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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225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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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길

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조례안을 심사하고 다음 주 월요일 제3차 회의부터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현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11월 10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장현수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 의원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장현수 안녕하십니까? 장현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2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을 촉진하고자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구성 등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구축과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의원이 일곱 분 의원의 찬성 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 분야별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는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20조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부터 안 제26조까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치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7조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이 우리 구 기후변화 대응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한 정책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량

위근량전문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의원 위근량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현수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녹색환경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기후변화의 환경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통령께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외국순방 하실 때 협약하러 가셨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우리 관악구에서는 여기에 부응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게 몇 가지나 있나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후변화 적응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여러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체계있게 컨트롤타워라는 게 없었어요. 오늘 장현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걸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모법으로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면 제5장 38조에서부터 쭉 보면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저소득층한테 에너지 비용이라든가 LED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체계 있는 조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환경이라 함은 여러 가지로 접해져 있잖아요. 공기라든지 LED 그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환경보전기금설치에 따라서 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조례기본법에도 전문위원이 보고하신 대로 기금 규정이 있고요 또 장현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기금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우리 재정상 열악하고 규정은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국가에서 국비라든가 시비를 지원해서 그걸로 신재생이라든가 LED라든가 저소득이라든가 복지사업이라든가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당장 적립은

주순자위원

따로 설치를 안 해도 된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아니, 조항을 넣어놓는 것은 괜찮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 예산이 저희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항은 괜찮다고 봅니다.

주순자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또 기금이 있어야 되고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위원회가 설치돼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정도 있어야 되나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수당 규정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위원회를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후변화는 컨트롤타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수당 조항이 조례에 있습니다. 수당 정도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기후변화 마스터플랜이 없습니다. 전문위원이 조금 전에 보고하신 대로 서울시와 6개 자치구는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일곱 번째입니다마는. 그래서 구별로 조사를 해봤더니 마스터플랜을 갖추지 않고 이것저것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때그때 땜방식으로. 그런데 우리 관악은 2011년, 12년 보면 기상악화라든가 등등 많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용역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용역비하고 수당만 있으면 우선 당장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주순자위원

녹색환경과에서 저희가 위원회를 총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6대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원회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녹색환경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으면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전문가 한두 명만 더 위촉을 해서 하는 방법도 취해 볼 수 있지 않나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난 1월인가 2월에 에너지합리화 조례를 제정해 주셨더라고요. 그 전문가도 일부는 포함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자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해서 2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저희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새로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예산이 위원회로 인한 예산이 잡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다른 큰 예산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위원회도 통합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시고 전 세계적으로 온난화 현상에 따라서 우리가 환경보전 기후변화를 위해서 많이 대응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우리 구에서도.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 공장도 중지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도 청소행정과와 여러 가지로 합해서 하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로 많이 애써주시고 이 조례 제정되면서 위원회를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걸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순자위원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이 되면서 기준으로 하시는 거 알죠? 어느 성별의 60% 넘기지 않는 거 그 기준을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악구에서도 존경하는 장현수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하신 거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의 조례가 많아요. 본위원은 조례에 관해서 우리 관악구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조례에 수반되는 예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심히 걱정되는 조례안이 많이 올라와서 계속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주무과에서는 기금을 조성하는 데 계획은 있습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국비·시비가 많이 지원됐기 때문에 당장은
춘수

임춘수위원

자치예산, 관악구 예산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냐 여부를 질의한 겁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저희 분야에서 같으면 욕심대로 하고 싶은데요 재정여건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 당장은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됐고요. 그럼 위원회를 구성해야 돼요. 그럼 위원회는 몇 분정도 구성할 계획이에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에너지위원회는 20명 이내로 해서 당연직이 절반이 되고요 기후변화 대응은 사실 전문가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전문가 영입해서 운영하게 되면 제11조 수당 등에 관한 예산이 또 지급이 돼요. 그러면 전문가를 영입해서 한 번 회의 할 때마다 일상적인 위원회보다 그분들은 전문가기 때문에 수당은 정해져 있습니까 다른 위원회하고 똑같이?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준해서 주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도 클린센터 관련해서 중장기계획으로 클린센터 이전하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폐기물에 관련된 기금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단 한 푼도 기금이 적립되지 않아서 자동폐기가 된 조례안도 있었거든요. 근데 과장님 답변으로는 구 재정으로는 기금을 할 수 있는 형편은 못 되지만 국비 내지 시비를 확보해서 이 기금을 조성하는 거에 접근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게 아니고요 사실 국비·시비가 오면 조례나 이런 데로 기금조성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그건 말씀하지 마셔야지 그러면.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저는 그게 오기 때문에 당장 현장에 일을 하고 기금에 적립성은 당장 필요하지만 적립할 여력이 우리 예산상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기금 조례는 현실적으로는 힘들고 정책만 논의해서 정책만 만들 수밖에 없네요 전문가들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용역을 해서 마스터플랜을 짜고 싶은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현재 서울시에서 5곳이 이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어요. 송파, 서초, 구로, 양천, 성북이요. 여기 5개 구는 자치기금을 적립한구가 있습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도 환경기본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기금이 있거든요. 거기도 사실 적립을 못 하고 있고 거의 없습니다 자치구가.
춘수

임춘수위원

국정과제로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하는데 우리 자치구도 여기에 발맞춰서 같이 동참하는 의미가 더 큰 거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무튼 저는 기금은 현재 재정상태에서 힘들다고 답변하셨으니까 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을 하시면서 거기서 나오는 자치에서 정책을 좀 많이 개발해서 신선하게 해서 나름대로 시나 정부에 우리 관악구에서 앞서가는 것을 건의하고 대안을 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주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위원회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상하반기 1년에 2회 정도 위원회 개최했으면 좋겠고요, 용역을 마스터플랜을 해서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용역 성과물을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해야 할 일들을 중장기적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걸 서울시와의 국가의 정책에 맞춰서 조성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지 마시고 거기서 좋은 정책이 나온 것을 상위 쪽으로 건의해서 타 구보다도 앞서가는 관악을 알리는데 힘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순자 의원, 김정애 의원, 왕정순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시고 아홉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10월 1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주순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 의원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주순자 안녕하십니까? 주순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22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고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와 기금의 명칭을 변경하고, 양성평등 참여와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에 대한 양성평등 기본시책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사회 실현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의원이 김정애, 왕정순 의원과 공동으로 아홉 분 의원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성평등위원회” 명칭을 “양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하여 성 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총괄 조정기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위원의 해촉사유 구분을 추가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의사결정 과정에서 양성의 고른 참여기회를 제고토록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을 위한 경력단절 예방, 여성기업지원 등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고,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와 남성 육아휴직 장려 등 일․가정 양립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등의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 보호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실시,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교육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는 도시공간에서의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여 안전한 도시시설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증진을 위한 성별영향 분석·평가 방법 마련 및 성인지 예산 제도의 추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39조부터 제47조까지 “성평등기금” 명칭을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하여 실질적 양성평등 중심으로 변경되는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기금 활용방안을 규정하고, 안 제49조는 소속기관에서 양성평등 촉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 할 때는 양성평등정책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이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 및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내실화,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주순자김종길위원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량

위근량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위근량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순자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가정복지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현숙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곽광자 의원, 백성원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시고 아홉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10월 1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의원이신 곽광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곽광자 의원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곽광자 안녕하십니까? 곽광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22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서울특별시 관악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데 있어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2년 3월 16일 시행되었고, 여성가족부로부터 2015년 5월 14일 성별영향분석평가 표준조례안 마련 및 동년 8월 11일 조례 제정 가이드라인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 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서 성평등 실현근거를 마련하고자, 본의원이 백성원 의원과 공동으로 아홉 분 의원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의 등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리하고, 안 제6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시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7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18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이 우리 구 성별영향분석평가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구정 전반에 양성평등정책 실현을 위한 시책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량

위근량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위근량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곽광자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도 함께 제정됐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우리 관악구에 인구 분포에 따라서 성별이 통계 나온 거 있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여성이 약간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여성이 많음에도 우리 사회는 남성위주로 되어 있었잖아요. 여성이 많은 걸로 돼 있다고요? 이 자료에는 남성이 많은 걸로 돼 있는데 2015년 9월 1일자 세대주별 남녀 비율을 봤더니 그래도 남성이 많은 걸로돼 있는데.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엊그제 행운동하면서 거기가 여성이 많은 걸, 남성이 약간 많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는.

주순자위원

그렇죠. 남성이 근소차이로 우리 관악구는 많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 안 공무원 세계에서도 남성이 올해 최초 여성 국장님 두 명 나왔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도 우리 관악구가 성별 안배를 하는 구다라고 자부도 됩니다. 앞으로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서 가정복지과에서는 이 부분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구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전염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성별영향분석 책임관 지정해서 관련 공무원들 교육도 실시해야 되고 아무래도 행정이 더 늘어나는 거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예전에는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똑같았는데 지금은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성평등 분석까지 되고 성인지도 가정복지과 직원들이 이런 면에서 여성의 위상도 높이면서 남성과 같이 부응할 수 있는 우리 관악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광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별시 관악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회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민영진, 곽광자, 길용환, 장현수, 주순자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시고 네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11월 10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의원이신 민영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 의원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민영진 안녕하십니까? 민영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22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회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층을 위한 노인여가시설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회관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본의원이 곽광자, 길용환, 장현수, 주순자 의원과 공동으로 네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노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 및 안 제3조는 기금설치 및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금 조성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노인회관 건립부지 및 건축비 필요성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기금 확보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기금 수입지출 및 기금 관리운용을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안 제10조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한 기금관리공무원과 기금의 적립 상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이 우리 구 노인회관건립기금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노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회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록 참조
종길

김종길위원장

민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량

위근량전문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위근량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회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민영진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노인청소년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노인회관에 대한 건 지적한 사항입니다. 지금 노인지회가 세 번씩이나 이사를 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노인회관이 꼭 필요한 숙원사업이라고 의장님을 비롯한 관악구의회 22명의 의원님들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구 예산으로 노인회관건립기금 설치를 하면 기금조성계획은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기금 조성은 아직 시기상조고요, 장기적으로 노인회관 문제는 저희가 수차례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경전철 지역이라든지 가까운 데 경로당을 지을 때 1층은 노인회관으로 하고 2, 3층은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백성원위원

그 계획은 언제쯤 할 수 있습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국비나 시비를 따올 때 그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올해도 한 번 올려보실 겁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위원회는 있습니까 노인청소년과 안에?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노인복지기금위원회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노인복지기금위원회가 있습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백성원위원

언제 설립됐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이 조례는 ‘97년 10월 17일 제정됐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기금 설치하기 전에 이런 사항이 있었네요? 그 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노인교실이랄지 노인복지사업법에 포함된 노인 여가시설에 대해서 지원했는데 노인회관은 실질적으로 여가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못했는데 이 법이 통과된다면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성원위원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전문가를 영입해서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우선 노령사회에 접어들었고요 특히 25개 구에서 우리 관악구가 상위권에 들어갈 정도로 노령인구가 많습니다. 중장기계획으로 노인회관건립을 위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민영진 의원님께 존경을 표하면서 집행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제일 우려하는 사항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금의 설치거든요. 근데 우리 관악구 재정여건상 기금을 현재로 조성하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금의 조성에 관해서 집행부의 의지가 강해야 되는데 제3조 기금의 조성에 대해서 있잖아요 다른 기금으로부터 출연금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적절합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관련 부서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기금 조성은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다른 기금을 이 기금으로 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노인복지기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는 위원님께서 말하시는 건 다른 부서의 기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민의원님, 그러면 여기서 민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3조 3항에 보면 다른 기금이라는 뜻은 무슨 기금을 명시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발의

발의의원

민영진 여기에 정확히 명시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 관악구기금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조성한 기금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기금 조성의 목적이 상실해서 사장되어져 있는 기금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걸 의원님들이 다시 한 번 나중에 이 법이 통과되면 심도있게 논의하셔서, 그런 내용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 됐어요. 부수적으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처음 듣는 건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인지하고 계셨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는
춘수

임춘수위원

명칭이 이게 맞냐 이거죠? 3조 3항에 다른 기금이라는 명칭이 맞냐 이거죠. 지금 민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칭을 정확하게 표기할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춘수

임춘수위원

됐어요. 이따 잠시 정회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안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여성복지회관건립 남현동에 부지 선정까지 했잖아요. 거기 문제점이 뭐냐면 접근성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봉천지역에는 반대가 없었는데 신림지역에 있는 분들이 거기다 건립을 하게 되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 해서 서로 찬반논란하다가 시기적으로 흘러서 결과는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우려했던 거고 부분이 발생했던 거고 자, 이 노인회관 건립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접근성이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 개인적인 제안을 한 번 드려보는데 거기 참고를 하시라고 제안을 드릴게요.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즉, 우리가 110개의 경로당인데 구립이 몇 개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47개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구정질문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각 경로당에 운영비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의원들이 제일 우려스러웠던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이용하시면서 인원수 대비 운영비 지원이 있어 요. 그런데 허수가 많다는 것을 매번 지적했는데 이번에 지적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다른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어르신을 위해서 그런 지적은 안 해요. 근데 정책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불필요한 경로당.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로 제기됐던 모 경로당에는 한 분의 독선적인 독재행태에 의해서 민원이 제기된 바 있었고 저희 지역에서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르신들이 거의 50년대, 60년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신 분들인데 경로당을 이용하면서 한 끼의 밥도 눈치를 보면서 먹는다 이거 불쌍하지 않습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남부노인복지회관있죠, 남부노인복지회관에 가신 분들과 지역에 있는 경로당을 다니시는 분들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경제적으로 약간 여유있는 분들은 남부노인복지회관을 가서 프로그램을 다니시고 지역의 경로당은 밥 한 끼라도 해결하려고 하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라고요 소일거리도 없어서 가서 쉴 공간. 그나마 그것도 마을놓고 쉬지를 못해요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과장님한테 이런 제안을 했죠. 학교폭력근절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갑자기.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조사에서 폭력이 드러나면 그 학생을 관악경찰서에 가서 징계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데 노인청소년과에서도 경로당에 예고 없이 가서 설문조사를 해서 과연 그 경로당의 회장님께서 존경과 덕망을 갖고 나머지 어르신들의 회원을 봉사로 감싸면서 운영을 제대로 하는지 여부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 설문조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제기된 본보기로 해서 노인지회를 통해 각 경로당에 공문을 띄우면 최소한의 어르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경로당, 즉, 지금은 옛날하고 주택형태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관악구라 하면 달동네 이미지 또 주택지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주택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의 형태가 많이 바뀌었어요. 달동네의 개념은 거의 없어졌고 달동네 있던 자리는 아파트로 들어섰고 그다음에 각 동네의 주택지는 원룸내지 오피스텔로 바뀌었고 연립주택으로 바뀌었어요. 그 발전하는 가운데 경로당이 포함되어 있던 거예요 그 지역에.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경로당이 있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계속 지적하고 했던 거. 그러면 과감하게 정리해서 기금으로 조성하면 돼요. 그래서 신림동지역이나 봉천동지역에 남부노인복지회관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어르신들이 민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가서 식사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프로그램도 즐기고 이렇게 하는 데를 양쪽으로 할 수 있는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경로당의 매각문제는 구의회 승인만 있으면 행정적인 절차는 이루어지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나요? 제가 제안을 하는 거니까 과장님이 제 제안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중장기적으로는 경로당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여기 민영진 의원께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까지 정해놓기 때문에 우리가 5개년 계획으로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5개년 안에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의욕을 가지고 해 주시면 관악구 자산 아닙니까 경로당도. 지난 구정질문 할 때 제가 덧붙여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중장기계획으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를 가지고 와서 경로당을 일단 하는 걸 추진해라, 추진해서 확보하면 우리 구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걸 내가 왜 제안을 했냐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런 밀집되어 있는 경로당이 서너 군데가 있으면 2개로 축소해서 새롭게 리모델링이라든지 증축을 해서 하면 되고 불필요한 것은 매각하여 기금조성하는 데에 쓰게 되면 민의원님 제안대로 빠른 시일 안에 이 노인화관 건립을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지가 강하면. 본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생각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특수성입니다. 지역의 특수성인데 전라남도 광주 남구청 같은 경우는 그 지역 3개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걸 합쳐달라 그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본인들이 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어르신들이 연대해 해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우리 서울은 불과 100m 200m 떨어졌는데도 경로당을 또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그런 의식변화를 조금씩 시키면서 의원님의 생각을 투입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경로당을 합친다고 했는데 난향동 같은 경우에 국비가 10억원 왔거든요 의원님이 노력해서. 건축비는 아직 없는데 전세 얻은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과감히 하나를 지어서 같이 합치는 걸로 그렇게 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임춘수위원 앞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원론적인 답변이에요. 정책이 바뀌어야죠 시대에 따라서. 왜 거기에 끌려갑니까?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더 향상시키는 측면으로 접근해서 이걸 논의하는 것이지 그분 몇 분이 필요로 해서 하는 경로당 사고를 깨셔야 돼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경로당 총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회장님들 모아놓고. 그런 의견도 말씀드려서 이런 변화로 가야된다 그렇게
춘수

임춘수위원

앞으로 그렇게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동네 경로당이 어르신들께서 한 끼 해결하시고 여러분이 모여서 좋은 표현으로 치매예방을 위해 화투치고 그런 개념은 이제 깨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분들이 경제적인 여건만 있으면 경로당을 안 가신다니까요. 가까운 노인복지회관이나 동작구 인근에 있는 데 가시지. 그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노인회관건립을 통해 그쪽으로 유치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 몇 사람의 반대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됩니까?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지. 아까 존경하는 백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악구의 22명 의원은 노인회관건립에 다 찬성하시는 분들이에요. 경로당의 개념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정책 우리는 찬성한다니까요. 그런데 집행부의 의지가 있어야만 의회에서도 같이 밸런스를 맞추는 것 아닙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저는 중장기계획으로 노인회관건립에 대해서 신림지역이나 봉천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22명의 의원들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지와 5개년이나 10개년의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을 주문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과 시비나 국비로 전입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우리 관악구청에서 집행부는 노인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으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시의원들이 국비 또는 시비를 노인회관 건립하는 기금으로 가져올 수 있게끔 노력하면 20억, 30억은 의지만 있으면 간단히 마련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가능하지요?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노인회관 건립에 신경 쓰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임춘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의 구립경로당 규모가 작게 산재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곳을 어떻게 보면 거점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노인회관을 하나만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바운더리에 노인회관을 하나씩 짓고 거기에 명칭을 따로따로 부여하여 노인회관을 건립해 나가면서 기존의 소규모 경로당은 운영하기도 어려우니까 매각을 해서 그 매각대금을 이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어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여기에서 노인회관은 노인지회가 들어가는 공간으로 생각하면 그건 조금 보조금 받아오기는 힘든데요 노인종합복지관이라는 개념을 이용하면 국·시비 이런 것도 받아오기 쉽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봉천지역, 신림지역에 커다랗게 노인종합복지관을 세우다 보면 그 근처에 있는 잘잘한 경로당은 나중에 흡수해서 팔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경로당은 아직은 그냥 식사하는 정도만 되잖아요. 프로그램 운영하기는 장소가 좁고 그렇기 때문에 노인종합복지관이라는 용어면 더 적절하지 않았나 했는데 노인회관은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민영진 의원님.
발의

발의의원

민영진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장님하고 임춘수 위원님, 백성원 위원님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현재 경로당의 기능이 단순히 와서 밥 먹고 가시고 이런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거점별로 경로당 기능을 통폐합시켜서 확대하는 데는 100% 다 동의를 하고요, 저는 이 관악구 재정이 어려운 거 알죠. 정말 어려운 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악구의원 22명뿐만 아니라 관악구 노인분들 또 관악구에 있는 모든 살고 계시는 분들이 노인회관 건립의지를 관악구 집행부에서 보여줌으로써 아, 관악구는 정말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앞서가는 관악구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집행부도 어느 정도 성의를 매년 보여주시면 나중에 법이 바뀌든지 노인청이 생긴다고 이렇게 관련했을 때 기금이 어느 정도 모아지면 그 후속사업이 쉽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렵더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의

발의의원

민영진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민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회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회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