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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주만보 의원 5분자유발언

20회 제2본회의199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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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형

이철형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찬

권오찬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4월 14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남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과 부산직할시남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동의안등 3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취득토지에 대한 현지 답사를 통한 취득 타당성 조사 등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다음 회기로 보류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993년 4월 14일 사회산업 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남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직할시남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직할시남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2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남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은 4월 13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그럼 주만보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보

주만보의원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주만보 위원입니다. 어제로 초대의회 전반기를 마감하고 오늘 새로 구성된 의장단의 임기가 시작된 시점에서 처음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 부산직할시남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2월 1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13일 제2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키 위해 구세를 면제하므로써 사회간접자본을 확충케 하여 국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한국 고속철도 건설공단의 과세기준일 현재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고속철도 본선, 정차장, 차량기지 및 정비창, 궤도부설 전진기지 송전선시설등 고속철도 건설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재산할, 종업원할)를 면제함이요, 적용시한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우리 남구 관내의 구세 과세 대상 재산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박한성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토론없이 참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부산직할시남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1993년 2월 1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2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993년 4월 13일 제20회 임시회의에 회부되었으며 임시회의에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되는 시설로서 사회교육시설인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사회교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 골자는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 면제를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도 면제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이며, 본 조례안 역시 우리구 관내는 조례 관련 구세 감면 대상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박수용위원의 질의에 세무1과장의 답변을 듣고 본 안건 역시 참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및 질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인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주만보 총무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남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도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남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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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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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남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4월 14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그럼 표경호 사회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표경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산업위원장 표경호입니다. 의안번호63번인 부산직할시남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직할시남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 4월 2일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93년 4월 14일 이번 제20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되어 사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남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며, 부산직할시남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제5조에 규정된 융자 신청절차 중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므르써 융자를 희망하는 영세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영세민 생활 안정 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동의 새마을 지도자, 통장 및 동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동장 추천만으로 융자 신청이 가능하도록 융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며 희망하는 영세 서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요지를 말씀드리면, 정호기위원, 정경화위원, 박병화위원, 허성준위원, 이수송위원, 최진동위원, 김한민위원께서는 진지한 질의를 하셨고 사회과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표경호 사회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계일

이계일의원

간단한 것 하나 합시다.
철형

이철형의장

예, 이계일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에서

의석에서이계일의원

… 여기서 할까요?)
철형

이철형의장

나오셔서 해 주십시오.
계일

이계일의원

반갑습니다. 이계일의원입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상당히 노력한 흔적은 있는데 분과위원회에서 잘못이 있는게 아니라 구청관계 공무원들이 답변을 한 자료에서 확실한 답변이 안 나와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영세민 안정 자금 융자 방법 간소화하는 것은 저도 절대 환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융자금을 회수못했을 때에 대책이 명시가 되지 않았어요. 명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미 회수분이 우리 남구에 5,6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아니냐? 여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잘 회수가 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회수 안됐을 때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느냐? 그것을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박병화위원이 질문하기를 동장의 추천으로 간소화했을 때 영세민을 파악하는데 소홀히 취급될 우려가 없는지 하는 그것을 물었는데 구청측에서는 추천하는 것은 융자 신청 승인 과정이지 보증문제는 시행규칙에 별도로 보증인을 두도록 되어 있다 하는데 이게 확실하지 않아요, 보증인을 어떤 방법, 국가를 보증인을 세우는지 그렇지 않으면, 융자기관을 보증인을 세우는지 그 다음 누구를 보증인을 세우는지 여기에 대한 것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일의원님의 질문에 황경조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ㄹ니다.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사회과장 황경조입니다. 이계일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두가지 부분으로 생각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금 회수 대책 보증인에 대한 확실한 서류상의 증명방법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금 회수 대책은 융자금 미 회수분이 생겼을 때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번도 시행을 한 적은 없지만, 만약 계속해서 회수가 되지 않은 때에는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에 부쳐서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현재까지 미회수분 5,600만원에 대해서 매기별 매월별 조사해서 독촉장이 나가고 최후의 경우는 보증인에게 독촉장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증인 제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인 제도는 본 조례 시행 규칙에 의거해서 서식이 신청시에 보증인은 재산세 2,000원 이상 납부하는 보증인 1명이상을 보증을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1명이상 보증인이라고 해서 종전에는 2명까지도 보증인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만 1명 이상이기 때문에 보증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1명 또는 2명으로 보증인을 세워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인 문제는 이번에 이야기 된 본 조례 5조 1항의 규정 통장, 새마을 지도자의 신청절차에 관한 것이고 보증에 관한 사항은 이번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전과 같이 보증인은 2,000원 이상 재산세를 내는 1인이상의 보증인을 세우도록 하는 부분은 계속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이계일의원

… 그런데 만약 그것이 2,000원이상 재산세 내는 사람을 보증인을 세운다는 것이 원문에 있으면 이 의원이 무엇 때문에 내려가서 질문을 하겠습니까? 질문 안합니다, 원안에 있으면. 원안에 없기 때문에 질문하는데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든가 이런걸 원문에다 넣어야 우리가 알아 차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문에 없으니까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번 조례는 조례의 개정안이 나갔고요, 여기 보증은 조례 시행규칙 여기에 이번에 대상이 안 되었습니다. (
… 시행규칙 여기에다 담아놔야지 이 의원이 질문 안할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참고 자료에 빠진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개정 대상이 되었던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재정 보증 등 하는 조항은 종전대로 그대로 살려놓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이계일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황경조 사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동의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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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4월 13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그럼 주만보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주만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3년 4월 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1993년 4월 13일 제2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로는 구민 생활 건강을 위하여 에이즈 및 간염 검사기기 구입과 행정업무의 신속, 정확을 위한 다기능 사무기기등 행정장비 구입과 청소차 대체 취득으로 구민을 위하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구민생활 건강을 위한 에이즈 및 간염 검사기기 구입, 행정사무의 신속, 정확을 위한 다기능 사무기기등 행정장비 구입, 구민홍보를 위한 멀티비젼 구입, 행정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후 장비 대체 취득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에 취득하려고 제출한 물품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취득은 5개 품목에 14점으로 금액은 8,180만원이며 대체취득은 4개 품목 7점으로 금액은1억1,190만원으로 총 9개 품목에 21점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신규취득은 정수 부족분을 보충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처리의 신속 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세무1과에 2대, 지적과에 3대, 지역교통과에 1대 등6대의 다기능 사무기기를 취득하고, 구민 홍보를 위한 문화공보실의 멀티비젼 1대 구입, 재무과의 금고 1점 및 지역교통과의 주정차 위반 차량 증거 확보용 정사진 카메라 5대, 구민 생활 건강을 위한 에이즈 및 간염검사 기기인 엘리샤 프로세서 1대를 남구 보건소에서 취득하려는 것이며, 다음은 대체 취득의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내구연한 초과로 청소과의 청소차 2대, 시민과, 지적과, 가정복지과의 전자복사기 각 1대, 시민과의 전자타자기 1대, 건설과의 자동레벨 1대가 취득 대상이 되겠습니다. 본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 보고가 있은 후, 임종하위원, 이태흠위원, 박수용위원의 질의에 재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토론없이 참석 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문가는 점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여 심사 의결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주만보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도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0회 남구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6시에 민락동 파로스 오피스텔 대연회실에서 개최하는 개원 2주년 기념 간담회에 전 의원님께서 동부인하셔서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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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56분 산회

철형

이철형출석의원

박한성 최홍래 정호기 이기광 박병화 윤장길 박명수 강정화 박수용 이인곤 송석복 구자목 최경익 이태흠 김봉곤 표경호 정경화 이수송 박영효 이재득 유영기 박남서 양한석 배영일 임종하 이계일 조해수 박호상 주만보 허성준 김영우 손원익 선종한 문덕복 정환모 배종환 차인규 최진동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