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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현수 의원 발언

225회 제2보건복지위원회2015-12-04

장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길

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9월 30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근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길 위원장님, 곽광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 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운영되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 및 내용이 변경되어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기존 사회복지서비스 외에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포괄하는 사회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체계가 정비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확대 및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변경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로 개정되었으며, 안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동 복지협의체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안 제2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범위가 교육, 고용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로 확대됨에 따라 최대 20명이었던 위원수를 40명까지 확대하였고 복지위원의 대표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이 신설되었습니다. 안 제3조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부분에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범위 확대로 위원수가 40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안 제4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서는 기존에 동장 위촉에서 구청장 위촉으로 개정되었으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1인과 동장, 공동위원장 선출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에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업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안 제6조 및 제14조의 위원의 임기 부분에서 기존에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었으나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2015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개선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종길

김종길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량

위근량전문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위근량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협의체 인원 구성이 20명에서 40명, 정확하게 몇 명구성하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조례로는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30명 정도로 할 예정입니다.

장현수위원

몇 명이요? 30명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20명인데요 지역사회복지협의위원들이 20명인데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장현수위원

지금 16조 보면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했잖아요, ‘한다’도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하겠다는 얘기에요 안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할 수 있다 했으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법적인 근거 있는 위원들은 수당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장현수위원

얼마씩 했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7만원씩.

장현수위원

이거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나오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복지위원회뿐만 아니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 위원회만 안 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구 전체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자원봉사라든지 의견 지식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참여하시는

장현수위원

이건 복지협의회에서 복지를 한다는 분들이 수당 때문에 안 나오시고 참여를 안 한다는 건 기본적인 봉사의 마음의 바탕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소양이.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을 맞춰서 편성했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얼핏 보기에 우리가 보면 제가 볼 때 위원회도 너무 많고 보시자고요. 위원회별로 나와서 수당 받아가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렇게 헛되게 나가는 게. 정말 순수하게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면 자발적으로 복지한다는 사람들이 이거 다 연관있는 사람들일 거라고.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하고 연관 있는데 그걸 나와서 수당 돈 7만원 받겠다고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온다고 하면 이거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수당을 그분들이 요구해서 편성한 게 아니고

장현수위원

그럼 수당 편성 안 해도 상관없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성이 있죠.

장현수위원

그래도 복지협의체인데 그래도 복지한다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마음에서 순수하게 우러나와서 복지해야지. 상위법에는 꼭 줘야 된다고 나오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장현수위원

30명이면 많지 않아요 이거?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20명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부구청장님, 국장님, 복지정책과장, 생활복지과장, 보건소까지 해서 한 9명인가 이 정도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간 쪽에서는

장현수위원

30명 인적 구성을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이거? 회장이 문화원장님이 회장을 맡고 계신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회장은 다시

장현수위원

다시 선출을 해야 되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구성되면 다시

장현수위원

인적 구성은 어떤 형태로 하시려고 해요 이거? 복지관 관장들 다 들어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장현수위원

그럼 그렇게 구성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현재는 복지관 쪽에서 아동복지 한 분 복지관 쪽에 있고 또 우리 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 쪽 오시고 우리 각 직능단체

장현수위원

동의 직능단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구의. 보육시설연합회장이라든지 의사회 같은 데서 연간 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리고 공무원은 국장님 들어가시고 복지정책과장 들어가시고 몇 분이나 들어가세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가정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지역보건과장, 보건소장.

장현수위원

복지환경국의 과장님들은 다 들어가시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거의.

장현수위원

국장님하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보건소에서 보건소장님하고 지역보건과장.

장현수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공무원 몇 분이나 들어가시는 거예요? 한 열 분 들어가시나?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홉 분이.

장현수위원

아홉 분 정도 들어가고 20명 정도는. 내가 보면 인적구성을 해놓으면 항시 그렇더라고요. 구의원 중에서도 넣나요 이거?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지금은 권미성 의원님이 있는데요 조례에는 구의원을 추천하지 않기로 했는데 저희들 운영을 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장현수위원

한 명 정도는 넣는 거예요 2명?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건 저희들이 구성을 하면서 의견을 주시면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래도 지역에 정말 마음 바닥에서 우러나와서 봉사하면서 복지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분들 내가 봐도 존경스럽다 하는 이런 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복지를 한다면서 아주 기독교말로 하자면 마귀 같은 사람도 있고 이게 선별을 잘하셔야 돼요 사실은. 복지를 가지고서 본바탕을 흐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선별을 잘 하시겠죠.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개정된 목적이 주가 뭐가 돼 있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목적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조례 근거법이 옛날에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그쪽으로 근거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라든지 인원수를 전부다 늘리게 된 겁니다.

주순자위원

목적이 인원수를 늘려서 법에 근거해서 협의체 위원들만 늘리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역할에 대해서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먼저는 기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보다도 기능이 좀 강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나 교육 같은 거 주거 등 다양하게 복지서비스를 포괄해서 이분들이

주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 통·반설치조례에서 복지통장이 새로 신설됐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복지위원들을 새로 위촉을 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전부 복지위원으로 위촉하시면 되잖아요. 그분들은 수당 안 받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복지통장은 지역에서 통장 활동을 하시면서 어려운 분들을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발굴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관악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우리 지역사회복지 보장계획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지역사회협의체가 구성됨에 있어서 그분들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 관악구에서 한 사업이 몇 개 몇 개 있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의 가장 큰 게 지역사회 보장계획 승인 수립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전부다 자문을 받고 심의를 받고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근데 자문 받을 정도의 복지협의체라면 거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우리 구에 자문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그만한 걸 다 갖추는 협의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답변에 보면 어떤 사람으로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무슨 단체에서 온다. 단체가 협의체 와서 수당만 받으려고 가만히, 어느 심의위원회 가 보면 아무 식견도 없는 사람 딱 앉혀 놓고 그날 수당의 개념으로 와서 계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취지하고 다르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원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사회 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 기관 대표나 단체나 시설과 연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복지를 관리하는 대표자들을 참여를 시키는 겁니다 자체가.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주요 목적은 위원회 수를 늘리는 게 키포인트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운영 조례가 거기에 비중을 제일 많이 두고 있는 것 같고 사실적으로는 이게 목적은 법이 개정되면서 복지 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관한 활동하고 지역사회 돌봄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과장님의 의중은 안 제3조 인원 확대되는 거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정도 되면 우리 관악구에 사회복지 계층에서 제일 큰 틀이잖아요. 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할 건가는 여기에서 확고하게 얘기해야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위원들 구성 말씀입니까?

주순자위원

예.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이건 우리 관악구에 있는 복지기관의 대표자들하고 구에서 어린이집연합회를 참여시키는 게 어린이들을 통해서 어려운 줄을 알잖아요. 발굴할 수 있고 어린이를 위한 복지가 어떤 게 필요한 건지 그 계층별로 구성을 하게 된 겁니다.

주순자위원

계층별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어제 요양원의 운영위원으로 갔습니다. 요양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냐면요 치매예방센터 치매예방교육. 이거는 이 조례하고 관계는 없지만 아픈사람 보호자가 어떻게 해서 치매가 오는 건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사전예방교육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가 전부 알 수 있도록 현수막을 건답니다. 그러면 그 지역사회에서 벌써 그렇게 손을 써서 하는데 여기에 버금가는 위원회로 구성돼야 됩니다 각 계층마다 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지역아동센터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어린이나 보육단체도 있고 동명이라든지 아동복지있고요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도 오고요 또 노인회 지회장도 참여시키고 해서 기관이나 단체들이 대표성을 갖고 와서 여기에서 관악구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했을 때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여성단체 여러 가지 기관이나 단체 대표자들이 참여를 하는 지역사회대표협의체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물론 여성단체나 단체들이 봉사를 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 단체장이 되잖아요. 그런 분들도 지역의 여론이라든지 소통하는 그런 개념도 또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수당을 얼마 주고 있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수당이요?

주순자위원

예.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회의 참석수당 7만원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5만원 할 의향은 없으세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위원회를 보건복지 소관 위원님만 딱 수당을

주순자위원

누군가가 회의수당을 어느 부서든가 앞장서서 감해야 됩니다. 위원회 수당을 전면 특위를 구성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원수는 늘 어나잖아요. 20명에서 30명, 그러면 얼맙니까? 또 10명의 수당이 예산에 또잡혀야 되잖아요. 연간 늘어나는 회의수당 수가 통계를 안 내봐서 그러는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이건 구 전체 차원에서 위원회를 총괄하는 쪽에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는 다 7만 원을 편성했는데

주순자위원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죠. 우리 위원회가 앞장서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의 회의수당을 5만원으로 하면 그것도 굉장한 예산에 기여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특위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비가 안 되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앞장서서 계속 인원만 늘리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계속 하는 대로 한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위원회가 늘어나는 거지 저희들이 임의로 위원회를 설치하지는 않죠 저희들이.

주순자위원

구 전체로 위원회 늘어나는 수를 총괄해서 이거 통과시켜야 되는 거예요. 딱 몇 명 하실 거예요 위원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30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수당은 딱 7만 원만 주라 이런 건 없어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없으니까 5만원 줄 용의가 있냐고 여쭤봤잖아요.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예산이 없으면 5만원을 잡아도 돼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수도 많고 그러니까 5만원으로 예산하실 때 해도 되는데 보편적으로 관악구의 모든 위원회들은 대부분 7만원씩으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기획예산과에서는 보편적으로 7만원 하는데 돈이 없으면 5만원으로 해도 되고

주순자위원

국장님, 보육정책심의위원회 하셔서 알잖아요.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예.

주순자위원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요. 그래도 7만 원밖에 안 받아요. 그러나 다른 위원회 가면 1시간 40분 정도 앉아서 7만원 똑같이 받습니다. 그게 차등을 둬야 된다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도 먼저 인원이 늘어나면서 5만원으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수당을 안 주는 위원회도 더러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사실 수당을 안 주려면 복지통장을 이용해도 돼요. 복지통장님들이 거의 반사회복지 역할 합니다 발굴하는 거는. 누구네 집에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 누구네 집이 지하에 사는지까지 다 알아요. 세대 인구조사까지도 다 참여하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웬만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복지통장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가정을 발굴해서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에서 구성되는 것은 우리 관악구의 지역사회복지 계획이라든지 복지정책에 대해 의견을 내서 그걸 반영되도록 하는 겁니다. 역할이 복지통장하고

주순자위원

위원회에 굳이 인원 늘리는 것에 대해 얘기하기보다 법의 문구만 바꾸고 인원은 안 늘려도 될 것 같아요. 복지통장 625명이고,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296명이잖아요. 관악구의 총 복지체계 구성현황을 보면 965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역할 자체가 다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하고

주순자위원

다 똑같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기능 자체가 여기서 심의하는 것 자체가○주순자위원 거의 말만 다르지 똑같으니까 아무튼 인원수하고 위원 수당을 수정해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내가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회를 결성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의복지관에서 근무를 해. 위원회 여기 들어왔어요. 선의복지관에서도 페이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근데 여기 와서 수당을 또 받으면 이중으로 받는데 그걸 어떻게 따지실 거예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면 거의 서명만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된다니까 이게. 근데 인원을 갑자기 30명 늘리겠다. 물론 구의원이나 공무원들은 안 받으니까 한 20명 정도 드리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얼핏 보면. 그럼 회의 할 때마다 나가려면 140만 원 나가죠. 밥이라도 한 끼 하려면 한 200만원 나가는 거 아니에요 회의 할 때마다. 근데 이거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 왜냐면 내가 거기 소속되어 있는 데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회의에 참석해서 여기서 수당을 또 받아가? 그러면 이중혜택을 보는 거 아니에요. 자, 어린이집에서 내가 원장으로 있어요. 여기 와, 그럼 원장 급여 받고 정부에서 받고 그다음에 또 여기 와서 회의수당을 받아가요? 이거요 생각을 깊이 해 보시라니까요. 그럼 본인은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거기서 삭감할 거요 여기서 삭감할 거요? 내가 이거 심의위원회 갈 때마다 그런 거 느끼거든요. 연간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고. 아니, 도시건설 심의를 하는데 도시건설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앉아서 심의한다고 앉아서 한 시간 동안에 말 한 마디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수당만 받아 가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에요 여기도. 30명만 해도 1시간 동안 한다고 하면 말 한마디 안 하고 가고서 수당만 받아간다는 말이에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수당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예산 편성을 의회에서 안 해주면 저희들이 수당 없이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5만원 주면 5만원 주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이건 그냥 복지서비스로 위원님들이 하라고 하면

장현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 정도로 내용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인적구성을 잘 하시라는 얘기가 뭐냐면 존경받는 사람들로 해서 인적구성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어디서 말이야 누가 봐도 고개 뒤로 젖히는데 그걸 갖다가 넣어놓고 앉아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와서 수당만 지급하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얘기에요.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목적이 뭡니까? 이 조례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구성목적이 지역사회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 관련 된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해서 우리 관악구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 됐어요. 그동안 과장님이 평가하실 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동성과를 예를 들면 어떤 성과가 있었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돼 있는 위원회인데요 지역사회복지 보장계획을 세우려면 이쪽에서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복지 계획이라든지 그런 의견을 주고 지난해에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춘수

임춘수위원

됐어요. 자, 봐봐요.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이나 주순자 위원의 우려하는 목소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현재 협의체가 20인 이내로 되어 있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40인 이내로 위원회 확대 구성할 거 아니에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문제가 뭐냐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구성돼서 회의를 주재할 때 각자의 전문가로 이루어지는 인원으로 구성됐으면 회의를 길게 하더라도 참석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다 수렴할 수 있게끔 다 발언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게 뭐냐면 저희도 심의위원회 많이 들어갔지만 얘기하시는 분은 한정돼 있어요. 나머지들은 숫자 채우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셔야 되고요. 40명 이내라고 하셨는데 40명 이내 구성으로 인원 숫자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야 돼요 지금. 너무 많다 이거죠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만 하세요. 그런데 이 목적은 복지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법을 모르는 분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그분들 복지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을 나름대로 지역에서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그런 목적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목적이.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주순자 위원님께서 복지통장님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은 수당하고 관계 없이 각 22개 동의 통장협의회를 통해서 아니면 통장 추천에 의해서 이분들도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 또한 전직 통장님들이 현장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까 본위원이 앞서서 얘기했지만 모든 분들이 발언하는 가운데 경험이 많은 전 통장님들이라든지 현 통장님들이 현장의 목소리 즉, 현장이 현재 처해져 있는 것을 얘기하면 회의장에 있던 분들은 이론적으로 전문가일지는 모르지만 현장에는 좀 미흡한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아, 지역에서는 현장의 현실은 이렇구나 하는 걸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것을 모든 분들이 공유해서 나름대로 내실있는 회의가 진행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요건에서도 그런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와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도 나름대로 발굴해서 위원회 구성의 일원으로 집어넣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 뜻 잘 알겠습니다. 왜냐면 수당을 주고 안 주고
춘수

임춘수위원

됐습니다.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제안하니까 그걸 앞으로 지켜볼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예산편성은 되어 있는 겁니까 2016년도에?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왜냐면 이게 지역사회협의체가 있기 때문에요.
춘수

임춘수위원

복지협의체 20인 이내 수당이 어느 정도 잡혀있는 거 아니에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30명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그러면 추가로 2016년에 예산이 증액돼서 편성됐어요 아니면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30명 이내로 질의·답변 가운데 있으면 증액을 해 줘야 됩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증액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30명으로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앞뒤가 안 맞죠. 일단은 이 조례 통과 전에 예산을 잡았다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올해 예산이 통과돼서 월요일부터 예산심의 때 또 한 번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려는 질의·답변 가운데 집행부의 답변은 30명 정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대비 기본 20명 이내에 예산을 잡았으니 이 조례가 통과돼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30명으로 조례 심의 할 때 이렇게 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위원회에서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원론적인 거 얘기하시는데 이유가 어떻게 됐든 절차는 밟으셔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산 다 잡아놓은 위원회 인원수를 지금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수당을 주는데 동 복지협의체는 수당을 안 주는 거 아니에요?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런데 그걸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셔서 어떻게 보면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하는 위원들도 수당을 주는 것 같이 오인할 수 있게끔 답변을 하셨다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만 수당을 주고요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수당을 안 주는 걸로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명확히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1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근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 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파 세모녀사건 이후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를 위하여「긴급복지지원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법 제2조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를 구체화하여 위기상황의 기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례가 제정된다면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좀 더 많은 구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를 구체화하여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16개 항목을 정하였습니다. 기존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사유였던 단수·단가스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주소득자의 임신·출산 또는 군복무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 생활하는 경우의 네 가지 사유는 이번 조례안에도 포함하였으며, 이에 더해 가구원의 양육·보호·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등이 상당기간 체납된 경우, 과다채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한 자, 급여가 중지된 자에 관련한 사유 등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과 관련하여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인정사유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개선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종길

김종길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량

위근량전문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위근량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우리가 긴급하게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이 근거에 의해서요. 근데 16개 항목이 추가가 됐어요. 일단은 각 동사무소나 각지역에서 이런 분들을 건의해서 올라오면 우리가 심의를 하잖아요. 근데 과장님이 그동안에 이 조례가 통과하기 전에 16개의 항목이 추가되기 전에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나요? 16개가 추가되기 전에. 긴급복지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좀 검토나 심의할 때 탈락된 부분에 대해서 16개 항목이 추가되면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되는 경우가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증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증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아도 국민기초수급자 했다가 탈락이 되면 당장 그분들이 재산기준이나 예금 기준이 약간 만 원만 넘으도 탈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지원을 못 했는데 이건 탈락자한테도 몇 개월 동안 긴급지원을 할 수 있어서
춘수

임춘수위원

맞아요. 지역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한 예로 지난번에 보라매동에 화재사건이 났잖아요. 그날 현장에 저도 가보고 동장님도 가 보셔서 바로 발빠르게 해서 과에다 하니까 바로 조치가 됐어요. 근데 그분들은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3개월치 해줬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똑같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근데 만약에 3개월 후에도 그분이 긴급하거나 했을 때는 추가로 지원해 준 예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생계는 두 번 이상 세 번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생계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외에는 한 번?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전에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긴급복지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었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2015년도엔 12억원인데 지금
춘수

임춘수위원

지급률이 몇 %까지 지급됐어요 현재까지?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이 하도 많이 늘어서 제일 처음에는 2회까지 지원하다가
춘수

임춘수위원

올해 확보된 예산이 몇 % 정도 지원되냐고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내년도 예산은 9억9,000만원,
춘수

임춘수위원

왜 줄어들었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국비가 줄게 내시되면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총 예산이 얼마예요 2016년에 잡았던 거?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2016년에 총 예산이 9억9,000만원.
춘수

임춘수위원

올해 잡았던 건 11억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처음에는 8억8,000만원이었는데 이게 국가에서 내시가 증액되면서 서울시하고 같이 증액돼서 12억원.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2016년에도 그런 예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한정돼 있으면 16개 항목만 추가될 뿐이지 오히려 혜택받는 분이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예산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8억대여서 국가에서 국민들이 많이 어렵고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서 내시가 증액되면서 내려와서 12억원까지 갔는데 올해는 총예산이 9억9,000만원을 잡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국가에서 다시 긴급복지예산이
춘수

임춘수위원

국비가 얼마 정도 더 내려올 예상치는 없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상은 지금
춘수

임춘수위원

근데 지금 한정된 예산에서 저는 16개 항목이 추가됐기 때문에 복지가 확대되니까 참 좋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수반되는 예산이 증액 안 되면 이거 좀 걱정되는 거 아니에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8억8,000만원에서 12억원까지 늘었는데 올해 9억9,000원을 편성해서 내년도에는 국가에서 얼마나 더 추가내시를 줄런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조례잖아요. 그러면 주무 과에서도 의지를 가지시고 예산확보 해야지 타 구보다 우리가 열악한 환경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특히 관악구가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주무 과에서 의욕적으로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이 수반돼야 혜택을 많이 받는 거예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혜택을 받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에서는 늘상 어려운 구민을 책임지는 업무 과중한 거 알고 있습니다. 16개를 보면 거의 다 웬만하면 긴급복지로 조항을 보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긴급복지 지원의 틀이 있죠, 기본틀이.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기본틀에서 이 16항이 추가 되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추가되면 범위가 넓어진단 말이에요. 사실 긴급복지를 하려고 면담을 해보면 여러 가지로 안 맞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혼을 안 하고 오랫동안 떨어져 사는 거 근거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직원들이 상담을 할 때 전산으로나 오랫동안 소통을 안 하고 가정이 단절하는 부부들이 많잖아요. 표도 안 나잖아요. 근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그런 범위가 넓어질 거란 말이 에요. 이런 틀이, 기준이 미리 되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한데.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사실상 하는데 법적으로만 돼 있어서 우리가 지원이나 혜택을 못 본다 하는데 저희들이 그건 어느 정도 감안하고 긴급지원은 대부분이 본인들이 오셔서 상담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가고 해서 여기 보면 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으니까 그건 저희들이 하다가

주순자위원

그리고 상담할 때 너무 사생활을 깊이 대화가 되다 보니까 상담을 꺼려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어려워서 갔는데 자기의 사생활을 다 드러내 보여야 되니까 그런 문제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여기 14항 같은 데 보면 이런 거는 채무적으로 나타나니까 알 수 있지만 자기가 어려워서 긴급으로 받으려고 왔는데 자기 사생활까지 다 드러내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1차적으로 동사무소 걸러서 올라오잖아요. 동사무소에 계시는 복지 업무에 종사하시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에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폭을 좀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역에서 사실상 어려운분들 제도 때문에 못 받는 분들은 여러 가지 제도 연계시켜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 2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장호경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공유재산 관련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 공문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을 검토하였으며 참고로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중에 20개 구는 개정을 추지중이며 강남, 광진, 서초, 영등포구 등 구는 본 조례가 없고 중구는 미개정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목적)에 ‘모자가정의 여성’을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단체’로 수정하였으며 ‘설치 계약대상자’에 기존에 관계 법령이 있음에도 누락된 ‘국가유공자’와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신청)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독립유공자 유가족 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국가유공자 중 또는 그 유가족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로 수정하여 신청자격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그 외 제2조에 ‘구 및 소속기관의 청사’를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로 자구수정 하였으며, 또한 제3조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2조에 따른’ ‘설치 계약대상’ ‘구보게제’ ‘사전 공고하여야’로 띄어쓰기를 바로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관악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량

위근량전문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위근량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 등 자동판매기설치계약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는 관악구에 있는 공공건물 내에 적용되는 조례예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공공건물이 많습니까 관악구에?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우리 청사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예를 들자면 신문이나 복권판매대가 공공기관에 들어온 게 몇 개 정도 돼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신문판매대는
춘수

임춘수위원

다 포함해서, 자판기부터 다 포함해서.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한 40개 안팎 정도. 건설관리과에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가로매점 있지 않습니까? 그건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추천하는 거고 저희들은 구 청사라든지 문화관, 시설관리공단 체육센터, 미성동에 있는 평생학습관 거기에 주로 신문판매대보다 그쪽에는 자판기가 2대 정도, 민방위교육장도 있습니다. 그 정도
춘수

임춘수위원

범위가 한정돼 있네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혹시 계약 우선순위에서 1순위라 하면 장애인하고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추가됐던 독립국가유공자, 기타 주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그걸 계약을 했어요. 계약하는 기간이 있죠, 이분들이 계약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부서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중간에 양도하거나 그런 예가 있습니까 이분들이 받아서? 그런 걸 적발한 예는 있어요, 없습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부서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민방
춘수

임춘수위원

법 취지에 맞춰서 예를 들자면 거리의 자판기도 이런 여건이 맞는 분한테 주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중간에 양도하거나. 근데 우리는 공공건물이 극소수기 때문에 그런 예가 있을지 없을지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양도를 못 할 겁니다. 왜냐면 양도를 하게 돼 버리면 계속 연장이 되니까. 양도 못 하고 새로 계약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근데 개인이 아닌 단체 즉, 지원하는 단체도 추가가 됐어요. 한부모가족 뭐예요 단체가?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한부모가족 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춘수

임춘수위원

생소해서 그래요.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단체라고 명시돼 있는데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탈락될 경우도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단체라는 게 하도 무섭기 때문에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한부모가족에 관련된 단체로만 알고 있는데 제가 소상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걸 과장님이 인지를 하셔야지. 지금 내가 보기에도 이거는 약간 나름대로 일반인보다 어려운분들 혜택을 주는 조례잖아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근데 이걸 단체까지 포함돼 있어 버리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 단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게 우리 의원들이 우려하는 거라면 삭제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질의 한 거예요. 왜냐면 공공건물 내에 어려운 분들 혜택을 주고자 하는 조례인데 공공기관이 얼마 안 된다면서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에는 공공시설 매점 및 시설 설치라고 해서 한부모가족복지단체라고만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좀 이따 설명을 좀 들어봐야 돼요. 한부모가족지원단체를... 상위법에 명시돼 있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위법에는 명시돼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에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역으로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순위를 따지잖아요. 그때 내부적으로 해서 어려운 분들 1순위로 하고 단체는 들어온 분들이 없을 때 하는 걸로 내부로 했으면 하는 거 주문할게요. 상위법에 근거했다면 우리가 이걸 손질할 수는 없잖아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신청을 하게 되면 동률사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장애인 한 분이 신청할 수도 있고 두 분이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추첨을 해서 계약 대상자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청을 하면
춘수

임춘수위원

예를 들어서 이 조례라든지 법을 잘 아는 분들이 법을 악용해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지역에 많아요. 특히 복지예산 건에 대해서 도 많잖아요. 그래서 심히 우려돼서 본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것을 빌미로 들어와서 기존에 있던 분들이 피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염두에 두시고.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공공시설 내에 장애인이나 아니면 여기 법에 맞는 분들이 들어와 있어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단체들도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관악문화관에는 신체장애인 단체가 들어와 있고요 시설장애인은 시설관리공단 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장애인 개인이 들어와 있고요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기업협회라고 장애인단체가 운영 중입니다.

장현수위원

여기 지하에 있는 카페는 어떻게 된 거예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 카페는 지금 직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삼 그분 자제분이 직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지 않았습니다.

장현수위원

우리 구청 내에 있는 저 밑에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거 전부 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하고 보건소 전부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장애인단체에 헌옷 수거나 이런 거 준 거 있죠. 반을 줬잖아요 50%를, 반은 북파공작원들 주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장현수위원

근데 그게 사실 직영으로 운영해요? 재임대 줬죠 그것도?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건설관리과에서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는데요

장현수위원

내가 지금 묻는 게 시설물을 재임대나 우리가 이런 법안으로 해서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데 재임대를 줬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런 사항이 만약에 발견됐다고 하면 계약해지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행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게 참 어려운 거더라고요 한 번 들어오면. 과장님 계시지만 이게 들어와서 하는데 재임대를 주느니 뭐니 해서 보니까 내가 헌옷 수거나 이런 것은 본 취지는 좋았어요. 본 취지는 좋았는데 그걸 직접수거를 그분들이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기업에 넘겨서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월세 받아 먹는 이런 형태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것도 수입창출로 봐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하지도 않으면서 임대만 놔 먹는 이런 현상들이 와 버리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이 법안에 그런 명확한 근거를 명시하여야 되지 않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현행 우리 조례 6조에 보면 사업의 의무라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에요. 원래 원칙은 직접관리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제2조 관련 별표에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는 대리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강제조항은 아니고요 임의조항 같은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하는 이런 조항은 있는데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사실 그런 것을 명확히 선을 긋고 서로들 얘기를 하고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처음에는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나중에 약속을 안 지키더라고요. 결국은 다시 민간인들한테 돌아가서 월세 수입만 올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런 걸 철저히 과장님한테 부탁 좀 드릴게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저는 참고로 질의하겠습니다. 신문은 상관 없지만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혹시 전기료 같은 거 받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이분들은 공시지가의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사용료를 받습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약기간 동안 사용료를 받습니다.

주순자위원

자판기 사용료를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허가해 줄 때 그 면적 만큼 다 사용료를 받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기관에 있는 사용료 받는 내역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1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장호경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정 의무적 기금 외 일몰제 규정(5년) 대상인 ‘장애인복지기금’과 관련하여, 본 조례에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명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하고자 하였으며,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적용법규를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자구수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의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장애인복지법」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관악구”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의 “구는”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로, 안 제3조의 “법 제2조의 규정”을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8조 제목인 “(설치)”를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으로 수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8조 제1항 중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2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➁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안 제25조제1항 중 “법 제53조”를 “법 제63조”로 하며, 안 제28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제2조(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식)의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였으며, 안 제29조제2항 중 “또는 우편관서의”를 “등의”로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량

위근량전문위원

전문위원 위근량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레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장호경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조례개정 보니까 구를 관악구로 바꾸셨고 크게 바꾼 건 없네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띄어쓰기 하고

장현수위원

그런데 이게 바꾸나 안 바꾸나 똑같이 않나 이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근본적인 이유가 조례에 존속기한을 설치하는 조례가 많습니다 우리 구에도. 그래서 존속기한을 5년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이 제일 포인트입니다.

장현수위원

존속기한 이것 때문에 이걸로 바꾸셨구나.○장애인복지과장 장호경 예, 존속기한이 없었거든요 현재까지.
조례는 5년이예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존속기한은 5년으로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지금 개정조례안에서 기금운용에 대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장애인 기금은 얼마나 있습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원금이 6억원 정도, 6억원 조금 넘습니다. 6억원 가지는데 이자만 가지고 운영하다보니 금년도에 이자 1,500만 원 가지고 장애인 복지단체 토크쇼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했었습니다.

백성원위원

기금을 얼마까지 조성하기로 돼 있나요 규정에?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당초 목적은 10억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재정이 안 되니까 6억 얼마에서 그친 걸로 알고 있어요.

백성원위원

그래서 이자수입을 활용하고 계시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자수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기금목적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 1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남궁재광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일부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위임근거가 소멸됨에 따라 소멸한 규정을 개정하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 등을 삭제·정비하며, 미흡한 조례내용을 보완하는 등 조례개정을 통해 입법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위법령에 근거조항이 없거나 불일치하는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안) 제1조, 제3조, 제13조를 개정하였습니다. 먼저, 안) 제1조는 상위법령에 위임 없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토록 한 것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근거규정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불일치하는 근거규정을 근거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둘째,「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어 개별조례에서 기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 및 정비하기 위해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7조제7항, 제22조, 별표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 제17조제7항, 제22조는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의 일반법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명시하여 그 절차 등을 삭제 및 정비하였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세히 정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별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삭제 및 수정하여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재활용추진협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고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 제5조제8항, 제9항, 제5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먼저, 안) 제5조제8항 및 제5조제9항은 재활용추진협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자원순환팀장을 간사로 두고, 협의회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심의 및 의결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안) 제5조의2는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안건에 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을 하기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의 심의 참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넷째, 안) 제23조는「지방재정법」및「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전면개정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 지원이 가능하여 본 조례에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재활용 사업을 촉진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고, 법령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에 따라 별지 제4호, 5호, 7호 서식의 주민번호 기입란을 생년월일로 대체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사전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종길

김종길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량

위근량전문위원

전문위원 위근량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별시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제3차 회의부터는 201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