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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남서 의원 발언

21회 제3공유지관리실태파악특별위원회199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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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길

윤장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국ㆍ공유지관리실태파악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특위가 지난 92년 7월 24일 제14회 검사회에서 구성되어 지난해 10월 한 달간 올해 4월 1일부터 5월17일까지 현장을 방문하는 동안 바람이 불고 또한 비가 오는 날에도 오직 공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복리를 위해 노력하신 모습에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 동안 우리 위원회가 활동한 사항을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시 위원님들의 내용 검토로 생략하겠습니다. 1. 국ㆍ공유지관리실태파악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국ㆍ공유지관리실태파악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또한 내용을 수정하고 보다 충실한 내용을 만들고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된 것입니다만 본 내용에 대하여 질의,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서위원님!
남서

박남서위원

질의 관계를 오전에 간담회시에 전문위원 보고 와 겸해서 질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다고 봐집니다만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간에 국ㆍ공유지실태파악차 각 동에 순방을 해 본 결과 국ㆍ공유지관리 상태가 사실은 너무 허술하고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국ㆍ공유지관리법 제3조인가에 의거해서 관리를 구청에서 적은 인원에서 인력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들 것 같고 각 동에 관리 위임을 해 가지고는 국가 재산을 철저히 시민으로부터 침범을 안 당하는 방법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그 간에 활동과정에서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을 건의드리고 싶고 또 각 동에 다녀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부지간에 점유를 한 것을 각 동에서 발견을 해서 견문보고를 했는데도 구청에서 조치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말단 행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수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견문보고는 하라고 지시만 해 놓고 받아 철하는데만 그치는 것인지 이것을 한 번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가 개최가 되었기 때문에 특히 하나의 건의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박남서위원의 건의내용은 집행부에 수용토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안에 대해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생략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배영일위원

토론에 대해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예, 배영일위원님!

배영일위원

예, 국ㆍ공유지조사특별위원회에 조사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물론 상세한 내용은 오전 간담회에 갈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꼭 우리가 토론삼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각 동 공히 행정책임자이신 동장, 사무장이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그런 행정책임자들이 국ㆍ공유지관리는 고사하고 행정 구역내의 지번이라든지 구역을 파악치 못한 사례가 왕왕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ㆍ공유지특별조사위원으로서 아주 심히 유감이면서 행정 관청에 대한 앞으로 이에 대한 촉구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되어 토론삼아 말씀드렸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배영일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박한성위원님!
한성

박한성위원

저희들이 30개동을 파트별로 갔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 현황을 잘 파악되어 있는, 준비가 잘 되어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전연 파악도 안 되어 있고 준비도 아주 소홀한 동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각 동 이번특별위원회와 유사한 특별위원회가 있어서 앞으로 생겨가지고 각 동을 조사하러 나가는 경우가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준비를 잘하고 파악이 잘 되어 있는 그 동에 책임자와 전혀 안되어 있는 동장이나 사무장을 그저 아무런 상벌 조치도 없이 그저 넘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아니겠느냐, 각 공무원으로 하여금 앞으로 어떤 내용에 어떤 지시나 철저히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잘 돼 있는 동에는 포상을 하고 잘 못된, 잘 못하고 있는 동장이나 사무장은 문책을 하도록 집행기관장에게 의회 차원에서 요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박한성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각 동을 순회하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잘한 동은 표창을 상정하고 잘 못하는 동은 각성토록 하든지 어떻든 시정이 되도록 앞으로 그런 조치를 집행부측에 요청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회의 보고시 준비가 미흡한 동은 본회의에서 반드시 지적하고 잘 된 동에 대해서는 의장과 의논하여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박호상위원님!
호상

박호상위원

박호상위원입니다. 저희 구청 세무과에서 모든 지금까지 국ㆍ공유지나 모든 것을 전체로 관리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에 동에 쭉 순방을 해 보니 동에서 결국 세무과에 가서 모든 재료를 요청을 해 가지고 가져오는데 그 중간에서도 어떤 자료는 없는 것이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들도 그 자체를 확실하게 알면 모르겠는데 자기네들이 그 자료가 없으니까 우리 역시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잘해 주십시오.
장길

윤장길위원장

박호상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행정조치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원만한 의회 활동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일위원

위원장님 한 번 더 첨가를 할 게 있습니다. 특히 각 동 구거지 관리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을 꼭 지적해 주세요. 구거지라고 해서 특정 지역도 아니고요. 그거지 이것 질문건드려 놓으면 앞으로 우리 백년대계로 볼 때 하천, 이게 잘못되면 재해 위험도 있고 결과적으로 관리를 잘못하면 우리 국가의 막대한 돈이 손실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은 아주 신랄하게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도 30개동을 돌면서 느낀 것이 우리 구거 관계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저도 느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본회의에서 상정해 가지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덕복

문덕복위원

위원장님! 국ㆍ공유지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무허가 건물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분명히 동장이나 건설과에나 건축과나 공히 모르고 있는 것인지 관계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으면 사실 그 땅에다 건물 지을 수 없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공무원들 문책을 해 주면 좋겠다, 사실 그 동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눈 안감아 주면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장길

윤장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냐하면 각 동에도 무허가가 난립되어 가지고 짓고 있는 것은 현재 이것은 동장이나 사무장이 구청에 보고를 하는 것이고 문책을 받기 때문에 전번에도 도시국장에게 질의했는데 문책을 받기 때문에 이걸 그러니까 자기들이 겁이 나가지고 보고를 안한다고 합니다. 보고를 안하고 자꾸 하니까 이게 동에서 같은 동에 있으면서 동장이 사무장이나 고발하고 이런 것은 자기 동에서 근무하는데 분위기가 나빠지고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고를 안하다 보니까 무허가가 생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력히 다음에 지적을 해 가지고 반드시 구청에서 책임질 수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한 번 취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보고한 후 청장과 결과의 통보에 따라서 대책을 세우도록 제가 강구하겠습니다. 예, 손원익위원님!
원익

손원익위원

위원장님! 정말특별위원회 약 7개월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국ㆍ공유지관리실태에 따른 문제점 양식을 보면 하나 꼭 넣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점유자의 성명과 직업을 명시를 하는 란을 하나 만들어서 최소한 의회의 본회의 의원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지역에 어떤 땅을 언제부터 점유하고 있다, 그 사람 직업은 뭐다 이것을 표시해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장길

윤장길위원장

손원익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조사한 것,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된 것을 통보를 하면 청장이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직업, 연령을 전부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전부 통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보를 할 때 촉구를 하겠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께서는 그 이상 왜냐 하면 나중에 조사한 결과를 행정 관청에 통보를 하면 행정 관청에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회부가 올 것 아니겠습니까? 오면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조사 사항이 다 있거든요. 만약에 미흡할 때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 대응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 같습니다.
원익

손원익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토론하는 마당이니까 분명히 부당 점용자가 흐름, 직업이 명시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아예 오늘 이자리에서 정해 가지고 보고서 작성에 삽입을 시켜야 구청에서 의무사항으로 우리한테 처리 결과를 의회에 넘어올 때 분명히 점용자의 성함과 직업이 나와질 것으로 생각되어서 제가..
장길

윤장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한테 자료 요구시에 요청을 해 가지고 삽입을 시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원익

손원익위원

이상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회의록이 올라가면 그에 적절한 조치가 안되겠습니까마는 무허가 관계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물론 각 동에 공통 사항이라고 봐집니다만 지금 법이 앙화된 이후 에 실적 위주로 그야말로 용납할 수 있는 일은 짜투리 조금 담아내고 보일러 시설 개량 등 불과 반평도 안 되는 이런 것이 나타나면 사정없이 철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보면 규모가 좀 크고 이런 것은 손을 안댑니다. 어떤 루트를 사서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오히려 서민들의 지금 바닥에서 엄청난 내부적인 불만을 대정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쌓여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사실 이 기회를 기해서 촉구합니다마는 물론 회의록이 집행부에다 하나 전달이 되었지 싶습니다만 이것을 좀 더 묵인한다고 하기 보다는 조금 이해된 부분은 조금 더 양해하고 그야말로 자기 대지상에 무허가는 또 다소 이해가 갑니다만 국ㆍ공유지상에 상당한 건물이 엄청난 건물이 서서 이루어져 가지고 나가는 것도 어떻든 묵인하여서 지금 상당히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행정 당국에서 서민의 보호차원에서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차제에 한번 더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서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행정 관서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므로 본안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국ㆍ공유지관리실태파악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93년 5월 24일 제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마치면 본위원회는 해산이 됩니다. 이것으로써 3차 회의를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15분 산회

장길

윤장길출석위원

박남서 박호상 박병화 문덕복 박한성 배영일 손원익 박명수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