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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주만보 의원 발언

21회 제1총무위원회199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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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보

주만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 반갑습니다. 신록이 나날이 푸르름을 더하여가는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5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자리를 같이하여 의정을 논의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제1차 회의에서 양한석 전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로 보임 의결되어 우리 위원회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우리 의회 초대 의장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시고 이제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같이 의정을 논의하게 된 점을 우리 위원회 전 위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럼 양한석 전 의장님!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박수로 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반갑습니다. 열심히 총무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만보

주만보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여러 위원님의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예산안 1건, 일반안건 1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오늘은 19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의 예비심사가 상정되었기 때문에 열과 성을 다하여 구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세심한 심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의사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4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남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993년 5월 3일 의장님께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토록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5월 18일 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동의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짜 의장님께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직할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 2. 부산직할시 남구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15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남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총무과장 허병태올시다. 지금부터 부산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만보

주만보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무상입니다. 부산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남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보를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3년4월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부산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레중개정조례안이며 소관부서는 총무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위 조례의 경의 경력직 공무원이 정년 퇴직할 경우 퇴직 전 본인이 원하는 경우 3개월간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는 특별휴가 규정이 없음에 따라 형평성을 고려한 측면에서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특별휴가가 가능토록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근무상한 연령 및 근무 상한 기간 또는 근무상한 기간이 만료된 퇴직 예정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 3개월의 특별휴가가 가능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규정하여 있고 부산직할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9조에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23조에 특별휴가의 규정 제7항을 보면 명예퇴직이나 정년 퇴직할 공무원은 퇴직 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제3조에 보면 복무에 관한 특별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경력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이는 경력직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의 의무 책임이 동일하다는 취지에서 혜택을 같이 주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이 건 검토분석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부산직할시남구청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3년4월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부산직할시남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레개정조례안입니다. 소관부서는 총무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종전의 청소년육성법이 폐지되고 청소년기본법(93. 3. 6)의 개정으로 관련된 조례 개정입니다. 주요골자는 따로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육성법이 폐지되고 91년12월30일부터 청소년기본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서 청소년육성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는 응하기 위하여 특별시 직할시 도 및 시군구에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2항에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음에 따라 청소년위원회를 구성치 못하고 있었으나 93년1월1일 같은 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규정한 조례 제1항 위원회 명칭 변경 위원정수 위원구성 부위원장 선임 실무위원회 위원장 간사등에 대한 규정을 따로 붙임과 같이 개정된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조례 제명을 부산직할시남구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로 개정하면서 위의 나열된 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건은 법에서 규정된 사항이므로 적법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요한 사항은 뒷면에 따로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득위원님!
재득

이재득위원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 통일로, 일괄적으로……
재득

이재득위원

일괄적으로…… 알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종환 위원님!
종환

배종환위원

3개월간 휴가가면 판공비나 급료는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휴가를 줄 경우에는 그대로 줍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휴가 아닙니까? 특별휴가죠?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종환

배종환위원

그럼 판공비도 줍니까? 휴가하는데 판공비도 해당이 됩니까?
옥현

한옥현시민과장

그것은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그대로 줍니다. 그러나 동장으로서 월정 금액은 주고 동장으로서의 업무 추진 정보비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업무추진 정보비는 동장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동장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가령 예를 들어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식사를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무장이 직무대리를 하면 사무장이 그 업무를 추진하면 사무장의 업무 추진에 따라서 청구에 의해서 돈이 나가게 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업무추진비는 주고……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종환

배종환위원

동장의 판공비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직무상의 월정액으로 나간 것은 줍니다. 직무에 따라서 나간 것은 줍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판공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업무를 관장하고 그 업무를 봄으로 해서 그 판공비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장의 직위로서 정보비가 필요할 때가 있고 월정액이라 해 가지고 월 보수의 성격으로써 나가는 정보비가 있습니다. 품위 유지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것은 그대로 나갑니다. 그 금액은 몇 푼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5만5,000원밖에 안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저는 5만5,000원이고 뭐고 상관없이 액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근무를 하기 위해서 지급이 되는 것인데 근무를 안한다고 하면 자기네들 월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지급해야 되겠지만 특별경비같은 것은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어서……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규정상……
종환

배종환위원

이상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임종하위원님!
종하

임종하위원

저는 질문하고 싶은 것이 동장으로서의 3개월간이란 긴 기간을 공백기간을 두잖아요? 물론 직무대리라고 있겠지만 거기에서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직무대리로서의 사무장은 당연직 직무대리가 됩니다. 직무대리가 되면 모든 책임은 직무대리가 다 져야 합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알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 하겠습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남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득

이재득위원

지금까지 남구에 청소년 명칭이 바뀌어 졌습니다만 청소년을 위해서 지금까지 운영에 실패했던 결과를 조금 말씀해 주시고 또 1년에 예산은 얼마나 편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남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을 위해서 별도로 예산은 편성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동안에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만큼의 운영은 변변치 못했다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조례 개정을 기화로 해 가지고 청소년을 선도 육성하는데 최소한의 전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종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환

배종환위원

15인 정도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모양인데 구성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뒤에 조문이 나옵니다만 각종 청소년 업무에 유관하는 단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의 공무원이라든지 청소년지도자 또는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방금 우리 배종환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아니고……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남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 남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과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한옥현시민과장

시민과장 한옥현입니다. 존경하는 주만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부록에 실음

만보

주만보위원장

시민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부산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3년4월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5월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부산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소관부서는 시민과입니다. 제안이유는 부산직할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행정정보공개 요청인에 대한 비용징구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정보의사본열람 등에 따른 비용을 부산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청구인에게 비용을 징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규정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의 진작을 통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민주적인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1993년1월1일 부산직할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가 기 공포됨에 따라 민원인 또는 단체가 행정정보공개 요청시 소요되는 비용을 징구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조례나 규정이 없어 부산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요율에 관하여 명시된 각 항 중 4항과 5항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정보공개요청시 발급 비용에 대한 제도적 규정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에 따른 요금 내역을 보면 각 분야 공히 실비로 부담시킴으로써 행정정보공개 요청인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며 내용면에서도 성실하고 적정하게 작성되어 졌다고 판단됨으로 이 건 조례안에 대한 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993년 4월 14일 제2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현지답사를 통한 취득 타당성 조사 등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의결 보류된 안건입니다. 4월 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본 동의안에 대한 보완 자료가 제출되어 5월 3일 취득하고자 하는 4건의 재산에 대하여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6명의 위원이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취득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로당 신축을 위한 망미1동 458-14번지 206㎡와 감만동 3-100번지 112㎡는 취득된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었으나 보호수 관리를 위한 대연동 561-12번지 76㎡ 취득은 보호수가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 76㎡를 전부 매입할 경우 지난 번 회의에서 이태흠간사님께서 언급했듯이 같은 필지에 있는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을 초과하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 한도내의 51㎡의 매입만 가능하며 51㎡를 매입하여도 일반 주거지역은 기본 면적이 90㎡이상이 되어야 지적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할 불가로 공유 지분으로 소유권이전 후 관리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광안동 517-6번지 광안1동사 부지 858㎡ 매입건은 소유자가 부산직할시 도시개발공사 부지이므로 우리 위원들이 현지 답사한 결과 위치가 구지도창 부지로 동 관내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뿐만 아니라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 면적이 263㎡로 동사무소 부지로써는 너무 넓은 점도 있었고, 또한 평당 가격이 350만원으로 매입비 예상 총액이 9억2,000여만원이나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현지 답사 후 재무과장과 지역경제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답사 경과에 대한 토론을 가지는 등 본 동의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재무과장으로부터 보완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없는데……
만보

주만보위원장

가져 옵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자료를 가져온 다음에……
만보

주만보위원장

재무과장님! 설명하기 전에 먼저 것과 지금 것 같이 가져 오도록 하세요. 그러면 자료 배부까지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여기서 재무과장으로부터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용현입니다. 지난 제20회 남구의회 임시회의시 총무분과위원회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중 의안번호 4호의 1번째인 광안1동사 신축 부지 매입건과 같은 의안 번호 4호의 4번째인 보호수 부지 취득 대상 건 중 위원님들의 현장 방문 결과 동 구역상 한쪽으로 위치하고 있어 부지 선정에 따른 주민 여론 수렴 및 보호수 부지 취득 대상 면적 조정에 대한 의견이 있어 본 안건을 수정 보완 제출한 것입니다. 이상 수정보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재무과장께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2항은 청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청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하여 남구청장께서 수정안을 제출한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태흠

이태흠간사

이의 있습니다. 조금전에 수정 이유에서 광안1동사 대상 토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 주민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결과 동 중앙부에 선정하도록 합의되어 이렇게 하셨는데 합의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그 관계는 수정 제출안 제안 설명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좋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그럼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 의석에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이 배부되어 있습니다. 그럼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상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용현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0회 남구의회 임시회의에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안번호 4호의 1번째인 광안1동사 이전 신축부지 취득 대상 토지인 광안동 517-6번지 대지 868.8㎡는 위원님들의 현장 방문 결과 동 경계 구역상 한쪽으로 위치하고 있어 수영로 아래의 18개통의 주민 불편 등이 예상되어 동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함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93년 5월 14일 14시 동사 이전에 따른 주민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동 전체 주민 편리를 위하여 현동사인 인근지에 200평 내외 정도를 물색하여 동사를 이전 신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광안동 694-14번지 외 4필지 677㎡를 새 동사 이전 부지로 수정 취득코자 하며, 같은 의안번호 4호의 4번째인 보호수 부지 취득 대상 토지인 대연동 561-12번지상에 기존 건물이 건립되어 있어 본 토지 면적에서 기 상정한 부지 면적 76㎡를 매입하면 기존 건물에 대한 건폐율에 위배되므로 기존 건물에 맞는 건폐율의 면적 156.1㎡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 51㎡만 매입이 가능하므로 당초 취득 면적을 수정 제출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설명을 드렸으니 당초 의안번호 4호의 2번째인 망미동 경로당 부지 매입건 및 4호의 3번째인 감만동 경로당 부지 매입건과 같이 충분히 검토하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본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조금전에 질의한 내용대로 주민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결과 동 중앙부에 선정하도록 합의된 배경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동에서 당초 통장, 동 자문위원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공문을 동에서 동장의 권한으로 발송을 하였는데 그 당시 참석인원은 39명이 참석했습니다. 39명이 참석을 해 가지고 검토한 결과 지금 저희들이 당초 동의안 제출한 구지도창 부지는 동사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동방 오거리측 주민에게 불편이 초래된다 그래서 현 동사 부근에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매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그러면 전에 그러니까 처음에 잡았던 위치 517-6번지 대상토지는 그 당시에 입지 선정시에 동장이나 자생단체장이나 구의원의 의견은 제출 안받고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대상 대지를 선정했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당초 할 때는 저희들 청장님 초도순시 때 구의원님의 동사 이전 부지 건의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이전 부지가 물색되다가 도시개발 공사가 시행하는 그 부지가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구의원님들은 저희들은 알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장간에 알고 있었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그 당시에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그러면 그 당시에 지난 제10회 임시회 때 입니까? 그 때 상정해 가지고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되어 통과 되었다고 하면 주민들의 원성은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죄송합니다. 만일 그렇게 되었으면 상당히 원성을 들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심도있게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지금 현재 본위원이 위치도 등을 봤을 경우 상당히 동 전체를 보면 중앙에 위치 되어서 행정에 편할지 모르겠는데 폭주하는 앞으로의 주민 행정과 생활 윤택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를 이용하는 민원이 상당히 증가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지금 동사무소 예정 부지에 6m 소방도로, 통과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통과 소방도로가 접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이용에는 크게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지금 현재 민원인들이 전부 자가용을 이용하는데 동사 부지가 약200평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몇평을 지을지 모르겠는데 소요 주차 대수가 법상에는 몇 대가 되겠지만 실제 필요한 주차 대수는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6m 통과 도로로 되어 있지만 이 주위에 만일에 자가용이 한 두 대 민원을 보려고 와 가지고 차를 잘못 대어 버리면 불이 난다든지 저해에 대비해 가지고는 전혀 무방비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동사무소를 짓게되면 무단 주정차를 못하게끔 동직원과 협력해 가지고 무단 주정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무단 주정차가 예방된다 하지만 어느 동을 지금 보더라도 무단 주정차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약을 했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동의를 받아 가지고 계약을 하려고 ……
태흠

이태흠간사

본위원이 듣기로는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좋습니다. 지금 현재 막다른 도로가 되어 가지고 상당한 도로에 대한 손실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막다른 골목에서는 약1m기준해서 뒤로 후퇴해서 집을 지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몇평이나……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열 서너평 정도……
태흠

이태흠간사

열 서너평…… 상당히 많은 평수 아니겠습니까? 돈을 주고 사고 지금 건축을 못한다는 것은 안그래도 협소한 동사부지에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거기에는 건물은 어째도 민원 보러 오는 분들이……주차를 시켜야 되니까 그 부지가 공지로 남아 있으면 주차부지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검토됩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주차부지는 그것도 일종의 사도 아닙니까? 도로는 도로인데 다른 민원이나 다른 도로에는 주차를 못하도록 하면서 동사무소를 오는 민원은 주차를 해도 된다는 것 밖에 안되는 논리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막다른 골목이기 때문에 통과 도로같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겠지만 이쪽 도로는 막다른 골목이기 때문에……
태흠

이태흠간사

재해에 대해서는 막다른 골목이 더 위험한 것 아닙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이 쪽은 크게 집이 많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태흠

이태흠간사

그리고 지금 표시는 5필지로 되어 있는데 왜 4필지 밖에 표시 안 된 것입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0표시된 것 하나 있고……
태흠

이태흠간사

‘ㅎ-’는 어디 있습니까? 693-35……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ㅎ-’에서 2㎡는 공유로 되어 있습니다. 빨간 표시해 놓은 것……
태흠

이태흠간사

빨간 표시가 지금……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여기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지금 현재 평당 얼마 합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평당 지금 얼마라고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격 결정은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지불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6억2,1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입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엄격히 얘기할 것 같으면 평당300만원 호가하면서 지금 열 몇평이 도로 부지로 나가는 것 같으면 이 부지도 상당한 고가가 되는 부지로 되는데……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광안1동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부 주택지가 되어서 동사무소를 물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종한위원님을 비롯해서 구의원님을 비롯해서 동장, 위원님들이 현장을 돌아 보신 후에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백방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구하다 보니까 동사부지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00% 전체 부지를 다 동사무소 부지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구하다 구하다 보니 최선으로 좋은 곳이 이 곳이다 해 가지고 동사무소 중앙지에도 적합하다 해서 이 부지를 저희들이 결정해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소유자들과의 동의는 끝났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정식동의는 지금 오늘 동의를 받고 난 후에 얘기가 되어야지 동의가 있기 전에는 공식적으로 거론을 못하고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그러면 이 가격내에서 구입을 못하게 되면 또다른 부지를 물색해야 되는 입장입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꼭 못사게 되면 그런 형편이 되습니다만 제가 판단컨대는 동장하고 저희들하고 수시로 연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회의 참석 대상 인원이 80 몇 명 중에 30몇 명이 회의 참석했다는 것은 과반수 참석도 못했는데 동네 전체 의사라고 판단되어 집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물론 과반수는 안되습니다만 성의를 가지고 있는 분은 참석했다고 보고 그래서 성의를 가지고 있는 분은 참석해 가지고 의견이 집약되었기 때문에 대체적인 주민의 의견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이상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종환위원님!
종환

배종환위원

광안1동사 처음부터 계속 과장님! 말씀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1동사를 신축해야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지금 지분에 비해서 사무실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무실을 옮겨서 쾌적한 대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그런데 저번 회의때 과장님께서 절대 저번에 지정한 그 부지가 아니면 그 동네 절대 동사부지가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누차에 했습니다. 이렇게 관에서 무성의하게 답변하고 무성의하게 일을 처리해도 되는지 본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도 백방으로 해 가지고 단 이 부지 하나 뿐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댓군데 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태흠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가격도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거론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예산이 편성되고 동사를 지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근본적인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대충 가격이 어느정도라고 하는 것도 본회의에서 밝혀 주셔야 우리도 대충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그 가격이 정확한 가격은 아닙니다. 감정을 해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은 아니지만 이런 점도 지적을 해가지고 25평을 누구누구하고 사겠다고 얘기가 되어 있으면 적정가격문제는 누구 땅을 몇 평 팔려나 하는 정도로 얘기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지 아니면 도저히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가계약까지 해놓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듣기로는 이해가 좀 안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순수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지금 6억2,100만원이기 때문에 200평정도하면 약30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감정이 되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군데를 판다는 것은 저희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나가가지고는 직접 확인이 안 됩니다. 어디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동장이 직접적으로 다니면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물색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를 물색했다가 1군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200평짜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과장님! 동사의 부지가 협소해서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동사를 증축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종환

배종환위원

그런데 저번에 회의 때 과장님께서는 동사가 증축할 수 있는 소지는 전혀 없다고 분명히 잘라서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들이 모두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해 본 결과는 동사에 증축할 수 있는 소지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지금 3층에 일부 증축할 수 있는 곳은 있습니다만 건축법상 거기는 더 증축이 안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건축법 어디에 해당되어서 안 되는 것입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건물 자체가 건폐율 같은 것이 지금 안 맞습니다. 증축하려고 하면 밑에 건물 자체가 건폐율 같은 것이 안 맞아 가지고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현재 공지로 비어 있는 곳은 증축이 가능합니다만 법상……
종환

배종환위원

91년도 증축했을 때는 맞아서 했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가부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건축법상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91년도 약 20평정도 증축을 했던데…… 그것도 건축 평수나 밑에 주차장 면적에, 광안1동 주차장 솔직한 말로 동사무소 안에 주차 한 대도 댈 데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맞아서 했어요?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그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건축법에 안 맞아서……
종환

배종환위원

저번 회의 때도 그런 문제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증축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면 증축하는 것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달라고 일부러 과장님에게 부탁도 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하나도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봤기 때문에 현행 건축법에 위반되었기 때문에 증축이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모르겠습니다. 어느 건축법에 위반되어서 구조상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건축법 위반이라 하는 것은 어떤데 위반된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지금 현재 밑에 건폐율이 안 맞고요. 또한 위로 올리면 주차장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현행 건축법상 위반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그런데 주차장 문제는 지금 3층 올릴 때도 주차 1대도 광안1동사에 댈 데 없어요. 동사무소 안에는……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신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그럼 91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
태흠

이태흠간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는 주차장은 면적의 일정 규모이하는 주차장을 안해도 됐거든요. 지금 다시 증축하려면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합니다. 확보한 주차장이 나와야 되는데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증축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집은 더 짓고 싶은데 주차장법에 의해서 이 이상 지으려면 앞으로 주차장이 해당이 되어 버리면 증축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광안1동도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그 평수로써는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주차장을 보유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지금 몇 평인지 모르겠는데……
종환

배종환위원

지금 건평이 모두 몇평입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총 대지가 66평입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그러면 안됩니다. 그 당시에 약 150평까지 주거지역에는 주차장은 안 해도 되었습니다. 지금은 지역주가 바뀌어져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지금은 몇평까지 되어 있습니까?
태흠

이태흠간사

지역주하고 다 나와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환

배종환위원

저는 이태흠 간사에게 물은 것은 아닙니다. 그 사항을 한 번 알아봐 주십시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미안합니다. 한 번 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주차장 평수라든지 건축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첫째 지금 현재 건폐율이 초과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무조건 건폐율이 초과된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몇 평에 얼마만큼 초과되는 것인지는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그러면 이 시간 이후로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세요.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태흠

이태흠간사

현장조사가 있었다는데 이 지역에 가 보았습니까?
종환

배종환위원

그 때는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속기록을 중단해 주세요.
만보

주만보위원장

속기를 중단할 것을 명합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종환

배종환위원

현장을 가 보는 것이 어떻겠어요?
태흠

이태흠간사

예, 현장 답사 합시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재무과장! 지프차 좀 준비해 주세요. 갔다 올 동안에 30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장의 소감을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는 명실공히 어느 위원회보다도 모든 일에 심도있고 구민을 위하여 나아가 저희들 위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회의 질서를 충분히 지키셔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가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구 당국에 안건을 상정할 시는 충분한 연구로써 이에 대한 사전답사와 주민 여론 수렴 등 행정의 효율성과 부작용 또한 예산 범위, 재산 손실 등 주민의 편의도를 조사, 검토 후 입 예고함이 행정의 순서라고 생각하며, 또한 본위원회에서 어떠한 질문을 하시더라도 그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성의있는 답변이 요구되는데 본 건에 대하여 지금까지 처리 과정 중 위원 상호간에 갈등의 소지를 불러 일으켜 비능률적인 의안 처리에 대하여 유감천만으로 본위원장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재무과장의 소감은 금후 이런 사례를 되풀이할 것인지 또한 앞으로의 행정이 능률을 위해서나 우리 구의회 위원님들의 모든 정열을 다 바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열성에 보답하는 뜻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용현입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의안을 제출해야 함에도 소홀한 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성심성의껏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한 가지 더 곁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의 경우 본 안건에 대하여 그냥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현장을 안 보았다든지 또는 주민 여론을 수렴 안 했다든지 거기에 대한 차후에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다음에 누가 집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주민의견 수렴은 동장 주관하에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현재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은 오늘 현장에 나가셔서 조위원님께서도 동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보다 심도있는 우리 안건 심의를 위해서 최대한 연구와 검토를 해 주시고 보다 발전적인 우리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럼 다음 질의를 계속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조용) 현장에 갔다 오시고 우리 조위원님으로부터 충분한 현장답사 보고가 있었기에 질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수관리 대상물품 취득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54분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용현입니다.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만보

주만보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1993년 5월 1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동의안입니다. 소관부서는 재무과입니다. 제안이유는 해수욕장 사장관리를 위한 경운기 구입과 취득세 부과, 차량등록 등 지방세 징수를 위한 사무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신규취득이 2가지 품목에 수량은 5개이고 금액은 1,416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운기 구입과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에 관한 검토를 해 보면 경운기의 경우 광안리해수욕장은 근래에 들어 그 주변이 상가로서의 기능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사철의 구분과 밤, 낮의 개념이 없을 정도로 우리 구 뿐 아니라 부산 시민들에게 사랑과 아낌을 받고 있는 관광의 명소가 되어가고 있으며, 따라서 여름철은 물론이거니와 사계절 내내 쓰레기 정리 및 넓은 모래사장의 정리작업은 필요 불가한 사항이나 제한된 제반사항으로서는 예산 및 인력에 절대 부족하므로 효율적인 사장관리를 위하여 92년 8월 30일 당시 광안리해수욕장 탈의장 운영단체 협의회에서 기증된 경운기 1대로써 부족하므로 추가 경운기 구입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세무1과의 취득세 부과 및 차량등록 조치용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은 각종 업무가 전산화가 되고 있어 능률적인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간경계 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간경계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총무과장 허병태입니다. 구간경계조정의건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만보

주만보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부산직할시남구구간경계조정의건 제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구간경계조정의건이 1993년4월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구간경계조정의건이고 소관부서는 총무과입니다. 제안이유는 동래구의회에서 가칭 연산구 분구 건의안을 제출한 내용중 우리구의 일부지역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있어 이에 따른 우리의회의 의견을 알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동래구 의회에서는 연산경찰서와 연산경찰서 경찰관할지역이 양분되어 있음에 따라 행정구청 구역과 불일치하고 있어 행정의 비능률화 등 제반문제점이 노출되는 등 업무추진상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어 동래구의회에서는 행정구역과 경찰관할 지역을 일치시킴으로써 구행정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는 동래구의회의 건입니다. 가칭 연산구가 신설된다고 추정해 볼 때 동래구의회의 안입니다만 동래구에서는 현재 27개동에서 연산구편입 9개동이 되고 편입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18개동이 되겠습니다. 부산진구에서는 현재 29개동에서 연산구에 편입된다고 가정할 때 4개동이 편입되고 편입후에 25개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산구가 신설된다고 가상할 때 연산구의 남구편입 3개동 동래구 편입 9개동 진구 4개동 통합 16개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래구 의회에서 의견 수렴 요청한 구간경계조정의건을 검토해 보면 동래구의회에서는 인구 50만이상을 초과하고 자체수입 인구등 제반여건을 종합검토하여 제반여건이 현행정 체계로서는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분구에 적합한 요건이 충족되어진다는 내무부지침과 지방자치단체를 폐치 또는 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동래구의회에서는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현 동래구의 기본현황을 살펴보면 27개동에 28.77㎢의 면적에 60만7,485명의 인구로 가구수는 16만5,414호가 되고 관할행정구역에 동래경찰서와 연산경찰서로 치안지역이 양분되어 있는 등 행정조직과 경찰조직 등의 문제점에 따른 동래구의회의 판단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우리 구를 살펴보면 30개동에 34.30㎢의 면적 및 54만7,000명이 초과되고 있으나 대연사거리 수영로타리 광안리해수욕장 주변을 비롯한 상가지역과 황령산 주변의 적정한 공간 휴식지 및 녹지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을 비롯한 문화공간 수영성을 포함한 문화유적지등이 산재되어 있고 또한 타지역에 비해 쾌적한 주거환경지역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등 도시기반조성이 비교적 우리구는 잘 되어 있으며 특히 우리구의 지역위치 등을 감안할 때 향후 해운대 신도시 건설과 흐름이 같아질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남구가 명실공히 부산 남부지역의 중심지로서의 인접구와 기능을 원활히 해 주고 도시전체의 균형적이고 조화적인 형성을 위해서는 제반 여건이 다른구에 비해 각 분야가 비교적 균형을 잘 이루고 있어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분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또한 동래구의회에서 편입요청하고 있는 수영일대는 조선시대에 낙동강 동쪽에서 경주까지 우리나라 동남해안을 방어했던 해군의 본영인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영이 있던 공으로 그 역사성과 더불어 전국적인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널리 인정되어 왔으며 부산시에서도 시지정문화제로 기 지정한 바 있음을 감안할 때 이는 우리 남구만의 긍지요 자랑인 역사적 가치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고 또한 우리구의 전통민속인 수영야류는 이조말기권력층의 부패상을 춤으로서 표현하여 설움 받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한을 풀어주었으며 또한 부패된 권력층에게 각성을 촉구한 것으로서 각종 민속경연대회에서 역사적 가치와 함께 후손들에게 전래되어 오고 있으며 선조 14년 임진왜란 당시 조국을 위한 충절의 25의용단의 장렬한 전사는 지금도 구민 학생들에게 정신적 지주가 되어 있어 점 을 감안할 때 수영 망미의 다른 구로의 편입은 남구의 혼과 정신이 살아 있는 이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의미의 고찰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으로는 대연동 낙농부락 및 군부대 이전등으로 인한 추후 행정 및 인구의 증가로 분구의 필요성이 상존한다 하여도 자체 분구등을 통한 우리구의 특성과 지역적 여건을 충분히 감안한 여론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면서 본 건은 우리구의 입지에서 판단해 볼 때 수영 망미 지역의 가칭 연산구 편입은 부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 여러분께 한아 말씀드릴 것은 본 구간경계조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가부를 의결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그럼 본 구간경계조정의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총무과장에게 질의를 해도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해수위원님!
해수

조해수위원

구간경계조정의건에 대해서 남구의 입장에서 어느 동서고금을 통해서 지역적인 명칭이나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연산구라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가칭해 가지고 일부 큰 동네를 조금 떼고 조금 떼어서 어떠한 구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 그 때 당시의 행정은 지금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히나 특히 근래에는 우리 문민정부가 수립되고 또 옳고 그르고가 밝혀질 수 있는 행정인만큼 우리의 이러한 특성을 죽여가면서 아까도 우리 이무상 전문위원님이 의견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수영이라는 곳은 전국에서도 유명하고 우리나라의 혼을 주었던 수영영좌 자리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까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 및 당상관에 속합니다. 특히나 우리 수영성을 말하자면 이것은 당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적과 겸할 수 있는 아주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성터인만큼 이 성은 그래서 소위 문화재로 지정해 놓고 있는 이런 판에 소위 수영성이 하나의 바다로 다 떼어 버리고 그 편의에 입각한 어떤 산골짜기에 있는 어떤 부근에 속해 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은 너무나 행정에서 그 지역에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편의적인 입장에서만 한쪽에 기울어지는 하나의 행정의 소치가 아닌가 봐집니다. 이런 만큼 우리는 우리 남구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결사적으로라도 우리는 보낼 수 없다는 것을 더욱 강력하게 명심해 주시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총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부산진구에서 몇개 동입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4개동입니다.
해수

조해수위원

4개동에서 인구가 5만2,000명, 부산진구에서는 어떠한 거기에 대한 의견이 표출되었다는 것을 한 번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부산진구 역시 저희 남구와 같은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진구 인구를 볼 것 같으면 부산진구도 저희 남구에 못지않게 50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부산진구도 분구가 필요하지 절대 양정을 연산구에 떼어 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그리고 아까 대략 검토되었지만 부산시도 왜 그렇게 무책임하게 했느냐 하는 것은 지금 부산시가 매립한데가 지금 4만평 매립을 하고 7만평 매립했습니다. 거기에만 11만평이 집이 서야 되겠고 군부대가 측지부대, 인쇄창 여기서 2군 사령부 그 안에 들어가는 낙농부락에 들어가는 황령산 통합부대, 이러한 것만 하더라도 약 30만평이 주거지가 섰다고 볼 것 같으면 30만평 같으면 약 30만 인구가 결과적으로 불어 날 수 있다는 것도 불과 2,3년이면 그렇게 서질 것인데 어째서 그런 의견을 물론 우리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했다고 보지만 이것은 강력한 더욱 강력한 우리들 시민운동이나 우리 남구로서 원 남구는 우리 부산시 근원지라고 봐집니다. 원거칠3국을 통해서 보면 하나의 부산시가 수영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러한 우리 입장을 봐서는 우리 구민으로서는 절대 우리 딴데로 떼어 줄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본 남구는 옛날 지방자치구 되기 이전에는 남구 관내 광안1,2동이 없고 망미1동, 수영동까지 동래구로 편입 돼 있었습니다. 편입 되어 있다가 이제 우리 남구로 편입되어서 이제 그야말로 자치구로서 또는 우리 남구 구민으로서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현재 동래구에서 자기들이 편리하고자 해서 연산구를 하나 만들어서 갈라 주자 거기다가 우리 남구를 3개동을 떼어 주자 하는 것은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어불성설이고 형평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아까 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남구구민을 조롱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본 안건은 절대적으로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제가 처음에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절대적으로 떼어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주민 중에서 남구가 명칭이 좋지 않으니까 수영구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 있을 만큼 우리 남구를 아끼고 사랑 하고 애향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3개동을 왜 떼어 주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차라리 현 남구를 더 분구를 하면 충분한 행정 여건상으로도 훌륭한 양개의 구가 구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3개동을 떼어 줄 수 없고 우리 남구를 분구하는데 전 신경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고맙습니다. 오늘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지금 현재 구간경계조정의건에서 우리는 지금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을 따라가는 입장인데 지금 우리 행정부 측에서 따라가지 않고 남구 분구의 의견을 제출하거나 건의서를 제출할 용의는 없습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그런 용의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산 경찰서가 먼저 발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산 경찰서에 맞추어서 연산구 명칭이 먼저 나온 것인데 저희구도 곧 분구 건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의견만 수렴할 뿐이지 나중에 우리도 상위기관에서 분구의 지시가 내려오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그러니까 그 방지책으로써 우리도 먼저 분구 건의안을 내서 여론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죄송하지만 의회에서 먼저 건의가 되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행정부 측에서 할 수는 없습니까? 굳이 의회에서 먼저 발의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행정부 측에서도 의회를 통해서 건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그것을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동래구 의회에서 먼저 발의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이상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해수

조해수위원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여기서 갈 수 없다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 저는 우리가 꼭 이것을 절대 못간다고 하는 가결을 시켜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봐 집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좋습니다. 그럼 의견은 요약 되었습니다. 구간경계조정의건에 대해서는 참석위원 전원이 구청장 의견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남구청장 의견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7.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문화공보실장·총무국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께서 순서대로 소관 실·국장의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은 지금 실장님이 교육 중에 계시므로 문화계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제가 같이 하면 안되겠습니까?
만보

주만보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존경하는 주만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남구의회의 의정 활동 중에서 특히 총무위원회의 활발한 의정 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의회의 의정활동 중에서 특히 총무위원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기이 배부해 드린 9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사항별 설명서 2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십예산 총괄중 이월금 10억8,409만8,000원이며 기정예산액 3,000원 금회 추경액이 10억8,409만5,000원입니다. 내역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5,080만5,000원이며 기정예산액 1,000원 금회 추경액이 1억5,080만4, 000원이며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억3,329만2,000원 기정예산액 1,000원 금회추경액이 9억3,329만1,000원입니다. 세입합계 예산액은 238억7,910만원이며 기정예산액 227억9,500만5,000원 금회추경액 10억8,409만5,000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예산액은 11억7,900만7,000원이며 기정예산액 12억2,341만6,000원 금회추경액 감 4,400만9,000원입니다. 이 중 기획관리 예산액은 11억906만3,000원이며 기정예산액 11억6,204만3,000원 금회추경액 감 5,298만원입니다. 행정감사 예산액은 1,845만9,000원이며 기정예산액 1,275만3,000원 금회추경액 증 570만6,000원입니다. 법무관리 예산액은 5,148만5,000원이며며 기정예산액 4,862만원 금회추경액 증 286만5,000원입니다. 예산관리 및 예산운영관리 예산액은 2억6,071만8,000원이며 기정예산액 3억8,093만1,000원 금회추경액 감 1억2,021만3,000원입니다. 전산 및 통계관리 예산액은 2,466만5,000원 금회추경액 감 240만원입니다. 이 중 행정자료실 운영예산액은 1,617만9,000원 기정예산액 1,857만9,000원 금회추경책 감 240만원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지출금 총액은 10억8,409만7,000원이며 기정예산액 2,000원 금회추경액 10억8,409만5,000원이며 기정예산액 1,000원 금회추경액 1억5,000원이며 기정예산액 1,000원 금회추경액 1억5,080만4,000원이며 시비반환금 예산액은 9억3,329만2,000원이며 기정예산액 1,000원 금회추경액 9억3,329만1,000원입니다. 예비비예산액은 4억9,232만6,000원이며 기정예산액 4억843만9,000원 금회추경액 8,399만7,000원입니다. 세출합계 31억2,958만8,000원이며 기정예산액 21억2,862만8,000원 금회추경액 10억96만원입니다. 다음 31페이지 세입예산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예산 총괄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31페이지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 예산액 11억7,900만7,000원 기정예산액 12억2,341만6,000원 금회추경액 감 4,440만9,000원입니다. 이 중 기획관리예산액은 11억906만3,000원 금회추경액 감 5,298만원입니다. 내역은 인건비 인상분 삭감 및 결원유지 3%중 급여 감 1,647만1,000원 상여금 1해야015만7,000원 정액수당 700만7,000원입니다. 관서운영비중 기획감사실 직원 시간회 수당 감 51만6,000원 직원복리후생비 감 314만7,000원 행정장비유지관리 예산절감(10%) 감 15만3,000원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관서당경비 예산절감(10%) 감 360만3,000원입니다. 다음 31페지지 기본경상비중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직원월액여비(감워 6급 1명) 감 50만원 주요업무보고서 유인(200→400부) 증 500만원 구정현황발간(격년제 발간 삭감) 감 1,000원입니다. 경상사업비 중 업무연찬 독후감 발표회 시상금 예산절감(4→2회) 감 140만원 업무연찬 및 독후감 발표회 심사위원 수당 예산점감(4→2회) 감 480만원 오륙도상 심사위원 수당(10명 1회) 증 30만원 행정쇄신기획단 자문위원 수당(10명 12회) 증 180만원 정원대사 및 단위사무조사 합동작업 급식비 예산절감(3%) 감 4,000원입니다. 다음 33페이지 구정업무기획 및 의회정기회 준비작업 급식비 예산절감(3%) 감 6만3,000원 구민의 여론을 청취하기 위한 민원친절도 조사단 급식비(100명 2회) 증 100만원 행정쇄신 기획단 급식비(30명12회) 증 180만원 정원대사 및 단위사무조사 합동작업 여비 예산절감(5%) 감 6,000원 구정업무기획 및 의회정기회 준비작업 여비 예산절감(55→52일) 감 7만원 심사분석 책자발간 예산절감(4→3회) 감 20만원 구청장 접견실 현황판제작 예산절감(12%) 감 50만원 직제 및 행정사무위임 업무편람 발간 예산절감(150→120부) 감 36만원 구의회 행정사무 감사보고서 예산절감(46%) 감 70만원 행정쇄신기획단 운영보고서 유인(60부 6회) 증 180만원 민원친절도 조사설문서 유인(400부 2회) 증 80만원 기획감사실 업무추진비 예산절감 감 100만원 기획관리 업무추진비 예산절감(5%) 감 100만원 구정홍보비 감 500만원 남구발전구민보고회 간담회 및 기획업무추진경비예산절감 감 133만3,000원 오륙도상 시상금 예산절감 감 200만원 행정자료실 책장구입 예산절감 감 40만원 녹음기구입 증 59만원입니다. 다음 35페이지 행정감사 예산액은 1,845만9,000원 기정예산액 1,275만3,000원 금회추경액 증 570만6,000원입니다. 이 중 관서운영비에 특별감찰 및 야간순찰 직원시간외 근무수당 증 180만5,000원 사정 및 감정활동 직원 휴일 근무수당 증 317만4,000원입니다. 경상사업비는 사정분석 활동여비 예산절감 감 9만3,000원 감찰활동 현장사진 현상료 및 필름구입비 추가 증 152만원 감사업무 추진활동비 예산절감 감 70만원입니다. 다음 36페이지 법무관리 예산액은 5,148만5,000원 기정예산액 4,862만원 금회 추경액 증 286만5,000원입니다. 이 중 기본경상비에 자치법규집 일제정비에 따른 훈령 예규집 대본 발간비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에 승소공무원 포상 추가 60만원 송달료 예산절감 감 11만5,000원 현장검증 및 감정료 예산절감 감 270만원 소송제기 인지대 예산절감 감 92만원입니다. 다음 예산관리 및 예산운영 관리 예산액 2억6,071만8,000원 기정예산액 3억8,093만1,000원 금회추경액 감 1억2,021만3,000원입니다. 관서운영비에 집중관리 관서당경비 예산절감 감 525만원입니다. 기본경상비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예산절감 감 1억원입니다. 경상사업비에 예산편성 작업급식비 예산절감 감 1만5,000원 예산편성작업 여비 예산절감 감 5만2,000원 지방자치단체 비교시찰 국외여비 예산절감 감 1,500만원 1994 예산편성지침 유인 예산절감 감 12만원 1994년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보완지침 유인예산절감 감 9만원 중기재정계획서 유인 예산절감 감 12만원 중기재정계획서 유인 예산절감 감 18만원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편성 예산배정의 정확 및 효율화를 위한 재정운영정보비 예산절감 감 250만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과의 간담회 개최 예산절감 감 26만6,000원입니다. 다음 전산 및 통계관리 예산액은 2,466만5,000원 기정예산액 2,706만5,000원 금회추경액 감 240만원이고 행정자료실 운영예산액 1,617만9,000원 기정예산액 1,857만9,000원 금회추경액 감 240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예산절감 감 240만원입니다. 다음 39페이지 제지출금 예산액은 10억8,409만7,000원 기정예산액 2,000원 금회추경액 10억8,409만5,000원입니다. 국고반환금 예산액 1억4,080만5,000원 기정예산액 1,000원 금회추경액 1억5,080만4,000원이며 내용은 정신요양시얼 보호비 외 28건 92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5,080만4,000원입니다. 시비반환금 예산액 9억3,329만2,000원 기정예산액 1,000원 금회추경액 9억3,329만1,000원이며 내용은 정신요양시설보호비 외 50건 1992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9억3,329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산액이 4억9,232만6,000원 기정예산액 4억843만9,000원 금회추경액 8,388만7,000원입니다. 세출합계 예산액 31억2,958만8,000원 기정예산액 21억2,862만8,000원 금회추경액 10억96만원입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다시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사업이 원만히 수행되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다음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총무과장 허병태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은 총무국장이 설명하고 문화공보실 소관은 문화공보실장이 설명을 올려야 됩니다만 총무국장은 와병 중이고 문화공보실장은 지난 5월22일자 발령을 받아 오늘부터 교육에 들어갔기 때문에 부득불 총무과장인 제가 설명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공보실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세입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괄중에서 세출합계 예산액은 2억7,795만7,000원이며 기정예산액은 2억6,907만9,000원 금회 추경액 증이 887만8,000원입니다. 다음 4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리예산액은1억3,969만원 기정예산액은 1억2,695만6,000원 금회추경액 증이 1,273만4,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홍보위원 수당 예산삭감이 140만원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 인상 즉 서울신문이 되겠습니다만 구독료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1,692만원입니다. 그리고 홍보활동비 증이 166만7,000원인데 이는 기획감사실 예산이 이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 남구지부보조금 예산절감이 121만원 문화공보실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이 33만3,000원 기자실 업무용 집기류 구입추가비 증이 83만원 주민홍보용 멀티비젼 구입예산 전액 삭감해서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문화진흥예산액이 8,303만8,000원 기정예산액이 8,631만3,000원 금회추경액 감이 327만5,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문화공보실 기자실 예산절감이 16만5,000원 생활문화 교양강좌 강사수당 추가가 36만원 제2회 문화예술행사 홍보물 제작 예산절감이 128만원입니다. 다음 4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품집 제작 예산절감이 40만원 교양강좌 부대경비 예산절감이 5만원 남구풍물화전 전시실 대관료 추가가 95만원 문화예술작품대회 시상금 예산절감이 72만원 남구문화예술회 문화창작회 노래집 및 시집 제작비 지원예산절감이 70만원입니다. 다음 문예행사 금회추경액 감이 121만6,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민속 대축제 부대경비 예산절감이 25만원 남구문화예술운영 간담회 개최 예산절감이 66만6,000원 문화행사 유치단체 격려예산절감이 30만원입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중에서 지정문화재 관리 금회추경액은 증이 113만5,000원입니다. 이는 25의용단 비석 기와보수비 113만5,000원입니다. 기타 문화재 관리 금회추경액이 감이 50만원이고 천연기념물 및 보호수 정비 안내판 예산절감이 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의 금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서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분야입니다. 이월금이 순세계잉여금이 43억2,284만7,000원이며 기정예산액은 1,000원이었으나 증이 43억2,284만6,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비 예산액은 3,440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이 1,000인데 이번에 증액이 3,440안1,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병사비 교부금 예산액이 4억4,649만8,000인데 기정예산액이 4억3,220만7,000원으로 금회 추경액이 증이 1,429만1,000원입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세입합계 예산액은 275억3,978만1,000원 기정예산액이 231억6,824만4,000원 금회추경액이 증이 43억7,15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역별로 전산 및 통계관리 예산액이 1억552만3,000원 금회추경액은 감이 1,424만원입니다. 총무인사 행정예산액은 총 30억8,138만원 기정예산액은 30억9,064만4,000원 그래서 금회추경액은 감이 926만4,000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연금관리 예산증이 3,338만3,000원 서무관리 예산감이 3,901만1,000원 인사고시 관리예산은 감이 117만6,000원 공무원 교육 및 훈련 예산은 감이 246만원입니다. 문서 및 통신관리 예산액은 총 3억6,734만6,000원중에서 기정예산액이 4억1,391만1,000원 금회추경액은 감이 4,656만5,000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문서관리 증이 100만1,000원 통신관리 감이 904만3,000원 민원업무 쇄신에 감이 3,852만3,000원입니다. 다음 시군구 행정운영 총 예산액이 2억8,640만원중 기정예산액이 3억4,137만7,000원이고 금회추경액은 감이 5,497만7,000원입니다. 다음 수입관리 예산액은 16억1,923만5,000원중 기정예산액이 15억7,526만5,000원 금회추경액은 증이 4,397만원이며 회계관리 예산액은 총 2억7,050만5,000원중 기정예산액은서 3억577만7,000원 금회추경액은 감이 3,527만2,000원 이 중에서 일반회계 관리는 증이 23만2,000원이고 물자관리 예산은 감이 3,550만4,000원입니다. 재산관리 총액 16억7,746만9,000원이며 기정예산액은 18억6,055만3,000원이고 금회추경액은 감이 1억8,308만4,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재산관리 예산액은 증이 3,38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관리 예산액은 감이 2억1,692만5,000원이 되겠고 지적관리 총 예산액은 4,944만원 기정예산액은 4,165원이고 가정복지중 청소년 복지예산액이 5,272만5,000원 기정예산액이 5,033만3,000원 금회추경액은 증이 239만2,000원입니다. 다음 새마을사업 총 예산액은 3억320만9,000원 기정예산액은 3억2,204만2,000원 금회추경액은 감이 1,883만3,000원입니다. 이 중 새마을사업은 감이 1,855만3,000원이고 자연보호 활동은 감이 28만원입니다. 체육진흥관리 총 예산액은 4억6,290만9,000원이고 기정예산액은 1억7,168만6,000원 금회추경은 증이 2억9,122만3,000원입니다. 이 중 체육진흥예산액은 감이 737만원이고 체육행사는 감이 220만7,000원 체육시설 확충은 증이 3억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교육 총 예산액은 2억2,689만3,000원이고 기정예산액은 1억5,295만8,000원 금회추경액은 증이 7,393만5,000원이며 이 중 건전생활지도 예산은 증이 7,392만5,000원입니다. 다음 민방위관리 총 예산액은 3억1,950만6,000원 기정예산액은 3억3,847만9,000원 금회추경예산액은 감이 1,897만3,000원인데 이 중 민방위운영관리는 감이 489만5,000원 민방위시설장비는 증이 547만5,000원 민방위교육훈련은 감이 98만1,000원 병사관리는 감이 1,857만2,000원입니다. 다음 비상대책은 총 예산액이 1억3,941만7,000원 기정예산액은 1억4,011만원 금회추경액은 69만3,000원이고 이 중 비상대비업무는 감이 17만4,000원입니다. 다음 5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찰 관리는 감이 36만9,000원 예비군 관리예산은 감이 15만원 지역안정 방범활동 예산액은 9억7,128만6,000원인데 기정예산액이 9억2,189만4,000원 금회추경액은 증이 4,939만2,000원입니다. 이상 세출예산 합계 예산액은 99억3,324만3,000원이며 기정예산액은 98억4,744만6,000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액은 증이 8,579만7,000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세입예산의 전체에 대해서는 일단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산 및 통계관리에서 전산관리 예산액은 1억552만3,000원이며 기정예산액은 1억2,076만3,000원 금회 추경액은 감이 1,524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데이터 통신 회선 사용료 인상이 594만5,000원 전산기기 유지비 예산절감이 1,200만원 소프트웨어 구입예산절감이 6만원 전산 전문도서 구입 예산절감이 2만원 전산교육용 교재제작 예산절감이 9만원 전산교육용 기본경비 절감이 11만2,000원 다음 6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헤드크리닝 디스켓 구입예산절감이 8,000원 데이터카트리지 크리닝 구입예산절감이 8만8,000원 시전산조직 사용부담금 예산삭감이 1,150만원 전산소모품 예산절감이 23만7,000원 프린터 공유기 구입예산 절감이 7만원 전산교육장 에어컨니디셔너 1대 구입비 추가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에어턴디셔너 구입사유는 저희들 2층에 기 설치되어 있는 전산교육장 옆에 연중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일선 동에 주민등록이라든지 세무 병사 민방위 사회 등 각종 업무들이 점차 전산화됨에 따라 동 담당자 교육을 꼭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가 되면 온도가 30℃이상이 되면 다기능 컴퓨터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지난해는 몇 차례 고장도 나고 또 내무부의 입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구입하지 못하다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 구정업무 전산화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금 말씀드린 에어켠디셔너 시설 소요경비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총무인사 행정 중 연금관리가 증이 3,338만3,000원인데 내역을 보면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이 2%에서 4%로 인상됨에 따라 3,338만3,000원이 증가되었고 서무관리는 감이 3,901만1,000원인데 내역을 보면 급여가 869만9,000원 상여금이 536만5,000원 기타직 신규임용자 보수 추가가 2,088만6,000원 정액수당이 75만9,000원입니다. 신규 임용자 추가분은 당초 예산에는 신규 임용후보자의 수습예상 인원을 5명으로 책정했습니다만 금년 1월부터 시에서 내려오기를 8명~10명선을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시민과 직원복리후생비 증이 486만원 직무수행 정보비증가증이 990만원 구청사 공공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예산절감이 323만9,000원 구청사 보일러연료비 예산절감이 40만원 총무과 시민과 관서당경비 예산절감이 522만8,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증가된 복리후생비는 금년도에 예산은 비목별로 집행 지침에 의거해서 당초에 추석예만 지급하던 효도휴가비를 설과 추석 2회에 걸쳐서 지급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부족분입니다. 그리고 문경배 전 부구청장은 저희들 소속이 남구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보수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족한 복리후생비 직무수행정보비의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기 교체 구입비가 900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구민체육대회 경기용품 및 행사용품 예산절감이 40만원 가로기 꽃이 보수 및는 설치예산절감이 119만5,000원 구정보고대회 용품비 집행잔액이 27만원 방석 및 의자덮개 구입예산 절감이 10만원 동업무 지침서 제작비 150만원 구정업무 수행 활동비 예산절감이 5,646만원 총무국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이 166만6,000원 총무과 업무추진활동비 예산절감이 33만4,000원입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시민의 날 경축 구민 체육대회 예산절감이 60만원 사무용 노후 집기류 구입예산 절감이 44만2,000원 이 중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국기와 시기 구기가 좀 부족합니다. 추가분이 되겠고 동업무지침서 제작 150만원은 갈수록 방대해지는 동 행정업무량과 구 및 동직원들의 잦은 교체로 인해 가지고 업무가 미숙합니다. 그래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상당히 있어서 이를 방지하고자 가제식 동업무 지침서를 제작해서 구와 전 동에 배부해서 동 담당자가 항상 이 지침을 찾아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인사고시 관리 금회 추경액은 감이 117만6,000원 내역별로 보면 공무원 휴일근무수당 예산절감이 43만1,000원 모범공무원 시상현품대 예산절감이 25만원 인사평정서 등 유인 예산절감이 22만5,000원 표창장 표지 및 내지 인쇄 예산절감이 27만원입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 및 훈련의 금회추경액은 감이 246만원 그 내역은 중앙 및 타지방 교육여비 예산절감이 210만원 전산담당 교육여비 예산절감이 36만원입니다. 다음 문서 및 통신관리에서 문서관리가 증이 100만1,000원 내역을보면 호적용 복사기 및서 타자기 유지관리 예산절감이 9만4,000원 민원 재심의위원수당이 72만원 문서 접수대장등 서식 인쇄 예산절감이 1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민원 재심의위원회 회의비가 3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48만원이 필요하며 이 중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민원재심의위원회 위원 9명중에서 3명이 민간인입니다. 위원회 회의시에 남구위원회 실비변상존P 제3조에 의하면 참고인이라든지 민간인이 출석시에는 일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통신관리 추경액은 감이 904만3,000원 내역을 보면 시내 장기 전용회선사용료 예산절감이 207만4,000원 선거용 단기 전용회선 예산절감이 1만6,000원 일반전화 사용료 예산절감이 223만7,000원 교환시설유지비 예산절감이 13만5,000원 모사전송기 유지비 예산절감이 11만6,000원 다기능전화기 유지 예산절감이 2만원 구내전화선로 유지 예산절감이 23만원 모사전송기용품비 예산절감이 70만원 전자교환기 용량증설 예산절감이 134만원 FAX동보기 용량증설 예산절감이 34만원 노후전화기 교체 구입예산절감이 102만원입니다. 다음 민원업무 추경액은 감이 3,852만3,000원으로 내용은 민원창구 직원 근무복 피복비 예산절감이 2,000만원 호적제증명 발급 복사용지 구입예산절감이 18만8,000원 출생신고서의 23종 서식 유인 예산절감이 15만원 호적편제용지 구입절감이 11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민원창구는 직원근무복 예산절감 2,000만원은 당초에 여직원에게 전 여직원에게 근무복을 착용키로 했지만 정부의 불요불급한 예산 사용 억제 방침에 의해서 창구에 필수민원을 담당하는 여직원에게만 근무복을 착용키로 한 바 있습니다. 경상사업비 중에서 동 전산담당 교육 훈련강사 수당 예산삭감이 36만원 친절봉사팀 순회교육 급식비 예산절감이 8만4,000원 구전산업무 교관요원 공무원교육원 입교여비 예산이 200만원 전산관련 스트리핑 테이프구입 예산삭감이 453만6,000원 레이저프린터 토너구입 예산절감이 400만원 시민과 업무추진활동비 예산삭감이 33만3,000원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인과의 대화 증진 예산절감이 33만3,000원 민원안내 자동응답기 구입 예산삭감이 800만원 민원실 냉난방설치전기 배선 공사가 300만원 시민과 타자기 복사기 대체 구입비가 368만4,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예산증가 요인으로는 도서구입비가 시청에서 실시한 각종 민원설문조사 결과 민원실에 비치된 도서가 거의 정부 홍보물로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잡지로 바꾸라는 지시에 의한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민원실 냉난방 설치 전기배선공사는 쾌적한 민원실의 환경조성을 위해 설치하는 냉난방 6대 설치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설치 못한 전기 배선 공사입니다. 또한 시민과 타자기 대체 구입입니다. 현재 타자기 및 복사기의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노후 복사기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4월23일 대체 승인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 일선 행정조직 운영 금회추경액은 감이 5,497만7,000원으로 내역을 보면 반회보 제작 예산절감이 898만3,000원 바르게살기 구협의회 보조금 예산절감이 220만원 바르게살기동협의회 보조금 예산절감이 720만원 이 중 통장자녀 장학금 인상금은 870만2,000원인데 이는 금년도 중고등학교 학비 인상분입니다. 다음 동행정 실적 심사 시상금 예산절감이 40만원 새질서 새생활 실천 상황실 설문 인쇄예산삭감이 60만원 새질서 새생활 실천홍보전단 제작 예산절감이 100만원 새질서 새생활 실천 3주년 성과보고 및 다짐대회 기념품 및 플랭카드 구입비 삭감이 225만원 주민자율방범대 활성화 다짐대회 표창장 및 부상구입비 절감이 192만원 행정관리 시범 동 육성시설비 등 이체된 것이 2,523만원입니다. 다음 7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여론 행정 및 인사관리 활성화 시책증진 정보비 예산절감이 133만3,000원 통반장과의 간담회 예산절감이 200만원 구정여론 모니터 간담회 예산절감이 133만4,000원 자생조직원과의 간담회 예산절감이 133만4,000원 1일 구정시찰 홍보자료 유인 예산삭감이 720만원 퇴직격려 및 기념품 지급 증이 200만원 의전용 집기류 구입비 집행잔액 삭감이 4만2,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증가 항목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정년퇴직자 문경배 전 부구청장외 2명이 되겠습니다. 평생을 공직자로서 헌신 노력하고 퇴직하신 분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뜻으로 퇴임시에 기념품을 제작하는 지방수입관리에서 금회 추경액은 증이 4, 397만원 내역을 보면 급여가 300만원 상여금이 185만원 정액수당이 727만9,000원입니다. 증가 사유는 금년 3월에 세무직이 신설되어 세무직이 4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세무1과 시간외수당 증이 165만원 다음 7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세무1ㆍ2과 지적과 직원보리후생비증이 1,048만1,000원 세무담당 활동비 추가가 110만4,000원 관서당경비예산절감이 187만6,000원 이 중에서 증가된 시간외수당이라든지 복리후생비 등은 세무직 증원된 4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 직원 국내여비 추가가 240만원 세무조사 여비 예산절감이 30만원 지방세지 발간회비 인상이 11만8,000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 경진회 포상금 예산절감이 30만원 지방세정 실적경진회 시상금 예산절감이 30만원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포상금 예산절감이 40만원 부동산압류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예산절감이 30만원 압류재산 감정 및 공고수수료 예산절감이 100만원 시세 및 구세홍보물 유인 예산절감이 90만원 체납세 전산입력 보제용 기기구입이 50만원 이것은 각종 체납세 자료 전산입력 후에 입력자는 보존을 위해서 매일 체납세 자료를 전산 테이프에 저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과태료 체납금 고지서 및 봉투 예산절감은 21만원 폐기물 수집 수거료 독촉 고지세 유인 예산절감 10만원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수원부 유인 예산절감이 6만원 부동산 압류재산 감정 및 공고료 예산절감이 25만원 도로 하천 무단점용 측량 수수료 예산절감이 45만7,000원 세외수입 과징 홍보물 유인 및 홍보물 설치 예산이 50만원 세무1과 업무 추진비 예산절감이 33만3,000원 세무2과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이 33만3,000원 지방세 징수업무 추진활동비 예산절감이 33만3,000원 세원조사 및 세원발굴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이 33만3,000원 자동차세 고지세 전달 증이 771만9,000원 면허세 고지서전달 증이 1,115만4,000원 취득세부과 전산기기 구입이 550만원입니다.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세 고지서 전달과 면허세고지서 전달인건비가 현재 40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취득세부과 전산기기 구입은 지방세 전산화 시행준비에 따라서 취득세 부과 전산기기 컴퓨터 2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회계관리에서 일반회계 금회 추경액 증이 23만2,000원 내용을 보면 지출계산서 작성 및 검산보조원 근속가산금 추가가 42만9,000원 이는 재무과에 상용인부가 1명 있는데 5년 근속가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유인 예산절감이 33만원 결산검사서 유인 예산절감이 2만2,000원 다음 78페이지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증이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은 구와 동 보건소에 350명에 대한 회계 담당 공무원의 재정보증 보험료입니다. 다음 결산 및 재정연감 작성 급식비 예산절감이 3만5,000원 재정연감 작정여비 예산절감이 8,000원 회계서식 및 회계장부 제작 예산절감이 12만원 원가계산 수수료 예산절감이 1만9,000원 재무과 업무추진 예산절감이 33만3,000원입니다. 물자관리 금회 추경액 감이 3,550만4,000원 내용을 보면 직원통근버스 임차료예산절감이 180만원 자가운전비 추가 증이 270만원 차량유지비 예산절감이 3,215만4,000원 의전 및 통근버스 차량기사 급식비 추가 증이 75만 다음 페이지 재산관리 금회 추경액 증이 3,384만1,000원 내용을 보면 소송 수행 서울지법 출장여비 삭감이 100만8,000원 국공유재산측량 수수료추가가 3,568만2,000원 국공유재산관리 및 실태조사 소송업무 수행 추진비 예산절감이 8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이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이것을 전부다 보고 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하니까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올리면 어떻겠느냐 양해를 드리고자 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여러 위원님 좋습니까? 좋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세입·세출 분야에 대해서 각종 계수는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3년5월1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5월1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신경제100일 계획에 의한 긴축재정 운영과 관련된 예산절감입니다.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정예산의 재검토 여건변동 등 필수적 경비와 시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경비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총괄예산 규모 및 세입세출분야는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과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내용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예산 내역중 세입예산 분야는 남구전체의 681억407만5,000원중 총무위원회 분야가 514억593만6,000원으로 전체의 1.3%이며 세출분야는 남구전체의 715억5,773만8,000원중 총무위원회 분야가 246억8,063만2,000원으로 전체의 2.9%입니다. 총괄적으로 예산편성 방향을 분석해 보면 예산운용상의 비효율적인 낭비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에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재원의 예산절약을 위하여 볼용액을 필수경비에 삭감 전용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세입변동 요인의 분석으로 추가세입의 포착을 성실히 가늠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재원시장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총무위원회 추경예산은 세입이 54억5,563만2,000원이 증가함에 따라 0.8%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증가 11억5,695만2,000원으로 2%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 중 제 지출금인 국고 및 시비 10억8,409만5,000원 반환금이 92년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93년도로 이월되어 세입으로 책정된 바 92년도 미집행에 대한 원인이 분석되어져야 하겠고 예비비가 당초 4억843만9,000원에서 추경요구액 4억9,232만6,000원으로 8,388만9,000원으로 8,388만 7,999원이 증가된 이유가 충분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이를 추경 본래의 목적 취지에서 보면 본 추경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분야는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상의 공공부문 예산절약 계획에 따른 정부의 지침에 의거 재편성된 것으로 각종낭비요인 및 절약 가능한 부분은 과감히 절감하고자 노력한 점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이를 이후 계속 발전시킴으로써 향후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겠으나 부분적으로 각 부서의 특성 및 사안의 중요성과 긴급성 또는 자율성 등 장기적인 안목을 다소 살리지 못하고 예산 절감이라는 명분에만 치우쳐 일정액의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한 듯한 부분이 다소 발근되는 점은 차후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전반적으로 국가의 긴축재정 의지에 적극 동참하고 내실 있고 짜임새 있게 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시간도 너무 오래되고 해서 본 추경안에 대하여 객관적인 질문만 하고 세부적인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열어 개별적으로 해당 공무원에게 질의하여 심사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추경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내일 10시에 한다고 하니까 내일 10시에 다시 하죠.
만보

주만보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환

배종환위원

어차피 내일 하니까 오늘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만보

주만보위원장

오늘은 여기에서 산회하고 추경안에 대하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심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상정된 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겠습니다.

19시18분 산회

만보

주만보출석위원

이태흠 조해수 양한석 문덕복 임종하 최경익 박한성 배종환 이재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