일단은 현황관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매입대상이 아니고요. 그리고 건축허가를 할 때에 나오는 그 도로용지도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도로 그것은 국가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매입대상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건축과하고 조금 차이는 있어요. 지금 건축과는 없기 때문에 질의를 같이 하는 건데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으로 수립된 데만 매입할 책임이 있다는 거고, 그렇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렇지 않은 데는 개인이 매각신청을 하더라도 우리가 매입할 책임은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렇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만약에 재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쨌든 매각이 이루어지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렇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소유권자가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실지 그런 거 가지고 분쟁이 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매각하는 사람은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매입하는 사람은 적게 주려고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뭐 중재역할을 한다든지 사도에 대해서 어떠한, 현시가에 3분의 1이든 2분의 1이든 4분의 1이든 그런 규정이 있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건 주택정비사업 관련된 사항인 것 같은데 보상에 대한 것까지는 제가 모르는 부분이고요. 다만, 재개발 시에 사도인 경우에 “사도”란 말이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사도 같은 경우 소유권자의 재산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재개발 될 때는 이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부분도 어쨌든 분쟁의 소지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든 어떤 정리를 한번, 기준을 정할 필요도 있고 또 이미 사도 때문에 지금 관악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사도에 대해서 포장을 꼭 해야 될 입장인데도 지금 포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사도인 관계로. 그렇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해 주면 못하잖아요. 지금 우리 지역에도 보면 말이죠 축대가 다 무너져가는데도 축대를 보수하려고 예산까지 확보했지만 산주가 반대하니까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못하는 실정이란 말이죠 지금. 동의를 안 해 주면 소송하면 지는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 앞으로 이런 사도는 최소화하는 쪽으로, 줄이는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된다. 뭐 기부채납을 안 받아서 이미 사도화가 된 곳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라도 건축허가가 나갈 때는 그걸 감안해서 사도를 좀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을 해 주세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일단 그런 내용을 해당 과에, 건축과에

길용환위원

국장님도 계시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건축과에 전달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뭐 과장님한테만 하는 거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도로가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게 자연발생적으로 도로가 사용하게 된 거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여기 지금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나오는 도로는 현재 대부분 6m에서 8m 정도 되는 도로입니다, 주로 현황이. 그런 자연발생적인 부분들을 도시계획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넓게 6m나 8m 정도로 확보하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한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인 도로라는 것은 그것보다 대체로 더 좁고 4m 이하인 경우가 많은데 이건 6m로 대지에 도로를 공급하는 차원의 결정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획도로로

권미성위원

계획도로로 들어가면서 포장은 한 번도 안 한 건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포장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이 관악구나 서울시로 바뀌어야 되는데 소유권이 그대로 사유재산인 상태로 있는 도로가 장기미집행도로로

권미성위원

그러면 포장을 해 주고 관리는 하면서 소유가 관악구가 아닌 상황이라는 거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일부는 개설이 안 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현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도로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 도로는 콘크리트도로까지만 해 준다 뭐 이런 규정이 있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럼 아스콘인 것도 있고 콘크리트인 것도 있고 이런 거예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주로 다 아스콘도로가 대부분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지금 밑에 공원이나 주차장도 실제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거죠 현재?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공원에 대한 미집행은 형상이 임야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저희가 보상해도 형상이 바뀌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차원의 장기미집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거는 그 밑에 주차장도 마찬가지고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인데요 지하주차장인 경우는 서울대입구역 지하 부분에 주차장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보상 문제는 아니고, 다만, 계획이 있는데 계획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제하려고 했다가 그쪽에 대한 경전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유보한 내용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된다는 거예요 계획만 있다는 거예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계획이 있다는 거죠.

권미성위원

계획만 있다는 거예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경전철이 들어오면서 동시에 집행될 가능성은 높다고 해서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럴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해제를 하는 것보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나중에 경전철 하는 계획을 할 때 이게 더 고려될 여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남겨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뭐 계산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게 주차장으로 들어가면 몇 대가 나오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런 계획까지는

권미성위원

모르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권미성위원

면적이 있으니까 대략 100대 넘게 나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아예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참, 혹시 이거 관련해서 소송사건 같은 건 없었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장기미집행 중에 주민들이 토지보상을 빨리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먼저 보상해 주진 않는데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매수에 대해서 다음연도 예산을 잡아서 일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넉넉하진 않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럼 신청한 사람을 우선순위로 이렇게 보상해 간다는 거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몰라서 신청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네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홍보할 수가 없는, 왜그러냐면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뭐 일부러 감추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예를 들어서 조금만 비용을 잡아도 100억원씩 나와도 그게 도로 전체를 개설할 수 있는 비용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들어가는데 도로 전체 개설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홍보는 못하고 이런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잡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매수신청을 하면 우리가 매입한다고 답변하셨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럼 우리가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20년이 지나면 자동해제가 되는 거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길용환위원

해제가 되는데 그럼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면적이라든지 쭉 계획이 수립되잖아요. 그럼 그 계획수립된 지역이 한 사람의 땅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계획수립이 열 사람에 해당되는 땅이라고 쳤을 때 그럼 아홉 사람은 모르고 한 사람만 그 내용을 알아서 매수신청을 했다 이 말이에요, 구청에다. 그럼 구청에서 매수한다고 답변하셨는데 한 사람만 매수를 했을 때 그 계획수립대로 그게 추진이 안 되잖아요, 하려면 열 사람 것을 다 매입했을 때 가능한 거 아니야.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진행도 못 시키면서 일부만 매입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매수하는 게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자마자 하는 건 아니고요 10년이 넘는, 임야나 이런 건 안 됩니다. 10년이 넘고 대지인 경우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10년이 넘고 안 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업 계획수립대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치면 전체 매입을 다 해야 되는 거고 안 하려면 한 건도 매입을 안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지금 사업을 추진도 못하면서 일부만 매입한다는 것은 이건 맞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법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두고 있는데요. 매수 의무자가 저희 관이 되지 않습니까. 신청을 하면 매수 의무자인 관에서 해당 매수청구 받은 사항에 대해서 6개월 이내에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검토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매수한다 안 한다를 정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낭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행여부까지도 판단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정하면 보상을 2년 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보상을 2년 내에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이 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할 사업이라면 매입을 해선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건 예산낭비 아닙니까? 어차피 사업은 하지도 못하면서 그 예산만 들여서 어떡할 거예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구청에 미집행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대부분이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은 도로가 없는 곳에 있으면 해제하면 그대로 이용하면 되는데요, 집도 있고 뭐도 있고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 구에 있는 미집행들은 주로 도로로 이미 현황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유권만 사유지이고요. 현재 도로이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해제가 된다 했을 때 사실 많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도로로 이용은 또 계속 돼야 되거든요.

길용환위원

아니 내 얘기는 해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 도로가 포함된 도시계획이 수립됐을 경우에 그 일부 도로지 100% 도로는 아니잖아요. 100%면 도로가 나 있는 걸 계획수립을 하겠어요,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이럴 때 계획수립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을 아는 사람한테만 특혜를 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야, 내 얘기는. 그런 식으로 업무처리를 하면. 그렇잖아요? 계획대로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거 뭐 부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지금 도로로 되어 있는, 가능하면 도로가 전부 다 개설돼야 되고 다 수용돼야 되는 사실은 큰 방향에 거기에 다 맞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맞죠 그건.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그런 걸 포함해서 도로를 확보하는 게 맞고 가능하면 도로로 개설하는 게 맞고, 다만, 문제는 예산으로만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돈만 있으면 뭔 걱정 하겠어요, 모든 게 예산이지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획수립이 성공, 완공을 할 때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전체에 해당되는 그 땅을 다 매입해서 추진하는 게 맞고 그 계획수립대로 사업이 진행 안 될 경우에는 일부분만 매입하는 것은 예산낭비다 이런 얘기예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어렵지만 한 5년 정도만 해서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그 계획수립대로 우리가 지금 진행도 못하면서 일부 매입한 것이 있으면 그 현황 좀 나한테 자료 좀 주세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매수현황에 대해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 좀 주세요. 주차장 계획 있으면 좀 주십시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미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권미성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로 대부분 도로, 공원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계획용지로 용도폐지 시 주민불편이 예상되어 집행부 의견과 같이 시설존치에는 동의는 하지만 현재의 단계별 집행계획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바 실행가능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시설 실효 이전까지 예산확보 방안은 물론 시설해제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비안을 마련하기 바라면서, 이상의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립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권미성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에 재청할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권미성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권미성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권미성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권미성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이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성국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차정희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25회 관악구의회(정례회)에 상정된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해제지역 관리, 향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12년 2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으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정비구역 해제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해당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같은 법 제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제 대상은 신림11동(미성동) 1476번지 일대, 신림5동(신림동) 1414번지 일대, 봉천동(은천동) 957번지 일대, 봉천동(은천동) 950번지 일대, 봉천10동(중앙동) 884번지 일대, 봉천7동(낙성대동) 1612번지 일대로 총 6개소입니다. 참고로, 정비예정구역 해제절차는 30일 이상 주민공람을 한 후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서울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신청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구역을 해제하게 됩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입니다. 먼저, 정비예정구역 현황입니다.(구역명은 당초 동명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신림11동 정비예정구역은 미성동 1476번지 일대에 총면적 1.2㏊로 2013년 주택재개발 해제 이후 건축비 부담 등으로 추진사항이 없습니다. 신림5동 정비예정구역은 신림동 1414-10번지 일대 총면적 0.2㏊로 면적협소 및 건축비 부담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신림지구 단위계획 구역입니다. 봉천본동3 정비예정구역은 은천동 957-24번지 일대 총면적 0.2㏊로 건축비 부담 등으로 추진을 못한 구역입니다. 봉천본동2 정비예정구역은 은천동 950번지 일대 총면적 0.5㏊로 건축비 부담 등으로 추진을 못한 구역입니다. 봉천10동 정비예정구역은 중앙동 884-26번지 일대 총면적 0.2㏊로 면적 협소 및 건축비 부담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현재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봉천7동 정비예정구역은 낙성대동 1612-24번지 일대 총면적 0.2㏊이고, 국·공유지 무상증여 반대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현재 낙성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비예정구역 6개소에 대한 추진경위입니다. 금회 해제추진할 6개소는 2004년 6월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으며, 건축특례 적용기간 만료(2007.7.1), 건축비 부담 및 면적협소, 국․공유지 무상양도 반대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2년 2월 1일 일몰제에 의한 해제 규정이 도입됨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서울시 해제추진 사유 : 과밀개발로 주거환경 열악, 공동주택 선호, 영세건축주 자율개량에 따른 마무리 장기화, 소규모개발로 정비기반시설과 부대시설 부족 ※ 건축특례 : 용적률·건폐율 완화, 일조권 완화 등 이어서 정비예정구역 해제 후 관리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3개 지역) 등 현재 기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적용하고 주민 다수가 원하는 경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돌샘행복마을, 굴참마을”과 같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4년 6월 25일에 서울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신림11동 외 5개소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관련 주민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2015년 9월 1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일정입니다. 금번 구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한 후 12월 서울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하면 2016년 2월경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부록 참조

차정희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경청하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게 되는 건데 이 정비예정구역을 정할 때는 어떻게 정했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게 지금까지 아파트나 이런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요, 먼저는. 기본계획 수립한 내용이 반영되어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크게 정비사업에 재개발, 재건축같이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원래 그런 사업이 아니고 아주 낙후한 지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다세대로 예전에 많이 개발되었던 그런 지역들처럼 밀도가 좀,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초기에 변경하는 사업들은 정비했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 주택경기가 악화되고 하면서 그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사업 안 하고 방치된 상태에서 쭉 흘러왔던 것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됐으면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게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 그대로 두고 사실은 일부 부족한 부분 도로를 확보하고 집을 짓도록 해 주면서 좀 저소득주민들이 집을 지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너무 다세대주택 같은 것만 많이 들어오니까, 집값이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다시 좀 더 큰 규모의 집을 짓도록 해 달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현재 관악구에는 저기 위쪽에 있는 금강아파트 같이 필지별로, 블록별로 아파트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황은 아파트로, 최근에는 아파트로 들어온 게 많아서 몇 개 준공이 되었고요, 지금 해제되어 있는 지역은 2004년 구획지정이 되면서 예정구역이 지정되었고요, 그 이후로 여기는 일절 그런 주민의 개발의지가 없는 지역으로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게 예정될 때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예정을 한 건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일방적이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인 게 아니고 구청과 다 협의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요, 해제할 때에도 서울시에서 해제 권한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런 계획을 지난번 열람공고했고 지금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시에 요청하면 해제가 됩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재개발 주민의사를 가지고 추진위원회 구성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하고 다른 거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사업방식이 다른 겁니다. 정비사업이라는 안에 있지만 종류가 다른 사업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 정비는 해제가 되는데 주거환경 관리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또 한 지역에 대해서 주셨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주거환경 관리사업이 돌샘행복마을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그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정비사업 안에 6가지 정비사업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일단 이것은 이 기간 내에 아무런 개발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어떤 진행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일몰제로 해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 주민들이 해당 지역에 현재 있는 용도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의 범위 내에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필지별로. 개발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지역들은 주민들이 또 전체적으로 노후되었다, 확실히 노후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개발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러면 그런 걸 도와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현재상태에서 개량하는 것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해군단지 굴참마을이라든가 또 돌샘행복마을 했던 방식으로 지원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해군단지 할 때에도 주민들이 50%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아까 정비사업에 6종류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6종류가 관악구에서 지금 다 적용, 시행되고 있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다는 시행되지 않고요, 크게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그리고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해군단지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또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봉천역 주변에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 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있는데 아직 도입이 안 돼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정비사업 6가지 종류 관악구 내에 적용현황을 간단하게 자료로 주십시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금 시범적으로 우리 관악구에서 삼성동이 제일 먼저 채택됐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 합실 쪽에 난곡동에 하나 지정돼 있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난곡동에 하나 지정돼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취지는 참 좋은데 진행 속도가 너무 느려서 여기서 말하긴 좀 그런데 결부되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비로 20억원인가, 그렇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이동일위원

20억원인데 주민들의 사업참여도는 지금 어느 정도 와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주민들도 또 자기 이권이 있으니까 조금 견해차이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보시기에 어때요 그거?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는 거는 재개발·재건축을 안 하는 저층 주택의 현재 있는 주택을 개량하고 기반시설을 더 보완해 주고 주민들이 공동체를 꾸리는 것들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설물 개선이 목표가 아니고 공동체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게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가 다른 사업인데요. 현재 해군단지는 “돌샘행복마을”이라고 주민들이 이름을 바꾸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특히 여름부터는 마을텃밭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쭉 모였습니다. 그래서 마을텃밭 하면서 자주 모이는 계기도 마련돼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번 마을회관을 만든다는 데 비용을 저희가 이번에 한 10억원 정도 토지매입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하고 계약을 다 완료했고, 그 부분 계약이 돼서 서울시 돈도 확보되었고요. 주민들이 임대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 나가시는 때 맞춰서 잔금이 지불되는 걸로 해서 마을회관이 확보된 상태고요. 다만, 주민들이 계속 모이는데 바로 다음주에 뭐가 만들어지고 뭐가 만들어지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예산 나와야 되고 또 보고해야 되고 또 내년에 나간다는, 내년 이후에 또 마을회관 부지가 확보되고 이후에 리모델링 이런 게, 주민이 보시기에 기간이 좀 오래 걸려서 좀 지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일위원

항상 염려되는 얘기지만 그 지역은 사실 밀집지역 아닙니까. 참 좋은 취지로서 시범마을로 그렇게 지정되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과장님 애쓰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더욱 더 노력해 주셔서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게끔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거환경관리사업하고 주거환경정비사업하고는 차이가 있네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관리사업은 건축 위주가 아니라 그 지역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시든 구든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구분없이 사실은 과거에 초기 정비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 재개발·재건축 나올 때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같이 나오는데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이 너무 없으니까 아파트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단독필지로 되어 있을 때 도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때도. 국가의 돈들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시설 부분만 개선되고 어떤 주민 공동체가 회복되지는 않더라는 거죠.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길용환위원

관리사업하고도 차이가 있고 또 재개발·재건축하고도 차이가 있고 그런 거예요 지금 보면. 어느 정도 중간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개선사업도 보면 어떤 다가구든 소규모 아파트든 지금 건축을 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답변하시는 것 보면. 그렇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목적하고 조금 다른 형태가 재개발정비사업 일반 재개발사업과 가까워져버린

길용환위원

그러면 개선사업도 예를 들어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은 해제가 되기 전에는 일단 그게 재개발사업이 지정되면 그게 재건축을 실시해서 끝을 내든 아니면 뭐 기간이 어느 정도 추진하는데 해제를 하든간에 해제하기 전까지는 개인적으로 집을 지을 수가 없다는, 리모델링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환경개선사업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개인적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까 못 했습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원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계획이 수립될 때 필지가 공동으로 아파트를 짓는 계획이면 전체가 묶여 있기 때문에 못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이렇게 아파트를 짓는 계획이 아닌 단위필지별로 계획을 과거에는 수립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필지별로 계획돼 있으면 소유권만 확보되면 집을 지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예정구역만 돼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간 사업이었습니다.

길용환위원

개인적으로 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할 수가 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아니죠, 정비구역으로 돼 있으니까 그건 못하고요.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으면, 단독필지 형태로 계획이 수립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서는 개별적으로도 집을 지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이걸 보면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고 아파트단지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딱 지정돼 있는 게 아니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로 지정돼 있는 데는 해제되기 전까지는 개인이 리모델링이나 건축을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여기 2004년도에 지정이 됐잖아요. 지금 20년이 흘렀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2004년이니까 한 11년 됐습니다.

길용환위원

아, 11년. 그러면 해제조건은 3년 이상이면 해제조건이 되는 겁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저희 구역지정이 되고 일몰제 적용으로 해서 법령 개정이 되고 2년 동안 저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일몰제라는 규정에 적용이 돼서 해제를 하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일몰제에 의해서?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길용환위원

일몰제가 2012년에 개정됐다고 그랬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2012년 2월에 개정되고 3년이 지나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일몰제라고 하는 적용을 재건축사업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일몰제가 재건축하고 환경개선사업하고 적용하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똑같아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정비사업 6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몰제 적용이 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과장님은 2012년도에 개정돼서 2년 후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3년이 지난 후에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3년 후? 그래서 금년에 해당된다 이런 얘깁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난곡동, 난향동 재건축에 일몰제에 의해서 해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건 실태조사에 의해서 해제를 했습니다. 실태조사 후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길용환위원

일몰제에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나요? 금년부터 해당되는 거예요 일몰제라는 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일몰제가 2년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요 3년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3년이 적용되는 사항이어서, 그 법령 조항을 확인해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왜냐하면 내가 이 부분 가지고 건축과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 봤거든요. 그때 작년 말이면 일몰제로 자동 해제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들은 적이 있어서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게 조항에 따라서 연도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도 예산이 지원됐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여기는 예정구역이기 때문에 아직 지원된 게 없습니다. 대부분 현황이

길용환위원

예정구역에서는 지정이 돼야지만 예산이 지원되는 거구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정이 안 돼 예산까지는 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열람공고는 했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합니까 구에서?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번에 완료된 게 10개가 완료되었고 6개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6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제를 하게 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정리가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이동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으로 2012년 2월 1일 이후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6개소에 대하여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적용하되 주민들 다수가 원할 경우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돌샘행복마을 등과 같은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을 검토할 것, 다만, 신림11동 봉천본동2, 3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은 인근 지역과 함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므로 향후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방안을 강구할 것. 이상의 의견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일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동일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일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동일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이동일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이 당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신봉초등학교 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시설 설치 주민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은천동 이정옥 외 416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안건으로, 송도호·임창빈 의원님께서 소개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소개의원이신 송도호 의원님 소개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신봉초등학교 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시설 설치 주민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봉초등학교 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시설 설치 주민청원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개의원이신 송도호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주무부서인 교통행정과장께서도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어제도 제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오고 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학교에서 몇 m 이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규정이. 그런 거 있나요 없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지금 자료는 준비 중이고요.

길용환위원

그 자료 준비하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려요, 어제 얘기했는데.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학교에서 300m 이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여기는 법적으로 문제없는 지역인가요? 지정을 했을 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몇 차선 도로예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양령로가 4차선 도로입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지정하려고 하는 데가?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4차선 도로상에 약 70m 정도 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길용환위원

아, 예. 그럼 길이는 몇 m나 돼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정구간이 약 70m 정도입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우리가 어린학생들을 보호하는 데에 관심 좀 가져야죠. 그 반면에 여러 가지 또 경기도 어렵고 한데 어린이보호구역이 너무나 막 확대실시하다 보면 다른 쪽에서 또 문제점이 있거든요. 골목길 같은 데 이런 데는 주차단속하면 요금도 두 배로 물어야 되고 또 식당 앞이라면 영업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고, 지금 관악구에서는 식사시간에는 단속을 유예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좀 그런 부분들도 참작하셔서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 그 지역이 나와 있는데 확대실시되는 구역이 굵은 검은선으로 나오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학교 주변의 이면도로에는 대부분 지정이 돼 있습니다. 학교를 둘러싼 이면도로에는 다 지정이 돼 있고요, 지금 지정하려고 예정하고 있는 곳은 양령로, 학교로 진입하는 양령로 쪽에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현재 양령로에는 전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없는 거예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는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전혀 없는데 여기에다 70m를 지정하겠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약 70m 정도 됩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도면상 보면 왼쪽에 양령로가 있고 그 위에 4차선 도로인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두산아파트하고 경계지역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쪽 4차선 도로 쪽에서는 민원요청이 없었나요? 그러니까 신봉초등학교를 진입하는 4차선 도로가 기억자로 양쪽으로 있는데 주변으로는 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는데 4차선 도로 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없어서 이걸 요청하신 건데 왼쪽에 있는 도로에만 지금 설치를 하신다는, 왜냐하면 추후에 저 위쪽에서도 그런 요청이 있지 않을까요?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은천동 쪽에서 건너오는 그 도로는 이미 정착이 됐다는 거죠? 차도 안 대고.
관악구에서 열네번째로 사고가 많은 곳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아까 비슷한 상황이 주변도로에 있는 건 아니고 나머지 위험성이 있어서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요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신봉초등학교 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에 대해서 안전시설 설치 주민청원 해 주신 우리 선배·동료의원이신 송도호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송도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의원이 집행부에다 요구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할 의지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사각지대로 남겨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심을 갖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저도 손자들 있지만 정말 우리 어린이들 많이 보호해야 되고 이렇게 주민청원이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 관악구 내에 집행부에서는 한번 이 사각지대 점검을 하셔서 청원까지 가기 이전에 그래도 보호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장서서 꼭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추진절차가 처음에 시설장인 학교장이 지정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지정여부 조사를 건의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또 경찰청하고 협의를 거칩니다. 아까 길용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반인은 편리해지는 대신에 또 다른 쪽에는 규제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의 협의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충분하게 검토해서 경찰협의가 이루어집니다. 이쪽 부분에 보호구역 추진상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학교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받고, 서울시하고 지금 내부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동안에 쭉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 관악구에 총 69개소가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진행 중이라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고요. 서울시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을 받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서울시에서 지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이동일위원

물론 다 모든 게 서울시에서, 학교에서 다 이루어져야 집행부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인데 인명이 먼저 우선이니까 제 얘기는 구두로 청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한번 점검을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 법적으로, 그 법을 어기면서, 아니 횡단보도 하나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통행로가 막혀서 시간이 걸린다 해 가지고 뭐 이의를 제기하고 수도 없이 제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만큼은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법을 어기면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해 달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저희가 적극 참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왕에 대상에 들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도호 의원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명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반명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신봉초등학교 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시설 설치 주민청원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은천동과 중앙동 주민을 비롯한 신봉초등학교 학생들의 주통학로인 “청운약국부터 두산아파트 3단지 입구 CU편의점 앞 횡단보도 전후방 도로인 양녕로 구간”은 교통안전 시설이 부족하고, 두산아파트 3단지 진·출입도로는 경사가 심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므로 조속한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지정과 감속 노면표시, 과속 방지턱, 과속 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하므로 집행부에서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이상의 의견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반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명순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반명순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명순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신봉초등학교 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시설 설치 주민청원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명순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반명순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이 당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당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