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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기광 의원 발언

2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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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광

이기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4월에는 제20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후반기 우리 남구의회를 이끌어갈 제2대 의장단을 선출하였으며 개원 2주년 행사와 국·공유지관리실태파악특위활동 등 바쁜 한 달을 보낸 것 같습니다. 또 5월 들어서는 주민과의 대화나 경로잔치 등 각종 행사 참석 등에 모두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21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개최된 것입니다. 그럼 제20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소집에 관하여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의사직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5월 14일 이철형의장님으로부터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요구 및 제21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이 회부되어 왔으며 운영위원회 이기광 위원장님으로 부터 제20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93년 5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최하겠다는 통지에 따라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회 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14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철형의장께서 협의해 온 제21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보면 금번 회기는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필요하여 5월 24일부터 5월 29일까지 6일간으로 잡고 있으며, 금번 회기 첫 날인 5월 14일에는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1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그리고 상임위원회위원보임의건, 92회계년도결산검사선임의건,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구정질문을 위하여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무허가건축물양성화조치에관한특별법제정에대한건의안제안설명, 국·공유지관리실태파악특위활동결과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회의건을 상정,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소관안건과 추경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토록 하며 5월 27일에 제2차 본회의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 5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동의안, 구간경계조정의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고 구정에관한질문을 한 후 5월 28일이 석가탄신일, 공휴일이기 때문에 1일간 휴회를 위해 휴회의건을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5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 각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을 살펴보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이 6건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 사회산업위원회 1건, 도시위원회 1건이 되겠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5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무허가건축물양성화조치에관한특별법제정에대한건의안을 심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8일 1일간 휴회를 한 다음 5월 29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무허가건축물양성화조치에관한특별법제정에대한건의안을 처리하고, 구정에관한질문을 계속하도록 의사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드렸는데 그러면 본회의 차수별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월 24일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4일 11시 제1차 본회의는 제21회남구의회회기결정의건과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상임위원회위원보임의건, 9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회선임의건,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무허가건축물양성화조치에관한특별법제정에대한건의안제안설명, 국·공유지관리실태파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기타 휴회의건, 이렇게 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남서

박남서위원

이의 없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이의 없으시죠? 다음은 93년 5월 25일은 상임위원회활동으로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그 다음 5월 27일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대략적인 설명을 해 드리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월 27일 오후 2시부터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안건을 보면 부산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내용이 뭐냐하면 공무원이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두고 퇴직 전에 3개월간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가능케한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번째 부산직할시남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이것은 종전의 청소년 육성법이 폐지되고 93년 3월 6일자 청소년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도록 종전의 부산직할시남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를 부산직할시남구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로 개정하는데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 부산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행정정보 공개 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민원인의 행정정보 공개 요청시 소요되는, 즉 수수료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서 여기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부산직할시남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 및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의거,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과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사회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있는데 그 주요골자를 보면 이용료 납부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자는 뭐냐하면 생활보호대상자,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이용료를 감면하는 그러한 내용의 골자이고, 그 다음에 위탁운영에 대한 골자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직할시남구건축조례안 이것은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의 전문 개정 시행으로 자치구로 위임된 23개 항목을 부산직할시남구건축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우리구의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에게 위임된 사항 23개 항목을 우리 조례에 맞게 건축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시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쳐 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는데 앞으로 이 건축 조례가 통과되면 아마 주민들의 앞으로 생활에 상당한 편의가 제공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공유재산 이것은 광안동에 아마 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토지 매입하는 것이지요? 광안 1동에 그것하고 그 다음에 망미동에 경로당 건립부지 매입 이런 등등 토지 매입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그 다음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동의안 여기에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동의안은 보면 그 뒤에 보면 정수물품취득의건이 있어 가지고 신규취득, 대체취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규취득에 보면, 대체취득은 이해가 가지만 신규취득에 보면 경운기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경운기는 광안리 해수욕장을 여름철에 관리하고 기타 쓰레기 등 청소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경운기가 필요한 모양인데 이것이 지난 작년도에 우리 구 의회 의원이신 허성준의원께서 1대를 기증했습니다. 우리구에 1대를 기증했는데 이 1대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어가지고 1대를 더 취득을 해야 되겠다 이래 되는건데 여기에 보니까 정수가 지금 1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취득을 하려면 정수가 2대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정수를 정해 놓고 취득 동의안을 내어야 되는데 정수를 정하지 않고 취득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구간경계조정의건, 지난번 회기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구간경계조정의건을 다음 회기 때 본회의로 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이 아마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이 문제를 본회의에 상정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정에관한질문이 있고 휴회의건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93년 5월 27일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남서

박남서위원

위원장님! 정수 대상물품 취득관계, 경운기 관계 정수 1대라고 했는데 기증을 한 것도 정수에 들어가는 것인지 취득하는 것만, 자체 예산에서 취득하는 것만 정수에 들어가는건지요.
기광

이기광위원장

구체적으로 기증을 받은 것도 정수에 다 들어가지요. 일단 기증을 받은 것이나 사는 것이나 들어오면 우리 구청재산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이 정수는 1댄데, 1대는 허성준의원이 기증을 했기 때문에 1대가 더 필요해서 사려면 이 정수 조정을 해 가지고 취득동의안을 내어야 되는데 정수 조정하지 않고 취득 동의안을 내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느냐…
진동

최진동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안해수욕장에 사장 청소를 담당하는데 구역이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임해센터부터서 행정봉사실부터서 동쪽은 구청 청소원들이 청소를 담당했고 임해센타서부터 삼익쪽까지는 종전에는 특별 잡부 5사람을 채용을 해 가지고 거기서 그 구역을 담당해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작년 그러니까 92년초에 그 5사람에 대표되는 사람이 민락동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통장이고 이래서 나한테 건의를 하기를 91년부터서 건의를 하기를 여기 쓰레기량은 너무너무 많고 또 파도 등이 일어나면 바다에서 엄청난 쓰레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 당시 리어카로 실어 올렸는데 리어카로 실어올리기가 엄청나게 힘이 드니까 위원님 건의를 하나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경운기를 1대 지원을 달라해서 총무과에 그것은 총무과에서 취급합니다. 광안해수욕장 관리는… 총무과에 청소년계계장한테 얘기를 해 허성준 의원이 어떤 이유로 기증이 되었는지, 예산에 올리라 예산에 올리면 경운기 1대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겠다 이래가지고 그 때 91년도 추경때는 안되고 92년도 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된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92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경운기를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성준 의원이 어떤 이유로 기증이 되었는지 그것을 한 번…
기광

이기광위원장

허성준의원이 작년 여름에 해수욕장에 탈의시설인가 그것을 했습니다. 종교단체…
진동

최진동위원

그것은 압니다. 탈의시설하기 전에 경운기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 번 총무과에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도 탈의시설하기 전에 경운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남서

박남서위원

경운기1대가 상당히 가격도 뭐한데...
해수

조해수위원

제가 매일 아침으로 나가가지고 본 결과 경운기 1대로써는 도저히 모자랍니다. 그것을 … (장내소란) 이유를 알아가지고 수정해서 올려가지고 요번 기회에 꼭 이런 것은 우리가 정수취득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정수 승인과 동시에 취득 승인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해수

조해수위원

우리가 아까 말과 같이 왜 그러냐 하면 1대 있는데 1대 더 산다고 하면 결국은 정수를 정해 주고 몇 대 있는데 몇 대 사겠다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증을 받아서 그것을 허성준의원이 기증을 했다는 것은 오늘 듣기 처음입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나도 오늘 알았어요. 그런데 기증한 내용은 어떻게 했든간에 자기가 기증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기증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것은 지역 주민을 위해서 기증한 게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관리하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지요.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위원장님! 그럼 허성준의원님께서 경운기를 사비로 구입을 해 가지고 기증을 했습니까?
진동

최진동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사례가 진작 위원회에 좋은 사롄데 진작 그런게 전 위원에게 홍보되어야 되지 않느냐…왜 여태까지 있었냐 이 말입니다. (장내소란 )
남서

박남서위원

그것이 각 동에 나와서 장사하는 분들이 나와서 표현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할건데 일언반구 그런 얘기를 안 하던데…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작년도 광안해수욕장에 탈의장 관리 운영을 하고 탈의장 운영할 때 허성준의원이 회장을 했으니까 각 탈의장을 각 동네에서 대부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사업을 한 이익금을 모아가지고 했는지 무엇인가 뚜렷하게 얘기가 있어야지…
기광

이기광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허성준의원께서 어떤 방법으로 사 들였는지 그것은 내용을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되어서 현재 경운기가 1대 있었고 그러면 기증한 게 하나 있으면 이것은 정수가 하나 뿐이라는데 정수가 1대로 되어 있는데 1대를 더 사려면 정수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정수 조정없이 이렇게 동의안이 취득 동의안이 들어왔다 하는 것이 정수 조정없이 취득 동의안이 제출됐다 하는 것이 우리가 못마땅한 것이지요. 말하자면요.
남서

박남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자체를 보면 이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장의 설명에 의하면 이것이 틀린 것이 정수 하난데 보유는 없거든요. 기증도 보유로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요대로 할 것 같으면 맞는데 현실적으로 기증 받은 사항이 사실이라면 원칙이 안 맞지요.
환모

정환모위원

아니 이런 문제도 안 있겠습니까? 사실 경운기 1대가 정수 1대라고 기재 되어 있는 것과 같이 1대가 필요하는데 이럴 때 안건을 내 놓았는데 그 이후에 경운기가 1대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필요 없는지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1대가 필요해 가지고 만약에 허성준의원께서 1대를 기증했다고 하면 부족현황에 정수가 1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기증 되어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디를 통해 가지고 위원장님이 알았습니까?
기광

이기광위원장

아까 전문위원실에서 그 이야기를 담당계원하고 재무과 담당계원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청소과에서 기증하고 들어온다는 것을 계산에 넣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기광

이기광위원장

글쎄요. 그것은 벌써 작년에 기증된 것이고 1대는, 1대가 부족하니까 1대를 더 사야 되겠다 이래 된 겁니다. 그러면 1대를 더 사야 되는 것 같으면 기존에 들어오고 1대를 더 사야 되면 2대거든, 정수를 2대를 만들어가지고 취득 요구를 해야 되지…
진동

최진동위원

경운기 1대에 대한 정수 승인도 받은 일이 없을걸요…
환모

정환모위원

그런데 승인 요청에 보면 이것은 모든 뜻입니까? 취득사유에 보면 정수 보강 이래 놓은 것이 있는데…
기광

이기광위원장

정수보강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정수를 보강하겠다 하는 이 말인데 그러면 앞으로 정수를 보강해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거라 내가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수송

이수송간사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핀트가 안 맞아가는데 협의의 건과 이 안건과 관련해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업무를 하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내용도 잘 모르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 내용을 대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없는 것은 위원회에 넘겨 줄 수 없는거거든요. 본회의에 고쳐가지고 본 회의에 제출되도록 본회의의 안건로서 처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물품취득동의안인데 결과적으로 경운기가 1대 있는데 정수가 1대 같으면 새로 하나 더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정수를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죠…
환모

정환모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것을 일단 보류를 하고 올 때까지 보류를 하고 다음건을 진행합시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그러면 5월 27일 제2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은 다음 청소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들은 후에 결론을 내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남서

박남서위원

29일로 넘어가기 전에 다음 항에 8항에 구간경계조정안에 대하여…
기광

이기광위원장

예,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서

박남서위원

거기에 질의보다도 의제 자체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어떠한 구에서 보강이 되어 있는 것인지…
기광

이기광위원장

그러면 우리 총무위원회에 간사님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렵니까? 구간경계조정의건…
태흠

이태흠위원

아마 이것이 지난달에 올라와가지고 다시 된 것인데 그 당시에 이것은 우리 지역에 동료 의원님도 계셔가지고 설문조사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조정을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올라온 것을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연산구 신설에 대하여 우리 동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남구 자체를 분구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의사국에서 행정 관청에 설문 조사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결과를 못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수

조해수위원

그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설문조사라기 보다는 망미1동, 망미2동, 수영동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랄까 동장 이하 대략 그 유지를 몇 분을 전부 다 모아서 여기에 대한 의사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결사적으로 우리가 연산구에는 못 가겠다, 우리 남구는 남구대로 분구하는 것이 좋다 하는 의사가 일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구간 이것은 상정을 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 집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조해수위원님의 방금 보충 설명이 계셨는데 이해 되겠습니까?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구간경계조정 이게 우리 남구의 수영, 망미1, 2동을 갖다가 분리해서 연산구로 만드는데 분리해 주자는 그런 것을 결의하는 것이 아니고 남구자체를 분구하자는 것입니까?
해수

조해수위원

남구자체는 그대로 있는 것이 좋은데 만일에 분구한다면 남구가 55만이라고 하는 인구니까 결과적으로 분구가 될 것 아니냐, 우리 자체에서 분구하지 지금 연산구에서 동래구에서 이 수영동, 망미1동, 망미2동을 결과적으로 연산구를 만드는데 동의를 해달라고 동의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동의 요청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에 대한 여론이나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보지 않고 우리가 의결한다는 것은 너무 경솔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주민들의 의사를 한 번 물어보고 다음 기회에 상정을 올리도록 하자 이래서 다음 기회에 상정을 올리게끔 대략 주민들이 모여서 의사를 한 번 들어 본 것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래 조위원님 말씀 대략 알겠는데 먼저번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상정되어 가지고 그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연산구 문제를 놓고 수영, 망미주민뿐이 아니고 전 남구에 전 구민을 상대로 해서 설문을 해 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서 구민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이에 대한 결의를 하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한 적이 있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아무런 조치가 안되었습니까? 이위원님, 그동안에 별다른 조치없고 해서 한 것이 없지요? 설문조사…

「예」하는 이 있음

태흠

이태흠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조해수위원님의 말씀대로 그 해당 동에 의견 수렴을 방금 말씀대로 있었는가 싶습니다.
해수

조해수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구청장님의 대략 의견이 우리 남구가 분구한다면 남구 분구로 하고 동래구는 동래구대로 분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사에서 의견을 내었고 그 다음에는 전문위원이 대략적인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연구한 전문위원의 의견서도 제가 대략 봤는데 우리 남구에서는 이러한 수영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이 가장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전통적인 우리 구민들의 지주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그런 뜻에서 대략 그 지역의 유례와 지역에 대한 모든 현실을 그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위원장님! 구간경계조정의건에 보면 제안이유를 읽어보면 말이죠, 부산직할시 동래구 의회에서 분구 건의안을 부산직할시에 제출한 내용 가운데 우리 구에 수영동, 망미1, 2동 지역을 가칭 연산구 신설 편입코자 하는 내용에 대해 이를 부산직할시 남구 의회의 의견 수렴 요청이 있어 제안합니다. 이래…
해수

조해수위원

그게 대략 지방자치법에 보면 제4조에 구간경계조정 결과적으로 그 구간에 대한 의회 의결이 있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네들이 우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남구 의회의 의견 수렴 요청이 있어 제안합니다. 이래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일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를 구청장한테 한 번 의견을 갖다가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기광

이기광위원장

지난번에 아까 우리 사무국에 접수가 되어 가지고 총무위원회에 서류가 이관되었습니다. 이첩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본회의 의사일정에 안 넣은 것은 기일이 빡빡하고 조사 기간이 없으니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 그래서 다음번 회의에 상정하겠다, 의사일정에 넣겠다고 이래가지고 보류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었건 어떠했건 협의를 거쳤겠지요.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걸 이번 회기에 다시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가지고 본회의 의사일정에 넣어 주어야 됩니다. 넣어주어 가지고 우리 의견이 시나 다른 구에 반영이 되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해서 아까 질문하실 위원님… (장내소란) 그럼 내가 재무과장님한테 물어볼까요. 재무과장님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왜냐하면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해서 여기에 경운기가 하나 있는데 신규취득,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경운기가 하나 여기에 기증해서 들어온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작년에 하나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그러면 새로 하나 살려고 하면 정수를 하나가 아니고 둘로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에 사는 것 하고 해 가지고 정수 2대를 지금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그러면 지금 결재 받아서… 미리 결재 받아가지고 올려주어야 되지…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저희들이 기증된 게 미리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행정의 수행상 누락이 되어 가지고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견해 가지고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그래서 우리도 금방 이걸 다루면서 안 그러면 이걸 이번 회기에 의사일정에 안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정수가 하난데 기존 하나 있으면 살 필요가 없거든요.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를 써 보니까 지금 7월 1일날 개장을 목표로 두고 해 보니까 상당히 필요함을 느껴가지고 미리 정수를 책정하고 사는 게 맞습니다만 지금 행정 절차상 빠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그럼 재무과장님께서 이 정수는 미리 결정을 해 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행정적인 착오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혹시 거기에 대한 질문 있습니까?
해수

조해수위원

없습니다. 빨리 신속하게 이번 올릴 때 제대로 만들어서 빨리 올리도록…
남서

박남서위원

현재 필요한 경운기를 정수확보를 하는데 여기에 의회서 승인을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금 현재 여름을 대비해서 구입할 것 아닙니까? 구입을 하면 현재에 다음 회기 때에 정식 절차를 편법을 하지 말고 정식 절차를 밟아서 통과를 해서 구입을 하더라도 하등 무방한 것 아닙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지금 개장 준비 때문에 여러가지 사장 정리상 지금 필요한 사항입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재무과장, 과장님 제가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정수가 빠졌다고 해서 지금 이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빠진 것 언제 알았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오늘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그래서 지금 구청 행정적으로는 수정하고 있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환모

정환모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청 내부에 수정도 바쁜 것이지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더 바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앞전에 알았다고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오후 2시에 열린다고 하면 그 전에라도 빨리 그것을 갖다가 상황 설명이라든가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보류를 시켜 가지고 과장님 오시게 하고 이렇게 할 필요까지 시간적인 서로간에 낭비를 할 필요가 없었지 않겠느냐…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재무과장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조례안이나, 동의안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에 검토를 해 보고 하자가 없으면 바로 상임위원회에 다 넘어가는데 이건 하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재무과장님! 정수는 위원회에 통보될 적에는 정수가 2대로 되어가지고 넘어오겠지요. 나중에 총무위원회에 올 적에는…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그 때는 그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새마을 계장님! 경운기 기증한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점호

이점호새마을계장

작년도 해수욕장 공익 탈의장을 운영하면서 공익단체에서 공익단체 탈의장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16개 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작년에 공익적인 차원에서 탈의장을 운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순수익금이 있었습니다. 그 순수익금을 각 탈의장에서 갹출을 해 가지고 위원장께서 150만원 상당을 갹출을 해 가지고 구청에 청소하는 현황을 잘 보시고 애로사항을 보니까 겨울에 추울 때나 여름에 되게 더울 때 청소 인부들이 사장에서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것을 안타깝게 보시고 기증을 하셨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어느 위원님이 기증했습니까?
점호

이점호새마을계장

그 때 당시 위원장이 망미동에 허성준의원이십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계장님 말씀 중에서 선수익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수익금은 어디서 나온 것이고, 선수익금이라고 그러면 선수익금을 가지고 경운기를 기증했다고 그러면 공익단체 거기서 한 것입니까? 개인의 명의로 한 것입니까?
점호

이점호새마을계장

공익단체의 명의로 했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셔야지요. 그래서…
점호

이점호새마을계장

저희들 폐장식을 하면서 그 때 8월 31일로 기억합니다만 그 때 총무국장님 참석하시고 행정봉사실에 폐장식을 하면서 거기서 공익단체 운영위원장해 가지고 기증서도 받고 구청에 기증을 했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그런데 선수익금의 개념을 한번 이야기해 보지요. 뭡니까?
점호

이점호새마을계장

작년도에 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91년전 이전까지로 하면 개인들한테 입찰하니까 너무 고가로 입찰되고 하니까 계속 바가지 요금이라든지 문제점이 더 많기 때문에 작년도에 시장님의 특별지시에 의해 가지고 공익단체에 전부 탈의장 운영권을 주라, 그 지시에 의해 가지고 남구뿐만 아니고 해운대,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바가지 요금도 없애고 또 우리 공익단체 예를 들면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청년회라든지 일부 기금도 확보하는 수단으로 운영이 잘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잘 되었다고 시에서 보조금 내려왔다 이런 얘기입니까?
점호

이점호새마을계장

보조금이 아니고 자기들 공익단체 예를 들면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나 장사를 해 가지고 다른데 보다 이익을 저렴가로 해 가지고…
남서

박남서위원

선수익금이라고 하니까 얘기 아닙니까? 선수익금하면 미리 받은 것인데…
점호

이점호새마을계장

선수익금이 아니고 순수익금입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해수욕장 탈의장은 그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그러면 공익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참석해 가지고 꼭 다른 추천에 의해 가지고 정할 것입니까? 아니면 작년에 안한 동에 줄 것입니까?
점호

이점호새마을계장

작년에는 동단위 공익단체를 활용을 했는데 실제 공익 단체 16개를 운영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이용 불편도라든지 구에서 관리 측면이라든지 문제점이 더 많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구단위 공익단체, 큰 곳 한 3군데 정도만 작년보다 규모는 탈의장을 3배 정도 크게 해 가지고 3개 단체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3개 단체로 전체를 다한다…
점호

이점호새마을계장

작년에 58평짜리를 16동을 했는데 올해는 그것을 3배로 해 가지고 174평짜리 대형으로 해 가지고 큰 단체 3개만 운영하도록 구단위 단체만 운영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진동

최진동위원

그 결정권은 구청장이 짓는 거예요.
점호

이점호새마을계장

시의 결정을 받습니다. 시장님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3개 단체는 어디어디입니까?
점호

이점호새마을계장

지금 우리 구단위 단체 중에서 내일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내일 공익단체장 간담회가 있습니다. 공익단체는 새마을, 바르게, 청년회, 부녀, 새마을, 우리 관변 단체 통상 얘기하는 것 안 있습니까? 내일 모아가지고 청장님하고 간담회하면서 내일 결정할 것입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인력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동

최진동위원

작년도에 한 방법이 나을건데…
점호

이점호새마을계장

작년도의 방법은 그게 더 문제가 많았거든요.
해수

조해수위원

작년도에 굉장히 잘 했다고 칭찬도 받고 바가지 요금도 없었고 친절하다 해 가지고 좋은 이미지를 주었는데 새로운 방법을 잘 되는 것을 새로운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남서

박남서위원

타단체에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새마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녀회니, 청년회니 이의가 있으니까 대형단체라고 하니까, 대형 단체로 3분할을 해 주면 그 단체내에서 소분할을 하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환모

정환모위원

제가 듣기로는 말이죠. 전년도에 했을 때는 작년도에 했을 때는 그 결과론을 갖고 얘기할 때는 우리 구청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아주 이번에는 절찬리에 아주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관계 공무원도 하셨는데 지금 오늘에 와 가지고 우리 계장님 말씀하시기를 전년도에도 그렇게 문제가 많아 가지고 그것을 바꾸었다 이러면 전년도에 끝났을 때는 잘 됐다 해 놓고 이제 지금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 가지고 바꾸어야 되겠다 그러는데…
점호

이점호새마을계장

실제 매년 개선하면서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발전적인 행정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재작년에는 몇 동을 했느냐 하면 예를 들면…
환모

정환모위원

전년도 보다도 더 나은 방법으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점호

이점호새마을계장

예, 그 이야기입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게 맞는데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년도 문제가 있었고 작년에는 그럴 때는 아주 잘 됐다고 하고 또 올해 시작할 때는 작년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이래되면 말씀이 안 맞습니다.
점호

이점호새마을계장

올해는 더욱 더 잘 하기 위해서…
기광

이기광위원장

이상 질문 없습니까? 그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월 27일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에는 5월 29일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차 의사일정은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그 다음에 무허가건축물양성화조치에관한특별법제정에대한건의안, 구정에관한질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은 설명을 안 들으셔도 유인물을 가지고 잘 아실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하면 무허가건축물양성화조치에관한특별법제정에대한건의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 배영일의원께서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원래 부산시내에는 6.25사변 후 수십년동안 도시계획이 안되어 가지고 무허가 건물이 너무나 많아서 그걸 양성화 시켜주므로 해서 그 주민들에게 생활의 편의를 제공해 주고 안락한 생활을 해 주는데 근본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도 각 위원님들 책상 앞에 유인물이 있겠습니다만 건의안 주문과 제안이유만 있었지 본문은 없습니다. 현재 본문은 아직 준비가 안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아직까지 준비가 안되었다고 하는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동

최진동위원

위원장님!
기광

이기광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진동

최진동위원

이 건은 건의안을 만든 우리 배영일의원에게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건 자체는 상당히 좋은 구상이고 또 앞으로 이러한 조치가 되면 우리구에도 많은 영세민들이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당국에서 무허가건축물양성화조치에관한특별법제정이 지금 아직 안되어 있다면요? 안되어 있는데 그 윤곽도 우리가 모르고 이러한 건의문을 내어 가지고 가령 우리 의회에서 낸 건의안이 여기 통과 포함될 것인지 이런 문제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안되겠습니까? 가능한 사항 같으면 우리가 건의안을 내어야 될 것이고…
기광

이기광위원장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소관이기 때문에…
진동

최진동위원

물론 건의는 건의지, 그런데 우리가 오늘까지 건의안을 몇 번 내어보아도…
남서

박남서위원

건의안에 대한 건의라…
환모

정환모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태흠위원이 또 설계를 맡아 가지고 잘 하시는 분이니까 한 말씀하시죠.
태흠

이태흠위원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제안이유를 보는 것 같으면 6.25이후 수십년간 이래 놨는데 사실은 우리 85년 6월 30일까지 한시법으로 그 때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제안이유에서 홍보 부족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써 놨는데 사실 이것은 조금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그 당시에 가능한 구제 가능한 건물은 다 받았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희들 설계 사무실에서 강제적으로 몇 개 동을 맡아 가지고 주민 홍보 반상회 홍보 다 해 가지고 다 했는데 그 전에까지 안됐던 것은 사실은 여기서 문제가 아닌데 85년 6월 30일 이후에 생긴게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사실은 엄격히 따지는 것 같으면 제안이유에서 조금 수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6.25이후 수십년간 이것은 아닙니다. 엄격히 따지는 것 같으면…

「직업성을 떠나서요. 」하는 이 있음

진동

최진동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이위원 내가 이야기할게요. 이게 내용에 배영일의원도 지적한게 있습니다만 그동안 조치법에 의해서 해결이 되고 어떻게 이래 되는데 사실상 이게 부산시에 도시정비로 인해 가지고 정책 이주지역에서 지은 집들이 우리 동에도 한 수백채 있습니다만 그게 한 30년 이상 다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대지가 한 10평에서 15평정도이고 건물에 애초에 4평 지어준 것인데 그것을 전부 다 자기 평수대로 다 달아내어 가지고 지금 완전히 대지대로 꽉 찬 무허가 건축물들인데 그것은 지금 현재에 당국에 건축법에 의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길이 없는 거라요, 또 여기에 개선 방안, 이것도 안되고 어디에도 저촉되어서 구제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건물들은 30년 노후됐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붕괴 직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집들로 어떻게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특별법 만드는 과정 중에서 이 특별법의 내용 골자부터 먼저 알아야 우리가 건의를 하든지 뭘하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런데 최진동위원님, 지난 85년도에 한시법은 조금도 만들더라도 그 법에 의해 가지고 근거를 두고 만들 것입니다. 내 땅에 내 집이 앉아 있어야 되지 남의 땅에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것 안되는 것 아닙니까? 또 공도를 잡아 먹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것은 안됩니다. 그 당시에도 안된 것은 그러한 사정 때문에 안된 것입니다. 심사를 했습니다. 다 그려가지고, 그럼 지금이라도 해 가지고 남의 땅이나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특별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구제한다는 것은 그것은 안되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안된 것은 사실은 안되는데 지금 그 이후에 대선이다, 총선이다를 지나면서 엄청나게 많은 무허가가 또 생겼습니다. 특별조치법이 한 번 있다 보니까 그런 기대 심리에서 생겨난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것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 그것을 구제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이게 저도 어제 배영일의원을 만나가지고 건의안을 할 적에 내가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은 했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도시위원회에서 다룰 적에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안 다르겠습니까?
기광

이기광위원장

이것은 도시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아니고 건의안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다룹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아! 건의안이죠. 본회의에서 어떻게 할 지 모르겠는데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만 안되겠나 싶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도 사실적으로 배영일의원님에 대한 좋은 취지라고도 제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 이게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안건에 대한 것을 통과 시키려고 하면 제안이유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말과 같이 억제된 도시로 규제됨에 따라 6.25이후 수십년간 이래놨는데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모르고 또 이런 걸 이렇게 기재를 해 놓으면 이것도 우리가 건의안을 내놓더라도 말에 대한 제안이유가 타당성이 있어야지 그 이후에 85년도에 그런 조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게 없은 양 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통과를 시키기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기광

이기광위원장

그래서 이게 현재 제안이윤데 발의하신 배영일의원께서 건의문 본문을 만들어 오면 그 본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리가 심사를 해 가지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고칠 것은 고쳐가지고 건의를 해야지요.
환모

정환모위원

그런데 건의를 한다는 것이 본문이 뒤에 오고 먼저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까?
기광

이기광위원장

아니요, 이것은 의사일정에 5월 29일날 본회의에 이 건의안을 채택하느냐 안하느냐 그러면…
환모

정환모위원

채택을 하더라도 당사자 즉 말하자면 발의자 배영일의원이 확실한 의견을 내놓았을 때 그 안건을 넣을 수 있는 것이지 확실한 내용도 없는데…
기광

이기광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 기간내에 5월 29일 본회의 이전까지 배영일의원이 본문을 내주면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가지고 그 건의안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지요. 다시 심사를 해야지요. 일단 본회의에 의사일정에는 넣고 본문을 제출하면 본문을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다시 심사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태흠

이태흠위원

제가 초안은 어느 분이 잡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배영일의원님께서 잡을 때에 부산의 특수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정책 이주단이라든지 6.25 피난민들이 내려와 가지고 무질서하게 집이 들어섰다든지 또 해방으로 인하여 귀국 동포들이 자리잡은 동네라든지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지적도 잘 맞지 않은 현실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긴 그런 것을 갖다가 넣어 가지고 명분을 세워야지, 85년도 홍보부족이라든지 그런 문구가 들어가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부산에, 다른 도시와는 다른 부산의 특수한 현실을 얘기해 주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이런 것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자꾸 쓰다 보는 것 같으면 우리 의원들은 할 수 없이 양면성을 띄게 마련입니다. 관에 와 가지고는 하지마라고 그러고 법에 위반되니까 못하게 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게 있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뒤로 와 가지고 관계공무원들 하고 이것 좀 봐 줄 길이 없느냐 항상 그런 입장인데 이번 기회도 물론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건의안을 낸다기보다는 좀 더 세밀하고 전문성을 따져가지고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건의안이 이것이 두번째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부산항4단계배후도로확장공사감만동지점 그것은 곧 우리 의회에서 건의한대로 아마 결정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건의안 자체도 가능하면 가능한 범위내에서 해야지 주민들 요구가 있다고 해 가지고 되지도 않는데 한다면 그것은 사실 우리 의회 위상도 문제가 있고 대민 그거라든가 대행정부에 다른 업무만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특별법 제정에 대한 건의안이 우리 의회사무국에 접수되어 가지고 넘어왔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25, 26일 기간에 이것을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가결을 하든지 부결하든지 일단 거기에 그 날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언제해도 한 번 접수를 한 것이라서 한 번 거쳐가기는 거쳐가야 됩니다. 부결을 하든지 가결을 하든지 그래서 의사일정에는 삽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태흠

이태흠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문이나 제안이유를 지금 현재 이 방식대로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다른 시각에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본회의에서 상정하자 안하자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본회의에서 결정할 이야기이지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모순된 점은 운영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수

조해수위원

지금 여기 배영일의원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건의안입니다. 건의기 때문에 위원님이 누구나 다 자기 의사나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2만5,000몇 세대니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찌됐든 건의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일정에 넣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의사일정에 안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이 조금 문맥이 그대로 한다고 하면 상당히 의회 차원에서 보면 조금 이상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해수

조해수위원

그것은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이 될 것 아닙니까? 의제가 그러니까 그 때 당시에 우리가 봐서는 안되겠다고 고쳐주어야지 남의 건의안이 들어와가지고 있는데 못 올려주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더 토론이나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호기

정호기위원

위원장님! 지금 건의라고 해서 여러가지 말씀이 나왔는데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은 이 내용이 국회에서 어떤 조치법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넣어 달라는 그런 뜻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우리가 안건 자체는 상정을 하지만 위원장님께서 충분한 협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꼭 그런 뜻을 전하는 방법은 우리가 건의를 안해도 됩니다. 또 건의안 자체가 안 올라오고 우리 의원들이 다 같이 동조해 가지고 서명만 해 줘가지고 그 자체를 국회로 보낸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가 건의안이 들어왔을 때는 제안이유라든가 주문요구 하나라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 의원들끼리 낸 건의안을 부결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공동 책임을 지고 공동 발의를 한다는 자세로 문구라든가 여러가지 연구를 안하고 올려놔 가지고는 부결을 못 시키고 그대로 가결시켜 가지고 건의서가 갔을 때는 상당히 위상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 점은 사전에 충분하게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배영일의원외 9명이죠. 다 서명해 가지고 여기에 제안이, 이 안이 본회의 5월 24일날 제안자가 제안설명을 하실거거든요. 제안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운영위원회에 넘어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부결하느냐 가결하느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문구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이 안건 자체는 다음 본회의로 넘겨야지 이번 회기는 못하겠네요. 본인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되니까…
태흠

이태흠위원

지금 현재 문구 자체도 그렇고 법률적인 여러가지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건의서를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 전문위원들도 계시지만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학계라든지 관에 전문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사람의 어떤 고찰도 거쳐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것이 건의가 건의로서 끝나버리면 별 문젠데 사실은 우리 의회의 위상도 문제가 되거든요. 주민 편의에만 서가지고 할 것 같으면 무허가 지어놓고 지금 과태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과태료를 법을 위반된 것을 갖다가 우리가 건의를 해 가지고 합법화 시켜주는 결과밖에 안된다고요. 그러면 법이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계속 돌아가지고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특별법제정안을 또 만들어가지고 구제해 주어야 그런 결과 밖에 안나온다 이겁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그런데 제 의견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다 같은 동료의원이 자기 열과 성을 다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사무국에 접수를 시켰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안설명을 하고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면서 다음 부결을 하든 가결을 하든 또 그 문제가 있으면 다음 회기로 넘기더라도 그때 넘겼으면 넘겼지 제안설명 내용까지 수정해라 뭐해라 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입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근데 제안설명 내용 자체가 저도 저번에 건의서를 한 번 올린 적이 있기 때문에 거의가 건의서 내용에 반영이 됩니다. 제안이유 자체가 설명에서 그런 것 같으면 이 제안설명은 물론 앞으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간단 명료하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꼭 이것을 갖다가 이대로 읽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법의 테두리내에서 불가능한 것 6.25사변이다 어떻다 하지 말고 부산의 특수성만 멘트만 해 놓으면 안되겠나 제안설명에서는…
진동

최진동위원

이것은 배영일의원이 내용을 어떻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장내소란)
기광

이기광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기 의사일정에도 들어가 있고 다 같은 동료의원이 하시는 일인데 그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제안설명을 좀 간단하게 하라고 하고 제안설명을 6.25사변 등등 이런 것은 좀 빼고 해서 간단하게 하기로 하고 심도 있는 검토는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기로 하고 그럼 이상으로 각 차수별로 의사일정을 검토한 바와 같이 이철형의장님이 협의해 온 제21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1분 산회

기광

이기광출석위원

이수송 박남서 최진동 조해수 박한성 유영기 손원익 정호기 정환모 이태흠 이재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